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0월13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김범규의원외2인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학영의원외2인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보선의원외2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호의원외2인발의)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헌  사무과장 김홍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1건과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류보선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의원발의 되어 지난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계룡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묵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최홍묵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7월 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인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업무연찬하시랴, 시민들의 생활민원 해결 등 시정업무 파악에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뵈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앞서면서도 제대로 고맙다는 표현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2대 의회가 개원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자주 찾아뵙고 시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고 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 또한 계룡시장 이전에 논산시의회 의원과 의장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의회와 협력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시정에 대해 자주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실·과장으로 하여금 업무에 대해서도 상의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정세는 매우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있은 북한의 핵실험은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국제정세 뿐만 아니라 미국과 FTA체결 문제, 고유가·환율 불안 등으로 시민경제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각종 경제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행복도시 입점과 관련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는 부풀어 있으나 거래는 끊어지고 투자자는 없는 장기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민선2기를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주에 시작되는 디펜스아시아와 지상군페스티발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향후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전초기지를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데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교통, 문화시설 등 사회간접 사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계룡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새롭게 불어올 변화의 물결 속에 일류 계룡, 살고 싶은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특위활동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더욱 분발하여 시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200여 공직자는 세계 속에 작지만 강한 계룡시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하며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행운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규항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5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9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김범규의원외2인발의)
(10시56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범규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종전 공휴일 포함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이었던 것을 공휴일을 미포함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규항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김범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은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학영의원외2인발의)
(10시59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학영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김학영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학영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2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범규 의원,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보선의원외2인발의)
(11시0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 의원이신 류보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회계연도계룡시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계룡시예비비지출및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0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이규항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류보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류보선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7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범규 의원,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정호의원외2인발의)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7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 의원이신 김정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계룡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5)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정호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정호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0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학영 의원님과 류보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영 의원과 류보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
  남선면장안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