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월31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10시08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건설과장 권영걸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계룡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지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아쉬운 점도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기에 올해에는 이를 거울삼아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삶이 편안한 우리 계룡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업무보고(건설과)
  (끝에 붙임 : 첨부1)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기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도 통행시설 확충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이것하고 병행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인도가 사실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그런데 이건 주민들 얘기인데 가로수 때문에 땅이 일어나서 포장해 놓은 것이 다 깨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보도시설을 지금 시멘트 벽돌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우레탄으로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운동하고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런 시설이 좋지 않겠나,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장 관리는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영걸  환경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시설은 또 이쪽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시설은 업무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처리장 시설을 관리하고요.
  위탁 용역을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합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의 관리는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렇게 하고 시설은 또 건설과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권영걸  아닙니다.
  그 관리 자체의 소관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위탁관리만 한 개의 회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관계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제가 지난번에 특별회계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권영걸  원래의 취지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자체 내부에서 하나의 회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적자의 폭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 이런 것들이 쉽게 검증이 되고 또 발전방향이 더 빨리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특별회계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권영걸  점차적으로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적자폭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추진될 겁니다.
○이정기의원  적자폭이 줄여나가는데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 가지고 줄여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런데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책정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단계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정기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수도요금 마진이 너무 크다, 우리가 원수가 4백 얼마가 되는데 마진이 310얼마 생겨 가지고 7백 얼마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그래도 적자가 많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상태는 일반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가지고 '너희들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물 값을 이것보다 더 비싸게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특별회계 관리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상수도와 하수도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추세가 형성된 데에는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따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지는 못할망정 그쪽 직렬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조금이라도 더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좀 더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운영과정에서의 성과 즉, 비용효과 차원의 분석도 더 용이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은 필요도 합니다만 입장은 뭐냐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는 굳이 이것을 특별회계로 빼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곡∼향한간 도로 올해 새로 할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이것의 부지확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융자심의회를 할 때 2차로만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4차로를 확보해야지 왜 2차로만 합니까, 2차로 해놓고 다음에 4차로를 할 때는 땅값이 틀림없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때 그렇게 제의를 하니까 '그러면 예산을 승낙해주면 4차로 확보를 다 하겠다',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약 15억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승인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인데, 지금 부지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토지도 항상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의 용지까지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담 때문에 처음에는 2차로만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심사결과 그런 결론이 있었다면 4차로까지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 예산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관정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이것의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2개소에 4,000만원이면 1개소당 2,000만원씩 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게 대형 관정이잖아요?
○건설과장 권영걸  중형 정도 됩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일단 큰 것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해 놓고도 안 사용해요.
  이것을 잘해야 한다, 까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잘 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농지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만 짓는 것에 있어서는 물 부족현상이 크게 많지 않다, 다만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양수기를 품어서 써야 될 시설에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벼농사를 짓는데 이것을 쓴다고 하면 전기료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파놓고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보도 바꾸실 용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남선지역 용남초등학교 앞에 지금 설치된 보도 같은 경우에는 투수콘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레탄으로 할 경우에는 더 고급스러운 시설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예산부담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보도정비사업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기의원  올해 사업으로 당장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나가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그쪽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선정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저도 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곡간 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투융자심의를 할 때 물론 의회의 예산승인도 있었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4차선 도로를 확보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내 관정에 대한 얘기인데, 농업용 관정을 개발했을 때 소규모 관정 있잖아요?
  농가들이 쉽게 농가말로는 투인치라고도 하고 인치라고도 하는데, 밀리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형 관정을 개발했을 때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형 관정을 품어냈을 때 소규모 관정들은 고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정기 의원님께서는 전기료 때문에 안 써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많이 쓰게 되면 주위에 소규모 관정들의 용수로가 고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거할 때 어떠한 한 곳에서의 유출량이 많았을 때 그 주변에서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보존대책이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또는 대화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사실 관정이 클 경우에는 그런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한 후에 지하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t 이하의 소형 관정일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신고가 접수됐을 때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입법적 불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강흥식의원  지금 그간에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출장소였는데 지원한 내역이 나옵니까?
  그때 당시 각 농가에 개별적으로 보조가 있어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항이 나와요?
○건설과장 권영걸  지금 시 개청 이후에는 아직......
○강흥식의원  개청 이후에는 안 했고, 개청 전에 했거든요.
  지금 그 관계는 자료에 남아 있나요?
○건설과장 권영걸  논산시에 의뢰를 해봐서 관정의 현황정도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은 아직 접수를 받지 않았거든요.
○강흥식의원  물론 사업지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의원  지원을 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주위에 소형 관정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대상지가 됐든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 용출수, 자연샘이라고 하지요?
  그 관리는 어디 하는 곳이 있나요?
○건설과장 권영걸  용출수, 약수터 말씀하시는......
