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15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7,800만 원 증액된 15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이통장 복리 후생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통장 건강검진 지원은 아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을 다른 정책 수단을 대응해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이통반장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 1회 추경에 개청 20주년 맞이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이통반장 체육대회를 증액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면동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5천만 원 증액된 19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섹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삐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5쪽, 예산안 176쪽.  
  이통장 복리 후생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안특위에 상정된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수정 의결한 사항으로 금회 계상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67쪽.
  이통반장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1회 추경 시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는 2023년 9월 19일 개최되는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면동 및 주민 간 시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통반장 체육대회 사업비 1천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개청 20주년 맞이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 및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지급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있어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축제 성료를 위해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통반장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자료 확인 후) 그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올라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실은 필요성도 느끼고, 뭐 다 인정은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례에도 없는데, 조례를 상정…….
  이렇게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을 같이 올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뭐 조례를 꼭 해달라는 전제를 깔고 예산, 추경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뭐 생명이 오가고, 시민 안전이 위협되는 심각한.  
  시간을 다투는 뭐 이런 사항이라면 긴박하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조례가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같이 올린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루어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주면서 부칙에 공표를 내년도 2024년도 1월 1일부터 공표한다라고 이제 변경.  
  다행히 수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됐지만…….
  이것은 뭐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는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는 이런 방식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하여튼 뭐 진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거 규정을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어떤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의원들이 뭐 조례를 예를 들어서 통과를 안 시켰다든가.  
  아니면 조례는 통과됐는데, 예산을 또 삭감한다든가 이러면 의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차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향후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올리는…….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예산을 바로 올리는 이런 행태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통장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원래는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저희가 1회 추경에는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로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명칭이 이통반장 체육대회로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물론 검토보고서에 경품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법에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을 담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선거법이 갑자기.  
  1차 추경 이후에 선거법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편성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  
  이통장 체육대회랑 시민 화합 행사를 같이 합쳐 가지고 보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조금 한도액이 저희 시에 있다 보니까 예산팀이랑.  
  예산 부서랑 협의한 결과 그냥 한도액이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세우고.  
  우리 시에서 행사운영비를 세우는 별도의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나가는 행사랑 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선관위랑 협의를 해봤는데, 공동 개최 같은 경우도 시상금이나 경품 같은 것을 절대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좋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개청 2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하고.  
  또 뭐 재미있게 프로그램 짜고.  
  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도 풍성해야 되고, 어떤 경품 같은 것도 있어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뭐 경품 주는 거 좋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을 단체에서.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형식을 변경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조차도 이통반장 체육대회라고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  
  주관, 주체를 거기에서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면 되지, 명칭까지 이통반장 체육대회라고 하면, 그거 일반 시민들이 갈 때 “뭐 이장, 통장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가?”, “이통장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인원 동원하려고 조금 명수 채우려고 오라고 하는 거여?”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괜히 무슨 남의 잔치 가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저기 얼마 전에 8·15광복절에 그 청년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한마음 음악회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거기도 경품 주고, 그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한마음 음악회는 되고,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니, 저희가 행사를 9월 19일에 할 때는 이통장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빼고.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시민 화합.  
  계룡시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이통장 체육대회라는 것은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예산 부기상에는 이렇게 명칭을 쓴 것이고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계룡시민 한마음대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제 홍보를 한다든가, 실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이통장 뭐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진행이야 그분들이 하고, 수고를 해주…….
  봉사를 해주시지만, 이제 명칭은 꼭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이렇게 명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통장 체육대회.  
  부재로 뭐 이렇게 괄호 열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다른 우리 뭐 면동에서는 추경 요구한 사항이 없네요?  
  면동에서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좀 하시지, 어째…….
(「있지. 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자료 확인 후) 두마도 청사 외벽 방수공사하고 뭐 소규모 생활문화사업.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 확인 후) 아!  
  설명자료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조금 전에 신동원 위원이 이통장 검진비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 되는 점은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시기적으로 앞서가는 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지 선제 대응하고, 앞서서 가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앞서서 갈 필요는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대회. 이통장.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증감액이 1,5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액에 비해서 이 진행 프로그램이 변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뭐 신발 던지기, 지네 발달리기.  
  뭐 공굴리기.  
  단순한 이런 체육대회의 뭐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너무 단순하고 지루한 이런 프로그램.  
  식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체육대회의 꽃이 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 확인 후) 저는 면동으로 좀 여쭤볼게요.  
  두마면 청사 외벽 방수공사.  
  신규로 2,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여기 두마면장님도 올라오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마면의 건물 상태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아는데, 이 누수 상태가 근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고쳐 가지고 될 문제냐!  
  전체적인 점검상태를 어떻게 다 해보신 거예요?  
○두마면장 임정숙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무실 옆이 걸레로 짤 정도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일단은 불렀습니다.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일단 누수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누수가 어디가 되는지를 전체 다 저기 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세는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것을 하기에는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어디가 세는지 자체도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판단이 되지, 비 안 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셨다가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최국락 위원  면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원인도 모르면서 수리에 들어간다!  
  이거!  
  땜방식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약 10년 전에 좀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외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2,200만 원만 들여 가지고 순간적인 빗물이라든지, 그런 거 방수공사에는 택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증설을 하고 싶어도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건물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부분.  
  또 칸칸마다 전부 다 벽이 가 있다는 거 아시죠?  
○두마면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거!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임시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아무런 일 안 생길까요?  
○두마면장 임정숙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추경이고요.  
  이 부분이 물이 새니까 저희가 근무하는데, 복지팀 옆에 계속 지난번에 그 세수대야를 놓고 걸레를 짤 정도로 좀 그렇게 했던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주고.  
  추후에 전문가를 불러서 전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전문가를 부르셔서 세밀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 대십시오.  
  이거!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크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면장님!  
○두마면장 임정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엄사면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보수 문제인데요.  
  이 엄사면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신축됐나요?  
○엄사면장 최성운  2007년에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2007년?  
○엄사면장 최성운  예.  
최국락 위원  이 건물이 새 건물이잖아요?  
○엄사면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무슨 환경개선 보수.  
  환경개선은 어떤 면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엄사면장 최성운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옥상 방수 문제부터 그 층계 올라가는 곳.  
  여러 가지로 손을 많이 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기 샤워실도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공사를 해왔고, 지금 이 부분이 또 다시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늘 항상 건물을 보면, 방수라는 그런 단어들이 자주 올라오네요!  
  그러면 건물을 원초적으로 지을 때부터 그 부분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  
  모든 것에서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새 건물이 이렇게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되고, 뭐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방수를 했다고 하면, 뭐 방수공사 들어가면, 그게 몇 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잖아요?  
  큰 건물이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환경개선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데 내실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하네요.  
  예!  
  이런 새 건물에까지 손을 대야 되고.  
  원초적으로 잘못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전부 다 금이 가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마 사전 점검을 했다손 치더라도 해답은 없었을 거에요.  
  두마면 쪽으로 제가 말은 건너갔지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발 좀 건축을 할 때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통반장 체육대회 괄호 열고 시민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일회성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시민 화합 행사는 금년에 이제 2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이게 지금 그동안 이통반장 체육대회 사업비가 1천만 원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게 지금 1,500이 증감되어 2,500이 이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예산 그대로 내년에도 어떻게 대회가 이통반장 체육대회로 해서 이어지는 건지?  
  이게 지금 뭐 지원 근거 때문에 이통반장 체육대회에 이렇게 넣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일회성은 아니죠?  
  연속성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이통장 체육대회는 매년 지금 저희가…….
  코로나 뭐 시기는 빼고, 매년 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연속성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사면장님께 질의해야 겠네요.  
○엄사면장 최성운  예.  
이용권 위원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 엄사면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요?  
○엄사면장 최성운  예.  
이용권 위원  이게 고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9월 11일에 방망이를 두드릴 거잖아요?  
○엄사면장 최성운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 용역만 해도 약 한 달 반이 걸린다고 하고, 금액도 지금 2천 이상이니까 공고를 하고 입찰해야 되잖아요?  
○엄사면장 최성운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약 2개월이 또 걸리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12월이 넘어가는데.  
  또 겨울철은 공사가 잘 안 되잖아요?  
○엄사면장 최성운  예.  
이용권 위원  면장님!  
  이거! 올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합니까?  
○엄사면장 최성운  아!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공기도 좀 부족한데다가 이번에 다시 전체를 조사한 결과 창문 앵글 사이에서 빈틈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 예산팀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는 좀 삭감을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내년도에 별도로 다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예산을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본 위원이 잘 지적을 했네요.  
  그렇죠?  
○엄사면장 최성운  예.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셨는데, 이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애초에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로 개최할 때는 경품을 지급할 경우 위법에, 그 관련된 판례가 있어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이통장 체육대회 형식으로 하면, 그 위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실질적으로는 저기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로 진행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통장 체육대회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하여튼 시민 화합대회라고 보시면…….
조광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민 화합 대회인데…….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인데, 그게 이제 법…….
  그 위법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통장 체육대회로 추진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확실한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통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라. 리별로.  
조광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래서 그분들도 어차피 시민 화합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희 선관위에다가 지금 질의를…….  
조광국 위원  질의를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 시민 한마음대회로 이제 그 현수막을 걸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통장 체육대회라고 선관위가 인정할 경우 그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런 위험성은 없는지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저희가 보조금.  
  이통장 그 계룡시지회로 보조금을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저기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째, 이제 시민 한마음대회 성격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제 뭐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는 거.  
