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계룡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1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조사실시
    가. 금암동장

    심사된안건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조사실시
    가. 금암동장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암동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행정사무조사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 관련 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질의하세요.
○윤차원위원  바로 지금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암동장님!
  관련 자료 1권, 2권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갖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추진 당시 농업경제과 농정유통담당 보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2003년도 9월 14일부터......
○윤차원위원  2003년 9월 14일부터 언제까지 보직이 되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2008년 7월 23일까지입니다.
○윤차원위원  약 5년동안 농정유통담당으로 보직이 되었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농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최초 계획부터 완료시까지 혼자서 모두 수행하였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담당자하고 같이 근무한 실무자들이 있을텐데 실무자들은 전혀 배제를 시켰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실무자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고요.
  업무량에 있어서 저하고 밑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들의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맡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실무자들 두 사람의 업무가 과중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업무가 과중하다 보는 것은 담당도 업무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실무자에게 업무를 부여해 두고 담당은 항상 옆에서 보조를 하고 같이 일을 하지,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농지전용이나 농지전용신고 같은 그런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간단한 사항들은 있지요.    이런 아주 복잡하고 보통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실무자 배제시키고 담당자가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왜냐하면,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하면 좋지요.
  왜 그런가 하면, 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업무가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촉박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야지요.
  시간이 많으면 혼자서 해도 다 챙겨가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같이 넣어서 ‘야, 너는 이것 해, 누구는 이것 해, 나는 이것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야 일이 순조롭게 시행착오를 덜 겪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혼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였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업계획 수행하기 전에 이 계획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저런 계획들을 다 작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시 담당자였던 우리 동장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수행하였나요?
○금암동장 신태인  이 사업계획 작성은 저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했는데 모든 자료 같은 것은 제가 다 갖다 주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을 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보고서 작성 제가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안 했네요?
○금암동장 신태인  아니지요.
  일건 서류 같은 것은 보고는 제가 다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첨부된 각종 보고 서류들, 자료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당시 담당자였던 우리 동장님이 직접......
○금암동장 신태인  제가 지도·감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차원위원  직접 작성도 거의 동장님이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대부분이 동장님이 다 작성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요, 제가 주체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차원위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 지침서를 숙지를 하였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한 다섯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여러 번 읽었으면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농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본목적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사업지침들이 세부적으로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침서 대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수행이 됐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저는 사업계획서 대로 됐다고 봅니다.
○윤차원위원  지침서 대로......
○금암동장 신태인  예, 지침서 대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게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대상마을 요건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을 선정을 한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된 도곡1, 2리가 실천의지가 강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안 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안 하려고 했지요?
  왜냐, 복잡하니까요.
  이게 공금을 받아서, 국가 재정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왜냐, 부속된 서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마을들이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그냥 처리를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이 전체 서류를 판단하는데 실천의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그냥 추진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상마을 요건 중에 또 하나가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갖추어진 마을이 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충족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요건 중에 하나가 “두 개 이상의 마을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대상 가호수가 30호 이상으로 되어야 되고, 각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협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여기 본 사업에 참여한 마을의 가구수가 몇 가구였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최초는 25명에 24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2명에 29가구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자료 제출된 이 내용에 보면 25명에 21가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서명을 하고 한 사람들이 부부가 4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보건대 25명이 서명을 했지만 가호는 21가호가 참여했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추진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도곡1, 2리의 마을 가호수가 111가호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그 당시에는 111가구였습니다.
○윤차원위원  도곡1리의 가호수가 111가호였고요, 도곡2리가 44가호였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현재가 그렇고 그 당시에는 111로 써서 올라왔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도곡1리, 추진위원장이 살고 있는 도곡1리 마을 가호수만 여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본 위원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했습니다.
  가호수 전체가 155가호였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현재가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재작년에 실시할 때에는 도곡1리가 111가호밖에 안 됐는데 그 동안에 도곡1, 2리가 44가호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써서 올라왔는데요.
