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13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10시07분)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편익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올해 이월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2004년도에 세운 예산 이월사업의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는 거의 완료되었지요?
2005년도 분은 입암리인데,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전에 농정심의위원회때 결정된 사항으로 본 순위가 향한리 쪽이 되겠습니다.
묵집에서 무상사쪽 가는 그 길 근방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이곳은 어디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에 이어서 아래쪽 부분에 수로 개거라든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업......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은 없어요?
우리 중요한 예산을 어느 개인 농가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그야 물론 유사시 필요하면 쓰겠지만 옛날부터 '가재도 물 마르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하면 쓰겠지만 아직은 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액 국비로 오는 사항인데, 그게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이라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소류지 7개가 있고, 보가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거기에서 누수되고 하는 것을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 누수되면 그라우팅도 할 수 있고 분야는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노점상 단속용역 60일이라 해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점은 작년에도 계상되었었잖아요?
저희들이 단속을 전혀 안 하자니 주차까지도 연관이 되어서 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조금은 낳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은 만에 하나라도 선거철이나 이런 것을 틈타서 너무 무질서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사업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향한리 농어촌도로 개설은 무상사간 가는 것이지요?
그게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미끄럽데요.
이게 습기가 약간만 있어도 아침 같은 때에 새벽에 운동을 하면 미끄러워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얘기하고 그게 딱딱해 가지고 무릎에 충격이 온다고 '왜 사업을 이렇게 했느냐'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투수콘이라도 깔아주면 걷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을 텐데 그 점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우레탄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자전거도로나 그런 곳에는 이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민들 접할 때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사업을 잘하려고 해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좋더군요.
향한 소하천은 말 그대로 소하천 정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의 지원금이 적어서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먼저 번 과장님의 말씀은 하반기부터 몇 대가 투입되어서 배차간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물론 손님이 적어서 적자운영이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배차간격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암동 입주 때문에 그렇게 잡았어요?
금암동 입주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사용료가 늘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1,366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공급은 742원에 하고 있지요.
그냥 받아서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자원공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여기 3,500만원 원가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겁니다.
지금 각자 앞에 이월사업 현황을 가져다 놓았는데, 참고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같은 내용이 앞뒤로 들어가 있지요?
단지 하나 틀린 것이 있다면 280쪽에는 세입 합계가 있고 279쪽에는 세입 합계가 없다는 것만 차이가 나고......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길래 같은 페이지 같으면 중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페이지 수가 틀린건 사업이나 예산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압장 근무자는 작업화를 포함해 가지고 작업복 5만원짜리를 해줘 가지고 어떤 작업복을 해서 입히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실과의 작업복 내지는 작업복 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요금은 이번에 용역을 또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올해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전에 용역을 준 것은 몇 년 전에 용역을 줘서 계상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상수도회계가 특별회계로 된 것이 '05년도부터 특별회계로 넘어왔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 대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도시주택과에서도 약 300억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특별회계 나름대로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사로부터 금융도 받고 결산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예산결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바로 회계처리가 다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노점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0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업이지요?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그래도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와서 교통 통제도 하고 단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제는 거의 금요일 오후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깔아버리니까요.
토요일은 공무원들이 아예 출근을 안하고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엄사리에 돈을 들여서 깔아놓은 우레탄 위에, 우레탄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위에,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들이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레탄을 깔자마자 그 위에 노점상들이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시민들을 위한 건설행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우레탄 위에 깔지 않으면 노점상 좌판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곳에 보면 온갖 좌판에서부터 백화점 물건 등 모든 사람들이 와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잔뜩이나 지역의 장사도 안 되는데 노점상까지 와가지고 판을 치고 장사해 버리니까 가뜩이나 시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질서 확립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권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단속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약 100여m를 지금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홀식으로 물이 그 밑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다 파내고 하수 배관을 새로 묻었잖아요?
그 전에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하다가 환경녹지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우기철에 엄청난 비가 내려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을 파내면서 그 위에 다시 보도정비작업을 같이 해놓아서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도작업을 하는 것이 겨울에 접어들어서 땅이 얼고 이런 상태인데 조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약 18% 정도의 큰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올해도 각 담당들이 관심을 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웅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60필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 용도폐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으로 있는 것을 일반인에게 불하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어디를 일정하게 정해 놓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혹시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분할측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신규등록은 어떤 의미의 신규등록을 하는 겁니까?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점상 단속용역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다가 불용처리 되고 새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의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주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편성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철 관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꼭 써야된다 하는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예비적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계상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노점상들이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우선 해놓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그냥 예산만 세웠다가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그게 이뤄질지 모르겠는데요.
