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2월13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편익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올해 이월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2004년도에 세운 예산 이월사업의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는 거의 완료되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2004년도 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요.
  2005년도 분은 입암리인데,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여기에 있는 것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여기는 향한리 쪽으로 지금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현재 그 전에 농정심의위원회때 결정된 사항으로 본 순위가 향한리 쪽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향한리 어디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향한리 묵집 있지 않습니까?
  묵집에서 무상사쪽 가는 그 길 근방입니다.
○강흥식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묵집에서 광석리 쪽으로 지금 포장이 안된 부분......
○강흥식위원  기찻길 터널 그 아래쪽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곳이 몇 ㎞정도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곳이 약 2㎞ 정도 될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이곳은 어디예요?
  제가 잘 몰라서......
○건설과장 한동화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현재 방죽안 소류지를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에 이어서 아래쪽 부분에 수로 개거라든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광석리 방죽 아래쪽으로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ㅂ'자로 하나요?
  앞으로 그 사업......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게 그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 다음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지하 관을 뚫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관정도 할 수 있고 보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동안에 관정개발을 하는 것은 전기시설도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올 사업비 나간 것이 5,0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전기사용료만 본인이 부담하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사용료는 나중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수리계 같은 곳은 지원이 되고요.
○강흥식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건설과장 한동화  개인이 하는 것은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강흥식위원  전기도 개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니까 그냥 뚫어놓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 곳은 없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해줬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요한 예산을 어느 개인 농가한테 배정을 해가지고 그야 물론 유사시 필요하면 쓰겠지만 옛날부터 '가재도 물 마르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하면 쓰겠지만 아직은 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전에는 수중모터 같은 것이 안되어서 그런데 올해는 다 수리를 해줘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뭐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내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오는 사항인데, 그게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이라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소류지 7개가 있고, 보가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거기에서 누수되고 하는 것을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제방이 누수되면 그라우팅도 할 수 있고 분야는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쉽게 말하면 소류지, 보 같은 곳에 보수를 하거나 하면......
○건설과장 한동화  예, 당초에 설치했을 때 몽리를 100㏊로 잡았었는데 그 능력이 좀 저하되어서 80㏊가 안 된다면 그 능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61쪽에 노점상 단속용역 60일이라 해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점은 작년에도 계상되었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작년에도 계상이 됐지만 사용은 안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 점은 왜냐하면 우리가 제척지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해야 된다라고 작년에도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단속만 하면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포면 필요악인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전혀 안 하자니 주차까지도 연관이 되어서 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은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강흥식위원  그 분들로는 안돼요?
○건설과장 한동화  단속을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조금은 낳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은 만에 하나라도 선거철이나 이런 것을 틈타서 너무 무질서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행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반영을 안 했다고 알거든요.
  과연 이 사업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향한리 농어촌도로 개설은 무상사간 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은 이게 전체적인 면인 것 같은데, 남선면에 인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본부교회 넘어서까지 한 것을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이것을 자전거도로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인도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인도로 한 겁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남선면 의원 두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미끄럽데요.
  이게 습기가 약간만 있어도 아침 같은 때에 새벽에 운동을 하면 미끄러워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얘기하고 그게 딱딱해 가지고 무릎에 충격이 온다고 '왜 사업을 이렇게 했느냐'고 질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투수콘이라도 깔아주면 걷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을 텐데 그 점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위원님께서는 지금 아마 엄사리쪽에 까는 우레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레탄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자전거도로나 그런 곳에는 이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첫째 미끄럽다고 해요.
  물론 제가 주민들 접할 때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사업을 잘하려고 해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좋더군요.
○건설과장 한동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향한 소하천 정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과는 틀리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향한 도로이고, 향한 소하천은......
○강흥식위원  도로 말고 방죽 밑으로 한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방죽안 소류지요?
○강흥식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수로 보수하는 것이고요.
  향한 소하천은 말 그대로 소하천 정비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수혜를 당하고 한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 밑으로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은 2005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9,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순환버스요?
○강흥식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9,000만원 정도 해줬습니다.
○강흥식위원  8,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해가지고 9,000만원 지원해 줬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나마 벽지노선에 그거라도 없으면 그렇고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배차간격이 너무 멀어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에서의 지원금이 적어서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먼저 번 과장님의 말씀은 하반기부터 몇 대가 투입되어서 배차간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몇 대 추가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강흥식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떨어져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도 아침시간이나 이럴 때 등교하는 쪽에서는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침에 나갈 때는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물론 손님이 적어서 적자운영이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배차간격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가서 세입부분에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시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원인이 왜 그래요?
  금암동 입주 때문에 그렇게 잡았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금암동 입주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사용료가 늘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잡힌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인상은 안 시켰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사용료 인상을 2004년 1월 1일자로 시킨 이후로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우리 공급원가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742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1,366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공급은 742원에 하고 있지요.
○강흥식위원  우리가 받는 것은 얼마에 받아요?
  그냥 받아서 그대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자원공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건설과장 한동화  대전시한테 저희들이 지급하지요.
○강흥식위원  대전시에서 받아올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물이요?
○강흥식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물을 사오는 거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물을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466원입니다.
○강흥식위원  대전시에 16억7,900만원 준다고 되어 있고, 여기 세출에 보면 전년도 대비 5억800만원이 더 계상됐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금암동이 입주하면 아무래도 수돗물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그러면 사용료 분이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인상분은 없다고?
○건설과장 한동화  인상분은 아니고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액입니다.
○강흥식위원  저는 인상된 요인인 것 같아 가지고......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여기 3,500만원 원가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겁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가 742원에 공급을 하고 있나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인상이 안됐다니까 인상된 요인 같아 가지고 그 원인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아니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자 앞에 이월사업 현황을 가져다 놓았는데, 참고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쓰는 것이 146억원 같으면 우리 일반예산 785억원에 대비해 가지고 18.6%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실과에 비해서 이 예산은 다른 인건비를 제외하고 비교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로 봤을 때는 건설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지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내년도에도 올해 했던 사업 이상으로 할 사업들이 많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두계철도건널목등 큰 사업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예산서 279쪽하고 280쪽은 같은 내용이지요?
  지금 같은 내용이 앞뒤로 들어가 있지요?
  단지 하나 틀린 것이 있다면 280쪽에는 세입 합계가 있고 279쪽에는 세입 합계가 없다는 것만 차이가 나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같은 사항입니다.
○정형식위원  나는 예산이 더블로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가 하고 지금 유심히 봤지요.