○윤차원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혹시 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확인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그냥 보고서만 받은 것이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여기에 155가호가 거기에 주민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50여 세대가 분명히 본 계획에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여한 세대는 불과 21세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어떤 이런 종합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윤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독거 가구가 엄청 많아요.
○윤차원위원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지침대로 맞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침대로 안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전혀 이 지침에 충실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도 또 그렇게 되었다.
  사업계획 한 번 볼까요?
  가져 왔습니까?
○위원장 김범규  지금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자료가 논산경찰서에 가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사업결재 맡았던 철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윤위원님!
  이겁니다.
○윤차원위원  결재 맡아서 일건 서류철을 해놓은 게 있던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이것도 윤위원님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윤차원위원  사본 이것은 원본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성되는 것이 뭡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사업계획서 작성이지요.
○윤차원위원  사업계획서이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뭡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사업계획서이지요.
○윤차원위원  기본 사업계획서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최초 이 기본 사업계획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완전한 근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점차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 실시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최초 사업계획서 대로  본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하였습니다.
○윤차원위원  추진하였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추진하였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지요.
  1차 사업이 최종 결정된 것이 2006년 9월에 마을 변경계획서 제출,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한 것이 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도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제일 근간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2006년 9월 결재를 받았는데 10월 10일이라고 밑에는 적혀 있습니다.
  변경계획서 제출 공문에 보면 2006년도 투자계획이 있고, 그 뒤에 2007년도 투자계획까지가 들어 있어요.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2006년도 투자계획에는 2억원이 들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2007투자계획’이 또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무려 4억4,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 있잖아요.
○윤차원위원  이것도 도에다 제출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작성해 놓고 나서 사인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좋게 좀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 그래서 별도 계획을 또 만들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담계획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번 계획에서 자담을 하나라도 시켰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이번 자담이 토지제공 같은 것은 다......
○윤차원위원  토지제공을 자담으로 봤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2006년도에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봤습니다.
  예산도 없고 자본도 없고......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여기 2006년도 투자계획 이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2006년도 7개사업인데 이대로 다 실시되었다고 그랬지요?
  이대로 다 계획대로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계획마다 전부다 틀려요.
  하나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단 시장님 계획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2006년 10월 17일날 승인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다, 숙박시설, 식당을 리모델링 한다, 마을길, 산책로를 조성한다,   지금 저게 산책로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산책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산악자전거 도로로 이것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ATV 경기장, ATV 주행로, 이런 식으로 뭐가 바뀌어졌어요.
  계획대로 된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첫 계획하고는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지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본 사업이 기본계획 대로 되었느냐?’ 그러니까 ‘되었다고’ 그렇게 했지요?
  이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전통엿 만들기 체험장 1개소를 하겠다, 승인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얼음 썰매장을 하겠습니다, 화단 꽃길을 조성해라, 마을쉼터를 해라, 그래서 2억원을 승인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약 한 4~50%는 계획대로 되고, 한 5~60%는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추진되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됐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것 뿐입니까?
  이게 계획서마다 전부다 달라요.
  2006년도 10월 10일날 제출된 이 투자계획하고 도에서 승인 하달된 내용하고가 달라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다릅니까?
  바꿔 끼워 넣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암동장 신태인  왜냐하면, 당초 녹색체험마을 위원회에서 우리는 얼음 썰매장도 하고 이런 것이 소득증대가 된다고 하더니 동네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인데 우리는 사업승인도 받고......
○윤차원위원  그래서 빼고 바꾸어서 끼워 넣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을 바꾸어 끼워 넣은 것은 아니지요.
  도에 올린 것하고 그 것하고는 틀릴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올리지도 않은 것을 확정해서 내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쪽 저쪽 서류에서 발췌를 해보니까 서류들의 내용들이 다 달라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 불명한 이런 계획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계획들이 다르다.
  도에서는 분명히 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놓은 서류에는 올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바꿔서 끼워 넣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왜냐하면, 우리 녹색체험마을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올렸지만 못한다고 하니까......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바꾸어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올린 것은 올린 것이고, 여기 남겨진 것은 녹색체험마을 추진위원회에서 못하는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것들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서류를 위조해서 끼워 넣은 거예요.