그 동안에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4,500만원을 세운 것인데......
그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철로변 쪽으로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대로 도로포장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최승재씨라고 감정을 이번에 그곳을 재감정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마초등학교 앞에 것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을 LED신호등 교체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 방법을 자세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등 자체를 LED라는 명칭의 신호등으로 해서 발광이 현재 것보다 10배 정도, 전기료는 1/10, 수명은 지금 것이 약 400시간이라면 이것은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등 자체의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계룡대 2정문 우회차로 공사예산이 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토유지관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곳이 국도로 되어 있으면 국토유지관리청에서 개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하여튼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계속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하더라도 관리청이 틀리고, 또 관리부서가 틀리고 해서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될 부서가 우리 외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물론 급한 일이겠지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국토유지관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쪽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는 6부제를 해서 그렇다고 하고 화물차는 부재가 없어서 350일로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최대한 제가 볼 때 날짜하고 ℓ도 최대한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지급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에 많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사리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남의 가게 앞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원성이 많거든요.
지금 택시승강장을 만들 때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계룡시의 택시는 다른 도심지하고 틀리거든요.
대도심지는 교통의 중심지에 택시승강장이 있어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계룡시는 비교적 호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택시승강장은 한적한 도로에 있어 가지고 남의 가게 앞이 아닌 곳에 택시승강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가게 앞에다 택시를 대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영향이 많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다음은 예산운용상의 문제인데, 설해대책을 위한 자재구입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해대책 같은 것도 각 실과별로 해버리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뭐 껍데기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설해·수해·화재 이런 모든 것을 재난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만 유독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예비비가 몇 천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0에 710 해서 기타회계전출금 해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운영자금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예비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방금 예산계장 말대로 700 목에다 전출금을 잡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기 때문에 나는 이 회계처리가 맞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처리상에 400 항목 말고 전출시키는 700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넣어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예비비로 잡아 놓고 전출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500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701 이런 것은 목부분입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한 번 해볼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의욕에 차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동장군이 찾아와서 공사가 중지되고 해서 올해를 넘겨야 되는 상황도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를 동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입찰담당 부서하고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우리 두계천 정비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4억원이라는 것은 토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해서 몇 대나 주차를 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집이 하나 철거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번에 보상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상태로 타설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도 같이 감안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자갈을 깔면 되지요.
자갈을 깔아서 그레이더로 밀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무슨 포장을 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이렇게 돈을 투자할 일이 아닙니다.
포장은 어떻게 하고, 주변의 휀스는 어떻게 치고, 진출입로는 어떻게 하고, 무슨 땅의 임대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임대료, 토공사 등 대충 해서 정말 이것이 임시적 주차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하나 주세요?
정말 꼭 필요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마을 진입도로 이런 성격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승강장 문제는 거기에 있는 상인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공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동의는 얻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설치하는데 그 상인분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개 한다고 그랬지요?
택시는 금암동에 1개 계획하고 있고, 버스는......
그것을 하실 때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시야확보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타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도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아울러서 해가지고 말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남선면 일대는 본관 외에 나머지 부분을 계룡대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에 공사하다가 저희들이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대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본관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남선면사무소가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온수기를 설치해 주면 거기에서 1㎾의 전기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관에 녹이 생긴 것도 서서히 제거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에다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엄사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확대를 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남선면의 관로가 카바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아마......
이것은 이해를 잘 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본선의 두계철도건널목인 과선교 보다도 제2건널목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래시장 쪽으로 건너오던 것을 돌아서 간다는 그 부분에 거부감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그 건널목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또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철로쪽으로 통로를 낼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지금 현재 설계되는 장소가 제일 타당한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그 분들은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은 현재의 건널목을 그냥 평면으로 다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협의하면서 또 부담관계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 놓고 갈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유리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던 안 하던 그것은 설계내용에 포함시켜 놓고,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 하게 되면 설계에서 빼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주로 우선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개발이 잘 되기 어렵고 그런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터에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룡역도 되었고 다 이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명연구를 먼저 제대로 해줌으로 해서 역사재현이 이루어지고 상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반영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먼저 골격이 되거든요.
역사학자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계룡산하고 관련되고 이쪽계룡시 관내를 포함한 이런 데의 권위자가 나와라, 그러면 내가 선별해서 용역비 주고 우리 지명연구를 시키겠다.
우리가 용역비는 엄청 잘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인색합니까?
