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0월26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5.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
6.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의원외2인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자료준비와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정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의 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2)

  구체적인 개정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 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리 행정의 효율성 재고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엄사7리를 엄사7리와 엄사2리로 분리하고, 그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동·리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엄사면 엄사7리 동아아파트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리 및 반을 분리하여 최선 행정조직의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느냐......
  어떤 여기에 리를 구분하거나 할 때에 어떤 기준인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라든지, 근거리, 원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아파트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아파트는 그야말로 들쭉 날쭉이 참 많이 되어 있다, 사실 아파트의 이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거의 대행합니다.
  그러면 이장이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장의 역할은 참 미미하다......
  그런데 보면 아파트에 이것을 많이 쪼개 가지고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파트마다 막 쪼개 가지고 이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스럽다......
  반을 하나 보더라도 금암동 신성1차, 우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통로가 그냥 한 반입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쪼개놓으면 장점이 더 많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
  자연부락은 다릅니다.
  자연부락은 구역이 넓게 되어 있고 집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인원개념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그것은 어떤 면적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아파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인원, 이런 것들을 두고 조금 달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놓아두었다고 해서 이게 결코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뭔가 거기에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을 설립해 나올 필요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기준수립이 뭔가 안 되어 있다......
  그저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 물론 지금 올라온 동아아파트 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 스스로가 조금 열성적으로 하는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이장 분들이 보면 관리사무소에 거의 맡겨놓고 있는 상태이지, 당장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보면 누가 이장인지 활동하는 것이 전혀 안보이고 아파트관리실에서 뭔가를 다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 이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심층 깊게 자연부락은 자연부락 단위대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또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어떤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이것을 늘려 놓으면 절대 못줄이거든요.
  통폐합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심층 깊게 검토를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내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방송망을 통해서라도 행정적인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말이 되면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을 모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아파트 호별 방문을 한다든지, 나눔의 장터 같은 것을 할 때 방송으로 할 내용도 있지만 호별 방문을 해야지 일정의 성과가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량 현재 그 동아아파트는 약 1,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은 그 반정도 되면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역주민 대표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윤차원의원  그래서 전반적인 저는 동아아파트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단위에 있는 이장들은 보면 사실 1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몇 번밖에 없습니다.
  거의 누가 이장인지 일을 별로 수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세부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다......
  아까 반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라인이 그냥 한 반이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
  반은 바로 그 통로가 그 통로인데, 바로 옆인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심층깊게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서 재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의 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그래서 항상 현황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서에 ‘각종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전혀 그런 것들이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
  물론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 하기는 하지만 시간 있을 때 이런 저런 것들 현황을 파악도 하고 분석도 하고......
  현황이 곧 힘인데, 그런 현황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오늘 조례안 심의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오늘 이장문제가 언급이 되니까......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 통계를 요청했는데, 결국은 제가 통계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자연부락은 예외적이고 아파트의 경우인데, 내가 볼 때는 그 통계가 이장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것인지, 못해주는 것인지, 하여튼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통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장이 이렇게 많은데, 또 많지는 않지만 일정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의 임무가 과연 무엇이냐......
  통계를 이장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는데, 저는 통계 하나도 이장을 통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 과연 이장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뭔가 체계를 잡든지, 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도 지금 이·반장의 직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옛부터 되어 오다 보니까 관례상 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조사 같은 경우 이장님들이 했었고 그 동안에 납세고지서라든지 이장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갔었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상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단위 같은 곳은 농작물관리와 같은 이런 통계부분도 상당한 조사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들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물론 통계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은 이장이 다 가서 확인을 안 해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쉬운데, 이게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다고 보면 이장의 존재이유가 있는가 하는 정도까지 회의감을 느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도 앞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지금 7리 분할을 하는데, 7리하고 22리를 보면 101동하고 102동이 7리이고 103동과 104동이 22리인데요.
  지금 보면 아파트 층고로 볼 때 103동과 104동 아파트가 층고가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리하고 22리 분할을 하는데 주민의 구성비율은 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엄사7리는 지금 현재 197세대 약 718명으로 판단이 되고요.
  엄사22리는 194세대에 682명입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103동하고 104동의 상가 지역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정호의원  인원 구성률은 거의 잘 되었네요?
○총무과장 박인상  거의 비슷하게 반반씩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것이 전적으로 그 쪽 동아아파트 주민의 어떤 의견을 잘 수렴이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주민대표자들 회의에서 열아홉 분이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엄사면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아파트 주민들 간에는 이 분리에 대해서는 전혀 불협화음이 없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김정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동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8개 동이 1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이 1리로 되어 있는 것이 2개가 있고, 3개 동이 1개 리를 구성한 것이 하나 있고, 비사벌아파트는 2개 동이 그냥 1리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고,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4개를 기준으로 해서 1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원아파트는 대부분 보면 2개 내지 3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1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들쭉날쭉입니다.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기준이 없다......
