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계룡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12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조사실시
    가. 총무과장
    나. 두마면장

    심사된안건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조사실시
    가. 총무과장
    나. 두마면장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과 두마면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두마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경리담당 보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 경리담당으로 보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2007년도 2월달부터 2008년도 7월 22일까지입니다.  
○윤차원위원  2007년 며칠부터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2월 19일부터  2008년 7월 22일까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올 7월 22일까지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총무과 경리담당 업무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 위원회가 공공단체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공공단체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민간단체라고......
○윤차원위원  공공단체는 아니다, 이거지요?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두 분에게 이제 같이 질의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 서류에 첨부된 붙임 자료들에 대해 총무과에서 자문해 준 것이 있습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각종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자문해 준 적이 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전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자문을 해주었다든지 도와 준 것은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선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자금집행에 관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해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차원위원  선금부분하고, 선금급 부분하고, 또?
○두마면장 한현복  자금집행요.
○윤차원위원  자금집행에 대해서?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비해서 해와라, 이렇게 자문을 해준 것은 없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당시 농업경제과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어떤 이런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온다든지 이렇게 해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제가 그때 당시 근무할 때는 없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당시 농업경제과 업무담당자가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윤차원위원  보조금 지출에 앞서서 지급결의서에 붙은 자료들을 모두 심사하고 지출을 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보조금이라는 게......  
○윤차원위원  지금 각종 단위사업별로 집행한 것, 그리고 모든 선금급이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자금을 지출한 이것이 전부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두 사전에 다 제대로 심사하고 지출을 했는지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시행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그러니까 감독 부서의 최종사업 완료보고서가 결국에는 확인되어 지출할 경우 그러한 경우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 부서에서 모든 그 서류를 갖다가 구비해서 제출하면 총무과 경리 부서에서는 그 완공된 그런 내용 확인된 것, 정산된 것만 그 서류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면 된다고 현재 모든 회계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자금지출을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금지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이제 왜냐하면, 지금 선금급이 있고, 거기에 기성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윤차원위원  지금 선금급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자금이 지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그게 아닙니다.
  사업성에 관련된 것만 선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준비금이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먼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묻는 것들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우선 선금급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금급 지급에 관련해서 당시 농정유통 담당자에게 선금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문을 해주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선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선금급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방재정법 어디에요?
○두마면장 한현복  지방재정법 73조에......
○윤차원위원  지방재정법 73조를 한 번 볼까요.
  우리 두마면장님은 당시 업무처리를 하실 때에 지방재정법 73조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 하나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아니요.
  지방재정법 7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그리고......
○윤차원위원  96조에 「선금급,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해줬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교부결정서에 교부 조건에 따라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업무담당자는 법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법률을 거기에 부수되는 이것들을 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본적 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상으로는 제9조에 “사업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또는 공사실적에 따라 교부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9조에 보면......
○윤차원위원  교부방법의 원칙이 뭡니까?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게 원칙입니다.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또는 “공사실적에 따라서 교부한다”, 이것이 보조금 교부방법 의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윤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윤차원위원  예.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교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행자부에서 2007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민간자본보조금도, 민간에게 이전되는 그러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되어 있고요.
○윤차원위원  과장님!
  모든 것은 법률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우선입니다.
  법규연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안의 내용에 보면 당시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로 해서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님!
  맞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1항 ‘목적’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예.
○두마면장 한현복  「이 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차원위원  목적의 제일 앞에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농색농촌 체험마을이 우리 계룡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계룡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이지 계약이라고 볼 수 없지요.
○윤차원위원  선금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보조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저것을 한 겁니다.
  각종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할 때에 그 단위사업별 공사를 우리가 계약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아니지요.
○윤차원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두마면장 한현복  예, 녹색농촌 체험마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목적이 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두마면장 한현복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조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원 근거가 뭔 줄 압니까?
  우리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책정한 이 원 근거가 뭔지 압니까?
  두 분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윤차원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원 근거가 뭐다!
  이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든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한 것이냐,  우리 조례도 법규입니다.
  이 모든 법규가 서로 위배를 하거나 배치가 되면 안 됩니다.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뭐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거기에 4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묶음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5항 내용이 뭐냐,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 한다.」
  제5항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들었습니까?
  두 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법규에 의해서 우리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선금급을 줄 수 있다’, 이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선금급은 이 조례에 배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법규 전체를 연찬한 결과 선금급은 줄 수 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줄 수 있다.
  그런데 조례에는 선금급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제9조 ‘교부방법’에 「다만,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금급입니다.
  그러면 이 선금급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법규연찬을 한 겁니다.
  법규는 관련 법규 전체를 연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규연찬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농업경제과 담당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만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해 주고 조언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사실 교부방법에서 명확하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행자부에서도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경우에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사실 선금급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한 다음에 현재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저쪽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저기에다 선금급을 주면서 채권확보가 다 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보시면 선금급 이행보증증권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선금급을 준 것에 대한 채권확보, 돈 몇 푼 갖다가 보험증권 몇 번 해놓은 그것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선금급 이행보증 증권이라는 것은 선금급을 갖다가 나중에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윤차원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안 되면 전혀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합니다.
  그 지침은 절대 법규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압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요.
  이해가 아니라 압니까, 모릅니까?
  지침이 조례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한 가지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비단 우리 계룡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앙에서 지침이......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묻는 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문서 같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행정에 적용을 하고 접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 이제 조례에 교부방법이 명확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윤차원위원  집행하는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자는 법규에 절대 충실해야 됩니다.
  법규의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 법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관련 법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풀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묘하게 상호 배치되지 않도록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법규를 연찬하지 않고 법규대로 하지 않고 뭐를 사업을 했다, 지금 오늘 문제된 것이 뭡니까?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조금 관리조례 9조에 보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또는 공사실적에 따라 교부한다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공사실적에 따라서 지금 교부를 해줬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공사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공사라는 게......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두마면장 한현복  공사의 진행 진도가 아니라, 공사의 진행 진도라는 것은 기성금을 따지는 것이고요.
○윤차원위원  지금 얘기는 먼저 선금급을......
○두마면장 한현복  그러니까 공사실적이라는 게 선금급도 공사실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관계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사의 실적이라고 얘기를......
○윤차원위원  두마면장님!
