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직속기관>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직속기관>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복지국>
   마. 문화체육과 소관(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직속기관>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제가…….
  조광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 공공시설사업소 예산 심의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대답없음」)

조광국 위원  질의사항이 좀 많으니까 오후에 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행감보고서 채택이 끝났고, 예산인데.  
  예산을 또 심의를 하신다고요?  
조광국 위원  예산 심의 끝나고.  
  이거 지금.  
  지금 시민 밴드에 보면, 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좀 바로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산적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보건행정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 나누죠.  
  그렇죠?  
조광국 위원  예.  
  아니! 이따가.  
  지금 얘기를 해놔야 대기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권  예.  
  보건행정과만 끝나고요.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한과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202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5,116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2억7,137만 원보다 9.4%인 1억2,021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8,45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7억4,244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등 6건으로 2억9,725만 원, 기금 세입예산은 국가 예방접종 등 9건으로 4억4,519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3억2,419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보강 등 3건으로 1억2,875만 원, 기금사업 도비부담분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9건으로 1억8,816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결핵환자 관리사업 등 6건에 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억9,671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31억1,045만 원 대비 3.6%인 1억1,37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재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첫 번째, 청사 운영 예산입니다.  
  청사 운영 예산은 총 예산액의 11.1%인 3억3,1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보건소 청사 공공요금 및 재세, 보수공사비 등 증액으로 3,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90쪽까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의 81.6%인 24억4,5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8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향상 2억1,6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으로 6,1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16억9,4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코로나19 방역 장비 및 물품 구입 감소 등으로 2억4,4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재난 의료 강화 2,6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으로 1,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사업 3억2,8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무 강화 육성 1억7,9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3,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1쪽까지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예산액의 7.3%인 2억1,8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본경비 감소 등으로 8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39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1,300만 원 3.7% 감액된 29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용과 재택 치료 환자의 외래진료 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 사업비로 1억9,924만 원을 증액하여 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답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적기 치료와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 격리 입원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재택 치료 환자의 외래진료 비용 지원이 중단되어서 현재는 격리 입원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87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환자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1억9,924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총 2억8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회 추경에.  
  2023년도에도 격리 입원 치료비 지출을 예산 금액과 국·도비 교부금액을 추정하기가 불가하여서 2022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국·도비 예산 교부액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여기에 이제 저희 예산서.  
  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수입이 줄었거든요?  
  수입이 왜 줄었나?  
  뭐 이렇게 외래환자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줄은 건가요?  
  세입이…….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세입이 저 국고보조금이 2억 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5천만 원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도 이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가지고 수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외래환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진료 보시는 분들은 줄거나 뭐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런 것은…….
김미정 위원  작년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방편을 좀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시면, 저희가 어떤 사업이 줄었나 궁금하고요.  
  이게 다 계속사업이 저희가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어떤 게 줄었나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줄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후) 일단은 576쪽에서 보면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게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고.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료 확인 후) 그다음에 583쪽에 보면, 그 격리치료감염병…….
김미정 위원  격리치료감염병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감염 및 입원 치료비 그 밑에 보면, 방역사업 거기에 약 2,2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감액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거기 감액됐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리고 586쪽에 보면, 그 보건소의 의료비 및 구료비 있어요.  
  307-01로 되어 있는 거.  
  그 2,3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김미정 위원  아! 여기 의료 및 구료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의료 및 구료비 그쪽에 2,3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 본청에서 감액을 시키면서.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575쪽에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는 이제 보건지소를 여기서는 예산을 좀 따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출하게끔 해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거기에 약 1,500만 원을 그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의료비를.  
김미정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이 좀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다음에 구강보건실이 약 170만 원.  
  저 587쪽.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거기 좀 감액됐고.  
  감액된 내용이.  
김미정 위원  예.  
  알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요.  
  저기 575에요.  
  보건소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그 힐링인데,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힐링 프로그램이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힐링 프로그램은 사실은 저 보건소.  
  우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을 이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봄에 이제 그 코로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실은 어디가 더 문제냐면, 이것에 해당 되어서 행정을 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질병청 직원들에 대한 그 힐링 그런 것도 대두됐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코로나로 인한 그 직원들, 힘들고 하니까 힐링 프로그램 잡힌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난번에 또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또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약 4월 정도쯤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코로나.  
  본청 직원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여러 가지 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보건소만 이렇게 하면 뭐 보건소 특혜.  
  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직원이 다 힐링 이런 것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578쪽에 의료 및 구류비 여기 나와 있죠?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 및 소모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이게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저희가 임상병리실은 전체 건수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거 책 내기 이제 10월 정도쯤에 1만8,155건이었어요.  
김미정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전체 이게 약 50종 검사를 하는데, 1만8천 건 정도 되고.  
  작년에는 6,145건.  
김미정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문을 닫았다가 작년 11월부터 열었거든요.  
  그래서…….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외래환자 이렇게 보면, 뭐 한방 쪽은 안 할 것 같고.  
  의과 쪽에서 지금 500명 정도거든요. 저희가…….
  아! 얼마 정도 이제 그것을.  
  이 외래로 진료를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비에 대비해서 이 시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 같은 것은 없나요?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못 쓰면,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런 경우는 없.  
  지금 올해, 작년 보니까 없습니다.  
  그게 모자라면 모자라서.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추경에 따로 편성해서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해마다 코로나 있기 전에는 약 2만5천에서 3만 건 정도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6천 건 그것은 작년 그때만 그런 것이고.  
  보통 2만…….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기 임상병리사 선생님.  
  저기 직원이에요?  
  아니면 근로 기간제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우리 정규 직원입니다.  
김미정 위원  정규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직원이 1명 하다가 지지난달에 1명 더 신규로 뽑아 가지고 지금 2명이.  
김미정 위원  2명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 그분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 건수하고 시약 구매 내역하고요.  
  저기 약 2년 정도, 3년 정도 거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저기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늘었고, 지금 직원이 1명 하다가 2명으로 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거 연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연도별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세하게 내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시약 구매내용하고 외래환자 건수하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직원 넣은 것이 어느 시점인가 그것 좀 하나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자료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는 저희 뭐 건수 몇 건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57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1,500만 원.  
  1,522만2천 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사업을요.  
  저희 관내에 몇 분 계시고.  
  이게 우리 관내에서 치료비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외부 뭐.  
  종합병원이나 어디 가서 치료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저희가 지금 에이즈 환자가 총 11명이에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11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가 병원을 안내를 해가지고 그 서울 중앙에 2개 병원, 그다음에 대전에 2개 병원 있어가지고 서울에는 이대 목동 병원하고 아주대병원.  
  대전에는 충남대병원하고 이제 건양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진찰받고 한 것을.  
  약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한 분의.  
  이제 이거 나누기 해보면 되겠네?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것은 이제 금액이 좀 다 틀립니다.  
김미정 위원  틀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환자 상태에 따라서.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또 이렇게 치유가 좀…….
김미정 위원  치료 내용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뭐 천차만별이라서…….  
김미정 위원  본인 부담 100% 다 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것은 거의 100%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이거! 의료혜택은 다 보는 거잖아요?  
  본인 부담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것은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김미정 위원  예.  
  어떤 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뭐 진료비.  
  그다음에 뭐…….
김미정 위원  병원비하고 진료비 똑같은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하여튼 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당자에게 확인 후) 검사비도 있습니다.  
  검사비, 뭐 이렇게 진찰비, 진료비.  
김미정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진료비에 다 포함되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발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신 분들 확인하셔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결핵 관리 요원 인건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2명이 지금 예산에 해마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런데 이제 결핵 관리는 저희가 실제로 보면, 이제 기금이.  
