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09시 58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 8,400만 원보다 2억 7천만 원 감액된 4억 1,400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61억 7,300만 원보다 7억 7천만 원 감액된 54억 300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정에 19억 1,200만 원, 지역경제 육성 관리에 27억 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5천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8,2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억 2,900만 원, 청년 지원 활성화에 3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단위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4억 5,700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 감액된 19억 1,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교육에 5,700만 원, 공공근로 상반기 12억 2,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7,900만 원,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상반기 3억 8,400만 원 등입니다.
  250쪽.  
  지역경제 육성 관리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9억 8,400만 원보다 2억 8천만 원 감액된 27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5억 6,600만 원,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13억 2,400만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3억 6천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1억 200만 원 등입니다.
  254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8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된 5천만 원으로 기업 지원 업무 추진에 1,9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 원 등입니다.
  255쪽.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3억 2천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 감액된 8,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4,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2천만 원 등입니다.
  256쪽.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800만 원보다 1억 7천만 원 증액된 2억 2,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산업단지 유지 관리 2,900만 원,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등입니다.
  256쪽.  
  청년 지원 활성화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억 6,8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 증액된 3억 9,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 일자리 지원 4,1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9,400만 원, 청년센터 운영 1억 7,600만 원 등입니다.
  25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2,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 학하동 연료전지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 지역에 신도안면이 일부 해당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기본 지원사업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1억 1,400만 원으로 이자 수입은 9,500만 원을 예상하며,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기금 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2.5% 이내를 보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5년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총 7개 업체에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계약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김진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5쪽.  
  경제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억 7천만 원 감액된 5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세부 사업별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기 퇴직자 등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 2025년 상반기 예산이 2억 감액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경제 상황 등의 악화로 중장년층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 및 첨단기술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20만 원 감액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1억 1,4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별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계룡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2024년에는 노후 사업장 70개소에 150만 원씩 총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개선, 출입구 단장, 실내 도색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고.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장 로고 제작 지원, 찾아가는 마케팅 및 소방 안전 컨설팅 등 9개 분야 사업에 337개소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냉·난방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4천만 원, 상상페스티벌 행사 기간 소상공인 장터 운영으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의 수요와 요청을 반영하여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규모,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의견 두 번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2025년도 상반기 사업 예산이 2억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문화관광재단에서 병영안보체험장과 계룡병영체험관의 탄력적인 전문인력 배치, 연중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선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4년 3월 계룡병영체험관이 개소됨에 따라 체험관 실정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연속성 있는 고용 등이 필요하여 문화관광재단 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인력을 선발·운영토록 하고,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2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조기 퇴직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세 번째, 국방 및 첨단기술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산업단지가 대부분 분양 완료되어 향후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계룡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계룡시 두마면 일원에 2025년부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총 700억 원을 투자하여 군 전력지원체계 비무기 중심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 2억 원으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 및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7년 1월부터 산업단지 계획 수립, 개별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 2031년까지까지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조광국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설명 자료 그 40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소상공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뭐 만족도.  
  또 지원 기준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 사업에 대해서 1개소당 약 150만 원씩 정도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고.  
  또 이 경영 개선 사업이 좋다 보니까 저희 계룡시에서도 도비하고 시비를 4천만 원씩 해서 8천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40개소를 최대 200만 원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소가 모두 완료되고.  
  그 신청 인원이 그때 약 70개소 이상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완료되고, 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  예.  
  그랬군요!  
  요즘 같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크든, 작든 지원을 해 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 경제산업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 402페이지에 보면, 그 상상페스티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 1억 2천이었는데, 6천만 원이 이게 삭감이 됐어요!  
  뭐 또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번에 일단, 그 1회하고 2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그 통합추진위원회.  
  그 상가 상인회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한 결과, 이렇게 한 번에 뭉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해서 전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냐!  
  이쪽 한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다는 의견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 사업비를 이번에 그 공모사업에 약 4천만 원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박성효 이사장님을 우리 정책보좌관이 만나면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 사업비를 합치면, 또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개의 소상공인회에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어치든, 뭐 5천만 원이든, 이게 예산이 분산되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서로 시기를 조정해서 좀 주민들한테 베풀 수도 있고.  
  이번에 참여형 행사를 하니까 많이 호응도 좋은 것 같아서 그런 행사도 한번 더 고려해 보고.  
  전체적으로 이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을 변경할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가 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일단, 상인회 쪽에서는 분산 개최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를 원하고 있고…….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엄사 따로, 금암 따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엄사하고, 금암하고, 이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3개의 단체가 따로따로 해서 이제 하면…….
  뭐 시기를 좀 조정하고…….
  굳이 군문화축제 때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 다른 시기.  
  뭐 봄이라든지…….
이용권 위원  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서 해보겠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그 두마 상인회 만들어진 것도 알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두마 상인회가 조직은 됐다고 저희한테 동향 보고는 있었는데, 별도로 이제 회장단이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상인회 구성 관련해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후원을 하는 것 같아서 이재수 회장님하고 협의는 한번 해봤는데,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조금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들었고.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 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점가 등록이라든지, 앞으로 상인회의 활동에 대한 것들을…….
  지원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거기도 좀 살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 이제…….
  지난번 우리 현장 방문 때 소소마루를 가보니까 참 시설은 잘해 놨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그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 청년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어쨌든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됐으니 그쪽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했으면 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먼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 계룡사랑상품권.  
  지금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어떻게 목표액을 따로 하나요?
  정해놓고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모바일하고 지류를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130억하고 20억 하고 해서…….
신동원 위원  지류가 130억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참! 140억이고.  
신동원 위원  140?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모바일이 140억이고요.
  지류가 약 20억으로 해서 60억을 올해는 일단…….
  참! 160억을 일단은 하기로 했고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발행액을 좀 증가할 건데, 그것은 거의 다 모바일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월부터는 (후)캐시백을 하니까 모바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을 더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올해 2024년도에 원래 우리가 발행한 액수가 다 소진이 되었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지금은 사실 모바일을 많이 쓰고, 뭐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 모든 게…….
  이제 신분증까지도, 뭐 금융거래를 다 하는 시대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모바일을 젊은 층들은 거의 다 쓰는데, 그…….
  모바일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어서 모바일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이 모바일을 썼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줘서 유도를 하는데…….