  공무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어 가지고 서류를 갖다가 최초, 그것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서류에다 추진위원회에서 빼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 빼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류만 이렇게 해서 다시 작성해 가지고 여기다 끼워 넣는다,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왜냐하면, 민간자본 보조는 자율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용도나......
○윤차원위원  동장님!
  이게 자율사업이라니요?
  이게 어떻게 자율사업입니까?
  철저하게 이 돈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찾아보니까 공문서가 이게 다르고 해서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괜찮습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서류를?
  이게 지금 자문서가 아니에요.
  동장님이 집에서 건물을 하나 짓고 하는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맞추어 가지고 그냥 올린 것은 따로 올려놓고 끼워 넣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대로 끼워가지고 이대로 시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한마디로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라는 내용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이런 문서를 위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버젓이 여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처음 계획부터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획서들이 지금 2006년 10월 10일날 올리고 난 뒤에 또 2006년 11월에 도 승인에 따른 단위사업 기본계획을 또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었는데, 그 계획도 또 도승인 계획도 아니고 이것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계획도 또 아니에요.
  뭐가 여러 가지가 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생화 약초단지도 들어 있고, 어린이 자연학습장도 들어 있고, 닭 조류 동물원도 들어 있고, 거기에는 어제 보니까 클레이 사격장도 들어 있고, 철쭉단지 조성도 들어 있고, 이 계획이 또 달라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 계획서는 2007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맡은 것입니다.
  2007년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맡은 것인데 사업을 못 땄습니다.
○윤차원위원  2006년도 사업이 연계가 되어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전념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다시 사업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 모든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2억원으로 종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다 그래요.
  추가로 줄 수가 없어요.
  추가로 주는 것은 시비에서 적절하게 어떤 발전된 추가적인 작은 보조사업이 필요할 때 시비로서 충당돼야 할 사업이지, 절대 이것이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1차 사업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획들이 근본 계획하고 달리 어떻게 되었든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2차 사업에도 2007년 8월 21일날 시장님 결재 계획서에 안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명, 장소, 사업량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1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완사업 재정계획” 해가지고 역시 3억8,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재정계획 이것은 어디에 붙은 서류입니까?
  이 출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재정계획 어디에 붙어 있을 겁니다.
  2006년 말에 예산 좀 따보려고 서류 만들고 나름대로......
○윤차원위원  이 회계서류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403페이지 뿐만 아니라 뒤에도 많이 붙었습니다.
  회계 요구서류에 403페이지, 611페이지, 875페이지, 808페이지, 993페이지, 다섯 군데에 “’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완사업 재정계획” 해가지고 이것들이 다섯 군데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계획이라는 이것이 출처가 어디인지 결재 서류를 찾으니까 이것이 나와 있지를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계획대로 거의 갔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은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장소나,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시장님 결재 맡은 이 서류대로 안 간 거예요.
  이 재정계획 처음 결재 받은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회계서류 다섯 군데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1권 서류는 내가 잘 모르겠고, 2권 서류에서 총무과 경리계에 제출했던 서류에 다섯 군데나 이게 붙어 있습니다.
  뭐를 하면서 이 재정계획을 갖다 붙였는지, 대부분이 지금 재정계획 대로 거의 시행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이게 작년 8월 21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은 이 서류대로 안 되었어요.
  완전히 공적인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전히 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글쎄요, 제가 확인해 봐야 아는데 뭐 사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윤차원위원  우리 동장님이 경리계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아니지요.
  제출한 서류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니 말이 됩니까?
  ’07년도 보완사업 재정계획이에요.
  이 재정계획이 어디서 누구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결재도 없이 그냥 재정계획이라는 것 한 장만 달랑 붙었어요.
  그 재정계획 뒤에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가 한 장씩 붙었어요.
○금암동장 신태인  각 뒷장에 사업계획서가 붙은 것은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인데요.