  기금 가지고 이제 2명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10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뽑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제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간제를 우리가 항상 올리면, 또 우리 본청에서 전체 기간제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탈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적으로는 해마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 전문가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렇죠.  
김미정 위원  전문가이신데, 108만9천 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10개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인건비 …….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게 간호사인가! 아니면 임상병리사인가!  
  이것도 조금…….
  이 요원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간호사를 뽑는 겁니다. 이것은.  
김미정 위원  간호사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것은 간호사예요.  
  왜냐하면, 결핵 관리.  
  이 혈액 체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미정 위원  혈액 체취하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혈액 체취해 가지고 이제 그 결핵 관리하는 그쪽에다가 검사 의뢰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병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임상병리 쪽에서도 이거!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결핵 뭐 피만 뽑고 보내는 것이고.  
  따로 약 같은 거, 종합병원에 가면 다 타시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현재는 우리가…….
김미정 위원  어떤 관리를 하시나?  
  두 분씩이나 계속 사용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오.  
  2명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의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있고.  
  누가 하냐면, 우리 직원 1명의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를 선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 피 검사하고, 피 뽑고 뭐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는 일이.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리고 행정 그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행정 어떤 거요?  
  행정은 어떤 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중앙에 보고하고, 우리가 또 계획 세우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분에 대해서 또.  
김미정 위원  관리?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핵이라는 게 결핵 그 걸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김미정 위원  그 가족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가족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누구 1명 걸리면, 그 관련되는 과는 또 다 해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곁가지로 되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복약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나.  
  그 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단순한 업무는 또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거!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래서 두 분 올리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2명씩 계속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를 선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업무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김미정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직원이 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우리 관리팀 직원이.  
김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1명을 2명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것은 아마 이번에도 선정이 안 되면,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또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김미정 위원  아!
  그거 한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2022년도.  
김미정 위원  그거! 한번 잘 저기를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또 저기한건데, 584쪽.  
  그 어르신 대상포진 70세 이상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때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사실은요.  
  물론 이제 70세로 하시고.  
  우리가 재정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한번은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통도 되게 심하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오신 분은 차상위건, 어려운 사람이건 혜택을 못 보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뭐 70세 넘어야지 혜택 보고.  
  그전에 본 사람은 안 되고.  
  70살까지 가서 그때 걸렸을 때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큰 혜택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차라리 50대로 해가지고 이왕 해주시는 거 들어오는 단가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놔주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의사선생님이 계시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래서…….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위원님이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한 분 의원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에 의회 안은 또 그렇게 통과는 했지만, 그러니까 내년도에.  
  왜냐하면, 이것은 또 내년 초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1월, 2월, 3월은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한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제 예산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기가 가는 것은 이해는 하니까 한번씩 조금 생각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김미정 위원  다른 거 좀 아껴 쓰고, 그런 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그 588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 열두 분 계신가 봐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열두 분.  
  그러면 이분들 약재비.  
  뭐 치료비, 검사비 이런 거 다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희귀 난치가 지금 몇 %죠? 본인 부담이.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프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미정 위원  예.  
  본인 부담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본인 부담금은 잠깐만요. 그런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것은 상병 코드하고 이제 재산조회에 적합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원해주지, 이것도 희귀.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산정특례자들하고 틀리…….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거기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보고 하나 자료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하나만 줘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왜냐하면, 저도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해 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여기 지금 3천만 원이 늘었어요? 갑자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본예산 574페이지.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좀.  
  올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양질의 보건 서비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약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건 행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회가 되어 가지고 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안 보건지소에 이제 건강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좀 해보고자 국비 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업무 중에서 사실은 감염병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방법하고 좀 틀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예산에다가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테마로 한번 이렇게.  
  보건 행정을 좀 더 낫게 하고자 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 계룡시에서는 뭐 원격 화상 진료시스템 같은 거 구축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원격 화상 시스템이요?  
최국락 위원  예.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것은 안 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원격으로 우리 엑스레이 저 방사선 이렇게 찍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러면 그거 판독하는 것을 전문기관의 의사한테 보고서 판독하는 그것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저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나!  
  그것을 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아직 구축이 안 되셨네요? 우리 계룡시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내 똑같은 574페이지인데, 농어촌 보건소 중 이전 신축.  
  1억4,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전 신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도안 보건지소가…….
최국락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거기가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올해 국비를 좀 받아 가지고 좀 건강증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지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에 준공해서 아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니까 농어촌 보건소 등 해가지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료 사각지대 없이 의료.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나는 그거하고 관계된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 사업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노후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라 옮긴다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삼으셨잖아요?  
  이 의료 사각지대라는 게 우리 계룡시는 다 좁잖아요?  
  그렇죠?  
  면 단위의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득이 이 좁은 지역에서 또 하나의 보건소를 지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없는.  
  뭐 두마면도 없는데, 그런 실례를 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보건소의 노후 상태 때문에 새로.  
  그게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지금 리모델링…….
최국락 위원  그것은 또 뭐고, 이 신축은 또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신축은 아니고요.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안에…….
최국락 위원  이전 신축이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이것은 저희가…….
최국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1억4천 가지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위원님!  
  이것은 저기 중앙에서 내려온 농어촌 보건소 이 관련되는 그 제목을 그냥 따가지고 그냥 ‘신축’자를 넣은 거지, 신축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받으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가자라는 얘기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또 더더군다나 두마면은 없잖아요? 보건소가.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신도안과 두마와 인구수가 몇 명이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데는 또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전혀 없는 두마면에는 아직도 뭐 하나 없는데.  
  사무실조차 없는데,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은 아니고요.  
  그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이제 정부 사업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두마면에 관련되어서는 향후 저.  
  이제 모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장기적으로라는 말씀보다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보건지소를.  
최국락 위원  여기를.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신도안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조금 더 합쳐서, 보태서 두마에다가 조그마하게라도 하나.  
  지소를 하나 내주시는 게 더 합당한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위원님 말씀에도…….
최국락 위원  4개 면·동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거기가 인구가 삽니다.  
  거기 신도안 못지않게 더 많이 살아요. 실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1억4천은 사실 이게 굉장히 소소한 돈이에요.  
  그래서 신축은 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이전 신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됐느냐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면서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얼마 전에 올라왔던 그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틀려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4개 면․동.  
  형평성 맞춰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국락 위원  두마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없는데, 재껴두고 다른 데.  
  뭐 더 개발해 주시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최국락 위원  두마면 해주시고 나서 추후에 해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말씀하셨고.  
  573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폐기물 처리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처리수수료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이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처리 과정에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것은.  
  지금 이 400만 원은요.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우리 1층에서.  
  보건소 1층에서 진료팀 한방실 운영하면서 의약 폐기물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것은 업체가 이것은 1년에 수거해가는 그 비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최국락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격리 의료폐기물로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의료 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의료 폐기물로?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없죠? 이 폐기물 업체가.  
  의료 폐기물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것은 저 업체 이름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최국락 위원  외부에 있는 업체.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이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할 만한 데를 제가 보니까 의료폐기물 그 처리하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예.  
  이 의료폐기물.  
  물론 이런 대형병원 수준에 비하면, 많이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향후에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576쪽.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서 우리 전년도 예산이 19억3,800이었는데, 16억9천으로 줄었네요?  
  약 2억4,400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576쪽 예산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지금 예산이 준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청환 위원  예.  
  2억4,400정도가 예산이 감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가.  
