제17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9분)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300만 원 증액된 3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실의 태조100리길과의 연계성 및 조성 후 이용객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4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하대실지구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34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동안 토지 보상 및 현황, 사업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3,7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 사업과 문화체육관광실의 태조100리길 연계성 및 조성 후 이용객 추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탐방 누리길은 계룡대 체력단련장 동측 관암산 자락에 2012년도에 일부 조성된 누리길을 연장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조 이성계의 설화 등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태조100리길 1코스, 괴목정에서 두계천~생태공원 간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 누리길이 노선상 접속 연계되고, 금년 3월 4일 개관 운영 중인 병영체험관과도 연계될 경우 사업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탐방 누리길은 최대 경사도 9%로 원만하며, 주변에 큰 사면이 없어 전체적으로 안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으며, 계룡시 신도안면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대전시뿐만 아니라 인근 세종시, 공주시에서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왼손으로 돌멩이를 던져 구멍으로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아들바위와 앞으로 향토역사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괴목정, 태조 이성계의 신도안 친견과 무학대사의 전설 등을 모티브로 스토리텔링 작성 및 적극적 홍보로 탐방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29쪽, 예산안 395쪽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대실지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 성장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1억 원이며, 202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지출 예정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31억 6천만 원으로 공사 기성금과 관급 자재 구매, 감리비 2억 7천만 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토지 보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을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유지 소유권 163필지 166명에 대하여 100% 계룡시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옥 철거 완료 후 건설 폐기물 및 가연성 폐기물 선별, 반출 중에 있으며, 도로 성토를 위한 토공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안전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휴 잘 보내셨죠?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 사업에서 이제 신규가 올라왔네요?
위치를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쯤…….
경사면 밑에서 저기 도로를 내주려고 합니다.
골프장하고 도로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룡대와 토지 사용 승인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대전시하고 우리 시하고 경계까지 우리 국방부 그 소유 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서…….
이게 지금 그 푸르지오 끝나는 곳에서 이쪽 계룡, 그 유치원 올라가는 그 길.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골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저희도 좀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그 더오름 부지 있는 쪽을, 푸르지오하고 리슈빌 그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참! 우리 계룡시가 이 도시계획 같은 게 원천적으로 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고, 또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그것을 양쪽 다 똑같이 1개 차로씩은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 도시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수요를 생각해서 4차선으로 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처음 애초에 공사할 때, 택지 개발을 할 때 공사를 해서 도로를 내는 것하고, 또다시 하는 것보고는 비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도 그 계획에 같이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 도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LH 것은 먼저 사업이 추진이 됐고.
저희는 201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너무 과다한 투자라고 해서 사업이 정지되어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 되어서 그렇거든요.
푸르지오니, 거기 LH니, 뭐 자이니, 이런 아파트가 딱 입주가 되면, 당연히 그 뒤 도로로 다니는 것이 뻔히 예측된 것이고.
또 IC 방향으로 빠지려면, 그쪽으로밖에 가는 길이 없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제 확장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비용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것은 안타깝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게 22명 4회를 하는데, 애초에 다 계획된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는 건축물.
「건축법」에 의한 위원회만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건축물관리법」하고…….
이제 그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전 같은 경우에는 해체할 때 그냥 허가만 받았는데, 지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그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공공건축물 건축계획을 하거나, 과업 수행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위원회 전문가의 심의를 받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 위원회의 개최 수가 좀 많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안건으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도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인 것이든 몇 회가 잡혀 있잖아요?
만약에 1월에 접수된 건하고 2월에 접수된 건이 있으면,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만약에 3월에 접수된 것까지 하게 되면, 1월에 접수된 건이 3월에 처리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처리하던, 심의하던 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온 것을 그 다음 달에 하고, 그 다음 달에 하고.
횟수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처리할 양만 많아지는 거지, 횟수는 똑같은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횟수가요. (웃음)
제 얘기는 그 4번 할 때 다 몰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금 올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작년도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69억을 올해 집행하고요.
그것까지 합쳐서…….
내년까지 투입이 되면?
어쨌거나 내년에는 170억 정도가 또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네요?
