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14분 개의)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이청환 위원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재청해 주세요.  
  재청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에 대해서 재청 없으십니까?  
이청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다른 분들!  
  재청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양보를 다 했지 않습니까?  
  재청을 해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재청해 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안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박춘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엽  (의사진행 협의 후)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부서장 답변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9,600만 원 증액된 3,065억6,600만 원으로 0.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63억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0억5,300만 원보다 23억1,700만 원 증액되어 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1억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0억1,700만 원보다 18억2,100만 원이 감액되어 2.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9,600만 원이 증액된 3,065억6,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500만 원 감액 14.0%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2억2천만 원 증액, 61.1%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900만 원 감액 24.9%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2,4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0억7,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3억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의 분야별 투자규모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3.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20.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8%, 환경 분야 14.4% 순으로 규모를 차지하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구성비율이 10.4%로 지난 추경에 비해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투자규모는 기획감사실 43.4%, 환경위생과 14.9%, 자치행정과 5.6%, 일자리경제과 5.3%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축과 16.0%, 가족행복과 14.3%, 상하수도과 11.2% 순으로 규모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0억1,700만 원보다 18억2,100만 원 감액된 701억9,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 1,700만 원 0.1%, 하수도특별회계 17억8,800만 원 12.6%, 공영개발특별회계 1,300만 원 0.03%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300만 원 1.0%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3만9천원 증액된 44억1,500만 원이며, ’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43억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20년도 말보다 226억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추진 중인 정책사업에 부족한 사업비와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및 충남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조정과 향후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 잔액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조정 하는 등 2021년 회계연도를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21년도 최종 예산안은 전년보다 61억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은 72억5천만 원 14.5%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10억9,400만 원 4.4%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3억4,400만 원 33.4%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재원은 133억6천만 원 7.7%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4억300만 원 14.9%, 조정교부금 4억3,100만 원 3.0%, 국도비 보조금 5억2,600만 원 0.7%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4억300만 원 증가한 957억4,900만 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 및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 118억6천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9건에 71억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총괄부서에서는 경비의 성격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별도 관리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사업은 총 11건 587억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66억3천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3억8천만 원, 향한리 빛가리 마을도로 개설 1억 원 증액되었고, 입암~농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99억3천만 원, 도시기본계획 6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파라디아~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연산천 도시계획도로의 사업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6,600만 원 43.3% 증액된 127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2억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집행 후 예상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개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42억2,300만 원 증액된 370억6,7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안정화계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금 42억2,100만 원과 이자수입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금의 적립 실태 및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 조성액보다 500만 원 감액된 193억2,800만 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답변석에서)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최종액은 250억1,100만 원이고, 금년도 세외수입 최종액은 166억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4%인 83억4,4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개발부담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개발사업인 계룡 대실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56억1,300만 원을 포함 총 5건의 개발부담금 56억2,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에는 4건의 개발부담금 3,400만 원을 징수하여 55억8,800만 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계룡 제1, 2산업단지 용지 매출 수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계룡 제2산업단지 분양 계약체결은 작년에는 3필지, 금년에는 5필지로 작년대비 올 해의 분양 성과가 좋았으나, 분양대금 3년 분할납부로 작년 산업단지 분양대금 납부대상은 10필지이고, 금년 분양대금 납부대상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납부대상 필지 수 및 면적이 줄었고 또한, 분할납부로 당초 금년도 납부예정이었던 21억9,500만 원이 기업의 조기 납부로 작년 용지매출 수익으로 계상되면서 전년대비 금년도 용지매출 수익이 31억3,700만 원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8쪽, 그다음에 예산안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4억300만 원 증가한 957억4,900만 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증가 내역 및 증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작년도 지방교부세의 총 교부액은 840억4,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701억7,400만 원, 특별교부세가 21억4,5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17억2,200만 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방세의 총 교부액은 957억4,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756억9,7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5억4,600만 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184억9,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가 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교부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금년 7월에 작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25억8,4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그다음에 금년도 제2회 추경 2차분으로 보통교부세 84억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부세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시 사업재원으로 활용 후 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4억1,800만 원을 전출하여 예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11쪽, 그다음에 예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안정화계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금 42억1,106만4천원과 이자수입 1,20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금 적립 실태 및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현황은 현재 328억 적립 중이며, 기간별로 현재 정기예금에 지금 전액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회 추경 시 부족한 자금을 보존하기 위해 상반기에 만기되는 272억 원을 추경 일정이 맞춰 운영토록 하고, 보통예금으로 전환하고, 이번에 전입되는 42억 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내용

○위원장 박춘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직별 분류.
  4쪽 한번 볼게요.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요.  
  면·동 그 사업비가 위에 조직들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면·동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  
이청환 위원  맨 밑에 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 금앙동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저기 금액적으로는 지금 약 2억2,400. 13%.
  13.6% 지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생각이 안 되나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주민들과의 생활행정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지금 두마면을 예로 보면, 지금 크게 이제 감액된 부분이 이·반장 활동지원 부분이 2,200정도 감액됐거든요.  
이청환 위원  이·반장?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통장.  
  보면......  
이청환 위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셔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 이·통장 활동비 이런 게 지금 1,400만 원 감액된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회의 같은 게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액수가 보면, 이제 두마면 같은 경우 20.1%.
  또 신도안면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닿는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신도안면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가 약 3천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3천만 원인데, 이것도 아마 이게 운영수당이 지금 강사수당 같은 게 약 2,600만 원 감액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이게 저기 뭐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이청환 위원  진행이 아예 안됐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봐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프로그램 별로 조금씩은 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좀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거기는 지금 저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재난 상생지원금.  
이청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제외됐던 12%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하는 게 약 1억 정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좀 늘어난 것.  
이청환 위원  일자리경제과도 그런 같은 맥락이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거기는 상품권 관계.  
이청환 위원  상품권 우리 보조금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4차 추경 이게 특별한 경우잖아요?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헌묵 위원  예. 대개 3차 추경으로 끝나는 건데, 4차 추경까지 왔어요.  
  우리가 크게 보면,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세입예산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높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죠.  
최헌묵 위원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자체 세수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것이 별 변동 폭이 없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항상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세출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특히, 명시이월사업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총평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최헌묵 위원  아니,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도 이게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매번 회의할 때마다 누차 얘기하고 하는데.  
최헌묵 위원  자! 이 중에서 2020에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또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  
최헌묵 위원  작년에서 올해로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또 다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게 또 있죠?  
  이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명시이월 시켰다 다시 명시이월은 안돼요.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명시이월 됐던 것은 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  
최헌묵 위원  사고이월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 사고이월 처리된 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있으면 ......  
최헌묵 위원  자료는 나중에 준비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래요.  
최헌묵 위원  명시이월로 했다가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을 자료를 안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에서 보세요!  
  올해 32건에 이게 111억8,600.  
  100억이 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00억이 넘어요.  
최헌묵 위원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예산 범위에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작년에는 46억7,900만 원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71억8,100만 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집행을 적실성 있게 더 해야 하잖아요? 신속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작년에는 46억7,900만 원밖에 안됐던 명시이월이 올해는 71억8,100만 원으로 증가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증감 부분이 71억이다 이 말이에요.  
  총은 110억이 넘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실장님이 볼 때 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기획감사실 책임이라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우선, 이제 일차적으로 저희들도 책임이 있죠.  
  저희들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편성하는 입장에서 책임도 있고.  
  또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는 담당 그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이월사업을 이게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이것을 이월시킨 게 아니고.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몇 %라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대부......  
최헌묵 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타 기관.  
  타 시관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타 기관과 협의도 없이 예산부터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잘못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올해 혹시 넘어가는 사고이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대충이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지금 현재 금년에 넘어가는 사고이월은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파악 좀 해 주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한 얘기가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지금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시민들께서는 욕구가 많잖아요? 행정욕구가.  
  행정요구사항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고, 명시이월 시켜 버리고, 안 되면 나중에 사고이월 시켜 버리고, 재정안정화기금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가 나는 계룡시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스크린하고.