○두마면장 한현복  진척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금급도 공사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언급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내보세요?
  지금 사전에 공사가 안 들어갔는데 공사의 진행과정으로 봐서 이것을 공사의 실적이라고 본다?
  우리 두마면장님이 담당했던 업무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합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것은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근거를 말씀하지 않으면 지금 얘기기 안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대로 얘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조사중지)

(10시43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공공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두마면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단체라고 한다면 포괄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라고 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회단체하고 공공단체는 상당히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또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사무의 범위 내에서 공공단체를 사실 광의로 또는 협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광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녹색체험마을도 공공단체의 범위에 광의로 해석해서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어의 해석 범위가 법률상 실익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흔히 광의나 협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법부에서도 보면......
○윤차원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도곡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위원회를 공공단체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답변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꼭 선금급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윤차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선금급 부분을 공공단체로 간주해서 지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말씀이 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면 곤란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자부에서도 민간자본 그러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다른 말씀은 마시고 도곡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위원회를 공공단체로 이렇게 간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광의로 해석해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선금급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의 그런 시책에 의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한 이후에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공공단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두마면장이 한 그런 해석내용하고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과장님!
  면장님!
  들으십시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률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범위가 엄격하게 이 조항에 배치가 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직접 계약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도곡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 각종 자금이라든지 선금급이라든지 이것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금급을 지급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엄격히 얘기해서 지방계약법 제2조를 위반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들이 뒤에 붙은 것들이 뭐냐 하면, 공공단체에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마면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법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이 법규를 연찬을 하지를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제 말씀에 답변을 하세요.
  법규연찬이 잘 되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잘 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집행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불가조항을 방금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계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간자본 성격, 그렇게 아마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차원위원  민간지원인데 민간단체에다가 사업을 위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경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부서에서는 법규에 충실해야 됩니다.
  법규를 위반해서 이게 자금집행이 되면 됩니까?
  이 법규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방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도곡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한 업무들을 우리가 직접 그 사업체를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게 직접 한 것은 아니지요.  
○윤차원위원  우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자금을 보조를 해주고 추진위원회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자들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적용범위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해서, 우리 계룡시가 발주한 공사 같으면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선금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그것을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선금급을 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지침이 법률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위배를 한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두마면장님께서 “잘 몰랐습니다” 이 답변이 맞는 겁니다.
  모르고 했다.
  모르는 것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세요.
  굳이 변명을 하려고 자꾸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선금급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자본보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주를 해서 한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금급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론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 농업경제과 사업 담당자가 각종 이런 보조금 지출결의를 계속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지출결의서에 붙은 요청서류, 붙임 서류들을 일일이 다 심사하고 확인을 하고 지출을 해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윤차원위원  아니, 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확실히 다 제대로 심사하고 확인하고 난 뒤에 지출을 해주었습니다.’
  ‘아니면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확인을 잘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러한 부분은     사업부서 부서장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는 감독부서의 최종 사업완료 확인절차만 끝나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확인할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답변을 한 내용이, 사업 부서에서 결의도 했고 또 사전협의도 해주었고, 시장님까지 결재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믿고 지출을 해주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물론 지출서류는   다 넘겨봤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사업부서의 서류는 인정을 하고 총무과에서 꼭 확인할 부분은 확인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윤차원위원  두마면장님!
  그렇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뒤에 있는 붙임 서류들을 총무과에서 볼 것은 다 봐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독 부서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두마면장님은 당시 업무 담당자로서 담당자와 실무자들은 경리회계 서류만큼은 날짜 하나, 토씨 하나 이런 것들이 틀리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회계서류는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보조금 지출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조금 신청을 해오고 결의서 올라오고 이 내용들이, 붙임 서류들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서류들을 일일이 철저히 다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다른 것을 갖다가 자꾸 무슨 변명을 둘러대고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윤차원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부서를 분석하고 검토하라는 게 아니에요.
  붙임 서류가 제 양식에 또 제 규격에, 이런 내용에 충실해서 맞는 것인지 확인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하고 검토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근거를 말씀 드릴까요?
  계룡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2항입니다.
  지출원은 누가 지출원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제가 지출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두마면장님이 당시의 지출원입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서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적법 여부, 적법하냐, 이것이 제대로 모든 정산서류가 제대로 붙었느냐, 정산 검사를 실시했느냐, 이런 저런 것들이 이게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관련 설계도라든지 또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붙었느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지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지출을 해줬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다 확인하고 지출해 줬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일단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감독도 하고......
○윤차원위원  사업담당 부서의 실무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서류들이 잘못 붙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회계서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회계서류에 대해서는 총무과의 회계 담당, 경리담당이 제일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회계서류가 붙어 온 것에 대해서 잘못 붙어 있고 뭔가 양식이 틀리고 이렇게 된 것들은, 잘못 붙은 서류에 대해서는 회송시키고 잘못 작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성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업무를 추진에서 그런 부서에서 어떤 문의를 한다든가......
○윤차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하고 물었으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고만 대답을 하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제가 틀린 얘기를 했습니까?
  회계 관계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 정상 서류가 제대로 붙었느냐, 뒤에 관계 첨부서류가 제대로 붙었느냐, 첨부된 서류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회송시키고, 틀린 것들은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물은 질의에 먼저 답변부터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그럽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만약에 사업부에서 어떤 문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과장님.
  저쪽 일반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경리회계 관계만큼은 직접 담당하는 총무과보다 앞설 수 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로서 어떤 이런 회계서류가 왔을 때 틀렸다, 붙은 것들이 잘못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지적해 주어서 서류를 당연히 다시 해와라, 틀린 것들은 다시 해와라, 붙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지도해 주고 해야 될 책임이 총무과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우리의 행정흐름이요......
○윤차원위원  지금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먼저 답변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엉터리입니까?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회계서류가 넘어왔을 때는 물론 그 서류 하나 하나를 넘겨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넘겨는 보지만......
○윤차원위원  보고 확인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있잖아요?
  서류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오라고 그랬어야 되고, 빠진 게 있으면 첨부하라고 해야 되고, 지금 묻는 질의 내용이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이제 서류가 넘어오잖아요.
