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7월15일(금)  1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
2.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이기원의원외5인발의)
2.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개의하여 벌써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심의 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된 조례 두건을 심의하고, 특위에서 심사한 2003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1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되었으며,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이기원의원외5인발의)
(11시04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이기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의원발의한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를 포함해 가지고 다시 또 수정을 했었고, 이 안이 여기에 상정되기 전까지 3∼4차례 정도의 수정 내지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기원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공동주택내공동시설물관리지원조례안은 이기원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발의대표로서 제안설명 및 토론참가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를 교대하게 되었습니다.

2.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이지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의원  이지웅 의원입니다.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차업은 폐자동차를 해체하여 중고 부품을 재활용하고 고철과 비철을 분리·회수하고 마지막으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주업으로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전원도시의 격에도 맞지 않은 사항으로 폐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계룡시도시계획조례 제29조 제16호와 관련하여 별표16의 계룡시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1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폐차장 제외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2)

○의장대리 이기원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폐차장도 자연녹지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녹지 안에서는 폐차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바꾸는 거지요?
○의장대리 이기원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이것이 상위법에 접촉은 안됐던가요?
○의장대리 이기원  지난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과장 백하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형식의원  문제가 없었지요?
○사무과장 백하영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또는 충청남도의 각 시군은 자연녹지 안에 폐차장을 다 설치해도 되는데, 우리 지역만 친환경적인 어떠한 관계 때문에 '자연녹지 안에서는 폐차장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지요?
○사무과장 백하영  예.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지웅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지웅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시장제출)
(11시36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상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지웅  김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9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동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사항 31건, 처리요구사항 25건, 시책건의사항 46건 등 10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또는 시정에 반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4)

○의장 이지웅  이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계룡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이 사전에 현장 중심의 완벽한 감사준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열정을 아낌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계룡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협조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