지금 올해 써야 할 69억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올해 다 못 쓰면.
하여튼 내년까지 총 써야 할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6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사야 뭐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예산은 어쨌거나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
사전에 모두 담아 가지고…….
향후에 뭐 다시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되고.
“아이고! 해보니까 도로가 좁습니다.
뭐 이쪽으로 길 내야 돼요. ”…….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처음 계획 단계부터 좀 신중하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일단, 올해 처음 해보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처리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알았는데…….
그런데, 혹시나 저희한테 모르고 신고를 안 하신 분.
이게 이제 어떤 슬레이트냐면, 울타리 안에 슬레이트…….
기와로 바꾸면서, 쌓아놨던 슬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우리가 처리해준다고 해서 지금 신청이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처리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엄사면이나, 두마면 이런 쪽에.
거기에다가 이제 집이 빈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해 가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빈집에 있는 것들은 빈집 철거 사업비가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같이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등 뭐든 다 오르잖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생각보다 조금…….
어디인지 모르게 좀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있다면, 뭘까요?
그쪽 부분들이 이제 실제 도로 설계하고 그 현황하고 조금씩 불일치가 되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택지가 있으면,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도로는 도로 나름대로 경사가 종 방향하고 횡 방향으로 맞아야 되는데, 택지는 택지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이 공사비도 좀 절약할 겸 빠른 시일 내에 좀 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처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뛰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탐방 누리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부교회…….
그렇죠.
이제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길.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룡대 여기 근무지원단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거! 요구하실 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골프장 울타리 쪽 보강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저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땅을 파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 국방부 땅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쪽에서 이제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이제 약 2~3m 보도를 낼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 골프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왕이면 하는 김에 이제 그쪽 울타리 같은 것 좀 개보수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수요 측정.
그러니까 수요 인구 그 측정한 게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에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가 전에 그 괴목정에서부터…….
밀목재 쪽으로…….
밀목재로 올라가서 지금 여기 아들바위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물론, 거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길이 있으니까.
옆에 위험하니까 그 도로 인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거기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저희 유지보수비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들어 놓고, 이용이 없으면 낭비이고.
그 예산 낭비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이게 지금 4억이거든요?
이게 용역은…….
설계비가 2천만 원이고,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태조100리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급급한 것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지금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리게 이것은 국비를 9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아! 설계비만…….
2천만 원…….
국비를 90%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공법 선정할 때…….
공법 선정할 때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개발)사업 공간분석 프로그램.
이거! 프로그램 이름은 뭐예요?
아니면, 담당 부서가…….
문제점만 이렇게 입력하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요?
약 10필지 정도,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저촉되는 법이 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판단할 때 혹시 관련법을 검토하다 보면, 놓치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업무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또 그것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서 뭐 어떤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서면도 나가요.
여기에 오셨을 때는 출장비가 같이 더해서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건수가 많나…….
같이…….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취합해서 하면 어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대한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조100리길은 지금 괴목정으로 해가지고 이 신도안 쪽으로 해서…….
저기 구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될 수 있다는…….
이게 밀목재라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밀목재로 부르는데, 어쨌든 밀목재에서 그 세동을 가는…….
지금 그 도로 개설된 데.
본부교회로 이어지는 도로하고 지금 그 아들바위 있는 데하고 길이 단절되어 가지고 그것을 잇는 사업이죠?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그 연계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추진을 하더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요를 제대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 그 바위가 좀 밋밋하고, 특별하게 어떤…….
구멍이 어떤 건지?
어디에 집어넣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바위인지?
어떤 구멍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내웃음)
왼손으로 딱 던져서 한 번에 들어가야 아들을 낳는데, 구멍이 이렇게 틈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뚜렷하게 이렇게…….
그 명소로써 자리를 잡기가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해서 2개의 구멍 틈 중에서 어떤 데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안내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룡시가 이제 또 젊은 도시이고.
뭐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태조100리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가지만, 그쪽으로…….
원래 세동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들바위니까 우리 쪽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많이…….
그런 전설 같은 것을 좀 멋있게 포장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고.