  30억원이라는 예산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길래 같은 페이지 같으면 중복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페이지 수가 틀린건 사업이나 예산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잘못됐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279쪽으로 280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리고 예산경비에 비해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직업적인 것을 잠깐 얘기하면 피복비를 도로보수용 피복비는 7만원씩 세웠고 가압장 건물의 작업복은 5만원씩 세웠는데, 우리가 기타 실과에 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근무복 같은 것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게 세웠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좋은 것이야 가격이 10만원까지 갑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선에서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것도 하나의 처우개선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준다고 하면 다른 일반 실과의 피복비를 세운 것에 맞춰서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5만원짜리 입혀 가지고 어떤 옷을 입히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만원, 7만원 같으면 너무나 피복비 자체가 적지 않느냐, 인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가압장 근무자는 작업화를 포함해 가지고 작업복 5만원짜리를 해줘 가지고 어떤 작업복을 해서 입히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이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제대로 옷을 해 입힐 수 있는 단가를 책정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실과의 작업복 내지는 작업복 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 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위원  비교적 형평은 맞춰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요금은 이번에 용역을 또 준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요금을 지금 책정되어 있는 대로 다시 또 우리가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 부담금이 16억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가 대전시에 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지난번에도 상수도요금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체 내에서 한 번 분석·판단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자체 내에서는 분석하거나 판단된 내용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이 실질적으로 회계계통의 전문적인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정형식위원  지금 물론 판단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이 금액이 과연 30만t에 466원 해가지고 16억7,9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 많이 주고 있는지 적게 주고 있는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전에 용역을 준 것은 몇 년 전에 용역을 줘서 계상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4년 전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타지역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대전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리라든지 그 동안의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다운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4년 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방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수도회계가 특별회계로 된 것이 '05년도부터 특별회계로 넘어왔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04년도까지는 그냥 일반사업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나 특별회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조금 더 상수도사업에 투명하고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잘 해보겠다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분해서 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04년도 결산검사에서부터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고 이것은 분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회계로 잡았는데, 물론 특별회계로 잡는 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 특별회계 전담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과 상수도계에서 합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잡아놓고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상수도계에서 담당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잡아서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특별회계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라든지, 또한 특별회계를 지출하고 담당해야 될 이런 전문화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 대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도시주택과에서도 약 300억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특별회계 나름대로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사로부터 금융도 받고 결산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예산결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바로 회계처리가 다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잡았으면 이에 대한 전문화된, 현재 있는 사람이 더 전문성을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화된 사람이 가서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회계처리를 포함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노점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0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정형식위원  '06년도에 와가지고 아까전에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의 어떠한 실효성 같은 것이 관계자들이 '04년도에 다 있던 사람들인데 그때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고, 또 사업을 세워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떠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사업이지 않느냐......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실은 노점상 단속 문제는 내가 볼 때 '04년도부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나왔어야 된다,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어떠한 정착관계에 관한 것은 궤도에 오르지 않았겠느냐, 더군다나 그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것은 거의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전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그래도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단속요원들이 와서 교통 통제도 하고 단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제는 거의 금요일 오후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깔아버리니까요.
  토요일은 공무원들이 아예 출근을 안하고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12월 1일부터 3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금요일 오후만 되면 화요장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노점상들이 많이 깔려 가지고 이게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원성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엄사리에 돈을 들여서 깔아놓은 우레탄 위에, 우레탄을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위에,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들이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레탄을 깔자마자 그 위에 노점상들이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시민들을 위한 건설행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우레탄 위에 깔지 않으면 노점상 좌판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래서 12월 1일부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행하는 상태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단속하시되 이 단속이 노점상에 대한 어떠한 거리질서 문란적인 측면의 단속도 되지만 지역상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노점상이 와서 팔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됩니다.
  그곳에 보면 온갖 좌판에서부터 백화점 물건 등 모든 사람들이 와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잔뜩이나 지역의 장사도 안 되는데 노점상까지 와가지고 판을 치고 장사해 버리니까 가뜩이나 시민들의 원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질서 확립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권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단속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내년에 남선면에 보도정비 1식에 1억원을 한다는데, 그곳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금요장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약 100여m를 지금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번에 작업하는 보도블럭 작업은 그것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왜 그만큼 뺐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엄사리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정형식위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던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사업을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형식위원  지난번 여름에 하수배관 앞에 다 파내고 큰 배관을 묻었지요?
  맨홀식으로 물이 그 밑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다 파내고 하수 배관을 새로 묻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정형식위원  장동호 도로교통담당이 주관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하다가 환경녹지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했을 겁니다.
○정형식위원  제가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우기철에 엄청난 비가 내려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그것을 파내면서 그 위에 다시 보도정비작업을 같이 해놓아서 상당히 잘 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도작업을 하는 것이 겨울에 접어들어서 땅이 얼고 이런 상태인데 조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한동화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사람들도 많고 야간이 되면 상당히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조기에 완공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약 18% 정도의 큰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올해도 각 담당들이 관심을 잘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웅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60필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국유재산 용도폐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유재산으로 있는 것을 일반인에게 불하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불하보다도 공공용으로 사용이 안되거나 행정목표상 필요가 없을 때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인데요.
  그것은 어디를 일정하게 정해 놓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혹시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분할측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지웅위원  그래서 지금 60필지라고 예정 필지를 정해놓고,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신규등록은 어떤 의미의 신규등록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신규등록 관계는 기본 누락분에 대한 것을 아마 부여해서 들어가는......
○이지웅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지번이 누락된 것을 신규등록하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지웅위원  지금 보면 국유재산을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그런 쪽에서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은 용도폐지가 되면 또 재난관리부서가 따로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불하를 하더라도 하거든요.
○이지웅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는 하되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지웅위원  또 이게 자기들이 불하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의 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무래도 신청이 되면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하게 되는 거지요.
○이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점상 단속용역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섰다가 불용처리 되고 새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현재의 방법의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아닙니다.
  외주를 주는 겁니다.
○이지웅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단속반원들이 저희 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그런 의도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4,500만원을 세웠다면 작년에 한 번 그것을 해봤어야 옳지 않나,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보지 않고 다시 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도 또 그냥 어떤 대체방법이 없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것도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불법 노점상들은 거리에 계속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편성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실질적으로 단속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앞으로 내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철 관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꼭 써야된다 하는 말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예비적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지웅위원  우리가 여론조사도 해보고 설문조사 같은 것도 다 해봤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몇 %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게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엄사 제척지 같은 곳을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지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체된 다음에 우리 엄사리 시가지에 있는 노점상들을 옮길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선정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때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계상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노점상들이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우선 해놓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그냥 예산만 세웠다가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공감은 가지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제척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이뤄질지 모르겠는데요.
