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9,200만 원 증액된 97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계룡시 도시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019년에 계룡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9,800만 원에 이미 추진하였는데, 기 추진한 용역은 관련 상위법에 의거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용역과 연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430만 원 감액된 1억2,900만 원으로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토보고 26쪽, 예산안 316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 원 계상.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은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출이 적정한지 설명을 요함.  
  답변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룡시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과 통일성 있는 시설물 구축 등을 위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 거리에는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제각각 설치된 공공시설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과 제작·설치에 있어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사용자 형태,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누구나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물을 사용함은 물론, 현재 변화된 시대의 여건을 반영하는 등 계룡의 정체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27쪽, 예산안 316쪽입니다.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 원 계상.
  2019년 계룡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8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여 이미 추진하였는데, 기 추진한 용역과 연계 방안은 없는지, 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계룡시만의 특화된 야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간에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활력 증진과 함께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추진한 계룡시 경관 도시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간략한 야관 경관 가이드라인 정도만 수립된 만큼 이번 야관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연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계룡시의 특색있고 대표적인 야간 경관 명소 및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최근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을 발주할 때는 국토연구원에 그 용역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그 실시설계 품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품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어제 노래자랑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하시느라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예.  
이청환 위원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못 보셨죠?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경거리가 있었다고.  
(「엄청 재미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비 1억5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다른 시의 추진하는 사례를 좀 파악해서 올려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여주시가 1억.  
  2023년도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평택시가 1억2천.  
  고양시가 2021년도에 1억4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시흥시가 1억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무슨 의미이신지?  
이청환 위원  우리 시하고 이 타 시군하고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이 디자인은 그 도시의 규모나 인구가 아니라 그 어떤 시설들에 대한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규모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아무래도 이제 보는 눈이 틀리겠죠.  
  전체적으로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하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차이는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용역인가요?  
  우리가 지금 계룡시 개청 이게 20년이 됐어요. 계룡시 개청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렇게 불요불급 한 사안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데…….
이청환 위원  아닌데, 왜 올리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제라도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틀을 잡아 나가야…….  
이청환 위원  아니,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를 들면, 지금 각 현장마다.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그 맨홀 뚜껑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계룡’이라고 써서 들어오고, 어떤 것은 그냥 ‘오수’, ‘상수’ 이렇게만 써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획일성 있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량 난간 같은 경우에도…….
이청환 위원  아니, 꼭 용역을 해야 그것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용역을 하면, 아무래도 모양이 더 낫게 나오겠죠.  
이청환 위원  아니, 맨홀 뚜껑이야 뭐 그 뚜껑이 그 뚜껑 아니에요?  
  그 동판에다 글씨를 새기기 나름이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글씨를 새기는 것도 있지만, 그 안의 그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수 같은 경우 빗물이 역류될 때 이제 뚜껑이 열린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저희가…….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뚜껑이 열린 데가 우수로 몇 군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데가 더 많지, 지금 막 당장 이 용역을 올려 가지고 고쳐야 될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시설을 용역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갔다 그 추후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앞으로 이거 설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맞게끔 이제 시설들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저기 뭐야!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것을 교체할 때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다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그 뒤에 개발 품목 및 유형을 보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버스, 택시. 승강장.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승강장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용역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겠다는 얘기에요? 과업지시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승강장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승강장 부스 하나하나가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제 계룡시에 들어오는 부스는 다 똑같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좌석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이청환 위원  난방을 넣는다든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난방을 한다든지…….
이청환 위원  뭐 여름에 폭염기에는 이제 냉방을 넣는다든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런 시설을 넣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이 틀리니까 일률적으로 하나로 다 잡아나가겠다는 얘기이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꼭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용역을 하면…….
  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디자인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해서 가져오는 게…….
이청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이 추경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왜 올라왔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인적자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분적인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어떻게 끊어보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을 왜 올렸나?’하는 생각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게…….
  ‘불편함이 없이’…….  
  불편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일단 그 불편함 속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중에 설치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것을 도난을 맞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시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공사 중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이청환 위원  공사 중에 도난을 맞았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예를 들어서 뭐 교량 난간을 설치했는데…….
이청환 위원  예.  
  뜯어갔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뜯어갔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용역해서 바꾼다고 해서 안 뜯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거기에 이제 계룡시 마크를 상징적으로…….
이청환 위원  아니, 고물상으로 들어가는데.  
  뜯어가서 고물상에 갔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타 시군에서 훔쳐 갈 리는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거기에 시 마크를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그 고물상이나 그쪽에서는 새로…….
  저 신규 자재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이청환 위원  아!  
  저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예!  
  계룡의 정체성과 환경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계룡의 정체성이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군을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청환 위원  우리 군인들밖에 안 살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그것은 아닌데, 이제…….  
이청환 위원  얼마 전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어제구나!  
  농림과에서 애국가 정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이제 간담회 때 제가 한소리를 한 게 있는데, 우리 계룡문과 톨게이트 사이 그 사면에다가.