이청환 위원  왜 감이 됐나 이유 좀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료 확인 중)
  (자료 확인 후) 본예산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요?  
이청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 583쪽 보시면…….
이청환 위원  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583쪽 보면, 격리 입원 치료비 있어요.  
이청환 위원  (자료 확인 후)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자료 확인 후)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닌데…….
이청환 위원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료 확인 후) 방역 의약품에서 700만 원, 그다음에 유해곤충에서 200만 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청환 위원  그래봤자 900만 원인데, 어떻게 2억4,400이 줄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잠깐만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료 확인 후) 아! 그리고 저기 584쪽.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 의료 시행비 거기에서.  
  거기에서 또 감이 좀 많이 됐고요.  
이청환 위원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584쪽.  
이청환 위원  예.  
  (자료 확인 후)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거기에서 감이 좀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금액이 감 됐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이게 5억3천 정도가 지금 감이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증액이 된 부분이 되어 있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576쪽에 2억4천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씀은 큰 틀로 보면요.  
이청환 위원  예.  
  ‘큰 틀에서 보면’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방역…….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584쪽에.  
  584쪽에 5억3천이 감 되고, 그다음에…….  
이청환 위원  이 부기명에서 봤을 때는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서만 2억4,400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오.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지금 584쪽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면, 저 쪽수를 지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청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자료 확인 후) 그 583쪽에 보면, 격리 입원 치료비가 1억9천 정도 늘었고요.  
  이거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했던 대로…….
이청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산이 이제 나중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에서는 지금 비워놓고 있다가 예산이 배정되면, 이제 추경 때 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경 때 더 예산을 올리신다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큰 틀로 보면, 그런 게 아마 차이가 좀 있고.  
  다른 것들은 뭐 700만 원, 500만 원 …….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으로 봐서는 그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만 줄어든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뭐 코로나가 끝난 시기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준 이유를 정확히 좀 알고 싶은 거죠. 저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큰 틀로 보면, 그렇게.  
  5억3천하고 뭐 1억9천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이렇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76쪽에 방역 및 감영병 예방 관리가 2억4,400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것을 설명서에 더 정확하게 한번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더 좋겠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단면만 딱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줄었나!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청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신도안 보건지소가 과연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려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심의 때만큼은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소장님!  
  그 신도안 보건지소 생길 때 어떤 목적으로 생겼습니까?  
○보건소장 임방원  처음에는 이제 보건지소가 그 보건사업 플러스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오면서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담당자에게 자료를 받아서 확인 후) 지금 이제 신도안 보건지소에 그동안에 있던 영양 사업,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심뇌혈관 사업, 뭐 군장병 정신건강 증진사업, 뭐 임신·출산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야지 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한방진료실만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 기능조차도 완전히 이제 문이 닫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곰팡이가 굉장히 설어서 지금…….
○위원장 이용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예.  
  그리고 이제 올 1월부터는 거기에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모자보건사업이 그 팀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 팀이 전적으로 나가서 그 모자보건.  
  그 임신·출산 친화적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보건지소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 예.  
  제가 생길 때 어떤 목적으로 생겼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애초에 당초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맞는 거지.
  그 큰 공간을 팀 하나가 사용, 달랑 팀 하나가 사용하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의사가 없어서 못하고.
  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일정 공감을 하고요.
  당초 우리가 개청하기 전에 신도안보건지소를 만들었던 이유는 군 가족에 대한 보건행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쪽 신도안 쪽에 만들어놓은 그거를 신도안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엄사 주민도 이용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방침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좀 어떤 특성화해서 이 보건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예방만 하고, 그다음에 투약만 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이런 거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코로나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건강증진에 대한 어떤 집합소가 있어야겠다, 그 부분을 한번 신도안 쪽으로 정책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안보건지소는 이번에 국비사업도 있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도, 다음에 하는 건강증진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시민들도 거기에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 2월달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희 보건소 한번 믿어보시고요.
  시민들의 건강 쪽이나 아마 그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의 발상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시민들 주민들 의견수렴한 겁니까?  
○보건소장 임방원  저희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할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했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강증진형 프로그램을 전환할 때 어떤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지역적인 조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1억4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워낙 고생들하셔서 사실은 뭐 깊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신도안보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신동원 위원  지금까지 운영이 실질적으로 한방진료 이쪽으로 하다가 코로나때 그나마도 운영이 안 됐었고.
  그렇게 그거를 또 거꾸로 말하면 없이도 별 불편함 없이 잘 살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없었는데도 별 필요성을 못 느꼈다.
  역할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있어야 그런 보건소를 운영해야 되는 거고.
  어떤 보건 의료 이런 쪽에 최소한 보류로써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보건소 없는 원지역,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지소를 또 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있었는데.
  사실 계룡시는 특성상 다 걸어서도 몇십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고, 차로 몇분 내 다 가는 거리고.
  또 특히 신도안 쪽은 젊은층들 다 차량 있는 분들이고, 노인 연령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거점형으로......
  지금 두마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암동에 있는 보건소 본청에서는 두마와 금암동을 관할해서 좀 집중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지금 엄사지소가, 옛날에 신도안면지소가, 엄사에 지소가 없을 때는 신도안면이 약간은 엄사면 인원을 흡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사지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도안지소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러면 거점을 엄사면으로 통폐합해서 좀 더 거점형으로 확대해서 신도안하고 엄사면하고 같이 관할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면․동별로 당연히 있어서, 그냥 있으니까 있어서.
  한번 일회성으로 그냥 예산을 줘서 건물 지어놓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또 막상 운영하는데 운영비, 인원 배치 이런 것들에 계속 돈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면 저는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이게 면․동별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리적 여건상 하나씩 해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는,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마면은 없는데 두마면 먼저 해주고서 고치는 건 나중에 고쳐야지,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국비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냥 국비 돈 받아서 우리 돈 아니니까 일단 받아서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한번 진짜......
  우선 당장 1억 들어갔다고 그냥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향후에 계속 투입될 걸 생각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간단히 또 추가 설명드리면요.
  이게 그냥 전국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한 245개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온 게 딱 6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도 아주 굉장히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래도 선정이 어렵게 돼서 9억4천을 갖다 국비를 받아오니까 일단 신도안을 한번 어떻게 좀 활성화를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까 최국락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거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대실지구 포함해서 두마면도 좀 한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억4천 가지고는 또 턱도 없거든요.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짧게만, 짧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올립니다.  
신동원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신동원 위원  그 진짜 국비를 따오고, 이런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을 따오고 그런 건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건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어렵게 따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애초에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필요없는데 노력해서 따오지 말고.
  기왕 같은 노력해서 따올 것 같으면 꼭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데 예산이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사업을 좀 따오는 걸로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뭐 어렵게 따왔으니까 써야 된다, 이런 논리는 (웃으며)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웃으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민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저도 신동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공모사업에서 노력해서 따오신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그리고 이런 걸 따면 일단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따와가지고 ‘우리 국비 땄으니까 의회에서 해달라’ 그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돼요.
  지금 거의 보면, 병원 아까......
  우리 계룡시에 병원도 많아요. 사실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 뭐 이렇게 계시지만, 그분들을 저기 해서가 아니고 전문의 되시기 전에 분들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계룡시에 전문의 찾아가요.
  젊은, 다 우리 가까운 데 찾아가시고요.
  그게 그 지소로 한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고.
  건강증진으로 해서 뭔가 획기적인 걸 그걸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그 생각하는 거 해야지요.  
  보건지소, 건강진료, 일반 수유실, 뭐 체험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거 나중에 들어가면 운영비 엄청 들어갑니다.  