  두 가지를 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저는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로써 실체를 가진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보충할게요.  
  엄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공사는 옥상 방수 부분만 이제…….
○엄사면장 최성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진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엄사면장 최성운  예.  
신동원 위원  다른 거 뭐 거기 층계 보수라든가, 천장…….
○엄사면장 최성운  예.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진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엄사면장 최성운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금암동 청사만 빼고.  
  뭐 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  
  다 방수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수는 사실 필요하면 해야죠.  
  비가 새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그 옥상 같은 데는 이제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임시 복구하듯이 그냥 방수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도안면 같은 경우 보면, 아예 제목에서부터 ‘탐지 및 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확한 위치를 탐지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외벽 같은 데도 이게 이 상판에서 흘러 들어가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지?  
  외벽에서 직접 들어오는 건지?  
  뭐 이런 원인이 참 애매하거든요. 방수라는 게.  
  그래서 이 공사를 이제 하게 되면, 정확하게 탐지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조금 시간이 걸리든,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정확한 위치를 좀 찾아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했는데, 또 이쪽에서 새고 뭐.  
  해봤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나중에 가서 또 저쪽인가 봐요.  
  이러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애초에 공사할 때 정확한 위치를 좀 찾아서 향후에 다시 재보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면밀하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면동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팥거리.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팥거리축제 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팥거리축제가 기존에는 우리가 하루씩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하루 했었습니다. 11월에.  
이청환 위원  새터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군문화축제 기간 5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예산이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을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다수의 우리 시민들도 가 계실 것이고.  
  많은 손님들이 이제 군문화축제 구경을 오실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행사 차원.  
  우리 계룡시를 알리기에는 참 좋은 행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 전에 새터산공원에서 할 때는 뭐 공연도 저희가 일부 했었고, 공식 행사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부스를.  
  그 부스 앞에서 뭐 저기 풍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가 할 것이고.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이 5일 동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아! 공식 행사는…….
  행사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보통 의식행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했고요.  
  그냥 앞에서, 부스에서 5일 동안…….  
이청환 위원  무대 공연.  
  무대 공연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료 확인 후)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당시에 이렇게 무대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와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안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안 하고, 그냥 전액 그 팥죽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 집기류 대부분.  
  이 예산은.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집기가 저희가 구입을 새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집기류.  
  그러면 이분들이 참 사실은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팥을.  
  팥이라는 게 우리가 삶아 놓으면, 잘못 관리.  
  조금만 미숙하게 관리해도 바로 쉬어버리는 게 팥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고생하는 것만큼…….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재료비를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것은 하여튼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다 제공을 못 하면 또 행사 잘못됐다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일부는…….
  저희가 무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저희가 판매를 또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1천 원 받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생하시는 만큼 이분들도 좀 빛이 나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자치과에서는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저희가 올해 한번 운영해보고.  
  이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호응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그 행사 기간에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저기 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 그 직원들.  
  공무직들 뽑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 어떤 조건에 맞춰서 뽑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게 그 일이 변동되고, 대표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줄 때는 그 조직을…….
  이렇게 서열이, 계급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야지 그 조직이 발전하고, 예!  
  직원들도 일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처음에 뽑았을 때는 그렇게 뽑았더라도, 예!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데랑 잘 비교하시잖아요?  
  과장님!  
  우리 타 도시랑 비교해서 잘 하시잖아요?  
  설령 그렇게 해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업무에 따라서 그것을 바꿀 때는 또 우리가 개편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왔다고 해도 그분이 그것을 못 저기…….
  수긍하지 못하면, 다른 데로 발령을 내시든가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무조건 애초에 그런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러면 조직 발달 안 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것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 조직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요.  
  저희 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부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서뿐만이 아니고, 저희 조직개편을 한 부서로서 그 어떤 조직이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공무직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하게.  
  뭐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 것에 신중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명예롭게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우리 직원들이요.  
  예.  
  하여튼 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17쪽,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억3백만 원 증액된 127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5,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난 1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2회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商)-상(相) 페스티벌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예산으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답변석에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 3억5,800만 원 신규 계상과 관련 1회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2회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 이후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 성과 관련하여 일자리센터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이상의 인력운영 확보 등 업무방안을 마련 후에 추진이 필요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구직자의 취․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실업급여수당 관련 교육장소 마련 등 기능보강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담당 전문인력을 공무직 이상으로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였기에 사무공간 확장을 통한 일자리 종합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종합센터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예산으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한 본 사업에 대한 취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대표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과 우리시 방문객을 지역상권으로 유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연합회, 엄사 및 금암상인회가 통합추진위를 구성, 행사장소를 격년제로 엄사 또는 금암지역에서 실시키로 하고, 금년에는 엄사면 원형광장과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군문화축제 기간 중인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商)-상(相) 페스티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추진위에서 공동기획으로 공연, 소상공인연합회의 프리마켓 및 전시회, 상인회의 먹거리 부스, 체험행사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축제에 필요한 예산은 기 확보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프리마켓 4천만 원,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무대 및 시설 지원 4천만 원, 자부담 2백만 원과 2회추경에 계상한 공연비 4천만 원으로 총 1억2,200만 원 중 미 확보된 공연비 4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조사업인데, 국비․도비 합치면 82.5% 되네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시비 17.5%, 우리시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관리감독 나갑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가 정기점검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추진을 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주로 서류상으로만 하시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저희 시 자체 인력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하고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이 한 군데로 100% 다 나가는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금 여기 현재 기정예산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업은 두 군데입니다.  
  농업…….
최국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채택되고 해서 한 군데로 지금 이 예산 잡힌 게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번에 3,300만 원 계상된 것 같은 경우는요.
  공모사업으로 한 군데에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에서 공모사업…….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인증, 인증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더 연장되게끔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예비적…….
  예비적 1차 2년 있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인증으로 해서 3년 더 연장하는, 해가지고 지금 도합하면 5년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3년 연장은 아니고요.
  3년입니다. 3년.
최국락 위원  3년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연장된 건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연장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
  올해 한 해만 그러면 이 혜택받고 내후년부터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내년에는, 예,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혜택, 이번까지가 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최국락 위원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상당히 비춰질 필요성이 있는 게, 이것도 제조업이냐 무슨 업이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조업은 1%도 인건비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서류상으로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런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줬을 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중계산 방법으로 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공무원님들 알고 계세요?  
  다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류로다가만 철저하게 해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열심히,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너무 쉽게 혈세가 쓰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인증사업을 다시 받았으면 앞으로 3년간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위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 없앨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3년간 지원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3년 이후에는 연장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다면 1년, 1년인가요?  
  확실하게 말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인증은 3년, 예비는 2년. 지정일로부터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사회적기업 예비 2년을 말씀하시는 거」하는 위원 있음)

  예, 예비는 2년.
최국락 위원  예비는 2년이고, 인증은 3년인데.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3년입니다. 예.
최국락 위원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설립된 게 ′21년도고요. 한곳이 인증사업장이.
  그래서…….
최국락 위원  아! 올해 받았어요. 도에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1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올해까지 아직 기간이 있어서.
최국락 위원  다시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여러 차이점이 있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91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여기 네 회사가 올라왔는데.
  두 회사는 마무리 잔액 남은 거 정산해주시는 거고.
  두 회사가 새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 보조비 주는 거에 대해서.  
  그중에서 에이치투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회사가 2010년도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연매출이, 지금까지 연매출이 6억4천이에요.
  6억4천이면 12개월로 나눠보세요.
  매출액이 한달에 얼마씩인가.
  이렇게 작은 회사에다가 10억이라는 사업비를 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앞날을 위해서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시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전력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100억도 될 수 있고 200억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불투명 하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점수를 주고 싶은 것뿐이잖아요.
  이렇게 유망 업종이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투자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좋은 회사가 우리 계룡시에 안주를 해서 일자리창출과 관계되고 또 세수와 관계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라면 이것처럼 합당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이라도 땅을 줘가면서라도 오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회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연구비, 연구비.
  투자비로 해서 연명을 해왔더라고.
  지난 13년 동안.
  그리고 보니까 1차전지 축전지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주거래처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다 한전하고 관계된 자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이게 발전기하고 관계된 회사란 말이에요.
  이 발전기를,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되는 발전기 사업이 큽니다. 기대되는 게.
  그러면 이 발전기가 이 집에서 개발을 했어요?  
  성공했다라는 뭐 확신, 뭐 준 거 갖고 계세요?  
  발전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 집이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건 이 발전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발전기로다가 이 에이치투라는 회사가 확인 다 작업하고 어느 정도 성능검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능검사에서 이 집이 성공적으로다가 됐다, 그래서 앞날에 매출액을 올리는 데도 지장이 없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막연하게 잘될 거다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10억씩 주시면 안돼요.
  나는 이 집 몰라.
  이 집에 대해서 일체 개인적으로도 알지도 못해요.
  내가 왜 이번에 나온 이 에이치투 기업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저번에도 이중 중복으로다가 한 회사에다가 13억, 12억씩으로다가 25억을 줬잖아요.  
  그게 혈세 낭비잖아요.
  우리 서울보증에서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투자한 거 도로 돌려받으면 돼, 보상받으면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혈세 낭비예요.
  혈세 낭비뿐 아니라 이게 가장 큰 특혜란 말이에요.  
  과장님!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 회사를 갖다가 무엇 때문에, MOU체결만 하면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10억씩, 20억씩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과장님.
  그렇지요?  