안내판도 정확하게…….
왼쪽 구멍인지?
오른쪽 구멍인지?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때, 신동원 위원이 거수하며)
하나만.
30초만 할게요.
30초 지키세요.
(장내웃음)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만약에 서산에서 오시면, 서산에서 오는 출장비를 드리기 때문에 회의비는 10만 원 일치.
똑같이 드릴 수 있는데, 출장비는 서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가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4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서면 금액이잖아요?
다 서면 회의를 4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거예요?
출장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했어야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금액이…….
지금 10만 원이라는 자체가 서면 회의 수당이 10만 원이라면서요?
지금 여기…….
나중에 직접 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뭐 이쪽 것을 갔다가 돌려쓰고 할 예상으로 하면 안 되죠.
3번밖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분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교통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교통비 부분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확보를 해놓고, 남았을 경우에 반납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맞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안이 있죠?
지금 가지고 있나요?
이번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2,500만 원 증액된 5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2,300만 원 증액된 16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에 22억 1,000만 원,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에 3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 범위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향후 추가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9억 3,400만 원 증액된 11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안 408쪽입니다.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사업과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에 대한 사업대상 범위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향후 추가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적수민원이 주로 발생한 엄사네거리~과선교 구간 배수관로 교체 및 연화입체교차로~엄사삼거리 구간 노후 송수관로를 교체코자 본예산에 53억 8,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수관로 교체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고 노후 관로의 부분적 교체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코자 금번 추경에 배수관로 교체사업비를 제외한 송수관로 교체사업비는 삭감하고, 대신 국비 지원을 받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으며,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 2025년도 노후상수관망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6월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8월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사업 신청 시 사전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송수관로 1.124km, 배수관로 1.364km를 교체할 계획이며,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로 인해 금년 하반기 착수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도로관리심의 의견에 따라 하자관계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수탁하여 추진코자 금번 추경에 위수탁비용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본격 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엄사지구 송배수관 정비사업, 또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
계속사업.
답변 내용에서 빠진 점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급하게 민원 발생을 했다거나, 노후 정도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 급하게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대안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구간 배수관로 엄사사거리에서 과선교까지는 시급한 사항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시급하게 하고.
물론 송수관로 부분도 급하긴 합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단 금년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다시 내년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교체공사는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저희가 복선화사업 하는 구간처럼 현재 두마연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저희 우리 송배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노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복선화사업처럼 조금 협력 관계때문에 나중에 하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일괄적으로 도로 공사하는 데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두 개 기관간의 협약을 통해서 위수탁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제가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한 3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수습을 해보겠다 했는데요.
조금 경과돼서 한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저희 판단에서는 정상화가 거의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5월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현장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만 하면 100% 정상화…….
물론 처음 계약한 부분이 연장을 했기 때문에 100% 정상화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전략기획감사실 심의 때 실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련하여 좀 설명을 들었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대전시 도로와 확장공사가 맞물려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룡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수관로 세척사업.
또 안전점검.
이 모든 것들이 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 이유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땜빵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그 상수도 분야는 5년 단위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립은 내년 초에,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인데요.
내년 초에 또 나올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야만 또 국비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획대로 수립을 해야만이.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동안 수도정비기본계획 그 부분이…….
지난 ′19년도에 이렇게 수립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 좀 시기가 늦어져서 긴급하게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좀 배수지라든가 이런 부분 편성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자동납부시스템인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결제를 해오셨나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 방지 효과가 있고, 또 추세가 변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그 카드 혜택이 또 있는가, 포인트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원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남은, 이것만 하면 모든 결제시스템은 다 동원이 가능,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이게 자동이체해가지고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 자동이체입니다.
(웃으며) 자동이체라니까.
그러니까 카드…….
그 현장 가가지고 같이 결제하는 게 있고.
추세가, 왜냐하면 신용카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나머지 그 부분만 시스템이 없었는데, 제도화가 안되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
31억 7,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지금은 또 소요사업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또 다시 감액을 하네요?
소요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다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니 국비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 지방비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예산 31억이라는 돈을 넣다 뺏다 이렇게 쉽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환경부를 다녀왔는데요.