  제가 병원 운영비라는 게, 이런 지소 운영비 우리 그거 하나 운영하려면 굉장히 들어가요.
  공모사업 따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여기 여건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 이거를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임방원 소장님, 한관성 과장님, 서은희 팀장님, 설진영 팀장님, 오병선 팀장님, 남애란 팀장님, 강정오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 협의 결과 문화체육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직속기관>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정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도 기정액 대비 약 8.2%인 약 1억2,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보조사업 예산 비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첫만남이용권 등 약 3억4천, 기금 세입예산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6억1천,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약 8,700만 원, 기금사업 도비부담금인 모바일 헬스 등 약 1억613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치매환자 관리사업 등 2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세출예산은 약 25억5,4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액 대비 3.8%인 1억4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 76%, 행정운영비 24%입니다.  
  첫 번째, 598쪽에서 626쪽까지 사업예산으로, 단위별 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강증진사업 강화 육성 부분은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 등으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5,600,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육성은 2,400, 치매관리사업 강화는 8,400, 보조사업 비율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에서 634쪽까지 전문인력 인건비, 시간외 수당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예산의 24%인 약 6억7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원활한 사업수행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 편성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23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셔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9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40만 원 3.8% 감액된 25억5,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601쪽.
  아니, 598쪽 먼저 볼게요. 세출에서.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하면서 줄었거든요? 금액이?  
  감소됐는데, 주로 어떤 게 제일 크게 줄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하는 모자보건부분이 한 5,600 정도 줄었고요.
  첫만남이용권은 아기 낳으면 월 2백만 원 주던 부분이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그런지 7,400만 원, 한약건강증진이 330만 원, 정신건강증진 강화육성이 2,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건강증진 강화육성사업이 왜 줄었어요? 과장님?  
  여기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도비 비율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기서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여기 건강증진사업 강화육성, 육성은 늘었는데,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전체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에서는 줄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601쪽 보시면, 건강프로그램 개발용역.
  이거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이 부분은 보건지소 운영하고 관련된 건데요.
  신도안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진료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주민의 욕구도 조사, 주민이 요구하는 건강증진 방향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그 건강증진에 대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603쪽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4천만 원.
  이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603페이지요?  
김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예.
김미정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게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이 사실 정부에서 받는 이름이 이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거 있지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담인력이 가정방문가고 경로당 건강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주업무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이게 다 인력비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인력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같이 혼합으로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사업비는 어떤 거 주로 쓰는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그분들한테 영양제도 드리고, 저희들이 FMTP도 하고.
  예,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한테 저희들이 서비스해주는 건데.
  국도비보다는 시비 부분으로 많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요.
김미정 위원  이게 영양제나 비타민 뭐 그런 종류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대부분 비타민보다는 이분들이 취약......
김미정 위원  뭘 주로 해요? 영양제?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80세 이상 75세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서 철분제라든가, 종합비타민, 딱 이렇게 비타민 종류도 종합비타민하고 철분제, 노인들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선별해서 대상자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천명이고 두번하니까......
  이거 관리......
  이게 만들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사업 없다고 해서 이런 거 막 드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만들어서 뭐 그냥 무작정 뿌리고 뿌리다가 유효기간 돼서 못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예, 이 영양제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인원이 적더라도 그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검토해서 대상자 파악에 신중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는 어떤 근로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미정 위원  60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605쪽이요?  
김미정 위원  예, 새로 생긴, 신규 1,400만 원, 1,5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충남에서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사업을 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내년에 책정이 되면서 인력 1명하고 운영비를 세워준 겁니다.  
김미정 위원  인력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가 뭔데요? 사업내용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는데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고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헬스케어를 연계하겠다고 클릭을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바일 앱을 개인한테 깔아줘요.
  그러니까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 3번 방문하고요.
  자기 핸드폰에 모바일 앱을 깔면 거기에서 내가 걸으면 자동으로 몇 걸음 걸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앱에다가 오늘 식사는 뭐를 했다, 일기를 거기에 클릭을 하면서 작성해서......
김미정 위원  다 쓸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닌 그냥 경계성 환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관리를 안 하면 환자로 넘어가고, 관리를 하면 정상으로 올 수 있는 군, 이런 군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처음에 어떻게 발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건강검진을 내가 받을 대상이 돼서 받고 나서......
김미정 위원  공단한테 자료를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공단하고 연계하고,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중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에......
김미정 위원  신청을 하라고 홍보하면 그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신청자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좋네요. 그거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0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거하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이게 뭐 건강조사니 그런 게 금액이 크게 많이 들어왔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알려면 지역사회에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식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건강하고 관련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건강 형평성 평가도 하고요.
  사업계획 세울 때 우리시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니까 담배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연령이며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니요. 그......
김미정 위원  직원들이 파견되어가지고 어떤 사업체나 그런 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조사원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제도를 의뢰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이 다 포함된 건가요? 그게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그렇지요. 조사원......
김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추진비 2만 원씩, 1명, 25일, 이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거는 사업자가 저희들이 개입할 경우 여비 부분인 거거든요. 여비 부분.
김미정 위원  이거 여비라고요?  
  1명 여비 주는 거야? 1명?  
  2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니요. 저희들 직원 여비입니다. 이거는.  
김미정 위원  이거 직원 여비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이 위탁운영비는 약 6,700 정도 주고 그중에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 추진할 때 점검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할 때 사업내용하고 직원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렇게 다 풀어줘서 나와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 돈 남고, 그리고 뭐 이러면 또 딴 데 저기 하시려고?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니요. 그 조사비는......
김미정 위원  조사비로 해서 뭐 다른 품목 만들어서 또 하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니요. 조사비는 이거 충대 위탁기관에 전액 가는 사업비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50만 원 정도는 담당자가 관련 출장을 갈 때......
김미정 위원  경비로?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지 않으면 몰라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607쪽,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예, 이 검사비는 보통 건강보험으로 다 되잖아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또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본인부담이나 이런 검사비를 지급해야 되나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니요. 이 합병증 검사비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오랫동안 앓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이상반응이 오고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요.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1인당......
김미정 위원  아, 도에서 많이......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사업 추진하려고 대상자들한테 검사를 권유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바쁘시니까 뭐......
  잠깐만, 하나만......
  다른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또 다 물어보시면......
  물어보고 싶은 건 많지만.  
  저기 여기 6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세움공동체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여기 1억4,200은 이거 지금 저희가 계속 나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가?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월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8명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명이 다른 데로 가서 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5명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저희 그게, 왜 그런데 이게 여기가 지금 여자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여자만 받는 걸로 했나요? 아니면......
  남녀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남자분들도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오히려 더 남자분들이 힘든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규정상......
김미정 위원  가족들이.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규정상 남자를 안 받는다는 규정은 없는데.
김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본인이 일을 하면서......
김미정 위원  예, 그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24시간 있다 보니까 여자......
김미정 위원  그거 검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남자분들은 그런 게 와도 받아줄 때가 없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승인이 났나, 저희 자체에.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거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계약한 그런 서류 부분에 대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5명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이렇게 나오고, 이분들 웬만하면 정신과에 계시다가 이리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조금 사회생활 경험해보시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예, 5명하고......
  이게 매일 약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경비가 사실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운영하는 거를 과장님이 관리감독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지금 계속 나가는 돈이잖아요? 1억5천이라는 돈이?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그리고 이분들은 호봉제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이......
