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12월6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5.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총무과장 채학병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
  o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첨부1∼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올린 3개 조례안을 통합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김정순 의원님!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제1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제10조에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이 말이 본의원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
  뒤에 참고 사항에 보면 '반장은 수당을 지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장에게 무슨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
  또 예산을 보면 1,755만원을 수당으로 해놓았는데 7조에 보면 '반상회는 매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2회만 서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총무과장 채학병  제10조에 '실비변상'에서는 반장에게는 추석하고 설날하고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7조에 보면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우재의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장수당을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여기 조례에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조례에도 없는데 지침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보상금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가 보상금이나 수당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이우재의원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어떻게 같은 말이 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우재의원  그럼 뒤에도 보상금으로 해야지 뒤에는 왜 수당으로 했어요?
  보상금이라는 것하고 수당이라는 것하고 맥이 다를텐데, 설명을 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참고사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왜 반장수당 얘기를 아까 했느냐면, 그러면 2만5,000원씩 추석하고 설날하고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2만5,000원씩 1년에 2회에 걸쳐서 5만원을 줍니다.
○이우재의원  일은 매월 시키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반장님들 말 없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해가지고 '반은 1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규정은 나누어 놓으셨는데 10가구 미만 되는 곳은 없었느냐는 것이지요?
  시골 기존의 부락은 1개 반에 10가구가 못 되는 곳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10가구가 안 되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설치기준에 '반은 1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다만 마을과 취락형태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10가구에서 50가구라는 이 규정을 두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리·동간에 어떤 편의나 실정을 감안해서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은 10가구내지 50가구로 한다고 하지만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기의원  지금 기존 자연부락은 10가구 안 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 통·폐합을 해서 반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실정에 맞도록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단서조항으로 보기는 보겠는데, 그러면 10가구로 하지 말고 더 내리든지 아니면 자연부락단위로 한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5조에 보면 명예반장이 있잖아요?
  명예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뒤에 보니까 명예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반상회 개최장소를 준비하고, 반상회참석을 권유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반민 여망사항을 집약 및 대변하고,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장이 하는 일 아닌가요?
  명예반장을 꼭 두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이정기의원  반장들도 사실 보면 별 활동을 안 하는데 거기다가 명예반장까지 둬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예반장은 보상금도 없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 명예반장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행정편의상 명예반장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정기의원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흥식 의원입니다.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반은 10가구 내지 50가구로 되어 있어서 10가구라는 것을 두었을 경우 제가 다른  계룡시의 자연부락을 알기 때문에 세대수를 세어보았는데 10가구 안 되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시고요.
  금암동이 2005년도에 입주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금암동은 조례개정을 안 하고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금암동은 통도 나누어야 하고 반도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신성아파트 앞에 아파트 단지 외에 개인세대가 있습니다.
  금암1통을 봤을 때 독쟁이라면 그 주공아파트 앞의 골짜기인데 불과 몇 세대 안 돼요.
  4반은 황대골인데 이제 거기도 불과 몇 세대 안 되고, 또 그 아파트 앞의 단독세대들은 이미 입주해서 몇 년 전부터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왜 누락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통장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통에 속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이세영 이장이 관할하는 3통이 될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거기가 1통입니다.
  그럼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되는데, 또 바로 여기 옆에가 3통이고, 그리고 2통이 바로 여기 있는데......
○총무과장 채학병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입주가 되면 거기에 대한 통·반을 다시 합니다.
○강흥식의원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한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어차피 개정을 하는 입장인데 왜 거기를 빼놓고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현재 입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금암동에서도 통의 구분을 확실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성아파트 앞의 그 세대가 1통에 속해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점은 옛날 개발되기 전에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서 당초에 할 때에, 금암동 주공아파트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세영 이장이 하는 1통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럼 이번에 개정할 때 해야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입주가 되면 다시 할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현재 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이 현재 1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럼 반은 몇 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지금 금암동 관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17페이지에 보면 금암2통은 1반도 광수, 2반도 광수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천마산에 반이 있어요.
  그래서 남원식씨가 반장이에요.
  그런데 광수, 광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자연부락 명을 천마산으로 표기를 안해도 되는냐는 얘기에요?
  금암2통에 보면 1반도 광수, 2반도 광수로 되어 있어요.
  광수가 현재 안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서 전문위원님한테도 이것이 오타냐, 아니면 정정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통에 알아봤더니 그 전부터 광수부락이 한 반이고, 천마산이 한 반이래요.
  그래서 천마산 세대수를 세어봤더니 10세대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이현상 이장이 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물어봤더니 광수가 나누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천마산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흥식의원  한 번 알아 보세요.
  물론 반장수의 관계는 없을 수 모르나 자연부락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사전에 이 점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장 이지웅  과장님!
  자연부락 명칭도 지금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돼요?
○강흥식의원  그때 당시는 두마2통에  3반이 있었어요.
  안광수 1개반, 광수 2개반, 천마산이 1개반이 또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천마산 1개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의장 이지웅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광수, 광수로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금암동의 통이 다시 2005년도에 인구가 차면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개정을 할 때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때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광수, 광수의 두 가지 지명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시간만 흐르고 또확인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강흥식의원  그럼 이 조례개정이 이번에 안 하면 꼭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 출범과 함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 되어야만.......
○강흥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하지 말고 보류를 해다가 다음 기회에 하세요?
○의장 이지웅  그럼 보류를 시키자는 안이 나왔는데, 의원님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이현상씨라는 사람이 오래 이장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문의한 결과입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현 통장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현상씨 하나만 저기를 하십니까?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장님이 민원처리사항이 급히 있어 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흥식 의원님께서 광수, 천마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암2통의 2반 광수를 천마산으로 다시 하셔도 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강흥식 의원 님, 동의합니까?
○강흥식의원  예.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흥식의원  새로 신설되는 통·반은 다음에 개정을 하신다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께서 별표의 금암2통 2반 '광수'를 '천마산'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강흥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형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의결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한 조례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강흥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만 한다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의결을 하면 질의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이잖아요?
  우리가 예를들어 금암동은 통·반이 있고, 두마면과 남선면은 리하고 반이 있잖아요?
  이 개념이 좀 혼동되는 것 같아서, 예를들어 동에는 통·반이 있는데 두마면과 남선면은 리·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 있는 통장하고 면에 있는 이장하고는 같은 동급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동이다 보니까 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면이다 보니까 이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제2조 하부조직에 보면  '행정 동·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두고'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에 통·반을 두고 한다는 말은 맞는데, 동은 금암동을 지칭하면서 통·반을 두는 것은 맞는데 리에는 반만 둔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은 '면에 리와 반을 둔다'이렇게 말을 붙여야만 통상적인 용어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면이라고 칭할 수는 없고, 리 밑에 반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동에 통·반을 둔다는 것은 동에 근거가 있어서 통·반을 두는 것은 말이 맞는데, 바로 리에 반을 둔다니까 이 리는 동에 있는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에 있는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의 어떤 조직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느냐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면에 리와 반을 두어야지 말이 맞지 않느냐?
