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7월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
3.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시민봉사과장 송상규입니다.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담당 실무 계장님은 안 계시나요?
  과장님이 직접 이것을 다 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담당 계장은 병원에 진찰을 하러 가서 없고 실무자 한 사람이 있는데 마침 민원인이 와가지고 못 왔습니다.
○이기원의원  이것은 지적쪽에서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98년도에 공주에서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가장 이렇게 잘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오신 일이 있나요?
  현재 잘 되고 있는 곳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안 봤고요.
  공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4개 시군을 같이 공유를 했고, 충남에서는 저희가 공주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금산군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잘 되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기원의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공주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적에 농촌지역까지 하기는 무리라고 주장을 하고 행자부한테도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위주로 현재 우선사업을 시행하되 농촌지역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해본 결과 시가지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농촌지역은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이고 집이 어디라는 것을 다 아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설치의 급박성이 현재는 없고 필요성이 적을지 모르지만, 특히 시지역에서 배달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고 또 수시로 그 약도를 요청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산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금산은 지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건물번호판이나 건물명을 아크릴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현재 천연에 가까운 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실에 접하기 좋게 그런 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금산이 초창기에 하면서 잘 했다는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기원의원  이것 때문에 관련 전문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기원의원  이 예산이 얼마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저희 예산은 국비가 1억원이고, 원래 도비가 타 시도는 없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5,000만원 있고요.
  그래서 총 1억8,000만원입니다.
○이기원의원  1억8,000만원인데 금산은 얼마를 가지고 했나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저희들은 면적이 적어서 그런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기원의원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면서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고, 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제일 작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앙증맞게, 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누가 자문위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답습하는 형태 보다는 우리가 앞서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들면 지난 번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다가 그 다음에 모퉁이를 돌아가면 교통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부산을 예를들어 가정한다면, 부산은 계속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부산은 계속 나오고 서울 사람이 내려오다 보면 천안, 조치원, 대전,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은 계속 나와야 되요.
  그런데 천안, 조치원, 대구가 나오고 부산은 가끔 나오다가 말고 해서 저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 끝은 부산이다, 그것은 계속 이정표로 해서 뭐 괄호로 하든지 아니면 적게 하든지, 색깔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주가 어디냐 이겁니다.
  하나 예를들면, 우리가 향한리를 간다고 그러면 향한리라는 곳이 끝 아닙니까?
  그러면 향한리라는 것을 크게 써놓으면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우측으로 가면 왕대리, 왼쪽으로 가면 입암리, 직진하면 향한리나 뭐 엄사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마을 동네가 괄호나 색깔로 가야 되는데 모퉁이만 돌아서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골에서는 물어볼 곳도 없어요.
  다 농사지으러 나가시고 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물어야 될지, 결국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은 잘 알기 때문에 잘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달라, 여기에 처음 온 사람이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제 주문입니다.
  하나 더 주문을 한다면, 시골은 할 수 없고 마을 도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심지는 어떤 색을 줬으면 좋겠다.
  색이라는 것은 건물을 전부 칠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를 전부 칠할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등산로에 가면 무슨 산악회 해가지고 띠지를 두른 이유는 '우리 팀들은 이것만 따라 오시오'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경남 무궁화 아파트나 유동리의 황토방 아파트를 찾아오려면 이런 색상이 그 쪽에 있을 것이다, 그 색상을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가 색상표시를 중간 중간에 넣어서 해주면, 예를들어 유동리는 바탕색을 분홍색으로 했다고 그러면 유동리 쪽에는 분홍색을 중간 중간 좋은 목에다 계속 표시를 하면서 무슨 안내문이라든지 다른 것과 같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해주면 '아, 분홍색만 따라가면 유동리이고 청색만 따라가면 향한리이고, 다음에 계룡대 군인아파트를 가려면 흰색만 따라가면 된다, 어느 방향이든 흰색만 따라가면 군인아파트가 나온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 작은 도시에서 헤매이지 않는 그런 것을 저는 연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것은 큰 돈 안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첨언을 하면, 우리 시의 시화·시목·시조가 다 결정이 되었지요.