  넘어 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의 부서장의 해오는 의사결정 관계 서류같은 것은 저희들이 믿고 처리하는 것이 사실 통상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빠진 게 있으면 첨부하라고 그러고, 필요 없는 게 있으면 빼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경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윤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말씀대로 첨부서류가 안 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사업부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불신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지도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무는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경리회계 관계 서류에 대해서 지금 묻습니다.
  누가 사업부서를 지도하고 감독해 주라고 그럽니까?
  지도·감독이 아니에요.
  당시 농업경제과 사업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지금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급 결의를 신청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류가 왔습니다.
  그 지급결의서에 붙어야 할 각종 서류들을 갖추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가 불필요하다, 아니면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수정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책임 없습니까?
  두마면장님!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책임까지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빠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두마면장님이 당시의 업무 담당자로서 계룡시 재무회계규칙 대로 다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가 이상이 없어서 다 지급결의를 해주었습니까?
  지급을 해주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 부분은 큰 타이틀 내지는 일일이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라든지 감독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서......
○윤차원위원  완전히 책임회피입니까?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해왔으면 담당 부서에서 책임져, 우리는 그냥 돈 줘, 맞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것은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지금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아서 지급결의를 해온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저기 합니까, 책임은 그 부서에서 있으니까 우리는 그 서류만 보고 예산을 지급해 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담당 부서를 믿는다는 얘기이지요.
  해당 공무원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요.
○윤차원위원  계장님!
  그 부서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라도 짚어줬으면 이 문제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왜냐, 적절하게 짚어줘야 할 부서에서 그 모든 업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들 제대로 확인 안 했지요?
  이 붙임 서류들, 경리회계 서류들 제대로 확인 안 했지요?
  과장님!
  결재하시면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 결재가 올라온다고 하면 내용은 한 번 다 넘겨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내용을 대략 읽어봤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던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계룡시의 과장님들 보십시오!
  그야말로 저쪽에서 결재 다 받아놓고 밑에 차례대로 실무자와 담당자가 다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해서 그냥 결재를 다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렇게 바쁩니까?
  하나하나 다 꼼꼼히 분석해 보고, 확인해 보고, 밑에 담당자 실무자들에게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마면장님!
  이 서류들 제대로 확인 안 했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안 한 부분이라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지급해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윤차원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사업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감독하고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를 믿고 이렇게 지급을 해줬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이게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더 저희들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윤차원위원  지금 보조금 돈만 달랑 지출해 준게 아닙니다.
  면장님!
  보조금 돈만 달랑 지출해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완료된 각종 첨부서류를 가득가득 붙여서 총무과에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한방에 그냥 2억원, 한방에 3억8,000만원 이렇게 지급해 준 것이 아닙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구분 구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금을 지출해 주었습니다.
  돈만 달랑 이렇게 준 것 같으면 이것을 지금 우리 총무과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지급결의서 뒤에는 각종 서류가 엄청나게 붙어서 자금 지급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 서류를 제대로 확인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두마면장님!
  그거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경리 부서에서 확인할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했고, 감독 부서에서 해야할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없는......
○윤차원위원  아니, 경리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리조례만 처리합니까?
  그러면 다른 법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보조금 지원,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계룡시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거기에서 하나도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법규를 제대로 준수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다 이 법규를 연찬해서 제대로 준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돈준 것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 최종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돈만 줬습니다.’  
  맞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감독 부서 내지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전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두마면장님!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준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할 수 있는 한계가 뭡니까?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한계라니요?
  여러분들이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쥐고 있는 대단한 힘있는 자입니다.
  제대로 안 되면 돈 못 준다고 그러면 저쪽 다른 부서에서는 제대로 해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마면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법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미흡하니까 붙여와!’ 이렇게 하면 안 해옵니까?
  돈줄 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조사중지)

(11시27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보조금 지출에 앞서서 지급결의서에 붙은 자료들을 모두 심사하고 지출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는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또 지도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 두마면장님이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잘 못 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못 본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달라고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제가 못 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계룡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정산검사 이 서류가 제대로 붙었는지 이런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있고요.
  사실 해당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 결재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 담당 부서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경리담당이라든지 실무자가 저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결재가 나면, 책임 있는 자의 결재가 나면 그대로 돈만 지출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구성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서류 하나 하나를 제대로 붙었는지, 이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 자금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절차가 일단 끝나고요.
○윤차원위원  아니, 1차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경리서류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붙이는 서류, 또 잘못 작성이 된 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이 서류가 잘못 붙었어, 이 양식이 틀렸어,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고 지도해 줘야 할 책임이 거기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거기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회계서류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여기 서류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금을 지출해 준 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리 부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두마면장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인 당시 농업경제과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윤차원위원  그렇다, 안 그렇다?
○두마면장 한현복  이것은 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정산서류라든지......
○윤차원위원  내가 전자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그냥 어떤 사회단체에다 돈만 달랑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보조금 얼마 지급해 줘라 해서 지급결의가 되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다른 겁니다.
○두마면장 한현복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윤차원위원  정산검사 한 서류가 있던가요?
  정산검사를 한 서류가 있던가요?
○두마면장 한현복  그것은 자금을 집행한 후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지급결의서에는 당연히 정산을 실시한 서류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돈을 주십시오!’ 하고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그 밑에 있는 정산검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산검사 서류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유인물을 보시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위원회에서 정산해 갖고 온 것을 갖다가 정산의 적법성, 그 다음에 정확성 여부를 갖다가 그 사업부서에서 직접 확인해 갖고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 그러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위원회에서 정산한 것이 정확하게 적법하게 잘 됐다고 출장을 해서 확인한 것이 바로 정산서로 갈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서는......
○윤차원위원  과장님!
  정산검사를 한 서류가 있던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출장 결과보고서 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됐다는 것이요.
○윤차원위원  출장보고 서류가 정산 검사 서류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정산보고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기 때문에 그 출장 결과보고서에 보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교부조건에 의해 갖고 정확하게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완료가 됐다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산서로 갈음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출장서류 이것을 갖다 그냥 정산검사 서류로 대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을 정산서로 봅니다.
○윤차원위원  출장 결과보고서, 이 출장 결과보고서나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출장 결과보고서서 보면 ‘보조금 관리조례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실적 증빙서와 일치됨을 확인함’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계획과 일치하게 그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서로 갈음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계룡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 있습니까?
