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2월19일(화)  17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회의재개의건
2. 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
6.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의건
9.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부의된안건
1. 회의재개의건(이재운의원외2인발의)
2. 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의건
9.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청원심사특위위원장발의)

     (17시08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의재개의건(이재운의원외2인발의)

○의장 이규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재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일정 제1항 회의재개의건은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혐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의재개의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회의재개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시09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함에 있어서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총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30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시민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시한이 완료한 감면조문 폐지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등이 주요내용인데, 개정안 중 신설되는 제17조의 2의 본문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17조의 2 조항 자체는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중 신설되는 제17조의 2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제정으로 동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균형을 유지하고, 수수료율 등의 규정에 있어서 개별법령과의 중복을 없애는 등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개정이유가 만료됨에 따라서 연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의원  2003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연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이게 그 밑에 보면 주요내용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재산세 5년간 면세’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의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지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올 때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내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네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학영의원  건물에 대한 거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은 여기에 언급된 모든 금액이 전국적 통일내용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가격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좀 있었거든요.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17조의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100을 경감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 이규항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보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류보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류보선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윤차원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지요?
○윤차원의원  예.
○의장 이규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정회)

(17시26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시장제출)
(17시27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복지문화과장 백하영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오늘 의결해 주실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시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은 복지문화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가구로 따져야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금 우리 시의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12가구에 522명이고요.
  차상위 계층이 318가구에 378명입니다.
○김학영의원  총?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총 630세대에 1,400명 가량 됩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에는 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제정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영의원  타 시군의 경우에도 다 시행이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충청남도에는 없고요.
  인근 대전시는 대전시의 조례로 되어 있고, 타 도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우리 충남도 16개 시군 중에서는 맨 처음 실시하는 거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오늘 현재 이렇게 제정되는 이 조례안과 국도비 지원관계 되는 것들이 중복되는 사항은 혹시 없는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우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일정액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이외에는 일절 현금급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되는 특별조례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입생 교육비라든가, 월동대책비 이런 것을 지원할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규칙을 제정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거기에 보면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학생 대상마다 차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이나 일괄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초등학생은 지급을 하지 않고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의원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시행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는 다른 시에도 물론 그렇지만 사회복지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우선 급선무인데, 그것을 확충하려면 예산과 모든 경비 같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우선 사회복지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지원조례를 시행해서 이렇게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걔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그 신청은 수급권자와 친족, 기타 관계인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쉽게 말하면 동네 이장이라든가,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전세로 산다고 하면 집주인도 포함될 수 있고요.
○김정호의원  글쎄, 이 관계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어차피 급여의 지급은 수급자한테 가는데요.
  다만, 신청만......
  어떤 무의탁 노인이나 노인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신청할 수도 없는 처지가 있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수급권자한테 신청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절차의 요식행위밖에 안되네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여기 지원내용이 학용품비라고 해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연 4만2,000원이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기왕에 지원하려면 이렇게 1년에 4만2,000원을 지원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그 기준은 지금 현행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년에 4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기왕에 지원이 되려면 그래도 학용품이 들어가는데 약 1/3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위한특별지원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계룡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계룡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및 건전한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 인상·조정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물을 아껴 쓰는 풍토조성을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는 요금이 적자가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의원  지금 적자가 약 몇 %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원가하고 따지면 약 35% 선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65%는 적자로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10%를 인상하면 이게 좀 줍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면 39.3%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 정도의 현실화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 시군에서 그렇게 했어도 현실화율이 제일 하위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렇게 해봤자 현실화율이 적자......
  그래도 60%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의원  지금 그 뒤에 요금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등 쭉 다른데요.
  이게 대전하고 비교하면 요금이 대략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대전보다는 훨씬 비싸지요.
○김학영의원  얼마나 더 비싸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대전은 480원 정도 됩니다.
○김학영의원  가정용 t당 20t 내외로 썼을 때의 가격이 480원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올렸을 때의 금액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58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비교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지금은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라 조금은 다른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도를 가설하고, 또 다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도를 고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센서가 달린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연수를 통해서 굉장히 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껴 써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연수보고서에서도 그것을 기술했지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센서로 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량의 물이 절약될 것이고, 이번 유럽 연수에서 약 12박 다녀오는 동안에 어느 한 군데도 틀어서 그냥 나오는 곳은 못봤거든요.
  전부 센서가 달려있거나, 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밑에 발판 같은 것이 있어서 사용할 때만 눌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상당히 물을 절약하는 것을 봤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관련 실과하고 건축할 때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우리보다 더 싸게 공급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하고 나면 저희들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물 값이 상위 쪽으로 해서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개 시군이 저희보다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의원  12개 시군이 우리보다 더 싸게 공급되고, 우리보다 비싸게 공급되는 시군은 3개 시군밖에 없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다른 시군도 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윤차원의원  본 의원은 우리가 제일 싸게 공급하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16개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는 싸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물 요금을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48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도시주택과장 김인식입니다.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7)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규항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은 도시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이 자료를 보니까 상위법 내지는 시행령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 같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기존의 조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제18조에 보시면 임목 본수를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김학영의원  임목 본수?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본수로만 따졌거든요.
○김학영의원  나무 수로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숫자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목 본수 보다는 임목의 채적이나 그것을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20조에 보면 그 전에 토지형질변경시 안전조치사항에서 개정내용에 높이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절도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서 안정성 여부까지 같이 전문기술자한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김학영의원  높이라고 하면 산 높이?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지요.
  깎고자 하는 높이나, 쌓고자 하는 높이나, 10m 이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경사선 30% 미만의 토지는 이게 공익시설의 하나인데, 공익시설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인데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정회)

(17시56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의건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차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차원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 12일 김남순외 1,248인으로부터 접수된 현 계룡고등학교와 금암중학교의 농어촌 수혜를 회복할 수 있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민원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계룡시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위를 구성, 활동을 펼쳐온 바 그간의 활동결과를 중간보고코자 합니다.
  특위구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6년 10월 27일 구성되었으며, 구성인원은 의원 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1차 회의를 2006년 10월 27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0월 31일 개회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6년 11월 7일 청원인 및 학교 관계자, 집행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미흡했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의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심사기간을 연장 받아 본 특위가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청원심사특위위원장발의)
(17시59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8)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