  지난 번 남선면의 등산로를 개척한다고 해서 이쪽 저쪽 다니다 보니까 향적봉에 올라갈 때 보면 거부감이 되는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리 가면 계룡대, 저리 가면 무슨 절, 여기로 올라가면 무슨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우리의 시화·시목·시조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의 팔색조구나, 소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좀더 부드럽지 않겠는가, 팔색조가 나와 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왕대리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써놓으니까 거부감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산같은 곳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해서 친근감이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안내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앙증스럽게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군인들도 있으니까 계급을 달아서 모자 쓰고 이런 분들을 표지판으로 해서 갖다 놓고 계룡대 쪽을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아, 군인 계급장을 달고 모자를 쓴 분이 안내하는 것을 봐서는 군인아파트가 이쪽에 있는 모양이구나'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니까 좀더 생각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을 덜 했던 사항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요.
  도로명 및 새주소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계룡시내의 도로를 각계각층의 명칭으로 해서 일단 정합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홍길동길이라고 하면 계룡시에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변 좌우측으로 해서 우수, 기수 해가지고 2, 4, 6, 8로 나가고 1, 3, 5, 7, 9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길1번' 하면 누구네 집이라고 딱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로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주시 같은 경우 제가 한 600개의 도로명을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한 번 된 명칭은 고유명사이고, 도로명의 주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공주에서 할적에는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자문 내지는 토의, 리·동장회의 등등 해서 최대한 제가 지역을 상징하는 것, 또 그 대표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발굴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서도 미비점이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설명을 드렸듯이 한 번 지정이 되고 명명이 된 도로가 함부로 불려지지 않고 정말 지역을 상징하고 계룡을 상징하고 역사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판이 2개가 있습니다.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있는데 이것을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해서 색깔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색으로 한다든지, 바탕에 새나 꽃이나 아니면 나무를 표기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해서 처음에 보더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원의원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제 저희들 마라톤대회를 할 때 보면 마라톤 코스를 도로에 그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은 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또 그 명을 부여한 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각인이 되도록 해야 되고, 다른 분들이 쉽게 찾기 위해서 이 건물명이 같이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에다가도, 제가 볼때는 우리 도로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도 색을 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홍색을 따라가면 그냥 그 길이고 그 마을이고, 시골까지는 못 가도 도심지 내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참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고맙습니다.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식의원  제4조에 보면 '임기'가 있거든요.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작은 언제로 잡고 있으며 임기는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제 생각에는 금년에 시작을 해서 많이 가면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속사업이 아니라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관리차원에서만 필요하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더 이상 투자하거나 연속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뭐 번호판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건물명판 설치된 것이 훼손된다든지, 집을 지어가지고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된다든지 하는 보완체계만 있지 본 사업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는 작은 시이기 때문에 100% 모든 지역을 설치해 가지고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만 보완하면 사업이 연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사업의 관리이지 위원의 임기하고는 해당이 없네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그러니까 한 번 설치가 되고,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을 설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심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사실 위원회가 특별하게 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의원  설정을 한다는 것은 그게 위원회에서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제가 공주의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제가 나가서 공청회 비슷하게 설문회를 하고, 그 다음은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 제가 보완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사항은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공주보다 역사성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고사성어 같은 그런 도로명도 나오고 했는데 시행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오려나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역사성이나, 홍보사항이라든지 유래성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번 이름이 지어지면 참 그런 대로 잘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절차로 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의원  말하자면 이름이 지어지면 호적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사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강흥식의원  한 번 지어지면 영원히......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엄사리 몇 구 하면 이제 엄사리도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길동로1번'하면 홍길동네 집이다 이렇게 딱 정해지고 그 약도만 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특히, 배달하는 집은 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숙달이 되고 익혀서 어디라고만 하면 어느 누구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적업무가 시민봉사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정형식의원  원래는 지적에 관계되는 건축 내지는 건물번호부여 이런 업무인데 지적업무가 시민봉사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봉사과장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연초에 제정되지 않고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범사업을 할 때에만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군의 재정관계상 요청을 해서 국비가 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계획을 안 했었는데 개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정형식의원  좋아요.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건물번호부여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절반 이상이 안 됐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16개 시군 중에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가 안 된 시군이 반 정도 있다 이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정형식의원  우리는 상당히 빨리 다른 시군 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 사업은 시 우선이기 때문에 앞서 나간다고 봐야겠지요.
○정형식의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충청남도 시군은 아직도 반밖에 안 됐는가요?
  이 사업은 상당히 한 10년 전부터 전국의 시군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16개 시군 중에서 계룡시는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아직도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정도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전개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원래 '97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98년에는 공주시 등 4개 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면 지금은 거의 다 되었을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곳이 거의 없고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 않고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형식의원  알았습니다.