  그 동안에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4,5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이지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웅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계룡역 앞 주차시설 설치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곳은 지금 두마초등학교 변에 보면 두마초등학교 앞이 산각지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철로변 쪽으로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대로 도로포장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지웅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지웅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 장동호 담당도 계시지만 지금 두계역 앞의 도로가 예산이 세워져서 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승재씨라고 감정을 이번에 그곳을 재감정해서 협의했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래서 지금 두계역 앞 주차장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제 1순위로 하여튼 몇 개월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4억원 부분을 지금 최승재씨 부분이 올해까지 마무리시켜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예산이라 불용처리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마초등학교 앞에 것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웅위원  빨리 해결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웅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LED신호등 교체가 있는데요.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을 LED신호등 교체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 방법을 자세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LED신호등이라는 것은 신호등의 전구 자체가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현재 신호등은 백열구 신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 자체를 LED라는 명칭의 신호등으로 해서 발광이 현재 것보다 10배 정도, 전기료는 1/10, 수명은 지금 것이 약 400시간이라면 이것은 보통 5년 내지 7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현재 것은 등의 밝기가 통상 낮에 보면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 LED등은 환한 초록색상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등 자체의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이지웅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지금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룡대 2정문 우회차로 공사예산이 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토유지관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곳이 국도로 되어 있으면 국토유지관리청에서 개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올해도 원래는 국토유지하고 협의하다가 그게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인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하여튼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계속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저희 예산으로 빨리 개설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또 저희 담당이 아닌 어떤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저희 예산을 꼭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 하더라도 관리청이 틀리고, 또 관리부서가 틀리고 해서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될 부서가 우리 외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물론 급한 일이겠지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빨리 그런 부분들을 국토유지관리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쪽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지웅위원  마지막으로 273페이지에 보면 화물차하고 택시의 유가보조금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지웅위원  택시는 300일이고 화물차는 350일로 되어 있어요.
  택시는 6부제를 해서 그렇다고 하고 화물차는 부재가 없어서 350일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지웅위원  택시는 15ℓ이고 화물차는 32ℓ면 그 부분도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형평이, 이게 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화물차도 마찬가지이지만 택시 기사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최대한 제가 볼 때 날짜하고 ℓ도 최대한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지급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에 많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엄사리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남의 가게 앞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원성이 많거든요.
  지금 택시승강장을 만들 때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계룡시의 택시는 다른 도심지하고 틀리거든요.
  대도심지는 교통의 중심지에 택시승강장이 있어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계룡시는 비교적 호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는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택시승강장은 한적한 도로에 있어 가지고 남의 가게 앞이 아닌 곳에 택시승강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여기는 콜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빈번한 장소에 있어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계룡시의 택시 운영은 비교적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적한 곳에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남의 가게 앞에다 택시를 대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영향이 많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고려를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택시 종사자들하고 상인들하고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현재 우리 계룡시는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상의 문제인데, 설해대책을 위한 자재구입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설해대책 업무가 저희들이 때문에 저희 과에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난 번에 했던 얘기도 있는데, 재난관리과라는 것은 어떤 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주관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자꾸 하는 얘기가 '각 실과별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도 없습니다'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해대책 같은 것도 각 실과별로 해버리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뭐 껍데기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설해·수해·화재 이런 모든 것을 재난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또 하나는, 건설과만 유독 예비비가 1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만 유독 예비비를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 이원구  296쪽은 '예비비등'으로 해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입니다.
○정형식위원  상수도특별회계는 뒤에 별도로 나오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예비비가 몇 천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 이원구  그런데 과목을 보시면 420에 세항이 있거든요.
  420에 710 해서 기타회계전출금 해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운영자금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때 1억7,000만원만 넘어갔어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저쪽의 공영개발특별회계도 도시주택과에서 400 항목에 예비비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전출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
○예산담당 이원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가 전출은 되지 않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이지만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출시켜 주는 것이다 이거지?
○예산담당 이원구  이 부분은 '예비비등'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아니고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회계 자체를 건설과에서 잡을 때 예비비라고 잡지 말고 다른 목을 적용해서 이쪽으로 전출시켜 주면 되잖아요?
○예산담당 이원구  그러니까 701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아닙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회계처리가 4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270쪽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 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형식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방금 예산계장 말대로 700 목에다 전출금을 잡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기 때문에 나는 이 회계처리가 맞는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회계처리상에 400 항목 말고 전출시키는 700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넣어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예비비로 잡아 놓고 전출시켜 주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500이 뭐예요?
○예산담당 이원구  세세항은 100, 200, 300, 400으로 나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701 이런 것은 목부분입니다.
○정형식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한 번 해볼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열심히 의욕에 차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동장군이 찾아와서 공사가 중지되고 해서 올해를 넘겨야 되는 상황도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무리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보수 뭐 런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를 동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입찰담당 부서하고 조율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말은 많아요.
  그것은 아실 거예요.
  우리 두계천 정비하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그 설계를 빨리 받아서 실제 그 사람들이 최초에 얘기한 것 하고는 전혀 아닌 쪽으로 지금 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리고 계룡역 앞 주차시설 설치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과에서도 그 주차장을 고정주차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임시주차장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4억원이라는 것은 토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해서 몇 대나 주차를 할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4억원은 두계역이 올해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 확보하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이 하나 철거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번에 보상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상태로 타설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도 같이 감안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원위원  그 부족분이 이 4억원 안에 있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 부족분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이기원위원  저는 임시적 주차장이라고 하면 부대시설비를 최대한 낮춰라, 비포장도 좋다.
  거기에다 자갈을 깔면 되지요.
  자갈을 깔아서 그레이더로 밀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무슨 포장을 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이렇게 돈을 투자할 일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감액을 해도 문제는 없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실제 두마초등학교 앞에 한다는 것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이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기원위원  낭비가 아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기 전이나 오늘 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개략적인 계획을 주세요?
  포장은 어떻게 하고, 주변의 휀스는 어떻게 치고, 진출입로는 어떻게 하고, 무슨 땅의 임대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임대료, 토공사 등 대충 해서 정말 이것이 임시적 주차장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하나 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리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강흥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의문사항이 많아요.
  정말 꼭 필요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관내에서는 실제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농로를 개량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농로?
○건설과장 한동화  일반 도로이지요.
  마을 진입도로 이런 성격의......
○이기원위원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우선순위는 그 전에 보면 저희는 두마면하고 남선면이 있는데 전에 도에서 책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두 개를 다 확보할 경우 계룡시는 100%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나를 뒤로 빼고 두마면만 우선 계획에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원위원  하여튼 그 쪽에 사는 분들하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나 필요성 같은 것을 잘 체크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매년 2월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택시승강장 문제는 정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어요.
  다만, 이 승강장 문제는 거기에 있는 상인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공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동의는 얻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설치하는데 그 상인분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개 한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에서 택시승강장은 1개이고 버스승강장이 4개입니다.
  택시는 금암동에 1개 계획하고 있고, 버스는......
○이기원위원  금암동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신성2차 구간입니다.
○이기원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것을 하실 때 그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시야확보도 좀 해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타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도 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아울러서 해가지고 말이 없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택시승강장 앞의 상인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절차를 한 번 거쳐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택시요금하고는 관계 없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관계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이온수처리기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남선면 일대는 본관 외에 나머지 부분을 계룡대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에 공사하다가 저희들이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대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본관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남선면사무소가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온수기를 설치해 주면 거기에서 1㎾의 전기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관에 녹이 생긴 것도 서서히 제거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에다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엄사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확대를 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하여튼 발전적인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이 남선면의 관로가 카바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 남선면의 해군아파트에 가는 관로 그 부분에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더 좋은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한 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관내 업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외부 업소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전부 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이것은 당연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당연 수의계약은 아니고 그 청소업체에 등록되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아마......