○윤차원위원  이 시장님 결재 받은 재정계획 서류 한 번 찾아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정회를 하시고 찾아 가지고 제출을 하세요?
○위원장 김범규  예.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조사중지)

(10시56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보완사업 재정계획은 어디서 났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재정계획은 처음에 계획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면적이나 뭐가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고 경리회계서류도 이와 같이 했다고 해서 전 회계서류에다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붙인 서류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경리 부서에서도 이 재정계획 한 장만 달랑 붙은 이것을 다 보고 그대로 경리회계 예산을 지급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당시 담당자인 우리 동장님께서 엉터리 서류를 하나 붙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리계도 똑같이 춤을 춰 준 겁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엉터리 서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은 그대로 했는데 면적 같은 것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알아보기 쉽게 전체 액수 같은 것을......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번 볼까요!
  시장님 결재 서류하고, 우리 동장님이 재정계획 사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 하고 한 번 언급을 해드릴까요?
  장소, 원 계획은 계룡 토속음식점이 도곡2리 386번지로 계획이 되었는데, 재정계획에는 도곡2리 440번지로 바뀌어져 있어요.
  우렁이 체험장, 도곡1리 243-1번지에 계획이 되었었는데, 재정계획은 도곡2리 392-1번지, 393-1번지로 바뀌어져 있고요.
  서바이벌게임장, 도곡2리 산22-3번지에서 도곡2리 산22-1번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 다 다릅니다.
  크기 다 달라져 있고, 이런 사업량도 어디 우물 공사도 들어 있고, 없는 음향시설이 들어 있고, 게임장비는 같습니다.
  옆에 없던 관리사 샤워실이 들어 있고, ATV 30대, ATV 30대는 처음 계획입니다만 ATV 30대를 구입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계획대로 안 되었지요?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처음에는 150cc짜리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150cc짜리는 도저히 산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300cc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얼마나 기본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이 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계획은 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윤차원위원  바로 탁상에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바로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30대를 처음 계획을 한 것 같으면 30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현장 나가서, 또 가게에 가서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계획들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볼 것이 없습니다.
  엉터리 계획에 있다가 보니까 모두 엉터리 실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엉터리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계획과 실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과 실행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계획과 실행이 차이가 있다니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계획대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어떻게 실시를 하면서 그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님,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고 결재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받았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이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큰 틀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윤차원위원  동장님!
  지금 공무원입니까?
  큰 틀 계획안에서 세부 단위별 실시 계획 나옵니다.
  실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틀의 기본 계획에서 작은 틀의 세부 단위사업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위별 세부사업 실천계획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됐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맞아요.
○윤차원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 보조금 신청 근거를 2006년도 실시한 1차 사업은 모두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을 인용했었던데, 2007년도 실시한 2차 사업은 모두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로 조항을 생략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작성이 됐었습니까?
  1차 사업 때에 9조를 인용했으면 2차사업에도 9조를 인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왜 2차 사업 때에는 조항 없이 그냥 신청을 했는지......
○금암동장 신태인  그게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제9조를 1차 때는 썼고 2차 때에는 안 썼다고 하는데, 꼭 써야 된다는 것 같으면 제가 행정착오로 안 쓴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자문받은 것은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총무과에서 경리 관련 서류이지요.
○윤차원위원  경리관련 서류들은 다 자문을 받아서 작성을 했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자문을 해준 경리계에서도 이런 서류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자금을 지출을 해주던가요?
○금암동장 신태인  나름대로 확인은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몰랐습니다.
  일건 서류를 주다 보니까 일건 서류가 미비하면 업자들을 부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의 내용이 너무 부실되어 있고,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다 빠지고, 생략되고 이런데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던가요?
  아니면 이 모든 본 계획들이 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접수해서 처리를 해주던가요?
○금암동장 신태인  제가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경리회계 서류에 그런 것들을 그냥 경리계에서는 별 지적 없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금 지출을 다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랬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나름대로 보완은 했지요.
○윤차원위원  보완을 한 것이......