  의사과에서는 16개 시군 중에서 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조례안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 또 그 조례안에 따라가지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전개된 시군을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가 제일 꼴찌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곳은 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국비확보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시군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작년 9월에 개청된 시인데도 바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꼴찌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의 경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같은 것은 도시계획에 준한, 또는 도시계획을 참고로 해서 도로명이 부여되고 도로가 잘려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기존에 나와 있는 도로가 설정이 되고 도로가 설치된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역에 대한 도로 및 건물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예를들면, 지금 두계1구 하면 누구나 다 아는데 괜히 '두계1구'를 '참새1동'이라고 하면 그 곳이 어디인지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다, 두계1구나 왕대1구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데 괜히 거기에다 '코스모스1번'이라고 하면 혼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건물명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91년에 우리 계룡시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의 연구용역 중에 있잖아요?
  내년도 되면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보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도로명을 잘못 부여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 사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도시계획에 나오는 도로하고의 어떤 연계 관계가 잘 못된다면 또 혼선을 가져올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는 도시계획하고 이 조례하고 상관 관계를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것과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항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와 건물 위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가 다시 개설된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명은 다시 재명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되었을 때 도로명을 설치하면 되고, 다음에 현재 계획에 의한 것은 발생되었을 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그게 어떤 토탈시스템에 의해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생겨야 될 도로도 생각을 하고앞으로 생성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또는 앞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도심지를 고려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만, 앞으로 생겨야 될 도로에 대해서 가칭으로 이름을 붙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생성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붙여놓은 것만큼은 확실한 것인데, 앞으로 차후에 이루어질 것도 고려를 해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 때 가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 일률적인 착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차후에 생겨날 도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단편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무슨 뜻의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기존에 설치된 도로에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거기에 좌우로 건물이 있을 적에 그 건물에 지정번호를 부여해서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한 신주소 체계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없다든지 집이 없다면 건물번호나 도로명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라든지 자연도로라든지 있을 경우에, 또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든지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가능하고 그 때 당시의 실무자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회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명을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가 하는 관계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좋아요.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차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기는 다른 곳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그런 말은 여기에 전혀 없는데 계룡대에는 군사도로가 있지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럽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사도로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계룡시는 다른 곳하고 틀려가지고 항상 이런 것을 염두해 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다른 일반 시하고 틀려요.
  여기는 계룡대라는 조직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설해서 만든 도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작전도로예요.
  계룡대에서 관리하는 작전도로다 이 말이에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 만든 도로는 군사도로이고 우리가 만든 도로는 행정도로라고 봤을 경우에 도로명을 붙이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계룡대 주위에 만들어 놓은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면, 예를들어 자기들은 군사적인 용어를 쓰거나 또는 거기에 적합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 '충무로'라고 붙이고 싶은데 우리는 '홍길동로'라고 붙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하거든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여론수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군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요.
○정형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부대의 관계되는 요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참여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정의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형식의원  이해가 안 되면 이 조례안은 통과가 안 되지.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것은 현재의 주소체계를 찾기 위한 도로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지, 즉 군사기밀에 해당된다든지 개인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도로를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군부대에서 도로명의 요청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정형식의원  이 조례안을 지금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의장 이지웅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룡대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그 쪽 도로의 지명을 정할 때에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그 말씀은 지금 조례의 '구성'에 되어 있듯이 당연직하고, 시의원하고, 다음에 그 나머지는 시의원님의 됐든 시민이 됐든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모든 사항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해서 15명도 정도 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어느 누구로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지역을 많이 알고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많이 아는 분을 선임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타 지역에 있는 교수나 그런 분을 선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의원님이나 의장님 말씀처럼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분을 선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적어도 계룡시의 조례안이라면 계룡시의 실정에 맞는, 예를들어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의 관련자를 참석시키는 이러한 안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 계룡시에 맞는 조례안이 되려면 최소한도 위원회의 구성에 그런 사람들을 넣어 주는 것이 계룡시에 맞는 조례안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제3조의 '구성'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군에 관련되는 위원을 여기에 명시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정의원님 말씀처럼 계룡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와 다른 현재의 입장인데 저도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 구성에다 별도의 문구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 제3호에다 군관련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해서 해 주셔서 삽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정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계역의 명칭변경 사업은 어디에서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두계역을 계룡역으로 바꾸는 것을 지역 주민들도 요청을 하고, 또 두계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계룡역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역의 명칭을 바꾸는 사업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정의원님 말씀 사항은 철도청에서 명명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도시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하고 제가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금산은 5억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수치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금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완료를 한 지역인데 3,400만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은 2억원이 지금 잡혀있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3,400만원 대비 2억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볼 때......