○이기원위원  아직까지는 100% 다 거기에서 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두계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이것은 지난 번에 주민공청회 할 때 보니까 심각하던데요.
  이것은 이해를 잘 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별도로 다시 한 번그 해당 주민들만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본선의 두계철도건널목인 과선교 보다도 제2건널목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래시장 쪽으로 건너오던 것을 돌아서 간다는 그 부분에 거부감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그 건널목을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또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철로쪽으로 통로를 낼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지금 현재 설계되는 장소가 제일 타당한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그 분들은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은 현재의 건널목을 그냥 평면으로 다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협의하면서 또 부담관계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 놓고 갈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유리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던 안 하던 그것은 설계내용에 포함시켜 놓고,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 하게 되면 설계에서 빼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너무 쉽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상권이라든지 모든 출입로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지난 번에 가보니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위주로 우선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개발이 잘 되기 어렵고 그런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터에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번 본예산에 세운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잘 검토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지명연구가 우리 건설과의 과제로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명연구가 지명위원회의 역할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연구를 하거나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강조를 했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일전에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재현시켜서 관광도시화 하겠다.
  그래서 계룡역도 되었고 다 이어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명연구를 먼저 제대로 해줌으로 해서 역사재현이 이루어지고 상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반영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먼저 골격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명관계는 제가 언 듯 그렇게 착안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이기원위원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역사학자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계룡산하고 관련되고 이쪽계룡시 관내를 포함한 이런 데의 권위자가 나와라, 그러면 내가 선별해서 용역비 주고 우리 지명연구를 시키겠다.
  우리가 용역비는 엄청 잘 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인색합니까?
  사실은 이게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두계다, 왜 농소리다, 이런 얘기가 나와지요.
  금암리가 왜 금암리인가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어느 문헌 하나를 들어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은 문헌의 취합을 한다 이겁니다.
  과거의 실록부터 다 따져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무슨 간판 하나를 붙여도 그것을 붙여 놓음으로 해서 '아, 내가 옛날의 그 땅을 걷는구나'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관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관도 관장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오수관, 우수관은 환경녹지과에서 다 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전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로에 박혀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도로에 박혀 있어 가지고 이것이 튀어 나왔다, 들어갔다, 이 관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에서 같이 합니다.
○이기원위원  이게 도로에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 요소인데요?
  장동호 계장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담당 장동호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의 단위사업은 지금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뚜껑에 금이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튀어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자동차가 피해서 갔다.
  이럴 때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도로교통담당 장동호  저희 부서는 아니고 그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맞는데 협의해서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룡시에는 이것 때문에 자동차가 피해서 가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피해서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전부 도로면과 일치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사고 없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우리지역은 교통사고가 전무해서 표창도 받았는데 아쉽게도 교통사고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대비한 안전시설,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으므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건설과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한 번 해보시지요?
  사고이월이 한 20억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은 전부 추경이나 이런 데에 세워진 공사거든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시도1호사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해서 4,000만원으로 보강 공사를 하는 사항 등 해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인데 잘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다소 중복되는 질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두계3거리∼계룡역앞 도로확장 기본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연장이 1,500m이고 폭이 12m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두계3거리에 두계철도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재위원  어느 쪽으로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이우재위원  그 쪽에서 논 쪽으로요?
○건설과장 한동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철로변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분 주민들은 4차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2m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또 25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판단한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우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셨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난 번에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또 가옥편입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순환번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조금입니다.
  이게 1일 24만7,857원인데 이 데이터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1일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논산시의 시내버스 운임 기준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조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일하고 휴일에 실제 탑승자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손실인원을 산출해서 손익분기점이 14명이면 저희들 조사는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버스 1대를 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의 수익이 버스 1대로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가 손실금액은 논산 시내버스의 기준 조정에 의해서 ㎞당 83원 68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이우재위원  물론 그런 규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버스 1대를 사가지고 현재의 노선을 운행해서 얼마를 벌어아 이 사람들의 속이 풀린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하루에 24만7,000원씩 손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근 3년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시고, 버스요금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해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손해본다고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에 24만7,000원씩 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 손실보상금이 더 증가하거든요.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한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끝나가지고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업체선정을 의뢰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한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기 투자가 4억원이 되었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실시설계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에 있는 4억원은 뭐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4억원은 사고이월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05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금년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우재위원  금년도에 5개소 설치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위원  금년도에 설치한 부분 외에 또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신성2차 그 쪽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두마는요?
○건설과장 한동화  없습니다.
  나머지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개소당 300만원씩 더 세웠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단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세웠습니다.
○이우재위원  여기 '05년도 예산 대비한 것을 보니까 '05년도 예산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사용한 겁니까?
  금년도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냐고요?
  찾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장원복집 뒤에 보면 농로길 포장한 것이 있지요?
  그 말씀 들으셨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도의새마을계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우재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과속방지턱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도의새마을계에서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할 때 거기도 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8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리시설이지요?
  이것을 어디 한 곳 선정해서 만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24억원을 3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소류지가 7개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라우팅 할 데라든지 그걸 찾아서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우재위원  기존 소류지를 보강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위원  그리고 두계농협에서 예로니모상사 가는 곳을 보면 포스코에서 휀스를 쳐놓았는데, 그 휀스를 친 부분이 포스코 부지냐 아니면 도로부지냐, 그게 어떤 부지입니까?
  농협에서 예로니모상사까지 휀스를 쳐놓은 그 부분이 어느 부지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로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다 포스코에서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서 휀스를 쳐놓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 휀스가 도로부지를 점유하지 말고 안으로 들여서 치라고 지도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볼께요.
  예를들어, 향한리 소하천공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재를 갖다 쓰는데 정말 우리 상록도시하고 부합되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를 써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목표하고 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될 수 있으면 자연석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어로도 확보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연화교차로에서 계룡대간의 가로등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발주는 됐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됐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계룡역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지난 번에, 물론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만 1시에 열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요일이라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서울로 갔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평일에도 가보면 주차장에 항상 차량이 만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차장이 주민들의 주차장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계룡역을 활요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을 마련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계룡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아침 9시에서 10시경에 가서 보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만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을 몇 대 주차하지 못하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이니까 한 번 장기주차 차량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부분은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하여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두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은 아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가 되기 전에는 엄사리나 금암동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개발했습니다만, 이제 시가 되고부터는 한쪽으로 상당히 많이 편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계역 주변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런 것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향한리에서 광석리까지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입암리 쪽에 해나가는 쪽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농소리까지 돌아오는 길을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더 시급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 2월에 농정심의한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왕대리하고 향한리인데 왕대리는 도의새마을계에서 기 했습니다.
  그래서 왕대리가 빠진 것인데 그것은 농정심의를 하면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왕대리가 아니고 입암리에 보면 지금 해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소리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계3거리에서 계룡역까지의 기본설계비 5,000만원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39억3,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 때는 이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는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설계비를 따질 때는......