  동하고 리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를들어, 금암동 같은 경우 두마면하고 같은 레벨이 있는 것이고, 리는 통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것인지......
○총무과장 채학병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리에는 반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제목이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의 명칭 자체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계룡시리·통·반설치조례안이라고 말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는 통·반을 두고 면에는 리·반을 둔다' 이렇게 개념을 명시해 줘야  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2조 하부조직에 동에 통·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는 소리지 동과 리가 같은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제목도 계룡시리·통·반설치조례안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도 면을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우리가 조례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보다는 계룡시금암동통·반설치조례안으로 제목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것은 조례안의 잘잘못 보다는 개념상의 문제이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정이유를 볼 때 개념은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 57개의 통·리를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선면에 16개, 두마면에 40여개 하고 금암동을 합치면 총 57개 통·리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제정이유는 개념을 잡은 것 같기 때문에 뒤의 제2조 하부조직을 설명한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방금 설명한 대로 동에는 통·반을 두고 면에는 리와 반을 둔다는 것을 개념으로 넣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를 한 번 받아가지고 조정할 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명예반장 문제가 나오는데 구태여 명예반장은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반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많다고는 못 보는데 그 만큼 수당도 가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1년에 2번씩 해서 한 5만원씩 주고 수당도 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구태여 명예반장제도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5조의 명예반장 문제는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정형식 의원님이 두 가지의 안을 제시하셨는데 일부 의견이 개진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명예반장 문제를 일부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은 지금 명예반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명예반장이라는게 돈을 못 주다 보니까 그 반장님 유고시 대행하는 그런 체제 같다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리·통장 중에서도 명예리·통장이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차제에 드니까 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것이 없으면 없애든지, 이런 쪽으로 토의가 필요하겠네요.
  만약 한다면 문구 중에 아까 이정기 의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반장이 없을시 업무를 수행한다'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분이 반장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흥식의원  금암 2통 2반을 '광수'에서 '천마산'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알겠습니다.
  방금 강흥식 의원님께서 별표의 금암 2통 2반 '광수'를 '천마산'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흥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흥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안은 강흥식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남선리가 145동에서부터 146동하고 217동, 218동, 219동이 늘어남에 따라 남선12리에서 16리까지에 대해서 리를 새로 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보면 145동하고 146동, 그 다음에 공군 142동, 143동, 144동 이 동이 길을 건너서 이렇게 2개 동이 같이 또 합해져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래서 구태여 같은 공군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길을 건너 도로를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리로 만든 이유와 그 다음에 15리에 영관동 215동, 216동, 217동, 218동, 219동 5개 동이 있는데 5개 동 중에 또 216동에서 219동까지는 아파트 3개 동을 건너 도로를 건너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정적으로나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남선면은 조직이 공군, 육군, 해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도 같이 육군, 공군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15리는 그런 사항이......
○김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구조조정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공군끼리는 예를 들어서 일단 도로를 건너가서 행정구역이 같이 묶였다 해도 같은 공군 소속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쪽 육군 쪽으로 보면 위관하고 영관이, 또 영관과 위관, 부사관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1개의 리를 구성하는, 12리나 13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215동은 영관은 또 영관끼리 묶는다고 해 가지고 구태여 또 1개 동은 216동, 217동, 218동, 219동 거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211동, 212동, 213동, 214동의 부사관 동에 215동을 같이 집어넣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남선면하고 이장들하고의 협의가 기히 되어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12리하고 13리는 위관과 영관, 부사관이 같이 혼합되어서 1개의 리로 됐어도 이해가 되는데, 15리만큼은 영관끼리만 하겠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군인들 아파트에서 이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 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물론 지역이 우리는 군 특수지역이고 3군본부가 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행정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이것은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정된 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정된 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된 안으로 해주는 것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내가 토의를 해보니까 그들의 얘기도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표시를 가지고 내가 부르는 대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께요.
  지금 그 위의 육군아파트 쪽에는 문제가 없고 12리에서 16리까지만 문제가 있는데 12리가 어디냐면 201동에서 205동까지 연필로 한 번 그어보세요.
  그곳이 12리예요.
○의장대리 이기원  그림이 있어요.
○정형식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리장이 현재 그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현재 그렇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해 주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기에 보면 16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145동, 146동 밑에 142동, 143동, 144동까지가 16리로 되어 있는데, 16리가 도로로 해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이 16리 전체가 다 공군 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공군이 같이 쓰고 있는데 16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군 동이기 때문에 해군 동하고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되어 버리니까요.
  또 15리도 거기 219동에서부터 216동, 215동 이것이 공군의 같은 동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215동이 15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현지에 가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대로 통과시켜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물론 몇 가지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두마면 분소 신축, 도서관, 소방파출소, 청사증축 그 다음에 면사무소청사 매각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마면사무소 분소를 신축한다 이 부분은 전에 엄사리 지역에 지금 우리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면사무소가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소재하다 보니까 행정상으로,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부녀자들이 멀리까지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 의원님들께서 엄사리 쪽 우체국 옆에 반드시 분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안을 제기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또 면사무소 분소를 설치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그 규정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설치가 가능한 분야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소 설치규정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출장소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검토해 볼 때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출장소 설치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보면 엄격히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또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관할 구의 범위가 분명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김정순의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계룡시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그 분야는 필요한 것을 공감해서 안은 제출했지만 그래도 짓고 난 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면사무소 청사를 매각하는 건이 올라와 있는데, 청사 부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물론 거기가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옆에다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사를 매각보다도 사실은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해야만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매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또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지금 현재, 또 그 쪽의 두계리 아파트 단지도 지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도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에 또 차질을 빚어진다든지, 아니면 내년도로 넘겨서 혹시 공사할 수 있는 우려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안이 올라왔다면 자동으로 불가능한 것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제동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즉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통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반영 여부는 모든 절차가 확정된 후에 매각되면 반영하고자 해서 지금 안올린 상태입니다.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우리 시 청사의 4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청사가 현재 좁은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은 앞으로 대비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좁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는 앞으로 대비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물론 앞날을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 금암동에서 일부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대실지구가 약 2만2,000여명, 그게 아마 약 2009년∼ 2010년도에 입주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구가 약 2만명 정도가 늘고, 또 행정구역이 그 만큼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 그때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 상태로는 너무 빠르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우선 급한 민생의 현안이나 그런 쪽의 예산으로 돌리고 그런 부분은 2007년도나 2008∼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시 청사도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한 개 층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다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시설투자를 해 놓고 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나의 예산낭비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분야는 차라리 좀 늦게 2008년도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답변 됐습니까?
○김정순의원  답변내용은 앞날에 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앞날의 대비도 좋지만 아직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05년도 공유재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이번 조례안할 때 심의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문제는 우리가 '05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심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는 조례안으로 심의하는 것은 과연 취득과 매각이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05년도 예산서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취득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내년 예산서에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필히 예산서 항목에 우리 계룡시의 재산이 얼마인데 다음 05년도에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취득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꼭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나 이 얘기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형식의원  계룡시 청사 증축도 '05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형식의원  우리 두마면사무소는 취득금액이 취득사업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두마면사무소는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취득이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두마면사무소 취득할 때 두마면사무소 매각하는 것은 안 하고 그때 조례안 심의할 때 매각은 안하고 별도로 취득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매각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이지, 매각은 안 들어가고 취득만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때 만약에 조례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갔다면 구태여 이번 조례안에는 매각이라는 것이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기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축건의 금액이 30% 이상 증가되면 다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됩니다.
