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2월20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농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및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ㅇ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신도안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가 나오기까지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론해 봤는가요?
그때 브랜드명으로 제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근무하지 않아서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가 해당되잖아요?
그랬더니 계룡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얼마 안 되네요?
상추라든가 쌈채라든가 피망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그런데 상표법 제3조 관련은 상품세목이라고 해서 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낭콩, 녹두콩, 땅콩, 완두콩, 잠투콩, 콩, 팥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콩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등록을 요청한 농가는 있었습니까?
이 신도안이라는 브랜드를 할 때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시행규칙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에서는 현재 세 군데가 제정이 됐어요.
부여는 '굿뜨래'라고 해서 브랜드가 있는데 그 곳은 수박이 주로 사용이 되고, 당진의 '해나루쌀'이라고 되어 있고, 서산의 '행복한 서산'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세 군데만 현재 브랜드가......
저희 시가 네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사용등록업자 즉, 생산업자가......
그런 것은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업단체라든가 농가의 품질향상이나 신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육성·지원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체제가 잡히면 그때 가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이 다 규제가 되고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정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도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실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수를 현실에 맞게 한정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표 사용료 문제를 이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사용료가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조례에는 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선은 안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규칙에서 그것을 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보면 그게 보통 소득액의 1% 범위 내에서 받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체제가 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상표법에서 전문사용권하고 통상사용권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통상사용권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전문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꾸찌는 명품이 이태리에 있는데 꾸찌라는 브랜드만 사와서 홍콩이나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제조해서 그 곳에 꾸찌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조·유통을 시키는 계약을 특정인한테 전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받는 것이 전문사용권인데 이런 경우를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여기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으로 갈음이 됩니다.
다만, 논산시나 부여군에 소재한 사람이 상추를 재배했는데 이게 신도안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잘 팔리니까 이 브랜드를 우리 계룡시에 로열티를 주고 사갑니다.
논산시나 공주시나 이런 곳에서 상추농가에서 재배한 사람이......
그때 받는 로열티를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품질관리를 그곳에 가서 별도로 해야 돼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라든지, 품질, 신용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신도안이라는 브랜드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단서조항으로 넣어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상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굳이 왜 타 시군에까지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이 특허를 가지고 어떤 상표에 대한 소득을 벌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계룡시에 있는 농특산물 품목을 선전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 문항을 넣을 때 역시 충청남도 조례하고 지금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개 시군의 조례를 참작해서 했는데, 충청남도 것은 이 단서조항이 없어요.
부여군이라든지 당진 이런 곳은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는 23개 품목군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우리 신도안상품이 명성을 얻어 가지고 인접 시군 상추재배 농가나 이런 곳에서 이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면 로열티를 받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고 넣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표 사용가능 품목에 보면 지금 상품세목하고 지정품목이 있어요.
지금 23개 지정품목이라고 하셨지요?
지정품목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표를 보시면 상품군이 있고 상품세목이 있고 지정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품목은 당초에 저희가 특허출원을 할 때 신청을 했던 품명입니다.
저희는 그냥 콩으로만 신청을 했는데 상표법 제3조와 관련해서 특허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 두류 중에서 상품세목으로 강낭콩, 녹두, 땅콩, 완두콩, 잠두콩, 콩, 팥까지는 신도안 브랜드를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동할 여지가 있는데 지정품목 자체를 사실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만 알지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딸기도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고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포도만이 지정품목으로 신도안 상표를 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딸기도......
상품세목에 들어간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품을 보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실에서 한 것 같은데 상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회의가 2004년도 6월이었습니다.
참석대상은 그 당시에 시의원님 두 분이 계셨고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 농업경제과장님, 기술센터소장, 한남대학교 산업미술학과 사희민 교수님, 우송대학교 컴퓨터디자인학과 김영석 교수님, 배재대학교 민병호 교수님,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계룡시농업연합회장, 상추·화훼·양봉 창목반장님, 그리고 이것을 총 지휘하고 기획하고 용역을 했던 곳은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장 권영일 교수님이거든요.