  대동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해가지고 1개 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1개 동을 만들어 가지고 1리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인구수를 보면 삼진아파트가 아마 평수가 작고 세대수가 한 동이라도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요.
  지금 대동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약 1,000여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쪽에서도 불편한 것을 못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그게 대동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또 이런 곳은 말을 하니까 분리를 해서 쪼개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이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을 수립해 놓고 본 의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아파트는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준의 잣대를 딱 그어놓고 이것들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진아파트는 1개 동에 1개 리다, 102동과 104동은 각각 1개 동이 1개 리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이 안됩니다.
  거기에다 아파트는 사실 아까 언급이 됐지만 이장들이 해야 될 일이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1년에 쓰일 일이 몇 번 없다, 대부분 아파트관리실을 통해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자연부락은 조금 구분이 되고, 어떤 기준을 정립해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재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잘 해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시민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제방세법 제69조 2의 규정과, 동 규정에 의해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를 시장, 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충청남도도세조례 제13조의 2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윤차원의원  1억원이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방세법에 1억원 이상은 고액 상습체납자로 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지방세법에 따라서 1억원 이상만 명단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그 이하는 일체 손을 댈 수가 ?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도시주택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도시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이 전에는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었는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이런 것들은 처리가 전혀 안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의장 이규항  일반회계에서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단지를 구역내에 조성했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윤차원의원  일반회계로 그냥 처리가 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일반회계로 전부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이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시가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그 구역내에 있는 것은 시행을 했고요.
  일반회계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관내의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관련 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던 것인데,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원인자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발행위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가지고 그 부담금을 특별히 관리하는 회계를 따로 설치해서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심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보건행정의 보건의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이 행감 때문에 이 전체를 스크린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짚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알고 동의해야 할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의회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이 계획안을 보시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윤차원의원  예산입니까, 인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인력과 재정입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사실 시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보건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이것을 주고서 의원님들에게 다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1~2페이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연도별로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얼마가 확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이 된 후 나중에 가서 “전에 시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해준 겁니다.”
  지난 번 종합문화회관처럼 이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어디에 명시를 해서 제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소요만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18%, 도비 39%, 시비 43%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인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인원은 이렇게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스크린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건소장이 이런 세부적인 현황은 제시를 해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속에다 넣어 놓고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제3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 그 지원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내가 지난 번에 잠시 본 바에 의하면 어느 때에 얼마, 얼마 해가지고 인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인원이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신순천  235쪽에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보십시오!
  지금 연도별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확충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계획입니다.
○윤차원의원  그것은 그 해에 그 때 그 때 가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지역보건의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 3억6,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대략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3억3,953만7,000원이었습니다.
○의장 이규항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제가 발전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율이 느는데, 우리 시에서는 10%도 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매년 15% 이상 20%씩 상승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잘못 올려 놓으면 다음에 국비는 이것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깎이면 깎였지 더는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보면 상승률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2006년에서 2007년도는 9.4%가 상승했고요, 2008년도는 7.4%, 2009년도는 7.5%......
○의장 이규항  아니, 국가 예산은 15%이상씩 의료, 복지예산 등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10%씩밖에 늘어나지 않다보니까 조금씩 올려 놓아서 나중에 혜택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매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간 좀 키워요.
  의회에서 저기 할테니까 간을 좀 키워가지고 올리시고, 또 참고로 논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얼마 줬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2,900만원 줬습니다.
○의장 이규항  논산시에서는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서 표지까지 해가지고 2장을 넘기면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600명의 설문 및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흡연율 및”하고 무엇이 빠진 것 아닙니까?
  이제 1,600명을 조사하니까 “흡연율하고 무엇이 제일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흡연율 및 관심도가”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흡연율하고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교육이 분야별로 다릅니다.
  유치원에서는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흡연율하고 뭡니까?
  뭐가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빠진 것 아닙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흡연율 다음에 뭐가 빠진 것이 없습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방문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부분이라서 무슨 부분인가 관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탈자가 생긴 것 같아서요.
○의장 이규항  그러니까 예를들면 10개 사업 중 첫 번째는 흡연율, 두 번째는 무슨 사업에 관심도가 높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흡연율 및 관심도가 높다고 하니까 중간에 어떤 단어가 빠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빠진 것 같습니다.
○의장 이규항  그러니까 관심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흡연율이고 두 번째로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건강입니다.
○의장 이규항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의장 이규항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의원외2인발의)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재운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이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6)

○의장 이규항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재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운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도시주택과장김인식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