○의장 이지웅  부의장님!
  그것은 유지·보수비라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아, 내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실제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유지·보수비야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왜냐하면, 기 설치된 것은 유지·보수 예산이고 공통적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국비는 1억원입니다.
○이기원의원  그 내용은 현재 자료에 없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시군별로 설치된 내용은 현재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원의원  그것은 아직 데이터가 없군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계룡대 관계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께서 제3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계룡대 관계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정형식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도로명및건불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형식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총무과장 채학병입니다.

  (참조)
  o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
  o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5∼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상당히 자료도 두껍고, 상위법도 있고, 상위안도 있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2페이지 제4조에 보면 주민투표 대상이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런데 '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그 밑에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 또 제3항에 보니까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인데, 주요 공공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교육청, 경찰청, 학교 기타 이런 공익적인 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을 이쪽으로 유치한다, 경찰서를 유치한다, 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 투표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투표보다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여기에 주민투표 대상이거든요.
  여기에 주요공공시설의 설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이곳으로 유치한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유치한다 이랬을 때에도 주민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찰서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기의원  경찰서도 공공시설 아니에요?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기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로군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주요공공시설이라는 이 범위를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명시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시설을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경찰서 기타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꼭 투표를 거쳐야 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범위를 그렇게 정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있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런데 49페이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4항에 보니까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임의로 빼도 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제외시키셨다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정기의원  사실은 기금설치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같은 것에 대해 주민투표를 꼭 거쳐야 한다면 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본인도 뒤에 봤을 때 그것은 여기에 첨가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우리 조례에 보니까 빠져 있길래 빼도 되느냐, 조정을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안 같은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1/6로 하면 아까 여기에 자료를 가져다 놓은 것을 보면 인구가 3만1,000명인데 1/6로 했을 경우에는 3,400명이 되어야 돼요.
  유권자수가 2,467명이고 1/6로 했을 경우에는 3,411명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투표권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3,400명의 동의를 받고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안이지만 탄력적일 경우 1/5에서부터 1/20인데 이것을 약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저희들이 주민 수를 1/6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만 표준안보다 완화된 시군도 있고, 저희처럼 표준안대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이 넘다 보니까 지금 1/6정도면 약 3,400명 정도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기의원  굳이 1/6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지요.
  지침은 1/5에서부터 1/20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1/6로 굳이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완화시켜줄 의향은 없느냐,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7로 약간 완화시켜 준다면 약 2,800명,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2,80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완화시키실 의향은 없으신가......
  왜냐하면 그 뒤에 35페이지 관계법령 주요 핵심내용에서 주민투표확정에 대해 나온 것을 보니까 '1/3 이상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득표'로서 이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유권자 2만명을 잡았을 때 1/3이면 약 6,600명이에요.
  그 6,600명이 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된다고 한다면 3,300명의 찬성만 얻으면 가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3,400명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인원을 좀 낮춰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7로 해서 2,800명 정도로 해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6로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1/6 찬성을 얻으면 이것은 투표를 하나하마 통과된 거예요.
  1/6의 찬성을 얻어서 투표를 해달라고 청구를 할 때는 이미 3,3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 3,300명의 찬성만 얻으면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더 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6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 총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약 1/7로 약간 완화시켜주면 2,800명 정도 동의를 받아서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3,300표 이상은 얻어야 그것이 채택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5조는 1/6이 아니라 1/7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1/7 정도는 완화시켜줘야 된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의 안인데, 수정동의를 내야되지요?
○의장 이지웅  우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김정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앞서 이정기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 인구 유권자 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외국인 3명을 포함해서 2만439명으로 되어 있는데, 1/6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에 대한 권고안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적절하다'고 해서 내려보낸 지침인데 이것은 또 행정자치부에서 사실상 1/6이라든가, 인구수에 비례는 되지만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요식 행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계룡시 같은 곳에서 유권자 2만439명중에서 3,400명 정도를 주민의 동의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계룡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제4조 제5항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계룡시에 어지간한 것을 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투표까지 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계룡시의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기관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을 때, 거의 이런 일이야 자주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참정권을 좀 열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이것은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야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의회에 요청을 하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과반수의 참석과 2/3 찬성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길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만 열어줄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참정권을 조금 더 대폭 열어줘서 총수의 약 1/10정도, 그래서 약 2,040∼2,050명 정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꼭 기존 틀에 메이지 말고 주민에 대한 참정권을 더 여는 차원에서 저는 정식으로 1/10로 수정발의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절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조례안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이 절차는 어디에서 발췌해 온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행정자치부에서요.