○위원장 이정기  이것은 공사비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위원장 이정기  지금 보면 40억원도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정문 앞의 우회차로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군사문화엑스포 관계도 있고, 또 국도라고만 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저희 시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래서 어느 쪽에는 여유로 예산을 세워놓고 쓸려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는 반발이 이렇게 심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계룡역앞 주차장 문제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사고이월 사업인데 한 가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불용처리 할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늦었겠지만, 여기에도 보고 사고이월사업 몇 가지가 있고 명시이월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제때에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지금 엄사리나 신도안 같은 경우도 인도를 파헤쳐 놓아 가지고 말이 많아요.
  '왜 연말에 와서 추운데 도로를 파헤쳤느냐, 심지어는 선거 때가 되고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소관

○위원장 이정기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도시주택과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시면서 저희 도시주택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06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입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혜량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흥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안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두계∼금암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이게 두계역에서 금암 입구, 말하자면 철도 건널목까지인가요, 아니면 사업지가 어디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이 우편집중국에서 지금 대림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그 구간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두마초등학교 부근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두마초등학교 전면이 아니고 뒤 후면......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대림아파트하고의 사이 180m 먼저 말씀하신 그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전에 한 번 두계역에서 금암까지 계획되었던 것이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만 있었고 도시주택과에서는 없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지요.
○강흥식위원  저는 지난해에 도시주택과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총 60억원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강흥식위원  일단 29억원만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쟁이골 도로개설은 이제 완료됐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금암도시계획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업비는 전부 다 반영되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2003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기 시작해서 금년까지 약 1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15억원이 다 투여되었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공사만 완료하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것은 공사만 하면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 도로명이 왜 두계∼금암간이라고 표기가 돼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본래 그 노선이 우리 도시계획상의 노선명은 중로1-1호선입니다.
  그런데 중로1-1호선이라고 공사명을 명명해 버리면 시민들이 알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두계∼금암간이라고 했고, 그 노선 자체가 두계 우편집중국에서 금암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먼저 중기심의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렇고, 저쪽 포스코에서부터 우편집중국까지의 도로개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포스코에서 완료하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포스코의 진입도로로서 사업승인이 나갔지요.
○강흥식위원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는 않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닙니다.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일부 매입한 토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토지도 있고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그게 만약에 토지주가 불응할 때는 사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일단 저희가 진입도로로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붙여서 나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토지보상에 의해서, 협의보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흥식위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과연 그 도로가 쉽게 개설이 될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담장없애기사업 200m가 있어요.
  저는 이 점을 먼저 총무과 할 때 제가 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 점이 그 3억원 속에 들어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이게 용남중학교 담장없애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점은 지금 남선면의 주민이나 학교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가 담장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과 공공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서 그 수요를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학교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2004년도에는 용남초등학교를 했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원하는 곳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용남중학교 담장없애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은 하기 전에 저희들도 우려를 했었는데 하고 났더니 그곳이 오픈공간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용남초등학교를 보니까 보기에 좋더라고요.
  물론 돈을 들여서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우려했던 것보다 보기 좋아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엄사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왜 그쪽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엄사초등학교는 그런 사업 요청이 없었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곳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요청을 하면 엄사초등학교가 됐든, 두마초등학교가 됐든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용남초등학교 할 때 1억원인가......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1억5,000만원 지원했지요.
○강흥식위원  용남초등학교 할 때 몇 m였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240m입니다.
○강흥식위원  200m에 1억5,000만원이면 약간 절감되는 부분도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라고 해야 되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05년도에 이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장기미집행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도 6억원이 반영됐었지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매입이 안 됐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두계리의 소방도로에 한 필지가 신청이 됐고, 또 엄사리에 지금 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인데, 그곳의 한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상되는 사업비로 약 4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4억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제 생각이 보상단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가로 보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토지주들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꼭 편입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응할지 모르겠으나 현재 계획된 도로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또 집이 얹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필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수용이나 이런 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에 응하는 분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두 분이 신청을 했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준비는 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우선 두서 없이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또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방모범도시이면서 군수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군수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하면 과연 어느 규모 정도가 되는지, 업체를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 쪽에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떠한 부지를 확보해서 유치를 할 것인지......
  신문에는 우리가 국방모범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있는 군수사가 이쪽 자운대 쪽으로 거의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각종 업체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데 그의 협력업체들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교에 있는 우리 계룡시라든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암산업단지에 군수업체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 대상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파악이 군수업체의 자료들이 일반에 쉽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룡대라든지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 그 업체의 명단과 위치, 또 거기에서 현재 기존 공장의 면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대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입암산업단지가 지금 10만평 규모로 되어 있지만 그 전체가 분양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가 18만4,000㎡ 정도이고, 그 중에서 공장용지는 6만4,000㎡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규모하고 업체의 현황을 견주어 보아 가지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약 10만평 정도 되는 규모에 38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 의하면 군수사가 이전되면서 약 400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수사 협력업체가 그 정도 있으면 협력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업종이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한테 맞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이 현재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형식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말 자체도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언젠가는 조건이 400개 업체가 유성 쪽으로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그 옆에 있는 우리 계룡시도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업체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지역경제 내지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판단이 된다면 사전에 이것부터라도 정밀하게 다 파악하면 좋지만 조기에 파악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차제에 맞물려 있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국방대학을 유치하려고 갔다가 실질적으로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왔지만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안이 너무 부재했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과를 얻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군수사가 그래도 우리가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대전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콩고물이라도, 군수사는 저쪽으로 들어가지만 협력업체에서 콩고물 떨어져 나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력업체를 넣어두는 것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국방모범도시로서의 어떠한 구색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약 400개 업체가 된다고 하니......
  이것이 3월에 착공된다고 하면 거의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협력업체라도 해서 많이 유치를 하자......
  그리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그 아파트는 현재......
○정형식위원  파크하우징인가......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온 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에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하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선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잡는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된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15층이면 15층으로 일률적으로 쭉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것이 마치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 같은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스카이라인을 잡아서 층고를 10층, 14층, 15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의 개별적인 동별 형태도 과거와 같은 그런 판상형이 아니고 지금은 탑상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탑상형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의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가 2종 일반 주거지역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층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일반적으로는......
○정형식의원  고층이 15층인가로 제한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25층 규모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규모로서 약 35평에서부터 94평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이 필지가 어디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엄사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곳이 지금 신도초등학교에서 향한리 쪽으로 내려가는 철도변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러한 고층제한 같은 것이 없어지고 고층은 최고층으로 지어도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아까 스카이라인을 한다면 이것이 고층제한이 들락날락거려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쪽에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따라 가지고 고층의 제한고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제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검토과정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 또 어느 것이 가장 최선안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군수사 협력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사업이 안 된다면 당면사업추진단에 이 임무를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선수를 치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꼴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예산분야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총 1,123억원 중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785억원하고 특별회계 338억원 잡았지요?
