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12월7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2.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이정기의원외2인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대리 이기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출장 관계로 부의장인제가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대리 이기원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건설과장 권영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8호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o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o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괄 상정된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과,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과 다음 번에 나오겠지만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거의 조례안이 다른 점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속에 안전관리자문단도 들어가야 옳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계룡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수십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가 생기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위원회를 규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지금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실비보상이 나가고, 실비보상 나가는 액수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조례안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량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에 보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인원들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룡시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의 장, 교육청의 교육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 소방, 경찰, 군, 교육계통의 장들이 네 분정도 추가되고 서로 겹칠 수 있는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숫자는 10내지 20인, 또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내, 그러면 최고 50명까지 위원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계룡시의 웬만한 사람들은 위원회의 위원을 안 맡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또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과연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겹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또 내용이 지역에 있는 소방, 경찰, 군, 교육 네 분과 나머지 거기만 더 추가적으로 보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표준안을 가지고 나온 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서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해서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 속에 포함해서 안전관리자문단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기구를 너무 방대하게 늘리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하게 축소시켜서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김정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의를 주시게 된 동기나 배경이 각 자치단체에 난립하는 위원회의 숫자적 증가라든가 또는 그 기능이 허구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속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 또한 그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 제출된 3개의 조례안 모두 가 일원화되어 통합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자치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이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치수방제과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입법기술이라든가, 어떤 법제적인 능력이 아직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 표준안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일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이 최고 50여 명에 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정기회 2회를 비롯해서 임시회까지 포함하면 연 2개 위원회에 대해서 5회 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회의참석 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이 1인당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 같은 작은 시에서 그만한 예산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방제와 관련된 자문을 얻거나 또는 방제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기 위한 자문단 회의와 위원회의 개최는 임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도래하여 의안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회의가 많은 것을 가정해서 예산에도 1회분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단 중앙부처 표준안이고, 또 조례안은 계룡시의 법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계룡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표준안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따라야겠지만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 계룡시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는 일정 사이즈의 옷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몸 체격에 따라서 옷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동일하게 옷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입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그것도 차후에는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안도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야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큰 제약은 없습니다.
  기술만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통합된 조례안도 가능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김정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차피 상정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동감을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통합조례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시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번에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과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 회의를 준비하는 상태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임 조례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우재의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의심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전문가로 10인에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동료 의원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문단의 회의참석 수당은 10명으로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설명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
  지금 6조에 보면 정기회는 2번을 하기로 되고 있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조치하고 이 조례안 내용하고 안 맞지 않는가?
○건설과장 권영걸  아까 김정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기회가 2회이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 가능하다고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을 하고 나머지 한 번 정도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출석하여 회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 상태에서 1회의 여비수당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우재의원  지금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이런 내용은 여기 조례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것은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고......
○이우재의원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이지요.
  모든 우리 시의 조례에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권영걸  조례에서는 주로 임의규정으로 많이 되는데 그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이런 개념입니다.
  정책집행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을 했을 때 무슨 근거로 그것을 하느냐 했을 때 헌법이라든가 또는 기타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 너무 추상적이고 주민이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정책집행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13조에 보면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13조의 의미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그 수당과 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단과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우재의원  앞으로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에는 7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아무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일이 생겨도 이 수당은 이것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10인에서 20인 이렇게 했으면 이 인원수가 10인밖에 구성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권영걸  10인으로 구성할 복안을 가지고 계상을......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10인만 구성을 한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다음 4조에 보면 이것은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우리 시 조례안은 이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게 딱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조례도 이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지금 답변해 주신 중에 이슈가 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예산 다 만들어 놓지 예산 안 만들지는 않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다음에 내년도에 위원회는 20명까지 둘 수 있는데 10명만 해서 한 번만 하려고 했다, 이것은 조례하고 잘 안 맞는 말씀인데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고요.
  김정순 의원이 얘기한 통합문제인데 저도 이것을 딱 보고서 위원회나, 자문단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통합을 해도 사실상 별문제가 없다, 내용의 어떤 기술적인 것은 삽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고......