사실은 이게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두계다, 왜 농소리다, 이런 얘기가 나와지요.
금암리가 왜 금암리인가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어느 문헌 하나를 들어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은 문헌의 취합을 한다 이겁니다.
과거의 실록부터 다 따져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무슨 간판 하나를 붙여도 그것을 붙여 놓음으로 해서 '아, 내가 옛날의 그 땅을 걷는구나'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관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수관도 관장을 하시나요?
전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동호 계장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뚜껑에 금이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튀어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자동차가 피해서 갔다.
이럴 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피해서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전부 도로면과 일치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사고 없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대비한 안전시설,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으므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건설과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 번 해보시지요?
사고이월이 한 20억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시도1호사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해서 4,000만원으로 보강 공사를 하는 사항 등 해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계3거리∼계룡역앞 도로확장 기본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연장이 1,500m이고 폭이 12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분 주민들은 4차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m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25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판단한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또 가옥편입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순환번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조금입니다.
이게 1일 24만7,857원인데 이 데이터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1일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기준 조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일하고 휴일에 실제 탑승자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손실인원을 산출해서 손익분기점이 14명이면 저희들 조사는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익이 버스 1대로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버스 1대를 사가지고 현재의 노선을 운행해서 얼마를 벌어아 이 사람들의 속이 풀린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하루에 24만7,000원씩 손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근 3년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버스요금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손해본다고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에 24만7,000원씩 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한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나머지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니다.
금년도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고요?
찾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장원복집 뒤에 보면 농로길 포장한 것이 있지요?
그 말씀 들으셨지요?
그것을 할 때 거기도 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리시설이지요?
이것을 어디 한 곳 선정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소류지가 7개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라우팅 할 데라든지 그걸 찾아서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예로니모상사까지 휀스를 쳐놓은 그 부분이 어느 부지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로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다 포스코에서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서 휀스를 쳐놓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 휀스가 도로부지를 점유하지 말고 안으로 들여서 치라고 지도를 해주세요.
예를들어, 향한리 소하천공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재를 갖다 쓰는데 정말 우리 상록도시하고 부합되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를 써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목표하고 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될 수 있으면 자연석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어로도 확보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를 제가 지난 번에, 물론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만 1시에 열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요일이라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서울로 갔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평일에도 가보면 주차장에 항상 차량이 만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차장이 주민들의 주차장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계룡역을 활요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을 마련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을 몇 대 주차하지 못하거든요.
지난 번에 우리 두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은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두계역 주변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런 것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향한리에서 광석리까지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입암리 쪽에 해나가는 쪽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농소리까지 돌아오는 길을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더 시급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왕대리가 빠진 것인데 그것은 농정심의를 하면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농소리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계3거리에서 계룡역까지의 기본설계비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39억3,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그리고 제2정문 앞의 우회차로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시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룡역앞 주차장 문제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사고이월 사업인데 한 가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늦었겠지만, 여기에도 보고 사고이월사업 몇 가지가 있고 명시이월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제때에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연말에 와서 추운데 도로를 파헤쳤느냐, 심지어는 선거 때가 되고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소관
도시주택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시면서 저희 도시주택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입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혜량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흥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안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두계∼금암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이게 두계역에서 금암 입구, 말하자면 철도 건널목까지인가요, 아니면 사업지가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만 있었고 도시주택과에서는 없었나요?
그리고 독쟁이골 도로개설은 이제 완료됐어요?
그런데 중로1-1호선이라고 공사명을 명명해 버리면 시민들이 알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두계∼금암간이라고 했고, 그 노선 자체가 두계 우편집중국에서 금암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것은 포스코에서 완료하나요?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토지보상에 의해서, 협의보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담장없애기사업 200m가 있어요.
