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2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 원 감액된 77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먼저, 며칠 전에 참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보고서 한 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사업에서 39억3천만 원 확보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너무 축하드리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참 이런 사업이 우리 계룡시에 많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
이청환 위원  에너지 절감을 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우리 계룡시민들 모두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계룡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해서.  
  8월까지 이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부터 저희들이 약 4개월 동안 빈 공간이 있어서 지금 약.  
  9월은 우리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되면, 채용을 못 하고.  
  이제 10월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3개월 간?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왜 중간에 올라왔나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청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공모사업.  
  많이 많이 좀 진행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고맙습니다.  
  직원 일동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일단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 선정.  
  축하드리고.  
  이런 일 자주 만들어 주세요!  
  계룡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와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계룡시에서 이번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처음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몇 분.  
  계룡시에서 몇 분 참가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약 여덟 분 정도 가고, 저희 직원 해서 약 열다섯 분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가셔서 부스는 하나죠?  
  부스 몇 개나…….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우리 계룡시 부스는 하나죠.  
최국락 위원  하나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부스에서 어떻게 며칠 동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저희들이 이제 2박 3일.  
  이제 계획은 2박 3일인데, 저희들은 1박 2일 정도.  
  거기에서…….  
최국락 위원  아!  
  1박 2일이면, 계룡시를 알리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그러면 1박 2일 체류를 하실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시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거기에서 이제 상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일단 우리 동아리인들을 모시고 가서 우리 프로그램의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또 박람 관람객들에 대해 체험활동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어떤 체험활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당연히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것을 가서 하시겠죠?  
  그러면서도 그 부스에서 어떻게 계룡시를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홍보 전략은 없을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올라가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에 할 때는 시에 어떤 도움이 되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는 계기로 한번 삶을 계획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상당히 뭐 자주 있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일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인데, 이왕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서도 하시겠지만, 가셔서 계룡시를 좀.  
  군문화축제.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을…….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좀 함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국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이제 2년에 한 번씩.  
최국락 위원  아!  
  2년에 한 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하고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아!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것은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문화축제 홍보라든지, 우리 계룡시의 홍보물 같은 것을 해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가셔서 홍보를 좀 확장하고.  
  그런 모습을 대단위로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뭐 축하할 일 생겼고.  
  또 사실 이 평생학습도시가…….
  우리가 이제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 박람회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계룡시가 사실은 다른 도시보다 학구열도 높고, 또…….
  학생 이외에 또 어르신들, 사회인들도 어떤 교육에 대한, 학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또 사실 시민들의 어떤 욕구에 비해서 기반이 좀 약하다면 약할 수도 있고.  
  좀 출발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좀 많이 배워오고.  
  뭐 사실 올해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많은 것을 좀 배워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사례 연구도 하고 해서 향후에 우리 계룡시의 평생 학습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갈 때는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번 멋진 계룡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학습도시 하면.  
  평생학습 하면, 계룡시!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고.  
  다음에는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대표자분들 정도 가는 정도의 인원 같은데, 향후에는 인원도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인 만큼 배워가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아!  
  저도 일단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계룡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약 50명 정도 거의 최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글쎄, 그것은…….
  인원수는 정확하게…….  
조광국 위원  예.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고등학교 육성을 공교육을 강화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타 지역으로 그 우수 학생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참! 조금 아까 얘기하다가 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한번 언뜻 2025년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아!  
  이것이 2천…….
  지금 도서관이 그동안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올해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되면…….  
이청환 위원  폐지가 되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2026년도부터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청환 위원  지자체별 의무화가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참 크게 이게 칭찬할 일이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래된 건물은 의무적으로 시 예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청환 위원  자체 예산을 부담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투입해서 해야…….
이청환 위원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이청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그래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펑생학습도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늦게 출범은 했지만, 지금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계룡시만의 강점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요.  
  저희 계룡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과.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900만 원 감액된 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바쁘시죠? 요새.  
  그 용도령 순환열차.  
○세무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삭감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허염  아! 저희 부서에서 용도령을 추진하는 것보다 그 재단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청환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죠? 그 부분은.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
  될 수 있으면 자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지고…….
  사실 뭐 군문화축제와 관련된 것은 군문화축제에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이렇게 쪼개기처럼 나눠져 가지고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문제가 좀 되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원래 제 자리로 찾아 돌아간 듯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면 되는데, 왜 자신 없이 자꾸 예산 적은 것처럼 하고.  
  오히려 다른 과에서 그 예산 또 다 해서 행사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참 보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제자리 잘 찾아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군문화축제는 또 전 실과에서 다 합심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뭐 인력 지원이라든가, 행사 지원.  
  뭐 이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좀 도와줘서 같이 성공적으로 군문화축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금 잘 홍보하시고, 거둬주세요!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3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1,800만 원 증액된 33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보 및 주차장 추가 건립을 위한 용역비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 및 필요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타 면동 신축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답변석에서)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6천만 원 계상에 대해서 본 사업의 추진 경위 및 필요성은 2023년 면동 연두순방 시, 시민과의 대화 및 시민 제안사항에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지난 8월 1일 건설교통실에서 개최한 엄사면 주차장 설치 대상지 선정 주민설명회에서 청사 공간 확보 및 주거지 주차장 추가 확보 등 복합용도 시설 건립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엄사면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면사무소 주변 주거지 및 상점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복합 용도의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에 의거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 6천만 원 편성 근거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획 업무를 포함한 용역사업으로 2023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동 신축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신·증축 타당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조광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엄사면사무소 증축계획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주민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엄사면 증축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것에 끼워넣기로 이제 엄사면사무소를 증축하면서 주차장을 같이 추진하자!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치열하게 논쟁도 했지만, 어떤 부지가 가장 주차장으로 적합하냐에 대해서 지금도 의원들 간에도 이렇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타 부서에서.  
  특히, 건설교통실에서도 그 문제를 이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사면사무소 증축과 주차장 축조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로…….  