  부시장, 이게 시장까지 다 결재되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장께서 ‘야! 이것은 맞지 않다’라든지,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든지, ‘지금 이것 급하지 않다’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도 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기에 맞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고 추경......  
최헌묵 위원  (자료를 보여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줄여야 하잖아요? 이런 것이.  
  명시이월사업이 줄어가야 정상인데, 우리는 거꾸로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책임 누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잘못이냐?  
  기획감사실 잘못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다 똑같이 저기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최헌묵 위원  그러면 계룡에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헌묵 위원  내년 예산 다루기 전에 사고이월부터 해가지고 다 가져오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3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28억 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율이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것은 0.45, 0.38, 0.69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금융기관에 지금 보면, 예대마진이 대단히 높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이 재원을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28억 원에 대한 우리 1년 그 이자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200정도.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200.  
윤차원 위원  328억 원을 정기예금을 시켜놨는데, 1,2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거 문제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어차피 제로금리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이자도 지금 다 이자율이 틀린 것은 가입기간 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것도 이제 앞으로 그 적립금에 대해서.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자율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윤차원 위원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좀 마인드가 있는 이 단체들은 보면, 이 이자율을 높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수입을 거둡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역대 보면, 연간 몇 푼 기부금인가 뭔가 내는 이것으로 그냥 땡 쳐버리려고 한다.  
  돈은 엄청나게 예금을 시켜놓았는데, 1년에 이자는 겨우 1,20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이거 신경 써서 합당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너무 낮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검토의견 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페이지요?  
강웅규 위원  1페이지.  
  우리 세외수입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대실지구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개발부담금하고 또 공영개발 특별회계 1, 2산업단지 용지매출액에 의해서 감소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이게 내년에 가면, 이 부분이 더 현저히 감소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내년에는.  
강웅규 위원  사업이 다 끝나가는 일들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금년에 어느 정도 감소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하거나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지금 우선은 그 하대실 2지구?  
강웅규 위원  거기는 거의 우리가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부담금 관계는 나중에......
강웅규 위원  거기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일은 제가 봐서는 극히 드물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현재는 대실지구가 거의 이제 개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만큼은 들어올 저기는 없죠.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더 이상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세외수입?  
강웅규 위원  세외수입.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지금 이 부분도 현저히 줄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안 지었지.
강웅규 위원  그러면 계획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앞으로 이제 아파트 부지 같은 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부과를 하고 하면, 아주 없지는 않죠.  
  그런데 대실지구만큼은 크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  
강웅규 위원  마무리가 이제 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현재는 확정된 것은 대실 2지구.  
강웅규 위원  2지구.  
강웅규 위원  예. 하대실 2지구.  
  거기하고 앞으로 이제 어차피 두계 두마면?  
  포스코 앞에 그쪽에 이제 개발되면, 그쪽.  
  뭐 이런 부분이죠.  
강웅규 위원  우리가 하나하나 차차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박춘엽  금방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나 윤차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일리가 있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명시이월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막 10건 이상 이렇게 증가되고, 금액도 많아진 것은 이것은 좀 관심 있게 내년도 예산 책정을 잘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다음에 이자 이율도 뭐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박춘엽  여기 지금 보니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이자율 관계도 정확히 명확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래요.  
○위원장 박춘엽  잘 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 어떤 게 유리한 게 있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졍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행정복지국 소관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8,600만 원 5.6% 증액된 282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2,300만 원 13.6% 감액된 14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3,800만 원 5.8% 감액된 135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0만 원 감액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의 ’21년도말 조성액은 기조성액보다 4만 원 증액된 3억764만 원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5,800만 원 4.3% 감액된 439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기조성액보다 37만 원 증액된 1억37만 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 2.4% 감액된 11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2,200만 원 0.7% 감액된 301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3,800만 원 1.5% 증액된 93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방부 소유 토지를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지 사용료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용료 납부 필요성과 파크골프장 설치 추진일정 및 향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지정 문화재 모원재 보수 정비를 위해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천 원 감액된 16억1,360만4천 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지금 3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자치과에서 통솔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설명자료 한번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23페이지하고 25페이지가 연결되어 건데.
  여기에서 이걸 나눠서 했어요.
  하나는 같은 건물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하나는 가족센터, 하나는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말 그대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건물에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거고.
  밑에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 이 사업은 복합으로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나눠서 이렇게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건축행위, 건축비는 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총괄로 세고.
  지금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이 각각 또 내려오는 사업들이 틀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생활문화센터가 약 55억 정도, 가족센터도 55억, 주차장이 한 64억 정도인데.
  이것은 한 174억 정도를 갖고 건물을 지어서 층별로 나눠서 하고, 나중에 정산을 또 따로따로 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이게 실시설계 지금 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최헌묵 위원  언제 정도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내년에 나올 겁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지상4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4층 면적을 어떻게 나눠 쓸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그 당초 구성을 할 때 거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우리는 이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개진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지하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기계실이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1, 2, 3, 4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1, 2, 3, 4를 지금 어떻게 용도로 쓸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층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하면 생활문화센터, 그 위에 가족센터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센터는 몇 층이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생활문화센터인데, 거기에는 이런 이런 이런 시설을 좀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세부적.
  1층 부분과 2층 부분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유공간, 세미나실, 동아리실, 강당, 그다음에 만남장소, 문화공간.
  그다음에 또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뭐 2~3층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최헌묵 위원  그런 거를, 잠깐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거를 왜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 기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전설명을 드렸고......
최헌묵 위원  안했어요.
  그냥 ‘뭐 뭐 할 겁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만 말씀하셨고 그런 세부사항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한, 그게......
  이게 지금 보면......
최헌묵 위원  누구 의견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 의견 반영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시민 의견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반영이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을 반영시키면서......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려면, 국가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이런 이런 이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일정 부분은 그걸 따라야 되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계룡시가 필요한 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보니까 10월에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제 막 계약해서 지금 해당되는 과하고 미팅하고, 어떻게 이제......
  물론 그거는 대충은 그려져 있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면적하고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추가적으로 어떤 걸 검토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 사용자, 그다음에 해당되는 과 이런 쪽의 담당자, 그다음에 공사 감독자, 이런 분들하고 미팅을 잡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잘못하면 여기가 지금......
  가족센터하면 가족행복과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과.
최헌묵 위원  생활문화센터면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두 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저희 자치과.
최헌묵 위원  자치과하고 두 개 부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자치과 교육 쪽에.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층에는 뭐, 4층에는 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거를 의회의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이거 바꿀 수 있는 부분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수정한,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들어가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편의에 맞게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거를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알았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통장자녀 대학생 그 학자금.
  예년에는 몇 명씩 지급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당초에 이통장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를 지원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는 옛날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없었고.
윤차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금년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서 금년도에 처음 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올해 처음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지금 보니까 계획은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전체 대상자들을 전부 다 주자고 하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계획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당초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받아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대상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보면 9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통장을 하면 이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대상이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준다면, 저희가......
윤차원 위원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대학생을 둔 우리 시민들은 이통장을 하려고 전부 다 이야기할 거다.
  왜냐!  
  무조건 다 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것은 위원님.
  전체 4학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어찌 됐든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4학년 중에, 8학기 중에 한 번 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지급기준에 의해가지고 그걸 선별해서 줘야지.
  이거 그냥 ‘우리가 올해 대상자를 5명 계획했었는데 대상자가 9명이 되다 보니까 4명을 더 추가로 해서 다 주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의문스럽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왜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모든 거를 시행하고 할 때는 기준을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시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준다면 이거는 하나의 선심성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거 심사숙고해야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구 늘려가지고 많이 이렇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일차 언급은 했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우리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가족센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가족센터라고 해갖고요.
  그거는 가족행복과장이......
윤차원 위원  아! 가족행복과.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현재 건가다가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말하고요.
  향후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가족센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다문화지원센터가 다시 우리 여기 복합문화센터로 다 같이 이전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지금 다문화센터 거기 뭡니까......