○건설과장 권영걸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통합을 해도 위원회는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통합할 수는 없고, 위원 중 일부가 중복되어 가지고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위원회와 자문단을 통합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이정기의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틀린데, 예를들어 조례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자문단이 겸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권영걸  한 개인으로 볼 때 겸직은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기의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문구를 위원회하고 자문단구성 조례안을 같이 맞추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하고 자문단을 하나로 통합해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이정기 의원님 말씀은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자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계룡시의 특성에 맞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여도 조례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정기의원  상위법에 꼭 맞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그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의 조문은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이정기의원  상위법은 예를들면 큰 아웃트라인이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꼭 해야 만 된다,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두 기구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상위법에서 재난대비 행정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자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나 제목으로 봐도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도 자문단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기술적인 자문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정기의원  그 뒤에도 보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 전문단체 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통합하는게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결과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이렇게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무엇이 재난인가의 정의는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재난의 정의에 대한 조문자체를 지금 암기는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연재해와 인공재난을 통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재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예를들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행위자체가 기술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야, 그런 분야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 행위자, 원인으로 발생되는 그런 분야의 개념이 좀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에 대한 전문가, 그러나 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마가 와가지고 수해가 날 때도 재난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그것도 재난이고요.
  또 작년과 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재난이고, 또는 화재 이런 것이 원인인데 그 원인 행위를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그런 분야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면, 화재같은 경우는 소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고, 그러면 수해가 나가지고 동네에 물이 많이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동네가 물에 잠겨버렸을 경우에는 전문가라고 하면 고무보트 등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전문가는 통상 우리가 군에서 얘기하는 IBS라든가 스쿠버, 또는 고무보트를 운전하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위에서 용어라든지 규정을 따오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게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 토목, 전기, 가스 다 좋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좋고, 그 중에서 특히 수해가 났을 때 인명구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것을 통상 스쿠버라고 그러는데 그런 전문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를들면, 이런 종합적인 학문의 전문가 말고도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활동이 재난구조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형식의원  그런 개념이 여기에는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다면 제3조 2항의 두 번째에 있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또 필요하면 '수해'라는 말을 넣어서 관련 전문가, 이렇게 넣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전문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수해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고무보트를 몰고 들어가서 지붕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속에 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전문가는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는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그런 부분을 지금 2호에 보면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굳이 삽입해서 수정하지 않아도 그런 분을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거든요.
  그런 적합한 동호회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여기에 구태여 넣어주지 않아도 위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관계없고요.
  안전관리자문단 부칙에 보니까, 지금안전관리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민간기술자문단은 폐지되고 새로이 위촉되는 것으로 됩니다.
○정형식의원  새로 위촉을 할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단, 기존의 민간기술자문단을 토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이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문단 말이 없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권영걸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 부칙을 잠깐 보시면 1항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2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있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던 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지금 안 맞는 것이 99쪽에 보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4항에 보면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당연직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라면 32사단이 되겠고, 그 중에서 우리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대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이렇게 계급을 따져 가지고 적절한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지금 군수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하고 저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쪽에 있는 부칙 2항은 삭제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의원님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계신 거지요?
  아니면 이게 공통상황입니까, 정의원님하고 대화 중에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예, 맞습니다.
○정형식의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정의원님이 이해를 하셨나요?
○정형식의원  예, 어차피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말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안전관리자문단만 딱 빼놓고 본다면 기존에 있던 것은 해체가 되고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말이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도 그런 경과조치를 다 빼버리고 새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크게 운영조례안에 대한 잘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어떤 개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뒤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같이 본다면 저는 개념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문단은 기술적인 분야, 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 기술분야에 있는 장, 이런 측면에서 개념을 구분하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와 정책적인 결정자하고는 틀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계룡시장이 있지만 시장이 어떠한 계룡시를 대표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또는 정책을 지시하는 기관의 장이지만 계룡시장이 건축분야, 토목분야를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의 장하고 조직에 속해져 있는 기술분야하고는 조직상의 개념이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분야는 기술분야 사람들이 해야 되고,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해나, 재해나, 폭설이나, 화재, 이런 측면에서의 그런 사람들을 제3조 구성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면 과장께서 구태여 조항을 신설하거나 새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시행해도 관계가 없고요.
  만약 구성 요소에 수해나, 화재나 이런 사람들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넣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제한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관리자문단구성조례안에서 내년도 예산을 1회만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 하면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라고 봅니다.