  그 당시 타 부서에서도 장기적인 숙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암시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주차장 확보하고 이제 공사 추진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엄사면사무소 증축 시설 방안도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가지고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밀하게 타 시…….
  타 읍면.  
  타 면동.  
  동사무소 이제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때 논의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이제 엄사면사무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우선적으로 했던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두순방 시나, 이렇게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옆의 나대지 부분을 건드려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막대한 예산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이것이 당장에 그 증축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소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우선적으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다른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뭐 면사무소 증축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시민끼리도 많이 있고, 의원들끼리도 갑론을박(甲論乙駁) 좀 많이 얘기들을, 대화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공청사라는 것은 제가 진짜 뭐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다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이며, 또 그 안에 어떠어떠한 부속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며, 뭐 교육장이든, 회의실이든, 뭐 민원실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너무 주차장 얘기 나오다 갑자기 주차장 만드는데 끼워넣기로.  
  주차장 만드는 김에 면사무소도 증축하자!  
  지금 이렇게…….
  출발이 애초부터 잘못됐어요.  
  예!  
  면사무소를 고민해서 진짜 심도있는 계획을 해서 만들 때 이왕이면 주차장까지 넓게 확보해서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갈 문제이지, 주차장 만드는데, 면사무소 끼워넣기!  
  이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출발부터 잘못됐고.  
  또 이게 애초에는 뭐 백몇십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200이 훌쩍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설계부터 이 완공까지 가려면, 약 4~5년 걸리는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진짜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올릴 일이 아니고, 단 몇 개월이라도 좀 고민해보고.  
  위치는 거기가 적합한 건지?  
  지금 엄사면도 사실은 그 위쪽으로 계속 개발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지어졌고.  
  또 지어질 예정이고.  
  꼭 그 자리를 고집할 얘기도 아니고.  
  또 엄사면사무소 맨날 좁다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거기 지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 무슨 체육관하고 헬스클럽하고 무슨 문화강좌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혀 행정 기능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며.  
  또 면사무소를 하면, 그 멀쩡한 건물을 또 부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예!  
  뭐 일이 복잡한 것도 진짜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그 주민들.  
  우리 집 옆에 주차장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아니, 단 몇 개월이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뭐 이게 추경에 올려서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일단은 그 충령탑 옆에 지금 엄사근린공원.  
  그쪽으로 이제 주차장 만드는 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벌써 거기에 260대 정도 지금 추진되면, 뭐 1년 남짓이면 주차장 부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본 다음에 뭐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충분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 올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바로 용역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제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이제 몇 달 빠르고, 늦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어느 정도 해서 예산 소요라든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이번에 이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여태까지 20년 동안 안 궁금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 달 새에 이렇게 궁금해졌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막 급하게 할 정도로…….  
○회계과장 송영미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면사무소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 바로 전에.  
  이제 얘기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면사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신동원 위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면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했는데, 이게 그 상태로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제 뭐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답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빨리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면사무소 문제도 지금 뭐 금암동도 마찬가지이고, 신도안면도 마찬가지이, 두마면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엄사면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실이 사실 복잡하고, 좀 비좁은 것은 인정을 해요.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타 면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나마 엄사면은 주민자치센터라는 별관이라도 있지만, 두마면사무소는 뭐 하다 못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무국장의 자리가.  
  방이 없어 가지고 그 민원실 옆에 한 구석에다가 커텐 치고 책상 하나 놓고 있어요!  
  신도안면사무소 건물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기 심각하고.  
  거기는 뭐 문화강좌 같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는 거.  
  그 헤미르아파트.  
  민간 아파트에서 가서 더부살이하듯이 거기에 가서 운영되고 있고.  
  이거!  
  면동끼리의 어떤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를 순차적으로 하고.  
  어디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심도있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이용권 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건설교통실에서 이 주차장 안이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사실 엄사면이 그 주차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뭐 이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왔을 때 참 좋은 안이 이렇게 또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뭐 주차장을 몇 개 만들어도 그게 좀 부족한 마당이기는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과거 또 엄사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역구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 엄사면이 분면을 하든지, 아니면 증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이루지 못 했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번 주차난 문제가 대두되면서 또…….
  ‘아!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하고, 이런 부분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엄사 근린 그 1호 공원인가!  
  그 충령탑 그쪽 부분에 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서 또 이 사안으로 엄사면사무소도 이제 증설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차장도 좀 더 덧붙이면 어떨까 하는 이 안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금방내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용역은 좀 해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또 이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한가지만 보충 얘기할게요.  
  사실 제가 맨 처음 제안한 것도 뭐 면사무소 쪽이냐? 충령탑 쪽이냐?  
  이거 할 때 이거냐? 이거냐?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 아니, 두 가지 다 해주면 어떠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제가 사실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두 가지 다 엄사면민한테 선물을 주자!  
○회계과장 송영미  예.  
  얘기 들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만, 순차적으로 하자!  
  제 의견은 그겁니다.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졸속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쪽 주차장.  
  충령탑 쪽 이제 시작해 놓고.  
  내년 정도에 이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해서 내년 정도 또 그렇게 출발하는 것으로 하면, 그 사이에 인터벌이 약간.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그사이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수렴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예산 정도에 하면 약 2~3개월 정도 좀 숨 고르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 엄사가 너무 복잡하고, 면사무소 증축 필요성 느껴요.  
  시간을 좀 숨 고르기 하면서 순차적으로 가자라는 거지,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엄사는 지금 주차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엄사 청사가 워낙 적고.  
  저희 그 민원실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내.  
  뭐 몇 명만 서 있어도.
  거기에 몇 명 서 있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들 앉은 자리도 복작복작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뭐 그 사무실다운 공간이 아니고.  
  예. 그런 조금 이미지가 많아서 이것은 주차장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엄사 청사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지금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사가 조금.  
  그리고 또 오래 됐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한번…….
  다른 신도안이나 이런 데는 좀 민원인들이 적어요.  