현대화사업은 배수관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송수관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특성상 삼군본부도 있고 하니 좀 특수성을 헤아려서 우리도 그 부분은 좀 반영해달라.
시세도 작고하니.
지금 저희는 하여튼 그 예산을 국비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안되면 추진은 해야 됩니다.
예.
교체사업은 해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면은 있어요.
사전부터 좀 국비 지원받는 쪽으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했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여기 송수관로, 배수관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그 가압장에서부터 우리 배수지까지 오는 게 송수관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요즘 좀 잠잠해졌는데.
녹물 문제.
그래서 지금 좀 여론이 잠잠해진 건지?
아니면 거꾸로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계룡시 소통하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던 밴드를 한 방향으로 바꿨잖아요?
그냥 시정 홍보하는 걸로만.
그래서 언로가 막혀서 얘기할 장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관로를 교체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관로 교체도 추진하면서 민원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물론 이제 그 관로 노후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작,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그러면 소방호스라든가, 물에 수압이 갑자기 변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그럴 수밖에…….
현 여건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현재는 좀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덜 발생을 하고요.
수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안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많은 대응을 잘 해가지고 많이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런 사태가, 녹물 사태가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어디 공사하고, 어디 건들고 하면 울컥해서 또 그 안에 잔존해 있던 것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어디에 발생된 거는 ‘아!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뭐 이런 설명이라도.
홍보가 전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사실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울 때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즉흥적으로, 너무 그냥 여론이 무서워서 너무 즉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대화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
이것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 공사 완공을 목표로 덮어진 분위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건설 이 시공업체, 공사업체 과실로 인해서 설계가 늦어지고, 또 감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빚어지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선화사업.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자체감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술적인 그런 감사를 살펴보는 감사요원들의 어떤 한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신뢰성에 있어서 우리 자체감사를 하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사 진행 중인가요?
5월 중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신규, 이게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와서 보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설치 위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현황상, 지역 여건상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부득이하게 그 지역을 최적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주민들께서, 주변 주민들께서…….
물론 일부 또 주민들께서는 더 확대해달라, 노선을 확대해주고 지원을 더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다만 설치 위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현재 환경 시뮬레이션을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민원인분들께, 반대 여론이 있는 분들께 좀 양해를, 이해를 구하려고, 설득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비가 전체 50억 정도잖아요?
상하수도과는 워낙 일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들!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300만 원 증액된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연휴 잘 보내시고요?
손주 보셨어요?
예.
그 대상포진.
과장님!
제가 그전에 병원에 가보면, 그 대상포진 뭐 생애 한 번.
맞아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생백신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법 많으신 것 같은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계룡에도 한 50분이나 되시네요?
유전자 관련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계속.
계룡시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 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그건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인건비네요?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치 예산이 섰을 건데.
그런데 어째 증액이 됐냐는 얘기예요.
당초에는 본예산액이 0원이었는데, 없는 걸 지금 1회 추경에서 3,700을…….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지급한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기금 50%, 시비 50%로 재원을 변경해서…….
정확하게 어르신, 구체적으로 어르신 몇 세 이상, 어떤 상황인 분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정도 목표였는데, 한 416명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7,600만 원 증액된 3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임신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개요 및 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검토보고 33쪽, 예산안 453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받아 임신․출산에 장애가 있는 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까지 포함해서 가임력 검사 희망자에 대해서 여성이 가임기 15~49세 경우에 한해서 1인 1회 지원을 하고, 여자는 난소기능 검사비와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 남자는 정액 검사비를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절차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검사비를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도에서 다시 진급해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전이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충남 난임 지원.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180%는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235,280원이 해당됩니다.
적절한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인구 소멸시대에 어려운 사람들도 인구 낳으면 1명이고, 잘사는 사람도 인구 낳으면 1명입니다.
그렇지요?
저소득층만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잘사는 사람들도 인구증가에 다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 잘 해주시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가 아니고, 임신을 할 수 있는 부부.
