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2월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지웅의원외2인발의)
3.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정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노년기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3조에서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제4조 제4항에서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정순  방금 이기원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에서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제4조 제4항에서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들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원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지웅의원외2인발의)

○의장 김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지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의원  이지웅 의원입니다.
  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순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대표이신 이지웅 의원께서 하셔야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지웅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노인복지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이지웅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김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이 조례는 충남도 16개 시군에서 조기에 제정됨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제7조에서 「검토한다」를 「검토하여 제출한다」로 수정하며, 제9조에서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로 수정하며, 제11조에서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김정순  방금 정형식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7조에서 「검토한다」를 「검토하여 제출한다」로 수정하며, 제9조에서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로 수정하며, 제11조에서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형식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형식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백하영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