저는 이 점을 먼저 총무과 할 때 제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 점이 그 3억원 속에 들어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이게 용남중학교 담장없애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주로 학교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2004년도에는 용남초등학교를 했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원하는 곳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용남중학교 담장없애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은 하기 전에 저희들도 우려를 했었는데 하고 났더니 그곳이 오픈공간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우려했던 것보다 보기 좋아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엄사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왜 그쪽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엄사초등학교는 그런 사업 요청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만약에 요청을 하면 엄사초등학교가 됐든, 두마초등학교가 됐든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로편입용지라고 해야 되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05년도에 이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현재까지 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두계리의 소방도로에 한 필지가 신청이 됐고, 또 엄사리에 지금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인데, 그곳의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상되는 사업비로 약 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4억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편입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응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계획된 도로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또 집이 얹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필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런데 과연 그것에 응하는 분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두 분이 신청을 했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준비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방모범도시이면서 군수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신문에는 우리가 국방모범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있는 군수사가 이쪽 자운대 쪽으로 거의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각종 업체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데 그의 협력업체들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교에 있는 우리 계룡시라든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 대상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파악이 군수업체의 자료들이 일반에 쉽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룡대라든지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그 업체의 명단과 위치, 또 거기에서 현재 기존 공장의 면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입암산업단지가 지금 10만평 규모로 되어 있지만 그 전체가 분양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가 18만4,000㎡ 정도이고, 그 중에서 공장용지는 6만4,000㎡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규모하고 업체의 현황을 견주어 보아 가지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과를 얻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군수사가 그래도 우리가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콩고물이라도, 군수사는 저쪽으로 들어가지만 협력업체에서 콩고물 떨어져 나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력업체를 넣어두는 것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국방모범도시로서의 어떠한 구색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약 400개 업체가 된다고 하니......
이것이 3월에 착공된다고 하면 거의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협력업체라도 해서 많이 유치를 하자......
그리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에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하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선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잡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15층이면 15층으로 일률적으로 쭉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것이 마치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 같은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스카이라인을 잡아서 층고를 10층, 14층, 15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의 개별적인 동별 형태도 과거와 같은 그런 판상형이 아니고 지금은 탑상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탑상형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의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규모로서 약 35평에서부터 94평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이 필지가 어디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엄사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스카이라인을 한다면 이것이 고층제한이 들락날락거려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쪽에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따라 가지고 고층의 제한고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제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사업이 안 된다면 당면사업추진단에 이 임무를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선수를 치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꼴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예산분야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총 1,123억원 중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785억원하고 특별회계 338억원 잡았지요?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보니까 특별회계 상에 예비비 내지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적립되어 나왔더라고요.
우리 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업 목적으로 개발한 이익금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돈들이 그 쪽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회계가......
한 번 들어가 놓고 나면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돈에서 들어가는데 한 번 공기업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금이다......
그렇다면 지금 입암산업단지 때문에 약 120억원 정도의 채무잔고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적용 받기 때문에 구태여 원금까지 상환할 필요성 없이 이자만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우선 공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은행 협력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율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율이 그 중에 높은 것이 있고 이율이 좀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5% 대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먼저 돈을 갚아나가고, 금년에 우리가 제일은행 협력자금을 84억5,500만원 갚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의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미리 이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상환을 많이 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입암산업단지나 금암지구 단지조성 외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잘 갔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특별한 택지개발이나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계룡시로 봤을 때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도시주택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 중에 일용직 등으로 해서 3명이 있고, 정규직원은 16명입니다.
293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16명을 편성했었는데, 여기 314쪽에 공영개발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공영개발사업추진이라 해서 국내여비로 5명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주택과의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인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그 담당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만 그 비용을 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에 일반회계상의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여비가 나와서 출장도 가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도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물론 중복 편성되었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특별회계상으로 넘어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인원이 이쪽에서도 국내여비로 출장을 가고 저쪽에서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출장을 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사업에 들어와 있는 이월금 중에서 미집행 사업 임시적 수입 6억원 중에서 2억원은 이월금으로 해서 충당했지요?
그 순세계잉여금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간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나간 3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4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 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으면 약 2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2억원이 내년도로 전출......
얼마가 됐는데 2억원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작년도에 장기미집행했던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 그 사업을 다른 곳에 세웠으면 우리가 급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장기미집행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 못하고 넘어왔으니까 작년도 사업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불필요하게 세워져 가지고 다시 그 돈이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올해 장기미집행사업도 이렇게 6억원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집행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 별도로 사장되어 가지고 이것도 묶여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택지개발상에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분양공고를 한다든지, 홍보물을 한다든지, 두루뭉실 묶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만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세웠습니까?
300만원이라든지, 분양공고료 2,000만원, 이런 것은 어떤 산출방법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걸렸을 때 예산을 세워서 변호사 수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왕왕 이런 소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소송 수가 정도를 반영해 준 겁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손댈 것이 없는데 상당히 보니까 추정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이에 대한 세부설명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상에 어떠한 사업예산은 상당히 추정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물론 돈을 사용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어 적립되는 돈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익적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는 돈, 또는 자본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느껴 가지고 수입을 다 따져보니까 상당히 한마디로 사업을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단지의 분양이라든지, 분양공고라든지,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되었을 경우에 '06년도에도 사업이 잘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가 나타나서 단지 발굴하는데......