  건물의 임대료는 우리가 다 지원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배치 계획을 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지금 24억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몇 면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지하1층에 100면하고, 지상1층에 한 57대 정도 해서 한 16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시행을 할 때......
  특히 주차장.
  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차장이 옛날 구도심이 되어서 아파트 자체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건설과에 위에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뭐 초등학교, 유치원 주위의 주차장을 없애라고 그런다고 이제 아마 엄사 저쪽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뭐 또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들을 많이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윤차원 위원  최대한 하여튼, 예.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주차장은, 특히 엄사지역에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대라도 더 늘려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여간 한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배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더 신경을 꼼꼼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박춘엽  계룡복합문화센터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고 숙원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춘엽  그게 공사가 진짜 지금은 17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박춘엽  어떻게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설계를 좀 더 해보면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를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거기에 발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적재적소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한 단체들이 잘 들어가서 배치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심층 분석을 잘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박춘엽  특히 제가 질의할 때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주차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박춘엽  주차시설은 그 한시적인, 그냥 앞만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에 주차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관계도 더 연계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족행복과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집행부석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병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215쪽,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방부 소유 토지를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지 사용료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납부 필요성과 파크골프장 설치 추진일정 및 향후 운영 방안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안면 정장리 일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2018년  12월 개장 이래 회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6개 클럽 700여명 회원들이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 수요 충족 및 각종 파크골프대회 유치 등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유지 국방부에 증설공사 추진을 위해 계근단 및 충청시설단과 무상사용 등을 사전 검토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의거 불가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1항3조 규정에 의거 해당 국유재산 소관부서인 중앙관서의 승인 시 유상사용 가능함에 따라 동법 제32조 사용료 및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5(25/1000)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군측과 수차례 합동회의 실시한 후 상호협의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파크골프장 증설 편입 국방부 국유지는 정장리 6번지 등 총 8필지 16,879㎡이며, 재산가액에 사용료율 1천분의 25(25/1000) 적용 산정 결과 부가세 포함 8,1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18일 충청시설단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최종 승인 및 사용 납부 통보를 받았으며, 2021년 11월 25일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초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경 공사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벌개제근 등 동절기 가능한 작업부터 시작하여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증설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존 파크골프장 18홀과 증설 파크골프장 18홀 총 36홀 운영관리에 대하여 제초작업용 승용예초기 등을 구입 지원하여 잔디관리 및 시비, 그물망 수선 등 간단한 작업은 회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파크골프장 등 공공생활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214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모원재 재실 보수 정비를 위해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모원재 재실 보수정비공사는 지역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억7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5월 도설계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6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8월 모원재 재실 기와 해체 중 서까래 및 추녀 등의 부후를 발견한 후 ’21년 8월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아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중지를 하였으나 사업비 검토 결과 4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 2021년 11월 도 추가사업비 도비 2천만 원을 요청하여 11월 27일 지원받아 금번 4회추경 시 부족 사업비 4천만 원, 4천만 원이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한 후 금년 내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파크골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 지금 그......
  그거 해보셨나요? 그쪽에?  
  감정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얼마 나왔어요? 감정가격이?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매입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헌묵 위원  매입비용.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36억 나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36억?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금리 2% 적용한 거네요?  
  대충 따져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부가세 들어가니까 딱 8,500만 원 정도 나오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매년 이게 8,500만 원씩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8,100만 원입니다.  
최헌묵 위원  8,1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매년 지불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매년 해야 되는데.
최헌묵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저번에 간담회 때도 소상히 보고드리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매년 들어가는 8천만 원 이상을.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이번에 처음 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선지급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최헌묵 위원  개장은 언제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최헌묵 위원  6월말?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완공시키려고 합니다.  
최헌묵 위원  가능하겠어요? 공사 공기?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부지정리는 별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그럼 매년 이 8천여만 원 이거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과......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36억이면 매입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검토해 봤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후자로 간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지금 매입은 그쪽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매각을.
  저희가 거기......
최헌묵 위원  거기 어차피 자투리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계룡대......
최헌묵 위원  그 국방부에서는 쓸......
  우리가 파크골프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걸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 국유지......
  뭐 진실된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에선 매각을 못하겠다고, 서로 협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곤란한 입장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매입을 못하면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아서 지불해야 된다는 판단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 문제를......
  거기에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파크골프장 이외의 용도로는, 다른 걸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지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게 바로 행정력이고 정치력이에요.
  그거를 매년 8천만 원 이상 이거 지불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매입하는 쪽으로 가시든지.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매입이 성사가 안되면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사용료 8천여만 원을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든지.
  이거 매듭을 짓고 이게 공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러기에는 좀 힘이 든, 여력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번 한 번만큼은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정리추경에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원재.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처음에 입찰로 1억7천만 원에 공사를 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일종에 설계변경이네요?  
  4천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최헌묵 위원  예, 일종에, 일종에.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설계......
최헌묵 위원  하다 보니까 다른 사유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썩어서 서까래를 교체할 것이 많이  늘어났다, 이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당초에는 서까래나 이게 추녀가 그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붕을 해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식되어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는 공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최헌묵 위원  그 공사가 몇 개월 중지됐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음......
최헌묵 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연내 준공, 완공이 쉽지 않을 것 같던데? 제가 보면?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최헌묵 위원  아니, 중지가 몇 달 됐었냐고요. 공사 중지가.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4개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돈을 더 달라’, ‘이 금액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겠다’, ‘4천만 원 더 달라’,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더 달라’.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원래 이게 4개월 되는데요.
  이게 원래 도 승인사항입니다.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헌묵 위원  4개월 걸렸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리고 돈 4천만 원도 50%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협의하느라 4개월이 걸렸습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연내 완료 되리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 80% 상태인데요.
  설계도 완료됐고, 추진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추위가 오면 좀......
최헌묵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 부분은 좀 염려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갔더니 아주 거기 일하시는 분도 힘들고,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여간 연말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저기 그 염선재입니까? 모원재입니까?  
  그전에 우리가 화장실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어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염선재입니까? 모원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모원재입니다.  
윤차원 위원  모원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차원 위원  어떤 식으로 그거는 추진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래서 지금 그 종중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뭔가 화장실은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있어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 뭐 전에 최초 계획을 했던 그 건물 안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그 입구에, 우리 전체, 우리 최초 의회에서는 입구 바깥에다가 적절했으면 좋겠다하고 의견이 이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실행이 안되어버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그거를 시행을 해야지.
  그 예산은 어떻게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 저번 추경에 계상했다가 삭감......
윤차원 위원  다 반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지금 현재 종중하고 위치 문제 때문에 안으로 할 건지, 바깥으로 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내년에 좀......
윤차원 위원  필요한 사항임은 틀림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저도 인정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거를 서로 의견이 배치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안해버리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계획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종중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신도안 파크골프장 이게 국유지 사용료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검토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공공생활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예?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이제 사실 불똥이 다른 단체에 그냥 튀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국방부에다가 사용료를 제시하다가 보니까 그 사용료를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주는 게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저거 없이 우리 시민 건강 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사용료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쪽에도 사용료를 내니 여기도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매입이 안되고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 이제 그거 내용은 압니다.  
  설명이 되고 다 해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거를 이번 한번만큼은 꼭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서의 의견이고.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의견들, 시민들이 볼 때 어! 거기에 대한, 국방부에 돈 내는 건 너희 일년에 엄청나게 파크골프를 하고 즐기고 이리 하는데.
  자! 1인당, 연간 뭐 한 700명 같으면 연간 한 12,000원이에요.  
  ‘1인당 12,000원 정도 좀 내라.’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도 당연히 국방부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줬으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건 내라.
  그리고 앞으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앞으로는 내는데, 이번 처음 하는 것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좀 해 주십시오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는 나중에 결국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결정을 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결국은 사용자들이 사전에 돈을 걷어가지고 국방부에 납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지금 납기가 좀......
  이렇게 사용일 납기일이 나온 게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방금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거기 회원들이 다 회비를 내가지고 결국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윤차원 위원  공사 중지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거는 어찌 됐든 어떤 식으로 납부는 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답답한 사람들은 사용자들이에요.