  위원회는 사실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얘기할 사항일지 모르나, 정책적인 심의고 이 분들은 기술적인 분야인데 이 분들이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된다는데 예산반영이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없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테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의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조금 겹치는 것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이제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계룡시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 그럼 계룡시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지휘가 개편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계룡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이라면 이렇게 계룡시를 관할하는 포괄적인 이런 내용 보다는 이것은 도단위에서 계룡시를 지정할 때, 충남도에서 계룡시에 어떤 사무를 위임할 때 계룡시에 위치하고 있는, 계룡시를 관할하고 있는, 계룡시를 통치하고 있는 누가 해라 하고이렇게 명시할 수 있지만, 우리 계룡시 조례에 '계룡시를 관할하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3조 5번에 보면 '계룡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 계룡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라면 논산교육장 아니에요?
  그러면 '논산교육장' 이렇게 세분화 해서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조례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변경이 생긴다든가 행정방침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할구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는 계룡시가 확대되어 가지고 행정구역이 더 포함됐기 때문에, 그럴 때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에 구태여 이렇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방서의 장이라면 '논산소방서장', 또 군부대 같은 경우는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계룡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라고 하면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아니고, 그러면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 관할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계룡시에 있는 특공대대도 있고, 어떻게  지역적으로 보면 육군 32사의 예하로 되어 있는 논산의 2대대가 이 지역의 향토방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부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명확하게 개념정립을 해가지고 군부대의 장을 명시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집어 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상의 문제는 물론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보다는 상위기관인 것 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묶지 않더라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심의되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검증하는 그런 기관으로 본다면 안전관리자문단에서 계획이 되었던 것은 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여기 우리 위원회의 기능상에 포함시켜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도 너무나 개괄적이고, 또 안전문화는 처음 들어보지만 모든 문화가 상당히 많은데 안전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세분화 할 것은 세분화를 해가지고, 물론 도에서 어떠한 안이 나와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우리에게 맞게 세분화시킬 것은 세분화시키고 뺄 것은 빼버리고 해서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구성도 우리 계룡시에 맞도록 세분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 뒤에 있는 경과조치 사항에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면, 아까 처음에 했던 안전관리자문단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부다 새로 구성할 것인지, 그 문제는 개념정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자문단의 의견이 위원회에서 수렴되는 과정이 명시가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앞부분의  자문단의 기능에 보면 자문단은 그 자문내용을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계룡시장은 자문단에 그 자문내용의 보고를 받고, 또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자문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의 보고 내용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명칭 구체화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조례규칙심의회 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조례규칙심의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적어도 계룡시에서의 직제변화라든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쉽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방제담당부서의 장' 이렇게 할 것 없이 '건설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견에 모두 동참을 했는데, 우리 계룡시청을 벗어난 군부대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약간은 동떨어진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직제변화에 의해서 계룡시의 조례가 변하고 계룡시를 보좌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라든가 자문단의 위원명칭이 변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계룡시 내에 있는 구성원의 명칭으로 건설과장이라든가, 하천방재담당이라든가 이런 명칭은 '재난업무담당' 이렇게 안 하고 '하천방재담당', 또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을 '건설과장'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룡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누구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시·군에서는 대대장을 보통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대장을......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은 명시를 해버리지, 단지 '제2대대장 중령 홍길동'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지정이 되어서 못이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을 때는 요지부동한 것이지만 지금 그 사람의 직책에 대한 것을 호칭하는 것이지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들어 '논산소방서장 김개똥' 이것 같으면 모르지만, 논산소방서장은 한 명밖에 없다는 소리에요.
  논산소방서장이 대한민국에 2∼3명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해야지요.
  여기에서 명시할 것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구체화가 되어 가지고 임무수행이 원활하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산소방서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계룡시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은 더 폭이 넓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업무에 대해서 혼선만 생기는 것이다.
  예를들면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교육장', 그러면 계룡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교육장은 논산교육장 아니에요?
  그러면 논산교육장으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계룡시의 교육장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가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든 조례안의 개념을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러면 시·군 단위의 조례안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도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는 계룡시를 관할하는 누구, 누구'라고 명시해버리면 시·군 조례안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구체화시킬 것은 구체화시켜 주기 위해서 시·군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또 군부대의 장도 육군 32사단 99연대
2대대장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형식의원  예.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본 조례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경과조치 조항이 불합리함으로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계룡시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방금 이우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신가를 확인한 다음에 없으시면 바로 들어가고,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이우재 의원님으로부터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어야 기금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기존의 재난관리조례하고 재해대책조례에서 기금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재난관련해서 보통세의 3년 평균의 0.2%,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세의 3년 평균인 0.8% 해서 총 보통세의 1.0% 즉 1/100이 정립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재해대책에 관한 기금조례는 있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재해와 재난 두 가지에 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재해와 재난의 조례가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이번 조례로 인해서 폐지가 되고 이 조례의 공포와 더불어서 이 조례가 발효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재해와 재난, 이 두 가지가 합친 조례안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조례안은 폐지가 되고 재해대책에 관한 기금도 재난 쪽으로 다 통합되어서 운영을 한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04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약 800만원, 재해대책에 관계되는 약 3,2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정립됐었거든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래서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남아 있던 합한 금액 4,058만7,000원이 지금 법률의 효력을 받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은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정 적립액 30/100, 아니면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3년간 수익 계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용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에 의한 금액하고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하고의 비율을 따져봤을 경우에......
