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12월22일(월)  17시 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7. 계룡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8. 2009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류보선의원외5인발의)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이재운의원외5인발의)
7. 계룡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정호의원외5인발의)
8. 2009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56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영균  사무과장 백영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범규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5일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류보선 의원, 간사에 윤차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9일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59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범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범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규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31건이며, 건의사항은 37건으로 총 6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예산집행 철저 등 7건, 총무과 부서별 적정배분식 근무평정 실시 등 14건,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 적정지원여부 재검토 등 5건, 시민봉사과 토지거래구역 해제 대비책 강구 등 6건, 문화공보과 리틀야구대회 관련 보조금 사용 부절적 등 6건, 환경녹지과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 개선조치 등 6건, 지역경제과 불법 화요장터 특단대책 강구 등 6건, 건설과 도로포장공사 내실추진 등 5건, 도시주택과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조속추진 등 5건, 재난안전관리과 안전도시 계룡만들기 사업추진 부당 등 5건, 미래전략사업단 군문화축제 관련 1건, 보건소 위생행정 철저 등 1건, 농업기술센터 대여은행 농기계 구입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계룡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학영  김범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8시02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00억원, 특별회계 294억원 등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 1,194억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심사에서는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급적 소모성,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하였고, 특히 사회단체 지원비,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건설과 소관 두계천 개수공사 1건에 대하여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규모를 당초 1,194억원에서 1,18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두마~남선간 자전거도로 등 80건에 29억1,392만6,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건에 29억1,892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 18억7,131만7,000원으로서 심사결과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김학영  김정호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류보선의원외5인발의)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이재운의원외5인발의)
7. 계룡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정호의원외5인발의)
8. 2009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시07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류보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류보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보선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근거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시세감면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위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2009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향적산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계룡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그리고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기준간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김학영  류보선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류보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류보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이재운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이재운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정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김정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안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박낙규

○출석공무원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김봉학
  건설과장김은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