○금암동장 신태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저께 경리계 조사 받는 것 봤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오후에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많은 지적사항들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다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경리계에서도 이런 특별한 저것 없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서 자금지출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다고 봐야지요.
○윤차원위원  회계자료 1권에 보면 1차사업 중 작업로 개설공사 보조금 지급 결의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 당시 농업경제과를 얘기합니다.
  주관부서는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보조금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정산검사 실시했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당시 담당자였던 우리 동장님이 정산검사 했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제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정산검사 서류가 없는데요?
○금암동장 신태인  경리 일건 서류가 정산검사입니다.
○윤차원위원  예?
○금암동장 신태인  경리 일건 서류가요.
○윤차원위원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정산보고서라고 하는 이것이 붙어 있고, 거기에서 당시 담당자였던 우리 동장님이 출장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하나 거기에 붙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아주 형식적인......
○금암동장 신태인  그런 경우도 있지요.
○윤차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냥 다 정산으로 그냥 갈음을 했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농업분야에서 민간자본보조는 다 어느 경리서류나 똑같겠지만 먼저 자금을 주고 나서 그 사업을 쭉 하면 나중에 이것이 정식 세금계산서가 붙었는지, 설계서가 붙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이제 먼저 선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하는 것이 정산검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안 주고 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정산검사가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을 다 완료하고 돈을 주었다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선금급 받았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차 것입니다.
  ’06년도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조사중지)

(11시14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006년도 최초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도시주택과장이었던 도순구 과장이 ‘추후 세부계획 수립시 시설의 위치 등이 확정될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다고’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본 적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2006년 9월에 녹색농촌체험 대상마을 변경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당시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채학병 실장께서 ‘임도사업은 국비지원을 해서 실시를 해라’ 하고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그 사업의 산책로를 임도개설로 본 겁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임도로 하면 그 자금을 다른 데 사용하고 그것은......
○윤차원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그것이 우리의 용도야 산책로가 되었든, 산악자전거 도로가 되었든지 근본적인 것은 산에 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도로 본 겁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 완전히 검토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것은 무시를 한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불가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불가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왜 그러냐 하면, 양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1km당 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 11월달에 ’07농촌체험마을 단위별 사업계획을 당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예산담당이 협조란에 ‘마을연결길 산책로는 2007년도 등산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라, 주차장과 공동화장실 등의 기반시설은 2007년 추경 검토하고, 계룡 토속음식점은 자담 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이것 이대로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 토속음식점은 자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것은 완전히 무시한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것을 올렸던 것인데 예산을 못 땄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룡 토속음식점 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원 기본 계획에도 그렇습니다.
  ‘농가마을, 농가주택을 이용해서 토속 음식점을 만들고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였던 우리 동장님은 돈을 엄청나게 몇 천만원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토속음식점을 그냥 지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기본 계획하고 지침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산담당이 ‘토속 음식점은 자담사업으로 민가주택을 수리를 하든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습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도 못 땄다니까요.
  이것은 여기에 들어올 서류도 아닙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다가......
○윤차원위원  동장님!
  웃기는 것이 농촌체험마을 단위별 사업계획이에요.
  단위별 사업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했다, 참 마땅하지 않은 공문이었다.
○금암동장 신태인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윤차원위원  거의 그대로 간 것들도 있잖아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2007년도 추경에서 받아가지고 했던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이 사업계획에 맞춰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거의 맞추었습니다.
○윤차원위원  2007년도 8월 21일날 최종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에 예산담당이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자선정시 공개경쟁에 의한 지방계약법 적용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협조 제대로 수행을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자기네들이 계약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 마을주민들한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것 이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왜냐 모든 권한은 사업담당 부서, 당시 담당자였던 동장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동장님이 돈줄 딱 막으면 돈 못 나갑니다.