○정형식의원  그게 시군 단위는 몇 %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시군 단위는 1억원 이상 정도의 매각금액이 포함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때 우리가 이 매각금액이 조례안으로 승인이 됐다면 구태여 여기에 매각금액이 올라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조례안을 어떻게 두 번씩이나 심의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이나 소방파출소 신축건이 30% 이상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같이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때 우리가 두마면사무소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두마면사무소 매각을 하면서 취득하는 것으로 같이 조례안 심의할 때 받았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받았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또 매각한다고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30%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30%라는 것은 어떠한 안건 안건마다 금액이 일정액 이상의 안건이 됐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매각은 왜 또 올라왔는가......
  그때 매각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금만 조례안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뒤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예정가격하고 이 금액이 나와 버리면 금액이 중복으로 더블되어 버리지요.
  중복 합산되어 버리면 예산서하고 안 맞지요.
  이게 예산서에 필히 같이 나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채학병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취득권만 했고요.
  이번에는 매각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형식의원  분명히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경리담당!
○경리담당 이광욱  예.
○정형식의원  그때 분명히 취득금액만 한 것이 맞는 거예요?
○경리담당 이광욱  먼저 회기 때에는 저희가 취득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맡았고요.
  금년 2005년도는 매각건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게 된 것이 기존에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취득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 매각을 넣을 수 없었던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빼고 이번에는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매각건을 넣은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특별하게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싶은 것은 아닌데 취득과 매각을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구분해서 한 것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때 취득을 할 때는 매각이라는 대안을 세우지 않고는 취득할 수가 없지요.
  현재 행정건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리담당 이광욱  그런데 그 전에 관리계획취득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재산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에 대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매각안하고 취득안을 같이 올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매각안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나누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좋아요.
  매각안하고 취득안이 같이 맞물려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가, 그 동안에 어떠한 매각과 취득하는 업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려는 것인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좋아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심의 할 때 따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사업의 명칭을 두마면 분소라고 했거든요.
  엄사리에 1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두마면의 업무수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명칭이 두마면분소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 단위에서 도 직할로 해 가지고 어떠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장소 개념을 붙이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예를 들면 서울에 가보면 무슨 출장소 식으로 경기도에서 수행하다가 시로 승격시켜 주고 우리 계룡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 직할로 해서 계룡출장소로 했다가 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차기에 어차피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아직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엄사리가 엄사동으로 또는 엄사면으로 또는 엄사읍으로 승격이 된다면 그런 것을 가정하여 둔다면 여기에다 우리가 두마면분소라고 하는 명칭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두마면사무소는 우리가 있는 거니까 두마면지소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명칭을 붙여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소가 맞는 것인지 그러한 용어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분소로 하는 것은 두마면사무소가 현재 있기 때문에 엄사리에는 분소로 명칭을 붙인 사항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 지역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분소라고 다 붙였던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이런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아까 간단하게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잘 보세요.
  법적으로 질의도 한 번 해보고 어차피 우리가 하려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어차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는 우리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지만 이 명칭을 우리가 두마면 분소로 붙여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엄사지소라고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두마지소라고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것인지를 한 번 검토해서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엄사리는 우리 계룡시가 존재하는 한 엄사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엄사리가 어떠한 특정의 별도의 조직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때 쓰는 명칭대로 붙여주는 것이 차기 우리의 발판을 넓히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예를 들면 차라리 엄사지소라고 붙여 버려라 이거지요.
  어차피 그곳이 엄사리니까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기구의 설치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소라고 해도, 지소라고 해도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칭을 두마면사무소 분소로 한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고집할 것이 아니고 엄사지소라고 붙일 수 있으면 엄사지소라고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설치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취득인데요.
  재산을 많이 늘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취득하는 것이 결정되어 버리면 그대로 실행해야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확정되는......
○이정기의원  그대로 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사항이니까요.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이지요?
  동의해 드리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해도 관계가 없냐......
○총무과장 채학병  가급적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다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가지고 좀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순 의원님도 언뜻 비췄습니다마는 이 면사무소 청사를 여기에다 판다고 했는데 약 1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현재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으려면 지출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데 모든 절차가 확정된 후에 매각대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 이것을 팔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새로 짓는 것은 예산에 지금 계상하셨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것은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일부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모든 절차가 확정된 후에 잡아야 될 사항이지요.
○이정기의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하신 그 자료를 보면 그 분들이 이 면사무소를 새로 지워준다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시의 개발보다는 문화재관리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걸리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조금 접촉이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위치는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증축문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투융자심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지금 그렇게 비좁은가, 지금 제가 언뜻 따져 보니까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1인당 약 10평정도 이상은 쓰는 것 같으네요?
  우리 청사가 총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 청사가 2,278평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거의 10평정도 가까이 쓰는데 여기에다 약 780평을 증축한다고 하면 약 3평씩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적은 평수냐, 그러면 타 시군은 지금 1인당 몇 평 정도나 돼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우리 지금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은 아직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소견입니다.
  아직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문제는 전부터 얘기를 드린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지금 논산은 소방서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소방서는 부지가 몇 평이나 된데요?
○총무과장 채학병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정기의원  왜냐하면 지금 소방파출소를 짓는다고 하는 부지가 약 2,000평 정도 돼요.
  우리가 소방파출소를 2,000평 부지에다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평수도 보니까 200평정도 되었다가 약 300평 정도로 늘어나는데 굳이 소방파출소를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면적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 '서'로 된다고 하면 그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소방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0평 부지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으로 딱 잘라서 1,000평만 가져도 소방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 부지가 약 2,000평정도 딱 떨어져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 반정도 남겼다가 다른 공공시설을 거기에 하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중복된 그러한 얘기가 좀 될 것 같으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그러한 질의는 예산안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두마면사무소 부지 매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매각을 하려고 우리한테 동의안을 제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업부지 내에 보전지구 내에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형상변경심의가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사업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형상변경심의가 끝나서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못할 경우 이게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누구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분들이 형상변경심의를 바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그 쪽에서 사업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기부채납을 득한 후에 이사를 가서 그때쯤 해도 이것은 늦지 않지 않느냐, 이 매각건은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우리 두마면지소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취득할 땅의 평당 단가가 약 88만원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그런데 이 단가로 부지매입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성이 있는 근거냐, 그렇지요?
  지금 이쪽에 두마면사무소 매각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할 때 평당 매각비는 약 120만원 정도 받고요.