  봤습니까?
  18조의 규정 한 번 읽어봤습니까?
  두마면장님!
  계룡시 보조금관리 제18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두마면장님!
  본적이 있습니까?
  본적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부터 해보세요?
○두마면장 한현복  18조 관리 조례는 읽었지만......
○윤차원위원  두마면장님!
  본적이 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지금 그 조항을 갖고 있는게 없어서 떠오르지 않네요.
○윤차원위원  아니, 보조금을 주고 돈을 담당하는데 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갖다가 꿰고 안 있습니까?
  경리담당을 역임하신 분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모릅니까?
  면장님!
  보조금 관리조례 18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적이 있나요, 없나요?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18조에 대해서는......
○윤차원위원  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까?
  숙지 안 합니까?
  그것을 꼭 갖다 내놓고 봐야 경리담당을 하고 한 이런 분들이 보조금 관리조례 그것 숙지 못 합니까?
  그런 조례들은 숙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조례 18조가 있습니까?
  본적이 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보세요!
  지금 출장 결과보고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내주었다, 이게 정산한 겁니까?
  정산은 뭐가 얼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방문자센터를 지었다.
  방문자센터 설계도가 붙고 설계도에 대한 각종 자재들 내역들이 다 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부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다 붙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18조의 규정 없습니다.  
  이 당시 업무담당자도 어디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보지 않고, 법규를 보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제출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해 주고, 지도해 주고,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할 부서에서 그 업무를 태만이 한 겁니다.
  이 출장 결과보고서 전부가 지금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돈을 지출해 주는 부서에서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하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금 지출 다 해줬습니다.
  종이 한 장 그냥 달랑 이렇게 해온 것 가지고, 거기다가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언제 갔다가 왔는지 날짜도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를 했다고요?
  최소한의 것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자금을 지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과장님!
  두마면장님!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십시오!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 전체가 알아야 됩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했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제일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 연관 선상에 있는 사람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만큼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협조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해야 할 여러분들, 특히 우리 경리담당 부서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 책임회피 못 합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은 저 뒤에 도의적인 책임, 감독 소홀의 어떤 책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규대로 안 되면 그 책임은 실무 담당자가 제일 책임이 큽니다.
  지금 이것 경리계에서 확인 안 하고 내 준 것들이 십여 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을 또 한 번 해드릴까요?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한 가지만 하시지요.
○윤차원위원  예.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내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473페이지입니다.
  한 번 열어 보시겠습니까?
  473페이지 한 번 펴보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473페이지, 592페이지, 1073페이지,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붙었습니다.
  “계룡시에서 발주한 아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계룡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경리회계 지급결의서에 다 붙은 서류입니다.
  지급결의서에 이 서류들이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본 이 사업이 계룡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두마면장님!
  아니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룡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고 이 자료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공사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거기 내용에 행자부 회계예규, 계룡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는 지금 사업이 산악 ATV  작업로 안전공사 내용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가 붙었습니다.
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공사는 어디가고 여기 내용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기상전대 진입로 인도 포장공사에 청렴계약계를 실행합니다.
  위 기장전대 진입로 인도 포장공사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우리 시의 모든 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등등 이게 여기만 아닙니다.
  593페이지 음식점 공사, 1073페이지 ATV 연습장 공사, 974페이지 서바이벌 게임장 공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마면장님!
  제대로 작성된 겁니까?
  제대로 작성된 거예요?
  이 본 공사가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하나 하나 좀 답변해 보세요?
  두마면장님!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겁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본 이 공사가 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경쟁입찰은 아닌데......
○윤차원위원  경쟁입찰 안 한 겁니다.
  수익계약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있는 475페이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저 위쪽에는「계룡시에서 시행하는 000공사」, 공사 제목도 없어요.  
  중간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이런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저 뒤쪽에 보면 작성한 날짜도 없어요.
  974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폈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이것 몇 건이 지금 그런 식으로 똑같이 4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그 셋째 줄에 기상전대, 이것은 서바이벌게임장 공사 한 겁니다.
  거기에 이행 서약서를 붙였는데, 「기상전대 진입로 인도 포장공사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하 내용 동일하게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것을 작성한 년·월·일도 빠져 있습니다.
  서약자인 계약담당자 도장도 없고요.
  이런 서류 맞습니까?
  두마면장님!
  이런 서류 맞습니까?
  이런 서류 본적이 있습니까?
  계약 회계서류에 지금 붙어 있는 서류에요.
  총무과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다 집행했어요.
  최소한 이런 것은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룡 토속음식점 신축공사, 서바이벌 게임장 공사, ATV 연습장조성 공사, 다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 붙었어요.
  무려 4건이 엉뚱한 ‘기상전대 진입로 인도 포장공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서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경리회계 서류에 이것이 제대로 붙은 것을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읽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확인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흡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위원  지금 제가 하루종일 전체적인 하나하나 다시 또 따져서 확인해 드릴까요?
  그야말로 이 경리회계 서류 자체가 부실투성입니다.
  부실투성이에요.
  각종 불법공사 난립, 경리회계서류 부실투성이, 이게 전적으로 우리 경리담당을 하셨던 분이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실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경리 관련 부서에서 묵인해버리고 방조를 한 이런 결과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확인할 부분 외에도 지도해야 할 부분은 지도를 하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지만, 사실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차원위원  이 안에 있는 것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1차 책임은 사업담당 부서인 당시 농업경제과의 업무담당자에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먼저 부실이 조장되었고요.
  2차적으로 그 지출서류에, 지출결의서에 서류들이 제대로 붙지 않았는데도 이것들이 결의가 되어서 다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경리 부서에서만 조금 더 이것을 지도를 해주고 확인을 해주었더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크게 확대되거나 문제가 크게 발생되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조사중지)

(14시06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과장님하고 면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회계서류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회계서류의 핵심서류 중에 하나가 이런 정산검사를 했던 보고서 서류들하고, 이런 준공을 했을 때 준공검사계 이런 것들이 핵심서류들입니다.
  준공검사원, 준공계에 준공예정일이 들어 붙어 있으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준공을 언제 했다.