○건설과장 권영걸  그것은 재정 담당 부서에서 그 직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적립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의 업무는 아니고요.
○정형식의원  같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이러한 적립 범위액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적립되었던 기금이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적립을 시켜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이 규정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0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이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적립된 금액의 총 잔액인데요.
  그 잔액이 어떻게 적립되어 가지고 그 동안 쓰인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던 것이 4,060만원......
○건설과장 권영걸  이번에 제출된 조례에 의한 적립금은 현재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000만원이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다시 그 내역을 명시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재정담당 직원이 안 와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저는 그 기금의 용도에서 구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련 장비구입은 있는데, 장비관리 유지·보수비는 어디 구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재난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련해서요?
○강흥식의원  구입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가 있으면 그 관리 유지보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우선 기금으로는 구입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면 재난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기존에 장비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수하는 그런 체계가 될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기금으로는 구입만이 가능합니다.
○강흥식의원  여기에 보면 '구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제6조에 봐도 재난관련 장비 구입만 되어 있지, 장비관리 유지보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삽입을 하지 않아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점검결과 보수, 정비,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연구용역비에 쓰라고 기금운영에 대한 용도가 딱 명시되어 있답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그것은 지금 표준안의 내용인데, 글쎄요.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장비와 더불어 가지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쓰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이 기금을 쓸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기금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설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하는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비용이 있거든요.
○의장대리 이기원  강의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통제책일 거예요.
  한정을 확실히 두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재난관리기금 문제가 조금 전에 정형식 의원님이 제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과거 출장소 시절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재난재해의 피해액, 이것이 산출된 것이 있는지......
  또 거기에 우리 3년 동안 보통세의 평균치 1/1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그 평균치 과거 실적과의 대비책, 거기에서 안됐을 때는 물론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 그 대안은 있으신지......
  준비가 그런 식으로 분석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법정 비율은 최소 비율이고, 그 이상도 사실은 조례로써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룡시의 감독기관인 도의 권고안인 보통세의 3년 평균 1%를 그대로 수용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룡시의 또 다른 의견에 의해서 그 이상으로 적립을 해서 재난에 대비하겠다면 그 이상의 적립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재난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한다는 그러한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이주대책비라든가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최소 비율로 정해 놓은 사안입니다.
  그 이외에도 재난에 대비한 어떠한 국가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잘 하시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잘 분석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 대비책을 좀 강조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알 사항은 올해 지금까지 되어 있는 4,060만원 정도와 올해 재난기금 적립할 것이 4,9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립하고 싶어도 적립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대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재난재해에 대해서 항과 목을 전환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산 속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을 이런 것에서 절대 쓰지 않고, 딱 하나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05년도 같은 경우에 05년도 예산액이 약 1,000억원이 넘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7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 같으면 약 7억원 되는데 7억원이 우리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재난재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일체 쓸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재난재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재해에 대한 법정 규정을 가지고 적립시켜 나가는데 부족한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업무를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이정기의원외2인발의)
(11시34분)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 미술장식의 설치 및 절차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 미술장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의장대리 이기원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정기 의원님이 하셔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담당 과장을 불참석시킨다는 그 이유가 나는, 일단 담당 과에서 다 검토되어 올라온 것이지요?
○전문위원 신동희  예, 한 번 협의했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가 질의했던 것에 대하여 과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지요?
○전문위원 신동희  예, 거기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이 당초에 2/1,000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의 규정대로 1/1,000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우리끼리 해도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나 방침을 보면 필히 집행부 각 담당과로부터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절차상 꼭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신동희  예.
○정형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자기들이 여기 과장도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거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시 시장이 집행부의 장으로서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설치했을 경우에 또 돈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동희  예.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이정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의정연찬회 실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권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