  그리고 위에 2층 가면, 뭐 면장님실이나 회의실이나 저희가 보면, 굉장히 작아서 자리가 무슨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 뭐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를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지금 서서히 준비하는 게 저기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회계과장 송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3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9,600만 원 증액된 21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자료 303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실적 자체평가 포상금이요.  
  과장님!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실적 자체평가는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그 마일리지 같은 경우, 직원들한테 그 혜택을 주는 그런 포상금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 주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510만 원 해서 저희가 그…….
  (자료 확인 후) 평가 범위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의 민원행정 전반 실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 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 평가로 해서 실과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대상은 지금 전 부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민원 만족도 향상이라고 해서 민원 응대 전화 친절도 조사하고요.  
  부서별 자체 친절 교육.  
  그리고 민원 친절 교육 과정 참여.  
  그리고 친절 교육 및 시책 등 참여.  
  민원 처리 단축 우수 부서.  
  이게 1개의 분야이고요.  
  민원 행정 개선이라고 해서 민원 행정 시책 발굴이라든지, 민원 제도 개선 발굴 및 우수사례 관련해서 2개 분야에 7개 분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그 포상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중에 그것을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3그룹은 그 면동에서 3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510만 원으로 해서…….  
이용권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포상금 지급이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아!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 확인 후) 그 계룡사랑상품권이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마일리지 했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과장님!  
  사기진작이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했으면 좋겠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개별적으로 다 지급했으면 좋겠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용권 위원  왜냐하면…….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죄송합니다.  
  이게 실과 평가사항이다 보니까 그 위원님 말씀처럼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뭐 실과에 이제 줬지만, 실과에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용권 위원  그 뭐 현금으로 못 가져갈 게 뭐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쨌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이용권 위원  현찰이 만족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는 이런 게 바로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이렇듯 우수부서에 대한 사기진작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다만, 그 포상하실 때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때 최국락 위원, 신동원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저는 페이지 30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관리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룡시에 총 필지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1만8,363필지입니다.  
최국락 위원  1만8천.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363필지입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 답, 뭐 대지.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다 들어갑니다.  
최국락 위원  기타 등등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예.  
  생각보다 많으네요!  
  그러면 그 개별공시지가 필지당 검증 수수료가 맨 아래 부분에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 이 검증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검증은 누가 하게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이게 그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 내용에 입각해서 산정하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뭐 위원회라든지, 그렇게 구성은 안 되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따로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따로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이게 저기 그 법에 의해서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거냐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번에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이게 3만1천…….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이게 저희가 검증 안 하고요.  
  검증은 저희가 평가법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알아볼 때는 그렇게 알아봤는데, 그 자체 내에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검증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여기 계룡시에 계신 분들인가요? 이 업체가.  
  아니면 어디 기관에 이 검증 위원단이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기 1개 법인은요.  
  경기도 쪽이고요.  
최국락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또 1개 법인은 충남 쪽입니다.  
  대전 충남 지사죠.  
최국락 위원  아!  
  글쎄, 저희들이 이런 기초 자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때 조금 답답한 면들도 있었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또 이번에는 총 우리 계룡시에 도대체 몇 필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것에 더 나아가서…….
  이 1만8,363 필지라고 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산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재산세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그래서…….  
최국락 위원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저희가 이것을 그 검증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거기에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이의신청을 한번 더 줍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뭐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재산세가 지금…….
  뭐 세무과는 아니지만, 이 1만8,363개 정도의 필지에서 얻는 그 재산세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재산세가 약 얼마 정도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재산세 관련은 세무 쪽이라 제가 잘…….
최국락 위원  그것은 세무과에 물어봐야 답변이 나올까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잘 모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그래서 여쭤봤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실적 자체평가 포상금 부분에서요.  
  이게 이제 자체평가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말 많은 셀프 수상.  
  예!  
  셀프 수상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의 잘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친절하게 하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큰 전제가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객관성이 있어야…….
  평가 기준이.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되어야 누구나 다 승복하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예산 포상금 있으니까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기준.  
  평가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주고.  
  또 선정됐으면, 어느 특별.  
  어느 부서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개인 직원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뭐 그냥 팀으로, 전체 두리뭉실하게 팀 전체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개개인한테 그런 포상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뭐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해서 같이 무슨 기념품을 맞춰서 나눠 가졌네.  
  무슨 우산 같은 거 만들어서 나눠 가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개개인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확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향후에 또 다른 부서들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청환 위원  설명안 305쪽 좀 한번 볼게요.
  금암․엄사, 두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이 조정금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처음에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요.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하고 실제 토지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나, 그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계획을 세워서…….
이청환 위원  조정금 성격, 조정금만 얘기를 해달라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아,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청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재조사를 해서 필지가 나오면 면적 증감에 따라서…….
이청환 위원  조정금을 주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면적이 줄면…….
이청환 위원  줄은 만큼…….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지급을 하고.  
이청환 위원  지급을 하고.
  늘면?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늘면 징수를 하고.
  그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청환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증감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요?  
  4억8,300인데?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필지가 좀 많습니다.  
  필지가 많아서, 보면 저희가…….
이청환 위원  그럼 오차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변동사항 없는 분도 있고요.
이청환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금암․엄사지구 같은 경우는 필지수가 901필지고요.
  두계2지구는 171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런데 금암 같은 경우, 엄사는 도시계획지구인데 이렇게 오차가 많은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측량해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이걸 특별법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필지별로 늘고 주는 게 많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저희가 금암․엄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측량중이고 조정금 산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금년도에 2회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금액만 3억 정도 하고.