  돈 못 나가면 사업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계획대로 안 되면 돈 못나간다, 사업 못한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 협조사항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책임은 동장님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요, 현재 돈 1,000만원만 계룡시에서 따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실정이니 이렇게 꼭 좀 해달라’......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추진위원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전부다 해준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이, 우리 계룡시의 담당공무원들이 각 사업, 일반 사회단체도 그렇고 이런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주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우리 각 집행부서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자선정시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제대로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게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2007년 11월 23일 보조금 교부결정 문서를 최종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예산담당이 ‘보조금 집행시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각종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완료 후에 정산검사를 제대로 해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검사 누가 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제가 합니다.
○윤차원위원  정산검사 제대로 했습니까?
  정산검사 서류 있습니까?
  정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제대로 결재를 받은 서류 있습니까?
  서류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정산검사라는 것은......
○윤차원위원  아니, 정산검사 서류가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없습니다.
  출장보고서로, 출장 확인서로 그냥 대체를 했습니다.
  출장한 것하고 정산검사 한 것하고 다릅니다.
  출장은 현지에 가서 ‘제대로 뭐가 건물이 지어졌나, 뭐가 제대로 끼워졌나’ 이것을 보러 간 겁니다.
  정산검사는 세부적인 사용 내역들을 다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세금계산서, 또 설계서, 필요한 회계서류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종 검토를 다 한 후에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책임 있는 라인까지 결재를 받아서 붙여야 그것이 정산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건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집행부서 돈줄을 쥐고 있는 총무과 경리담당에서는 전부다 돈 그냥 자금 정상대로 다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서류 하나 확인,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쌍방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알고도 묵인 방조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서류들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보고서 작성 한 것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경리회계 서류 5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자공사 보조금 지급결의 공문내용 2항에 보면 “추진된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자공사 완료로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가의 ‘대상 사업명’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작업로 개설공사가 것입니다.
  이 엉터리 공문입니다.
  제목은 마을정자 공사이고 내용에는 작업로 개설공사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공사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의 해서 결재는 2006년 1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1월 20일날 되었어요.
  공사완료 보고서 접수는 2월 5일입니다.
  2007년 2월 5일입니다.
  공사도 안 했는데, 공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보조금을 사전 지급결의 했습니다.
  공사완료가 되었다고요.
  한마디로 허위보고서입니다.  
  공사개시는 2007년 1월 10일날 개시를 해서 1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2006년 12월 29일날 당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정자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고 보조금 지급결의를 해서 돈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서류 잘못된 서류 아닙니까?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는 4/4분기까지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동장님!
  공사는 2007년 1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1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정자공사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아직 정자공사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전년도 12월 29일날 본 내용대로 ‘정자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한 거예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공사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공사를 완료도 안 했는데 사전에 보조금을 갖다가 먼저 지급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 달라고 지급요청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허위보고서입니다.
  공사도 안 했는데 공사했다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이것은 허위보고서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왜 그러냐 하면,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사고이월을 시키면 내년에 원칙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사고이월 관계와 회계연도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경리계에 돈을 맡겨 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고이월 관계하고 회계연도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결재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 공사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공사 뿐만 아니라 작업로 개설공사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이것 작성하면서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물론 혼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시의 과장님은 말년이다 보니까 이것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최종 결재권자인 부시장님 마찬가지로 믿고 그냥 서명을 해준 것 같고요.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데도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금암동장 신태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허위보고서입니다.
  허위보고서가 몇 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이런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6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세금계산서입니다.
  내용도 없는 세금계산서가 붙으면 됩니까?
  (주)아름, 사업장 주소지가 경북 영천시 대창면, 멀리도 있는 사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동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몇 페이지라고요?
○위원장 김범규  67페이지요.
○윤차원위원  경리회계 서류 67페이지입니다.
  이런 세금계산서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지금 세금계산서 어떤 면이......
○윤차원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내용이요?
  내용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내용도 없는 세금계산서가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래도 앞뒤 전후로 해서 그게 붙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돈 액수가 있어서......
○윤차원위원  세금계산서에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폼으로 놨습니까?