  이 에이치투 대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라든가, 시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원활한 경제를 위해서 기업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경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회사의 주 생산품인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을 검증했냐, 우리가 성능검증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은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6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60억인데 총 투자금 자부담이 48억이고요.
  저희 보조금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일단 여기에서 투자하고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회사에서 자기네가 투자한 만큼 자생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에도 금번에 17억 정도 투자를, 수출 계약을 딴 걸로 알고 있고.
  또 미국도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요즘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망하고 또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시에서 좀 뿌리내려서 저희 시에도 많은 경제에 도움을…….
최국락 위원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
  이 주 업종이 밧데리란 말이에요.
  밧데리가 성공적으로 성능이 인증됐다라는 걸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최국락 위원  이게 성능이 인증돼야 수출이 되고 내수도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능검사 한 것까지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성능검사에서 성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경제활성화 좋습니다.  
  좋아요.
  그거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도 그랬잖아요?  
  정말 괜찮은 회사면 그냥 땅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리고 어느 집은 여기 새로 지어서 신규로 들어올 때 자기 자본 들이지 않고 들어오는 집 봤나요? 회사 보셨나요?  
  다 자기 자본 들여서 하는 거예요.
  10억, 20억, 요새 더군다나 건축비가 비싸서 한번 손만 댔다 하면 몇십억이에요.  
  이 회사만 투자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투자하고, 십 원 한 장 시에서 보조도 못 받고 들어와요.
  이런 데다가, 또 나는 10억인 줄 알았더니 12억이네요?  
  응?  
  이거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시고요.
  내가 왜 한 군데를 타겟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지나간 거, 보조금 나간 회사들 보니까 너무너무 특혜성으로 준 회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고발이 될 정도로다가.
  그런데도 고발 한번 했습니까? 제가?  
  알면서도?  
  과장님은 그런 절차 밟지 마세요.
  MOU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세요. 미래.
  우리 계룡시에 미치는 영향.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일단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점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즉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보시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요.
  여기 159가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나 참 이해가 안가서.
  지금 청년 전세를 임의로 이렇게 청년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손해를 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가구 159가구를 시에서 어떻게 신고를 받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하고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사업들이 그중에서 159가구가 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생긴 겁니까?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간담회때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려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활용한 부분이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 159가구라는 건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정 예산 배분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 30만 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구를 해줄 수 있는지 예산에 맞춘 숫자입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발생한 가구가 아니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159가구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럼 현재 그런 사고가 접수된 거는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 접수된 거는 없…….
조광국 위원  하나도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냥…….
조광국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접수된 건 없습니다.  
조광국 위원  가구 지원대상이 이 정도라고 써 있으니까.
  그리고 지원내용을 보면 평균이 보증금 계약한 경우가 1억6천만 원 정도에요.
  1.6억이니까.
  1억6천만 원, 평균이 1억6천만 원인데 그걸 전제로 해서 30만 원을 최대 지급한다.
  말도 안돼요.
  자!  
  1억을 손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깡통전세로 잘못해가지고 보증금을 못받는 가구가 1명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1억6천을 못받는 거예요.
  1억6천을 못받는데, 30만 원 이건 월세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가지고 무슨 지원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위원님 이거는 반환…….
  그러니까 보증금을, 전세계약을 했을 때 이 보증금이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신용보증회사에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보험료를…….
조광국 위원  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게 3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전액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아! 전액!  
  아! 보험료로써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써 있는 게 보증료에 대해 전부․일부 환급한다 해가지고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런 내용이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보험료로써 3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읽혀지지가 않아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죄송합니다.  
조광국 위원  명확하지 않게 써 있는 거고.
  지원의 내용이 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30만 원까지를 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가입한 보증료에 대해서…….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돼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특히 청년들이 새롭게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시에 무료 변론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지요?  
  그건 시 공무원들의…….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고문변호사는 있는데요.
조광국 위원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변호만 맡나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확대해서 여기 계룡시 시민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가 법률적인 애로사항에 직면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런 무료상담 같은 건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상주시켜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약단계부터 보증금이 떼이지 않게끔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그것을 떼일 경우, 건물주들은 일단 강자들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1억6천 정도 전세 설정권자라면 그거 떼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소액을 반환받는 법적제도도 있고 하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낮은 경우는 그냥 지급명령 신청만 하면 명확하게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이 돼서 차용증서 이런 어떤 권언이 있는 그런 임차인한테는 그냥 지급할 수 있도록 되는 법적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법률지원 같은 것도 지원내용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청년 대상으로 해서 계룡대 법무관실 이런 곳과 협의해서 청년들에게 그런 사회적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타 업무 부서와 관련해서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상(商)-상(相)페스티벌.
  소상공인과 상인이 다 ‘상’자 상인이니까 ‘상’해서 상인들 간에 서로 축제한다라는 뜻으로 상상페스티벌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름이 뭔가 좋아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1억2,200만 원 지원해서 축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건도 팔고 장터 운영도 하고 하는데.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실질적으로 수입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들 간에 그냥 자기들끼리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잔치하고 마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지원을 했으면 그 돈이 진짜 효과적으로 지원이 된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계룡시가 상당히 미흡해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거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세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 안전장치로 들을 수 있는 보증보험 보험료 내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몰라서 그런 금전적인 이런 보증보험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걸 느낄까봐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증권 해주는,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에는 보험증권 끊어놨으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보험회사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채권 추심은 건물주한테 보험회사한테 알아서 받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자꾸 어렵게 지금…….
  여기 써놓기를 오해를 사게 써놨어. 써놓기를.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설명 작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보증보험 끊는 그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 그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몰라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안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냥 우리 전입신고할 때 하는, 간단하게 하는 거, 뭐야 그거…….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확정일자.
신동원 위원  확정일자 받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보험까지 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특히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꼭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진행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상(商)-상(相)페스티벌.
  상인들과 상인들이 주도해서 군문화축제때 프린지공연과 연계해서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상인회에서 주도를 한다고 해서 상인회 가입된 회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일반 상인들, 상인회 아닌 일반 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다 주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프린지공연 예산이 또 있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번에 4천만 원 공연예산입니다. 거의.
신동원 위원  공연말고 그거 같이 엮여서 무대설치하고 뭐하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프리마켓도 하고요.
  무대설치 같은 경우는 군문화관광재단에서…….
신동원 위원  그쪽에서도 예산이 또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지원해주는 걸로.
신동원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는 공연 관계된 거 조금 추가로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 프리마켓하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프리마켓을 같이 해서 경제 축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최대한 많은 상인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공동추진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같이 원활하게 회의도 하고 있고요.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상인과 소상공인연합회와 저희 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우리 계룡시에 두 군데밖에 없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고용노동부쪽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입니다.  
신동원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이 지난 뒤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자격이 되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래야 공모할 자격이 되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또 되면 3년간 지원받으면서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인증은 지정이 된 날로부터 3년간.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3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비는 지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복잡하게…….
  그리고 1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공모사업은 1년짜리 공모사업을 받은 거지, 당연히 뭐 3년짜리 공모사업을 받았다든가 뭐 5년짜리 공모사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1년 2년 받으니까, 1년짜리 공모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땄던 거뿐인 거고.
  자격요건은 3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대부분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조업 같이 무슨 뭘 만든다든가 뭐 그런 기업이라면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고, 또 사회적기업도 어떤 임금에 대한 부담을 덜으면서 고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보면, 물론 여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 단체 이 기업이 역량이 좋아서 도에서 공모에 잘해서 선정이 된 것도 사실 그쪽에 능력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문화예술하는 기업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6명, 뭐 7명 신청해서 6명 하고 있고, 지금 또 7명 하고 하는 거 보면 ‘상주 인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여 보면 월급 뭐 인건비가 여기는 1억2,300 이렇게…….
  전문인력 3백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상주하면서 받아야 될 월급, 또 지원금액 치고는 꽤 많은 편인데.
  이게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고 예산 받고 서류상으로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휘감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냥 서류만 갖고 봐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고용된 인원한테 돌아간다면 아! 진짜 좋은 제도이고 잘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사 같은 거나 공연 같은 게 무슨 이렇게 좀 가끔 가끔 있잖아요. 매일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준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계속 상주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이 그 사람들 통장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용주인 기업에서 그 고용인한테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세심하게 지휘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와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했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꾸 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리고 상점가 고객센터 냉난방기.
  현재는 없어요?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가 냉방기는 현재 낡은 게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난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석유난로 그런 난로를 펴서 좀 건강에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냉난방기가 될 수 있는 걸로 지원하려고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냉난방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쓴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겸용으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석유를 넣어서 하는 그런 걸로 한다고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니요. 저희 전기로 할 거고요.
신동원 위원  전기 히트펌프…….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신동원 위원  전기로 하는 냉난방기 겸용 그런 걸로 해줘야지 하려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런 난방기를 쓰고 있어서…….
신동원 위원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만 되고 난방은 안되어가지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난방은 안됩니다.  
신동원 위원  겨울에는 석유난로 켜고 지내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냉난방기 설치하려면 당연히 설치비하고 구입비하고 같이 가는 건데 왜 따로 따로, 설치비 따로 이거 구입비 따로 이렇게 올렸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게 좀 저희가 설치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살펴 보니까 전기공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현장에 맞게 해서 그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금액이 상당해요?  
  12억 넘는 돈인데.
  이게 우리 과장님은 왜 이런 투자촉진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하는, 무슨 효과를 생각하고 이런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 조례라든가 그리고 법령에 보면 소득권이전기업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치단체나 도에서라든가 광역단체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친기업활동하기 좋은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일환이고, 이걸 도와 같이 도 조례에 의해서 도 지원금도 들어가고 저희 시 지원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기업유치를 왜 하려고 하냐고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 저희 그 지역의 고용창출…….