  콘크리트 사면에다가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때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군사도시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과별로도 다 협업이 안 되니까 이런 목표 자체도 다 서로 틀리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이 더 많이 살아요. 계룡에.  
  꼭 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과장님의 능력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적자원들 보십시오!  
  일 잘하시는 분들 다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런 용역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저는 우리 도시건축과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5천만 원 계상.  
  계룡시만의 특화된 야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올리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요구.  
  의견을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2019년도에 계룡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은 야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관을 얘기하겠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비 올라온 것에 보면, ‘야간’이라는 토씨 하나 달아놓고…….  
  (자료 확인 후) 1억5천 용역비를 세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야간 경관을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이 사업은 그 야간 경관을 해서 이제 도시의 한밤중에 그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서 그 도시의 어떤 정온함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계획하고 이 야간 경관하고의 차이점은 야간 경관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실현 방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문체부에서 그 야간 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야간 경관을 해놓으면, 타 도시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보다도…….
이청환 위원  우리 시민들의 눈에만 잘 보이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지금 이것은 관광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 야간의 정온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1억 원.  
  1억 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고, 5천만 원은 그 문체부 공모사업비로 지금.  
  그 제안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국토부.  
  아니,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문체부에서 야간 경관 응모하는데, 우리가 5천만 원 비용이 든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왜 들어가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공모를 하면, 그 공모 제안서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고, 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청환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기본계획에서 야간 계획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경합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당해에 되는 시군도 있지만, 몇 곳은 응모해서 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2023년도에 된 업체들도.  
  저 자치단체도 있지만, 2023년도에 떨어져서 2024년도에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응모를 하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때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단순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
이청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외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기본계획.  
  이 응모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용역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같은 용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 국비가 연 3억씩 해서 4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시비도 3억씩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총 24억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3년에.  
  1년 3억씩 해서 3년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4년입니다.  
이청환 위원  4년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12억입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국비 12억, 시비 12억.  
이청환 위원  12, 12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그 5천만 원.  
  공모서 작성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내 후년에 응모를 했을 때.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응모가 되면, 다행인데.  
이청환 위원  안 됐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안 됐을 때를 대비한 비용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용역사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올해…….
이청환 위원  만약에 끝까지 채택이 안 되면? 공모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사장되는 거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저희가 지금 요즘 국가에 응모하는 사업이 그게 자치단체별로 다 문제입니다!  
  응모를 했는데, 응모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실상 그 응모를 안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물론 야간 경관을 해놓고 이쁘면야.  예!  
  보는 사람은 좋겠죠.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 밑에 시청 입구 우측에 해놨던 거.  
  기억나시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차 타고 지나가면서야 그냥 ‘아이고, 예쁘네! ’…….
  거기에 가서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보는 사람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인구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구가 안 돼요.  
  기본적인 인구가.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투자만 해 재끼고, 허공으로 날아가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한번 더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참…….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시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준비를 좀 했는데, 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보면은…….
  뭐 하다못해 벤치며, 뭐 가로등이며, 말씀하신 무슨 배수구 맨홀이며, 다 틀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발주하고, 뭐 새로 구매를 할 때.
  설치를 할 때 비슷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면, 쭉 일관성이 있게 갈 텐데, 어떤 집에 가면 한번은 이런 모양 사고, 한번은 저런 모양 사고.  
  예!  
  이쪽 동네는 가로등이 무슨 용 모양이고, 어떤 데는 그냥 민자로 올라간 가로등이고.  
  사실 이것은 표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집행할 때 중구난방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디자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물론 뭐 돈이 안 들어간다면, 뭐 통일성이 있게 어떤 뭐…….
  예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게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시외품으로 가져다 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주문 제작을 해!  
  특정한 모양으로.  
  특정한 디자인으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가격 상승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기 자치단체의 마크를 넣어달라고 하면…….
신동원 위원  아니, 마크가 들어가는 모양 성격의 시설이 있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야 뭐 어차피 마크 만들 때 마크를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물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놓게 되면, 이제 주문 제작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뭐 향후 교체 시기가 됐을 때 있는 시외품 같으면 빨리빨리 사다가 교체하면 되는데, 뭐 만들어야 되려면, 또 제작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기일도 길어지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또 그런 것을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라고 하면, 그런 틀?  
  뭐 이런…….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그 업체만 또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특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있잖아요?  
  우리 마크 로고라든가.  
  뭐 마크라든가, 뭐 모양이라든가, 뭐 표지판이든.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틀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돈 들여서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금 또 역기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뭐 같은 얘기이지만, 야간 경관 기본계획.  
  전에 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했으면,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때인데, 다시 계획을 또 세워요?  
  그러면 조금 지나서 전에는 전체적인 것이고, 이번에는 야간 경관이면, 다음에 그러면 또 주간 경관.  