  취득할 때는 88만원정도로 하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취득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두마면사무소 청사 부지매각관계는 이번에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동의안을 받아놓아야 그 후에 그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건이 됐든 매각건이 됐든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의 사전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놓은 후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재의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곳의 사업이 불투명한 지역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문제가 되고 등등해서 문화재 관련 형상변경심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바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두마면사무소 분소 신축 매입비가 왜 이렇게 적으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마면사무소 분소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심의해서 저희들이 2억원에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우재의원  특별회계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자연녹지는 우리가 지금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20%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러한 생각을 해 주시면 아마 적절하게 표현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청사의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가져오셨는데 총 따져 보니까 청사 증축 부분이 약 780평 돼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면 우리 청사가 약 3,000여평 돼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축을 위해 어떠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1, 2, 3층 현황배치도만 가져오셨는데 4층이 증축되면 거기에다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현황도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4억원이라는 이러한 돈이 우리 시 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우선순위에 타당성이 있는가, 과연 우리 시 현안으로 볼 때 청사를 34억원 들여서 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우선인가 그것을 한 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것은 예산에도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사무실 면적하고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공간을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력단련장하고 여직원 휴게실로 약 30평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지적하신 대로 재난상황실을 2층에다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감사상황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상황실로 약 20평정도 했고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민원상담실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세무업무를 보러 논산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 시청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민원공간으로 약 70평정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시 인구하고 공무원 정원하고 기구에 따라 결정되는데, 저희 시는 인구증가율이 2003년까지 연 평균 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산해 볼 때 2005년도 말이면 약 4만7,0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006년도 말에 가면 5만3,000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기구정원 증가예측도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말 1실, 8과, 2사업소, 2면, 1동인데요.
  그래서 2005년도에 가면 1실 11과, 일반 시가 된다고 하면 또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사무실은 필히 내년도에는 증축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약 700평정도 지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세요?
  1년 정도면 지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발주해서 1년 정도면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시장님의 행정지침이 시민중심의 행정이에요.
  과연 시민들이 34억원 들여서 시 청사를 증축한다는 것하고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재산상황실, 체력단련실, 세무민원상당실 제가 볼 때는 민원실도 상당히 우리 계룡시는 넓고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저도 물론 제 의견 내용이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일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청사증축문제, 두마면분소 명칭 내지는 위치문제, 소방파출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두마분소는 혹시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인구 5만명이 되면 분동 내지는 분면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러면 그 분소 규모가 바로 2006년도나 이렇게 되면 동이나 면으로서의 규모가 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리고 소방파출소도 그 정도 사이즈, 실제 소방서가 왔을 때 대비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적다는 소리는 안나오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어쨌든 지금 청사증축 문제는 거론이 많이 된 분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청사증축 문제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사당을 짓겠다고 하면 시민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는 3권분립이 원칙입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있다 보면 없지 않아 좋은 것도 있으나 걸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 증축을 하고, 여기가 나가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평, 30평, 70평으로 했기 때문에 약 120평인데 의회만 나가도 그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회 독립원칙에 대한 생각을 해서 의회를 하나 지어주면 이런 것도 해소가 되고 증축도 안하고, 또 의회의 견제라는 것은 명확히 별도로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러한 생각은 왜 안 해보셨는지?
  그래서 이것은 잠시 정회한 후에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오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몇 가지 안은 부동의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다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심층 토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의장대리 이기원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
  o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o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7)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제2장에서 제5조 3항에 보면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사회통념상으로 따지면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조례안은 계룡시의 법이거든요.
  사소한 문구 같지만 이런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내에서 청소도구함이라든지 관리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전제가 '필요시'라는 문구를 붙였는데요.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필요시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청소도구를 운반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소는 굳이 별도로 창고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는데, 실제는 거의 다 창고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도구를 일정한 장소에 놓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창고를 설치하려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김정순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청소도구함이라고 하면 쓰레받이라든가 빗자루, 봉걸레 그런 종류인데, 그런 것도 일반 함에다 담아 놓으면 훔쳐가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담아놓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별도의 창고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청소도구함이라는 것이 사실 노출이 안 되도록 창고 형태로 막아서 설치하는 것을 함축해서 여기에 표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괴목정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따로 뺐어요.
  관리시설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료 화장실을 했을 경우 사람이 앉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한 것인데, 이 자체는 상급청에서 준칙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그냥 문구를 넣었습니다.
○김정순의원  이런 분야는 괴목정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도구함이라는 것이 비치가 되어 있지만, 다른 데 안 되어 있는 곳은 보기 싫고 이동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제8조에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에서 보면 '다만 지역의 여건상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화장실에 보면 화장지, 세정제, 그 다음에 냄새가 날 경우에 탈취제라든지 소독약품 등은 위생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여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건상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화장실마다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다만'서부터 해가지고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또 편의용품을 비치할 때에는 일단 환경녹지과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떨까 싶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좋으신 고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의 여건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는 공중화장실이면서도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경우라든지, 사용빈도가 적은 경우 즉 오지 이런 경우를 함축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준칙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참작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 형평과 관련해서 문구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동식 화장실도 사실상은  화장지 정도나 일부는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방향제를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걸어둔다든지,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제가 의견으로 하나 제시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신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특별히 없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제8조의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비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제5장의 유료화장실 신고에 보면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괴목정 쉼터를 입장할 때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안 받고, 입장료를 안 받고 화장실을 유료화 할 때에는 말하자면 화장실 사용료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입장료를 받는 그런 구역 내의 화장실은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청에 유료화장실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신고할 때에는 화장실 내부 평면도라든가,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그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시청에 유료 화장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유지·관리에서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내내 유료화장실의 입장료를 징수하거든요.
  그런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구역은 지금 없는데, 이제 입장수입을 받는 관광지라든가 자연발생 유원지가 생겼을 때에는 그런 곳에 있는 화장실을 개인이 했을 때 별도의 화장실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별사용료로 내는 경우가 되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김정순의원  이 문구로 봐서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신고를 안 하고 평면도라든가 운영계획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냥 신고만 하고 화장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관리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순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관리담당 권순영  환경관리담당 권순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유료로 운영을 할 때에는 굳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저희한테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유료화장실은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건축허가를 내서 내역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
○환경관리담당 권순영  예, 그런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하고 똑같이.......
○김정순의원  입장료는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이 그 업자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담당 권순영  그 운영하는 데에서 받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순의원  시에서 저런 것은 규제가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화장실 사용료를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면 한 번 들어가는데 100원을 받았다,그런데 한 업자가 유료화장실을 지어서 한 500원이나 600원을 받아서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런 화장실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사를 입장할 때 공원입장료가 있고, 문화유적 관람료라는 것을 구분해서 받고 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공원 입장료식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 장소에서는 별도로 유료화장실로 하기 위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별도로 받지 말아라.
  이를테면, 입장하는 데에다 적든지 많은지 포함해서 받든가, 그래서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유료화장실로 인정을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순영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 받을 때에 그 때 제재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용료 요금을 정할 때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따로 신고를 받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순의원  화장실 신고를 할 때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부분은 제재할 수 있고, 구태여 이런 평면도나 운영계획서, 산출내역서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환경관리담당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제17조 2항에 보면 '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신고금액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본인이 신고할 적에 예를들어 '우리는 공중화장실을 100원 받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120원을 받는 다든지, 130원을 받는 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처음에 신고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1인당 입장료를, 물론 이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뭐 100원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화장실 하나 지어서 500원을 받는 다고 해서 500원을 신고했을 때 그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그 금액 내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처음에 정할 때 가격이 적정한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야지요.
