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7월1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8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이기원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과, 6월 23일 이지웅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 발되었으며, 6월 24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승인안 2건과,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강흥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의원 발의되었으며, 또한 6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8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6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3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강흥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7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지웅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강흥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강흥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6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정기 의원, 이우재 의원, 김정순 의원, 정형식 의원, 이기원 의원, 강흥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7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정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9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정기 의원, 이우재 의원, 김정순 의원, 정형식 의원, 이기원 의원, 강흥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0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정형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계룡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정형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의안번호 제145호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4)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게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당초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이것을 실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복무조례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승인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절기 한시간 근무 연장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는 5시만 되면 캄캄해요.
  그런데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올 이유도 없고, 그 시간에 누가 와서 뭘 해달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한시간을 왜 연장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 안 하면 실행을 안 해도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동절기에 5시까지 하는데, 6시까지 왜 연장을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원인이 안 오신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5시부터 6시까지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직무상, 업무상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전일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절기 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동절기 한시간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절기 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격주 토요일 휴일을 정해 가지고 총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한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결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인 것이지, 필요가 없는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모든 복무조례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느냐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통과를 안 하면 실행을 안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할 수 없지요.
○이정기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승인을 안 해주면 실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데, 동절기에 한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격주 토요일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총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절기에 한시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 뜻은 잘 알아듣겠는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그 부분은 물론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시군조례를 통과해야만 모든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든, 뭐든 시군조례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 40시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배되는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40시간을 채우기 위한 어떤 보통 2일을 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정기의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실효성이 없는 법을 자꾸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써먹지 못할 법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 한 달에 예를 들면 10시간이면 10시간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토요일에 쉬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동절기에 한시간 연장근무를 해라'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밤에 와서 행정을 찾아다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의장 이지웅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라고 민원인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업무가 있으니까 그 개인업무를 6시까지 보라는 것이지, 물론 민원부서인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 부분은 과별로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의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안 하면 실행을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요식 행위이고 별효과가 없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써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제3조 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3조 2항을 굳이 신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이 내용이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선서문에 보면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52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력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로 다시 신설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타당성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조례의 내용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에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는 기밀엄수 의무조항으로 해서 기타 공무원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해서 해서 의무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복무조례안에 이중으로 규정을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왜 그런 내용을 안 하셨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재의원  예.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엄수 조항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공개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은 신분의 유무를 떠나서 국익상 계속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무조례에 조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의 기밀엄수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지금 공무원 법으로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다시 만들어서 더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보고 계세요?
  틀림없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지방공무원 법으로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니에요?
  본 의원은 이것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지금 이번의 이 조례가 신설 부분이 많이 포인트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신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기밀엄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우재의원  과장님!
  이것은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에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에 강력히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신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같은 조례를 갖다 이중으로 만들자는 그러한 얘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공무원의 의무사항으로서 이것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과장님!
  이 조례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냥 승인시켜 주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제3조 2항의 내용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이지요.
  이 조례를 승인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내용이 중복됐으니까 이것을 빼야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금 계룡시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을 시켜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우재의원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것을 보시면 내용이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굳이 제3조 2항을 조례로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신설한다는 것이 여기의 키포인트인데, 이것을 굳이 신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계룡시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우재의원  이 제3조 2항을 왜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기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려고......
○이우재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내용은 기밀엄수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여기 선서문에 보면 기밀엄수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선서도 하고 자필로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러한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신설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채학병  상위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룡시 자치단체에 대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사항은 자치단체가 아닌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계룡시 자치단체이고 자치단체의 신설조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도 이 조항을 신설합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지금 타 시군이 신설한 내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개정조례안은 전부 이번에 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각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곳은 없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확정된 곳은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의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조 2항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타 시군의 예를 봐서 나중에 본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타 시군의 조례안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 제3조 2항이 신설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답변 되셨습니까?
○이우재의원  예.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제15조에 보면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이것은 상위법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1항에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자부의 상위법은 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상위법으로 해서 해야만 된다라고 보면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될 것 이고, 또 넣는다고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들에게 휴무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휴무를 할 수 있는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토요일날은 의무적으로 쉬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토요일날 쉬게 할 수도 있고 안 쉬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특별하게 토요일날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휴무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무도 할 수 있고요.
○이정기의원  그러면 토요일날 휴무는 의무조항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지요.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의무조항인데 시장이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전문의원 김세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토요일 휴무가 원칙이지만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곳은 특별히 반씩 나누어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민원인이 많다든지 하면 토요일에도 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는 단서를 넣어 준 것 뿐이지,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해야만 된다'를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만들어도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전문의원 김세현  시장이 임의조항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대원칙은 실시를 하는데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판단에 의해 민원실 같은 부서는 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전문의원 김세현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해야만 한다'가 원칙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해서 시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그런 뜻인가요?