김미정 위원  계속 올라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거 검토해 보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정기옥 과장님, 유봉선 팀장님, 김혜경 팀장님, 김계숙 팀장님, 변수인 팀장님, 윤정우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직속기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2억2,300만 원, 세출예산 13억4,600만 원이며, 농업시설 및 영농현장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기반 등 안정된 농업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농업발전 및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6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2,3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억6,200만 원보다 약 1억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5,700만 원, 도비보조금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3억2천만 원보다 2천여만 원이 증액된 13억4,60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청사운영관리 1억6,6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4억3,2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 2억9,300만 원, 농업인육성 및 생활환경개선 3억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639쪽, 청사운영은 1억6,600만 원으로 청사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9쪽, 농촌지도기반조성은 4억3,200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지원 4,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2억5천만 원,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등 농업기술보급 추진사업을 조성하는데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및 도시민 대상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비 2억5천, 농용굴삭기, 잔가지 파쇄기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4종 8대의 대여용 농기계 구입예산 7,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44쪽,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은 2억9,300만 원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2,500만 원,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운영 6천만 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등 1억2,500만 원, 종합분석실 및 유용미생물 운영 등 4,3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1,500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쪽, 농업인 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은 3억9,100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6,5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4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생활과학관 운영 4,9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1,800만 원, 도시농업 운영 등 시민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5,500만 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축제 5,200만 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과 도시농업의 활력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1쪽, 행정운영경비는 6,20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4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600만 원 2.0% 증액된 1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잠깐만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페이지 수보다는 지금 3억9,1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이 농업인 육성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특이하게 어떤 결과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그런 걸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결과점을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투자 대비해서.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육성 및 생활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고한 사항에서는 교육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인 경상사업비라든가 민자부 사업쪽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 뭐 특별하게 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 실천이라든가, 품목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어떤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생활개선회에도 도비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저는 육성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또 운영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이거와 연계된, 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을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그런 거랑 관계해서 생각해보신 건 뭐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저희도 농업인단체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열대 작목 그 소독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브로콜리하고 비슷한 종류의 야채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그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친환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 6차산업 관련해서 허브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도 도 단위에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상태예요. 금년도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생산 쪽에 좀 치중을 한다든가 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예,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연구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방향으로다가 초점을 좀 맞췄으면 하는 게 제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음번에는 페이지 658 페이지, 본예산에서.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사업을 펼치시네요?  
  이게 보니까 방치된 땅 활용을 하는, 정원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이거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호국의 길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기 3정문 있는 쪽에 개발한다고 하는데.
  기상청 같은데 그 아래쪽 담벼락 있는 밑으로 좀 화단과 관계된 그런 방향으로다가 좀 환경을 조성한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환경미화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군문화축제때 국화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바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이 환경미화와 관계돼서 방치된 땅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본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하면서 교육과정 중에 한번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가능성이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사업으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변에 있는 그런 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 거리조성 공원조성 하는 그런 파트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업쪽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환경이 좀 지저분하거나 거기를 조금 하게 되면 어두웠던 게 식물들로 인해서 환해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 밝은 모습이라든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사업공고를 내서 대상 단체라든가 그게 선정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 때 생각했던 것은 한 5개소 정도를 조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종자라든가 자재대를 좀 지원해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 저희가 가능성 있는 곳이 있으면 토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군문화축제하고 관련돼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신다라면 군문화축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페이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놨었는데 없는데......  
  우리 도시농업축제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참여자들한테 1인당 2만 원씩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10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어, 그건......
최국락 위원  도시농업에 축제라는 그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그 행사실비로 2만 원 곱하기 100명 했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건 그 참여자한테 실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 요원이라든가, 안전요원들.  
  필요한 저기 도시락이라든가, 기타 이제 그런 물품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거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어떻게 도시농업 그 행사를 하는데, 1명도 아니고 100명씩이나 이 2만 원씩 줘가면서 행사를 한다는 게 이게 좀 맞는 얘기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보상금 차원에서라고 써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도시락.  
최국락 위원  도시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도시락하고 이제 다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행사 그 관계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스에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안전요원들.  
  직원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약 2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제 행사 참석 보상금 해가지고 100명, 뭐 2만 원 단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현 방법을 좀 잘못 설정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다음부터 자세히 기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87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여기에 보면, 2억5천이 이제 반영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강당하고 다목적 교육장 리모델링 뭐 이런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그 목공작업 및 공조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9천만 원.  
  뭐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 아래에 다목적 교육장도 공조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 공조시설은 뭐 환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냉․난방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대강당 같은 경우는 방음시설을 관련해 가지고 흡음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래서 흡음재 설치하기 전에 그 전 작업으로 목공하고 이제 공조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흡음재가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슬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공조시설까지도 다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목적 교육장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데, 사실은 공조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페인트만 칠하고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다 보니까 습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물 같은 것을 쓰다 보면, 계속 곰팡이가 슬어서 저희가 락스라든가, 이렇게 표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공조시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겉에다 외벽에다 합판 같은 것을 대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그게 이제 벽면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게끔 그 공간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공조라는 것은 어떤 기계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순환시킨다든가, 뭐 이런 게 공조잖아요?  
  공조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바닥재 교체.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조 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공조 시설이 없었는지?  
  또 공조 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이 공조 시설이 뭔지?  
  지금 여태까지는 없었던 것을 신규로 만드는 건지?  
  그렇다면, 또 이 공조 시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단순하게 그냥 황풍을 시켜서 공기 빨아내고. 7
  보통 공조 시설이라고 하면,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환풍기로만 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제습을 위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대강당 같은 경우는…….
신동원 위원  냉․난방을 뭐 하려고 하는 거. 다 공조죠.  
  (소회의실 천정을 가리키며) 이런 거 모든 게 공조 시스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엇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제가 지금 착각을 했고요.  
  다목적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로만 지금 빨아내고 있고.  
  대강당 같은 경우는 공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고.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이번에 겸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 전년도도.  
  이제 올해 2022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2천이 잡혀 있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올해는 무엇을 고쳤나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 2대를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생활과학관 2층에 옥상정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그 옥상정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신동원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옥상정원하고 차량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차량이 뭐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맞는 항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저희가 그 전년도에 중앙에다가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승인된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 다음 장.  
  88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계속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증감액이 4,900만 원이 있고.  
  그래서 올 본예산에.  
  이제 2023년도 본예산에 7,450만 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농용굴삭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이 굴삭기라는 게 미니 포크레인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 농용 1t짜리 농업용 굴삭기.  
  흔히들 작은 거, 미니 굴삭기라고.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 작은 포크레인 그거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거.  
  여기 밑에 보면, 잔가지 파쇄기, 보행 관리기, 비료살포기 이런 것은 그냥 사용 방법만 숙지하고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쓸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농용굴삭기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면허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대여를 해줄 때 소형 건설기계 그 조종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쨌거나 그냥 일반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도 아니고,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수면허를 가진 농민들이 뭐 다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크레인을 다룰 줄 아는 그 조종 면허를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좀 걱정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신동원 위원  또 몇 명이 있다 치면, 그런 소수 인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굴삭기 관련해서 면허는 지금 저희가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농민들.  
  농업인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약 50명 정도 교육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약 6년 정도의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도에 교육을 보내서 약 17명 정도가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17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17명.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교육이 뜸해서 했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약 6년 전까지 자료를 보니까 67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고요.  
  지금도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그 충남농업기술원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  
  이것은 이제 교육을 12시간만 교육 수료만 하면, 그 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시청에 방문하면요.
  그 자격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 저희한테 그 교육 신청해서 교육 갔다 오고 해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한테 저희가 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아!  
  현재 약 60명 정도, 70명 정도 교육을 수료한 상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만 67명이 됐고요. 6년간.  