  두계2지구 같은 경우는 조정금 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억8,300만 원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징수는 세입이고 지급은 세출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세출?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들은 부분이네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점심시간은 어떻게 잘 그렇게 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시민들 불만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따로 없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많이 홍보해주시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열심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림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4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7,400만 원 증액된 11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임시동물보호소 설치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임시동물보호소 설치목적 및 위치,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그동안 유기동물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애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한 6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애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장소가 두마면 입암리 1번지 대로변으로 접근성 및 교통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 한상윤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먼저 임시동물보호소 설치목적 및 위치,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동안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치료와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35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 노력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유기동물 관리를 전적으로 위탁에 의존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사육관리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최근 4월 강화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20마리당 1사람의 관리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시동물보호소의 직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직영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계획된 임시동물보호소의 위치는 엄사면 유동리 210번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운영중인 토지의 일부를 배정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으로는 계룡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예산은 예산편성 계획된 1억4,2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관련 용역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포획 및 보호관리비, 약품 구입비 및 동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체가 발생될 경우 폐기물처리비용, 기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는 계룡시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사면 천마로 12번지에 가설건물을 활용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최대 20마리 수용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개 9마리를 보호중에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탁해서 운영중에 있고,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96쪽, 애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장소가 두마면 입암리 1번지 대로변으로 접근성 및 교통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국가 정원은 우리시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우리시 진입도로인 계룡대로 옹벽에 정원을 조성하여 경관개선 및 계룡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제안된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6일 제11차 의원간담회시 애국가 정원 대상지인 계룡대로 옹벽에 접근성 및 교통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교통안전과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성․접근성이 좋은 금암동 시외버스정류장 부지 사면, 금암동 산 16-4번지입니다.  
  사면으로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코자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다면 대상지를 변경하여 접근성 및 교통 안전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임시동물보호소 설치.
  지금까지 천마로에서 유기견 보호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사장님도 거의 뭐 봉사활동 수준으로 10여년간 했더라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 근무여건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이전해가지고 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진짜 보호동물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위생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동물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치유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시설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새로 직영으로 뽑아서 하는 분들도 근무여건이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이전한 데는 거기가 유동리 마을 맨 오른쪽 같은데, 거기가 사격장 진입하는 그쪽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현재 논산 방향 국도로 가다가 왼편에 주안레미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광국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공장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조광국 위원  육묘장.
○농림과장 한상윤  육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넓게 쓰고 있는데.
  거기 일부 부지를 저희가 할애받아서 거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생각해서 개선책으로 이렇게 시설 이전하고 직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영화 이것이 꼭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 분들은 그냥 자본에 논리를 가지고 자기 사업적인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목적달성은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추세가 민영화니까.
  그중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직영으로 돌린 것 같은데.
  하여튼 동물보호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19페이지,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
  이거는 전년도보다…….
  인상분에 대한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거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금년 인상…….
신동원 위원  그 기준을 언제로 잡았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농기계 유류비 인상분하고요.
신동원 위원  인상분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작년 12월 31일 유류값 기준이든, 아니면 작년 유류대 평균 기준이든.
  기름값도 작년에 7월, 8월, 9월, 12월 다 기름값이 틀리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전기야 한번 정도 오르지만 유류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기준일을 언제로 잡은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단가는 제가 아는데 단가 기준일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유류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100원이기 때문에.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뭐 100원 이상 올랐으면 100원 그냥 주면 되니까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인상이 50%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일이 정확해야 될 것 같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신동원 위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우리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인삼밭은 거의 못본 거 같은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연구회라고 해서 9농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실제 하시는 분은 한 6농가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신동원 위원  연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진짜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구성한 거예요? 연구회를 구성한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하시는 분이고.
  인삼이라는 게 꼭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땅 때문에 이제…….
신동원 위원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땅을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관내에서도 하다가 다른 데서도 하다가 뭐 이런 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원할 때 땅이 우리 계룡에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분한테 해야지.
  그럼 토지주…….
  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토지주…….
  땅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해줘야지, 이거를 다른 지역 가서 농사짓는 분한테 지원을 한다?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끝나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임시동물보호소 설치.
  지금 사회적 추세도 그렇고,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 또 유기견에 대한 대책.
  요즘은 사람 인권 못지않게 동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동물권이라고 해야 돼?  
  동물복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되는 때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강아지 12마리 보호하고 있다고 했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게 확인해 보니까 현재 9마리.
신동원 위원  9마리?  
○농림과장 한상윤  예, 바뀌어가지고요. 9마리.
신동원 위원  사실 저는 조금 그런 원론적인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1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향후 운영비하려면 한 2억4천 들어간다고 했지요?  
  이거는 일단 컨테이너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운영비는 1억4,200이고, 금년에 설치비…….
신동원 위원  지금 10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한 20마리 정도 운영될 것 같은데.
  사람을 20명 양육비 이런 거 보조해도 한 2억 정도면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비용 측면에서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설치를 하되 그…….
  최초 설치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는 고정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향후 운영…….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향후에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잘 내봐서 운영은 하되 비용은 최대한 적게, 그 규모에 맞게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그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그거는…….
신동원 위원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직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농림과장 한상윤  의무적인 건 이제…….
신동원 위원  또 뒤에 보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요?  
  바꿔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그런데 34조에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동물의 치료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그것은 의무적인 거고.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는 지금도 하기는 하고 있잖아요. 좀 미비하지만.  
○농림과장 한상윤  그렇지요.
신동원 위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렇지요.
  민간이 하건 간에 뭐…….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유기동물 보호조치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신동원 위원  아니, 시설을 해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지.
○농림과장 한상윤  그렇지요.
  예, 꼭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
신동원 위원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전 정권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용, 우선순위에서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신동원 위원  예, 일단 시설은 동의해요.
  그런데 향후 운영비 부분에서는 최소한으로 적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시청 앞에, 예산이 올라온 거는 아니지만.
  시청 정문 앞에 꽃정원 만들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농림과 소속이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는 일년에 보면 봄에 한번 튤립 잠깐 심어서 한 2주 했다가 지고나서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군문화축제할 때 그때 가을에 한번 더 심고, 일년에 두 번밖에 활용을 안해요.
  그래서 거기는 수명이 짧은 꽃 심어서 잠깐 보고 또 그냥 잡초 우거지게 놔두지 말고 조금 수명이 길은, 개화시기가 길은 꽃을 식재를 하든, 뭐 좀 정 안되면 예쁜 잔디밭으로 하고 뭐 하든, 좀 항상 상시 ‘꽃밭이다’ 이런 느낌, ‘정원이다’라는 느낌을 알 수 있게.