  낮에 필요한 주간 경관 기본계획 또 세워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주간 경관은 대개 보면, 이제 거의 실현이 다 되고 있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간 경관은 특히, 어떤 그 기본계획에 꼭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다만, 이것을 응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을 준비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지금 설명자료에는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뭐 공모사업을 위한 세부 계획.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뭐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세부 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우면, 다음에 세부 계획 또 세워야지요. 그러면 이 논리면.  
  좀 한번 할 때 용역을 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애초에 거기에 모든 계획을 좀 담았어야 되는데, 때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용역이 지금 사실 너무 남발되는 듯한…….
  우리 도시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룡시 전체가 용역이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추진하게 된다면, 그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세세한 것까지 좀 많이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뭐…….
  (자료 확인 후) 가로등이라든가, 무슨 뭐 제어함?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런 데다 뭐 전단지 같은 거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런데 이것은 그 국비가 재작년 사업에 3,400만 원인가 남아 가지고요.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을 다 올해까지 소화를 시켜라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집행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자! 이게 하는 것은 좋아요.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전단지 붙어 있는 모습보다, 스티커 자국 조금 나 있는 것보다 지금 그 무슨 올록볼록한 뭐 판때기 붙여서 못 붙이게 하는 그것에서 떨어지고, 때 끼고, 그 작업해 놓은 게 더 지저분해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획일적으로 갔다가 그냥 못 붙이기 위한 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어떤…….
  어떤 그 면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삼척을 다녀왔는데, 삼척에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이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이게 무슨 도로가에 우리 횡단보도 옆에 보면, 뭐…….
  한국통신 뭐 전기 제어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예.  
신동원 위원  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박스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자기네 관광 지도를 넣었어요.  
  예!  
  관광 지도를 넣어서 소개할 수 있고,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도 단순하게 민자로 뭐 푸른색으로 그냥 오돌오돌한 거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계룡 9경.  
  디자인 지금 예쁘게 개발해 가지고 뭐 텀블러라든가, 아니면 책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뭐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여기에다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모양도 예쁘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관광객 뭐 많지는 않지만 “아! 이게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 동네가 이게 자랑이구나!”…….  
  뭐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진행할 때 너무 그냥 단순하게 전단지 못 붙이는 작업.  
  홍보물 못 붙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활용도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김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지금 변합기 그 시설들이 대실지구하고, 그다음에 엄사지구 이런 데 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 해가면서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여기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좀 고민해서 하는 김에 뭐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이용권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
이청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과장님!  
  우리가 이게 기본계획.  
  아! 계룡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5년마다 재수립을 하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또 기본계획.  
  그게 2019년도에 했으면, 몇 년도에 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2024년도.  
이청환 위원  그러면 2024년도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내년도에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예!  
  경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을 올해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또 세워서 한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죠.  
  올해 발주를 하면, 올해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올해 지금 용역이 발주되더라도 내년 말까지 이것을 수립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이 되든, 안되든,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은요.  
이청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유동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남은 거라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사업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 원 곱하기(×) 394 해가지고 3,940만7천 원을 맞췄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39개소 설치가 이게 다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이용권 위원  아니,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불법 부착물 그 붙이는데를 394개소 잡았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94개소가 있죠.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붙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죠.  
  이제 노후된 것하고.  
  또 신규로 설치된 전주라든지, 가로등 같은 데다가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이용권 위원  나중에 남으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이용권 위원  안 남아요?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안 남습니다.  
이용권 위원  안 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계룡 9경에 대한 것도 좀 집어넣고…….  
이용권 위원  남지는 않는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315페이지에 보면…….  
  (자료 확인 후) 제가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번에 맨 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있는데, 이게 과장님!  
  위치가 어디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기 대실지구 어린이집 앞의 도로입니다.  
이용권 위원  계룡어린이집?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 사자골이라고…….
이용권 위원  예.  
  올라가는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용권 위원  예.  
  뭐 어쨌든 도비도 또 5억 이렇게 확보하셨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것은 도에서 이제 그 조정교부금 신청해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 위에 예산안 31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유지보수 해서 그 2천만 원 신규인데, 과장님!  
  이게 대상지는 조사가 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대상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긴급으로 이렇게 비가 올 때 비닐을 씌우거나, 멍석을 씌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개인이 이제 해가지고.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긴급으로 사용할 비용이 없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을 또 태풍도 올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매년 2천만 원씩은 이제 수립해서…….
이용권 위원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준비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 시에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뭐 이번 우리 집중호우와 태풍에 우리 시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한 일입니다만, 뭐 하여튼 우리도 봤듯이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용권 위원  앞으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안전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야간 경관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 용역비에 면적하고도 관계되죠?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최국락 위원  면적하고는 상관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관도 좋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경관도 좋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경관을 좀 조성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어느 한 집에 아닌 게 아니라 밖에서 보기 좋게 한다고 전부 다 불로 오밤중에도 환하게 불이 비쳐지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게 과연…….