  실제 준공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준공검사를 하는데 실제 준공일은 빠져 있고 준공예정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준공예정일이 원래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 준공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준공계를 제출한 것은 준공이 다 되고 난 뒤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은 12월 20일로 되어 있고 이 준공계 작성은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밑에 있는 준공 년·월·일이 12월 19일인지, 그것을 써 주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만족을 시키려면 ‘예정일은 12월 20일인데 준공은 12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날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역시 12월 19일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이 준공검사원은 사업자가 준공검사......
○윤차원위원  물론입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이것은 사업자가 한 것이 다 맞습니다.
  이런 서류가 붙어 올라왔는데 핵심서류입니다.
  핵심서류가 붙어 올라왔는데 이 핵심서류에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느냐, 준공일자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됐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또 지나갑시다.
  하여튼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님!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두마면장 한현복  12월 19일이 준공계 접수한 일이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일건 서류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서류가 사업 부서에서 잘못 작성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서류 작성 제대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준공계 날짜에 보면 19일날 준공계를 제출했잖아요?
○윤차원위원  작성을 했지요.
  준공계 작성을 12월 19일날 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게 하고서 이제 19일날 준공계를 제출한 것이지요.
  20일날 한다고요.  
○윤차원위원  거기 내용에 준공년월일은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할 때 이 공사는 언제 준공이 되었다 하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일이 예정일자만 있지 준공월일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서류에 실제 준공일이 빠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준공검사원이 제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준공검사원은 그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내가 경리계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줄은 압니다.
  사업을 위임받은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서류가 준공검사원에 보면 실제 준공일은 없고 준공예정일만 있습니다.
○두마면장 한현복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준공년월일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윤차원위원  당연합니다.
  밑에 표기를 해서 작성을 했었어야 됐는데 표기를 안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이제 인식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18페이지로 넘겨볼까요.
  2006년도의 1차 사업 회계서류입니다.
  ‘보조금 정산보고’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역시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근거부터 보조금 관리조례 18조 규정, 이게 정산보고서가 맞는지?
  날짜는 또 빠져 있고, 이런 정산보고 하면서 보고서류에 날짜 안 써넣어도 괜찮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조금 관리조례가 2007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13조로 바뀌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지금 개정되기 전 최초 제정이 되었던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18조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항 자체가 없다니까요.
○두마면장 한현복  개정되기 전 조례 18조는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없습니다.
○두마면장 한현복  있습니다.
(자료확인)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조사진행을 조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조사중지)

(14시2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006년도 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 18조 규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2권에 있는 2007년도 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 18조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사업의 정산보고 서류에  일자도 생략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 이런 회계서류에 일자가 없어도 됩니까?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결의서에 보면 2항에 “위호와 관련 보조 결정되어 추진된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자공사 완료로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정자공사 완료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정자공사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재는 언제 했지요?
  결재일자가 언제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12월 29일입니다.
○윤차원위원  2006년 12월 29일날 결재를 했습니다.
  정자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결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61페이지에 출장 결과보고서에 보면 정자공사가 2007년 1월 20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날 출장 결과를 확인해서 이게 첨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66페이지를 보면 완료보고서에 사업기간도 지금 날짜들이 쏙쏙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 집행에 보니까 국·도·시비를 각각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냥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작성된 일자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 농업경제과에서는 2007년 2월 5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사업기간도 없는 완료 보고서에 당시 농업경제과에서는 2월 5일날 접수해 가지고 2월 5일날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했는데 보조금 지급결의는 57페이지에 정자공사 완료로 보조금을 달라고 하고 2006년 12월 29일날 결재를 해가지고 경리 부서에다 이것을 넘겼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완전히 허위보고입니다.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공사를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 경리계에다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리계에서는 그것을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돈은 줬습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돈은 전년도 12월에 달라고 했는데 돈의 실제 지출은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체가 허위보고로 보고서를 작성해 놓았어요.
  그런 것들은 핵심적인 사항인데, 경리 회계 부서에서 딱 읽어보면 아는데, ‘정자공사 완료가 된거야?’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보조금은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즉각 보조금은 지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2006년도 12월 29일날 지급결의한 사항은요,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고요.
  2007년도 2월 5일날 출장 결과보고서에 사업실적 증빙서류하고 일치된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 2월 6일날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 된 그 시점만 확인을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해줬다는 얘기이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그렇지요.
  일단 해당 실무 부서의 담당자는 이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공사가 완료가 되기 전에 ‘정자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조금 지급결의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경리회계 부서에다 넘겨줬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1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작업로 개설공사 완료로 이렇게 결재를 했는데, 113페이지에는 육성사업 공사완료로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을 들어서 역시 12월 29일날 결재를 해서 보조금 지급결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육성사업 공사완료로, 그런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7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결과보고서가 2월 26일날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118페이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완료보고서는 2월 26일날 작성을 해가지고 2월 27일날 당시 농업경제과에 접수가 됐어요.
  완료보고서는 2월 27일날 접수가 됐는데 출장 결과는 2월 26일날 작성이 되어 가지고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완료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출장을 먼저 가서 ‘이상 없습니다.’
  ‘다 목적에 다 맞도록 이렇게 적합하고, 실적 증빙서류 일치를 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완료보고서가 올라오기 하루 전날 가서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보조금 주시오!’ 하고 경리회계 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경리회계 부서에서도 그것 보고 바로 예산지급을 실시했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이런 허위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엉터리 보고서 작성한 것을 전혀 검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예산이  나갔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돈을 경리회계 부서에 이런 식으로 맡겨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허술하게 확인해서 돈을 주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뒤에 있는 우렁이 체험시설 설치공사, 사무기기 구입완료 보고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허위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놓았어요.
  엉터리 확인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2권을 한 번 볼까요
  439페이지입니다.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계약변경 증권입니다.
  여기에 보험기간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로 보험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일자는 언제로 했느냐, 2008년 3월 18일로 모든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기간이 무려 한 20일 지난 후에 보험증권 만들어서 첨부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최소 보험기간 개시일자 하루 전이나  당일에는 넣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작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기간이 다 끝났는데 나중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발행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여러 건이에요.
  그 뒤에 계속 있습니다.