신동원 위원  예. 6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다른 곳에서 했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라고…….
신동원 위원  현재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좀 하나.  
  조사 좀 해주세요!  
  그거 하나 자료 좀.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옛날에 받은 거.  
  6년 전에 받은 사람은 뭐 여기 이사 갔을 수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 좀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자!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면허 따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 교육과정을 많이 이수해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교육에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소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품목 농업인 연구회, 마케팅·경영 전략화 시범도 하시고, 생활개선 뭐.  
  지금 내용을 보면, 엄청 많거든요?  
  예.  
  이거! 뭐 일일이 지금 다.  
  나중에 이제 따로 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농촌지도자회 비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뭐 굉장히 많아요.  
  생활개선회 5대 과제 실천 역량 강화 시범.  
  생활개선회 자살 예방 공감 확산 후원 결연.  
  진짜 사업내용이 다 궁금하고요.  
  이런 것을 하면, 행.  
  그런 것의 교육이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활용하고, 도시농업에.  
  우리 계룡에 맞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  
  동기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사업에 다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끝나고 말고 그 뒤 저기가 없어요.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더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차라리 그분들이 어떤 것을 만족감을 줄 수 있게끔 수익 창출을 한다든가.  
  우리 로컬푸드 같은 데 많잖아요?  
  소장님!  
  조그마한 거.  
  자기가 가져온 거 조그마한 거라도 내놓고. 돈을 떠나서라도.  
  그런 동기 부여도 하고.  
  이렇게 안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도 좀 하고.  
  뭐 역량 강화만 지금 잔뜩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 다 그래요. 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자료 확인 후) 여기 농산물 소비 촉진 체험장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뭐 실적이 있거나, 그것을 반영하는 게 없어요.  
  소장님!  
  아까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도시농업에 맞게 이게 뭔가 조금.  
  뭐 이런 행사에 그치지 말고, 뭔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좀 제가 드리면.  
김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산물 소비 촉진 그 체험장 운영은 군문화축제 기간에 전통음식 체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생활개선회라든가, 지도자회 품목 농업인 그 관련해서.  
김미정 위원  마케팅·경영 뭐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그런 것은 일부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 지침에 맞게끔 그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농업 행사를 할 때 지도자나, 그 생활개선이나, 연구회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정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아까 뭐 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뭐 도비 사업이 그런데 실제 시비도 많이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김미정 위원  뭐 소장님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결과라도 보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것을 좀 힘도 주고, 더 뭔가 이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힘써달라는 것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도시농업 축제 행사 운영비 5천만 원 잡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김미정 위원  작년에 이제 페스테벌 식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 축제식으로 다시 가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틀 잡아놓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김미정 위원  하루 해보시고 나서 내년에 조금 더 이렇게 경과를 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안에 그 하루 하는 것도 사실 내용이 굉장히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지금 이틀 잡은 것은요.  
김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첫 날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 공개 강좌나 세미나, 그다음에 이제 그 경연대회 위주로 하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시민 체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틀이기는 해도 시민과 만나서 하는 것은 하루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틀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은 이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많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김미정 위원  세미나 많이.  
  전에 여기서도 세미나 많이 하셨잖아요?  
  역량 강화 저기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하루는 또 그거 세미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축제 운영하시고 하니까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이 예산 관련해서는요.  
  금년도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평가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참여.  
  뭐 홍보가 좀 약간 미흡하지 않았냐!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적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인원은 이제 1,000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의 그 홍보 방법이 물론 부스 앞에다 다는 그 현수막 부스도 있었지만, 거리에는 9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체험도 다양한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의 체험 내용을 15종을 했는데요.  
  이것을 한두 가지라도 더 늘려서 시민들한테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부터는 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안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관련해서 이것저것 또 보험이라든가, 챙겨야 될 게 많아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관련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올보다는 더 알찬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니 이것을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황명자 소장님!  
  또 그것을 보필하는 황희우 팀장님!  
  이충형 팀장님!  
  박종철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사업소>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억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3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자 임대 수입 1,500만 원, 사용료 수입 7,700만 원, 보조금은 4억1,400만 원으로 이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4,100만 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7,2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0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9,400만 원보다 16억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에서 670쪽입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5,400만 원,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17억6,300만 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지원 5억1,600만 원, 연중 기획공연 운영 5억3천만 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1억1천만 원, 종합문화 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18억3,100만 원 총 48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에서 67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육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룡도서관 유지관리 업무 추진 3억700만 원, 도서 구입 7,600만 원,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5,300만 원, 도서관 물품 구입 및 시설 확충 1억5,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4,100만 원, 엄사도서관 유지관리 업무 추진 1억9,200만 원, 도서 구입 7,500만 원,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3,800만 원, 도서관 물품 구입 및 시설 확충 1억8,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4,100만 원 총 11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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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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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40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6억5,500만 원 37.7% 증액된 60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종합문화체육단지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룡도서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 7,950만 원과 엄사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신규 사업비 1억6,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답변석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예산서(안) 670쪽입니다.  
  첫 번째, 종합문화체육단지 내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11억9천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종합문화체육단지 내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상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계상.  
  2012년 설치된 종합운동장 노후 CCTV 27대를 교체하고, 11대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5천만 원 계상.  
  2011년 설치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영상장비가 노후되고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되어 대공연장 등 4개소의 영상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비 6천만 원 계상.  
  시민체육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에 설치된 112개의메탈할라이드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5천만 원과 층고가 높은 시민체육관 조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자동 승하강장치 설치 1억 원을 계상.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유실된 시민체육관 옆 구거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1월 사업을 발주하여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41쪽, 예산서(안) 672쪽에서 675쪽입니다.  
  계룡도서관 노후 장비 교체와 엄사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2억4,86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2010년 계룡도서관 정보통신실에 설치된 항온항습기와 2006년 시청각실에 설치된 영상 장비가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항온항습기와 영상 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7,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엄사도서관에 설치된 낸․낭반기가 내구연한 9년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1억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1월 사업을 발주하여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 보면, 2012년 설치된 종합운동장 노후 CCTV 27대 교체.  
  11대 신설하기 위해서 2억5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 장비가 오래되어 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전당에 53대가 있고, 시민체육관에 19대, 종합운동장에 13대, 그다음에…….
이청환 위원  총 몇 대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자료 확인 후) 99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거기에서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광장으로 된 게 이제 2012년에, 2014년도에 설치했어요. 27대가.  
이청환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그래서 내구연한이 좀 경과 됐고.  
  화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11대 추가해 가지고 38대네요? 그럼.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이번에 새로 바꾸고 뭐 신설하는 데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 27대 말고, 11대.  
  이 위치도 꼭 필요한가요? CCTV가.  
  대당 따져보니까 약 650정도가 드는데, CCTV가.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11대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완전히 사각지대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CCTV 어떤 그 활용도나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이청환 위원  그런데 야간에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중요한 부분은 다 지금 27대로 커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사각지대도 있고.  
  또 필요성이 있는 데를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또 집행해 놓고 나면, 내구연한 지나고 하면 또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한번 생각 좀 잘 해주시고요.  
  보면, 올해도 연중 기획공연 운영비가 많이 잡혔어요.  
  5억3천.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하고.  
  이제 2018년도부터 요구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공연 총 추진 숫자가 13공연을.  
  13공연을 했네요? 13개를.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
이청환 위원  그래서 공연비를 따져보니까 이제 관람객 수 대비 2018년도에는 약 5만2천 원짜리에요.  