  (자료 확인 후) 여기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94페이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가로 또 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지류는 5% 할인이고, 모바일은 몇 프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7%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7%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지류보다도 모바일이 2%를 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바일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골목상권 소비 지원에 보면,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또 뭐 돈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굳이 이렇게 중복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것은 이제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골목상권으로 좀 어려울 때 저희들이 골목상권들을 많이 활용을 하라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신동원 위원  이거! 1년 내내 하는 것도 다 골목상권 하는 건데요. 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그렇죠.  
  이게 약간 (후)캐시백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류 상품권으로는 (후)캐시백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캐시백을 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왜냐하면, 꼭 사용을…….
신동원 위원  2%나 더 혜택을 주고 있는 모바일에만 주냐는 얘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신동원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골목상권…….
  저는 언뜻 보기에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하지? ”…….
  이게 모바일을 사용해서 누적이 됐으면, 그것을 그 가게한테 주면 차라리 더 좋을 텐데, 왜 7% 혜택을 본 소비자한테 또 주냐는 얘기예요!  
  좀 불편을 감수하고,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제 모바일 상품권에 적극 참여해 준 소상공인들의 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7% 받고.  
  인센티브 또 받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정착이 안 됐을 때는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향후에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좀 이것을 그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 같은 금액이라면, 이 정도의 금액을 좀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주는 정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감액을 했는데…….
신동원 위원  좀 줄이기는 줄었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감액을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아직 사용한 예산은 아니고.  
  저희도 더 검토해서 이것을 다른 분야로 또 돌릴 수 있다면, 그때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일단, 우선, 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지원 사업비하고 관계되어서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보니까 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2천이 증액됐고.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저기, 청년 문화시설 관람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1천만 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신규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보면, 입장권을 한 사람당 뭐 5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 상품권으로!  
  자격 조건이 되면, 그냥 저 문화시설이나 뭐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입장권이든, 관람권이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든, 신분증을 봐가지고 자격 조건이 되면, 그냥 통과시키시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서 해야 될 무슨 필요가 있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 문화활동비를 이제 저희가 계룡시에 있는 문화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사실 계룡시가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역에 가서 많이들…….
  우리 청년들이 대전 지역이나, 수도권에 가서 뮤지컬도 보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좀 문화 활동을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이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영수증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계룡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세부터 29세까지 미취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업을 하고 경제 여건이 좋은 그런 청년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미취업을 하고 있고…….  
최국락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20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200명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넘어갈 때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것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못 받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이제 …….
최국락 위원  조건을 다 똑같이 동등하게 해 주셔야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뭐 한정되어서 할 수는 없고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후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현재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먼저 해서 자금 여기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그런 것도 확실히 홍보를 하고.  
  아직 안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진짜 많은 분들이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예산이라도 좀 더 편성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보려…….
최국락 위원  그래서 무슨 신규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향후에 확장될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확장될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계룡시의 예산으로 감당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깊숙하게 좀 내다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게 하고는 싶은데, 벌써 그 예산에 인원 수가 다 찼다!  
  그래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박탈감도 또 생길 것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점점점 점 예산이 커지다 보면, 또 이게 다른 면으로…….
  예산 낭비하고 또 연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런 것은 좀…….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생각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20세부터 29세에다가 미취업.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그것을 최대한 해서 이제 그런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요.  
  일부러 취업을 안 하는 건지, 또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좀 자발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도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요새 너무 편하게들 살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다음에는 432페이지에 청년센터 운영과 관계되어 가지고 증감액이 2024년도에 비해서 3,300만 원이 늘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나…….
  지금 2024년도에 봤을 때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이 센터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10월까지 그 29개의 과정에 연인원 약 1,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거기에 행사를…….
  저기, 참여해서 왔고요.
  그다음에는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들도 추진을 할 때 와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북카페는 연인원…….
  하루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약 10명 정도 북카페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 청년센터가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저번에 가서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취업하고 연계되어서 좀 노력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화시켜서 청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이 청년센터 운영을 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버겁지 않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일단은 뭐…….
최국락 위원  기업인부터 시작해서 뭐 소상공인들, 뭐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청년센터까지 운영하시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이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진로와 맞물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 경제과에서 다 지고 가기에는, 다 컨트롤을 하기에는 버겁지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어쩌면, 현재 우리가 별마루도 있고, 소소마루도 있고 하려면, 거기를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나중에는 그 수요가 많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공무원은…….
  뭐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최국락 위원  한계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국락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별마루, 소소마루.  
  그다음에 어린이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크고, 여기에서 크고, 여기에서 크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위탁을 해서 다 같이 맡기…….
  저기, 위탁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다음에는 410페이지에 우수공예 제조업체.  
  이것을 제가 들춰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데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했는데,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직원 수가 뭐 일정하지는 않은데요.  
  약 10명 내외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그 상품도 팔아주고…….  
  그렇죠?  
  특산품으로 해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저기, 그 지역사랑상품…….
  지역사랑 기부제인가요?  
  거기에도 아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가끔 저희들이 이제 어디에 나가서 할 때 특산품으로 구입해서 사용도 하고는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떻든 제조업체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어떻든 특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혜’라는 소리는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되네요!  
  그러면, 몇 년 차를 두고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그 조례상에 몇 년 차 동안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고요.
  그래서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뭐 법에 따라서 몇 년 하겠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우수 상품으로써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국락 위원  지금 올해가 몇 년 차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약…….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했으니까 2020년부터 하면, 4회 정도.  
  거기다 내년이면, 5회 정도 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저 본 위원의 생각은 5년이면 5년, 그 연차를 두고 심의를 거쳐서 다시…….
  그 부분, 이것을…….
  이 사업을 지역 특산품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다시, 그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좀 설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한 번 됐으니까 끝날 때까지 그냥…….
  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정립을 좀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위원회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과연 이 집이 이렇게 지원 제조업체로써 지역 특산품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그 자격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5년이면 5년.  
  기한을 두고 그때마다 좀 다시 합당한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이지만, 이게…….
  이 상황이 이게 우수 공예품을 지정하고 관리는 그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그 당시에 이제…….
  계룡 경제산업과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 지원은…….
  시에서 하는 지원은 계룡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에서 내려오는 문화관광…….  
  문화상품 지원 사업비는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이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비로 세워서 제조업으로 보고 이제…….
  계룡시 우수 공예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보고 저희들이 일부 판매 활동, 판매 증진을 위해서 주고 있는데…….
최국락 위원  물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맞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러니까 여기를…….
최국락 위원  그런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평가를 이제 하려면, 그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문화재 …….