○김정순의원  적정한지는 따져야 되는데 일단 조례안은 시의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과, 근거와, 기초 산출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산출내역이 뽑혀져 가지고 당초 이 사람이 신고할 적에 '나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여기를 현대식으로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준해서 볼 때 고속도로에서는 100원을 받으니까 나도 100원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김정순의원  그 100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내내 화장실 사용료에 대한 산출내역서입니다.
  어디 어디에서는 얼마씩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규정에 의해서 100원 정도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역서를 안 내기 때문에 이것은 구두로서 시에다 통보하고 또 시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산출내역서를 받아야지요.
○김정순의원  포괄적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는 안 받는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앞에 있는 제 16조 조항에서는 화장실 징수료 자체를 안 받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요.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안 내도 상관없다, '우리는 얼마씩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 시에다 구두로만 통보를 하는데, 제17조에 보면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한 금액도 얼마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에 대한 기초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환경관리담당 권순영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할 때의 요금과 관련해서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신고대상 화장실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요금 관계는 입장료의 요금을 산정할 때에 그때 기준을 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제16조 조항은 유료화장실 본문 1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단서조항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16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를테면 사용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서 결정된 후에 그 이상을 징수하지 말라 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단서조항만 놓고 보면 지금 김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사용료 자체를 안 받으니까 거기에 규제가 될 필요가 없고, 본문 내용에서 이제 받는 경우 그 때에는 초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개념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우재의원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야되겠네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이우재의원  이게 문제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앞에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관리조례안에 대해 관련되는 부분은 비품이라든지, 용품설치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해서 예산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의 경우는......
○이우재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에 애매한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피하기 쉬운 '무엇 무엇을할 수 있다,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는 안 했지 않느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방식이 서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이러한 조례를 보면 이러한 맹점이 있다.
  그래서 애매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했지 꼭 해야 된다고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처리가 안 된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게 보통 의무규정을 할 때 우리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공공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하여야 한다'가 맞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는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로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물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에서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아마......
○이우재의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수탁관리자가 없다는 얘기로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수탁관리자가 나오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우선 소요예산을 1년에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현재 12개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잠정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수탁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동화장실 설치라든지 개인이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이라든지 하는 포괄적인 것을 정했고요.
  지금 당장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별도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기준으로 2005년도 예산에 책정은 했지만 여기에다 얼마다라고 표기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뺐거든요.
○이우재의원  좋습니다.
  그 밑에를 한 번 봅시다.
  제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보면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단 1일 사용인원이 30인 이하인 이동식 간이 공중화장실 등은 1일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나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12개 중에서 어린이 공원에 지금 6개가 있고, 이동식은 향적산에 4개 있고, 그 다음에 두계시장에 1개 있고, 가로공원에 1개......
○이우재의원  됐어요.
  그러면 현재 제9조 1항에 명시된 것 같이 관리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우재의원  관리를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 조례가 없어서 그 동안에는 관리가 잘 안됐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우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인원의 구분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하루나 이틀씩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우재의원  그럼 제9조 1항같이 되면 굉장히 깨끗하겠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별도로 예산이수반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 인부임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루에 세 번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적어도 3시간을 잡았어요.
  한 번 하는데 1시간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12개를 세 사람이 맡아가지고 1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3시간인데, 그랬을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해가면서......
○이우재의원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대화하기로 하고요.
  31쪽에 보면 제12조에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한테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제8조에 지금 바로 지적하신 개방을 했을 경우 에 저희가 세정제라든지 편의용품을 지원해 주는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우재의원  이 12조의 내용이 좋은데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개방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의 유료화장실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에는 유료화장실이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없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앞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말하자면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길 경우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라고 해서 이런 것을 유료화장실 전문업체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우재의원  대비는 좋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추후 예방, 또 타 시·군, 이러한 포괄적인 말씀이신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우리 현실하고 안 맞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당장은 안 맞지요.
○이우재의원  안 맞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개정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다 제5장의 유료화장실 문제는 넣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고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전국적인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 추세 때문에 우리 시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조례가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합되게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타 시·군은 이 조례가 다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하는 중입니다.
○이우재의원  여기 보면 공포한 날 6개월 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1월 29일날 입법예고가 되었네요.
  그러면 7월 30일부터 각 시·군에서는 만들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요?
  하여튼 본 의원의 의심나는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단히 환영하면서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 개방, 화장실지정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제11조하고 제12조가 있는데, 이우재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에는 건물에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려고 보면 물론 청소문제 때문인지 모르나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요.
  그런 문제가 과연 해소가 되나 여쭈어보고 싶고, 지금 공중화장실 12개 중에 어린이 화장실이 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상가 내에 화장실은 무엇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 것이 이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설물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자가 아파트관리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은 무료로 사용하고 외지 사람은 유료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을 지정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버스 승강장이나 대기장 같은 데의 화장실을 급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가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데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공중 및 다중이 갈 수 있는 데는 개인 것이라도 개방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어서 이런 법률도 생기고 거기에 맞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한에서 아파트 단지 상가내의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딱 잘라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제가 볼 적에 사실 급한 일이거든요.
  화장실처럼 급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딱 가보면 문은 잠겨있고 안 잠겨 있다 해도 가서 보니까 사용 용품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강흥식의원  이런 것이 빨리 되어 가지고, 물론 예산지원은 될지 모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건물 내도 개방을 해서......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실태를 파악하고 대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점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괴목정 화장실을 가봤더니 여자 화장실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아직 조례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 제가 갔을 때 분명히 여자 화장실이 잠겨있어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암동 수변공원을 제가 지나다니다 열어봤더니 전구가 깨져있는 등 전혀 청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마침 금암동장하고 같이 갈 기회가 되어가지고 시정조치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조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에 한 번 점검하고 청소를 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는 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인부를 쓰는 게 있어요.
  그 분들이 다섯 사람 있는데 우선  급식소에 가서 밥을 해주고 오후에 와요.  
  그래서 오후는 그 분들보고 청소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 도 않고 그것을 감독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파트타임제라도 운영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소기의 청결 유지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매일 할 수는 없고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때 되어야 발견하고 시정하는 실정입니다.
○강흥식의원  특히 겨울철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 수변공원을 봤을 때 노인분들이 쓰레기 줍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분들한테 해달라고 못하잖아요?
  그런 점이라든지 건물 내의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점은 살피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강흥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제5조의 설치기준에 보면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러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설치기준을 두었잖아요?
  지금 괴목정에는 이 기준대로 되어 있는가요?
  남자 대변기가 몇 개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이것을 보니까 여자는 남자 대변기의 2개 더한 숫자하고 똑같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괴목정에는 남자 2개, 여자 2개, 장애인 1개해서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남자 소변기는 몇 개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소변기는 2개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럼 이 기준에 안 맞지?
  남자 소변기 2개, 남 자대변기 2개 같으면 여자화장실에는 4개나 있어야 되지요.