그 동안 약 12종류를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랜드를 선정한 것이 2004년도 7월 14일에 한 겁니다.
'신'자와 '도안'자의 글씨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도안이라는 글자가 이어지는 글자가 아니고 '신'자가 떨어진 하나의 도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안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글씨가 서로 틀려 가지고 다른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충분히 심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심의를 거쳤어도 뭔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다 하면 고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정한다고 하면 특허청에 다시 출원을 해야 돼요.
나 혼자만 그런 것인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글씨가 서로 틀려가지고 이어진 글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모양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정상품만 쓰는 것인지, 상품세목 상품을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세목에 있는 상품을 다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몽은 우리 나라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생산 못하잖아요?
그것도 온실재배 해서 생산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배를 한다면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재배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서 쓸 수가 없어요.
범위를 넓게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인근 부여군이라든지 당진군에도 저희보다 약 4∼5년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도 여러 가지 상품세목이 있지만 부여는 수박 하나만 사용하고 당진은 하나로쌀이라는 한 품목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신도안 상표를 붙일 때는 상추라든가 우리가 품질이 자신만만하다,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다는 품목을 확실히 저희가 검증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은 것을 질문했는데, 그것은 아까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수입에 붙여서 팔 수도 있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앞으로 물론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또 어디에서 마켓팅상 물품을 사다가 관리를 잘해서 팔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라고 변호사가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이 이 품목을 지금 보니까 제가 처음 보는 글씨가 많이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보이는 것은 자몽은 제가 알겠어요.
자몽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생산 안 되는 품목을 여기에 우리 신도안 상품을 붙여서 나갈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몽에 신도안 상표를 붙여서 '신도안 상표의 자몽'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세항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품목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상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자를 봤을 때 해를 뜻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신도안 공동브랜드를 선정한 이유는 해가 발끈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뜨는 곳은 하늘에서 계룡시가 하늘과 땅 차이가 충청남도에서 최고 빨리 해뜨는 곳이 아니냐,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푸르스름하고 그린을 표시했어요.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처음에는 표시를 했는데 그 안에 신도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의위원회들께서 다른 곳 보다도 신도안을 넣어 가지고 그 그림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신도안을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처음이지요?
많이 알려지면 알겠지만 현재 딱 봐서는 계룡시의 상표라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으로 빛을 내기 위해서 부단한 홍보라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신도안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옛지명이 많이 인식되었다, 서울 사람들도 실례로 버스를 노선 앞에 표시를 할 때 계룡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라고 하면 잘 모른대요.
그런데 신도안이라고 하고 서울이라고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민이 제보를 해서 그 직행버스도 '신도안↔서울'로 고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도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는 됐다, 그래서 계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해서 선택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안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1차 회의에서는 신도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적합한 것은 투더스카이라고 영어자체로 승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룡 맑음, 계룡찬......
이것은 우리 계룡지명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두 번째로는 계룡지역의 특성이라고 할까 구호로서 여름이라는 뜻이고 마린들, 마린들이라는 것은 향한리 마을에 있는 큰 들이다 해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마루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3군에 적합한 것은 푸티, 푸티라는 것은 부하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름답다는 뷰티플이라는 것도 되고, 영어로 다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글로 다른 물건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또 앞다운이라고 해서 다른 물건보다도 한 차원이 높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서는 농산물이 적게 나고 우리가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이다, 그 광역시 사람들을 우선권을 해야지 무슨 유명한 말을 쓰느냐,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나 기존 농업관련되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신도안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신도안이라고 해 표시하고 디자인은 그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포장지에 그렇게 인쇄해서 나와요.
다시 출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엿기름 같은 것이 다량 생산되어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오고 일찍 시작하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융통성이 별로 없잖아요?