  우리 시청 안에 보면…….
  거기도 내내 일반 시민들은 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입구가 시청 안에 하고는 확연히 틀려요.
  시청 안에는 담당하는 과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예쁘게 잘 조경도 해놓고 꽃도 때때 바꿔가면서 예쁘게 해놓는데, 그 출입구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청 들어오는 사람, 시청은 사실 시청 들어오는 사람들만 보지만 거기는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니까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상시 예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전국적 집중호우와 8월초 태풍 카눈에 우리시도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어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농림과 우리 한상윤 과장님, 이준형 팀장님, 정근세 팀장님, 지창훈 팀장님, 강석필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호우와 태풍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설명자료 315페이지.
  계룡시 농산물 활용 상품개발 지원.
  과장님 이게 사업기간이 9월에서 10월이니까 4개월이고, 사업비가 3천만 원,  3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건데.
  그럼 각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내년도 하고, 이제 계속 할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거는…….
이용권 위원  이번만 하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이번에 한번 해보고요.
이용권 위원  해보고.
○농림과장 한상윤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주시면…….
이용권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한상윤  할 수 있도록 되니까 한번 해보고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계룡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농특산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저도 임시동물보호소, 잠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새로 이전을 해야 될 장소가 주안레미콘 뒤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시유지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렇지요?  
  나가는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는 없겠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없겠지요? 소음으로 인해서?  
○농림과장 한상윤  우선 그렇게 민원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자신하시는 거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동떨어져 있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합격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컨테이너가 5동이라고 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컨테이너 1개당 평수가 몇 평짜리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 계획은 3m×6m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3m, 6m.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작은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보통입니다.  
최국락 위원  보통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최대 수용 마리수가 50마리라고 하셨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현재 9마리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여태까지 최대로 수용했던 마리수가 몇 마리까지?  
○농림과장 한상윤  20마리 안쪽입니다.  
최국락 위원  20마리?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희가…….
최국락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컨테이너 수가 좀 많다고 생각 안되시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최국락 위원  짧게.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건 포획하는 동물이 지금은 사실 좀 냉철하게 보자면 잘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맹견류는 맹견류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그다음에 고양이도 사실 계속적으로 보호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관리를…….
최국락 위원  분류를 하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1마리도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그거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최국락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저 단순하게 마리수로 봤을 때는 조금 컨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분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예, 그 임시…….
  하여튼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소음으로 인해서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327페이지, 왕대산 등산로 정비공사.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게 두마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휴식처나 운동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왕대산 등산로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시민들 주민들의 염원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 안전펜스나 그런 것들까지 다 함께하고.
  제일 중요한 건 바닥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위험물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만약에 해주시면 철저하게 정말 맨발로 걸어도 여러 위험요인이 없도록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주변이 너무 삭막해요. 그 산이.
  나무는 있지만 조금 뭐 꽃 종류나 뭐나 그런 화초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계룡시에 시화가 철쭉꽃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시간이 될 때마다 초마다, 매년 초마다 봄에 식목을 좀 철쭉꽃으로 심으셔서 앞으로 건강에도 좋지만 환경에도, 사람들 눈에 좀 아름다운 모습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339페이지, 스마트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한상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국락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우리 계룡시의 관문인 IC 앞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치된 사면 보호시설이 보기가 좀 싫어서 그거를 우리 계룡IC에서 나오는 차들이 어떤 그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약간 가림과 동시에 그쪽에 우리가 국방도시의 이미지를 살려서 애국가 정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교통 안전성이라든지, 편의시설도 없고, 접근성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셔서 현재 우리 금암동 중부고속터미널에 있는 거기가 주차장 자리이다 보니까 주차해서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화장실도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도 좋고.
  그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면에다가,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똑같이 어떤 조명이라든지, 또 음향, 또 어떤 뭐…….
  이건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빛으로 하든지, 물로 하든지, 어떤 그런 분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을 사면에 설치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하시고, 또 볼거리도 되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지금 애국가 정원이라고 해서 장소가 이전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전하려고 합니다.  
최국락 위원  저 입구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도비가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위치가 변해도?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거는 기왕에, 그 도비 재정교부금이 3억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변경해서 하는 걸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라면 좀 강하게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맨 눈에 보이는 게 다 엄청 농림과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게 많은가 봐요.
○농림과장 한상윤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왕대산 등산로가 우리 시유지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지요? 사유지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혹시 우리 금암동 우림아파트 뒷길 계룡중학교까지 가는 길에 철조망 친 거 아시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럼요. 예.
이청환 위원  그 왕대산도 혹시 토지주께서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왕대산 같은 경우는 종중 관련된 분을 한번 만나서…….
이청환 위원  아니, 여기 금암동도 종중이에요. 종중 땅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관련된 분을 만나서 가능하시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괜히 투자해놓고서 철조망 갖다 막아버리면 우리 시민들 또 허망하니까.
  맞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낙서 같은 거 하나 받아요. 식사 한번 하면서」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문제 생기면 안된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일하는데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왜 여기 고사목 처리 안 해주세요?  
  우리 시청 청사, 의회 청사 뒤에.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소나무 고사목 못보셨어요?  
(「이 건물 뒤에 두 그루 죽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두 그루뿐이 아니고 그 옆에 또 있고.
○농림과장 한상윤  산에요?  
이청환 위원  예, 여기 바로 뒤 청사 뒷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정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임시동물보호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계속 그 얘기들 하시는데.
  왜,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우리 육묘장은 여기 지금 건설과에서 차고지 이용하려고 했던 데도 있지 않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육묘장이요?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거기가 관리하기 더 쉽지 않겠어요? 인접해 있고?  