  저는 그것으로 비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도 좋은 점만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만 구축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지금 이 야간 경관 그 기본계획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또 한 가지.  
  (자료 확인 후) 너무 이 금액이, 용역비가 과하다!  
  아까 1억은 뭐 용역비이고, 5천만 원은 또 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공모사업비.  
최국락 위원  예.  
  공모사업의 작성 비용하고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도 뒤에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다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1억과 1억5천이 와닿았을 때의 느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리셨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각도가 ‘아! 이렇게 1억5천이 아니고, 1억이었구나! ’라고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생각의 각도가 틀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야간 경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를 줘가면서 하는 경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자료늘 만들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이게 제작·설치 관리 매뉴얼 구축.  
  참 좋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예.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작·설치의 품질도 향상이 되느냐! 품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디 어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그것을 올리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것이 누구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계룡시의 그 재정 상태에 비추어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구축을 해놓는 것은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것처럼 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것은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실용실안처럼 이렇게 어떤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각 실과에서 지금 어떤 예를…….
  한 자재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자재 중에서 우리가 제시한 그 폼에 맞는 회사들을 여러 개 것을 선정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하는 사업마다 다 특색있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세련된 이미지가 관리가 되고, 구축이 된다는 것은 압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좀 너무 확장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좀 일찍 했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20년이 지난 뒤에.  
  물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자료에서 봤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조금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타 시군.  
  이게 비교를 이제 단지, 수치만으로 했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계룡IC에서는 계룡대로로 가서 저기 괴목정까지 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대실지구에서 여기 새터산까지 그 이제 보행자 도로가 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거기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이제 안을 잡아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룡시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 그 2개 라인을 했을 때 약 1억5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조금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사전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거냐라는 질문까지도 제가 했었었는데, 뒤에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여기 설명서에 다 나와서 이해는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를 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지금 포인트를 줘가면서 하시는 것은 맞네요!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심사를 하셔서 좀 저렴하게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그 말씀 한 부분들.  
  잘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얘기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질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고.  
  저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파라디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정밀진단 그때 계획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서요.  
  10월 7일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10월 7일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지금 이제 분양도 시작됐고.  
  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불안해 하니까 이제 정밀진단 하시고.  
  엄정하게 이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할 수 있도록 시행사한테 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저기 대실지구.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더오름 부지에 코스모스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몇 번 갔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때요?  
  너무 예쁘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료도 더 주고, 씨도 다시 한번 뿌리고 그랬는데도…….
  이번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암동 3번지 할 때는 이런 실수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좀전에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라디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용역.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결과 나오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환수 꼭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방법은 저희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만약에 환수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진짜입니다.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가 어떻게든 행정적으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행정적으로 조치 취하셔갖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꼭 환수 대책 세워놓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나중에 그거 환수 못하고 계룡시 예산 다 그냥 민간 아파트에 용역비용으로 털어넣은 거 나오면 안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에 정확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하시고 갑자기 2건에 대해서, 이게 급한 사업장…….
  과장님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 정도로…….
  급했으면 본예산, 올해 본예산을 태우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 급히 하신 그것도 제가 궁금하지만, 그거는 다 제가 알았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미리미리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모든 사업마다, 과장님.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이청환 부의장님 공공시설물 그거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과장님의 주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사업계획 세우실 때 검토하시고, 사전에 미리 의원들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죄송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7쪽, 상하수도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6억8,200만 원 증액된 34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한 33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총사업비 146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대전 원내가압장에서 두계삼거리간 송수관로 약 5.6㎞를 신설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2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지원받아 2회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21억9천만 원의 재원은 도비 17억3천만 원, 시비 4억6천만 원으로 이번 2회추경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16억을 반영하고 시비 4억 원 감액하여 사업비 33억9천만 원으로 12억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복선화사업에 추가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설명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3월인가 4월에 시장님하고 행안부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16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계룡시 시민소통 밴드를 보면 녹물 때문에, 빨간 물 때문에 난리가 나서 지금 시끄러운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최근 수돗물 적수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 원인과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발생된 민원인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하고.
  또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계량기를 통과한 물을 채수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 물도 채수해서, 아파트, 개인주택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겠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래서 최근 올 4월부터 9월까지 한 12건의 민원이 있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11건은 적합이었고, 1건은 탁도가 5.0인데 5.4 약간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시에서 상수도 업무 한 20년 이상 봤는데.
  크게 구분하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계량기를 통과한 내부시설에서 저희들이 녹물이나 민원이 생기면 설명하면 그 건물주가 내부 배관을 청소하든지 교체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해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청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수돗물에는 현재 이상이 없고 아파트 물탱크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그 사유재산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도 들릴 수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니, 아닙니다.  
  지금 추정이 되고.
  저희들이 할 계획은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 집에 수도꼭지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저수…….