○강흥식의원  우리는 샘물이라고 하지요?
  대개 자연부락에 가보면 지하에서 용출수가 나오는거......
○건설과장 권영걸  우물로 사용하는 그런 샘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흥식의원  그 관리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권영걸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왜 그러냐면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소1리 용수정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유명한 샘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하우스에 동절기 수막을 트는 관계로 자연수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물론 개인이 농사를 하느라고 물을 뿜어 쓰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런 관계도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환경녹지과나 도의새마을과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설을 해준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강흥식의원  어쨌든 우물을 만들었을 때 물론 시설은 도의새마을계에서 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만 자연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관리를 서로 미루듯 하시면 안될 것이고,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그 관계를 한 번 관련 부서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말씀하신 부분인 용수정을 제가 어제 그저께도 한 번 가봤는데요.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금까지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이 계룡시 발전과 비전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시군 의장단 월례회의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소관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도시주택과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속에 지원과 독려를 함께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업무보고(도시주택과)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저희 도시주택과 직원 일동은 올해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고 의원님들의 전과 변함없는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민원처리를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시가 현행 건축법에 몇 년도부터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91년 7월부터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이것은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 건축법이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첫째 4m도로를 확보해라, 그 다음에 막다른 집은 6m도로를 확보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맞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건축민원을 허가해 줬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이 통과도로의 경우에는 4m,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의 도로일 경우에는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 폭을 6m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신문에서 기사를 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그 문제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보안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할 수 없나 그런 얘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하려면 그 도로의 폭이라든지 그런 것이 법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여유규정을 뒀으면 저희들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정기의원  그러면 안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할 수 없다'고 하면 과장님의 말을 믿겠는데, 이제 그것은 법령을 다시 한 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셨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91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부터......
○이정기의원  그러면 '91년도부터 우리가 건축허가 나간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의원  그것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리고 아까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대개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보도가 시멘트 블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의원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이것보다는 우리 시에는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이를 걷어내고 우레탄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장에 될 일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랬더니 자전거도로를 도시주택과에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낳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용의 없으세요?
  지금 135억원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나......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가급적 우레탄 도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도를 만드는 방법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수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레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보도블럭은 시공이 잘못되면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럭의 하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의 양옆에 있는 지대에서 하수관 같은 것을 낼 때 걷어내고 다시 하수관을 설치하고 다시 보도블럭을 덮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데, 투수콘이라 우레탄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계속해서 보도블럭을 고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획도시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필지마다 하수관거 같은 것을 사전에 전부 다 미리 설치해 놓고서 우레탄 같은 것으로 포장해 놓으면 사실 다시 파헤칠 가능성은 거의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래서 예산에 따라 이것을 하겠지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시원찮은 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에 자전거도로 우선 실시하는 것이 아까 1㎞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의 자료가 틀리다......
  책에는 2㎞로 되어 있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1㎞를 우선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자료가 오타난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인데요.
  아마 사사오입 과정에서 생긴 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정기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맨날 얘기하는 입암산업단지 얘기입니다.
  어제도 주민들 얘기가 '분할되는 땅을 왜 보상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들이 분할되지 않는 토지는 미리 보상이 다 나갔지요.
  그런데 지구계획에 걸쳐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이정기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지적분할이 딱 되어야 면적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정확하게 확정되어야 최종 보상금액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이정기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팔려면 분할이 딱 되면 등기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땅을 팔 때는 돈을 완전히 다 넘겨주고 서로 등기서류를 만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하는 행위는 등기부도 다 넘겨놓고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어차피 금은 다 그려졌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다 됐습니다.
○이정기의원  '당신 땅이 몇 평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 평수만큼 돈을 주고 딱 금을 그어서 등기이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얘기가 뭐냐......
  물론 돈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을 수도 있으나 이 분들은 그래요.
  그것을 생각해서 다른 곳에 가서 빚을 얻어서 땅을 샀다 이거예요.
  지금 연기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농협에서 수억원의 빚을 얻어서 샀는데 돈을 안주니까......
  '한 달 있다 준다', '15일 있다 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돈을 얻어서 샀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자만 많이 부담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지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에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이정기의원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맨날 '1주일 있다 준다', '10일 있다 준다' 이것이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신뢰성이 없는 행정이 된다......
  이것이 한 가지 뿐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려면 이것하고 틀린 얘기이지만, 소각로를 만들 때도 문제가 될 겁니다.