○예산담당 이원구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785억원하고 특별회계 385억원 중에서 아까 전에 30억원 정도는 상수도사업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에 금번 세입을 300억원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전년도이월금이라 해서 약 39억원을 세입분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을 할 때 보니까 특별회계 상에 예비비 내지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적립되어 나왔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월되어 나온 39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올해도 세출예산에 보면 공영개발로 24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했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최초에 예산회계 상에 잡는 일반회계 785억원을 좀 많이 잡고 공영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돈을 좀 적게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산담당 이원구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이 되기 전까지는 국립재산으로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간의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정형식위원  불가능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자금분류를 할 때 그 분류선상에 있는 최초에 입안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우리 시 아니에요?
○예산담당 이원구  지금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이월금이 뭐냐면 금암택지개발을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업 목적으로 개발한 이익금을 가지고 있는......
○정형식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300억원이라는 특별회계의 예산 세입분야 중에서 우리가 택지매출수익이라든지, 선수금, 국고보조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익 등 해서 300억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예산담당 이원구  예, 청산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120억원이 그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돈들이 그 쪽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회계가......
  한 번 들어가 놓고 나면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돈에서 들어가는데 한 번 공기업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금이다......
○예산담당 이원구  실질적으로 공기업은 별도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상에 개발하는데 이 예비비 항목이 상당히 많이 비축되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차용 받았던 것을 보면 이것이 '06년도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있어 가지고 제정경제부 재특자금은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가지고 약 31억2,000만원을 상환하는데, 입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충청남도로부터 받았던 돈은 원금상환 없이 그냥 이자만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입암산업단지 때문에 약 120억원 정도의 채무잔고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적용 받기 때문에 구태여 원금까지 상환할 필요성 없이 이자만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우선 공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은행 협력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율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율이 그 중에 높은 것이 있고 이율이 좀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5% 대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먼저 돈을 갚아나가고, 금년에 우리가 제일은행 협력자금을 84억5,500만원 갚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의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미리 이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을 한 것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상에 지금 상환한 것이 217억원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금년에 상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식위원  그렇지요.
  금년도에 상환을 많이 했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금년에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기업 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의 우리 예산상으로는 특별히 부족하거나 특별한 것 없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분히 우리 세입분야를 따지고 세출분야를 따져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약 25억원의 예산이 비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한 번 그려서 우리가 개념을 잡고 나가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입암산업단지나 금암지구 단지조성 외로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잘 갔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특별한 택지개발이나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계룡시로 봤을 때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현재 우리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엄사리 끝났고 거의 금암리, 입암리, 대실지구 들어가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다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룡시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전체적인 총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전체가 19명인데요.
  그 중에 일용직 등으로 해서 3명이 있고, 정규직원은 16명입니다.
○정형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종목만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도시주택과에서 국내여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 16명×4만원×30일 해서 1,92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293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16명을 편성했었는데, 여기 314쪽에 공영개발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공영개발사업추진이라 해서 국내여비로 5명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주택과의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인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내가 볼 때는 중복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특수목적이라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상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16명을 공기업 쪽으로 다 넘겨 가지고 출장간다고 해서 해버리면......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게는 안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수목적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그 담당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만 그 비용을 쓰지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가 어느 계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정형식위원  도시개발담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에 일반회계상의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여비가 나와서 출장도 가고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도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물론 중복 편성되었다고는 보지 않겠지만 특별회계상으로 넘어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인원이 이쪽에서도 국내여비로 출장을 가고 저쪽에서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출장을 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사업에 들어와 있는 이월금 중에서 미집행 사업 임시적 수입 6억원 중에서 2억원은 이월금으로 해서 충당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이월금 2억원 한 것은 이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쪽으로 충당된 것이지요?
  그 순세계잉여금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간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나간 3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2005년도에 6억원 특별회계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4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 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으면 약 2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2억원이 내년도로 전출......
○정형식위원  실질적으로 '05년도에 특별회계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산출됐습니까?
  얼마가 됐는데 2억원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하고는 회계가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이쪽 공영개발회계에서 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요.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2억원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에서 남은 2억원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작년도에 장기미집행했던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과다하게 세워져서 사용도 못하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 그 사업을 다른 곳에 세웠으면 우리가 급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장기미집행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 못하고 넘어왔으니까 작년도 사업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불필요하게 세워져 가지고 다시 그 돈이 이렇게 넘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올해 장기미집행사업도 이렇게 6억원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집행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 별도로 사장되어 가지고 이것도 묶여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택지개발상에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분양공고를 한다든지, 홍보물을 한다든지, 두루뭉실 묶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만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세웠습니까?
  300만원이라든지, 분양공고료 2,000만원, 이런 것은 어떤 산출방법에 의해서......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것은 하나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걸렸을 때 예산을 세워서 변호사 수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왕왕 이런 소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소송 수가 정도를 반영해 준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예산은 내년도로 넘어가면 올해 사용했던 것을 결산검사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어떠한 특별한 세무사 내지는 회계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손댈 것이 없는데 상당히 보니까 추정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이에 대한 세부설명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상에 어떠한 사업예산은 상당히 추정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물론 돈을 사용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어 적립되는 돈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익적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는 돈, 또는 자본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느껴 가지고 수입을 다 따져보니까 상당히 한마디로 사업을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단지의 분양이라든지, 분양공고라든지,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되었을 경우에 '06년도에도 사업이 잘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재가 나타나서 단지 발굴하는데......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사업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장은 있지요.
  그로 인해서 당장 그 쪽에 저희가 어떠한 토공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정형식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자본적인 수입으로 봤을 경우에 약 2억3,000만원 정도 도부터 지원을 받았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거기에 들어가는 발굴용역비가 투입되는데요.
  그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 시비로 일단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게 지금 택지가 조성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끼어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해나가는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도로부터 돈을 지원 받는 것은 좋은데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해나가는 사업조성상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문화재가 발굴되면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 자원이 빈약한데 그것으로 우리 문화재적인 자구가치로 잡는다면 우리가 다른 것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해나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겠는가......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팀에게 그 관계를 한 번 물어봤었는데 문화재가 나오면 그 문화재가 일단 국가박물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역사박물관을 세웠을 때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테니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설립하는 박물관에 보관은 할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한 측면은 우리가 문화라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우리 단지 내에 어차피 발굴되는 그러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유산으로 잘 관리해서 어떠한 사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엄사하고 금암간 자전거이용 시설을 한다고 우리가 5억9,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엄사에서 금암 쪽으로 넘어올 때 실질적으로 연화입체교차로라든지, 그 밑에 굴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지금 5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느 상태로 만드는데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계상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한 그 사업구간은 지금 평화교회 앞에 3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부터 신성1차 아파트까지의 구간이 약 2.6㎞정도 되거든요.