시간에 쫓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5분 더 늦게 하고 1시간 더 늦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이 어떠한 생리적인 문제라도 50분 하고 나면 10분간 쉬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사람인데 저는 50분 하고 나면 10분 쉬고 난 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리의 심벌, 또 마스코트, 이런 상표 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그러한 조례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문제도 의원님들께 한 번 거쳐가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말이 많잖아요?
학자분들은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공명을 하는 그런 의견기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지적을 한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를 달리 표현하면 달구거리라고 하지요?
이런 차원에서 신도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명품인 것은 어떤 지역, 스위스라면 스위스라고 내놓는 곳은 없어요.
그것이야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질관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산되는 것이 피망이라든가 상추, 쌈채, 토마토......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주축으로 한다?
나중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면 부여 같은 곳은 금년부터 유급 품질관리원을 둔다고 합니다.
별도의 전문가......
이것이 규칙에 정말 잘되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 부칙조항에 1년이면 1년이라고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줘야만 시행규칙이 그냥 가도 문제가 없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의견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목반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경우 그렇게 따지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 포함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포함 안 되는 업종이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사람인데 지역에 역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어차피 사용료 면제 항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두었다면, 또 하나 융통성을 주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얼마나 폭이 넓어요?
이렇다면 거의 다 무상으로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속에 사용료를 내서 사용해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의문시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도 말이 되는 것이 상위법에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 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일괄 상정은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별도로 하실 것이지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면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를 만들어 주면 위원회에 따라 나가는 시비......
위원회를 운영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이 되니 실비보상금을 예산에 또 책정해야 되고, 그래서 물고 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모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 디자인에서 보면 우리가 균형적인 측면에서 '신'이라는 글자 위에는 작대기가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밑에도 작대기를 하나 더 그어주지 그랬어요?
밑에 공간도 충분히 있는데 왜 안 그었을까......
기능이 안 맞잖아요?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 전체적인 도안문제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왜 '신'이라는 글자 밑에 작대기가 하나 없는 것인가, 이것은 아마 연구적으로 풀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든 작가한테 가서 왜 밑에 하나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물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은 아무리 내용을 좋게 해놓아도 집행하는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례안도 빛을 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더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지위원회에서 금암동 위원이 2명 줄어든 것 같아요?
72페이지 개정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대표 한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내의 농지실태조사라든가, 하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수가 많을 필요도 없고 농토를 경작하는 것에 준해서 감안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농업관련, 이 얘기와 조금 어긋납니다만 농업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들어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3군본부 부지로 되어 있고 해서 별로 역할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번에 동지역에서 명칭이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시장님이 들어간 곳은 금암동이 아니고 시농지관리위원회이지요?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의 경우......
그리고 명칭이 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두마면은 면농지관리위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를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룡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대전광역시처럼 다른 경기도 이런 곳처럼 조그마한 시를 얘기하느냐, 이런 차원이 되는데요.
시농지관리위원이라 하면 농업인대표 7명 선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두마면, 엄사면, 금암동에서 선발을 해서 시농지위원을 만들 것 아니에요?
시로 포함되어 버린다?
이것은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농업 관련기관 추천위원은 2명이 별도로 있어요.
농협이 다섯 군데 되니까 대표 농협관련위원 두 분 하고, 나머지 3개의 농협이 남고 하니까 거기에서 한 분 정도 더......
이렇게 영향력이 큰 곳인 동부농협 같은 곳의 위원을 한다든가......
농업인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것하고 농업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하고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제 얘기는 그 얘기이지요.
여기에 지금 농업인 대표위원 그 7명 속에도 농협과 기술센터가 들어가고 또 농협 관련기관 추천에도 농협과 기술센터가 들어간다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것을 나눠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씩 기관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들 되는 부분이 면지역은 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동지역 위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암동에 사시는 혹은 농협계통이나 학교계통, 농업관련 이런 곳에 있는 분을 대표로 해서 시위원하고 같이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룡시가 있고 금암동이 있고 두마면과 엄사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농지법에 시장은 시장대로 동이 들어가 있는 곳은 시장이 그냥 같이 해버리고 면은 면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농지관리위원이라는 것은 농토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있는 것이 농지관리위원입니다.
