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헌묵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간사, 발언대로 이동)
○간사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헌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중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룡시장은 이 법조문을 근거로 소상공인 연합회 충청남도 계룡시지회에 대한 보조금 3억2,2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제2항의 내용은 계룡시는 소상공인 연합회 계룡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 격인 소상공인 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보조금을 계룡시에 다시 내려 보내는 형태입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본 예산안 3억2,200만 원 중에서 7.76%인 2,500만 원을 삭감하고, 92.24%인 2억9,700만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 본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얼마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억9,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민간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체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과 대치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2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저로서는 해당 예산이 법률에 대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특위 간사로서 간사 보고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헌묵 간사,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아니, 간사가 간사 보고를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명을 통하여 위원님과 합의된 심의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사님이 설명을 안 하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5일부터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8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본예산안은 전년 예산안보다 231억1천만 원이 증액된 2,442억4천만 원이었으며, 기획감사실 등 23개 부서 35건에 19억7,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기금에 대해 2021년도 말보다 154억4,700만 원 감액된 512억4,7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예산안 조정 결과

  예산안 조정 중에 행정운영 경비 일부를 유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영세업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비 기금 사업이 일몰되면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계룡시만의 특색을 담은 계룡형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가사업과 시 자체사업은 목적과 방향, 방법이 다름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렙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8일 동안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6일간의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오늘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