  사용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내야 어찌 됐든 그건 공사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검토의견 이 답변서에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차원 위원  「앞으로 한편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하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불똥이 다른 종목들에게 다 튀어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내용으로,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자!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다 사용비 내.’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그런데 또 파크 것만 이렇게 내라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야......
윤차원 위원  문제는 파크골프장은 국방부에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야말로 시민 건강 복지차원에서 조성을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이때까지 돈을 안 냈는데 그것까지도 불똥 튀어가지고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추후 심도 깊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또 이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이 국방부 토지입니다.  
  그 옆에 야구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은 이미 구법에 의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신축하는 이거는 신 법률 개정에 의해가지고 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옛날 그것들은 이미 옛날 그런 규정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무상사용을 한 거는 지금 현재 그대로 기존 저것은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그냥 무상사용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 전에부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저거 하는 건 돈 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법률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 법률상으로 법정사항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파크골프장만 증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또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법률을 따라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행정절차로 여러 가지 방향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기존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돈 내라’, ‘사용료 내라’.
  사용료 뭐합니까?  
  결국은 세외수입이에요. 그거는.
  사용료 징수하면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 지출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건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하십시오.  
  원성 듣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원성 듣지 않도록 잘 검토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거 필수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아, 예, 필수......
  이게 매년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이게 도에서......
윤차원 위원  매년 인센티브를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매년 포상금을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기금으로......
윤차원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예산에 기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아!  
윤차원 위원  왜 이 4회추경에다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성적을 봐가지고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는 그럼 위에 기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7백만 원 기금입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그럼 시비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아, 추경 기금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기금들은 우수 사업이라든지, 우수 인원이라든지, 이거 평가는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저 위에서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것이 위에서부터 평가가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우리가 자료를 내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농복합형 우수그룹이 선정되어 가지고 7백만 원을 받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위에서부터?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럼 매년 이거 주어지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아니,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언급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 43페이지.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계룡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에 몇 개의 단체가 있고, 사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한 16개 클럽에 700여명인데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700여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얼마 전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보고할 때는 5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금방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매년 사용료가 8,500만 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사용료도 다시 증가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럼 9천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네요?  
  아!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위원장 박춘엽  그렇지요.  
  내가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질의를 하는 내용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박춘엽  금방 얘기했듯이 그 지역은 자투리땅이고, 여러 가지 개천에 있어가지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은 국방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미래를 봐서 반드시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거 구입하는 방법은 금방 얘기한대로 뭐 국방부에 어째서 어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소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면 이건 금방 살 수 있습니다.  
  안되면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매입 계획을 반드시 구입해서 이러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 원 2.9% 감액된 4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조성액보다 250만3천원 감액된 7억7,181만3천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3,200만 원 5.3% 증액된 106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 조성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30억3,400만 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4,800만 원 14.9% 증액된 127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가 당초 68억 원에서 3억8,220만 원이 증액된 71억8,22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1년 연장된 2023년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진행 상황과 사업비 증가 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 조성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된 3억3,300만 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 조성액보다 30만4천원 증액된 31억9,600만 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5,800만 원 3.7% 감액된 144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지난 2회 추경 시 계룡 넓은돌마을 10년 이상 노후화된 체험 휴양시설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금회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3,500만 원 1.6% 증액된 206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두마 입암에서 농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총 300억 원의 계속비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이후 계획된 사업비 299억3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유동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연산천 도시계획도로를 금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도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천만 원 0.5% 감액된 60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감액된 429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억2,500만 원이 증액된 1억5,500만 원이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400만 원 15.9% 감액된 68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 0.1% 감액된 142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8,800만 원 12.4% 감액된 126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하수 유입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규모,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안총과 그 감액예산 중에서 신도안 비상급수시설 감액이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사실 비상 시 사용을 하기 위한 급수시설인데, 이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한두 군데 이렇게 해보고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해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래서 불용처리 해가지고 감액을 시키겠는가!  
  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비상 시 사항이라고.  
  평상시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비상사항을 대비해서 면·동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마땅치 않습니다.  
  뭐 수질이 안 맞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  
  영구히 안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저희들도 그 비상급수시설이 신도안면에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 공사 중에 최초에 계룡대쇼핑타운 쪽에 관정을 팠는데, 수량은 충분했지만 아시다시피 보고드린 대로 라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다른 데 팠지만, 그 수량이 제로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신도안면 지역에 다른 관정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쪽은 또 약 5배 내지 이렇게 그 방사선 물질이, 라돈이 많이 나와서 이 지역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저희들이 그 유성구에 협조를 해서 유성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성구 쪽은 우리 시와 인접한, 신도안면과 인접한 유성구 쪽은 대부분이 약 3배에서 5배 이상 라돈이 검출이 되어서 그쪽은 전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도 보면, 신도안 쪽으로 갈수록 라돈의 수치가 되게 높고, 또 그 신도안 쪽에서 멀어질수록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또 예산의 낭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 지역은 현재 상태로 그 비상급수시설의 우리 시에서 요구되는, 우리 시가 그.  
  우리 시에 필요한 비상급수시설의 수량은 지금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신도안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실지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금암동만 몇 군데인지 압니까?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금암동 세 군데입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세 군데 있어요.  
  당연히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4개 면·동에 평균 하나씩.  
  이렇게 하면 금암동에 세 군데, 엄사면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예요.  
  전체적으로 아마 물량을 이야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면·동에 한군데씩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자! 신도안 먼저 하고, 앞으로 저 두마면 쪽에 하나 더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언급이 된 바 있어요.  
  자! 이제는 말이 달라졌어요.  
  전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네 군데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이것은 대실지구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려하겠습니다.  
  안 맞는 거다.  
  처음부터 비상급수는 어찌됐든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요에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봐요.  
  왜냐?  
  계룡시가 좁고,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처음부터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이 면·동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게 전부 다 공감이 되어서 결국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라돈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겨우 지금 라돈.
  여기 계룡대쇼핑센터 옆에 라돈이 검출됩니다.
  신도안 저쪽 어디 헤미르아파트 앞에 여기는 파니까 여기는 물의 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이 전체가 라돈 지역이라서 이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어떤 식으로 비상 시를 위해서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서두에 언급을 한 것처럼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야! 이렇게 해!’이렇게 했는데, ‘시장님! 안 하겠습니다.’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제 뭐 올해 마지막 예산 심의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면·동에 하나씩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저 두마 저쪽에 이제 뭐 왕대리에 두든지, 어딘가 저쪽 두마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예.  
  신도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게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오전에도 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사업이 3건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3건인데, 크게는......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예산액은 13억7,800이었는데, 이월금액이 13억2,390만 원이고, 집행은 5,410만 원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5,410만 원은 설계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설계가 언제 나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설계 중입니다.  
최헌묵 위원  설계 중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설계도 나오기도 전에 본예산을 세운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이 정도를 예산 조정해서 올리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과장으로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이 사업은 당초에 대실지구를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비였는데, 대실지구가 그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대실지구 추가 사업으로 하면서 그쪽에 하던 사업이 도곡리 배울소하천으로 그 사업지가 변경됐습니다.  
  하반기에......  
최헌묵 위원  그 하천이 얼마큼 변동이 됩니까?  
  변경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어떤.  
최헌묵 위원  기존하고.  
  하대실지구 개발과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전혀 다릅니다.  
  여기 하대실은 여기 두마였었고, 지금 새로 하는 데는 도곡리.  
  도곡리 배울소하천 공사......  
최헌묵 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원래 A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B를 한다 이 소리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사업지 변경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  
최헌묵 위원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사업지 변경이라는 얘기를.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저희들이 보고를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사업지 변경.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그 다음에 이 두계천 산책로 이 조사 타당성 검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저번에 2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이것도 지금 설계중입니다.  
최헌묵 위원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설계 변경.  
  이쪽에서 전체 예산중에, 우리가 올렸던 예산중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1억이.  
최헌묵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1억이 설계비로 올렸는데.  
최헌묵 위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계약금 이런 것 준 것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계약 약 7,400정도.  