남자는 상관이 없고, 여성에 대해서 15~49세를 가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부부 중 여성이 15~49세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보면, 여자가 나이가 한 49세 이상이고, 남자가 만약에 젊다면 지원대상이 안되고.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난소기능검사라든지, 부인과에 대한 어떤 기형이 있는지 초음파검사를 하고.
남성에 대해서 정액검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정액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사람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뭐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나 임신하려고 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이 난임지원술이 올해 처음 생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지속적으로 내가 난임인데 임신을 희망하면서 내 난자를 냉동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계룡시에 난자 냉동시킨 사람 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냉동시킨 사람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치면, 해동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지요.
냉동된 걸 나중에 된 게 있어야 냉동을 해동시켜서 인공수정을 하든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지.
냉동된 게 없는데 해동하는 걸 지원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임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올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시도를 했고.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 중에는 신선배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냉동배아를 통해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당장 냉동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그 전부터 냉동난자를 통해서 임신을 지원했던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있는 걸로 파악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냥 보조생식술이 건강한 난자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사업내용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란 말입니다.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
우선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이시네.
저는 지역자살예방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살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서 그냥 소리 없이 가신 걸로?
어느 방향성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은 아마 자연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정신질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또 알코올중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오랫동안 마시면서…….
술만 마시고 영양공급이 안돼서, 아마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아사로 인한 자연사로 이렇게 판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깝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추후에 이런 건강취약계층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런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자살고위험군이라든지, 관리군에 대해서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서 추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발견이 될 때까지?
안타까운 마음은 그 방치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내용이 있어요.
제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항목을 하나 좀 증가시키더라도 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수준의 건강 수준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요구도, 지역의 어떤 건강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신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살이나 정신건강.
그리고 치매팀에서는 치매 예방, 관리 이런…….
그리고 또 방문팀에서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적으로 대상자에 맞게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나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두마면 복지팀과 연계해서 복지보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한테 정신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 취약계층이나 관심군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살률은 좀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통계학적으로도.
노인 자살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경로당이나 근무하는 일터, 그리고 학교, 찾아가서 우울선별검사를 하고.
선별검사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93명에 대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25.7명인데.
계룡은 21명이라서 현저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10만명당 21.1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계룡시는 5만명이 안되잖아요?
실제 자살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연?
′22년에는 7명이고.
′23년도에는 13명의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인 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하고, 생명사랑 행복마을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런 계룡시가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우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참 너무나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돼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서에도 보면, 기초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지역자살예방사업 지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살예방 환경개선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게 다 정신건강 관련 사업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또 조현병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조기에 발견되어서,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계룡시민만이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더 세심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거기에 대한 메뉴얼이 잘 작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되고요.
이 인력은 ′23년도 12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간제 인력을 확보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1년은 근무를 못하고, 노동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93명에, 몇 명, 몇 명, 표현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 인원이, 보호자 없는 관리 인원이 12명, 10명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원들…….
제가 그랬잖아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시라고.
‘약은 드셨냐’.
그 약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세 가지만 물어보면 알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요.
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한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제가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진단이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알코올중독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죽어가신 것도 자살이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삶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게 자살이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번 기제를 저기 하셔서 좀 더 충실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가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100만 원 증액된 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국락입니다.
먼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국비 40%, 시비 60% 해서 6 대 4의 비율로…….
이 파쇄기가 한 대인가 봐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상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도 임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저는 파쇄기로 알았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인건비니, 뭐 그런 것들 다.
차량 임대료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파쇄기도 그러면 임대로 해서 그냥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사실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이번부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나서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별도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가 있으면, 빌려 가서 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 건은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있는 그 특별기간에…….
예를 들어서, 봄철이라면 3월부터 6월 사이.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운영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1년에 몇 군데나…….
그동안에 3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1년 동안에 몇 군데나 주로…….
1년에 이 파쇄를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파쇄기 그 임대 실적 같은 경우는 약 20회에서 30회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이제 중앙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저희 시의 규모에 맞게끔 활용하고,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실천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 설치할 물품들이잖아요?
물품을…….