  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여기서 7개라고 하는 것은 남자용 2개, 여자용 대변 2개, 소변기 3개를 포함해서 7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정형식의원  법률의 설치 기준을 보면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의 합산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괴목정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양해가 된다면 설명을 할께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괴목정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3개 있고요, 대변기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쪽으로 대변기 4개하고 장애인 화장실 1개로 해서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정형식의원  설치비율 대로 맞춘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엄격히 설치비율에 안 맞는 것이 장애인용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 화장실에는 항상 5개가 있어야 되지요?
  장애인 것을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로 포함을 안 시킨다면 5대, 5대 이렇게 해야지.
  남자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여자 화장실 5개 그 다음에 장애인용 1개를 별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석에서  기준에는 10개로 대변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 쪽으로......).
○정형식의원  그러면 남자 장애인들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됩니까?
  장애인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인데 여자 화장실 쪽에다 설치하면 남자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설치비율이 안 맞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숫자는 맞추었는데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성은 합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도 설치기준에 안 맞다, 1억원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과연 그 비율을 안 맞추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안 보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더 잘되어 있어요.
  이 조례 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 조례안의 내용에 우리 조례안 나름대로의 용어의 정의는 있어야 된다.
  예를들면,  우리 시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어떤 공원지역 내에 있는 화장실로서 공원입장료를 받게 되면 화장실 요금은 받지 않게, 공원입장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괴목정 화장실 같은 경우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식 화장실이라 함은 다리 밑 등에서 여름에 휴양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이동화장실로 본다.
  이런 내용의 개념, 또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경남아파트와 동아아파트에 올라가는 그 사이의 공원지역 내에 있는 화장실, 그런 화장실은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만 아파트가 설치되면서 공원지역 내에 화장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엄사리 위의 공원지역 내에 있는 화장실 그런 것은 유료화장실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안 맞습니다.
  그런 데는 개방화장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 지역은 이런 공원지역 내에 있는 화장실은 유료화장실로 본다.
  이런 내용의 개념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할 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조례에서 그것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안 넣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관련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관련법령에 나와 있는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관련법 정의를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형식의원  보면 알겠지만 관련법에 정의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조례라면 그것을 개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례라면 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화장실을 정해줘야 한다,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있으면 더 좋지요.
  관련법규에 이동식 화장실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시행하는 조례라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어떠어떠한 것은 이동식화장실로 또는 개방식 화장실로 본다 하는 그 조례에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이 조례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규칙을 또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19조에 보니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승인된다고 하면 제19조의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실질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 큰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우선 여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보면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화단이나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화장실에 이러한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누가 '나는 거기에다 판매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구태여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설치기준상에 보면 조금 더 우리 화장실을 잘 만들기 위해서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할 수 있다, 또는 그림이나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잘되게 한다면 제5조 설치기준에서 '설치할 수 있다'를 '다 설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붙여버려도 관계없지 않느냐......
  어디에서 이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배워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제5조 자체를 전부 다 '설치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해도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애매모호하게 할 필요가 없이......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때에는 반복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의무규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보조화장실을 영유아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개인이 안 했을 경우 그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강제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운영을 해보고 필요시에는 그런 것도 시정·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편한 대로 지금 만든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한다고 명시하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니까 '할 수 있다'로 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30페이지에 제6조 위탁관리가 있는데 위탁관리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며 위탁관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자면 어차피 청소 관리하는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위생용품이니 이런 것을 놓고 세정제를 놓았을 때 저희가 우선 판단하기에는 약 1,500만원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이 소요예산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맡기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실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앞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할 수도 있는데 한다고 하면 지금 법규상으로 보면 장애인협회에 그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괴목정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협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조건으로 군부대와 협의한 후 상점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항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면 되니까요.
○정형식의원  그러면 다음에 위탁관리를 할 때 위탁관리조항 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되지,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앞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는 취지와 목적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미래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생각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언젠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이다, 우리가 한 번 법을 만들어 봅시다.
  법이 만들어 집니까?
  안 만들어지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데 필요한 경우 실리를 따져봤을 때 위탁관리가 유리한 점이 많을 경우에는 채택을 하고, 많지 않다고 하면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형식의원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위탁관리를 한다면 현재 회계 관련 선정부분으로는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정형식의원  장애인협회에 준다고 그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정형식의원  위탁관리업체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청소년용역업체까지 포함해서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데,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터, 또 청소용역 등 여러 가지 위탁에다 화장실 업체 위탁관리까지 자꾸 위탁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관리 업체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상당히 모호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 그저께 자원봉사센터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업체신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자체가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진짜로 그 사람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또 그런 업무를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상을 받는 것도 신문에서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주더라도 제대로 할 업체에다 줬으면 좋겠다, 엉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주지 말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 추진하는데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 됐습니까?
○정형식의원  예.
○의장대리 이기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특별히 없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조례안 중 제6조 제1항 「계룡(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이라 표현된 것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8조 단서규정의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9조 제1호의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단」을 「다만」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방금 김정순 의원님께서 제6조 제1항 「계룡(이하 "시장"이라 한다)시장」이라 표현된 것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8조 단서규정에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9조 제1호의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단」을 「다만」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은 김정순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의원님들께서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또 한편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수집용기함에 버리고 이렇게 2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봉투에다 버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가구의 경우를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 주택이나 시가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은 저희가 일괄 수거, 수거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지 내에서도 단독주택은 실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대리만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부락하고 왕대리나 엄사 시가지 내의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1월 1일부터 직매를 금지하니까 수거를 해야 된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거통을 집집마다 설치하고 중간에 수집통을 놓고 또 우리 차량이 가서 실어가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아주 독립되어 있는 가구는 봉투라도 해서 수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절충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한 수거방법은 어떤 한시적인 방법으로 봅니까?
  언젠가는 자연부락 단위에도 종량제봉투가 필요 없이 바로 수거함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데 여건상으로 봐서는 그것을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그게 물론 기계가 별도 선별해서 파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논산에 한 군데 있다고 해서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지금 단독주택에서 봉투의 경우는 그 봉투를 살 때 기왕에 수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봉투에 담아서 내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체계화를 일원화하라고 하면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지금 음식물류쓰레기에 대해서 처리수수료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는 처리수수료가 공동아파트 비용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일괄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1가구당 나오는 음식물이 10㎏이고 이쪽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똑같이 10㎏이다, 그렇다고 하면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은 종량제봉투 10㎏짜리 한 장만 사서 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그 10㎏를 버리는데 차라리 종량제봉투 한 장을 사서 버리면 약 500원만 주면 될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수수료가 더 많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똑같이 배출해서 버리는 그 양은 그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여기 계룡시에서 다 수거해 가지고 봉지에 싣고 하는 그 운임비는 종량제봉투값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안 문다 이 말이에요.
  그 봉투 가격 속에 차에다 싣고 갖다가 버리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 정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비용이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통에다 부어놓으면 우리 시에서 바로 용기에서 부어 가지고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비용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된 것은 없지요?