  1인당 공연이 됐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2019년도에는 1인당 약 6만2천 원짜리 공연이 됐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우리 2021년도, 2022년도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적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적은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최대 인원을.  
  그러니까 아동극이나 이런 작은 것은 약 100명만, 아니면 150명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입장객 수 대비 1인 따져보니까 2021년도가 26만6천 원.  
  2022년도가 12만3천 원 정도 돼요. 1인 단가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이런 때는 좀 우리가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그 입장료를 약 1만 원 정도.  
  이 정도 하고 있고.  
  또…….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비.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적습니다.  
  수입료는 적습니다.  
이청환 위원  수입료 그것은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이 공연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즐겼을 때 문화 혜택이 어느 정도로 금액 대비 돌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  
이청환 위원  더 좀 홍보를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다고 또 여기에 입장하신 분들이 다 계룡시민이라는 저기는 없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  
이청환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계룡시민이 주로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대전에서.  
  그러면 막말로 따지면, 우리 시비를 갔다가 대전 시민들 문화예술 즐기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게 자체적으로 홍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연비는 세워져 있고, 저렴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좋은 공연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안 오고.  
  시민들은 얼마 안 오고, 대전 시민들에 와서.  
  외지 분들이 와서 즐긴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작품성이나 인지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기획공연 수립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공연 수립하시면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홍보 좀 잘 되셔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 집행하는데, 저희 시민들이 좀 즐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예산 667페이지.  
  (자료 확인 후) 민간위탁금.  
  예술의 전당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약 4,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이 운영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조사해서 고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매년 반영합니다.  
최국락 위원  인건비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니!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정해진.  
  그 협약에 따라 물가지수가 높으면, 좀 증액이 됩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인건비 측면에서?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다 포함되는 거죠.  
최국락 위원  다 포함.  
  골고루?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뭐 제경비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아!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매년 이 4천만 원 정도 선에서 똑같.  
  금액이야 틀리겠지만, 매년 증액이 그러면 되어 온 건가요? 이 운영비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 금액은 똑같지가 않고요.  
최국락 위원  글쎄, 물론 그렇겠죠.  
  그 높낮이는 있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조금씩?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아!  
  이 4,400만 원이 거의 약 10%?  
  10% 정도 선 오른 것 같아서 조금 높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의 전당 거기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 위원회가.  
  몇 개 운영회가 운영되고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저희들이 그 성과 평.  
  그러니까 위원회.  
최국락 위원  성과평가위원회.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성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최국락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것은 이제 그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그 위원은 아홉 분이고.  
  매년 분기별 4회.  
  그다음에 그 35개 항목의 서류하고 현장 심사를 같이 하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운영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나 하는 그 평가를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거기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아홉 분이시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여기 계산된 것은 세 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 그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세 분 계시고.  
최국락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용자 한 분하고, 전문가 두 분하고.  
  우리 주무 관청에서 3명이 참가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 세 분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세 분이 참석.  
최국락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한 거고.  
  제가 보니까 성과평가위원회 빼놓고는 여러 위원회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뭐 예술 공연부터 시작해서 뭐 다각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요소 요소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위원회가 좀 있을 법 한데,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는 무슨 뭐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 큰 도움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하다못해 어떤 예술을.  
  예술적인 부분에서 좀 도입을 하고 싶어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과 그냥 소장님 의견.  
  한 분의 의견으로 하는 것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틀리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높이는데도.  
  퀄리티를 높이는데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 아직은 구성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한번 더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떤 절차적으로도 할 수 있나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어쨌든 전문가들 모셔놓고 자문을 구한다면,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청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운영 이 부분에서 사실 뭐 시민의 문화 욕구 측면에서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기획하는 경우 성격이 강해서 뭐 가성비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또 투자 비용 대비 뭐 관람하는 인원이 적고.  
  또 1인당 환산해 보면, 뭐 몇십만 원씩 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것이 이렇게.  
  그 비싼 예산을 몇천만 원씩.  
  뭐 평균적으로 보니까 1회 공연에 약 3,500만 원 정도 잡히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된 것 같은데, 3,500만 원 들여서 뭐 400~500명 이상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  
  심지어는 뭐 100명도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그 입장료 수입이 100명, 200명 온다고 해봐야 200만 원이잖아요?  
  보통 1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3,500 들이는 거나 뭐 200만 원 까면 3,300만 원 들인 셈인거나 뭐 큰 별반 의미가 없으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계룡시민한테는 파격적으로 할인율을 해서 좀 관람객이 많게 유도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어르신, 취약계층 이런 쪽은 좀 할인율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일반 시민도 과감하게 한번 해주면 좀 관람객이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문화 이 공연을 하는 것이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거!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 쪽을 보니까 우리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뭐 이런 공공시설을 임대하는데, 뭐 특별하게 비용이 추가로 느는 것은 아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뭐 …….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비슷합니다.  
신동원 위원  인상할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2022년도 임대료와 뭐 2023년도 임대료가 지금 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공공요금은.  
  예를 들어 전기 사용료나 이것은 오르는 만큼 반영은 됩니다.  
신동원 위원  아!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나머지는 똑같고.  
신동원 위원  나머지는 똑같고!  
  뭐 전기세, 난방비 이런 것은 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약간 인상되는 것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실질적으로 인상은 없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아니면 문화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냥 최소한의 시비로만,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소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도서관의 그 노후 장비 교체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위에 보면, 디지털자료실 소모품 교체.  
  헤드셋하고 PC 부품이거든요?  
  672페이지.  
  여기가 240이고.  
  675페이지 보면, 또 디지털 자료실 소모품.  
  이것은 PC 교체, 소모품 교체 50만 원.  
  이렇게 따로 해놓으셨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이거 같은데, 엄사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이제 하나는 계룡도서관이고, 하나는 엄사도서관입니다.  
김미정 위원  엄사도서관 따로 해놓으신 거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구분해 놨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엄사도서관에 기간제.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그 근로자 보수 260만 원 2명 해놓으셨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 저희들이 이제 그 도서관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계룡도서관은 월요일에 휴무이고, 엄사도서관은 금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무자가 필요한 게 저희들이 평일에 22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평일에.  
  그다음에 휴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해요.  
  그것을 직원하고 섞어서 같이 해요.  
김미정 위원  아! 직원분도 그렇게 하루 쉬니까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렇죠.  
김미정 위원  그러면 기간제 하시는 분이 조금 늦게까지 남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저기 뭐야!  
  자격 요건은 뭐예요?  
  나이가…….
  저번에 가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이 앉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그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가지고.  
김미정 위원  자격 요건.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계룡도서관 팀장 이선숙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저희가 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국비 50%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현재는 평일은 22시까지 하고.  
  주말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특별하게 저희가 크게 자격요건은 두지 않고 있고요.  
  현재 가산점 부여는 국가유공자하고.  
  우선은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가산점을 주고…….
김미정 위원  일단은 국가유공자 우선 순위고, 그다음에 자격증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아니오.  
  자격증을 특별히 그 자격증을 어떤 것을 두는 것은 아닌데,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우선, 저희가 이 국비 지원 사업 중에서 사서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격 가산점이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 근무시간은 8시간 맞죠?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예.  
김미정 위원  여기가 260이라서.  
  금액이 좀 다른 기간제랑 틀리게 잡혀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예.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서 월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미정 위원  그쪽에서요? 50% 50%?  
○계룡도서관장 이선숙  예, 국비로.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676페이지, 단체 대출용 도서 2만 원 450권 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새로 신규로 저기 된 건데, 어떤 내용이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제가 쪽수를 잘 몰라......