위에 있는 그 농산물가공실 교육 시연용 장비는 지금 생활과학관에다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본관 지하에 농업시설을 지금 공사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설비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안에 집어넣을 비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 4개의 분야를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 5월 8일에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에 있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구체적으로…….
참깨, 들깨, 뭐 콩대.
이런 게 지금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로 하면, 미세먼지가 안 나와요?
만약에 ‘나는 퇴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재로써도 어떤 퇴비 역할을, 영양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파쇄기를 해서…….
아니!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면 그런데, 6천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있던 파쇄기를 이미 활용했던 농가 건수가 약 20건에서 30건 된다고 하면, 이거!
1년 내내 해봐야…….
뭐 한 달로 환산하면, 2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수요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파견을 나가서…….
그것도 또 차도 보면, 3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쇄기가 지금 3대가 있나요?
트랙터에 부착용 1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뭐 공급을 해줘야 맞는 건데,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인가!
좀 의문 사항이 가기는 하네요.
이 건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태우게 되면, 그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탄소중립에 좀 역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농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을.
그 영농부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일부 산림 지역 그 100m 인접된 곳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농가들은 지금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그런…….
어떤 그런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하고 남는 예산은 저희가 반납 예정에 있고요.
저희 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추대, 콩대 뭐 이런 것을 해보니까 약 4헥타르(㏊) 정도의 이렇게 경작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풀로 개선을 하면, 한 달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미세먼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파쇄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기존처럼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한번 잘 좀 고려해서…….
예산 대비 효과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까지도 좀 발굴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1,600만 원 증액된 6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유지보수 공사 25억 4,700만 원 중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4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공사비가 10억 원인데,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4억 원으로 책정된 세부적인 예산 수립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예산안 485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공사비가 10억 원인데,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4억 원으로 책정된 세부적인 예산 수립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사업은 2022년 태풍 피해로 시민체육관 사면 일부가 붕괴되어 2023년 1차 사업으로 54m를 정비하였고, 공사 중 남은 구간에도 토사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어 올해 잔여 구간 113m에 대해 본예산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 대상에 해당되어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수립 근거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규정에 따라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공사 착수 전까지 건설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 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등을 통해 건설사업 관리 방식을 배정하는데, 지침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의무 대상에 해당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산출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의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배치 기준상의 기준인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 540페이지.
(자료 확인 후) 아! 그 앞에.
538페이지.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제 시상금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시상금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하는 거.
그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청소년 가요제를 기획공연 그 사업비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그 행사 운영비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1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을 잡은 것도 이제 견적을 받기 전에 추정 금액으로 저희가 잡은 거였는데, 그 가요제를 추진해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4천만 원 전액이…….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계룡시를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청소년들이 계룡시를 한번 찾으면, 향후에 이 청소년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서도 계룡시라는 곳을 기억하고, 또 계룡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고.
또 요즘 청소년, 청소년…….
뭐 실제로 하는 게 없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벌인다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또 추진하면서 예선, 본선을 좀 별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선을 한 번 치르고.
본선 때는 축제처럼 이제 관객들도 왔을 때 본선을 그 문화축제처럼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럴 계획이죠?
그 청소년 가요제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는데요.
그럴 때 계룡시를 방문할 것이고요.
2차 그 현장 심사에서 또 10팀을 선정해 본선에서 저희가 그 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을 할 때는 이제 관객들도 다 동원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선에서 2차 그 현장 심사를 할 때 방문을 하고요.
또 본선에서도…….
아니면, 본선만 구경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볼거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두 번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유지보수 공사 중에 보면, 감액된 게 있어요!
시민체육관 지붕 방수 부분.
542페이지.
1억 7,8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수에 소요되는 그 단가 중에서…….
방수공법 중에서 가장 그 단가가 높은 시트 방수 공법으로 견적을 냈었고요.
그 방수공법 중에 뭐 우레탄 방수, 시트 방수.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시트 방수 공법으로 그 견적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지붕의 양측 좌우 측면에도 저희가 방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있을 비계 설치 비용이라든가…….
비계 설치요.
그런 것이라든가, 제경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4억 5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트 방수가 아닌, 그것보다도 이제 단가가 더 아래인 폴리우레아 그 방수로 지금 저희가 하게 됐고.