신동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고용창출.
  또 하나는 세수증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인구증가, 이 정도?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고용창출하고 세수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투자했으면 몇 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세수는 얼마가 증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원규모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업유치해서 뭐 약간은 되겠지요.
  그런데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고용창출의 어떤 효과라든가 세수증가 효과는 너무 미비한 거 같아요.
  그냥 법령에 있으니까.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지요.  
  법령 같은 데도.
  그렇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 규모라든가, 고용인원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상주해서 이사와서 살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해서 그 규모를 정했으면 좋겠어.  
  그런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저희들도 공부해보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봐서 좀 그런 것들을 설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당연히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내가 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해서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목적 중에는 지원금 받는 것도 이 사람들 능력이고 많이 파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기업이라든가 대다수의 상인들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투자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떡하니 나라에서 그냥 돈 대주고 지원해주고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통해서 몇 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이며, 세수는 얼마가 증가될 것이며, 이게 우리가 12억을 주더라도 향후에 한 5년, 10년 지나면 20억, 30억, 50억 이상의 그 효과가 우리 계룡시에 돌아올거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신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구체적으로 담아서, 아직 그런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 잘 해보고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고민해보셔서 그런 내부규정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많이 질문들을 하셨고요.
  이게 전부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청사진이 나왔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가…….
이용권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교육기능 중에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수당 관련해서 그런 교육 장소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논산까지 가지 않고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실업급여 수당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새롭게 좀 넣고요.  
  그때 운영 인력도 공무직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공무직 이상으로 배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보완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담아서 종합적인 일자리종합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혹시 장소는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어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이쪽 금암동 쪽에…….
이용권 위원  금암동 쪽.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제 계룡시는 7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일자리가 충원이 되어야 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 센터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  
  방만한 경영이 아닌, 진짜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약속 하실 수 있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계룡시 개청 20주년 및 계룡 방문의 달 기념 해가지고…….
  아시죠?  
  뭔 내용인지?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료 확인 후) 계룡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이벤트.  
  전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
이청환 위원  그러면 9월 한 달 추가 이벤트 해가지고 첫째, 외식업주가 쏜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청환 위원  9월 16일에서 21일까지에요?  
  아니면 한 달 내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9월 16일에서 21일까지 6일간입니다.  
이청환 위원  6일 간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청환 위원  한편으로는 또 이 참여하는 업체가 10% 할인을 해줘야 되니까 부담을 떠안는 꼴이 되고…….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편으로는 참여 안 한 업체는 참여 업체에 밀려서 장사가 덜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일단 지금 정부에서 그 8~9월을 동행이라고 해서, 동행 축제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그 할인행사.  
  그리고 상품권 할인행사도 독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상품 할인점들도 정부에서도 모집을 해서 약 300군데 이상 그 할인행사를 기획해서 대대적인 내수 소비 진작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상품권 10% 할인해서 판매만 해도 우리 지역 저기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꼭 업주들한테 부담을 시켜 가면서 10% 할인을 하라고 이런 모집을 해야 되나 하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저희 시의 개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10% 할인해주는 사람들만.  
  할인하는 업체만 개청 20주년 뭐 축하하는 겁니까?  
  모든 계룡 시민들이 개청 20주년을 축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업체마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신청 안 한 업체들은, 참여 안 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또 장사 덜 될 수 있잖아요?  
  소외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타당성을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일단, 뭐 일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청환 위원  10% 할인한다고 해서 얼마나 또 장사가 더 될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러니까 외식업주분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뜻을 모아서 있는 분들 시도를 해보고 그랬을 때 효과가 있다면, 또 업주분들께서 향후에 시에 이러한 행사들의 기획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도 이게 뭐 소비를…….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룡시민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예!  
  특정 몇 업체.  
  아니면, 참여 안 한 업체들은 어떻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10%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상품권을 저기 매입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또 업체에다가 10%를 할인해줘라!  
  이것은 강요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아니, 그 업체들은 강요…….
이청환 위원  자발적으로 모집은 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봤을 때는…….  
  아니, 10%.  
  막말로 10% 할인해준 업체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다른…….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매출 증대를 또…….
이청환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참여 안 한 업체는 매출을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청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저희들이 그 정책이나 이런 행사들을 좀 기획할 때 고민도 좀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도 이런 행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당연히 고민해야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래서…….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문제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또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10% 할인해준 업체들은 또 업체 나름대로 그냥 상품권만 받으면 되는데, 10% 할인이라는 부담을 떠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시의 행정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앞으로 더 고민하고 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또 덧붙일게요.  
  우리 이청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상인들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권 발행까지는 좋고.  
  이미 그것은 혜택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10% 싸게 사고.  
  상품권이 있음으로써 계룡 지역에서 소비를 하니까 지역에서 돈도 도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10%를 더한다!  
  예를 들어서 마진율이 약 10%…….
  마진율이 뭐 40%, 30% 되는 업체들이야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30% 남는 것보다 20%만 남기고 더 많이 팔면 되지’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 남짓.  
  뭐 약 11%.  
  예를 들어서 12% 마진이 남는 업처에서 2% 마진을 보자고 이런 거 참여하겠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상품권 살 때 10% 싸게 사고, 가서 돈 낼 때 10% 할인받고.  
  그러면 20% 할인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고.  
  사실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연맹.  
  뭐 이런 데서 좀 할 문제이지, 이 파는 분하고 사는 분하고 동시에 다루는 우리 관청에서 주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  
  소비자 입장만 대변하는.  
  한쪽 소비자 입장만 대변하는 그런 단체에서 주도할 일이지, 관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는 계룡시의 그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착한 소비문화 조성.  
  이런 기본적인 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이게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 사업의 목적이나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진짜 그 경제를 책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요.  
  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우리 경제산업과에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이요.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검토하시고, 그 업무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18쪽 시민안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6,600만 원 증액된 50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목적 및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두계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두계천 관련하여 유사한 용역이 그동안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용역과 그동안 추진된 용역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답변석에서)  안전정책팀장 전미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목적 및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 및 지형학적 영향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계룡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12월 완료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결과, 광석 철교 지구는 교량시설 기준이 미달되어 재해 발생 시 침수위험이 있고, 두계지구는 제방의 높이가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위험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금년도 10월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사업대상지 조사와 내년 1월 충남도와 행안부 전문위원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한 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계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두계천 관련하여 유사한 용역이 그동안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용역과 그동안 추진한 용역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회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공사를 위한 사업 승인을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행과 관계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별도로 용역 발주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기, 소요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안종근 과장님 교육 중이라 우리 전미용 팀장님이 준비하셨네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전국적 집중호우와 8월 초 태풍 카눈에 우리 시도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어서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총괄 부서인 시민안전과.  
  우리 안종근 과장님!  
  또 전미용 팀장님!  
  장근혁 팀장님!  
  윤희병 팀장님!  
  최금준 팀장님!  
  오영자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호우와 태풍 때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확인 후) 예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203페이지.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네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팀장님!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저번에 저희가 두계 아랫장터와 같은 경우에도 위험지구여 가지고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4월에 지정을 했고.  
  저희가 국도비를 이제 확보하려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위험한 지구에 저희가 이제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두계지구하고 광석 철교.  
  이제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해서 위험지구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하셨고요.  
  하여튼 이번 호우 때 보셨듯이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우리 시는 뭐 그동안 피해가 없어서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런 무사안일.  
  또 안전불감증.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는 계룡시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196페이지, 설명자료 206페이지.  
  그 두계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영향평가.  
  이것도 용역이네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팀장님!  
  지금 그 두계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저희가…….
이용권 위원  하고 있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작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용격이 필요한가 보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금강환경유역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상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우리 모두가 그 두계천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또 두계천은 계룡시 4개 면동을 잇는 그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하천만 잘 정비되어도 계룡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안 197페이지, 설명자료 209페이지.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팀장님!  
  이번에 국비사업 확보하셨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재난 특교세 사업 확보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룡시에 CCTV 설치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총 저희가 관리하는 대수가요.  
  266개소에 720대 저희가 관제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저희 그 엄사 지금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거기 저희가 4교대로 해서 직원 10명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았던 그 범죄 사건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이렇듯 시민을 위한 안전 관리 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국락입니다.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올라온 산출 그 기초서를 보면, 거의 다 그냥 1식 해가지고 이 큰 금액들을 뭉텅거려서 계산을, 산출을 하셨어요.  
  이거!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좀 구체화 해달라!  
  그래야 저희도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뻔했네?’…….  
  오히려 우리의 이해도를 위해서라도 좀 구체화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시민안전과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페이지 203페이지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  
  2건에 대해서 3천, 3천.  
  6천이 올라왔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중에서 두계 건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광석 철교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광석 철교가 그 물길 내려가는 데가 좁기 때문에 항상 위험 재해 지역으로 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던 지역이거든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불과 수년 전에 여기를 대대적인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광석 철교가 그 부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다른 부분이 있나요?  
  내내 그 부분이죠?  
(「거기죠」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철교 바로 밑에 그 물 흐름이 좁아지는 그 부분.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 약 3년 전에 손봤던 데.  
  지하 차도를 만들면서, 공사를 같이 함께 했던 데.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재해대응팀장 장근혁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하세요!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제가 지금…….
  그 합판리에서 도곡리하고 광석리로 내려가는 그…….