  지금 한 건만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보험기간이 지난 뒤에 보험증권을 갖다가 가입을 해가지고 서류라고 덜렁 제출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담당 부서의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뒷장 출장 결과보고서, 이것은 엄격히 2008년 3월달에 출장 결과보고서 제일 밑에 2007년도 예산 3억8,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한 모든 것에다 전부 보조금 관리조례 18조, 각 사업 8건에 전부다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18조라고 규정에도 없는 조례를 갖다가 써가지고, 그냥 연찬도 안 하고 전부다 써가지고 이것을 덜렁덜렁 인정을 해 준 겁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두마면장님!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보험계약증권을 보면 3월 18일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윤차원위원  예.
○두마면장 한현복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교부한 교부일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윤차원위원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보험증권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해당 당일날 가입 하루 전에 올라온 것도 있고, 가입 당일날 넣어서 올라온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날짜가 지나서 올라온 거예요.
○두마면장 한현복  날짜가 지난 사항인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아니, 날짜가 지나버렸는데도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사항이잖아요.?
○윤차원위원  가입일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험기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소급해서 보험을 적용해야 됩니까?
  보험을 갖다가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까?
  그 앞에 이행(하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이행(하자)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하자보험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2월 25일까지 하자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언제 들어간 줄 압니까?
  3월 18일날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보험증권이 제 날짜에 제대로 들어간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1~2건 있더라고요.
  1~2건은 제 날짜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날짜 지나가고 난 뒤에 보험 넣었어요.
  심지어 완전히 그 보험기간이 싹 지나가고 난 뒤에 보험 넣은 것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전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지급결의하고 또 돈 지급 다 해준 겁니다.
  447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안전시설 준공계는 2월 29일날 작성이 됐습니다.
  당시 농업경제과에 접수는 2008년 3월 17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 옆장의 완료보고서는 날짜도 없고요.
  접수는 3월 14일날 완료보고서가 당시 농업경제과에서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440페이지에 출장 결과보고서 역시 3월 14일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준공계가 제일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준공계가 오히려 당시 농업경제과에 3월 17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출장결과는 3월 14일날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전부다 이것도 작성이 되었습니다.
  590페이지도 또 그런 식으로 이행(계약) 보증보험 계약변경 증권도 역시 2007년 11월 29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보험기간인데 보험은 2008년 그 날짜 일주일 전인 4월 24일날 보험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문제화되니까 서류를 나중에 만들어 넣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렇지는 않다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경리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허위증언이 되기 때문에요.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리 부서에서는 준공검사 끝나고서 이제 결국에는 정산, 출장 결과보고서에다 완료가 됐다는 그러한 것이 사업부서로부터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전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경리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는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사업부서하고 경리 부서하고 역할분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사전에 이게 다 순서대로 결재를 맡아 올라온 서류들이다, 이거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 사업부서에서 지출서류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부서하고 경리 부서하고 기능이 분명히 분담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은 경리 부서에서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더 확인을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떠나가지고 확인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으면 지금같이 서류가 미흡한 부분이 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윤차원위원  395페이지에 보조금 교부결정, 물론 해당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작성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이 관련 근거를 어디를 들어서 했냐 하면,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결정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5조는 보조금 교부결정 근거가 아니고 보조신청 근거거든요.
  보조금 보조신청 근거인데 이런 근거들도 그대로 작성이 되고 한 번만 읽어봐 주고 조금 개념만 잡아주면 문제가 전혀 없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여러 건의 이런 건들이 있더라고요.
  ‘보조금 청구서’ 이것은 다 회계서류에 붙었던 것들인데 여러 군데가 이런 식으로, 청구서에 보조사업명은 ‘우렁이 양식장 시설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기 금액을 20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완사업 및 안전시설공사 사업비로 청구합니다.’
  월·일자도 없고요.
  제목하고 내용이 틀려요.
  이런 것이 버젓이 추진위원장 결재를 해가지고 담당 부서로 이것이 올라와서 회계관련 서류 뒤에 덜렁 다 붙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결의 서류 바로 그 다음장에 청구서가 붙어 있어요.
  내용도 다르고 월·일자도 빠져 있는 이런 청구서를 갖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회계관련 서류 뒤에다가 붙여 놓고 이렇게 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면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검토를 해서 전사업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893페이지도 또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요.
  893페이지에 보조금 청구서에 보조사업명은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서바이벌게임장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가서는 ‘안전시설공사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도 지급결의서 뒤쪽에다가 붙여가지고요.
  정산보고서 내용이라든지 그 안에는 전부다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를 근거로 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906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것은 나도 정확하게 개념이 안 서지던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성립개시 년·월·일은 2007년 11월 27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발행일은 2008년 5월 20일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수증인지 통지서인지 해가지고 해당 사업체로 이것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근거 서류로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두마면장 한현복  2008년도 5월 20일날은 근로복지공단에다 계약한 후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것입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보증금 납부서나, 각서나, 청구서나 날짜가 없어요.
  일자가 안 들어 있어요.
  95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서바이벌게임장 조성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 변경계약서를 붙여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에 년·월·일이 통째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장 960페이지에는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에 보험기간이 완전히 지난 후에 보험증권을 발행했고요.
  991페이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면 이게 교부신청서인지 뭔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내용이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이라고 쓰여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들어있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총 사업비를 밑에다가 교부신청 금액하고 같이 또 넣어 놓았고요.
  보조사업기간 그냥 2007년 11월부터 그냥 2008년 2월, 게임장 사업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이런 식으로 전부다 갖다가 붙여 있어요.
  그 뒷장의 사업계획서에 또 보면 1항에 사업량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4항에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산출기초에 보면 1항의 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이 갖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산출기초 자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라고 경리회계 서류 뒤에다 덜렁 덜렁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 읽고 지적해 주고 얘기를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받아 가지고 서류 첨부해서 결재해 놓고 자금집행 전부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하려면 하루종일 언급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것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조사중지)

(15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95페이지 한 번 볼까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여기에 경리담당하고 예산담당이 재정합의를 다 해주었습니다.
  두마면장님!
  맞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예산담당은 여기다 재정 합의를 해주면서 “보조금 집행시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각종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경리담당이나 예산담당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협의 서명을 하고 필요한 내용을 거기다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 교부결정서가 보조금 지급결의서에 다 붙어 올라왔습니다.
  관련 근거로 해서요.