○김정순의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안으로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체장은 지방의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에 2/3의 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투표청구권에 대한 방식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주민투표법 제9조에 보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방의회하고 단체장이면 광역단체나 도의회라든가, 거기까지 칭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현재 주민투표법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로 한다」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정기 의원님께서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로 한다」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정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이정기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민투표조례안은 이정기 의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의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지금 235명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219명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몇 명이 모자라요?
  16명이 모자라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 채우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표준정원을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해양부까지 해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하고 두 군데에서 오는 것으로 협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임용자가 3명이 있고, 논산시하고 충북 영동군에서 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태안군에서까지 동의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기술직 분야에서 고충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바로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는 여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기의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2월에 정원 14명 늘렸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그 정원보다 2명이 더 모자란 상태예요.
  그때 과장님의 말씀이 인원을 속히 채워서 이 인원을 그때 승인을 안 해주면 군문화엑스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도 의원님들이 어렵게 해서 정원승인을 해줬습니다.
  또 조건이 있었어요.
  채용을 하시되 우리 계룡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해서 뽑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인원도 다 채우지 못했고 그때의 인원보다 두 사람이 더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2월 이후로 새로 채용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충주에서 2명이 왔고 전북에서 1명이 왔고, 저희들이 지금 인원 충원을 3∼4명 정도는 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으로 해서 신규 경쟁채용을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가 도의 고시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행정직은 다 뽑아놓았지만 토목, 건축, 기계 이런 기술직 분야는 지금 현재 자체에서 어렵다', '각 시군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안됐습니다.
○이정기의원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하셨다고 하는데, 도에서 시험을 여러 번 봤고 시험공고가 난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한 번 공고하면 적어도 10대 1, 20대 1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자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 뽑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뽑으려는 큰 의지를 가지고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산하고 해양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해결이 됐고요.
  다만 해결이 안된 것이 기계직하고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직하고 전기직은 도에다 공인위탁을 저희들이 하고요.
  특채 위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 사람들이 16명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표준정원에 다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이정기의원  기계직하고 이 분들 16명을 뽑아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문화엑스포 문제도 그쪽에 팀을 구성한 것도 지금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 같고 굳이 정원을 자꾸 늘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하겠지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자꾸 늘리라고 하니까 또 실업자 대책 차원에서 늘려야 된다고 하실 텐데, 이렇게 정원을 늘려줘도 그것을 못 채우고 계시면서 자꾸 정원 숫자만 늘려 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명분이 적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직무분석 때문에 의원님들이 연초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산도 섰어요.
  그런데 아직 용역을 안 주셨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용역비를 본예산 추경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것이 약 7월 10일경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배정을 받고 난 후 바로 기본계획수립계획을 득하고, 과업지서까지 작성을 해놓아서 지금 계약기관과의 선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관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의 주요내용은 현재 기구의 적정성하고 인원배치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향후 계룡시의 발전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 적정의 기구와 인원 필요현황을 진단하는 과업지서를 작성해 가지고 바로 이것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이 벌써 연초부터 얘기를 했으면 용역이 들어가서 실행중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직 용역을 안주고 계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직무분석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정원이 235명인데 그 235명이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꾸 정원만 늘리자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전담기구라는 것은 각 시군,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분권전담기구는 꼭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기의원  당연히 의결을 해드려야 정원을 채워서 쓰시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통과시켜준 정원도 못다 채우고 계시면서 자꾸 인원을 채워달라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실행 안하고 계시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길게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별표5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일반직 공무원의 나번에 시군 자치구가 있지요?
  4급 이상이 1%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4급이면 우리가 지금 235명......
  1%면 2명이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4급 이상은 기준 정원이 18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정 정원은 3명인데 저희들이 2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4급을 한 직급 한 명 더 두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한 명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5급은 지금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5급은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이정기의원  이 비율로 따지면 5급이 7%여야 되는데, 7% 이내니까 1∼2명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 채운다면 16명 채워야 돼요.
  6급도 54명을 채워야 되고......
  이것이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직급 배정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맞추지도 않으면서 인원만 자꾸 늘려 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통과시켜준 인원부터 채우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형식의원  저는 다른 것보다 지난번에 14명을 어디어디에서 했는지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토목직 3명, 이번에 계약직 1명이 오고요.