최국락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광석 철교가 어디냐고…….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광석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려고 하는 데는 그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끝나는 지점에서 향한리로 넘어가는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광석리에서 향한2리로 넘어가는데…….  
최국락 위원  거기 좁은 그 지하도.  
  만들어진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에요?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예. 거기.  
최국락 위원  위에 철길이고?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예.  
  거기 2차선 도로로 가다가 그 광석 철교 때문에 1차선으로 좁아지는…….
최국락 위원  예.  
  1차선으로 좁아졌죠?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예.  
  맞습…….
최국락 위원  예.  
  그 부분?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예.  
  그 부분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언제든지 두계천이나, 광석 철교나 다 자연재해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 이 건당 3천만 원씩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하셔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어요?  
  뭐 자금 받으려고 그러세요? 상부에서?  
  사업비…….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예.  
  지금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려고 하는 원인은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  
  약 얼마 정도 받게 될 것 같으세요?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지금 저희가 2021년 12월에 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는데.  
최국락 위원  예.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거기에서는 지금 이 광석 철교 개량하는데, 그 8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85억이 들면, 국비는 얼마 정도 받게 될 것 같아요?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그 국비가 50%, 도비가 25%입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래서 70% 정도는 국도비로 좀 쓰시려고?  
  그래서 시의 비용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재해대응팀장 장근혁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하여튼 이거!  
  아직까지는 뭐 선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리신다라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잘 찾아내셔서 시의 경비를 좀 줄여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료 확인 후) 페이지 209페이지.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부분에서 지금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뭐 49대, 30대, 32대.  
  뭐 끊임없이 설치를 해오셨어요!  
  필요해서 하셨겠죠?  
  2023년도에 24개소에 30대가 새로 설치됩니다!  
  여기에 노후된 CCTV가 몇 개이며, 고장 발생이 몇 개가 되며, 신규로 몇 개가 됐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신가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2023년도는 저희가…….
  (담당자에게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지금 17개소에 39대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4억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 4억을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17개소에 지금 39대.  
  설치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 넘어온 것은 24개소인데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저희가 또 노후 그 CCTV 교체 비용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한 것이고요.  
  이번에 4억 원 반영되면, 17개소에 지금 39대 설치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 신규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신규는 지금 17개소 39대.  
최국락 위원  17개소가 신규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이번에 4억 원 승인해 주시면, 그것으로 이제 설치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이거!  
  신규로 설정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 누가 나가서 현장검사를 하시나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시나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그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위원회의 그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위원회가 있기…….
  아니,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결정되기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장검사를 나가서 해서 먼저…….  
  선, 후가 지금 뒤바뀐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일단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아니오.  
  그것은 아는데…….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는 신규로 해야 될 장소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게 함께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CCTV가 2017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몇 백 개가 설치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보다는 정말 설치해야 될 데.  
  그런 곳을 골라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고 아무 데나 그냥 누구 말 한마디만 하면, 설치해 주시면 안 되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꼼꼼히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페이지 213페이지에 전수녹취시스템 증설.  
  그런데, 이게 5억9천이 올라왔어요!  
  6억이 올라왔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총 예산이 저희가 5억9천이고요.  
최국락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지금 자산취득비 안에 다른…….
  저희가 이제 통신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증감액이 9,430만 원입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증감액은 9,400만 원 정도인데, 이 증설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추경 예산액을 봤을 때 6억 가까이 된다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녹취시설 증설하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녹취시설 이번에 하는 것은 9,430만 원 들어가고요.  
최국락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전화 한 대당 20만5천 원이고요.  
최국락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저희가 행정전화 460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저희가…….
최국락 위원  4개 면동 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전화를…….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커진 거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나는 녹취시설 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당히 이 녹취시설 하면,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대당 아까 25만 원?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20만5천 원입니다.  
최국락 위원  20만5천 원?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글쎄, 그것은 조금 금액이 센 것 아니냐!  
  이거!  
  어디에서 기준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견적서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그것은 저희 통신팀장으로부터…….  
최국락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이거! 어디에서…….
  기본 초안을, 견적을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통신팀장 윤희병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저희가 지금 그 인터넷 전화기가 시스코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화하고 연결된 것은 KT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KT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KT 그 라인센스 가격이 원래는 채널당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네고를 하고 해서 20만5천 원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  
  조금 더 따져보고.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예.  
최국락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생활안전방범용 CCTV.  
  지금 이미 기정액이 3억2천 세워져 있고.  
  이번에 이제 증액이 이제 1억8천이네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이번에 하는 부분이 몇 개소에 몇 대인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4억 원으로 하는 게 17개소에 39대입니다.  
신동원 위원  몇 억 원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17개소.  
신동원 위원  아니, 왜 자꾸 4억 원이라고 하는데, 4억 원이라는 말은 여기에 안 나오는데, 자꾸 4억 원이라고…….
  1억8천…….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1억8천은 저희가 본래 시비로 2억 원.  
  이제 3억2천.  
  기정액이 3억2천인데요.  
신동원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1억 원은 노후 CCTV 교체 비용이고요.  
  2억 원이…….
신동원 위원  노후…….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노후 CCTV.  
신동원 위원  교체.  
  노후된 것이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교체 비용이고요.  
신동원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지금 2억 원이 이제 저희가…….  
  아!  
  2억2천이 시비로 세워져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재난특교세로 4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재원 변경 해가지고요.  
  이번에 재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억8천.  
  특교세가 1억8천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1억8천 부분이…….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특교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특교세가 이번에 4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신동원 위원  …….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그러니까 당초에 시비가 2억2천이.  
신동원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신동원 위원  3억2천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3억2천.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그 중에 1억은 노후 CCTV 교체 비용이고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어쨌거나 3억2천 세운 거잖아요?  
  도비는 뭐 예산 아니에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비 2억2천에다가 도비 노후 장비 교체 1억에다가 3억2천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1억8천 증액한 게 어느 부분이라는 얘기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특교세를 4억 받아오면서 당초에 있던 시비 2억 원을.  
  2억2천을 저희가 이제 바꾸는 거죠.  
신동원 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그 부분만 이제 재원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신동원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는 안 들어가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시비 2억2천이 깎이고, 이제 특교세가 2억2천이 그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고, 1억8천이 특교세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시비는 2억2천이 줄고.  
신동원 위원  시비는 2억2천이 줄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특교세가 이제 그 4억이 늘어난 거죠.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그러면 감액의 표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뭐 계산이 지금 앞, 뒤가 안 맞잖아요?  
  감액된 부분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비고란에 저희가 시비 2억2천 감액하고, 특교세 4억이라고 플러스(+)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밑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 확인 후) 밑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 산출 내역에…….
신동원 위원  (자료 확인 후) 맨 밑에 있네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예.  
  알았어요.  
  그 이 전수 녹취시스템 부분에 기정액이 5억100만 원이 있잖아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기정액에는 이런 전수 녹취시스템이 안 들어갔던 거였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아!  
  그 이제 저희 통신팀에서 다른…….
  이제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물품을 사거나 할 때의 비용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9,430만 원 녹취시스템 별도로…….  
신동원 위원  이 시스템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저장장치까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KT 그 공급망.  
  그 회사의 녹취가 이제 저장되고 이런 건가요?  
  (이때, 통신관제팀장 발언)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지금 현재 그 교환기에는…….
  지금 기존에도 이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채널 정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대응하다가 그 녹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어떤 숫자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그 녹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갑자기 이제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욕설이 발생하고 하면, 그 부분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 콜이 들어오면, 받는 순간부터 이제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우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전화는 거의 다 100% 이 시스템을 적용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현재도 50채널은…….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운영하고 있다!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필요할 때 이렇게 눌러야 녹음되는 것으로?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체크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놓이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 녹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장치를 뭐.  
  저장장치를 해가지고 뭐 녹취된 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KT에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비용만 제공하면,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윤희병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221페이지.  
  이게 이제 민방위 급수대.  
  뭐 모터 고장이 나고, 뭐 이런 거.  
  수리하는 거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예.  
  보면, 제가 뭐 시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연락을 하고 하면, 바로바로 잘 처리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지역은 다 먹는 물 음용 기준에 맞게 해서 이제…….
  뭐 우리 생수 안 사다가 드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자전거에다 약수터 물 받아오듯이 받아서 드시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암동 그 백골공원.  
  어린이공원 있는 데.
  거기만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생활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 받은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2년에 1번씩, 1년에 1번씩 뭐 수질검사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먹는 물 기준, 음용수 기준으로도 해봐라!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이제.  
  검사 항목이 몇십 개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해봐라! ’했는데, 아직도 검사 결과는 없고.  
  그냥 생활용수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한 내용만 붙어있더라고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8월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신동원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의뢰를 해서 9월 1일 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왔는데, 부적합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총 대장균이 있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제 최근에 왔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이제 같이.  
  2개를 같이 붙여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한번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해서 왜 검사조차 안 하느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붙여주시고.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이제 향후에는…….
  이게 사실은 민방위 급수 시설.  
  뭐 전쟁이 났을 때 진짜 급수 단수되고.  
  아니면 비상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자락.  
  우림, 신성 1차.  
  이 자락 사시는 분들은 저 신성 2차까지 자전거 끌고 와서 식수를 받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적합하다면, 그 식수 음용수 기준에 적합할 관정 하나 정도는 개발해서 그 근처 어디 좀.  
  잘 장소를 옮기든, 뭐 근처든.  
  아니면 더 깊게 파든 해서 먹는 물을 하나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좀 잡아보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광석 철교 그 재해 위험지구로 그 국비 확보를 좀.  