최헌묵 위원  그런데 여기 1억인데, 전부 이월금에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예산액 1억인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명시이월금으로 2022년도로 100% 이월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이것은 한번 별도로......  
최헌묵 위원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예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계약금도 안줬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오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 했지만, 이게 이월사업.  
  특히, 이런 거 조심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얼마.  
  이렇게 한 번 뭉텅 올렸다가 전체 이월시키고, 나중에 사고이월 시키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55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여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186개 업체에 대해서 매월 21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분기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산출기초 56페이지 보면, 186개 업체 12개월 곱하기 21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그 지원이 분기별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187개 업체가 달달이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약 1억8천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 설명이 다른 겁니까?  
  186개 업체에 대해서 매월 21만 원씩 12개월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11개월인데요.  
  저기 달달이는 하는데, 그 지급은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매월로 한다면, 결국 21만 원씩 이렇게 1개 업체에 지원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보험료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무슨 보험료가 1개 업체에 21만 원씩 이렇게 월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저기 누리누리사업이요.  
  그 4대 보험료가 있어요.  
  고용, 국민연금, 산재 이렇게 4대 보험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업주한테 그 정부에서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안 해주니까 그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로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업자들은 그러면 보험료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윤차원 위원  우리 도비하고.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자 업자 지원으로 이렇게 해준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 보험료 지급에 따라서 각 업자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혜택이라는 것은 이제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용주가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고용주가 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10명 미만 업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10인 미만이니까요.  
  한 업체당 2명, 많게는 뭐 7인 이렇게.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이 지역상품권 밀거래 성행이 있다.  
  10% 깎아 팔아도 이득이 되더라.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역상품권을 앞 다퉈 발행하고 있는데, 판매실적 경쟁이 붙다 보니 너도 나도 발행량을 늘리고, 할인 판매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에 나온 것이 있어요.  
  혹시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헌묵 위원님이 그것에 뭐 질문도 해드렸고, 자료도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 계룡사랑상품권 지류상품권을 했을 경우는 이게 판매하고 환전하고 이 추적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계룡시에도 그게 수면 위로 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사항은 올해 금년이 약 220억 원을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지류상품권은 약 90억 정도 하고, 모바일은 약 130억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바일은 이게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구입을 하고, 누가 판매를 하고, 어디에......  
  이게 이제 크로스 체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계룡시에서는 그렇게 상품권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보면, 상품권 할인 판매 적자 보존금이 4억6천만 원이 지금 적자 보존금으로 메꿔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공감이 되는 것이 어찌됐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상품권 업자들은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은행에다가 결국 넣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마진이 10%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게예요.  
  어찌됐든 이게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이든지 보완해서 어떤 그런 부적정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 지금 상품권 적자 보존액이 보십시오.  
  4억6천. 5억 이제.  
  내년에 이제 적자 보존만 5억이 넘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제21쪽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가 당초 68억 원에서 3억8,220만 원이 증액되고, 아울러 사업기간도 1년이 연장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개 종중 소유의 설치부지 그 협의 매수 과정에서 종중 토지의 그 특성상 내부 회의 등 여러 절차를 이행하며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매입 완료 시기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련 절차가 순연되어서 부득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주로 인건비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71억8,2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농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59쪽.  
  지난 2회 추경 시 계룡 넓은돌마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0년 이상 노후 된 체험 휴양시설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엄사면 광석리에 위치한 계룡 넓은돌마을에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지난 7월 충청남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계획 순기에 따라 연도 내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공기 등을 고려하여 8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나, 충청남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시 선정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농림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시이월 된 사업 3건 중에서 산불진화 체계구축 운영 여기에서 6억3,700중에서 예산을 쓴 것은 3,426만2천원이고, 이월이 6억210만 원이 되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착공지연이란 행정절차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이제 지난 2회 추경 때 보고 드리면서 2억3,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간에 했었던 내용은.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명시이월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건축 협의 부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하고요? 건축과하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도시건축과하고.  
최헌묵 위원  어떤 문제가 가장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농림과장 한보현  그쪽이 이제 구거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그 구거도 있었고.  
  처음에 이제 구거와 관련되어서 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도 요청하고, 그런 시간이......  
최헌묵 위원  처음에 이거 사업 시작할 때 그 구거 있는 것 몰랐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최헌묵 위원  구거 얼마나 돼요? 면적이.  
○농림과장 한보현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폭이 얼마 정도 돼요?  
○농림과장 한보현  약 1미터 조금 남짓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이게 모든 어떤 것을 하다 보면, 구거 때문에.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사기업들도 항상 문제가 돼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거 하나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이것을 연기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최헌묵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유관부서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최헌묵 위원  업무협조 안 이루어집니까? 두 부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명시이월 될 정도의 사업인데, 두 부서 간 업무협조 안 이루어져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하고 또 어디의 문제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니, 그게 이제 국토관리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유지였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국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  
최헌묵 위원  마찬가지에요.  
  향적산 자연휴양림.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월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련기관 협의 당해연도 집행 불가.  
  이 관련기관 협의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이제 다 완전하게 용역은 났는데, 이게 산림청하고 그 환경부 심의를.
  저기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할 때 그 전부 다 원래 사전으로 협의 끝났던 사항 아닌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 게요? 문제가 되는 곳이?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지금 저기 사전 입지조사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끝나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이 된 때부터 이게 이제 그 용역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산림청 협의가......  
최헌묵 위원  언제쯤이면 다 행정절차가 끝날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 지금......  
최헌묵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향적산이 여기 치유의 숲을 포함해서 자연휴양림 2단계, 3단계 쭉 앞으로 해야 될 공사들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종합개발이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벌써 이런 식으로 지체되면 되겠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좀 더 신경 쓰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끝나면 내년도 4월에서 5월까지는 이렇게 완료할.  
  이 업무 협의를 다 완료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최헌묵 위원  상반기에 끝날 수 있다?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 목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거 상반기까지 우리 5대 의회 임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명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그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니까 이 광석리 농촌체험휴양마을 그 노후화된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일정이 지난 7월에 충남도에 사업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우리 8월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다소 우리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  
  어렵게 어렵게 도비 50%를 이렇게 지원해서 노후 이런 가옥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진통을 겪어가지고 결국 도비가 그래도 50%가 이렇게 해서어려움이 있어서 한 것을 해주자!  
  이렇게 결국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뭐를......  
  충청남도 최종 사업 선정 심의 시에 제외가 되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종 이 결정이 언제 된 거죠?  
○농림과장 한보현  이제 예산안은 올리기 전에 저희가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예산 최종 결정할 때 그것을 이야기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7월에 올려놨는데, 8월 우리 추경하기 전에 결정이 됐느냐?  
  추경 다 끝나고 난 뒤에 도에서 결정이 됐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2회 추경이요?  
  이게 2회 추경......  
윤차원 위원  우리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에 됐었......  
윤차원 위원  자! 우리 그러면 2회 추경 날짜가 언제죠?  
  전문위원님!  
  2회 추경 최종 승인 날짜가 언제입니까?  
  8울 며칠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날짜를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거기 도에서 최종 선정 심의해서 심의 결정 난 날짜가 언제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10월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면 가내시 할 때에 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이거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추경에 덜렁 반영을 시킨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도하고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최소한 협의가 되어서 가내시 정도 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아! 이것은 100% 됩니다.  
  원래 추경이 그게 도에서 결정되기 전에 반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도에서 결정도 안됐는데, 추경에 갖다 덜렁 올려놓고.
  도에서 최종......  
  ‘이것이 도에서 내려옵니다.’해서 우리는 승인을 해줬는데, 최종 보니까 이게 그냥 말이야.  
  부결이 되어 버렸어.  
  아니, 국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좀 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윤차원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예!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적어도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가내시가 된 이후에 반영이 되었어야지, 아무 것도 아직 심의도 안됐는데, 그냥 시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
  완전히 의회 무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 우리 집행부서.  
  앞으로 이 예산 반영, 이런 식으로 반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국장님!  