  행정직 5명, 기계직 1명, 건축직 2명입니다.
  그리고 전기직이 1명, 운전원 1명, 기능직 기계원 1명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 기능직도 정원 14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래서 14명인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때 그것을 할 때 오늘 여기 개정이유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군문화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14명을 증원시키는 주요골자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다른 것보다는 14명을 증원시켜 주어야만 군문화엑스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4명중에서 군문화엑스포로 써야 될 요원은 방금 얘기했던 어느 직이 몇 명, 몇 명씩 군문화엑스포로 편성되어 있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토목직, 행정직, 기계직, 계약 건축직, 전기직 등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정형식의원  군문화엑스포 기획단으로는 최초에 몇 명으로 편성을 했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당초에는 11명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 11명은 14명중에서 11명을 다 뽑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 인원을 다시 한 번 불러 주실래요?
○총무과장 채학병  토목직 3명, 행정직 5명, 기계직 1명,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11명이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군문화엑스포 기획단에 현재 정원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몇 명씩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군문화축제 팀장 6급 1명하고 7급 2명으로 해서 지금 총 3명입니다.
○정형식의원  급수로 얘기하지 마시고, 군문화축제에서 일하고 있는 직급별로 얘기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행정직 6급 1명, 행정직 7급 2명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우선 11명이 군문화엑스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2명만 보충되어 있고, 이 2명 보충되어 있는 것은 행정직으로만 보충되어 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서 현재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군문화축제에 일단 3명은 배치를 한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행정직 3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이니까 8명이 부족한데, 이 8명은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토목직 3명이 군문화엑스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충원되어 있고, 기계직 1명, 행정직 2명,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 등 이 8명이라는 인원이 군문화엑스포에 추진돼야 되는데 군문화엑스포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원이 나오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 인원들을 빨리 충원시키셔야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위원  토목직 3명, 행정직 2명, 기계직 1명,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 등 8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해야만 될 뿐더러 또 충원해야 될 의지와 충원해야 될 노력과 충원해야 될 책임을 총무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정원을 증원해 가지고 조례를 승인해 주고 인원까지 다 배치되어 나와 있는데 어째서 이 인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서 이 일을 이렇게 더디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번 7∼8월이면 지방분권핵심 때문에 보정정원이 내려갈 것이니까 그 전에 빨리 충원해라 하는 감을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감을 못 잡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이것 때문에 보정정원을 못 받는, 보정정원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조정된 정원에 대한 어떠한 충원, 어떠한 직별에 따른 미충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제방적인 책임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지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형식의원  어떻게 책임을 지실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보정정원 조례가 상당히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표준정원에 대한 인원을 지금까지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형식의원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제 질의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1명 오는 것으로 일단 됐고, 서산시에서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충북 영동에서도 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다 보내 가지고 지금 온 곳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잠깐만요.
  이 인원 속에 특채인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기계직하고 전기직은 도에다가 공인위탁을 했습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어떤 의원의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고급인력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 어떠한 실업자 고용증대 대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발굴해서 지역의 인원을 채용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공채도 아니고 특채하는 것까지 전부 도에 얘기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가 도에 공인위탁을 해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도에다 의뢰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인원을 채택한다, 그러면 그 채용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도로부터 위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시험은 도청 고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도 앞으로 자꾸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인원을 그런 것은 어떤 제한적인 사항을 넣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제가 듣기로는 어떠한 민관의 협력적인 차원에서 일부 행정직인가 무슨 직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약 2명 정도를 특채로 채용해서 군문화엑스포에 지원토록 한다, 그런 내용을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들었고 어떤 공공장소에서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개념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2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약직은 우리 14명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정원에 포함된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인력 또는 민간의 협력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지웅  답변 다 되셨습니까?
○정형식의원  예.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앞서 두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표준정원이 23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19명이면 16명이 모자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16명중에서 지금 14명이 지난번에 승인 받은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러면 14명중에서 토목직 3명, 계약직 1명, 행정직 5명, 기계직 1명, 건축직 2명, 전기직 1명, 운전직 1명, 기능직 기계원 1명......
  그러면 총 15명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11명하고, 저희들이 기능직 운전하고 기계원은 자체적으로 특채를......
○김정순의원  2명 빈 것에서 특채를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러면 13명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인원은 1명이 남아 있네요?
  기계직하고 기계원은 빼도......