  참! 문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우수 공예품 여부를 또 한번 심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맞는 절차인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 문화체육관광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니까 다시 재평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제 다른 업체도 또 생긴다고 내다봤을 때 그런 형평성 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한 번 주면, 영원히 주는 그런 것은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2019년도면, 지금 상당히…….
  5년 차죠?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5년 차입니다.  
최국락 위원  5년 차.  
  이제 있으면, 6년 차가 되는데,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연수는 좀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상페스티벌 감액한 그것은 잘 들었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쪽만 먼저 세우고, 나머지는 저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마케팅 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이제 금암하고 엄사가 신청이 같이 들어가면, 한 군데만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이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상점가 그 수대로 소형이냐! 중형이냐!  
  그다음에 대형이냐!  
  이렇게 나와서 금액도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3천, 6천, 9천으로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딸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암동 상인회 그 매니저들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필을 하고…….
  그 우리 직원들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그분들이 하는 활약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뛰는 모습.  
  그다음에 사업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아! 상인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가에 따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잘 우리 집행부하고 짜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바우처 사업을 꼭 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그…….
  여기 지원 사업에서 보면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산업이 줄었어요.  
  금액이요.  
  이게 이제 도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준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김미정 위원  401페이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401페이지에 소상공인 역량 사업이 준 것은 뒤에 보면, 별도로…….
  그 예산서에 보면, 또…….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이게 5천만 원이 줄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5천만 원을 또 별도로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별도로 세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자료 확인 후) 아! 거기에 보면, 그 역량 강화 사업을 5천만 원 좀 줄이고.  
  그 환경 개선 사업에 5천만 원을…….
김미정 위원  그쪽에 더 추가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더 배정을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왜냐하면, 저기, 이 경영 개선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응이 더 좋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증액을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역량 강화 사업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조금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거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날 장터 운영 2천만 원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 장터 운영이라고 해서 중고 매매 내놔서 이런 식으로 판다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이 장터 운영이 지금 내역을 보니까 저희 그 상상페스티벌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넣어놨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게 2023년에 상상페스티벌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장터 운영비를 그때 이제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을 상상페스티벌과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해서 이 소상공인 거기 장터 운영 사업비는 상상페스티벌 때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그 분수 광장에 보면, 프리마켓이 와서 판매하고 했지 않습니까?
김미정 위원  아!  
  거기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래서 그 소상공인 장터 운영을 그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원래 4천만 원이었는데, 2천으로 준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별도로 하지 말고, 그때 같이 하는 것이 더…….
김미정 위원  예.  
  효율적이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효율적이다.
  2천만 원을 가지고 별도로 해봐야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프리마켓 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간에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환경산업.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더 힘써서 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벤치마킹이나, 이런 쪽.  
  아니면, 뭐 개발.  
  상품 개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것 좀…….
  참고로 좀 제가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2019년 1월부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메모지에 기록하며) 2019년 1월부터요?  
김미정 위원  예.  
  2022년 12월 그 4년간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내역.  
  월별 발행액.  
  월별로 해주세요!  
  5천만 원하고, 1만 원권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메모지에 기록 중)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기간 가맹점 현황.  
  12월 현재.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메모지에 기록 중)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가장 많이 환전한 상위 10개 업체 환전 내역.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메모지에 기록 중)
김미정 위원  예.  
  10개 업체.  
  그러니까, 10개 업체가요.  
  그러니까 업체별 4년간 월별 환전 내역.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메모지에 기록 중)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전체 가맹점 대비 환전 비율.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메모지에 기록 중)
김미정 위원  예.  
  나머지 하나는 제가 서면으로 그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2개만 해서 제가 자료 신청…….
  참고할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3월 이전 자료는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가 보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
김미정 위원  201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한번 자료를 뽑아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런데,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다고 하길래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김미정 위원  우리가 자료를 또 받았을 것 아니에요!  
  농협 말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하여튼…….
김미정 위원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농협에 왜 자료를 의뢰해요?  
  농협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료 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2억의 예산이 이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계룡 병영체험관 개소에 따라서 체험관 실정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연속성 있는 고용 등이 필요하다!  
  또 문화관광재단 예산에 2억 원을 이제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기 퇴직자들의 일자리 그 순위로 이제 선호도가 높았던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 또 산하인 그 재단의 사정에 맞춰서 감액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200여명이 그 취업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꼭 필요한 일자리를 다른 부서의 산하기관의 그 특수한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특히, 그 문화관광 예산에서는 선…….
  거기에서 이제 취업의 대상이 틀려요.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중장년 일자리에서는 여태까지 해왔듯이 퇴직자들의 그 선호하던 분야였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모집하고, 이것을 축소하는 방안은 옳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에서 그 병영체험관으로 저희가 뽑아서 이제 선발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만 이렇게 넘긴 거라서 크게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할 분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최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서 하겠는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그 선발했다고…….
  선발하고 인건비 주던 것을 그쪽에서 선발하고 인건비를 주라고 이렇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줄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여기에서 중장년 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문화관광재단의 새로운 전문가 그 인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선발할 때도 그 문화관광재단에 파견 그 사업 보내는 그런 인력들은 군 경력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조건을 이렇게 붙여서 선발을 했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 재단에서도 똑같이 그런…….
  저희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선발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실질적으로 취업 효과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 조광국  왜냐하면, 새로운 필요성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고 취업을 모집해야지,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여기에 이제 응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여지고.  
  많이 응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조광국  예.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자료 확인 후) 상상페스티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격년제로 엄사하고 금암하고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행사 개최하던 것을 동시에 이렇게 개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앞으로 운영을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또 하나가…….
  (자료 확인 후) 아까 저기, 문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문화활동비.  
○위원장 조광국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가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꼭 대전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광국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거기에 가는 그 활동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이고요.
  계룡시에서 그 문화예술전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특별 공연의 입장권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위원장 조광국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아! 그 점을 저는…….
  이제 그 젊은 층들이 계룡시에서 행사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우리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이제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외곽으로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제안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광국  운영만 잘하면, 청년들의 수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신동원 위원  예.  
  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다시 하셨기에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청년 문화시설 관람비 지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보니까 이 청년 네트워크 그 위원들에서 이제 제안 사항으로 온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 좋아요.  
  청년들을 도와주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을 잘 짜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금액적으로 이제 5만 원씩 200명을 준다고 하는데, 계룡시에 20대의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글쎄…….
신동원 위원  통계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통계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글쎄, 최소 약 1천 명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하면, 이거! 뭐 정보를 아는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청년 네트워크 활동하는 사람들.  