  행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잘 안될 것 같으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준다'고 해야지, '10일 있다 준다', '보름 있다 준다', '1주일 있다 준다' 이렇게 해서 밀려 내려오면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원칙적인 것은 당신 땅 몇 평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온 거니까 보상을 해주고 등기이전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주민 문제인데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이주민들이 입암단지 내에 약 14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같이 협의를 해서 혹시 인접지에 개발을 하는데 그러한 대책 차원에서의 어떠한 배려는 될 수 없겠는지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확정적인 그러한 답변을 들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정기의원  노력을 계속 하시고 그 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자기 땅이라도 갖고 돈 몇 억원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집이라도 얻어서 살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조례로 딱 만들어 놓으면 기준을 딱 만들어 주는 거니까 '더 해달라, 덜 해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중에 도시발전정책토론회의 활성화와 건축민원 조속처리 개선방안 모색 등은 아주 도시주택과장이 참신하고 적극적인 열의를 보인 그러한 내용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화요시장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 아무런 얘기도 없이 조금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면 건축민원 조속처리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시가 되고 또 도시주택과장이 새로 오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이런 촉발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이기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10건과 특수시책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업무보고(보건소)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소장님!
  의료보건 관련해서 지금 인원부족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보건소는 타 부서와는 달리 대통령령에 의한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인력 등의 범위가 있고 최소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증평군과 비교를 해보면 계룡시는 9월 19일, 증평군은 9월 7일 각각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계룡시가 3만1,000명, 증평군은 3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총 공무원수도 증평군이 한 2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는 계룡시의 경우 건강증진계가 없는 대신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고, 증평군은 건강증진계가 보건소에 있고 위생계는 군청 조직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인력을 볼 때 계룡시는 20명, 증평군은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위생계가 없음으로 해서도 3명이 부족한데 결국 따지고 보면 7명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 증평군에 비한다면 중복업무를 보고 있는 형편이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절기 때 응급구급차를 운전하는 분이 저녁에는 또 방역을 나가더라고요.
  그 분이 대형면허라서 외지에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또 방역을 나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방역은 주에 몇 번씩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가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충구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부족된다고 하면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건소도 다시 신축해서 나가니까 그 때 인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혈액형 관리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지금 검사실에서 인증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무 때나 가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강흥식위원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 자신도 A형으로만 알고 있는데, A형에서도 또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존경하는 이기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비가 얼마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5억원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국비는 5억원을 확보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 5억원이 확보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5억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정기위원  내년에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내년에 가서 '모자라니까 시비를 더 해줘야 되겠다'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칼라피망인데, 그 회원들은 8가구라고 그랬는데 다 확보가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설은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은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계약체결은 저희가 하지 않고 8농가가 연구회를 조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수출업자하고는 아무련 관련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 때문에 어제 수출업자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결론은 뭐냐면, 수출업자한테 시설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수출업자한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부실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쪽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8농가를 교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체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수출업자가 전국에서 그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만 수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설 등은 맞추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자기네가 어떤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설까지 우리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업자와의 관계도 관계이지만 이제 그 쪽으로부터 건설팅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루는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틀려짐에 따라서 재배기술이 틀려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쪽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이정기위원  시설하고 수출하고는 지금 별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가급적이면 들어줘야 하겠지요.
○이정기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을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사람들이 시설업체는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아닌데 왜 그 사람들한테 시설을 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업자한테 시설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듣기에는 수출업자한테 시설을 해야 된다고 종용을 하는 것처럼 내가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시설업체는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시설하고는 별개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우리한테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업자한테 시설을 해라'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정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전혀 우리 농민들한테 종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하는 업자가 한두 사람입니까?
  '이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얘기를 하면 안 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하라는'식으로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기계는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했지요.
○이정기위원  물론 기계는 그런 것을 써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업체를 유도한 것은 아니고, 기계는 이러 이러한 것을 써달라고 요구한 사항만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제 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정기위원  그러다 보면 소장님한테 와서 부탁도 하고 로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검증도 안 된 것을 갖다 농민들한테 '이것을 써라'하는 식으로 자꾸 유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계는 어떻고, 이런 기계는 어떠니까 이것이 좋더라'하고 얘기는 해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게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논두렁 조성기가 예산에 1대로 되어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우리 시를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해 해봐야 알겠지요.
  올해 해봐서 많이 필요하다면 확대 보급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논두렁 조성기가 다른 곳에서 운영되는 것을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미터로 했을 때 1일에 어느 정도의 작업능률이 오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체크는 못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은 다 기계가 하는데 유독 논두렁 붙이는 것만은 아직까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너도 나도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면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단단하고 겉만 매끈하게 발라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물샐틈 없이 쥐구멍도 막아가면서 단단하게 논두렁이 붙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용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영농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구입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제 농가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농가를 선정해서 이것을 농가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일찍 사가지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직영을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농가에 대여도 가능합니다.
○강흥식위원  대여를 하면 한 농가가 1년동안 대여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그 때에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때 그 때에 돌려가면서 사용해야 되겠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사용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부착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강흥식위원  어디에다 부착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트랙터가 없는 사람들은 줘도 못 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가진 분들한테 임대를 하거나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분이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더라도 다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조금 의아심은 듭니다.
  영농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시의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도순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