  85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라고 했는데, 두계 지구는 얼마를 국비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국도비…….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재해예방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요?  
○재해예방팀장 장근혁  예.  
조광국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해예방팀장 장근혁  재해대응팀장 장근혁입니다.  
  지금 저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그 제방 보축 같은 게 지금 그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요.  
  약 31억 정도 지금 사업…….
조광국 위원  31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재해예방팀장 장근혁  지금…….
조광국 위원  광석 철교보다도 오히려 상당히 작네요?  
○재해예방팀장 장근혁  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정을 하면서 또 재검토가 되니까 그것은 증액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천 여기를 이제 위험지구로 지정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있고요.  
  그간에 두계천 관련해서는 많은 용역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왜 용역을 2번이나 이렇게 거듭 신청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하천…….
  여기에 이제…….
  (자료 확인 후) 엄사리 486- 뭐…….
  488번지 이 일대가 이제 그 하천 넘어서 있는 4천여 평 해당 번지수예요.  
  그래서 그 이하 연화교차로 지점까지 계룡시 하천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대전시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기안을 했는지, 어쨌든 상당한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 하천과 엄사리 땅에, 두계천변에 있는 땅 4천여 평과 대전, 그걸 대상으로 대전과 계룡시가 맞교환하려고 추진하려다가 우리 의회에 부딪혀서 그것을 전면 자진 철회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보조할 때 엄밀하게 우리 계룡시 재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그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환기를 드리는 바이고.
  제대로 이번에 환경평가 용역과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두계천은 진짜 여기에서 소규모로 여러 번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대홍수로 인해서 하천에 꽃을 심는다든가, 기타 운동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모두 효과적이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시장님이나 시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제대로 담수나 어떤 양안 제방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시에 꼭 도움이 되는 두계천변이 될 수 있도록, 두계지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분발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빠트린 게 있어요.  
  지금 전수녹취시스템 증설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악성민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전 부서에 거쳐서 악성민원하고 과연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
  민원을 상담하는 특정된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설치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과까지 온 전체, 뭐 계룡시 전체 관내에 다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과잉 대응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낭비성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 악성민원이 전체적으로 계룡시 전체 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들여다 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팀장 전미용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일단 계룡시의 안전을 잘 책임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직원들 많이 폭우에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주시는 우리 시민안전과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19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억5백만 원 증액된 164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을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증액한 30만 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증액을 위한 지원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회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유공자비 건립을 위한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셋째, 원활한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위한 공유주방 설치사업비 7,3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과 연계하여 기존 주방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공유주방 설치 위치가 엄사면 번영3길 73-3으로 선정하였는데 선정사유와 월 임차료에 대한 인근 상가 시세를 비교한 산출내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저희 과는 총 3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검토보고 19~20쪽,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은 당초 6.25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시 함께 인상하려 했으나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당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금년도 면․동 연두순방과 사회단체장 간담회, 월남전 참전유공자단체의 수당 인상 건의, 충남 시군별 격차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경로보훈과로부터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수당 일치 및 상향 조정 권고를 지난 3월과 8월 2회에 거쳐 조정 권고로 시급성이 대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시군 중 최저액을 지원하고 있어 10만 원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연로하신 월남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 회기에 지원조례와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 보훈선양사업.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건립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중인 보훈선양사업에 마지막 기념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공덕비를, 2020년도에는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금년도에는 2023년 월남전 참전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금번 설치하는 보훈선양사업은 모두 보훈단체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가칭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는 디자인 및 제작 설치를 엄사근린공원 내 사업비 2억5천만 원으로 턴키방식 공모로 무게 50톤과 부피 50㎡, 수영투영면적 50㎡, 높이 4m 미만의 시설 규모로 충령탑과 기 설치된 기념비와의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공사로 검토보고 20쪽과 예산안 212쪽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연간 반찬나눔 봉사현황은 15개 단체에 1,800여명의 봉사자가 연 167회 활동으로 11,000여명의 수혜자에게 반찬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검토단계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과학관과 다목적교육장 등, 또 청소년수련관 내 요리실습실, 금암거점센터 주방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 바 농업기술센터는 자체 교육 및 기존 이용단체가 많았고, 이용시간과 횟수 제한 및 지하에 위치한 다목적교육장은 식재료 운반 및 습기로 공유주방으로 사용에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목적사업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10여평의 금암거점센터 주방은 협소하여 부득이 신규 설치하기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주방 위치를 엄사면 번영3길 73-3번지로 선정한 이유는 10년 이상 임차 가능여부와 주차장 및 현 자원봉사 규모로 볼 때 약 60여평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검토되었고, 특히 저소득가구 55%가 엄사면에 거주, 삼진아파트와 성원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반찬나눔에 용이성이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공유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임차 건물이 드물었으며, 그중 3개소가 위치한 현장에 출장하여 면밀히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건물 검토는 엄사면 번영2길 4-43번지, 건물 1층에 52평,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었고요.
  두 번째 건물은 엄사면 번영9길 15-4번지, 건물 1층에 40평,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으며.
  세 번째 건물은 엄사면 번영3길 73-3번지, 건물은 60평이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60만 원 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80만 원으로, 건물 3개를 임대조건 및 공유주방으로써 봉사자들의 접근성, 면적, 이용 효율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일단 먼저 설명안 231쪽.
  과장님!  
  이청환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나근하실 텐데.
  보훈선양사업 해갖고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호국보훈 정신 계승.
  추진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전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과연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답변에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사항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눠봤는데요.
  대부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제막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대부분 이게 사업추진이 한 일년여 정도 걸리더라고요.
  월남전 해보니까요.
  그래서 올해 세워주신다면…….
이청환 위원  월남전 때도 추경에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랬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이청환 위원  1년 정도 걸리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올해 정도는 설계까지…….
이청환 위원  디자인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심사까지 끝내고 내년에 본격하다 보면 한 5월 정도에 아마 제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거 하나 더, 공유주방.
  저희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장소가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저희 시도 이제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저희 시유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전세․월세해갖고, 저희 봉사자들이 전세․월세집 가서 봉사하기는 그렇잖아요?  
  이제 시세도 커지는 만큼 공유재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 시설을 공유주방을 임차건물에 들어가서 설치한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저희가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기간이요?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10년 이상 가능한 건물.
이청환 위원  그럼 10년 이상 가능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이거 한번만 하고 말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지요. 계속사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청환 위원  그럼 진짜 자원봉사자들한테 더 좋은 환경, 주차 조건, 찾아가기 편한 곳, 그런 곳을 생각해서 공유주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설명에도 분명히 삼진아파트, 성원아파트를 언급하셨는데.
  우리 계룡시 자체는 어디든지 찾아가기 그렇게 어려운 데 없어요.
  금암동에 있든, 엄사면에 있든, 두마면에 있든.
  단지 봉사자들이 찾아가서 음식을 만들 때 진짜 편한 마음으로 주차하기 편한 장소, 찾아가기 편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10년하고 말 사업도 아니고 20년, 30년 우리 계룡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1층 구석탱이에 갖다 놓으면 일반 봉사자들이, 봉사자들이 그분들만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자들은 항상 바뀝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진짜 집행부에 건의 잘 하셔서 공유재산 확보하고 저희 건물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검토부서에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그 시점이 대략 인구유입도 되고, 한 대실지구 정도…….
이청환 위원  지금 인구유입 잘되고 있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인구가 있잖아요?  
이청환 위원  아! 곧 찹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충남에서 유일하게 인구 느는 도시가 저희하고 몇 개 도시 안돼요.
  신중을 더 좀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하여튼…….
이청환 위원  일을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미래를 보려면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위원님 뜻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 좀 하셔서, 잘 하셔서 우리 재산을 한번 확보하셔서…….
  우리 사회단체들이 지금 다 임대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센터별로.  
  그렇지요?  
  위탁업체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런 위탁업체들이 우리 건물 안에서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저도 이청환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지하 다목적교육장도 확인했으나 엘리베이터 문제, 접근성의 문제, 식재료 운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고, 습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런 문제점만 해결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기술센터 쪽에서는 이용자가 너무 많고 교육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사실 수시로 가서 반찬나눔 봉사를 시간날 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조금 제한은 있다, 어렵다, 좀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최국락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다목적교육장을 1년에 몇 회 쓰시는지 받아보셨어요? 횟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거는 우리 실무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게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시간적인 조율만 맞출 수 있다라면 충분히 활용해도 가능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는 무슨 교육이나 뭐나 그런 거 있을 때 주로 같이 활용을 하지, 허구한 날 교육을 하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서로 비켜가면서 쓸 수 있다라면 충분히 활용도가 서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월 월세 160만 원씩 줘가면서, 또 그 외에 16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관리인도 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설치를 해 놓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추후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런 돈으로 차라리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고 접근성이 있게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주 지금 몇 회 정도 가서 반찬을 만드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연간 계획으로는 연 한 167회.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개 단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15개 단체가, 예.
최국락 위원  일주일에 1번씩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달에 1번씩 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수시로…….
  2주에 1번씩 하는 단체가 있고요.
  1주에 1번씩 하는, 다정한반찬 뭐 이런 건 1주에 1번씩 하는 데 있고.
  또 각 기관단체의 자원봉사팀이 수시로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최국락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15개 단체에 1,800여명이 167회에 걸쳐서 11,000명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15개 팀을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보름 정도는 여기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계산방법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계룡시 5분이면 다 가잖아요.