그로 인해서 당장 그 쪽에 저희가 어떠한 토공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 시비로 일단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사업조성상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문화재가 발굴되면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 자원이 빈약한데 그것으로 우리 문화재적인 자구가치로 잡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해나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화재발굴팀에게 그 관계를 한 번 물어봤었는데 문화재가 나오면 그 문화재가 일단 국가박물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역사박물관을 세웠을 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테니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박물관에 보관은 할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엄사하고 금암간 자전거이용 시설을 한다고 우리가 5억9,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그곳에서부터 신성1차 아파트까지의 구간이 약 2.6㎞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연화교차로 지하통로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자전거는 대개 5% 이상의 2배가 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배조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사에 지금 보도 상에 우레탄으로 깔아놓은 것을 도시주택과에서 사업했던 건가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가요?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가 두껍게 깔면 탄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탄성이 좋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괴나 어떠한 충격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피를 그 정도로 해도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여쭤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쪽에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25층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이유를요?
왜냐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15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에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게 또 다른 법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15층으로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한정 높은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카이라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카이라인을 잡는 것도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서 성냥갑처럼 그런 형태의 아파트를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층으로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스카이라인을 잡더라도 좀 저층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용지분양 계약해제 반환금이 2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또 분납금을 적정한 날짜에 잘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촉구를 해가지고 분납금을 계속 내도록 독려를 하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이 매수자가 낼 능력이 없거나 낼려고 하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때 우리가 계약자에게 그 분이 냈던 돈의 일부는 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납금을 내는데 우리가 어느 시기에서 강제로 해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해서 해약을 할때 몇 번에 가서 이것을 강제로 해약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 내용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맞다, 지금 13㎜를 보도블럭 위에다 도포하거든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지금 그 현장을 제가 계속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시공을 하면 좀 안 되겠다,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연장을 줄이더라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자전거 도로에 과연 우레탄이 현실성이 있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우레탄을 시공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같으면 우레탄 시공을 해야지요.
그런데 자전거 튜브가 연성인데 그 위에다 연성인 우레탄을 깔아서 이게 사실 내리막길은 상관이 없지만 올라올 때는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3m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1.5m만 포장을 해놓고 연장을 더 길게 나가든지, 아니면 전체를 하든가 해서 자전거 표시만 이렇게 해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m의 폭인가 그런데 이 볼라드가 센터에 세워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렵다, 이것을 적절히 간격 조절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9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1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때 담당직원의 여비를 균특회계에서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재 표석 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도색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가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 내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 보조 30%를 받아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공동주택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적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니까 명목상으로 30%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30%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005년에도 30% 했지요?
이 30%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하는 서류비만 해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오히려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50%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현실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조그마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원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사지구가 분양이 다 안 됐습니까?
엄사지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아까 정형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을 때도 제가 답변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회계의 독립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만약 대실지구 같은 경우에도 토지공사에서 하면 그 토지공사에서 마무리도 다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만, 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 개발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의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시행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도에서 추진했던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떠안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게 어떤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 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공청회를 하시고, 또 삼진아파트를 잘 매끄럽게 분양도 하시고 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형식 위원께서는 국방대학교를 같이 다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추진단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국방대학교만 찍어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가끔 체크를 해서 국방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 정보를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회기 중이라서 못 갔는데 국방부를 이제 방문하거든요.
그 분들이 그 만한 부지를 행정수도유치단에서 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대학교의 바램이지 행정수도추진단의 바램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6개의 기관이 발표될 때도 국방대학교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실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지금 1차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한 것은 광역 교통계획,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계획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 시의 실무진과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정대로 일단은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 중에서 앞으로 예비역이 될 분들이나, 또 현역이면서도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될 분들의 가장 이슈화되는 질의가 임대아파트의 중형, 뭐 너무 크면 거부감이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정부에서도 40평형 이런 것도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계획, 또 분양과 미분양이 전부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우리 대실지구의 임대아파트도 집어 넣어라, 우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이쪽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의 평수나 이런 것을 조기에 학정을 지어서 사전에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는 몇 % 정도나 계획하고 있지요?
현재는 광역 교통계획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저희들은 그 쪽에서 제시하는 안을 놓고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구체적인 영역 설정이나 면적, 규모 등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저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축소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한선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의 면적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나름대로의 안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더 상향이 되면 몰라도,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컨테이너 있지요?