  관심 가지고 이런 것들 잘 챙기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하여튼 명심을 해서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윤차원 위원님에 덧대어 조금 여쭤볼게요.  
  이거 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시 선정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 기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마 도 자체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다른 곳이 조금 더 이제 점수가 높았다고......  
이청환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점수가 낮았다는 얘기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점수에서 밀린......  
이청환 위원  그래서 못했다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농림과장 한보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일정만 조금 보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상신을 했었던 건데.  
  의회에 상신을 했었던 건데.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내년에도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지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요구는 할 것 아니에요?  
  올해 요구했던 부분을 그냥 ‘도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한다고 해서 그쪽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사항 같지는 않은데......  
○농림과장 한보현  아! 우리 광석리?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실무진도 했지만, 저도 이제 찾아뵙고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그때도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환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맞는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 가보니까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지금 그 건물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약 14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비누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조금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러면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일을 안했다고밖에 안 보이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꼭 설득해서 그러면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입니다.  
  검토보고 23쪽, 예산안 273쪽입니다.  
  두계 입암~농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299억3천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암~농소 간 도세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산두마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하대실지구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왕대천 하천 기본계획수립과 대실지구, 하대실지구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하대실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파라디아~유동리 간 도시계획도로 및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라디아~유동리 간 도시계획도로는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사망자 및 상속인들이 있어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연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2년 3월까지 계획이며, 일부 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토지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주께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어 앞으로 향후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해서 7건이잖아요? 총.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 7개 중에서 제설창고 이전사업.  
  그다음에 신도안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횡단보고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이 3건은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설상고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이 내년도 연 초까지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때 올릴 필요 없었잖아요? 미리.  
  그리고 그 건 하나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양정지구라든지, 농소 급경사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명시이월이.  
  그것하고 신도안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 장소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당초에 신도안면에 그 해군아파트 입구 쪽을 저희가 사업계획 했는데, 그 신도안 면민들께서 사업을 반대하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엄사면 향한리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향한리 어디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향한리 거기 향적산 일구 굴다리입니다.  
  굴다리 사거리 쪽에.  
최헌묵 위원  그 굴다리가 회전교차로 각도 나오겠어요? 면적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충분히 다 검토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정도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없이 하다보니까 또 이월되고.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은 왜 이거 절반을 이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번......  
최헌묵 위원  동시 공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가지고 이거,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이월시키려고 이렇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1억인데, 1억을 부가해서 이번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이월로 잡아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산을 올려놓고,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공기가. 절대공기가 약간 부족할 것으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올해에 1억만 가지고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룡~세종 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용역......  
최헌묵 위원  어떻게 나오던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충분히 그 적자 노선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적자노선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여기 추경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을 우리가 2억700만 원을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여기 이번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운행 횟수가 왕복 18회, 배차간격 45분, 운행기간이 50분이에요. 50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을 수익노선으로 할 자신이 있다!  
  이것은 용역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용역 결과냐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 용역 결과에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작년도에 노선 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계룡~세종 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는데, 이게 비수익노선이 아니다!  
  수익노선이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래서 저희가 일단 3대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증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차 할 것이냐는 내년도에 이제 추계를 봐야겠죠.  
최헌묵 위원  이거 시민대상 의견수렴 한번 거친 적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수익보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자노선일.  
  이 한 노선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차량이 약......  
최헌묵 위원  이거 보니까 이 버스 3대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CNG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CNG로 버스를 운영하고 인건비 하기 위해서 1년에 총 비용 얼마 정도 추계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정확히 그 데이터가 지금.  
  죄송합니다.  
  한 대당 보통 저희가 손실 보존액이.  
  지금 저희가 21대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손실액이 약 5,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 노선은 제가 정확한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는 총 지급이 이거 노선 하나 개설하려면 버스비용 얼마, 인건비용 얼마, 1년에 총 비용이 얼마인데, 여기 보니까 이 운임체계를 가지고는 1일 이용객 얼마, 연간 이용객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딱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확정됐네요?  
  12월 11일부터 운행하기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오늘 의회에 처음 보고한 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그 예산 확보도 할 때 저희가 보고 드렸고요.  
최헌묵 위원  그때 아무 것도 안줬어요. 자료를.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업무보고 시에도 그 당시에......
최헌묵 위원  이런 자료, 이런 조차도 안 줬고요.  
  비용, 이용수요, 예측......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비용추계는 저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 것 좀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야 우리 의회가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반드시 적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용역결과를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비용추계도 좀 주시고.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검토의견 9페이지에 보시면, 입암~농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기존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여기 대실지구, 하대실지구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노선까지도 바꿀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노선은 일단 저희 기본안은 지금 당초안대로 가는 건데, 더 추세를 지켜봐서요.
  대실지구, 농소리 지역의 발전 뭐 개발계획을 저희가 더 해봐서......
강웅규 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 나는 부분하고 하대실지구하고는 완전 다르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거리는 가깝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는 길 방향이 완전 다른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다는 건 노선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 같아서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뒤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연산천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때문에 그렇지요?  
  일부라고 했는데, 몇 개소?  
  어디 어디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거기 그......
  토지주께서 토지 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토지 수용한 땅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수용......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매수를 못했는데 수용을 어떻게, 강제수용을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강제수용해서 그러면 보상금도 다 나갔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다 지급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강제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런데 그분은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웅규 위원  어디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기 고향......
  고향식품이라고요.  
  고향식품 거기......
강웅규 위원  1개소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이 부분을 행정 대집행으로 추진해서 한다는데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법원에다가 행정 대집행을 신청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겠지요.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도......
강웅규 위원  땅은, 토지 같은 경우는 강제로 다 수용했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지장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웅규 위원  지장물 철거명령 내려서 철거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이거 협의를 끝까지 못하고 이렇게까지밖에 방법이 없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과에서도 꾸준히 추진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추진과정상에서 서로 감정이 좀 안 좋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인이.
  아무튼 저희가 끝까지 협의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행정 대집행 가기 전에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세종~계룡 간 버스노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세종시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쪽에서도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어떻게 나왔나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세부내역을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타당성이 합당치 않다’,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가 3대로......
이청환 위원  이게 저희는 이제 버스 노선 하나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세들한테 대대적으로 이 비용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정책결정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시에서도 뭐 충분히 검토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동학사 넘어서 대평리 쪽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계획입니까? 노선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검토, 재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12월부터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12월부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알지도 못하는 걸 갖다 12월달에 운행한다고 덥석 던져주고.
  오늘 아침에 받았잖아요. 사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거 세부계획을......
이청환 위원  계획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세부계획에 대해서만 오늘 보고드린 거고요.
  연말 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다 이렇게......
이청환 위원  그럼 추진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한번 했어야지요.
  노선 하나에, 버스 1대에 기사 몇 명씩 붙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명이지요.
이청환 위원  대번에 6명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요구하면 차량 증가시켜줘야 되고.
  계속적인 적자폭을 어떻게 감당해낼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대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게 적자가 되면 감차해야겠지요.
  감차를 하고, 아니면......
이청환 위원  기존에 3대를 배차한다는 건 쉬워도 감차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감차를 해서......
이청환 위원  감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다른 노선으로 더 대체시키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2002번을 배차를 시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지요.
이청환 위원  생각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무튼 저희과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관내에 버스도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제가 꼭 버스에 몇 분 정도 타고 계신가 한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48번 외에 다른 노선은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간선버스하고......
이청환 위원  그 수입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경익버스에서 나온 정산서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전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건 막대한 세금이 새어 나가는 부분이에요.
  결정 다 된 거예요? 그럼?  
  운행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거 과장님이 떠안고 가실 거예요?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 이거 뭐 제가 떠안는 것보다도 저희과에서 추진했으니까 저희과가 책임은 지는 거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청환 위원  그럼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실 거예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난 2회추경 때도......
이청환 위원  제 기억에는 충분한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2회추경 때도 예산 확보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이청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버스회사 경익운수에 계속적인 특혜만 주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특혜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희......
이청환 위원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도 특혜가 되겠지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거죠.