  플러스(+) 자기 친구들.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 뭐 자녀들.  
  정보를 아는 극소수만 두두두둑 그냥 받아가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제 예산이 1천만 원이라고 치면, 1만 원씩 1천 명한테 돌아가게 하든가.  
  예!  
  아니면, 2만 원씩 500명한테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정책을 펴야 맞다고 보고요.
  또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택적 복지는 좀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일반 다른…….
  이 전체 청년 정책이라든가, 전체 경제를 생각할 때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고.  
  다만, 금액이 부족하면, 향후에 성과가 좋으면, 총금액 예산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냐면, 학생들.  
  대학생들, 예!  
  말은 미취업.  
  뭐 이렇게 청년 20대라고 했는데, 그 미취업!  
  뭐 이런 것을 증빙하기도 참 복잡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어쨌거나 대학생들 영화 관람한 것을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이것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예!  
  간혹 뭐 연극을 보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이제 대전에 나가서 영화를 보고 오면, 그 금액.  
  영수증을 증빙하면, 5만 원까지 시에서 상품권을 주는 이 사업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미취업 청년이 영화를 이렇게 보러 다니고 하면, 사실은 돈 없는 사람들…….
  어려운 청년들은 영화를 보러 안 가요!  
  그래도 가정이 넉넉하고, 뭐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친구들이 사실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처음 출발이니까 향후에는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계룡시 우수 공예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업체.  
  지금 조례를 자세히 보니까 딱 특정 업체에 맞게 조례도 그냥 만들어놨고.  
  예!  
  계속 나가고 있고.  
  이거! 사실 특혜지, 뭐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만둣집 뭐 조례 하나 만들어지고…….
  ‘전통 음식 뭐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제작까지 해가지고 업체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졌다면, 차후에 우리 우수 공예품 지정업체 뭐 선발한 적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공예품 지정업체…….
신동원 위원  선정 뭐 그런 기준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뭐 선정한 노력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우수 공예품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문화…….
  그 우수 공예품 지정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 신청을 해서 우수 공예품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계룡시 우수 공예품 지정업체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도에서 했다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도 대회라든지, 이런 데 작품 출전을 해서 우수 공예품으로 지정된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른 시군 좀…….
  규모가 큰 시군들은 시 자체적으로 우수 공예품 선발대회를 하는 시군도 몇 군데 있기는 하는데, 우리 시의 규모상 그것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계속하지 말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우수 공예품 지정을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되고.  
  이거!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 것이면, 활성화를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도자기를 만들고 하는 또 소규모 이런 업체들도 꽤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 수공업으로 해서 납품하는 데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데는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 데는 이제 우수 공예품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 공예에 포함이 된다면, 공예라는 품목이 꼭 그 무슨…….
  여기! 지금 뭐 옷칠을 해가지고 뭐 만들고 하는 거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여기는 옷칠을 해서…….
신동원 위원  도마 같은 거 만들고 …….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도마도 만들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만들고 하는 업체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공방들에서도 이런…….
  어쨌거나, 공예품은 공예품이잖아요?  
  요새 생활도자기, 다유기 도자기, 예쁘게 뭐 이렇게 젓가락 받침.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모집해서 공예를 좀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지원도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고.  
  이런 정책을 좀 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해오던 대로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그 우수 공예품.  
  민속 공예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공예품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지원 활동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우수 공예품이 지정되고, 여기가 제조업이고, 또 생산품이 있고 한 것을 보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이…….
신동원 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좀 애매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원래 그게 다른 시군은 다 문화과에 이 조례가 있는데, 계룡시만 경제과에 이 조례가 있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얘기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괜찮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활성화가 되고, 뭐 육성이 잘 되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야 혜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증빙성이 되는 업체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지원이 가능할 만한 그런 거를 하는 업체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걸 안내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런 기회를 주라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서.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조광국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시민안전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안종근입니다.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억 3,700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8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55억 2,400만 원보다 27억 2,200만 원, 비율로는 49.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2억 7,400만 원, 재난 및 재난 예방에 42억 9,500만 원,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에 10억 6천만 원,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에 13억 3,100만 원, 민방위 역량 제고에 8억 5,9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9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에서 272쪽입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확립 사회 분야 2억 4천만 원과 자연 분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강화에 9,900만 원, 시민안전보험에 5천만 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4,6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부터 267쪽.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입니다.
  재해 예방 및 복구 인적 분야에 3,600만 원, 재해 예방 및 복구 자연 분야에 16억 1,400만 원, 효율적인 하천관리 2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풍수해 관리에 5,600만 원,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15억 3천만 원, 2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1억 6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3억 1,200만 원, 소하천 정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계룡시 CCTV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억 6천만 원,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분야는 1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7,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2억 7,300만 원,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에서 284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 강화 분야는 8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통합방위 운영에 3,1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8,100만 원,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에 1억 2,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 7,600만 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에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중대재해 업무 추진에 9천만 원, 시민안전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작년보다 1,300만 원 증액한 2억 9,200만 원을 법정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대비코자 응급복구 비용 및 침수 흔적도 작성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2025년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안종근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7쪽.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7억 2,100만 원 증액된 8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향한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로 이관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안전 및 범죄취약지역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예산으로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화질 노후 CCTV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 전년보다 2억 원 이상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CCTV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1억 9,600만 원 증액된 14억 7,2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8쪽, 예산안 275쪽입니다.
  향한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로 이관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025년도 향한소하천 정비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한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 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한소하천 미개수 구간에 대한 제방 정비 및 교량 연장, 경간장 미달로 통행능력이 부족한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향한소하천 인근 단독주택 단지 조성 등에 따른 교량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 발생 및 이상 강우 등에 의해 수해 발생이 우려되어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한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5년 1월 충청남도 사전설계 심의를 거쳐 ´25년 2월까지 최종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2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검토보고 28쪽, 예산안 278쪽입니다.