또 조치된 만큼 다시 리바이벌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순수한 한국말로 도로묵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갖다 놓고서 그 설치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과의 청원경찰들을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수는 과거 보다는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조그만 한 지적도 했습니다만 불법노점상 용역비를 한 번 책정했다가 의지의 표명을 못해서 결국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도 불법컨테이너에 대한 의지표명을 한다면 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불법컨테이너 갖다 놓았는데 나도 갖다 놓아야 되겠구만' 이것을 촉발하기 때문에 저는 할 때 확실히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의지를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게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조치를 하세요?
상주가 국내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최고라면서요?
상주가 우리 나라 자전거 도로의 최선진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만 만들면 뭐합니까?
집만 만들어 주면 뭐해요 문이 없는데요.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또 내가 계룡대 쪽에서 엄사리에 들어올 때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코너에 빌딩이 하나 있거든요.
한양공인중개사 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차에 탄 나도 불안해요.
그냥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경사도나 커브길은 보호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눈에 미끄러지면 차하고 그냥 부딪치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불안해요.
뭐 학생들의 기술은 고난도이지만 너무 빨리 달리다가 돌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 고난도가 이탈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수적인 시설을 잘 하셔서 자전거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이미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국가적인 방침이 달라져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엄사도시계획도로가 신도초등학교 앞에 가는 그 길인가요?
여기 4억원 올라온 것이요?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포스코하고 대림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것도 저쪽 포스코 쪽에서는 도로확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먼저 도로를 확보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스코의 진입부분은 2008년 초까지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이의 구간 180m를 우리 시가 소홀히 하다가 시기를 늦춰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이 개통되지 않아서 저쪽 우편집중국에서 금암동까지 완전한 통행이 되지 못한다면 그 때는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은 안 하고 이 돈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초계획 보다 자꾸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바로 바로 일을 추진해서 시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드신 의정활동 속에 서도 건승하신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 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관리 예방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시민안전봉사대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던가요?
조례안에 이러한 단체가 있어요?
한 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잘 해보세요.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스템은 금암동하고 엄사리쪽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 군데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만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끝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능이 약해서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엄사리나 금암동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방위경보시스템 보수비용은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5,000만원을 세워서 한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디를 보수할 거예요?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만 계상했지 보수비는 계상하지 않았거든요.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을 할 때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비를 책정해서 해야지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금용도는 재난 위험시설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00인 5,745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한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4,021만5,000원을 사용하겠다고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4,021만5,000원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사용계획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자체가 불투명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 생기면 전부 다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는 기금운용계획에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확보하는 예산의 70% 정도는 언제든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납이 가능한 계좌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70%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30%는 정기예탁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700만원을 세웠으면 이 중에서 구태여 70%만 항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장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기예탁으로 적립한다는 그것도 큰 개념의 뜻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데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고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시 그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재난에 대한 융통성을 많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출시킨 자금에서 또 적립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상으로 큰 뜻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재난에 대한 기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기타 기금도 이렇게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내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범대가 6개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교통봉사대가 각종 행사시에 보면 다른 방범대 보다도 더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없다는 점이, 물론 새마을로 해서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복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초소운영비 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지 답답하더라고요.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저도 거기를 몇 번씩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차마 문은 못 열어 보고 밖에서 보니까 항상 불은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통합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옛날 파출소 단위로 해서 1개소씩 승인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은 못 시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1개의 동에 1개의 초소가 있다는 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동안 계룡시에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분들은 초소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으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라도 찾아서 교통봉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의수당이에요,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민봉사대이지 위원이 아닌 성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인 재난, 그런 훈련하는 훈련비 책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필요하면 추경때라도 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하지요?
6,500만원......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부지 같은 곳에 조성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가 파괴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응급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또 비상시에 잘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회계 상에 정리를 해줘야 하고 예산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법정 적립액의 30/100, 즉 말하자면 3대 7입니다.
빨리 써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독 재난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7대 3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적립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은 7대 3 비율을 줬으면 지금 우리가 적립액이 올해는 있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협조해 가지고 필히 기금 적립액을 가능하면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7비율을 가지고 많이 해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도 되겠습니다만,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내 판단에 의하면 적립금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5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적립해 놓은 것은 4,7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재난이 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부터는 필히 총 법정 적립금액에서 70%까지는 빼가지고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확보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개념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다른 곳에는 안전관리위원회 10명, 소위원회 10명, 자문단 10명이라 해가지고 7만원×13명×2회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이정기 강흥식 이지웅 이우재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