  그러면 최소한 당시의 경리담당을 하셨던 우리 두마면장님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확인을 제대로 하고 보조금이 지급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 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를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어떻습니까?
  두마면장님!
  어떻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챙겨본다고 챙겨봤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예.
○윤차원위원  총무과장님!
  위에 감독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관계서류에 의해서 집행한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집행한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요?
  이때까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는데 그것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서류상에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차원위원  과장님!
  세상천지에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는 데가 없습니다.
  경리회계 서류처럼 철저하게 확인하는 데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각종 우리의 행정업무들이 경리회계 관계 서류가 제일 철저합니다.
  거기에 단돈 1전이라고 틀리면, 회계 서류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틀려서 오면 지급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내 본 위원이 경리회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을 한데 대해서 한 건 한 건 가면서 중심적인 내용들을 언급해 주고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답변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서류의 날짜라든가 그러한 것이 하나 하나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준공이 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현재 의미를 두고서 말씀드린 부분이지, 서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사업이 완공이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것을 지금 따지면 안 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과장님은 몰라요.
  그게 적법하게 됐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지어졌는지 못 지어졌는지 그것은 과장님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본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되었느냐, 서류가 적법하게 되었느냐,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계룡시 재무회계규칙에 입각해서 관련 서류가 제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쪽 사업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윤차원위원  과장님은 엄격하게 서류만 제대로 구비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드린 말씀은......
○윤차원위원  아니요.
  아니다, 맞다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것이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론을 하시고, ‘맞으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확인해야 되지만, 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전부다 우리 총무과에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차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확인서류가 너무나 양식이고, 출장 결과보고서고, 정산검사 자체가 없고, 출장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뭡니까?
  현황, 이게 어떤 사업이냐, 현지조사,보니까 그냥 건물이 완공이 되었더라, 사진 첨부하고, 확인담당자 의견, ‘적합하도록 완료되었다’, 그리고 계룡시에 있지도 않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 하나 하나 서류상을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류를 제대로 구비해와라, 어떻게 적법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 주었으면 불법공사들도 아마 많이 감소가 되었든지 문제가 많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경리담당 결재하고 예산담당 협조 서명하고, 관련 부서에서 다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으니까 믿고 그냥 묵인 또는 방조를 해준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분에 있어서 정산서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윤차원위원  아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해서 지적해 주고 다시 만들어 오도록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다.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실대로 답변을 하셨어야 쉽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아닙니다’ 하고 자꾸 변명을 내세우니까 그런 겁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그런 것들은 안 붙여도 괜찮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런 것들이 붙어 있고, 그 서류에는 엉뚱한 공사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계룡대 기상전대 앞 보도 정비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무려 4개 사업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 확인하고 지적해 주고 뭔가 회송처리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 못 느낍니까?
  두마면장님!
  책임 못 느낍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챙겨본다고 챙겨봤는데요.
○윤차원위원  책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윤차원위원  잘못되었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이 다 잘 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미흡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저런 것들 말을 다할 수 가 없습니다만, 불법공사로 낭비된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돈은 어떻게 됐든 여기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관별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최종 돈을 준 부서에서 법규에 보면 잘못된 것들은, 불법으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부분들은 환수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최종 돈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당연히 법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없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당연히 본 위원이 물으면 그런 것은 해당 법규에 의해서, 내 담당은 아니지만 저쪽 사업집행 담당 부서에서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틀렸습니까?
  제 답변이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느냐 하면......  
○윤차원위원  과장님!
  맞다, 틀리다만 얘기를 좀 해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데 자꾸 옆으로 나가려고 하지말고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불법이라는 것이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조사해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이미 그것이 다 결정이 되어서 지난 번 여기에서 상황보고 하면서 그것을 같이 안 들었습니까?
  그 언급이 안 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그 언급이 안 되었었습니까?
  언급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옆에 다 계셨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모든 예산들을 다 집행을 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 담당부서 얘기가 나옵니까?
  이미 기획감사실을 통해가지고 이미 여기서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요.
  보고서에 그렇게 명시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담당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실시하였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징계 실시는 언제 하였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9월 며칠 날 실시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하게 9월 초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징계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람은 1명이고요,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징계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징계의 담당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렇지요?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아니요.
  훈계까지는......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묻는 대답만 하세요.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많은 사항들을 대략 요약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쭉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담당자가 완료하지도 않은 공사를 완료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건들도 몇 건이 되고, 이런 일련의 이 서류들을 전부다 사업담당자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총무과에다가 넘겨서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징계 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위의 유형은 성실 업무위반이다.
  비위정도는 경하다.
  하지만 과실의 경중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상으로 중과실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비위 의도는 경하지만 불법행위를 묵인한 과실은 중한 과실책임이 있다” 하고 징계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징계양정기준 대로 한다면 이 징계양정기준은 ‘성실 업무위반’이라고 여기 앞에 비위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그 현장확인 사항만을 가지고 징계요구를 하면서 비위 의도는 경하지만 중과실입니다.
  이런 일건 서류를 봤으면 이것은 파면, 해임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일건 서류를 허위보고를 하고, 서류도 일관성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넣어 놓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위조를 한 것들도 있고요.
  일일이 전부다 이 행정관련 서류들까지는 징계 감사 부서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확인 위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만을 가지고도 “비위 의도는 경하지만 중과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고 징계의결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징계양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양정기준 대로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징계양정기준에 보면 징계도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윤차원위원  과장님!
  양정기준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만 대답하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양정기준 대로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과장님!
  중징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징계이고 경징계는......
○총무과장 안교도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입니다.
○윤차원위원  감봉하고 견책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기 징계양정기준에 비위 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양정기준상에 비위 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감봉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도 양정기준 대로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감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총무과로 이송되면 총무과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윤차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징계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에 엄청나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간사나 주무과장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징계라든지 표창을 할 때 간사를 해도 본 위원이 거의 주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주무부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은 모든 것을 다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짐작컨대 우리 총무과장님 이 거의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데 인사위원 회 구성을 보면 현재 전직 공무원부터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잘 압니다.
  언급을 안 하셔도 여기에 다 쓰여져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입니다.
  위원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처리가 된 것 아니냐?