비계 설치가 안 되고, 스카이 장비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카이 장비를 임차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애초에 이런 공법을 제대로 선정해서 딱 맞는 예산을 수립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목에서 보듯이 시트 방수는 이제 시트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나중에, 향후에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또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좀 우려는 되네요.
또 시트 방수 같은 경우는 저희 지붕이 평평한 구조가 아니고, 곡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음 부분에서 또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폴리우레아 그 도막 방수로 결정을 한 겁니다.
대부분 저희가 타 시군,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을 조사했을 때 돔 형식의…….
철판 구조의 돔 형식의 그 구조에는 폴리우레아 도막 방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저희 쪽에서 이제 검토 결과,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지금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맞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그 내구연한을 뭐 5년을 가느냐, 10년을 가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향후에도 다시 또 방수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해요.
맞습니다.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레탄…….
그래서 체육관, 지금 물이 세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시민체육관 위의 배수로 쪽 외에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세요? 안 세요?
90%면, 완성이나 마찬가지…….
지금 그 공사한 만큼은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군데 지금 저희가 배수로 쪽은 아직 방수공사가 실시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건설사업비하고 관계되어서 이 총공사비가 편성된 게 10억이에요!
질문할게요!
지금 한국가스개발공사 앞에 도로공사, 확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공사의 감리와 이 사면 구거 토목공사의 감리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그것도 토목공사잖아요?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차이점이 있나요?
뭐 감리는 그 공사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감리비를…….
이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총공사비,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에는 감리비를 편성하도록 그…….
그 도랑이잖아요? 구거.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때, 김태진 공공시설관리팀장이 발언 의사를 표현)
토목공사의 선형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산정하는 기본…….
그러면, 한국가스개발공사의 그 길이가 675m예요!
그리고 여기는 길이가 몇 m냐…….
113m에요!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이 구거에는 4억 원이 나왔고, 한국가스개발공사에 나온 감리비는 얼마냐면, 2억 3천이 나왔어요.
길이도 더 길고, 똑같은 토목공사의 감리비인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더 짧으면서 4억이 나오고, 한쪽은 여섯 배 가까이 더 긴데도 2억 3천이 나왔는지?
여기의 차이점을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공사비도 여기는 10억에 4억이잖아요?
그 도로에, 가스개발공사 앞의 그 전체 공사가 30억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오히려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작잖아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명쾌한 답은 없는 것 같으네요.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점수별로 그 세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 점수에 의해서 8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뭐 100% 관리 감독.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50점 이상일 때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저희가 지금 50점 이상으로 나와서 건설관리 그 100% 위탁이 아니라, 그 80%와 저희 발주청의 공사 감독자를 20% 지정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그리고 또다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그 공사 기간에 배치해야 될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인건비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을 적용해서 그 산정을 한 것입니다.
틀리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토목공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듣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똑같은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나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이것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전국의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회인데, 인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약 30회 정도.
역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아이비인가요?
그 유명한 가수도 이제 여기에서 탄생이 됐고 하니까 그 트롯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어떤 등용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잖아요?
3차인가요?
본선에서 이제 그 가수들 노래하는 것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면, 계룡시를 알리기 위한 아주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로서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이요.
이게 문화행사인데, 예산이 좀 줄어들고, 반납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시비만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되도록, 문화행사 예산 잡힌 거.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 설치로 노후화 됐다고 했는데, 이제 ‘잦은 고장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전이 뭐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 종합운동장에 뭐 때문에 이게 지금 된 건가?
저희가 서버에 이제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 있을…….
이제 갑자기 정전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예비전력으로 무정전 공급장치가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다가 고장이 됐다는 것이 또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수리 비용만 약 1천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이게 2년 내지 3년 정도 주기로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데, 올해 또 그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시기도 다가왔고.
그래서 지금 그 수리 비용보다는 교체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뭐 어디에서 사용하나?
제가 궁금했었어요.
서버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데서…….
하여튼 간데 안전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정확하게 잘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 뭐 누수되는 것 없이 잘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