  대표적인 것 외에 몇 종, 대표적인 것 2~3종을 적고 외에 품목이라도 적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결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세금계산서 들어올 때는 결재를 받으러 오는 것인데, 세금계산서 이것은 가짜이지 정상적으로 발부된 게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밑에다가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재일도 없이 농업경제과 당시에 2월 5일날 접수가 됐다고 번호까지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옆장의 66페이지 완료보고서 한 번 보세요.
  사업기간이 2006년 아닙니다.
  2007년도입니다.
  날짜도 없어요.
  또 사업비 내용이 국·도·시비 이런 식으로 세부 구분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동장님!
  이것 맞습니까?
  완료보고서 이것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받은 것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완료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잘못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잘못된 겁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지극히 잘못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서류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이 모양이에요.
  84페이지 다시 펴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여기도 내용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필체가 동일합니다.
  67페이지하고 84페이지하고 세금계산서가 경북 영천 사업체 세금계산서하고 공주 반포 사업체 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안에 내용도 없고 필체는 동일해요.
  가짜 세금계산서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 세금계산서 하나 받아가지고 첨부를 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동장님!
  이것 한 번 읽어나 봤습니까?
  당시 사업 주관부서 담당자인 우리 동장님한테 이것이 제출된 서류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확인하고 검토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보기는 봤지요.
  그런데 세세하게 못 봐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아예 안 본 것이지요.
  옆에 85페이지도 한 번 보세요!
  발주자가 계룡시청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아닙니다.
  녹색체험마을 추진위원회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공사명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공사명도 없는 이런 계약서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공사명 당연히 써야지요.
○윤차원위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잘못된 이런 허위보고서 작성이 몇 건이나 지금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권 335페이지에 선금급 지급결의 공문을 붙였습니다.
  관련 근거하고 이런 것은 누구 자문을 받아서 여기다가 썼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경리계 자문을 구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경리계 자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자부예규) 이것을 알려 주던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39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문 역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동장님!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읽어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 근거를 어떻게 명기를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보조금 관리 조례 읽어보세요!
  거기 몇 조로 되어 있는가요?
○금암동장 신태인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결정한다”고.....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5조가 교부결정 조례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6조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법규연찬, 이런 근거 하나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이런 공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5조는 보조신청 근거입니다.
  6조가 교부결정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법규연찬은 안 한다.
  이런 공문서 작성해도 잘 모르면 이런 조례 근거 찾아서 딱딱 적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 중에 지금 년·월·일 빠지고 한 것 수없이 많고요.
  서류 자체가 계획부터 잘못되어 버리니까 서류 자체가 부실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전체가 똑같이 사업 주관부서나 경리담당 부서나 모두가 이 부실 투성이의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다 실시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계룡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몇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473페이지, 이런 양식하고 이것은 누구의 자문을 받아서 붙였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경리부서 자문 받아서 붙였습니다.
○윤차원위원  당시 경리담당한테 이 자문 받아서 이렇게 붙였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계원한테 해서 붙였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시설이, 보세요!
  “계룡시에서 발주한 아래 사업을 추진하면서”, 474페이지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에 “기상전대 진입로 인도 포장공사에 청렴 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기상전대 진입로 인도 포장공사의 입찰·계약 및” 이것 누가 쳐온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쳐온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양식을 다 붙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쳐 왔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서약서나 이행각서 전혀 안 읽어 봤습니까?
  안 읽어봤지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문서가 붙어 있고, 엉터리 내용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무려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다섯 군데가 이행 서약서, 이행 각서가 안전시설공사, 음식점 신축공사, 우렁이 양식장, 서바이벌게임장, ATV 연습장, 다섯 개나 이것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것은 날짜도 없고요.
  년·월·일도 안 쓰여져 있고요.
  1권 641페이지입니다.
  전통음식점 착공계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착공 2007년 11월 29일날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확인을 해봐야......
○윤차원위원  641페이지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착공년월일이 2007년 11월 29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되어 있어요.
○윤차원위원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전통음식점 도시 주택과로부터 착공지시서 받은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잘 모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착공승인 난 것이 언제 인지 모릅니까?