  다 물을 관리사무소랑 입회하에 받아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특히 엄사리에 동아, 비사벌, 두산신성, 성원, 경남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1동을 세척을 한번 해보려고요.  
  1동을.  
  우리 시비로.
  세척을 해보고 나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 반영이 될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청환 위원  지금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가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지금 동아, 비사벌, 두산 이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청환 위원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들어오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운동하다 보호대에 땀이 많이 나서 세면대에서 빠는데 거기에서도 녹물이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청환 위원  금암동은 왜 그랬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지금 금암동은 저희들이 한 4억 원을 투자해서 관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번주면 마무리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일부 녹물이 나왔어요.
  우림아파트 나오고 했는데.
  미리 안내를 몇 달 전부터 계속 했어요.
이청환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나온 거는 관 세척때문에 나온 거라 종료가 되어가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기 엄사리도 작년에 우리가 관 세척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로에서는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추정하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추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1동을 세척해보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엄사지구 아파트 지역 관까지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관까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다 나왔을 때.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동대표협의회가 있다더라고요.
  거기에다 그…….
이청환 위원  아파트 단지마다 동대표협의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거기에 이 사항을 설명해줘서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배관…….
  그러니까 30년 이상 됐거든요.
  청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시 도시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3천만 원, 공동주택 지원금 3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3천만 원하고 아파트 부담액 3천하고 6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단지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건 추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검사를 다 해봐서 데이터가 나오면 민원인하고 동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한테 이 내용을 안내해주려고.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동별로 물을 공급해요.  
  동별로 퇴수하는 관이 있어요. 드레인관이라고.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30년 동안 한번도 안 틀었어요. 그거를.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걸 빼줘야 되는데.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 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이청환 위원  지금 무진장 혼돈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 혼돈을 빨리 없애려면 우리가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시장님과의 대화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날짜 잡으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건 엊그제께…….
  계룡맘카페인가 뭐 있어가지고…….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안건이 많았는데, 적수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갔었는데, 참석은 하지 않고.
  거기에서 제시한 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 상하수도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 나오면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요.
이청환 위원  지금 주로 그럼 민원은 엄사면, 두마․금암동.
  신도안은 아직 그런 붉은 물 민원은 별로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신도안도 있습니다.  
  해미르, 품안.
이청환 위원  신도안도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신도안은 그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로 교체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진행 안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관로 교체는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신도안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어놓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사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적수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이청환 위원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래서 청소하는 거 그 물 빼는 퇴수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약간 미흡한 게 있었더라고요.
  관 매설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청환 위원  하여튼 시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해서 민원인하고 동대표협의회하고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이 상수도 관계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음용수로 사용되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굉장히 좀 긴장하시고 세부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저번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해미르아파트 예를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너무 쉽게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큰일날 수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우리 산단하고 또 공동주택․전원주택하고 상수도가 공급되는 방법이 틀린가요? 아니면 똑같은 정수기 정수를 거쳐서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그 수질이 음용수가 공급되는 것이 맞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동일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산단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 물이…….
  저는 모르겠어요.  
  정수기처럼 무슨 뭐 미세한, 그 뭐라고 그래, 설치를 안해놔서 모르지만.
  모래도 섞여서 많이 나와요.
  모래도 많이 섞여나오고.
  그것도 고운모래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두꺼운 모래입자도 나올 때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게 아파트하고 산단하고 공급되는 그 수질이 좀 틀린 건가, 이거 언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1산단, 2산단 있잖아요.
  아직 관 세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거기도.
  보통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엄사지역은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3년이나 5년 주기로 관내를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국락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된 거라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산단도 지금 13년, 14년차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그렇지요? 관로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이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 어저께 오성진씨한테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 하수처리시설 증설될 때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금 어떤 단계길래 아직까지도 사업설명회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편입된 토지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때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사업설명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국락 위원  앞으로다가.
  더군다나 확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있다라는 거, 과장님 아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많이 참고 살고 있어요. 그 동네 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해주셔서 중복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다면, 우리가 상수도를 하다 보면 공사를 위해서 단수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전에도 한번 단수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혼란이 일어서 한동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단수하겠다고 며칟날 몇 시부터 단수된다고 시간을 붙여놓고, 며칠 전에 붙여놨어요.
  만약에 그래서 공사일정이 변경되어가지고 단수가 안된다, 아니면 당겨졌거나 늦춰졌거나 이러면 또 다시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빌딩에 붙여놔서…….
  그냥 개인 가정집 같으면 내가 물이 안 나오면 안 쓰면 되고, 이미 받아놨으니까 받아놓은 물 사용하면 되지만.
  영업하는 사업장들은 이게 또 틀리단 말이에요.