이청환 위원  일단은 한 개의 버스회사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거 뭐 감사 같은 걸 통해서 원가 같은 걸 산정하고 있으니까요.
이청환 위원  한번 잘 좀 살펴봐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파라디아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는 2018년도에 모든 것이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 옛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됐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뭐야......
  거소가 불명해가지고 토지주들이 안 계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큰 땅은 아니고요. 자투리땅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상속인도 없고, 땅주인이 없으니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엔 도로였으니까.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100만 원 정도.
윤차원 위원  100만 원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완료 저것이 안됐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 저희가 공탁을 걸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지금 우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은 어디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엄사네거리하고요.
  엄사초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엄사네거리하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엄사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엄사초하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두 군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거기 엄사네거리는 4개에 했고요.
  엄사초등학교는 두 군데에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엄사네거리는 4개.
  그렇지요. 사거리니까 네 군데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엄사초는 두 군데에 이렇게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예산이 부족해갖고요.
윤차원 위원  아니요.  
  그런데 여섯 군데 하는데 지금 1억이 소요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1억이 올라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어디 어디 하겠다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엄사초 두 군데하고요.
  신도초등학교에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엄사초를 네 군데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두 군데......
윤차원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두 군데밖에 못했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신도초 역시 같이 하려고 한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바닥신호등을 꼭 그런 데다 다 해야 되는지?  
  수요가 정말 이게 필요한 데 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그럼 학교 주변에는 전부 다 바닥신호등을 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수요조사를 해보고 ‘아, 이런 교차로 지역에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하여튼 기존 한 데는 엄사사거리, 그다음에 엄사초등학교 두 군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결국 사거리하고 초등학교 두 군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가 꼭 필요한 건가?  
  거기다가 신도초등학교는 대동황토방 완전히 그 사이드예요.
  황토방에서 나오는 차, 그다음에 파라디아 쪽에서 넘어오는 차, 이거 말고는 차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건가?  
  거기다가 또 엄사초등학교 뒤에, 물론 그 이면도로에 차들은 아침․오후에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에, 그야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운행속도도 아주 느리게 한 이런 지역인데 이런 곳에 이걸 과연 하는 게 맞는 건지?  
  깊이 있게 검토가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 바닥신호등이라는 것이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보행자들의 안전......
윤차원 위원  물론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을 하잖아요.
  특히 신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동황토방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 차량.
  거기다가 파라디아에서 넘어오는, 언덕 바로 해서 넘어오는 이 차량 이게 다인데.
  초등학교, 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빨리 다니지도 못해요.
  또 신호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닥신호등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효율적인 것인지, 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된 건지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과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아이고,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세종에서 계룡까지 비적자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우리 계룡시에 비적자 노선은 202번 노선, 2002번 노선,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인가?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부족합니다, 제대로 이거 거기에 나오는 요금들 이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종터미널에서 우리 계룡시까지 적자가 안되고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래서 일단 3대를 운영해보고 추후에 저희가 관찰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이게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아! 세종에 그래도 이게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하고 본 위원도 언급을, 이야기를 듣고.
  또 하여튼 “타당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겁니다.”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덜렁 올 12월달부터, 오늘 최종적으로 ‘12월달부터 운행합니다. 3대를 운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이게......
  우리 집행부서에는 보면 우리는 완전히 의회가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냥 들러리 부서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다.
  돈이 들어가는 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인데.
  일련의 그런 어떤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하다.
  지금 현재 보십시오.  
  공주에서도 지금 세종버스터미널에서 동학사까지 유일하게 주말에 1대 운행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왜 그렇게 주말에만 1대 운행할까요?  
  이 적자 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히 수요가 적다가 보니까 거기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 노선에 업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손해 볼 일이 없어요.  
  100대를 운행해도 다 부족한 거는 다 보전을 해주니까.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공주시와 세종시, 저희시가 서로 협상에 의거해서......
윤차원 위원  협조야 되지만, 보십시오.  
  세종에서 돈 한 푼 안 대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협조해 줄 사항 말고는 아무것도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왜냐!  
  돈을 안 대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래, 오세요.’, ‘당신들 돈 내 가지고 운행했습니다. 오세요.’ 이 정도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자기들이 해줄 거 있습니까?  
  세종시에서, 우리가 공주시에서 세종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가 세종으로 넘어가고 운행하는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나 저거를 해줘야 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승인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세요.’ 이렇게 협조하는 것 말고는 더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민들의 이동권을 더 확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윤차원 위원  아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 놓으면 나쁠 일은 없어요.  
  문제는 효율성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예요.
  단 몇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적자가 되는 노선에다가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주고, 어디 우리가 논산이고, 부여고, 청양이고, 다 운행하면 좋지요.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 대 효율성!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래서 아까 제가......
윤차원 위원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언급을 하니까.
  ‘아! 그거 적자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주핵심이 그거예요.
  그거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시에서는 한 3대 정도 운영을 해봐서 이게 정 적자 노선으로 된다고 하면 감차시키고,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측이라는 것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틀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이청환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3대를 해 놓다가 2대로 감차하는 거 이거는 참 마땅치 않아요.
  처음에 1대를 했다가 2대를 늘려주고, 또 소요가 더 있고 그러면 1대를 더 늘려주고,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뒤바꾸시키면 절대 시민들한테, 특히 거기 다니던 사람들한테 강력한 항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정말, 왜냐!  
  우리가 세종에서 여기까지 꼭 필수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몇 명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적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동감 못한다, 동의를 못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는 충분히 설명이 안됐다가 보니까 지금 질타를 당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이리 했어야 되는데.
  이 연말 마지막에 와가지고 추경 저거를 하면서 덜렁 ‘운영을 하겠으니까 의회 당신들은 돈 그냥 뒷받침 해 내놔!’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진다.
  이러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나 업무보고 시에나 보고를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윤차원 위원  (웃으며) 하하하! 과장님!  
  지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러면 안된다고.
  이렇게 돼서는.  
  전에 언급은 ‘한번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하고만 인식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종에서 우리 계룡까지 한번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검토를 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모르고 있어요.
최헌묵 위원  위원님 이미 확정됐는데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보십시오.  
  확정이라잖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금 확정이라잖아.
  ‘자! 돈 그대로 내주시오.’.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더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진짜 우리 5대에 들어와 가지고 참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의회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이건 뭐 불비하고.
  정말 이게 아닌 것 같다.
  다 4대, 3대, 2대 이때는 절대 이렇게 안 냈을 걸로 나는 봅니다.  
  5대 들어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의회가 대단히......
  시민을 대표하는, 이 예산을 이렇게 최종 저거를 하는 의회가 대단히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거를 나는 느낀다.
  그냥 자기들이 하면 우리는 무조건 뒷받침해 내놔라, 이런 것밖에 안 느껴진다.
  앞으로 좀 집행부서에서 신경 좀 쓰고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버스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강웅규 위원  우리가 지금 계룡에서 세종터미널까지 가면 세종터미널에서 청주공항이나 아니면 오창KTX까지 가는 버스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있습니다.  
  거기는 세종버스나 청주버스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럼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세종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금 청주공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버스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지금 이런 버스를 이용해서 청주공항도 가고, 오송역 같은 경우는 경부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해결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김수현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안전건설국장님께 건의 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아, 예.
허남영 위원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무슨 설명인가 하면, 계룡복합문화센터 가족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요.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과와 관련한 주거지 주차장 조성 설명이 있었어요.
  지하 100면, 지상 57면 해서 160면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엄사제척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그것은 제가 잘......
허남영 위원  엄사제척지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계획이 234면에서 350면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엄사면을 포함한 계룡시 전역이 주차면으로,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관련 과와 함께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이 사항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련 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앞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문제......
허남영 위원  예, 엄사면 전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감안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본 위원이 하나 다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주변 300m 반경 내에 있는 임시 간이주차장들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위에 계룡유치원인가, 어디 거기 유치원 가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입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항의도 하고, 또 전화도 받고 이리했는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법률이 7월 13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예기간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마 제 계획으로는 연말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사실 엄사는 각 아파트들 전부 다가 다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이리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하여튼 세울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주차라인을 그어놔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반발이에요.