  분석 안 해보셨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실행을 안 해봤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행한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물론 연구원들이 발표한 사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제일 무난하다 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에서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봉투를 사서 중간 수집통에 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제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체계도 사실 갖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1개 단지 면적이 적어도 최소단위 약 300세대 정도씩 되는데 누가 봉투를 사서 언제 버리고 공동 수거통에다 누가 버리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이해를 해서 잘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투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독립된 자연부락 가구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 단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적인 대책은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자연부락 안에서도 다 이렇게 수거를 해야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수거해야지요.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매용 종량제봉투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지금 일반 음식물류 말고 일반 쓰레기용지에 버린 그 사람을 적발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떠한......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내년도에 직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은 수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시책추진을 우선 해서 지금은 직매가 금지되어서 일반 쓰레기에다가 생활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는 절대 수거를 안 한다, 다만 받는다면 음식물을 담는 전용 봉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92원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따로 분리수거를 해주면 그것만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 그것이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봉투에다가 담는 것은 수거자체를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저쪽에 상가 큰 아파트 지역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큰 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부했던 음식물을 담는 통은 조그마하고 일반쓰레기를 담는 통은 큰 것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정형식의원  일반 음식물을 버리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다 음식물을 넣어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갔다가 버렸을 경우에 음식물에다 이것은 누구 집 음식물이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의원  그것은 그대로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당연하지요.
○정형식의원  일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다수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보통 매립장에 가서 이것을 부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생활쓰레기만 와야 되는데 음식물 봉투를 버린 쓰레기가 나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립장의 환경감시원도 일용으로 천상 써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지는 집중 감시가 틀어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지연 수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 대전광역시나 여타 사례도 그 방법 이외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래서 제15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다,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애매모호한 것은 다 빠져있고 애매모호한 것은 시행해 가면서 또 고쳐야 될 그런 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현재 명시할 수도 없고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다고 음식물폐기물이 이렇게 생활폐기물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별도로 무엇인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시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의원  그러나 제가 방금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발견되는 대로 수정조례안으로 계속 삽입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안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는 검토할 내용 자체도 없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꼭 집어서 해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둥글둥글 묶어가는 식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을 어디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음식물 폐기류 조례안은 그대로 가면서 다시 우리가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쯤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수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가보자 하는 제 의견인데 수용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전반적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음 년도에 다시 한 번 수정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안 그대로 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실 늦은 감이 있지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계몽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데 지금 이 원래 조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강화된 부분이 당초 조례에서는 수거통을 우리가 비치하고 수거를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한 것이 100세대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세대 이상으로 해라' 하는 조항이 강화가 됐고 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연립주택의 경우인 20세대 주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30세대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또한 당초의 조례에 없던 것이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저희가 수거료를 받는 방법이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통합 고지토록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물론 주택 관련 법규 시행규칙에 의해서 통합 고지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별개이니까 그 만큼 수공이 들어가니 위탁수수료를 다오, 이렇게 전부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제출됐어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제정입니다.
  먼저 것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상으로 그 동안에 계속 저희가 전단지로도 2회 배부를 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우재의원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은 쓰레기 양에 따라 위탁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자가 처리하고 있지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한테 주는 처리비용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이게 먼저 번대로 시행되던 것 중에서 일반음식점 것은 어차피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우재의원  지금 의무로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룡시 관내의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게 원칙적이지요.
○이우재의원  그런데 44페이지 제6조에 보면 '다만,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커피, 주류 판매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커피는 문제가 없겠지만 주류는 판매할 때 안주 같은 것을 만들면 음식물찌꺼기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50㎡ 이하는 환산을 해보니까 약 76평정도 돼요.
  상당히 큰 업소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이 업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여기에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하고 가장 민감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값, 또 음식물 수거료 이러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타 시군하고 어떠한 형평성이 있는가, 타 시군들은 어떠한가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쓰레기 봉투값이 90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92원정도......
○이우재의원  92원 정도씩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타 시군은 얼마인가, 그것을 몇 군데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44페이지 제5조 제2항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는 '전용 용기로만 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태안 쓰레기매립장에 방문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처리과정에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하면 아주 처리하기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쓰레기 봉투로 왔을 때 선별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전문업체가 있고요.
  또 선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안 된 곳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조사해 봤더니 인근 논산시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강화되면 봉투로 수집한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이우재의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쭉 보면 조그마한 용기를 가가호호 배부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거기에다 꾹 짜서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으면 쉬운데,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은 직매립의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폐기물하고 섞여서 버려도 매립장으로 가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오폐수가 많이 나고 토양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우재의원  지금 현재 음식물 부산물도 저쪽 매립장으로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일부는 지금 갑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공주인가 어디로 위탁을 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분리수거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일체 못 간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군부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매립장으로 섞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군부대 측에도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일체 안 받으니 자체 해결을 하시오, 그래서 대비를 하도록 약 1년 동안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어요.
○이우재의원  그리고 46페이지 제10조 제2항에 보면 거기에도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안이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굳이 30세대 이상으로 인상 상향조정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게 의원님들한테 혼날 대답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2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가야 원칙인데 이 규제가 음식물폐기물 관련법하고 별도로 오수처리법에 보면 3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규정상 그것을 공동 관리하는 관리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세대가 되면 수거하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20세대까지 물론 우리는 연립주택이 있지도 않지만 일일이 다 저희가 수기로 고지료도 받아야 되고 발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세대로 상향하자 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우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별표1에 보면 배출요령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서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수질오염하고는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좋은 지적 같으네요.
  그게 수질오염에서 저희가 주로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질소라든지, 인 성분이 주로 오염도를 높이 보는 요소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헹구어서 물로 하면 나름대로 하수도나 최후로는 종말처리장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물에다 헹구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그냥 버렸다고 그러면 버린 그것이 많은 재료가 버려졌을 경우에는 농도가 높으니까......
○이우재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타 시군의 쓰레기 봉투값 대비표를 가져와 보세요.
  그것을 봐야만 봉투가격이 적정한가를 제가 지금 보고 할테니까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조금 전에 이우재 의원께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헹구어서 배출하면 수질오염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그것도 수질오염이 되겠지요.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음식물류를 씻다 보면 김치찌꺼기 같은 것도 씻겨 나가겠지만 여기에서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같은 것은 남은 것을 버린다는 것인지, 그 성분이 함유된 음식물인지를......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남는 것이 섞여서 갈 때는......
  이것도 저희가 연구한 것은 아니고 상급청에서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해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소금성분이 많으면 어차피 퇴비화나 재활용이 안되니까 사료화가 안되니까 이게 언급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물 이 조례에서는 그 제목과 같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순전히 버렸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료화나 퇴비화를 할 때는 염분이 너무 많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거용기 문제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단독주택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인가 색깔 있는 것으로 분류해서 한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 그 안을 제시했었던 것은 저도 단독주택 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비닐봉지를 시에서 수거용기로 담아서 처리한다면 비닐용지를 만들 필요 없고, 더 위생적이고, 비닐에 의해서 다시 또 소각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두계리에 300호가 있다 하면 군데군데 약 50가구, 100가구 당 하나씩을 설치한다고 해도 멀기 때문에 음식물을 들고 300m씩 걸어가서 쏟아 붓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정순의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가구마다 시의 보조에 의해서든, 자 부담에 의해서든 전용 수거용지를 집 앞에다 전부 설치해야 되는데 개개인 집에서는 또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매일 조금씩 버리는 것을 시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로 매일같이 각 호 방문을 해가면서 수거를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안을 얘기했거든요.