  단수로 인해서 영업을 중단해야 되고, 영업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이용객들한테 또 안내를 해야 되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며칠동안 11시부터 며칟날 단수된다고 써붙여있어가지고 그렇게 안내하고, 손님들 다 가라고 하고, 영업중단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단수가 안된다고 살짝 그냥 볼펜으로 찍찍 긋고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영업적인 피해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장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은 유선이든 다시 공문을 통하든, 그 건물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다면 관리소에 연락을 해주고, 그게 없다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연락망을 좀 확보해서 연락을 해주든가, 그런 이중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전시 정수요금 지급 건으로 1억9,600만 원 올리셨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김미정  이 정수요금이 그러면 올해부터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추가로 인상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이 내용은 저희들이 2007년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돗물 공급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미정  3년마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23년 같은 경우 9월 중에 가격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소급해서…….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1월부터.
○위원장 김미정  올해 1월부터 소급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이게 그러고 나서 다음 3년마다 오른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정  3년 후에 또 오르고? 정수가? 요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 전기요금, 가스요금 계속 상승되고 있잖아요?  
  또 정수요금도 이번에 상승돼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저도 많이…….
  이렇게 되면 많이 금액이 오르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정  하여튼 간에 시민들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고 또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상하수도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김미정  또 전문 분야이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래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우리 수도요금 시스템이 원가 상승한다고 해서, 정수요금 상승되는 것도 원가 상승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원가 상승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되는 수돗물 가격에 100%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원가 계산해서 적용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인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직접 반영은 아니고 그 완충작용으로 우리가 부족분을 시비로 좀 보태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왔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싸고, 시에서 많이 부담해주고,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 요인이 예를 들어서 30% 인상됐다고 해서 바로 수도요금을 30% 올리지 말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최대한 완충작용을 해서 시민한테 부담이 가는 걸, 어쩔 수 없이 인상될 경우에는 그 폭을 최소화해서, 뭐 다른 보조금, 다른 지원 많이 하듯이.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예.
신동원 위원  수돗물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완충,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좀 완충 역할을 해서 인상되더라도 소폭으로, 또 오르더라도 서서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시켜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조광국 위원  그 원가, 올 9월에 이거를 원가 산정해가지고 가격을 인상 안하도록 노력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소급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이건 말씀드릴게요.
조광국 위원  어떤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그 뭐를 침해하는 경우는 소급…….
  물론 민사고 행정이기 때문에 다른데.
  형법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조광국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재산권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건데 왜 소급적용을 하냐, 이게 관례냐, 이걸 한번 답변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요금 인상하는 건 우리가 수용가한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물을 사와요. 정수한 물을.
조광국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월평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우리가 받는데.
  그 받는 단가가 공급협약서에 의해서 3년마다 원가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광국 위원  협약서에?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조광국 위원  공급협약서에?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대전시에서 만드는 물값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거를 3년마다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산정을 하니까 금액이 인상될 거다 해서…….
  우리가 사오는 물값만 올려주는 거지, 수용가한테 올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광국 위원  시민들한테 올려주는 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없습니다.
조광국 위원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거는 판단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조광국 위원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조광국 위원  이거는 일종에 관행인가 보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조광국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조광국 위원  행정적인 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행정기관끼리 매매를 하는 거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8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1,600만 원 증액된 30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1,800만 원 증액된 27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질의답변을 진행한 이후 이어서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가지고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많이 완화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계절학적으로 약간 또 지금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8월 31일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져가지고 많이 해제는 됐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크게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된 건 없고,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그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격리․입원 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그 먹는 치료제는 지금 무료로 받아서 먹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이나 선제검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 7월에 덴마크에서 발생된 피롤라라고 BA.2.86이라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그저께도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막 확산이 되어가지고 곧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팍스로비드가 좀 가능하대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지금 9월 14일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대책발표를 하면 저희도 중앙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코로나19를 밖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주변 여건 잘 살펴보시고 좀 선제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지금 코로나가 우리 계룡시에…….
  전국적으로는 요즘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룡시에는 지금 확진자가 몇 명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평균적이면 30명 정도 돼요.  
신동원 위원  30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매일.
신동원 위원  매일?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끼고 나면 2명, 1명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중에 보면 40명, 50명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발표를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스컴 같은 데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보건당국에서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표본으로.
  전국적인 수치나 시군에서 있는 인원이나 그걸 갖다가 공표를 안하고, 4단계 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신동원 위원  사실 요즘은 무슨 그냥 독감 정도로 약간 인식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또 너무 과도하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매스컴이라든가 보건당국에서도 확진자를 부각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에는 1명, 2명 나와도 난리나고 그랬었는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세심하게 잘 챙기시고,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정책들 지원들 잘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하고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거의 뭐 80% 정도 다 됐고.
  우리 시민들, 우리 어르신들을 그 혜택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놓치는 부분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올라왔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그 사업규모가 한 80여명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최국락 위원  생각보다 많으네요?  
  우리 계룡시는 한 분도 없으신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난임의 기준에 적합한 자한테 시술비를 지원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요.
  기존보다 검사라든가 이런 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사업비 지원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1인당 5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지원금액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요.