현재 농지관리위원을 동지역 같은 곳에는 순수하게 금암동 농지관리위원회를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관리위원이 있는데, 동지역은 농지관리위원장을 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지역인 금암동에 10명이 계신데, 10명은 순수하게 금암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시군 같은 곳에 농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이 동이나 두마면, 엄사면 같은 곳에 두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표위원 7명은 왜 금암동이 7명이냐, 금암1통과 2통은 순수하게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통은 농지가 없기 때문에, 산 속에 보면 조금씩 농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합산해 가지고 10명을 맞추다 보니까 농업인 대표위원을 7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전체의 계룡시 위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전부 100% 다 금암동 분은 아니고 대다수 들어가는 거예요.
동지역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못 두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금암동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상위법상에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더 세워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위에서 주는 예산이 4만원이면 나머지는 시비로 세워서 보조해 줄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를 검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과 같이 본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이전에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를 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의 제정이 법적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제청에서 준칙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 법령이 2005년 1월에 제정되었는데 시행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행된 이후로 사전영향평가를 해준 곳은 한 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모든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많이 개발사업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석을 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그 법령을 보니까 상당히 행위를 소규모는 하지 않고 주거지역 건축물의 경우 3만㎡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지전용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산림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하거나 약간의 어떠한 개발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계룡시가 규제가 많고 조건이 열악하고 까다롭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삼중으로 묶어놓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계룡시에서 이것을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빨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내용을 지금 보니까 위원회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하, 그런데 여기 법에 보면 40인에서 80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가를 위촉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최하선인 20인을 저희들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시 여건에 맞게 최소 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어떻게......
그냥 위원장만 하고,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제5조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위원장이 독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인을 위원회로 구성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운영하자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 20인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위원장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소위원회 5인 내지 10인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들......
누가 이것을 알아보겠는지,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과'에서 위원장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위원장 외에 또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10인이 참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조문처리상의 기술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별표에 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 범위 협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안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례하고 가장 심하게 연관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의원님들께는 안 드렸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는 1만㎡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는 없지요.
이 조례를 급하게 서둘러서 여기에 상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간담회를 거쳤나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취지가 사전에 어떤 개발이나 행정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초래될 수 있는 재난재해를 예방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개발행위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했는데, 공무원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사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서 방지하자, 이러한 취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장 많이 에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규제가 가장 많이 강력하게 된다는......
그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일 것이고요.
저희들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가 없어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는 그 영향평가를 하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자 이거지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는 있습니다.
거치잖아요?
다 거치고 그보다 더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법체계가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틀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없어도 어떤 규제가 될 것이라면 모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 얘기는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에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요?
이 조례는 규제와 무관하고, 규제는 모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영향성 검토를 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게 타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시군의 조례 제정과정을 보고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검토를 충분히 의원님들이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모법에 의해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 부분은 전문가 집단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다는 취지이지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전문가 자문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더 원활하게 하자, 심도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상위법이 어떤 법이지요?
이것의 상위법률이 있잖아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동일한 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법은 있겠지요.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시행령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모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료를 쭉 봤을 때 86페이지에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봤을 경우에 이게 보니까 총 95건이네요.
여기에 적용되면 아까 모의원도 얘기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췌한다면 이것이 우리 계룡시에 맞는 조례안으로 또 한다면 우리 현재 계룡시에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뒤에 명시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적용대상이라든지 모든 것은 정부에서 나와 있는 자연대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큰 목적과 큰 구성, 큰 운영, 큰 재해 검토를 하는 대상자를 몽땅 여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는 조그마한데 큰 등치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그 영향평가 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이 조례는 영향성 평가를 위한 검토위원회 그 구성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꼬리를 무는데 영향성 평가를 하기 위한 구성을 한다면 구성되어 있는 구성요소가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성위원들이 구성되잖아요?