  그 구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돌아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연화교차로 지하통로구간 같은 경우에는 경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자전거는 대개 5% 이상의 2배가 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배조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엄사에 지금 보도 상에 우레탄으로 깔아놓은 것을 도시주택과에서 사업했던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우레탄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두께를 그렇게 얇게 깔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가 두껍게 깔면 탄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탄성이 좋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괴나 어떠한 충격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피를 그 정도로 해도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정형식위원  제가 아는 공법은 보도블럭이 있는데 그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다시 공법을 가지고 깔아야 오래 가지, 보도 위에 얇은 두께로 해가지고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과연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일부의 건축분야를 아는 사람들이 '저것은 잘못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깐 것을 다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보도블럭 위에 얇게 까는 것이 과연 특수한 공법인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제가 볼 때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만 오래 가는 것이지, 보도블럭 위에 그냥 얇은 두께로 깔아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년도 사업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여쭤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쪽에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25층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이유를요?
  왜냐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15층으로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25층까지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일반적으로 제2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15층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때에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게 또 다른 법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15층으로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한정 높은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카이라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카이라인을 잡는 것도 우리가 스카이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서 성냥갑처럼 그런 형태의 아파트를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층으로 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스카이라인을 잡더라도 좀 저층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1종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우재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층수가 해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우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용지분양 계약해제 반환금이 2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것은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원치 않아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분납금을 적정한 날짜에 잘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촉구를 해가지고 분납금을 계속 내도록 독려를 하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이 매수자가 낼 능력이 없거나 낼려고 하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때 우리가 계약자에게 그 분이 냈던 돈의 일부는 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납금을 내는데 우리가 어느 시기에서 강제로 해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해서 해약을 할때 몇 번에 가서 이것을 강제로 해약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 내용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맞다, 지금 13㎜를 보도블럭 위에다 도포하거든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지금 그 현장을 제가 계속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시공을 하면 좀 안 되겠다,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연장을 줄이더라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자전거 도로에 과연 우레탄이 현실성이 있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우레탄을 시공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같으면 우레탄 시공을 해야지요.
  그런데 자전거 튜브가 연성인데 그 위에다 연성인 우레탄을 깔아서 이게 사실 내리막길은 상관이 없지만 올라올 때는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3m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1.5m만 포장을 해놓고 연장을 더 길게 나가든지, 아니면 전체를 하든가 해서 자전거 표시만 이렇게 해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이우재위원  또 한 가지는, 기 시공된 그 부분에 볼라드가 자전거 도로의 센터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1.3m의 폭인가 그런데 이 볼라드가 센터에 세워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어렵다, 이것을 적절히 간격 조절을 해가지고 시공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위원  이지웅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9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1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또는 어떤 개발행위 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현장에 출장을 가거든요.
  그 때 담당직원의 여비를 균특회계에서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현재 표석 7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도색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러니까 철로변 이쪽이나 향한리 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박혀있는 그런 푯말을 관리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공동주택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가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 내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 보조 30%를 받아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공동주택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적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니까 명목상으로 30%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30%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005년에도 30%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런데 사업신청을 하려고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30%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보조금을 신청하고 하는 서류비만 해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오히려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50%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현실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조그마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원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8쪽에 보면 엄사지구 택지매출수익 2억8,861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사지구가 분양이 다 안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것은 지금 분양은 다 되었는데 분납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지웅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엄사지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것이 2008년경 가야 다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웅위원  이 엄사지구나 금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룡시가 되면서 이 사업비를 우리 계룡시에서 떠안아 가지고 모든 추진을 계룡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형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을 때도 제가 답변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회계의 독립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시공한 것은 충남도에서 했는데 이제 계룡시가 되면 관리를 충남도에서 하지 않고 우리 계룡시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저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 대실지구 같은 경우에도 토지공사에서 하면 그 토지공사에서 마무리도 다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이지웅위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계룡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웅위원  그러면 논산의 내동지구나 이런 데도 전부 논산시에서 받아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논산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 개발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의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시행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웅위원  물론 택지개발 수익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에 의해서 부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도에서 추진했던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떠안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게 어떤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 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공청회를 하시고, 또 삼진아파트를 잘 매끄럽게 분양도 하시고 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형식 위원께서는 국방대학교를 같이 다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도추진단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국방대학교만 찍어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가끔 체크를 해서 국방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그 정보를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회기 중이라서 못 갔는데 국방부를 이제 방문하거든요.
  그 분들이 그 만한 부지를 행정수도유치단에서 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대학교의 바램이지 행정수도추진단의 바램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6개의 기관이 발표될 때도 국방대학교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국방대학교가 오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기원위원  다음에 대실지구 문제는 아파트 분양가 이런 것이 비싸다, 뭐 여러 가지 반항의성으로 위원들을 괴롭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실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대실지구는 현재 토지공사가 개발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1차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한 것은 광역 교통계획,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계획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우리 시의 실무진과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정대로 일단은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하여튼 한치의 오차가 없이 되도록, 또 행정수도 발표도 나고 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 중에서 앞으로 예비역이 될 분들이나, 또 현역이면서도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될 분들의 가장 이슈화되는 질의가 임대아파트의 중형, 뭐 너무 크면 거부감이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정부에서도 40평형 이런 것도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기원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때문에 홈페이지가 하나 더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계획, 또 분양과 미분양이 전부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우리 대실지구의 임대아파트도 집어 넣어라, 우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이쪽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아파트의 평수나 이런 것을 조기에 학정을 지어서 사전에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는 몇 % 정도나 계획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을 토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의 토지이용 계획을 앞으로 우리하고 협의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광역 교통계획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저희들은 그 쪽에서 제시하는 안을 놓고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구체적인 영역 설정이나 면적, 규모 등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저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축소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한선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의 면적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나름대로의 안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장님도 몇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기원위원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상향이 되면 몰라도,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컨테이너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기원위원  지난 번에 조치를 했어요.
  또 조치된 만큼 다시 리바이벌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순수한 한국말로 도로묵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갖다 놓고서 그 설치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소재파악을 해가지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과의 청원경찰들을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수는 과거 보다는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기원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조그만 한 지적도 했습니다만 불법노점상 용역비를 한 번 책정했다가 의지의 표명을 못해서 결국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도 불법컨테이너에 대한 의지표명을 한다면 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불법컨테이너 갖다 놓았는데 나도 갖다 놓아야 되겠구만' 이것을 촉발하기 때문에 저는 할 때 확실히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의지를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게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조치를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마지막입니다.
  상주가 국내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최고라면서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상주가 우리 나라 자전거 도로의 최선진지입니다.
○이기원위원  가서 보셨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가봤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만 만들면 뭐합니까?
  집만 만들어 주면 뭐해요 문이 없는데요.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또 내가 계룡대 쪽에서 엄사리에 들어올 때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보면 코너에 빌딩이 하나 있거든요.
  한양공인중개사 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차에 탄 나도 불안해요.
  그냥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경사도나 커브길은 보호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눈에 미끄러지면 차하고 그냥 부딪치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불안해요.
  뭐 학생들의 기술은 고난도이지만 너무 빨리 달리다가 돌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 고난도가 이탈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수적인 시설을 잘 하셔서 자전거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이미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국가적인 방침이 달라져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기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엄사도시계획도로가 신도초등학교 앞에 가는 그 길인가요?