  원하시면 그 자료는 갖다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국락 위원  그거는 나중에 그냥 팩스로 주세요.  
  금소현씨한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부득이 올라올 필요는 없으시고.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최국락 위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옛날에는 별로 과학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계룡시에서 사시는 젊은 분들이 이런 시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많이 탄생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참고로 2022년도에는 187명 출생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오히려 더 줄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21년에는 173명이었고요. ′22년에 187명.
최국락 위원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런 희소식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 가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신동원 위원  그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건강보험료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222,600원 정도 이하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는 2인가구에 22만6천 원 정도 이하의 가정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건강보험료 22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하.
신동원 위원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범위가…….
신동원 위원  사실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시책에도 맞물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준을 굳이 둘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소득 많은 분이고 소득 적은 분이고 다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내년에는 아마 이런 지원기준이 좀 대폭…….
신동원 위원  그냥 이거는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준을 잡아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우리나라에서…….
신동원 위원  그런 거 한번 건의해보세요. 이런 것도.
  100% 그냥 다 해주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내년에는 아마 획기적으로 시술비 지원이 변경될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신동원 위원  저소득층은 뭐 애 가지면 인구 1명 늘어나는 거고, 부자가 애 낳으면 인구 안 늘어요? 똑같은 얘기지?  
  그런 건 정책적으로 조금 애초에 중앙에서 컨셉을 잘못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거 건의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9쪽 농업기술센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2만7천 원 감액된 14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뭐 예산이 없네요. 별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육묘장 운영하는 게 농기센테에서 몇 군데 있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저희가 그 과선교 옆하고요.  
  유동리하고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유동리는 농지에요?  
  아니면…….
  뭐 지목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유동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하고요.  
  임야.
  그다음에 구거.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청환 위원  아!  
  이번에 농림과에서 동물 임시 보호소를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아니, 농기센터에서 관리하는 부지에다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저희가 이제 재산관리원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농림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임시 동물 보호소로써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는 것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명칭은 임시라고 계속 동물 보호소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동물을 임시로 갔다가 놓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보호소를 임시로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 동물 보호…….
  그 관련 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시.  
  동물이 이제 입양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나갈 때까지 임시로 쓰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지금 육묘장 이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금암동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철도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거기도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거기는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추경에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어서 뭐 질문할 게 없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연간계획을 잘 세워서 1년 동안 짜임새 있게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약간 부족한 것은 1차 추경 때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 연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뭐 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네요.  
  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갑자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을 좀 잘 짜서 변동, 변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농업 관련 그 사업비다 보니까 연초에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연간 계획에다 꼼꼼하게 넣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30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6,500만 원 증액된 52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의 전당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급 건으로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비 5억3,933만 원이 증액된 10억5,5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104% 대폭 증액된 사유와 최근 3개년 지급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답변석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안 382페이지입니다.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비로 5억3,933만 원이 증액된 10억5,5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에 대한 증액 사유와 최근 3개년도 지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되어 매년 실시협약서에 의해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1~2분기 운영비만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지수를 환산한 물가 상승률을 적용 3~4분기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개년도 운영비 지급현황으로는 2020년 9억5,200만 원, 2021년 9억6,800만 원, 2022년 10억1,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는 10억5,50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최국락 위원  환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최국락입니다.  
  뭐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인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그동안에 그 시설 임대료 운영비.  
  쭉 2011년도부터.  
  2023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이 상승된 부분을 보니까 글쎄, 점점점 점…….
  시설 임대료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운영비 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6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을 보면, 10억이 넘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최국락 위원  물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계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글쎄, 이 BTL사업이 참 여러 가지 우리 계룡시에는…….
  처음에는 그 건물을 짓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상당히 많은…….
  그 금액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어떻게…….
  또 다른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저희가 운영비 이 산정방식은 그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정방식에 대한 변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국락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산정방식의 그 변경은 이것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게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방식을 변경하려면 실시협약 체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혹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운영비 변경 기준은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뭐 정책적으로 크게 변경이 됐거나, 정부의 정책이 변경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연구 좀 해보시고.  
  물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틀에 박혀서.  
  아예 스팩에 박혀가지고 나온 거라 그거 너무 이렇게 과한 것까지 요구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계룡시에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운영사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 2007년도에 확정된 불변가액이 그쪽 그 운영사 측에서는 지금 운영난에 좀 약간 적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불변가액을 좀 상향해 달라고…….  
최국락 위원  엄살이시지. 엄살. (웃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웃음)
  예.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를…….
  하여튼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면, 좀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물론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알아요.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예의주시해서 살림살이를 타이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민자사업이, BTL이라는 것이 그 건설업체 먹여 살리는…….  
  아직도 10년 정도 남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그 전체 다 계산해 보셨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갚아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선택을 해서 건설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 BTL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BTL사업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조금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최국락 위원  예.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소장님!  
  조광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연수를 가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내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체육회 단체에서.  