  꼭 저기 유동리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장소를 잘못 선정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육묘장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다음에 바로 철도 넘어나 이런 데 인가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 육묘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청환 위원  그 정도 거리는 아닌데?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그런 걸 저희가 봤을 때는 육묘장은 좀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청환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이쪽이 훨씬 더 우리시 입장에서는 좋을 거다, 환경이 더 좋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희가 사실은 동물보호센터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청환 위원  아, 예, 하십시오.  
○농림과장 한상윤  동물보호센터는 사실 제대로 법적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 위치를 찾아보고 했는데 어떤 민원 부분이나 그 입지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변분들이.
이청환 위원  지역분들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를 제대로 설치해서 그 안에 유기동물 보호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 그리고 그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까지 다 한꺼번에 설치해야 맞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을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 인력, 동물 의사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건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장소를 꼭 유동리 육묘장이 아닌 여기 금암동 육묘장도 있지 않냐, 저는 그 얘기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당연히…….
이청환 위원  관리차원이고, 우리가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장소가 더 가까이 있으면 더 자주 가볼 수 있고 접근성에서 용이하다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거는 옳은 지적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지를 찾지 못해서.
  수많은 데를 찾다가…….
이청환 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리고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서 증감액이 한 1억 올라왔어요.  
  설명안 329쪽.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여기에 보면 도장, 시설물 보수 비용이 1억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제초작업까지 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아니, 우리 이거 해놓은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도장비하고 시설물 보수비가 1억씩이나 올라와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게 이제…….
이청환 위원  설명안 329쪽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희가 1억을…….
이청환 위원  제초작업까지 해서 1식으로 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도장, 시설물 보수.
  도장이라는 건 페인트나 다른 색칠을 하는 걸거고.
  시설물 보수.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 중에서 어디 보수할 때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예산이 들어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게 저희가…….
  제일 큰 게 우선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 뒤에 이제 법면이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공사가 좀…….
이청환 위원  아니, 유아숲체험이 아니고 이거는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농림과장 한상윤  치유의 숲에 있는…….
이청환 위원  유아숲?  
○농림과장 한상윤  시설이라 그런 겁니다.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런데 유아숲이 위치한 그 사면이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조금 흘러내려서 일단은 그 법면을 보강하는 공사비가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배수로 설치가…….
  저희가 자연배수를 하도록 계획한 부분이 물이 좀 쏠리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잔디나 이런 게 유실이 되고 있는 걸로 발견해서…….
이청환 위원  자연배수 부분은 우리가 배수로를 못해놔서 그냥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런 데 배수로를 좀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그러한 게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지사님 순방했을 때 그 진입도로에 큰나무가 너무 없어서, 나무가 작아서 좀 이게…….
이청환 위원  보기 흉하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경관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다고 지적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몇 군데에 좀 돈이 들더라도 좋은 나무를 몇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한 게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청환 위원  도지사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시비 좀 절약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렇게 지적하셨으면 뭐 예산 안 주시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도의원 사업비라도 좀 받아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지금은 못하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받아오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공원녹지 조성관리계획.
  계속사업인데, 337페이지.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예산 증감액도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지금 족욕장 운영을 멈췄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언제부터 가동하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거는 지금 시기를 아직 못잡았는데요.
  조만간 바로 할 겁니다.  
이청환 위원  수리 좀 잘하셔갖고…….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듯이, 수량만 줄면 아마 보일러 가스비도 많이 절약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아침저녁으로 족욕하기가 참 좋은 날씨거든요.
  그리고 가동을 하다 멈추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일러 때서 물 데워놓으면 계속 추가로만 데워주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돌릴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강구해 주십사.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이청환 위원  어차피 그리고 우리 바닥분수도 마찬가지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받아놓으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밤 9시나 10시까지 돌린다고 해도 전기세 조금만 더 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 감안 좀 하셔서 사업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내부에 이런 좀 정비하는 부분도 운영이 끝나는 대로 동절기나 이럴 때 공사해서 내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두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의회 사무실 건물 뒤에 보면 소나무 두 그루가 완전 고사가 됐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청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고사목 그런 잔가지 같은 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나무 두 그루가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보기에는 한두 그루 죽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옆에 살아있는 나무들은 다 잣나무예요.
  아래쪽 잣나무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또 옆에 파랗게 있는 건 참나무고.
  거기에 있는 소나무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한두 그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나무는 살아있는데 소나무가 지금 죽고 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원인이 파악됐다면 그 원인을 좀 제거시켜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병이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충 때문에 그런 건지.
  한 가지 또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가 이 청사에서 낙엽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다 갖다 부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엽토가 되기 전에 그 낙엽들이 썩으면서 어떤…….
  지표층이 두껍게 있으니까 나무뿌리가 숨을 못 쉬고, 썩으면서 열이 발생해서 죽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원인 파악을 좀 해봐서 단순하게 거기다 무슨.  
  제가 걱정하는 그 낙엽 같은 것을 쌓아놔서 열이 나서 숨을 못 쉬어서 이런 거라면, 그 부분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다행인 건데, 그게 아니고 병해충으로 인해서 한 거라면, 계속 번져갈 거라는 거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것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의회 건물 등산로 시작되는 초입에…….
  그냥 여기에서도 보여요.  
○농림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확인 좀 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족욕장 얘기가 나왔는데, 족욕장 기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발을 따뜻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날씨 쌀쌀할 때 해야 이게 효과도 있고,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족욕장은 여름에만 틀어요. 여름에만.  
  예!  
  겨울 내내 가동 안 하다가 여름.
  더워지니까 그때 틀고.  
  지금 또 날씨 선선해서 할 만하니까 지금은 또 가동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좀…….
  봄, 가을, 겨울 이런 때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에 ‘이거! 뭐 바닥분수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바닥분수 틀 때만 트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은 잠깐 청소하고 있고요.  
  이거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가을에, 동절기까지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여기 새터산 황톳길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개를 끌고 들어가서 또 같이 산책하는 분들이 이제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통 황톳길 걸어갈 때 시민들이 ‘거기가 황톳길 구간이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거기를 걸을 때는 운동화를.  