  왜냐, 본 위원이 그냥 이 서류만 본 것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계관련 서류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쭉 둘러보니까 이것은 너무 했다, 해도 너무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징계위원회에 고유 주어진 것 압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으로서 오전부터 쭉 언급된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을 가지고 볼 때에 제대로 처리가 되었느냐, 이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인사위원회에 일단은 회부가 됐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위원회  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잠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요?
  이 녹색농촌마을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장 김범규  그 내용이 이제 총무과로 넘어와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밝혀졌듯이 부실 감사입니다.
  겉만 봤어요.
  재감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겠네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인사위원회가 한 번 행정벌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부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혐의가 밝혀져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까?  
  차후에 혐의가 다 밝혀졌는데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단, 그것이 지난 번에 감사한 것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좀 틀려집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오늘과 같이 허위보고서가 작성이 됐다, 아니면 서류가 위조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글쎄 그 부분은 다시 감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할 때 그 때에 제가 답변을 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감사 부서는 주로 현장확인 감사에 그쳤습니다.
  이 서류감사는 거의 하지를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글쎄 내용은 제가 서류감사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 부서의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요.
○윤차원위원  서류감사까지를 다 했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처음 계획부터 실시까지, 실시해서 결산까지 다 갖다 붙이면 이것은 그야말로 엉터리 부실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행정을 담당했던, 이런 시에서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식하기 곤란한 이런 일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경리 관련해서 선금급 문제는 엄격히 법규연찬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저는 좀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윤차원위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중앙에서 현재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고......
○윤차원위원  과장님!
  중앙에서 지침이 뭡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이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이후에 선금급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아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여기의 ‘채권확보’ 이것은, 들어보세요!
  이미 언급이 다 된 것들이니까 볼 것도 없고 이제 들으면 됩니다.
  이것은 채권확보의 문제는 법규를 뒷받침해 준 겁니다.
  법규에 지방계약법 제2조 적용범위를 뒷받침해서 채권확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조 적용범위를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지자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에 입찰보증금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급을 지급을 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선금 줘서 하지말고 지자체가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시키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선금만 주지말고 거기에 채권확보 제대로 하고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금만 달랑 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지말고, 이 법규를 뒷받침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런 지침은 절대 법규를 우선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것을 이해를 못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아무래도 우리 행정기관은 중앙에서 어떤 공문이 시달이 되면......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만 본 거예요.
  이 공문에 ‘선금급 줄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앞에 법규를 언급을 해 놓았어요.
  법규를 해서 선금급 줄 수 있다.
  지침에 ‘적용범위’ 해서 ‘선금급 줄 수 있다.’ 그런데 ‘채권 확보를 이렇게 해라.’ 이것은 법규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2007년도 1월 9일자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7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법대로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중앙의 공문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것 없다?
  법대로 집행이 다 되었다, 이런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다 법대로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이것 다 확인을 해도 좋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감사원에다 감사의뢰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밝히도록, 이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의뢰 합니다.
  해도 괜찮지요?
  괜찮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법규 검토를 다 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단다, 이런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우리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혀 문제가 없단다, 여기에 대해 확인을 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좋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현재......
○윤차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인정할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도라든지 감사원에 이 사항을 정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해서 ‘이것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지요?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잘못 판단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차원위원  지금 잘못한 것을 모르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총무과장 안교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행정기관의......
○윤차원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라고요.
  억지로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위에다가 판결을 받자, 나는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전혀 ‘나는 법규에 충실해서 위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대로 다 제대로 집행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경리관련 서류, 선금급을 포함해서 이것 전혀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이요.
  아까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중앙에서 공문 같은 것이 시달되면 저희들은 그런 공문에 의거해서 업무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이 지침에 의해서 공사를 안 했다, 위에 법이 있는데 법과 조례가 지침보다 더 상위입니다.
  지침이 절대 조례나 법을 배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조례대로도 안 되어 있고 법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인정을 받도록, 내가 판결을 다시 받도록 하자는 데에 이의 있습니까?
  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법대로 다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 없습니다’ 하고 지금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드린 말씀은  행정조직 체계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내려오면......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업무연찬을 하고 자문을 받아보고 한 결과에 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찬한 내용을 과장님하고 우리 면장님께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납득을 못하겠다,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동의를 받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상급기관에, 이런 상급 감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최종 결판을 받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좋습니까?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는 위원님한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무슨 이해를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공문까지 시달이 됐는데......
○윤차원위원  행자부 공문을 갖고 자꾸 법규를 초월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됩니까?
  오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지침 공문 하나를 가지고 법규를 초월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면장님은 그 당시의 실무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요, 지방재정법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차원위원  지방계약법은 전혀 보지를 않았고요?
○두마면장 한현복  지방재정법 가지고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방재정법만 가지고 그냥 업무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면장님!
  당시에 업무처리를 하실 때 지방재정법으로 가지고만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두마면장 한현복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법은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지방재정법에 달린 또 지방계약법이 있고, 계약법과 재정법 아래에는 재무회계 규칙도 있고, 관리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법률과 규칙과 조례에 배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찬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에 배치가 되었으니 문제가 발생됐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 못하겠습니까?
  두마면장님!
  먼저 물을게요.
  면장님!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그게 이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윤차원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인정합니다, 아니면 인정 못합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두마면장 한현복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저희들이 교부결정 할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들이 1~2개가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 보십시오.
  재정은 재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또 따로 있고요.
  또 관리조례가 따로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들을 전부다 연찬하지 않으면바로 실수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바로 우리 담당부서에는 한 가지만 보고 다른 한 가지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인정하려고 들지 않지요?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다 언급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원님, 그것 인정 못합니다, 그것 동의 못합니다!’ 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을 다른 제3기관에다 ‘판정을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까?
  판정요구를 해도 좋습니까?
  두마면장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두마면장 한현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지 타 기관에......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우리 면장님이나 과장님 의견하고 본 위원의 의견하고 그야말로 배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3자에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판정이 누가 맞습니까?’ 하고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각종 조례나 관련 법령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조례나 관계 법령에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윤차원위원  과장님!
  지금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또 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해석이 또 모호하다든가......
○윤차원위원  해석이 모호하다니요.
  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답변 거기까지 듣지요.
  답변 거기까지 들읍시다.  
○윤차원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다른 내용 없지요?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두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4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2인
  김범규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
  두마면장한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