  특히, 배드민턴 협회가 이제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요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 협의를 협회하고 정확하게 하고,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전기료.  
  지금 예어컨 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조광국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저희가 그 배드민턴 협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 에어컨 사용료를 부담하고, 앞으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1년에 4개월인데, 이제 7~8월하고.  
  또 1~2월.  
  이렇게 이제 요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그 강화훈련 기간 동안에는 선수들한테는 받지 않고, 회원들한테는 받는다!  
  이 내용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저희가 도 행사나, 그 도 출전하는 선수들한테는.  
  예.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에어컨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러면 그 선수들 이외에 이제 일반 동호회 그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받는데, 그 조례인가 보니까 50%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을 적용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그 협회에서 사용할 때 저희가 그 50%를 감면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러면 그 50%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그 비용의 50%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이제 계룡시의 시민들이니까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그 규정을 잘 지켜주시고.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이청환 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축하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진정한 사무관이 되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기획공연.  
  요새 대박 다 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들을 너무 잘 짠 것 같아요.  
  잘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이청환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대박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계속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잘못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예술의 전당 옥탑에 지금 저녁때 되면, 빛 광고 쏘는 거 있죠?  
  군문화축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로고라이트 말씀…….
이청환 위원  계룡9경.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이청환 위원  어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지금 로고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예.  
  로고라이트…….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저희쪽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이 하셨어요?  
(「전임이 했겠지」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안 하셨지」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
이청환 위원  누가 하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
이청환 위원  누가 기획하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아!  
  그것은 죄송한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팀장님!  
  어느 분 담당이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올 초에 저희가 그 홍보나 이런 것 좀 해보려고 지금 예술의 전당하고, 시민체육관 벽, 그다음에 이제 종합운동장 바닥.  
  이렇게 세 군데에 지금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대당 약 600~700정도 들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 예술의 전당 벽에 쏘는 것은?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그것도 같은 가격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이청환 위원  그게 효과 있다고 보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그래도 꾸준하게 야간에…….
이청환 위원  아니,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  
  축구, 그 산책하시는 분 몇 분.  
  테니스 치시는 분 몇 분밖에 안보잖아요!  
  그런 예산이면, 그런 데 하시면 안 되죠.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그리고 이제…….
이청환 위원  저는…….
  그 밤에만 보이지, 낮에 안보이죠?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도로변에서 아예 안 보이죠?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
이청환 위원  체육관 쪽에서 보고, 우리 향한리 쪽으로 넘어올 때 살짝 보여요.  
  그거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예산 들여가지고.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면, 저희가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청환 위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야간에 운동하러 가면, 나오면서 보고 와요.  
  불이 안 켜졌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는 안 보이잖아요? 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이청환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효과가 있나!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뭐 위치 이동해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든지.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뭐 운영시간을 조절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이청환 위원  한번 좀 봐주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연 저 시설을 저기에 해야 되나!  
  그렇죠?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가능하면,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공연이나…….
이청환 위원  아니, 공연 홍보지, 우리 왜 ‘9경 갈래’, ‘군문화엑스포’…….
  그거 홍보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저희 공연이나, 이런…….
이청환 위원  그거 누가 그거!  
  거기에 넣으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요.  
  기획공연이 있을 때는 공연 위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잘 보이는 장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장소에 하나마나잖아요? 솔직히.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한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관리팀장 임철빈  예.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연중 기획공연 운영.  
  이게 이제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고,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오페라를 이제 공연한다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 작품이 약 4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우리 예산 3,400정도 들이고, 국내오페라단 사회공헌비를.  
  나머지는 거기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매칭해서 하는…….
신동원 위원  이제 매칭해 주겠다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신동원 위원  뭐 시의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공연들이 좀 질도 올라갔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신동원 위원  또 자리 관객 수도 이제 거의 만석에 가깝게 차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전에는 뭐 진짜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해놓고서 관객.  
  물론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기는 했겠지만, 관객 30~40명 앉아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서 무료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라!  
  뭐 30명 입장료 받아봐야 30~40만 원 때문에 이거 텅텅 비우지 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료로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무료 공연이 많았던 것도 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의 질도 같이 올라가야 하지만, 또 입장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서 지금처럼 많은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잘 진행해 주세요!  
  뭐 이것은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소장님!  
  저도 이제 그 연중 기획공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위원장 김미정  그거 3,400 올리셨길래…….
  이게 지금 이번에 하신 거.  
  낭만콘서트하고 뭐 그런 내용의 그 금액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뭘 더 하려고 이 금액을 올리셨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국립오페라단의 그 오페라 공연을 유치하게 되어서 이 공연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좀 부족해서 더 올리신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위원장 김미정  일단 사업을 워낙 잘 지금 이제…….
  저희 전보다 잘하고 계셔서 만족스럽고요.  
  그 와중에서도 내용에.  
  또 그 안의 내용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우수 공연 많이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퀄리티(quality) 있는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