  아까 뭐 삼진아파트도 가깝고 성원도 가깝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유가 안된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있는 데를 조금 더 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이게 봉사다 보니까요.
  그 계획이 있는 목적사업 대로 이게 만든 시설이잖아요? 각 기관에?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선 배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사후관리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오전에 반찬나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쓰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주방이 생기면 관리인은 별도로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최국락 위원  과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아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게 아니라 약간 이렇다더라,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런 말씀으로 비춰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새로 공유주방을 만들면 그 관리인은 안 둬도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최국락 위원  그럼 뒷정리는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다 해놓고 갈 수 있다라는 게 확실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센터직원이 지금 네 분 계시잖아요?  
최국락 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관리하신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그분이 이제 거기 담당, 업무분장해서…….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봉사단체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유주방이 생기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 만들어주신다면, 예산 세워주신다면 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일정별로 거기에서 공유주방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 운영계획은 안 만들었거든요.
최국락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모 단체가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 단체가 만약에 공유주방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보조금 별도로 받으면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 반찬나눔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한 곳도 없고요.
  지금 일부 우리 금암거점센터하고 쓰는 것은 사무실 공유만 하고 있고 별도 운영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안 나가고 있어요? 보조금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거점센터에서 같이 쓰고,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지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쪽도 나가는 돈은 없지만 이 공유주방에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선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그쪽은 금암거점센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존치는 금암거점센터로 존치하는 거고요.
  희망복지단사업에 주 목적사업은 아니니까요.
최국락 위원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장점도 좋습니다.  
  장점도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낭비되는 혈세 그런 것들도 좀 깊게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월세를 얻어도 좀 싼 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뭐 10년 동안 주기 때문에 괜찮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리모델링비가 다시 옮김으로 인해서 돈 들어가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상당히 출혈되는 돈들이, 낭비되는 돈들이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다른 실과에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내용 측면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연세도 있으시고, 또 계룡시가 국방수도를 자처하니까 그런 국방 관련 예산을 세우는 건 좋아요.
  보훈에 관련돼서 세우는 건 좋은데.
  취지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시민의 재산과 안전이 시급을 다투는 이런 사항이 아닌데 조례 개정과 동시에 예산을 올렸다는 게 너무 좀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
  또 좀 지급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조례 개정이 추진된 다음에…….
  사실 뭐 그래봐야 3~4개월 차이잖아요.
  올해 이번에 조례 개정 추진하고 본예산에 세웠어도 불과 3~4개월 차이인데 그렇게 그냥 두 개를 묶어서 한다는 건…….
  조례 개정 안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룡시 전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례 개정을 통한 어떤 근거가 명확히 확립된 이후에, 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건지 말 건지 해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광국 위원입니다.  
  공유주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청환 위원 얘기대로 자기 계룡시 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50평, 60평 이 정도 규모를 찾고 있으신 것 같은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단층으로 크게 짓는다면 건물의 효율성이나 땅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보통 새로 짓는 건물들은 2~3층은 최소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차장 확보까지 한다면 지하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우선은 또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입지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세 가지로 압축이 된 것 같은데.  
  금암동보다는, 계룡시에서 아직까지는 엄사면에 인구가 더 많이 있고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아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서 할 수 없다면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꼭 10년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한 4년이나 5년 이 정도 단위로 임차를 해서 하다가 우리 소유의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 이쪽에 신도초등학교 앞 그 지역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쪽 지역은 그래도 조금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주차도 앞으로 거기 신도초등학교 앞에 성당 사이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괜찮은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기, 우리가 우리 건물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10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4~5년 단위로 했다가 추후 우리 건물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조광국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를 하면 10년 계약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건물을 알아봤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지요.  
  예, 시설…….
신동원 위원  2년 계약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2년이지요.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2년씩 재계약 재계약 할 것 같고요.
신동원 위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왕이면 시설비를 저희가 또 내년 본예산에 있어야 돼서 시설비 투자한 만큼 조금 많이 쓸 수 있게끔 임차를 길게 가능한 곳으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 투자해서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2년 있다가 다른 용도로 쓴다고 나가라고 하면 안되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장소로 알아봤다, 이 얘기지, 10년 계약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지요.
  지금 계약하면 안되지요.
신동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임대를 얻게 되면 거기에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견적 뽑아본 걸로는 2억 이상.
신동원 위원  2억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설비비 전부 플러스, 그다음에 주방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까지.
신동원 위원  사실 그 장소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아! 물론 계룡시가 어차피 삼진아파트 이런, 주로 음식 배달 같은 거 할 수 있는 장소가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들고 걸어가지는 않고 어차피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사실 어떤 근거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장소가 사실 주차장도 있고 도로변이라 가깝기도 하고.
  뭐 그런 장소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기존 시설이 있는 데서는 거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거기 시간이 빌 때만 하다 보면 무슨 더부살이하는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불편하고,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임대를 얻어서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사처럼 시 건물을 가지고 공유주방 포함해서 교육장,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된…….
  우리 사회복지과만이 아닌 계룡시 전체 실과들, 여러 센터들이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거를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하나 크게 한 5~6층짜리 마련해서 위로는 교육장이라든가, 창고, 이게 물품창고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1층에는 주방을 넣고, 교육장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복합화 시설로 타 시군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아마도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해주세요.
  장기적인 과제로.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짧게 추가 좀 할게요.
  제가 얘기,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없게.  
  저는 10년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요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돼서 임대인의 횡포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정해놓을 때 2년 단위로 하면 2년 후에 또 5%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시설 투자를 초기에 해서 장기임대를 할 수밖에 없다면 4년, 처음부터 이 가격으로 이 조건으로 4년 계약을 하고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동안에는 임대료가 오르지 않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때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계룡시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그렇고 그렇게 꾸려나가자.
  저도 재작년에 거기 가서 김장봉사를 해봤지만, 우리가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다니고…….
  사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젊은 사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도 갈 수 있고, 노약자도 갈 수 있고, 장애인들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그런 의견들이 또 많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건물을 좀 지어서 아니면 사서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크게 한번 거점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주방 그런 거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저 본 위원 생각도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왔다갔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보시고.
  지금 여기 장소를 이쪽으로 정하셨는데, 사실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1년에 2억5천 정도 나간다 거.
  차라리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반찬가게에 주문해도 더 잘 나옵니다.  
  (웃으며) 이거 뭐 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이 많이 잡힌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금액이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월세 같은 거,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가 지금 많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훈기념관 용역.
  지금 어떻게 한훈기념관은 행정운영 잘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전기세나 이런 운영비는 어떻게 이번에는 잘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한 100여만 원 정도.
○위원장 김미정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거기 소장자료 문화재 지정한다고 용역 올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 용역 얘기가, 문화재 얘기가 어떻게 나오신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금년도 도 문화유산과에서 학술연구용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시가 선정된 거예요.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하여튼 한훈기념관에 한 97건이 있어요. 유물이요.
  그중에서 아주 우수한 3건 정도를 도 지정 내지는 국가 지정으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요즘 운영, 방문하는 방문객은 어떤 수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방학때 청소년 대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감성체험장, 이런 데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하여튼 운영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가족돌봄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1쪽 가족돌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7천만 원 증액된 492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금암 1통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으로 4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타 경로당 신축 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신축 위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답변석에서)  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41개소 중 금암 2통 경로당을 기존 시 소유 부지에 신축했습니다.  
  엄사 5·12리는 경로당은 부지 매입 후 신축하였습니다.  
  금암 1통 경로당 신축을 위한 대상지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변 4필지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건축면적 및 감정평가 금액 등을 고려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암 1통 경로당 신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운영 중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타 경로당과 같이 남녀 이용자 방과 주방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 불편 및 이전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빨리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경로당 증축하는데요.  
  두 필지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 2필지까지가 필요한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넓은 필지를 활용해서 경로당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금암 1통 그 회원 수가 몇 명이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현재 28명 정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28명이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28명이 쓰는 경로당이고, 또…….  
  이게 이제 경로당은 다 마을, 마을,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인회지회처럼, 아니면 연합회 뭐 이런 게 아니고, 금암 1통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 동네 분들이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다 보면, 다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고, 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부지가 넓다 보면, 또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비용뿐만 아니라 건축비가 추가로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니…….
신동원 위원  건축비는 지금…….
  건축은 몇 평을 예상하며, 또 건축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하면, 부지 비용 4억에 그 건평 3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비용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비용은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6억은…….
신동원 위원  총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 건평 30평 정도면…….
  또 1필지에 약 70평, 80평 이 정도 되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코 뭐 좁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2필지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향후 건축해서 짓는다면, 뭐 짓는 김에 주차장도 널찍하게 해놔서 그 마을 주차도 평상시에 활용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죠.  
  그런데 굳이 2필지 해서 너무 그렇게 좀 크게 넓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동원 위원  그거 한번…….
  그렇게 꼭 넓게 잡아야 되는 사유 같은 게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넓은 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고요.  
  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뭐든지 항상 한번 딱 하면,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향후에 이제 다른 경로당…….
  다른 지역에 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만큼 크기는 확보를 해줘야 돼요.  
  아니, 금암 1통도 이만한데, 우리는 왜 조그마하게 도와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이후에 추진되는 경로당은 무조건 2필지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뭐 의원들이 좀 논의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고민 좀 해볼게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비야 뭐 들어간다고 치고.  
  실내외 공사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어린이 감성체험장.  
  (자료 확인 후) 그 내용에 보면, 뭐 놀이터 쉼터 제작에 원두막을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두막.  