  시민의 안전 및 범죄취약지역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화질 노후 CCTV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 전년보다 2억 원 이상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CCTV 설치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2025년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 노후 CCTV 교체 예산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 노후 CCTV 교체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긴축재정 여건의 제약 속에서 타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액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CCTV의 연차별 교체 계획을 재조정하고 우선 교체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적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체와 신규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5년 추경 예산에 CCTV 신규 설치 관련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광국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 관제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설명자료 452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본예산 때는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이게 증액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엊그저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인원 증원이 돼서 그렇나요?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작년 ′23년도에는 881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CCTV가 915대로 그것이 증가한 것도 있고, 또 CCTV가 소요 연수가 하다 보니까 기존 거는 자꾸만 연수가 늘어가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엊그저께 과장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제탑 가끔가다 가보고 그러면 예전에 인력이 좀 나름대로 여유가 없어서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번에 기간제 이렇게 하셔서 좀 더 원활하게 관제탑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올해 현재 운영은 12명에서 이렇게 3명 4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명이 퇴직했고, 또 청원경찰은 순환을 위해서 빼고, 그래서 신규로 노인 일자리로 해서 5명 지금 신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채용해서 내년도에 인원은 12명으로 하되 순환 교체로 해서 일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차질 없는 CCTV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관제센터 이렇게 또 말이 나왔으니, 우리 윤희병 팀장님!  
  우리 아쉬움에 또 작별을 해야 되겠네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전체 다 공직생활만 37년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좀 짧게라도 소회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기립하며)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돌봐주시고 아껴주셔서 마무리를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윤희병 팀장님을 뵈면서 평소 참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고, 또 평소 짬짬이 시간 내셔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봉사하시는 모습은 동료 의원들이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참 많이 귀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에 있어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팀장님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질의 하셨습니까?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예,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란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10만 원씩 8명.
  제가 이 금액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영상정보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잘…….
  질문을 잘못했나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영상위원회…….
최국락 위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라고 써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업무를,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24년에는 운영을 안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운영을 안 했는데 수당이 10만 원씩 8명이 들어갔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런데 이제…….
최국락 위원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거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했는데.
최국락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또 운영을 안 하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이 있어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회의에 참석하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느냐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해봐가지고요.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운영비를, 제가 전체적인 것을 지금 놓고 보자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금액이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산출기초에서 이렇게 보면.
  타당성은 있어요, 타당성은 있지만.
  그중에서도 딱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CCTV 교체와 관련돼서 제가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지금 현재 915대가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위원회를 물어봤느냐 하면, 이 CCTV를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든,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교체를 하든, 신규로 다 하든,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문제가 있네’, ‘뭐 있네’, ‘신규로 뭐가 들어왔네’ 그런 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우선 면․동순반이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 주변 몇 m 지점에 있고, 또 사각지역인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내용…….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든, 노후화든, 뭐든 해서 새로 신설이든 하게 됐을 때 집행부에서 그러면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이런 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큰돈을 사용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적당히 운영위원회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  
  왜!  
  신규를 모든 타당성 조사를, 먼저 타당성 검사를 하고 이게 예산을 잡아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더더군다나 우리 계룡시 이 면 소재지에 거의 1,000대 가까이 915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1,000대 가까이가 설치될 때까지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잘못하신 거다라고 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아까처럼 의원님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하는 거로는 재차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그렇게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공무원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공무원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죄송합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들을게요, 과장님 의견은.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큰 금액과 또 방대하게 지금 1,000대 가까이 이 좁은 지역에 설치가 됐으면 다 이유가 있지요.
  방범이든, 노후화든, 여러 가지 생활 안전하고 관계된 다 그 파트가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화 상태에 있는 것만큼.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이제는 1대를 설치해도 제대로 정말 이게 적합한 건지 그런 걸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되고, 오더가 들어오면, 사람들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신설해 주는 그런 거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
최국락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지금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심의하는 건 맞고요.
  위치를 조사하면 그 위치 장소라든가, 그 조정 그거는 일단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논산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가서, 이게 우리 서면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런 걸 해서 거기에서 확인해서 그 장소가 맞다고 하면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방대해지기 때문에 적합 여부를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아닌 제3자 전문인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맞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 915대라는 상당히 큰 CCTV가 설치된 거잖아요.
  이건 사생활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 연계가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세우지 않아야 될 부분에 세워져서 예산 낭비하고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중하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469페이지에 계룡시 근로자 근골격계 예방교육,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회당 추진비용 200만 원×5회로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일단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계약직 공무원 다 포함해서 우리 70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시 이번에 중대재해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 오후로 해서 공무원 약 30명씩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해서 60명씩 5회 날짜를 일정 조정해서 공무원들에게 마사지 이런 형태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 공무원은 한 번 정도 이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2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반도 참여를 다 못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아…….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우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신동원 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포츠마사지 교육 실시라고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강사 1명이 와서 200만 원 받아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2명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 추진을 잘 해야 될 게…….
  아주 적절한 것 같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좋아할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스포츠마사지를 받으면서 좀 피로도 풀리고,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평상시 ‘자세를 어떻게 해라’, ‘근육을 어떻게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로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그런 프로그램,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전문강사, 이 강사분,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이런 분 한 분에다가 보조강사 4명, 5명 와서.
  그 새끼 강사들 있잖아요?  
  (웃으며)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강사들 그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한 5~6명 강사들이 들어와서…….
  주 강사 50만 원 하고, 나머지 2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5명은 벌써 6명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동시에 많은, 스포츠마사지 지도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스포츠마사지사?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이런 분들 투입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많이 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피로 좀 풀리고 다 혜택을 받게끔 유도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누구 특정 업체, 특정 강사 1명에게 비싸게 줘서 1~2명 와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좀 잠시, 명칭은 교육이라고 했지만 스포츠마사지를 받으면서 좀 피로도 풀리고, 어떤 ‘우리 직장 좋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전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시간도 좀…….
  그렇게 강사가 많이 투입되면 한 두 해 정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하루종일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대별로 교대로 가서 받으면 되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일정해서 조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조율해서 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윤희병 팀장님!  