○총무과장 채학병  2명은 지적직하고 사회복지직을 이번에 저희들이 특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충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2명은 충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런데 우선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인원들을 바로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그 바로라는 것이 1개월이 걸릴지 5개월이 갈지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7명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분권전담기구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에서 6급 1명하고 행정 7급 2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국가사무를 갖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완전히 이양하는 겁니다.
○김정순의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정부시책을 하는 것하고 중앙 정부, 광역단체에서부터 기초단체까지의 업무를 전부 다 연말까지 이양하는 일을 주로 맡습니다.
○김정순의원  업무이양을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지침을 준 분야이긴 한데,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해체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선 14명이라는 인원도 다 차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14명을 채워서 그 인원을 가지고 군문화축제에 전부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동을 해서 새로 충원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명 같은 경우에는 7∼8월중이기 때문에 아직 8월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우선 8월까지 만이라도, 인원 충원이 바로 된다고 하시니까 다음달 말까지 아직 한달 반 가량 남았으니까 그 동안 충원해서 가동해 보시고 이 부분은 지금 회기가 제 생각으로는 오늘 끝나고 회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통과 안 돼 가지고 못쓴다고 해서 정부에서 우리 계룡시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바로 또 쓸 수 있는 분야이지요?
  그랬을 때 본 의원의 의사로는 회의가 언제 있을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월에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재난재해, 방역관계는 한 달 가량 늦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총무과장의 입장으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표준정원 1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25일까지 충분히 이것은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의원  그런데 별정직 2명은 누구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농기계교관이 1명이 있고,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6급 T/O로 별정직으로 1명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농기계교관은 별정직 몇 급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8급입니다.
○정형식의원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을?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현재는 행정직 6급이 와 있는데, 별정직 T/O가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지난번에 제가 민군협력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보건소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요소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래서 6급 이하로 해서 어느 요소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부속실에 별정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지금 시장실에 별정직 6급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저희가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행정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별정직 T/O는 있는데,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행정직으로 쓰고 있다는 소리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별정직 T/O는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교관은 채용을 했고, 이것은 별정직이 있는 T/O를 갖다 행정직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형식의원  지난번에 별정직 읍·면·동장들을 5급으로 내보낼 때, 읍·면·동장들이 다 별정직 5급이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옛날에 그랬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다가 별정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통합시키면서 거의 별정직은 없어진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별정직이 나오니까 아직도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아직도 별정직 T/O로 계속 더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은 한 명 마이너스이고 일반직 한 명은 플러스다 이거지.
  전체적인 인원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농기계 교관도 꼭 별정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별정직 공무원들은 특채의 성격으로 임용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은 별도로 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채의 성격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만큼 인원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융통성을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위원  농기계 교관은 언제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2월에 왔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특채를 해서 2명을 뽑겠다고 그러는 것은 군문화엑스포 관계 때문에 2명을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위원  그리고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을 뽑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입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뽑겠다는 그 안은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군하고의 협조 단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채학병  근무지원단하고 별도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위원  협의가 다 되었다?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관계를 잘 모르면 시정계장이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왜냐하면 우리는 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어떤 자원을 어떤 식으로 뽑아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기여할 것인가, 그 진행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지금 축산 4명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축산직 4명이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축산직은 1명입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대충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형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근무지원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해서 건축직하고 토목직 1명을 뽑는다, 그런데 근무지원단하고 협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 예비역들의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무처장 밑에 예비군지원과 대령이 과장을 하다 처장으로 승격된 지 지금 2개월인가 됐는데 여기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알기로는 근무지원단 안에 제대 군인들의 취업알선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2명의 토목하고 건축 1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인지는 모르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위원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지는 몰라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현재 군문화축제는 한시적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조건을 붙였나요?
  그 사람들은 질문이 많을 거예요.
  7년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냐......
○총무과장 채학병  근무지원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2∼3년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할 때에는 또 공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일단은 끝난다, 그것은 나중에 나는 모른다, 3년만 한다'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가서 그 다음부터 또 뽑아 줄걸'이렇게 한 것이냐,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고가 나갔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기원위원  돌아가면서라는 것은 사람은 바꾸고 제도는 있고?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위원  그 공고문을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게 명확히 되어야 해요.
  우리가 계약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반 직장이든 대게 사람을 쓰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지를 않고 새로 바꿔 주는 경향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했다면 생각을 사려깊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군문화축제가 2007년이니까 그것만 하고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좀 단순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건축, 토목직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문화축제를 하는데 건축, 토목직도 있고 소위 일반적인 병과가 있거든요.