  그 시점에서 운동화를 벗어서 들고 가든가, 놓고 가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아요.  
  저기 계족산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다 맨발로 걸어가는 이런 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혼선을 겪는 것 같아요.  
  또 편리하게 자기는 신발을 신고 가도 되겠다.  
  또 그런 것을 이제 금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황톳길 운영의 어떤 방안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가지고 그 황톳길을 걸어갈 때에는 맨발로 걸어간다! 신발을 벗고.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 진짜 황톳길을 제대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저 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의회하고 시청 사이에 거기 소나무가 이제 하나가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확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완전히 죽은 것은 이제 제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염되어 가지고 그 병에 걸렸는지?  
  약 3분의 1 정도가 아주 보기가 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료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리고 또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종 1급수니까 그런 것을 계룡시 이제 산에.  
  치유의 숲 주변이나 이런 데도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확산되면, 그냥 그것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확인해 주셔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이상 확산을 해서 제거를 필요로 한다면, 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계룡시…….
  우리 315쪽에 보면, 농산물 활용 개발을 위해서 지금 신규로 3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게 지금 저희 지리적인 여건이나, 뭐 이렇게 봐서 농산물로 한다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과장님!  
  그동안 해보셨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김미정  저희가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농산물보다 저희도 가공식품으로 해가지고 가공을 통한 그 상품개발이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진도를 대표하는 진도홍주.  
  안동은 안동소주.  
  이런 뭐 전통주 개발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공을 통한 그 농산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농산물로는 없어요.  
  특별히 저희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딸기?  
  그거?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공을 통한 그런 상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술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어도 판로나 여러…….  
  자기들이 도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뭐 그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계룡이면 뭐 여의주! ’ 이래 가지고…….
  용이 있으면, 여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팀 만들어서 1천만 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과장님!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줘야 돼요.  
  시설이나, 예!  
  뭐 우리 금액이나, 예산이나,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신경을 써줘야 돼요. 판로도.  
  자리 잡을 동안.  
  과장님!  
  이것을 뭐 몇천만 원씩 세워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분들이 뭐다, 뭐다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분만 있어도 우리는 반가운 거거든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김미정  지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몇 팀?  
  세팀 들어왔어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오.  
  말씀만 지금 있는…….
○위원장 김미정  아니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게끔.  
  하나라도 우리 농산물,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정착을 하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떠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애국가 정원.  
  지금 너무 막 급하게 즉흥적으로 하시니까 자리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우왕좌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도비나 국비 따와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런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지만 이게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잘 세워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저희 엄사면 거기도 족욕장 하나 할 때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있죠?  
○도시공원팀장 정근세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엄사 주민이 넘어오기는 힘드니까.  
  그 엄사에는 또 노인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보다 더 활용성이 큽니다. 금암보다.  
  그러니까 엄사도 한번 적극적으로 자리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25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4,300만 원 증액된 164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계룡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천만 원 등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2건의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예산 절감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답변석에서)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계룡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천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출의 적정 여부와 2건의 용역을 통합 발주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서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그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의 촉진 등 중장기 정책 방향과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 간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케 하는 경우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3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그 학술용역 원가계산과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근거로 용역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인력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위 2건의 용역은 용역의 목적과 그 내용 및 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 발주는 불가하며, 각각의 용역 특성에 맞게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에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비하고 관계는 없고요. 제 질문은.  
  우리 계룡시 관내에 이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되어서 대표적인 화학물질과 관련된 시설이 있다라면, 어느 곳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는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취급 업소요?  
  그 취급 업소로 분류된 업체가 이제 금강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군수의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업체가 약 세 군데, 네 군데 이 정도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티에스씨(TSC)라는 그 업체하고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명단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약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 공단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최국락 위원  다 산단 안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티에스씨(TSC) 얘기가 나와서 묻는데, 어떤 업종이에요?  
  무엇을 다루는 회사예요?  
  제 2산단 저 위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레미콘.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레미콘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한 연화제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산하는…….
  주 생산품이 그겁니다.  
최국락 위원  아!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도 그렇고.  
  일찍 굳지 않게 하는 그 연화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최국락 위원  아!  
  그런 것들을 화학물질로 구분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다가 혼합해서 그런 물질을 생산해내는데, 그중에 혼합되는 그런 원료 중에 일부가 황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 유동물이라든가, 이런 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취급 업소로 분류가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차대한, 그런 환경과 관련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특히, 우리 계룡시는 환경오염을 첫 번째로 다루는 그런 산단을 입주시킬 때도 제일 먼저 따지는 건데, 어느 사이에 그 속에 들어와서 입주를 시켰는지 의문이 가네요!  
  여태까지 1산단이든, 2산단이든 제1호 조건이 환경과 관련되는 데는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건이 되니까 왔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 것을 받아줬다라는 자체가 참 염려스럽고요.  
  이 세 군데 중에…….
  이 세 군데.  
  어디 어디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업종은 무엇이며, 뭐 품목.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님들께 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사실은 지금 들어와 있어야지 제가 여쭤보기가 좀 쉬운데, 그것을 미리 신청을 안 했네요.  
  나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최국락 위원  그래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이 용역을 수립할 정도로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 예상하고는 너무 빗나가는 그런 현실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이 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우리 이번에 설치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번에 1차 부도가 났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 회사에…….
  뭐 다들 보고는 하셨지만, 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계룡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손해 본 금액.  
  지금 정확하게 산정이 되셨죠? 이제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얼마나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그 부도로 인해서 차질을 빚은 것은 이제 완공.  
  완공 기한 그것만 2~3개월 늦춰진 거.  
  그 외에는 경제적으로는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 계약보증금 6억5천만 원이 선금으로 지급됐던 거 전액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그 지연 이자.  
  이자를 2,100만 원 정도 또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낸 돈은 아닌데, 추가로 생긴 돈이 1억9천 정도는 이 업체에서 계약 보증금으로 냈던 게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지 않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된 돈이 아니고, 건설업체에서 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외수입 조치시키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7억1,400.  