  안 그래도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늘이 부족해서 학부모든가, 이렇게 왔을 때 뭐 아이들 데리고 같이 식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던 자리인데,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고.  
  아니, 자연스럽게 큰 나무들이 그늘로.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니까 햇빛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베어놓고 거기에 원두막을 짓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원두막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이 거기를 넓게 좀 광장처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 놀이 장소가 좁아지는 것이고.  
  그 원두막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그늘막, 뭐 이런…….
  아니면 테이블 뭐 이런…….
  평상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요즘 파라솔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아니면 그 타프라고 하나요?  
  우리 캠핑 가면 크게 치는 천막 같은 것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캐노피 말씀하시는…….  
신동원 위원  (손으로 모양을 취해 보이며) 타프…….
  용에 타프 맞죠?  
  우리 야영할 때 그늘막 치는 거.  
  요즘은 카페 같은 데도 일부로 감성 카페 이렇게 해서 야외 쪽에다가 테이블 놓고, 위에다가 천막 멋있게 쳐서.  
  색깔 있는 것으로 쳐서 분위기 있게.  
  일부러 카페들도 그렇게 저수지 가에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 고정 시설물로 해서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파라솔 같은 거.  
  큰 원형 파라솔 하면, 약 2~3개 정도 해놓으면, 뭐 공간 활용할 때는 접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안 쓸 때 접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여름에 그늘이 필요할 때는 펼치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평상 같은 거,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뭐 이동식으로 가져다 놓으면, 치웠다가.  
  운동장이 필요할 때는 치웠다가, 또 그것을 활용할 때는 내놨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산도 줄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고.  
  또 아이들의 취향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저기 위원님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우선, 이 정도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노인복지관 소요물품 지원사업에서 당구다이가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예.  
최국락 위원  산출기초 그 안쪽에 보면, 3,300 잡힌 것 중의 일부분인데, 거기에 당구대 하나가 800만 원으로 되어서 올라왔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이 당구대가 뭐 특수 제작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가격을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받으신 거예요? 견적서를.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800만 원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 아닌가요? 하나에?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적정한 가격으로…….
(「싼 거예요. 싼 거」하는 위원 있음)

  당구다이대 굉장히 비싸고요.  
최국락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견적서를.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최국락 위원  궁금해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지금 당구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당구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최국락 위원  당구 개인한테서요?  
  그것은 개인한테 받으신 거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전문 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고나서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려 보시자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예.  
(장내웃음)

(「당구 안쳐봤어?」하는 위원 있음)

최국락 위원  275페이지 어린이 감성체험장 실내외 공사.  
  제가 이거!  
  사업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설계 도면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거 2천년도인가, 몇 년도에 이거 지어질 때 설계 도면을 제가 달라고 했던 게 왜 설계 도면을 요구했느냐면, 여기 캐노피를 갖다가 보강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천장 부분에 구멍이 뻥뻥 뚫려 가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미끄러지고, 여름에는 비가 와가지고…….
  또 비를 맞아서 그렇고.  
  그런 이유로 보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하나에.  
  캐노피 하나에.  
  다른 것은 따지지 않더라도.  
  아니, 캐노피.  
  그 입구에 그 캐노피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곳에서 어떻게 천장에 구멍이 난 것을 갖다가 설계 도면.  
  설계를 했어요?  
  이거! 좀 앞, 뒤가 안 맞지 않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최초 설계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국락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저도 그 점이 좀 의아하기는 했는데…….  
최국락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거기 앞에.  
  그 앞부분에 캐노피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구멍을 낼 것을.  
  그리고 이제 와서 돈 1천만 원 들여 가지고 또 보강을 한다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최국락 위원  그래서 내가 설계 도면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나!  
  그랬더니 설계 도면.  
  안 가져오시네요!  
  예!  
  여기 그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계시지요!  
  이거! 이거!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설계를 잘하셔야지, 뭐 하러…….
  이중으로 돈을 또 들일 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하세요? 설계를.  
  설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이거! 오히려 안전을 무시한 거잖아요? 이것이.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에.  
  안 그래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하신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가만히 두시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와서 그러시느냐고.  
  하려면 그 초기부터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안 그런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
최국락 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저 설계 도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찾아봐서…….  
최국락 위원  좀 들여다보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캐노피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랬다!  
  그러면 업자에 책임이 있는 거죠? 세월은 지났지만.  
  그렇죠?  
  이거! 부실이죠?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네요!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에서 여기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체에.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추경 예산액에서 1억3,800.  
  기정액 뭐 증감액까지 합쳐서.  
  증감액 3,200.  
  했는데, 여기 계룡장로교회에서 2,475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1억1,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의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전부 다 무료인가요? 100%.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아닌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몇 %가 무료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체 이용하는 그 구성원을 약 300명으로 봤을 때 20%는 국가유공자이고, 5%는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약 5%는 기타 그…….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70%.  
  75% 정도 되는 거죠.  
최국락 위원  유료인들이?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돈을 내고 드시는 분들이 70%를 지금 차지한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가격이 조금 낮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식하고 계신 거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이거! 현실가에는 100% 못미친다 하더라도 현실에 입각해서 좀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국락 위원  그것을 좀…….
  이번에는 시간만 보내실 게 아니라 과감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래서 이번 10월 1일부터 지금 기존에 1천 원 내고 이용했던 일반 이용객들한테 1천 원 인상한 금액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1천 원이면, 현재 1천 원이면, 얼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2천 원이 되는 거죠.  
최국락 위원  2천 원으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현실성 있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물가상승률에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현실에 입각해서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외부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와서 드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한번 봐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요즘…….
  아참!  
  이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정명각 무연총 본분 공사 해가지고 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본분이 많이 무너졌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떼가 이제 입혀져 있어야 되는데, 흙과 떼가 많이 흘러내리고.  
  거의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아! 그 저기 뭐야!  
  본분 저기 석축 다 해놨잖아요? 거기에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석축 밑으로 그러면 흙이 흘러내린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렇게까지는…….
  그 결과론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가본 결과로는 좀 흥건하죠.  
  그러니까 그 잔디가 밀도 있게 있지 못하고.  
이청환 위원  잔디가 어째 그렇죠? 무슨…….
  계속 관리를 잘 했었는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꼭…….
  흘러내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잔디가 잘 자라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새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변종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또 우리 이제 독감 단계로 격하는 됐더라도 그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노유자시설이나 그런 데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책 없나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 공문도 같이 첨부해서 담당자가 지금 다니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무리 독감 바이러스 수준으로 격감이 됐다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가족돌봄과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어떤 대책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저기 전염병에서 좀 자유로운 계룡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예.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추가.  
  두 가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구장 같은 경우 그것은 이제 이전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전 설치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고.  
  또 뭐 당연한 건데, 하면서 천갈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당구대도 어차피 새 것처럼 되잖아요? 천갈이하면.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을 널찍하게 해놨다고…….
  그냥 그대로 가서 좀 넓게 쓰고.  
  소파 같은 거 놓고 좀 앉아서 쉴 수 있게 뭐 휴게시설처럼 그런 것을 하는 게 좀 편안한.  
  안락한 그런 장소일 것 같은데, 오히려 당구대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면, 공간이 협소해져 가지고 또 밀집되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현재 당구장은 새로 증축한 건물로 이전을 하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래서 그 공간 내용으로 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당구를 치는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아! 공간이 넓으니까 하나 정도 더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수요를 받아서 나름대로 저기 그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당구를 치면, 보통 약 4명씩 치고 하잖아요?  
  둘도 치지만, 넷도 치고 하면 벌써 4대면 4×4=16.  
  16명이 동시에 칠 수 있는 시설인데, 굳이 하나를 더 추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어르신 놀이터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당구장.  
  일반 사설 당구장처럼 그렇게까지 꾸밀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신동원 위원  너무 잘해 놓으면, 또 여기 일반 당구장들은 손님 안 갈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800만 원짜리 당구다이.  
  당구대가 이게 지금 국제규격이거든요.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신규로 하면 그 정도 가요.  
  본 위원도 그런 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간 활용이 그렇게 되느냐 라고 말씀을…….
신동원 위원  아니, 국제대회 나갈 일 있어요? 국제규격으로……. (웃음)
(장내웃음)

  어떻게 레크레이션 용으로 우리 국내의 그런 정도.  
  그것도 뭐 무슨 그 일본말을 써서 표현이 그렇지만, 뭐 대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대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동원 위원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한 문제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감성체험장 그 출입구 지붕 씌우는 거.  
  그게 내가 왔다 갔다 했어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 기둥이 있나요?  
  이렇게 라운드에…….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 제 기억으로는 지금 기둥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법상 이게 지붕을 씌우면,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지붕을 안 씌웠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런 가정집.  
  일반 주택을 지을 때 보면, 건축허가 받을 때는 지붕을 안 씌우고,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갔다 이렇게 아크릴 같은 것으로 씌워서 이제 해서 실제 사용 면적을 넓히는 이런 편법을 쓰는데, 사실은 그게 엄밀히 말하면, 불법 증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에서 그냥 묵인해 주는 것 뿐이지.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불법 증축에 해당이 되는지?  
  예!  
  불법 증축에 해당이 된다면, 건축 뭐 신고를 다시 해서 그 건축면적 뭐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불법 증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법적인 것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까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 건물의 4m까지는 건축 허가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캐노피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부분 꼼수들을 부려 가지고 거기도 또 기둥을 내는 방법을 중간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건축허가하고 관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건축허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알아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알아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안전정책팀장   전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