  평생 공직생활을 마치신다고 하니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88억 5,800만 원보다 12.7%인 12억 9,300만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4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58억 1백만 원보다 9.1%인 15억 9,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13억 4백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 1,100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20억 9,900만 원, 희망복지 지원에 2억 9,7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8억 6,100만 원, 자활사업에 10억 5,7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2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71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억 2,600만 원,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에 1,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5,6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억 6,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9,400만 원 등 총 13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 8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정액급식비에 3,100만 원, 총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6,900만 원, 호국보훈행사 운영에 2,400만 원, 국가유공자․유족 위문 및 보훈행사에 12억 3,3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1억 2천만 원, 한훈기념관 운영 지원에 1억 6,700만 원 등 총 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예산으로 고독사 AI 안부살핌,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2,2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100만 원, 긴급복지에 1억 9,500만 원 등 총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으로 생계급여에 35억 8,800만 원,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4천만 원 등 총 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예산으로 자활근로 운영에 6억 9,6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7,4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에 1억 6,100만 원 등 총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육성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100만 원,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1,900만 원, 자원봉사 관련 업무 추진에 3,700만 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에 1,400만 원, 공유주방 운영에 1,6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에 8억 5,1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9억 1백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9천만 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7억 9백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7억 4,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8,400만 원 등 총 7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국도비보조금 7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60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3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4,7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경상경비 4백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 5,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1건으로,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자활지원 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2025년까지 10년간 5억 원을 적립한 후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사회보장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5억 9,900만 원 증액된 1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해외 전적지 방문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참가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훈기념관 전시물 교체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반찬나눔 봉사사업 봉사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공유주방 운영비로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800만 원 감액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2천만 원, 장애인 보장구 1,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억 7,200만 원 등입니다.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6,300만 원 증액된 5억 4,2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안 301쪽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 전적지 순례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참가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훈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전쟁기념관, 백마부대 주둔지 등 전적지 탐방 위주로 견학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참가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무리 없는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시도비 지원을 받아 해외 전적지 순례를 지원했었으나 코로나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고엽제전우회 회원에게 우선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인솔을 위한 보훈단체 임원진 등을 포함 총 24분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안 303쪽입니다.
  한훈기념관의 전시물 개편을 위해 편성된 예산 6,5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기념관 전시물 중에 6.25전쟁 공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당해 전시물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조형물로서의 시대적으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여러 의견에 따라 당초 한훈기념관 건립의 취지인 광복과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에 집중할 수 있는 전시물로 새롭게 정비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새롭게 정비 예정인 공간에는 한훈의사 추모공간이나 독립운동 및 광복에 대한 미디어 체험공간 또는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권총 등의 모형이나 구한말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하여 기존의 기념관이라는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안 316쪽입니다.
  반찬 봉사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유주방의 운영계획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주방은 경로식당과 함께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유주방의 운영 주체는 계룡시자원봉사센터로 기존에 운영해 오던 반찬봉사 사업과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주방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사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식당 주방과 공유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광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계룡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좀 많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94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기 증감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사유에…….
  대부분 약간의 기본경비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인원 1명을, 종사자를 1명 더 채용하는 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이게 지금 전년 대비 한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1명을 추가로 더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그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거의 정원에 차고 있거든요.
  그 정원이 지금 2.5명당 1명으로 채용 기준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신동원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이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지금 9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10명 시설입니다.
신동원 위원  10명 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래서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인원수 채용기준에 적합하게 맞추려고 예산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채용기준 종사자라는 표현이 전체로는…….
  그러면 이게 재활 교사 기준이에요, 아니면 팀장 포함 기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팀장 포함 4명이요.
신동원 위원  이거는 법적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아니면 권고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법적사항이에요.
신동원 위원  이용 장애인당 2.5명당 1명이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장애인의 그 인원수당 종사자 비율이에요.
신동원 위원  비율 그게 법적 기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 받아서 기준에 맞춰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현재는 몇 명 있다고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올해 3명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이용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장애인이 지금 10명.
신동원 위원  10명?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이미…….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현원은 9명이고요.
  정원은 10명이에요.
신동원 위원  대기자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대기자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한 분 더 채용하면 10명 정원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수라고 표현했는데, 대기자가 몇 명인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1명 대기하고 있어요?  
  몇 명 대기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문의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사실은 이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못 들어가서 지금 이용을 못 하는 거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좋아하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근데 지금 현재 시설 규모에 맞춰서 이용자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 규모로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용자가 대기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런 것도 저희가 또 고민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장소가 소라실길 13이라는 데가 소방서 옆에 거기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맞습니다.
  예, 유동리에.
신동원 위원  좀 협소하긴 하네요.  
  향후에 또 이런 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 질문은 아니고요.  
  그 나눔봉사회.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어서.
  많이 민원인 전화가 와요.
  “나가라”고 그랬다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희망나눔봉사단이 지금 현재 거점캠프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공간을.  
  근데 지금 희망나눔봉사단 사용하시는 그 공간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거점캠프인데, 지금 거점캠프를 9월말부터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점캠프의 기능이 원래 지역이 큰 데 본 센터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점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지금 거점캠프가 금암동에 있고 또 본 센터도 금암동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금암에 있는 본 센터에서 거점의 기능을 다 강화해서 흡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께서 좀 ‘비워달라’는 입장입니다.
  내년 1월이면 어차피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희망나눔봉사단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드리기에는 법적근거가 또 없고 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거점캠프를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이 좀 이렇게 비워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향후 그분들이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어떻게 보장은 전혀 없어요? 방법이?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의 공식적인 공간은 사실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공식적인 공간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의를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도 공간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 못하는 건 아니고 그쪽 회의 공간이라든가 미팅룸에서 좀 하시면,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하시던 봉사활동은 아시다시피 경로식당 생기는 주방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이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용권 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충분히 이유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봉사단체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거의 한 20여 년을 했는데, 2006년 아마 한 11월, 12월 결성이 됐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정말 장애인들로 시작해서 한 봉사단체인데, 어쨌든 법적근거는 이유 여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향후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같이 마련돼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겸사겸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질의 좀 한번 할게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거의 2015년에 이제 임대를 하고.
이청환 위원  그때 얘기는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제가 물은 것만 답하세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그동안 지원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물은 말에만 답하시면 되지, 왜…….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거기가 공유주방을 사용했던 공간이고 거점캠프를 사용했던 공간이고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가 법 검토를 다시 하게 됐고요.
이청환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아니고 시에서 사실은 월세로, 이제 건물주께서 전환해달라고 하니까 부담되니까 빼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월세도 사실 부담됩니다.  
  거의 이제 임대료가 2배로 인상이 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거기도 비워달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새로운 공간을 또 마련을 한다면 어쨌든 적법한 기준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은 전부 다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이제 그 공간 마련의 부분에 대해서 근거 기준이 없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물어본 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지원해 주셨냐! 이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임대…….
이청환 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임대 공간 말씀이십니까?  
이청환 위원  아이…….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사업비는 상관이 없는데요.  
  봉사활동 하시는 사업비는 상관이 없는데…….
이청환 위원  나눔봉사단한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사무실을 그동안 지원해 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그래서 지금 현행화를 하고 적법화하려 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대답이시지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제 와서 현행화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아마 10년 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청환 위원  아, 알면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법적 근거 없으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거점지역으로 만들어 갖고 운영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동안 지원해 준 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간다면 적법한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예, 지금 제가 방금 그 내용에 대해 이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희망봉사단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하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다 인정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또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을 하게 해주려고 금암 거점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예하 거점캠프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할 공간을 제공했던 거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쭉 해온 게 있고, 이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점캠프.