  이것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 선금 보증금 돌려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 해에 저희들이 선금으로 보장했던 다른 쪽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억1,400만 원 이번에…….
최국락 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아! 금액적으로 손해를 본 게 없구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오히려 더 득을 봤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시일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빨리 건설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또…….
  시일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비용들은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어떻든 피해는 많이 줬다라는 그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 재활용회수센터 빨리…….
  조기에 구축을 지금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조기에 마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5년마다 계획 세우는 그 용역이야 뭐 법정 사항이니까 한다고 치는데, 그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하는데, 굳이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매년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그 「폐기물관리법」에도 객관적이고, 또 그다음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를 확인하며) 그 말 없는데요.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있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데.  
신동원 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사실 뭐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자료 수집이 되어야 되고, 진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어야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데, 평가 같은 경우는 결과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한…….
  물론 전문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준만 명확하게 있다면, 이미 지나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근거라고 낸 자료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해야 된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 민간인 포함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2천만 원씩 매년 쓸 필요가 있나!  
  이것은 사실 무슨 평가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서 그 전문가 1~2명 끼고 이런 식으로 해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은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예산 매년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하고 비슷한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평가.  
  이 사람들이 이행했던 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매긴다면,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시민 설문조사, 그다음에 실제 현장평가도 있거든요?  
  그 미화원분들.  
  실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직접 수행하는,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평가하고, 계룡시에 대한 제언.  
  앞으로 계룡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그런 객관성이나, 이런 공정성에서 좀…….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좀 많이 이렇게 가미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사항을 굳이 용역회사에 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그런 분들로.  
  우리가 주도는 하되, 그런 분들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기 물론…….
신동원 위원  일이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역이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용역을.
  더군다나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패널티도 줄 수 있고.  
신동원 위원  당연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쓰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문 용역기관에서 공정성을 담보해야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동원 위원  아니, 용역회사만 공정성을 담보해요?  
  제가 알기로는 옹역 회사들도 다 이런저런 입김으로 공정성 저해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 공정성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물론 뭐 이게 …….
신동원 위원  우리 다른 위원회들은 그러면 다 폐지해야 되겠네요? 공정성이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일단 용역 결과가 되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신동원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법적 요건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게 아닌 경우는 좀 다각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뭐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조항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전문 그 용역기관이라든지, 기관에…….
신동원 위원  법 조항에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민간으로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줘야 된다는 아닌데…….  
신동원 위원  예.  
  뭐 연, 매년 한 번씩 이상 하라는 것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오.  
  여기가 빠졌는데…….
신동원 위원  아니, 있으면 여기에 자료 왜 안 넣었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전문기관 대행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동원 위원  아니, 여러 말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해봐서 용역을 주는 게 타당성이 있고, 더 좋다.  
  효율적이다 하면 용역을 주는 것이고.  
  아!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좋은 쪽으로 찾아가야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물론 과장님은 지금까지는 용역을 주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라고 올렸겠죠.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자료 확인 후) 그 노후 공중화장실 지붕 덧씌우기 공사가 올라왔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지붕에 물이 새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번에 그 폭우 때 저희들이 큰 피해는 없었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약 네다섯 군데 정도가.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좀 조치는 해놨는데, 그게 이제 영구적이고 이게 뭐 장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완전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공중화장실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다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아우러지게…….  
  뭐 문이며, 벽이며, 지붕이며 이렇게 디자인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건물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붕 덧씌우기를 좀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이 각 설치된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는 모양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 모양에 맞게 그 덧씌우기 모양도 좀 예쁘게, 좀 틀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 경관디자인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노후 공중화장실 지붕 덧씌우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어떻게 해서 노후에요?  
  그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좀 그 노후.  
  저기 오래된 화장실 위주로 이렇게 물이 새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아!  
  잠깐 그러면 따져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농소리 근린공원에 오래 됐어요? 화장실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소리 근린공원이요?  
  거기가 농림과에서 지은 건데,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최소 약 4~5년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4~5년이 노후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 정도면 이제 좀 부식이라든가, 이런…….
  슬슬 고장이 나는 데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청환 위원  그 전에 한번 체크 좀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이런 것은 애초에 물건을 받았을 때 뭔가 하자가 있던 물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  
  4~5년을 가지고 부식됐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럴…….
이청환 위원  입암저수지 주차장.  
  이거! 해 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것도 몇 년도인지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저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청환 위원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노후면 약 10년 이상 썼어야 노후에 들어가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일리 있으십니다.  
이청환 위원  3~4년을 가지고 어떻게 노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화장실을 잘못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하자 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이 된 것들은 사실 뭐 하자처리나, 이런 것을 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부의장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도 한번 미리미리 살펴보고, 하자처리 받을 수 있으면 하자처리를 받아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것은…….
이청환 위원  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 엄격히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하려고.  
  진짜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입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기 ‘적격’ 다 했는데도 이렇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의 저기가 아니고.  
  일단은 최대한 그렇게 마무리를 손해 안 보고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지금 이제 깨끗한 계룡 만들기 기간제근로자.  
  조금 더 하신다고 증액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물론 이제 저희보다도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 그 폐기물 그 발생량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데는 이제 우리가 못하면, 저기 뭐야!  
  근로자를 써서 분리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옛날이랑 지금은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저희가 탄소중립이니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도 더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기간제 이런 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써서 그 폐기물이나, 그 일회용 분리수거라든가,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저희들 고체연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고체연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목재나 뭐 이런 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쓰는 데가 저희들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사업장이.  
  웰빙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런 고체연료 사업장이요?  
○위원장 김미정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고체연료.  
○위원장 김미정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사업장은 저희는 없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뭐 지금 웰빙도 그 고체연료…….
○위원장 김미정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대기 배출 시설로 거기는 다 등록이 되어서 방지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과장님도 아마 받으셨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제가 또 우리 민원인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일단 그것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건간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