○전문의원 김세현  예.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재택근무니 뭐니 해가지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총 40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동절기에 1시간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하고 심의해 가면서 저 역시도 심히 불쾌한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억압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사실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각 기초 자치단체가 민선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억압식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 권한을 부여해서 근무시간이라든가, 토요일 휴무제라든가, 휴가일수라든가, 뭐 큰 범위보다는 적은 범위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의원들이 정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숨통은 트여 놓아야 되는데 그대로 못박아서 실행하라는 군대식의 명령체계로 내려온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도 원안가결에 동의는 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는 조건부 식으로 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학병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지만 진지한 토의가 있는 것은 이것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정기 의원님과 세 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오늘 통과시키는 겁니까?
  과장님이 통과시키는 것을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보완을 해서 보류했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것부터 좀 먼저 여쭈어 볼께요.
  지금 세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분이 핵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답변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타 시군의 조례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은 보류를 해놓고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기원의원  어느 방향이든 양자 중에 하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우선 공무원 토요휴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의원님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나 해주실 것이 뭐냐하면, 소위 실링제입니다.
  40시간 근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이냐, 쉽게 얘기하면 동절기에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앞·뒤로, 위·아래로,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이 분야를 심층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정기 의원과 김정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우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공무원들이 볼 때에는 중첩되었다는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왜 만들게 되었느냐 하는 배경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이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준칙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요.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항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부당'이라는 소리가 두 번 들어갔어요.
  일부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내려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3항에 있는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잘 못했다, 잘 했다'는 것을 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4항을 보면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타가 애매한 내용이면서 아주 포괄적입니다.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읽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뜻을 해석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우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말 이 정도 상황으로 할 것 같으면 이우재 의원 얘기대로 없애거나, 만약 정부에서 강조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고 명확하다고 받아들인다면 구체화를 시켜달라 이겁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을 누설했을 경우라고 하듯이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있지요?
  소위 시장님부터 맨 하위직 공무원의 급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맞게끔 '이 정도, 이 정도는 공무원이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지를 받아들이고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위 형평의 원칙, 이게 우리가 끄집어 내기 어려운 시민화합의 저해 요소거든요.
  그런 저해 요소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것으로 보거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내려 왔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데 어느 정도는 구체화를 시켜서 그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든지, 이 문구를 가지고 양쪽으로 존립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킬 분야를 어느 정도 짚어주든지, 뜬구름 잡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공무원을 피곤하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고심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냥 '남이 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앞서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알려주자 이겁니다.
  '아! 너희 시나 군 이렇게 해, 이게 맞지 않느냐'하면서 앞서가야지요.
  다른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앞서가는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말고 전에부터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단계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 계획인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당해연도를 만약 S년도라고 본다면 S마이너스 한 2년 전부터 몇 년도까지는 몇 시간 근무를 하고, 몇 년도부터는 몇 시간을 근무한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획이라면 기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면서 또 한 가지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 가지고 휴가일수를 더 늘려주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부터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왜 지금 복무조례안에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전에는 휴가일수를 하루 주었습니다.
  이것을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맞벌이 부부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서 3일로 확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근무시간을 줄이고 하는 것은 어떤 혜택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우리가 지정된 근로기준시간에 맞추기 위해 지금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맞추어 가는 그런 전체적인 룰속에서 갑자기 핵가족하고 맞벌이 부부가 나와 가지고 휴가일수를 더 늘려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다른 것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내가 총무과장한테 물어 본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44시간씩 근무를 하다가 우리가 40시간을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체계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근무를 적게 하면 공무원들 보수도 적게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근무는 적게 하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내년도에 가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또 올려줄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레저 내지는 활동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되는 날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봉급은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내년도에는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급을 어느 수준 이상은 받지 않겠다'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결의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그러면 반공일이라고 했어요.
  반은 놀고 반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토요일날도 이루어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무작정 이렇게 근무일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민원 내지는 어떤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공직자라는 소리는 국민으로부터 하나의 봉사인이거든요.
  공무원은 심부름꾼이거든요.
  토요일날도 우리 시민들은 할 일이 상당히 많고 또 토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만큼 우리가 4시간씩 일을 적게 했을 때 지금 공무원을 300명으로 따져보면 1,200시간이라는 시간을 계룡시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까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우리가 계룡시의 어떤 조례안을 개정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따져봐야 할 그런 사안은 없는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지금 앞에다 '계룡시'라는 것만 붙인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 온 것을 앞에 계룡시라는 글자를 붙여서 우리한테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다 만들어진 것에다 계룡시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도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되니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은 특별히 보류라든지 또는 추후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그냥 통과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저는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조금 벗어난 내용인 줄은 모르나, 배후자의 출산 휴가일수가 확대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의 휴무 토요일의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토요일 휴무도 처리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휴무 토요일과 이어질 때에는 전일까지 모든 처리 조치를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휴무 토요일에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해당 실과의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출산 휴가일수의 확대에 따라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출산휴가를 갔다고 하면 옆에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볼 때에는 담당자가 없으면 그 업무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산 휴가일수가 더 확대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요, 또 출산휴가를 갔을 때에는 그 해당 계에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2시37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정형식 의원님과 강흥식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형식 의원님과 강흥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박종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