  자원봉사센터 금암동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두마에 대실지구가 생겨가지고 커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두마면도 자연부락도 있고 뭐 광대한 범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두마면에 거점캠프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두마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원봉사센터 산하 거점캠프를 두마 대실지구가 커지고 있으니까 두마면에 거점캠프를 하나 만들어서 암묵적이든 실효적이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면도 있으면서, 또 금암동에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면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에 그 두마면 소재지에다가 거점 캠프 만드는 것을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떤가!  
  뭐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이제 금암지구가…….
  아! 저기, 대실지구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 이제 복지 수요가 높아진다면, 향후에는 또 거점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또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차피 계룡시가 뭐 금암주로 해서 금암동 분들만 활동하는 거 아니고, 계룡시 전 지역의 분들이 사실은 모여서 활동을 했었던 거니까…….
  이제 거점만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거점 캠프를 두마면 소재지에다가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면, 두 가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가족돌봄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4억 4,710만 원보다 34억 4,258만 원 증액된 398억 8,969만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안 349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43억 9,139만 원보다 35억 6,433만 원 증액된 579억 5,572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에 257억 364만 원, 가족·여성복지 증진에 34억 1,982만 원, 보육복지 증진에 216억 1,143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66억 3,4,9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986만 원, 재무 활동에 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 235억 9,128만 원보다 21억 1,236만 원 증액된 257억 364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연금 지원에 145억 6,345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61억 4,825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 8,877만 원,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1억 4,710만 원입니다.
  360쪽.  
  가족·여성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8억 488만 원보다 6억 1,493만 원 증액된 34억 1,982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에 2억 4,1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에 5억 7,711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4억 8,326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10억 1,573만 원입니다.
  371쪽.  
  보육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13억 6,666만 원보다 2억 4,477만 원 증액된 216억 1,143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6억 3,8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4억 8,5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에 46억 5천만 원, 건강한 영유아 육성 사업 확대에 34억 6,020만 원입니다.
  381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60억 3,372만 원보다 6억 123만 원 증액된 66억 3,495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7억 6,855만 원,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31억 2천만 원, 행복키움 수당에 6억 원,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에 4억 1.079만 원입니다.
  39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3억 4,182만 원보다 1,196만 원 감액된 3억 2,986만 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연금 부담금, 기본 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건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노인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8억 9,709만 원입니다.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천만 원씩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과 촉진을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5억 1,347만 원입니다.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2억 원씩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미용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1쪽.  
  가족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5억 6,400만 원 증액된 57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와 사업 계획,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두계장터 내 장옥 건물 철거 후, 두마면 어르신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조성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7,700만 원 증액된 9억 7,4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된 7억 2,8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답변석에서)  가족돌봄과장 전미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32쪽, 예산안 352쪽입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사업 계획, 추진 일정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 인건비 증감 사유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존 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약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거동 불편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추가 채용 인력 2명 인건비 약 7,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엄사면 경로식당 운영 예정에 따른 2025년 채용 필요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약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지입에 따른 기존 관리인 1명 인건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예산 운영비 증감 사유는 엄사면 경로식당 임차료, 공과금 등 운영비 3,800만 원과 셔틀버스 노후화에 따른 지입차량 운영비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차량 유류비, 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와 관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인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엄사면 경로식당 개소와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지입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복지관 대형 승합차는 2014년 구입하여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차량 노후화로 인해 고장 등 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을 지입할 경우 연 6,600만 원으로 9년 이상 운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차량 구입과 비교하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상반기 버스 지입 계약을 추진하여 원활한 셔틀버스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32쪽, 예산안 356쪽입니다.
  두계장터 내 장옥 건물 철거 후, 두마면 어르신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조성 방안,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마면 어르신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은 현재 두계장터 내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장옥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 철거에 대한 요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성 계획을 도출하였으나, 의회 업무보고 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32쪽, 예산안 377쪽입니다.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힘센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 교대 근로, 주말 근로 등 근로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모를 통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가 지정되었으며, 12월에 교사 채용, 운영 홍보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025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로 선정하여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年中無休)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1억여 원과 시설 운영비, 공간 조성비 4천여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보호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광국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게요!  
  장옥 철거 후, 그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희가 당초에는 그쪽에 뭐 화장실 설치하고, 주민 쉼터 설치하고, 이렇게 하기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은농재에서부터 두계천까지 관광벨트가 조성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되는 만큼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는 것은 물론, 그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소중한 그 자산이 우리 계룡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옥 철거 및 그 주변 환경 조성, 휴식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뭘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다시 고려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예산,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장옥 철거비!  
  이것만 세우면 되나요?
  아니면, 바닥 조성비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바닥 조성비도 저희가…….
신동원 위원  철거 후에 바닥까지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동원 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
신동원 위원  이거!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왔네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화장실 설치비는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장옥 철거비하고 바닥 조성비, 뭐 기타 공사비.  
  한전, 상수도, 가스.  
  뭐 이런 것까지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희가 그 상수…….
신동원 위원  필요한 것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장옥 철거비하고 바닥 조성비…….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두 가지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검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장기적인 계획.  
  전체적인 타 부서, 아니면 또 우리 장기 계획에 의한 그런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페이지 508페이지.  
  설명서 자료에 보면, 그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중감액이 거의 2억 가까이 증감을 했어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는 뭐…….
  지금 꼼꼼하게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차량 운영에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  
  뭐 엄사면 경로식당 운영비.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리는데, 증액이 된 것에 일조가 된 것 같아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차량 운영 및 관리비에서 6,600만 원 주고 차량 1식을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지입 차량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입 차량인데, 그분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계룡시의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왜 사줘야 되나요?  
  지입차인데…….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아니요.  
  사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차량을 이렇게 사드렸거든요.  
  저희가 사서 인건비랑 다 지원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 지입차로 변경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지입차로 변경하게 되면, 제가 아는 조건은 지입차는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어서 이 차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 그 차량을 왜 사줘야 되느냐는 그 얘기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희가…….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 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아니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도 저희가 차를 다 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노인복지관도 위탁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최국락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입차에 대한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위탁 사업을 해서…….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에도 약간 일리는 있다라는 그런 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육복지 증진 사업비로 전년도에는 213억 정도.  