김미정 위원  아, 676페이지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서 단체 대출용 도서 2만 원씩 해서 450권 해서 9백만 원 잡혔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제가 이것도 파악을 잘 못해서 양해해주신다면 팀장이 답변......
김미정 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예.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금년부터 새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단체에 대출해줄 그런 책 구매비용입니다.  
김미정 위원  단체들요?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단체요.  
  그러니까 군부대나요.
김미정 위원  다시 한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군부대나요.
  금년부터 새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김미정 위원  예.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기존에는 대출을 할 때 시민들이 오시거나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그런데 개인이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그동안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군부대라든지, 그런 데 전체적으로 책을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서 대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전체로.
  저희 도서관에......
김미정 위원  단체한테, 그거를 기업이나 단체, 군부대에 대출해주기 위해서 그 책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예.
김미정 위원  오히려 더 그쪽에 책도 많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하는 사업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단체 대출용 도서......
  글쎄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돼서.
  나중에 한번 오셔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가 왜......
  물론 해드려야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서관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단체 대출용 해가지고 따로 그걸 구입해가지고 이 책만, 이 책에 해당되는 것만 저기를 해준다든가 뭐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일반 책도 해주는데 이 책만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 저기 그분들한테?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기존에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도서라는 게 있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엄사도서관장 이영근  그러니까 사전에 이 책을 구매하기 전에 소요파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  그 내용 자료......
김미정 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신동원 위원  저도 같이 주세요.
  다른 위원들 같이 볼 수 있게.
김미정 위원  예, 자료 다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 이거를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유영주 소장님, 그걸 보필하는 오세택 팀장님, 임철빈 팀장님, 이선숙 팀장님, 이영근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마. 문화체육과 소관(계속)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신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조광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서 추가 질문을 하고, 그간 자료 받은 거에 대한 약간의 언급과 제가 추가 제출요구도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체육회 운영비.
  여기 설명자료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보시면.
  302페이지에 보면 법인회계감사 수수료가 나와 있고요.
  버스 운행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3,620만 원 이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비고란에도 이 증액이 어떤 거에 대한 증액인지 그걸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구분을 해달라는, 이건 일단 자료요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302페이지에 회계감사프로그램은 이번 예산에 처음 잡혔는데 그간에 회계감사 없이 있다가, 운영을 하다가, 내부감사만 하다가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시행한 것인지.  
  그동안은 회계감사를 누가 했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회계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회계감사 수수료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처음 도입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민간인이 체육회장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간에 어떻게 이런 감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는지, 지금 위원들이 비판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됐다면 내부에서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수당이 뭐냐.  
  한달에 4번을 운행하는데 정규직 직원이 운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은 인건비로 다 수당을 받는데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무들을 운영할 때 이런 식으로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까?  
  인건비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별도의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마 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반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광국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버스 휴일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수당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들도 주말에 부득이하게 근무할 경우 주말 근무에 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외부감사나 이런 그동안 감사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요.
  또 2년 전에는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수사, 내부적으로 체육회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위원님 제가 보완을 좀......
조광국 위원  예, 대답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이게 체육회가 정식으로 법인화가 되면서, 올해 법인화가 되면서 법인은 법인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일년이 되기 때문에 법인회계감사를 별도로 했던 거고.
  그전에는 저희 보조금 감사라든지, 뭐 이런 저희 시라든지, 도, 뭐 이런 쪽에서 감사부분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법인이 된 거예요? 2022년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법인은 며칠, 올해...... (담당자에게 확인 중)  
조광국 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법인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중) 올해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작년......
  그 날짜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21년도인지, ’22년도인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법인으로 승격이 됐고, 그때부터 법인이 된 경우에만 외부회계를 받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되면 법인회계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회계를 별도 해서 회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법인이 아니면 그냥 내부감사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내부감사하고 도 감사 이렇게 받는......
조광국 위원  합법적이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충남도에 감사하고는 틀린 거지요?  
  감사는 일반행정에 대한 감사고, 회계에 대한, 지금 법인에 대해서 하는 회계감사하고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서 법인회계감사는 거기 별도 회계사가 감사를 받는 거고요. 여기는 정식 회계사가 이거는.
  그전에는 도에 보조금 감사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감사팀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받을 때, 올 4월달에도 받았거든요. 저희 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감사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인이 되기 전까지는 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충남도에 보조금 감사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보조금 감사라든지, 저희 시에서......
조광국 위원  일단 체크가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문화체육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대략 짚어보고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차량 임대부분에서 나중에 자료를 구두로 들은 것이 고향광고에서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 거기 계약을 했다가 붙였는데 자주 떨어져가지고 붙이지 않고 3년 동안 쓰고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고향광고에서 계약하고 대금 지급했던 내역을 제출 안 하셨어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학교체육에 대한 6개 종목 용품사진은 받은 것 같은데, 수령인명부 제출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거기 내역서에 보시면 지급처가 표시 안되어 있나요?  
  제가......
조광국 위원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신도오리에서 12월 21일, 22일, 23일 부분에 간식비 처리한 것들.
  여기에 이제 선수명단은 제가 다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식사명단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일일이 식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건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한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일지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락처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개인, 뭐 이거는 수사가 아니면 안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훈련비, 전체 훈련비 명목의 식비, 식대 지급한 것을 지방보조금 지급 카드, 카드내역서 원본으로 전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투명하게 위원들이 검증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충청뉴스가 체육회 입장을 인용해서 기사한 것이 있는데.
  현 체육회장이 1억 원의 기부금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그것도 이미 공론화가 되어 있어서 기사로 나와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의혹을 깔끔하게 털기 위해서는,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2021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에 보면 윤차원 위원이 충남도체육회에 체육회장 회비를 운영비에서 지급한 부분을 적시하면서 사비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문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21년도 속기록을 자세히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의회의 승인이 있었다라고 모 종목단체 회장이 글로 써놓은 상태예요.
  그걸 제가 확인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출받은 훈련일지를 보면, 이거 가지고 미흡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요.
  제가 많은 부분을, 글씨가 막 급하게 다 똑같은 체로 쓰여 있다라는 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너무나 참 이게 진짜인지 의심케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훈련일지인데.
  3월달 끄트머리에 4월 1일 훈련일지를 썼어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하고......
  기초체력훈련, 직상 언더, 1인 이동 언더, 3인 수비, 서브리시브, 서브, 20명 인원, 이렇게 했는데.  
  4월 1일자에 또 훈련일지가 연속되잖아요?  
  거기에는 또 내용이 틀려.
  훈련내용도 틀리고 인원도 17명이에요.
  이게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훈련일지를 쓴다면 4월 1일, 3월 30일 다음으로 쓰고 거기다가 내용도 인원도 틀리게 해서 바로 이어져서 4월달에 훈련일지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중복적으로 내용이 틀린 것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투명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최대한 간단하게, 짧게.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다른 위원님들......
조광국 위원  다 했고요.
  제반 훈련비나 식비, 강화훈련비 등 지급한 카드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뭐 안되니까 그 카드내역으로 그 훈련일지와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훈련한 학생들한테 식비로 이렇게 식대가, 식사가 제공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지금 카드깡 의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제출하셔서 시민들이 양분되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소모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행정부가 나서서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카드, 지급카드의 내역서 원본을 전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깔끔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간 자료를 볼 때 확인은 계속 내부적으로 자료 받아서 검증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요청, 그리고 요청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즉시 충남도 행정감사를 요청하셔서 결과를 최대한 빨리 시의원들한테, 시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정식으로 요청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상의를 해서 감사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도 의원들한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획감사실의 감사 기능이 더욱 강화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