  2명이 육·해·공을 다 포함하지는 못하잖아요?
  이 개념을 어떻게 했는지요?
  저는 지금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에요.
  다음은 건축, 토목직을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군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군부대 안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문화엑스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과 우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인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는 우리 시에서 하는 스타일이나 군에서 하는 스타일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뭐 공법은 똑같은 것이지, 군에서 하는 공법은 특수공법이고 여기서 하는 공법은 일반공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부대에서 협조를 해주고 하는 부서는 이 엔지니어 부서가 아니에요.
  일반 부서에서 해요.
  소위 얘기하면 기획계 이런 분들이 하지 도시주택과에 있는 기술직이 부대하고 협조를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민군협력계의 서정권씨가 기술직 가지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면, 일반론적인 사람이 전체를 조망하면서 협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당장 건물을 짓고 하는데는 조금 식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대한 협조가 아니라 근원적인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물꼬가 막힐 때 풀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오늘 내가 건축하고 토목직을 뽑는다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다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군과의 발란스, 또 실제 군에서 우리하고의 협조관계에 있는 부서의 행태, 성격, 이런 것에 맞추어 줬으면 하는데 좀 아쉽네요.
  앞으로 다시 하게 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다음은 두 번째로, 혁신·분권 전담기구는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위원  한시적인 것은 결국 다시 원위치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아닙니까?
  물론 그때 가서 또 혁신·분담이 아닌 새로운 가치창출이나 혁신기구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3명은 잉여자원이라는 조건부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명확히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다음은 직무분석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쉽지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자체에서도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고 있고 용역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본청에 있는 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 정도는 우리 예하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분석을 자체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서 보면 '나'항에 시·군·자치구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저희 계룡시 자치구 정도와 유사하다고 저는 봤어요.
  왜 그러냐면, 5급같은 경우 시하고 자치구는 7% 이내로 같아요.
  그리고 4급은 다 같습니다만,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6급이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는 23%인데 자치구는 18%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 5%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시로 봐서 6급은 간부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7급은 중간사이즈의 중견간부이고요.
  8, 9급은 굳이 따진다면 하위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7급부터 9급은 우리 시의 비중이 69%입니다.
  자치구는 7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6급에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결국 계장급이 주도를 해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기능직 공무원도 비슷합니다.
  우리 시는 88%인데 자치구는 91%로 하위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7급만 봐도 9%와 6%로 차이가 압니다.
  기능직은 7급에서 격차를 뒀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 시가 최초에 탄생을 할때 도에서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왜, 당연히 여기는 승진 자리도 있고, 승진케이스도 됐고, 도의 적체현상도 해소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이 많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공무원 중  1년 이내의 근무자가 80%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1년 이내로 근무했던 사람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90여 명이 근무하다가 한 220여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지 말라고 유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많이 진급도 되고 열심히 해주는 풍토조성도 해주고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줘서 사기를 올려줘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계룡시는 승진만 하고 떠나는 곳이다, 이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정원조례가 나올 때마다 무조건 우리 공무원 사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풍토조성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관심을 갖고 주인정신으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게 예비를 가져야 되요.
  나한테 용돈이 다 빠져나가면 과장님 잘 안 봐요.
  과장님이 용돈 있어야 되요.
  내가 여자 파트너를 구할 때 그 아버지가 연금을 타는 공무원이면 장인 1번으로 모시겠다 이거예요.
  왜, 걱정이 없잖아요?
  뭐 용돈 드릴 일도 없고 내 돈이 안  나가니까요.
  요즘 젊은 사위가 그런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골에 가면 '재산 다 주지 말라고'하는 것이 유행어 아닙니까?
  다 주고 나니까 찾아오지를 않아요.
  저쪽 양로원에 보낸다고요.
  여기까지만 할께요.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주인정신을 갖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풍토를 가져서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예비자원, 용돈, 이것을 한 번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14명이 충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7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타 시군도 했다고는 하나 지금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170명당 1명꼴인데 우리 계룡시도 인구 대비하면 적은 공무원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에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행정 6급 1명과 7급이하 2명 해서 총 3명에 한해서만 승인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냈는데 다시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3명에 한해서만 인력을 보강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에 필요한 3명만 승인해 주자고 하는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이 없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흥식위원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보류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지웅  강흥식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강흥식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흥식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송상규
  총무과장채학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