  왜냐! 만들어준 그만큼 어디 그 인근에다가 다시 뭔가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이거는 없애겠습니다.’이리 해야 반발이 덜한데.
  어찌 됐든 이거를 만들어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곧 이거를 삭제해야 됩니다.’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단히 반발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당연히 나도 반대다.
  만약에 이거를 승인하려면 그 인접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대체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그만큼 없애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고 요망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다른 대체주차장이 설치되기 전에는 이것을 절대 그냥 선 해서 없애버리면 안된다하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사항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주민들의 고충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충분히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또 문제가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말까지 전부 폐쇄시키라고 지시 공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같은 것이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강화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구역 내에 걸린 문제가 엄사초등학교하고 솔빛유치원 딱 두 군데입니다.  
  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이.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다 보니까......
윤차원 위원  지금 엄사초등학교하고 성원아파트 그 유치원 그 주위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히 엄사리 지역이 그렇게 걸려있는데.
  저희과에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어차피 법률은 시행이 됐고.
  또 단속도 저희시에서는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시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볼 때 어떤 식으로 대체를 꼭 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될 것 같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침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엄사근린공원 거기에 지하를 뚫어가지고 주차장을 갖다가 왕창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엄사 지금 제척지 여기에 주차 이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완공이 됐을 때 ‘그쪽 주위에는 폐쇄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돼요.
  그러기 전에는 당분간 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과장님이 당장 엄사......
  본 위원은 엄사 거기 두산신성아파트에 2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밤에 그냥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정말 주차 불편 당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실과장님들! 또 우리 국장님!  
  그쪽에 사시는 분이 누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엄사리에 여기 몇 분 사는지 난 모르겠다.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 천태종 땅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천태종에서.  
  저희가 그 땅이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한 450면 거기가......
윤차원 위원  현재 그거는 구인사 땅, 우리 계룡축협하나로마트 그 맞은편 그 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저 동아, 두산아파트에서 그 구인사까지, 거기까지 차 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집 가까이에 있어줘야 돼요. 뭐가.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지하를 파든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거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건설교통과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적용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더불어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그 세종시 버스 노선도는 이 세 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의원 여섯 명의 모두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금방 얘기했듯이 아까 자신 있게 ‘적자 노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가 불 보듯이 뻔히 나오는 현상들이고.
  하여간 이러한 업무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원들과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지.
  이건 제가 봐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장님!  
  금방......
  안전건설국에 지금 일하시면서, 오늘 회의를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항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정확한 컨트롤타워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또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순서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이청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오전에 행정복지국 예산 심의하면서 계룡복합문화센터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협력과가 어디어디 무슨 과지요?  
  도시주택과도 당연히 협력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다 들어가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엄사제척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간부님들 물론 회의는 하시겠지만......
  계룡에서는 제일 요지의 땅이고, 제일 좋은 땅이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제일 좋은 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좀 전에도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4층짜리, 지하주차장 넣어갖고, 우리 주차장 160 몇 대 넣고, 4층짜리 건물 달랑 만들어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은 우리 계룡시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계룡사람들이 계속 사용할 땅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를 좀 잘해갖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더 층수를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뭔가를 이번 사업이 끝나면 다음에 증축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물론 SOC사업 공모를 해갖고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달랑 그 복지......
  우리가 계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놓으면 그 후로는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 앉히는 데 바닥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전면도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160여대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장면을.  
  저희가 앞으로 더 사용하려면, 더 편하게 사용하려면 주차장 대수도 지하를 한층 더 파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비가.
  더 크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집행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 추가경정예산안 316쪽, 계속비사업조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용역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계룡 대실지구 개발사업과 하대실지구 개발, 엄사지역 등의 아파트 건축 증가 등에 따른 정주 인구 증가와 이케아 개점, 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개원 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 발생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선제적인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코자 지난해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 협의한 결과 하수처리시설 용량 3,000t 규모의 증설사항이 반영된 계룡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개략적인 총사업비가 실시설계비 10억 원 포함 약 1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내년도에 4천만 원, 2023년도에 9억5천만 원을 반영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환경부와 본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협의를 적극 진행하여 국도비 88%를 지원받아 2024년 증설공사를 착수해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각종 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에 한해 국비를 우선 배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실시설계를 위해 우리시 예산을 선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 최종 확정시에 시비 분담비율을 적용받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1천만 원만 계상한 이유로는 내년도 신속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검토의견 11쪽에 보시면, 파라디아 앞에 펠리피아아파트 설계 들어갔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우리 왕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기도 펌핑을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지금 저희들이 파라디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펌핑을 해서 양정고개로, 블루힐스하고 양정고개에서 모여져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방식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파라디아가 2차 부지, 3차 부지가 또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한 결과 엄사중학교 앞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이 불가하고, 그 용량 자체도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비에 4억5천에서, 업무보고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수중계펌프장도 지금 2020년도에 개략적으로 기술진단을 해봤을 때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현재 양정고개로 블루힐스, 파라디아 1차, 2차, 3차 부지 그것까지 다 양정고개로 하수가 유입되면, 현재 관로가 현재 규격을 갖고서는 좀 오버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양정고개, 그다음에 연화동, 엄사리 청송약수터 주변, 그다음 오수중계펌프장을 집중 정밀조사와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현재 저희들한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도시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모든 실과에 협의를 돌려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방안을 서로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현재로서는 다울터마을하고 그쪽에서도 다 펌핑이 돼서 양정고개로 지금 하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기술진단으로 정확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양정고개로 오수가 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먼저 파라디아도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허가가 나갔던 걸로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지금 펠리피아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도 거의 800 몇 세대에서 9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들도 나중에 우리 계룡시민이 다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파라디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엄청 큰 데 해결이 아직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그런 부분 갖고서 불편함이 아예 없게 만들어야지.
  또 일시적으로 어떤 관으로 연결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만들어놓고 그걸 추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어떠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서, 나중에 그 지금 잘못된 부분도 관을 확장하든 따로 갈지언정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만 따로 불편함 없이 만들라는, 설계부터 아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오면 오수중계펌프장, 뭐 그쪽이 증설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서......
  이 국비를 거의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이게 되는 사항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부의장님과 이제 의원님도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어쨌든 세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추후 지금 그 아파트 짓는 부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나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50%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도 지금만큼 약 800세대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택단지가 형성된다기보다는 아파트가 또 들어올 가망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오수 문제, 하수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게 설계부터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0만 원 0.1% 감액된 64엑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2,400만 원 1.9% 감액된 64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60만 원 1.8% 감액된 10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 원 1.3% 감액된 53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서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다 정리, 감액이니까 추가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보건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순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목요일에 거기를 이제 우리 현장방문 때문에 갔었는데, 막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요.  
  미술작품 뭐 사진작품 이런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벽에 쭉 있고, 작품을 걸기 위해서 쭉 내려와 있는 그......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걸개요. 걸개.  
(「와이어요」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  걸개 와이어가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이 부실해 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준다, 못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시의원들! 뭐하고 있느냐’고 욕만 먹고 나왔는데, 지금 공공시설사업소가 바쁜 철도 아니고, 그 큰 예산도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시물 같은 것을 할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분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또 거기 각종 할 때 보면, 이런 사다리 같은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최헌묵 위원  그게 이제 그런 문제들은 좀 세세한 부분들이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 잘 하시는 한관성 소장님!  
  그 공공시설사업소에 계시면서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너편 축구장 옆의 주차장.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축구장 옆의 주차장이요?  
이청환 위원  예.  
  그 소방안전센터 있던 주차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아! 저 주차동에 있는 지금 주차동이요?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그 주차장이 지금 우리 계룡시에 활용도가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활용도가 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5년에 한번 쓰려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어요. 도민체전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혹시 용도변경 계획 같은 거 한번 세워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뭐 레슬링장?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룡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주차장 문제는 어차피 도하고 협의사항 아니신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승인 좀 받으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