  여기 4억원 올라온 것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과 크로스 되는 부분이지요.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실과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해다마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포스코하고 대림아파트 사이에 있는 그것도 저쪽 포스코 쪽에서는 도로확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먼저 도로를 확보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포스코의 진입부분은 2008년 초까지는 그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이의 구간 180m를 우리 시가 소홀히 하다가 시기를 늦춰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이 개통되지 않아서 저쪽 우편집중국에서 금암동까지 완전한 통행이 되지 못한다면 그 때는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한 2년이 남았는데 우리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일은 안 하고 이 돈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초계획 보다 자꾸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바로 바로 일을 추진해서 시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위원장 이정기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드신 의정활동 속에 서도 건승하신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 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관리 예방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시민안전봉사대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던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안에 이러한 단체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그 봉사대를 운영했던 실적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작년에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올린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작년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해보겠다는 뜻인지 묻는 겁니다.
  한 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잘 해보세요.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스템은 금암동하고 엄사리쪽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 군데만 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금년에 우선 한 군데 하고요, 그 경보시스템 성능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사업의 요소가 몇 군데 되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총 합쳐서 4개소 같으면 2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05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가면서 편성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의 계속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만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끝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현재 두마면하고 남선면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약해서 싸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엄사리나 금암동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있는 것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정비보수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런 차제에 이렇게 경보시스템 설치 비용을 계상할 때 경보시스템에 대한 보수비용도 같이 넣어서 패키지 개념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민방위경보시스템 보수비용은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5,000만원을 세워서 한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어디를 보수할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보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성능이 약해질 경우 축전기 같은 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보수비는 없잖아요?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만 계상했지 보수비는 계상하지 않았거든요.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을 할 때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비를 책정해서 해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328쪽에 보시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 2개소 해가지고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형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개소라는 것이 남선면은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남선면사무소하고 두마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 남선면에 설치했던 민방위경보시스템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층으로 건물을 올리면서 다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용량을 높이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 용량은 높이지를 못하고 현재 점검을 해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다음은 기금문제인데, 지금 보면 5,745만원을 이쪽으로 전출시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04년도에 4,074만6,000원, '05년도에 4,957만5,000원, '06년도에는 5,745만원, 그리고 기타 수입에서 223만9,000이 이자수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총 1억원 이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4,021만5,000원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지방세의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금용도는 재난 위험시설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04년도하고 '05년도에는 예산에 기금을 편성해 줬으나 사용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유독 '06년도에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목적상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산출을 했길래 5,700만원의 기금 중에서 4,021만5,000원만 쓰겠다고 산출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산출근거는 지방세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에서 평균액의 1/100이 됩니다.
○정형식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57억4,508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100인 5,745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정형식위원  기금을 전출시켜서 재난기금으로 넣어 준 것은 좋은데 '06년도에 4,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산출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한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4,021만5,000원을 사용하겠다고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것은 특별한 재난발생시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시켜놓고 초과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기금이 전년도 이월금 9,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약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그 기금을 다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21만5,000원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사용계획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자체가 불투명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재난이 생기면 전부 다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적립액 총 9,000만원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계획을 냈나요?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재난관리담당 조진선입니다.
  작년에는 기금운용계획에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확보하는 예산의 70% 정도는 언제든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납이 가능한 계좌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정기예탁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70%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70%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계좌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기예탁으로 적립되어 있고, 그것이 법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30%는 정기예탁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것 보다도 더 초과해서 사용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70%, 30%라는 개념이 없지 않느냐, 재난이 생기면 사용을 다 해야지.
  그리고 올해도 5,700만원을 세웠으면 이 중에서 구태여 70%만 항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통장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기예탁으로 적립한다는 그것도 큰 개념의 뜻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그것은 재난이 발생했을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예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고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시 그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정형식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예비비도 재난이라든지 이런 목적상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에 대한 융통성을 많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출시킨 자금에서 또 적립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상으로 큰 뜻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재난에 대한 기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기타 기금도 이렇게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내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대가 6개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두마자율방범대, 두마여성자율방범대, 왕대방범대, 엄사방범대, 계룡자율방범대, 농소자율방범대 해가지고 6개소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계룡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두계리에 있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향한리는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향한리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봉사대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강흥식위원  올해 2005년도에 초소운영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원은 못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못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게 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자율방범대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승인받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 요구가 있어서 거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경찰에서 방범초소를 하는데 승인해 줘야 된다는 관련 법령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것은 경찰 자체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암동은 초소운영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도 경찰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도 무관하지 않나요?
  그리고 교통봉사대가 각종 행사시에 보면 다른 방범대 보다도 더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없다는 점이, 물론 새마을로 해서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복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초소운영비 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지 답답하더라고요.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저도 거기를 몇 번씩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차마 문은 못 열어 보고 밖에서 보니까 항상 불은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이창수 대장하고 같이 여러 번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강흥식위원  저도 지구대하고 접촉을 해봤더니 계룡시는 전체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통합을 추진해 보려고 지난 번에 각 자율방범대 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통합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옛날 파출소 단위로 해서 1개소씩 승인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은 못 시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금암동이 행정기구로 봐서도 동이 아닙니까?
  1개의 동에 1개의 초소가 있다는 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동안 계룡시에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경찰과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흥식위원  예산계장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담당 이원구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분들은 초소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으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라도 찾아서 교통봉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의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공사대원이에요, 위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봉사대원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참석하면 7만원 수당을 줘요?
  이게 회의수당이에요,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봉사대원들은......
○강흥식위원  335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시민안전봉사대 해가지고 7만원×56명×1회에 39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만 지급하고 안전봉사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는 이 56명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있다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자문단 명단을 줘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시민봉사대이지 위원이 아닌 성격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간에 언제 개설이 됐는지는 몰라도 행사를 하거나 일을 한 적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봉사대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있다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인 재난, 그런 훈련하는 훈련비 책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필요하면 추경때라도 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것은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한 번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억지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하지요?
  6,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위원  이것은 좋은 일인데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아직 설치계획은 확정하지 못했고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부지 같은 곳에 조성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상수도 라인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하수입니다.
  상수도 관계가 파괴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응급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평상시에도 주민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약수,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데도 잘 해주시고요.
  또 비상시에 잘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감사합니다.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조금 전에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 상에 정리를 해줘야 하고 예산담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법정 적립액의 30/100, 즉 말하자면 3대 7입니다.
  빨리 써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독 재난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7대 3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적립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은 7대 3 비율을 줬으면 지금 우리가 적립액이 올해는 있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협조해 가지고 필히 기금 적립액을 가능하면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7비율을 가지고 많이 해놓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도 되겠습니다만,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내 판단에 의하면 적립금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5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적립해 놓은 것은 4,7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재난이 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부터는 필히 총 법정 적립금액에서 70%까지는 빼가지고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확보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정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개념정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우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지웅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다른 곳에는 안전관리위원회 10명, 소위원회 10명, 자문단 10명이라 해가지고 7만원×13명×2회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잘못됐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대 13명은 제외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교통봉사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은 두 번 나와 가지고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이정기   강흥식   이지웅   이우재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