  이번에는 2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216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 확인 후) 이게 물론, 어린이 …….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 뭐 다 해가지고 육성 사업하고 관계가 돼요!  
  그런데, 증액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의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를…….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저희가 이 보육료나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국락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정산을 그냥 중간중간에 몇 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셔서 뭐 확인하는 그런 작업…….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 그 제보에 따르면, 여러 가지 돈 쓰는 방법이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하고 좀 틀리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수시로 나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 폭력 피해 그 통합 상담 체계 구축 부담금.  
  신규.  
  이 부담금이라는 게 저희가 군에다가 …….
  우리가 이 건물을 하루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디에 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이게 그 피해 …….
  저희가 이제 성폭력 상담소가 지금은 이게 프로그램을 다 각자 쓰고 있거든요.
  다 개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충남에서 그 15개 시군을 다 일치시켜서 통합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구축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 그 개소 수에 따라서 1개소당 410만 원씩 저희가 시군당 부담을 하는 그 금액입니다.
김미정 위원  2개소라고 하면, 지금 …….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2개소가 되면, 이제 820만 원을 부담해야 되겠죠.  
김미정 위원  820.  
  아! 한 군데에 410만 원?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아! 그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그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같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뭐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
김미정 위원  상담해서 이렇게 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다 입력하고…….
  그것을 충남에서…….
김미정 위원  아! 입력하는 거?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공히 이제 저희가 다 해서 이렇게 뭐 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
김미정 위원   관리하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남도에서 이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못 들은 것 같고요.
  하나는 저기,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
  이게 뭐 신청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여기 한 군데.  
  지금 여기가 나라어린이집이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한군데만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몇 군데 신청해서 자격이 안 되어서 못 하신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는 한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기, 다른 보육 그쪽에서는 이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이게 저희가 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한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다른 데는 안 하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집이…….
  저기, 그러니까 이게 야간, 새벽, 휴일이 시간대거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 있다가 야간에 보호할 수 없으면, 이제 거기를 간다는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그런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자료 확인 후) 그러면, 이게 지금 보육료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야간에 하는 것은 또 따로 이렇게 지급이 되게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5명 정도 나왔거든요!  
  3천 원씩…….
  보육료 지원 3천 원씩 5명.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1개 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1개 반을 운영하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고 인원이 5명이라는 거에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5명이 선생님 두 분 저기시고, 운영비 들어가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두 분이 교대로 하시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두 분이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끝나면, 각 어린이집으로 다 데릴러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어린이집에서요?  
  아이들을 데릴러…….
  아니면, 부모님이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픽업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이렇게 데려다 주실 수 있으면, 데려다 주시고.  
  안 되면, 이제…….
김미정 위원  그 어린이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5명으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선생님 1명당 2.5명이네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그런데, 시간을 한 분이…….
김미정 위원  두 분이 지금 계속 상주하면서 12개월인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그런데, 시간이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라요.  
  교대로 이제 근무하셔야 되니까요.  
김미정 위원  교대로 24시간?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24시간?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또…….
  다른 어린이집은 왜 자격이 안 됐나, 한번…….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게 또 1억 5천이라는 게 …….
  물론, 아이들한테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왜 자기네 거기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힘드셔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 공간에 있다가, 또 다른 공간에 가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바뀌고…….
  밤에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낮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돌봐주는 그 어린이집에서 돌봐주는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저기, 아이들…….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라고 해서 12명이거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 12명의 아이가 지금 몇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12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뭐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이제 친인척한테 한 가족당 부모님이 안 계시면, 위탁하는 거라 제가 지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친인척한테 저기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
  하여튼, 그런데 이제 28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적은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을 저녁때만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라서 28만 원인가!  
  아니면, 다른 데서 혜택을 아이들이 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뭔가!  
  또 궁금해 가지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28만 원이라는 금액을…….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게 저기, 그 양육 상황 같은 거.  
  그 환경 같은 거.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점검 잘 하셔야 돼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저희가 사례 관리를 잘해서…….
김미정 위원  예.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보호가 또 잘 되면 좋지만, 또 안 되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면,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경로당…….
  1식으로 해서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물가 인상률이나 인건비 인상률로 따지면, 기능보강 사업비도 좀 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죠?
  기능보강 사업이…….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아! 저는 작년 …….  
  아! 올해도 2천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2천만 원인데요.
  제가 언제부터 2천만 원이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물가 인상률이나, 뭐 인건비 인상률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 금암동 노인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1. 급식 인원.  
  1년 치를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엄사면 경로…….
  무료…….
  경로식당이에요?  
  무료 식당이에요?  
  지금 시설하고 있는 데…….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
이청환 위원  엄사면에 그 강남빌딩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무료 식당이에요?  
  경로식당이에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무료 경로식당입니다.
이청환 위원  무료 경로식당.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만 식사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현재는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독거노인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행정이 일률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암만 해도 장소가 비좁고, 전체적인 면에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불만도 지금 많을 것 같아요.  
  해놓고 나서도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월세.  
  이제 우리 경비.  
  그 자료 좀 한번 총 취합해 가지고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운영비, 인건비…….
  아! 관리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월세까지.  
  시설비까지 해서 총 얼마나 들어간 것인가, 한번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서 지금 개략 급식 인원수.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몇 명 정도로 우리 가족돌봄과에서는 예상하는지, 한번 인원도 좀 파악해 주시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으려나!  
  한번 따져봐야 될…….
  이제 시설이 다 됐으면, 한번 따져보고 저희도 실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오픈했다가 뭐 과하게 인원이 몰린다든지…….
  어떤 면으로 보면, 화·목…….
  아니! 화·목 이틀인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공유 주방이 화·목입니다.
  저희…….
이청환 위원  화·목이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저희 월·수·금이 경로식당입니다.  
이청환 위원  월·수·금.  
  월, 수, 금만 해서는 뭐 차상위 계층이나,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큰 도움은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려면, 전면적으로 월·화·수·목·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월·수·금.  
  끊어서 한다는 게 또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
이청환 위원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상황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계룡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화·목?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장로교회 화·목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화·목인데,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도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살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
이청환 위원  경로식당이라고 출범을 했으면,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하나를 가지고 운영해야지, 이쪽저쪽으로 양분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경비 자체부터도 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여튼, 검토 좀 잘해 주시고.  
  개략 몇 명 정도 급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룡장로교회 급식 상황을 잘 아는데, 제가 거기에서 7년 동안 급식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청환 위원님의 말과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99%이고.
  저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대부분이 걸어서 오시는 경로식당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