다뤄야 될 업무가 단순하게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조그마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대행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큰 덩치의 사항을 갖다가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다뤄야 될 그런 크나큰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린다, 한마디로 옥상옥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더 큰 덩치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식의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수하게 우리 계룡시가 현재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영향성 평가를 하려니까 자질도 부족하고 직무수행능력도 부족하고 업무도 바쁘고 이러니 이것을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던 업무......
큰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그러면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말고 우리 나름대로 어느 어느 지역에 이러한 재해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축소시켜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맞는 조례안을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몽땅 추려서 만들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큰 덩치를 안고 가야 되는, 더 어렵게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 조례안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옷을 입고 우리한테 맞는 일을 해나가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뒤에 명시했던 95건에 대한 큰 협의사항, 이것은 전부 다 자연재해대책법 보다 더 큰 범위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저촉되는 이런 법을 전부 다 여기에서 다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덩치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 맞는 옷을 만든다면 계룡시에 맞는 그런 행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첨부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강제성은 없다' 강제성이 없는 것은 맞아요.
왜 강제성이 없느냐, 이 법 자체가 자연대책법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또는 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4조 제1항을 말씀하셨는데, 제4조 제1항은 재해영향성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 조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4조 제5항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모의원이 얘기한 대로 강제성이 없는 조항을 구태여 만들어 가지고 옥상옥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4조 5항에 따라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었겠지만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필요하겠는가, 조항을 따져보니까 '구성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성을 하되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검토하면 되는데 '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안이 지금 필요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구태여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재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물론 자연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계획이잖아요?
조례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것은 조례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모든 것을 조례에 정할 수는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위원회에서 어떠한 A지역에 B라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그 지역과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재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제7조 '기능'에 보면 이러한 기능 자체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경우에 너무나 큰 범위를 다뤄야 된다면 처음 얘기대로 이 법의 상위법이 어디이며 같은 법이 중복이 되고 저촉되었을 경우에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연재해대책법이 도시기본계획법 보다도 상위법이라면 여기에 걸려 놓고 나면 도시계획을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법이라고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재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적용되지요.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우리 시장한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냐, 시장한테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계획을 수립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더 붙여 가지고 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니 너무나 큰 범위를 가지고......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건설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시장·군수가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입장에서 시장·군수가 본부장이 되지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입장에서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축소시켜 봅시다.
그러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81쪽에 보면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나와 있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수자원 및 해양개발 이런 것 등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조금 발췌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안 다루면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그 법률적인 심의 자체를 먼저 따져보고 저는 이 조례안 심의가 이뤄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이 조례 인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규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재해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의견을......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공무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고도 받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촉이 되면 통제도 하고 규제도 하는 그런 조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재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의견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사가 있다면 시행사에게 재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라,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그에 따른 대안을 다시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해라는 것은 저희가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복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외부인사로만 위원을 구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재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
지금 정형식 의원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시급성이나 당위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설전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나머지 의견제시를 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조율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란의 주제는 결국 이것이 규제냐, 아니냐 그런 것이 논란의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재난에 관계되는 것이야 10번을 반복해도 나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또 규제에 대한 것이 지역의 발전문제도 있고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과정상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좀 편의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결론은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임용되신지도 얼마 안됐고 한데 상당히 의지가 앞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관도 명확하시고, 하여튼 의지는 좋네요.
그리고 하려는 주관이 뚜렷하시고 좋은데 우선 조금 한 템포를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끼리 토의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숙고를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냐, 또 이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규제가 아니라면 결국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규제라는 문구를 집어넣다 보면 어렵게 풀려 나가요.
규제가 아니고 조언이다, 조언은 뭐냐, 조언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이 없다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여기에다 건축물을 짓는데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했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 조언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규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우리에게 답을 명확하게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굳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 검토위원들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후에 재해영향에 대한 평가를 잘못해서 어떠한 문제가 됐다, 그랬을 때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지 검토위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책임한계가 없다?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평 이상 되는 사업은 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것도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이쪽에서 어떠한 행위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모든 판단은 공무원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입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농업경제과장양태휴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