  정형식 의원님이나 이우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잘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인근 대전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개인주택 수거문제에 대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대책강구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다는 것이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하여튼 정책적으로 1월 1일로 한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 지금 김정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자연부락이나 독립 가구를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의아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앞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조례가 지금 우리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것은 제정이 된 후에 필요할 때마다 개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쓰레기 봉투값 문제하고 영업장 면적이 44페이지에 보면 영업장이 250㎡ 미만인 커피, 주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주류라는 것은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전문위원 신동희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서 지금 이 면적까지 똑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신동희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봉투값만?
○이우재의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의장대리 이기원  봉투값은 아직 유효하고......
○정형식의원  종량제 봉투값을 인하한다든지, 인상하는 사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봉투는 이 상태에서 인하를 시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상을 시켜도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이우재의원  정의원님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여기에서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3ℓ 90원, 5ℓ 15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제정되면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시군이 어떤가를 봐서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정형식의원  지금 3ℓ, 5ℓ가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봉투를 사용하는 타 시군이 없을 거예요.
○정형식의원  그런데 지금 5ℓ 가격이 150원이에요?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봉투가 따로 5ℓ짜리가 있고 3ℓ짜리가 있어요.
  생활폐기물봉투 말고 봉투가 틀려요.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이 봉투의 가격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정형식의원  이 가격이 2001년도......
○이우재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1월에 또 조례, 입법조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지금 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전용 봉투 가격하고 전용 수거용지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이우재의원  그러면 가장 비싸게 됐다는 얘기에요.
○의장대리 이기원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의장대리 이기원  이 가격이 대개 보면, 이제까지 하는 관습으로 봐서는 가격 결정은 통상 의원들이 하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편성되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은 예외로 조례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조례를 하면서 물론 규칙에서도 정하는데요.
  그것은 금액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해놨을 때는 규칙에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해지면 규칙에서 따로 안정하고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에서 항상 의원들이 이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군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렇지요.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 무엇도 인상할 수가 없어요.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굉장히 고심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개정하는 그러한 조례안인데 65페이지에 보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강제조항인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이것은 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어느 개인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이우재의원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볼 수도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자기 개인 밭이나 아니면 건물 내에 말하자면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관상으로나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결하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내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규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그 사람한테 '책무를 이행해라' 우리가 쉽게 좁혀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찌꺼기 채소 찌꺼기 같은 것을 많이 쌓아놓았다, 그러면 경관상으로나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치워라'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에서도 이 규정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가지 같은 곳에서 계속 쌓아놓고 또 이런 법인체 공단 같은 곳 주변에 스티로폴이니 뭐니 쌓아놓아 가지고 바람에 휘날리게 한다든가, 주변환경을 어지럽힌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리고 66페이지 제19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당사자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이 불명확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 부분은 그 동안에 폐기물조례에서도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등록이라는 말 대신 지정으로 바뀌는 건데 이 등록하고 지정의 개념차이가 등록은 일단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서류상으로 등재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정이라고 하면 자기의 그러니까 권리라고 그럴까요.
  권리를 지정해다오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한 번 정리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나한테 자격을 부여해다오' 그런 의미에서 지정이라는 용어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절차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서 시행규칙에 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신청서식, 첨부서류, 지정절차, 지정서 교부 등 이런 것을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다 정해야지요.
○이우재의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부칙을 한 번 보세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유통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게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는데......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네요.
○이우재의원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의원  그리면 그 부분을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 봉투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동감을 합니다.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앞서 이우재 의원님께서 저도 같이 동감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여쭤볼 점이 있는데 제7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나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쓰레기를 배출할 때 신문지라든가 책자 같은 것은 묶어서 내놓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쓰레기 처리 수집장에 묶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철 같은 것을 따로 모아서 한쪽에다 놓아둔다든지, 병은 병대로 한다든지, 그래서 시에서 현재 그것을 수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게 별도로 여직원들 단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우리 계룡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같은 것을 다시 판매해서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그랬을 때 여기 뜻은 전체 우리 계룡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 같은 것이야 개인별로 집에서 수집해서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고철 모으기 운동을 했을 때 계룡시에서 판매했던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그 분들한테 다시 장려금으로 수당식으로 돈으로 지급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내용의 설명을 풀어서 한 번 드려본다고 하면 지금 각 부락단체라든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농약 빈병이라든지, 또 폐비닐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원을 저희가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전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 그래서 농촌 폐비닐 수거라든가, 농약 빈병 수거라든가, 고철류라든가, 신문지 이런 것을 장려하라고 예산을 해서 했는데 그때에 수집된 판매대금이 생산이 돼요.
  재생공사로 보내면 말하자면 캔류라든가, 신문지라든가, 고철류 이런 것은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돈을 물론 예산 세입에 넣는데 그 돈을 다시 수집하기 위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보조를 할 수가 있다......
○김정순의원  수익금 중에서 장려금으로?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고생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참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급해 준다는 뜻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한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법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자 해서 조례로 넣고 한 겁니다.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청결유지 책무라고 했는데, 일단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이면 개인일 수 있거든요.
  개인주택이라든가 개인 토지를 갖고 있는 곳, 생활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계획에 따라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것을 3일 안에 깔끔하게 치우시오'라고 개인 토지나 건물을 가진 시민들에게 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명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을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속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치우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이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치우고 비용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않고는 이게 규제가 안 된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삽입이 준칙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집에 조금씩......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김정순의원  일반 큰 건물 같은 곳에 공사하다가 남은 자재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늘어놓고 부도가 나서 어디로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미관에 저해되는 것을 쌓아놓는다든지......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위생적으로나 미관상 아주 보기 나쁘다......
○김정순의원  언뜻 보기에 개인의 생활권까지 해서 집앞에 있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예를 들어 계획대로 하라고 한 부분은 그런 곳이 우리 관내에 엄사 시가지 다중집합소 주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그런 것이 있다든가, 또 어디 법인체에서 이런 것을 쌓아놓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획 세워서 명령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합한 겁니까?
  지금 봐서는 음식물만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정안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자는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의원  거기로 봐서는 토지나 건물에 쌓여 있다고 보면 꼭 음식물폐기물만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데......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여기에서 음식물폐기물 관련된 것은 앞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 조례에서는 일반 생활폐기물만 한정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제10조에 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는 가구라든가 큰 것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음식물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트 같은 곳에 음식물 쌓아놓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음식물은 이 조례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음식물 조례가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강흥식의원  음식물이라는 것이 배추같이 야채같은 것, 그런 것까지 구분되었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식품쓰레기이고 음식물하고는 틀립니다.
○강흥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종전 조례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누락되어있는 바, 부칙 2항의 경과조치 사항에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를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봉투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사항에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를 「쓰레기봉투와 쓰레기봉투 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
  환경녹지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