  잘 몰라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착공승인은 2008년 1월달에 착공승인이 나갔습니다.
  건축승인은 2008년 1월 31일날 도시주택과에서 승인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사전착공을 한 거예요.
  압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썼겠지요.
  사전착공을 하게 놔두나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착공계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이것이 잘못되었을 테지요.
○윤차원위원  여기에 붙은 서류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수정이 되었었나요?
  584페이지 준공계에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착공년월일 2007년 11월 29일, 준공 년월일 2008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584페이지 준공계 보세요!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서류상으로 볼 때 착공 준공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통음식점 건축승인일은 2008년 1월 31일입니다.
  사전착공을 한 겁니다.
  확인 못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착공하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오후에 다시 도시주택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어떻게 지금 동장님은......
○윤차원위원  문제점들은 거의 세세한 것 서류 한 장 한 장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큰 것은 다 짚어보셨다고요?
○윤차원위원  전체가 다 부실이기 때문에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더 볼 것도 없고 이미......
○위원장 김범규  우렁이 양식장 그것만 짚어주시지요.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2006년도 사업 중에 도곡리 243-1번지에 우렁이 체험관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우렁이 체험관 지금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2006년도에 만들어졌던 우렁이 체험관......
○금암동장 신태인  그 자리에는 없고요, 옮겼지요.
○윤차원위원  옮겼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지금 현재 우렁이 체험관 3000만원 주고 만든 데 이쪽 옆으로 조금 못 가서 보면 1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겼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세요!
  처음부터 우렁이 체험장은......
○금암동장 신태인  이 밑에 있었어요.
○윤차원위원  1,183㎡를 3,000만원에 만든다고 보완사업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처음에 830㎡를 시장님한테는 하고 나서 나중에 해보니까 1,100 얼마가 나왔지요.
○윤차원위원  1,183㎡의 크기로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처음에는 830㎡이지요.
  시장님한테 받을 때에는.
  그러다 자꾸 변경이 되어서......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결재할 때는 830㎡를 3,000만원에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결국 만들기는 1,183㎡, 추가적으로 이제 더 크게 지은 것이 343㎡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결국 한 100평 정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전년도 도곡리 243-1번지에 지었던 200평 크기의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졌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왜 없어졌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옆으로 옮겼지요.
○윤차원위원  옮기다니요.
  왜 옮겼습니까?
  우렁이 체험관을 도곡1리에도 둘 수도 있고, 2리에도 둘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곡1리의 마을이 절대 크고 사람도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곡1리에는 뭔가 체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도곡2리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했지요?
  처음에 최초 계획은 1리, 2리로 분산을 했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분산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중간에 실시를 하면서 도곡1리는 배제가 되어 버리고 도곡2리에만 몽땅 사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습니다.
  부지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계획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아니지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윤차원위원  부지가 안 나오는데, 거기서 참여가 안 되고 부지가 안 나오는데, 하겠다고 계획은 수립했다가 그것을 갖다가 실시를 하면서 도곡1리는 다 배제를 시키고......
○금암동장 신태인  도곡1리도 지금 주말농장 같은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주말농장은 여기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자율사업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위원장 김범규  이 옮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위원장 김범규  우렁이 체험관 도곡1리에 있던 것을 옮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차원위원  켜고 말씀하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도곡2리에 있는 우렁이 양식장을 왜 옮겼느냐 하면, 처음에는 바로 위에 보면 현재 도곡리 최형기씨라는 분이 지금 현재 인삼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형기씨네 집에 스무 번도 더 갔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얻어서 쓴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가 있는데, 그 밑에는 최씨 양반이 그 밑에 내려가는 데를 우렁 양식장을 허락하는데, 현장 실사를 윤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어떤 분인가 의회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데다 지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이 짓지?’
  저쪽 안 동네 현재 위치를 대충 말씀하신 것이 현재 우렁이 양식장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마침 옮기자고 하는데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잘됐다, 내놓자.
  그래서 현재 우렁이 양식장 지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딱 가서 보면 거기가 옛날 콘크리트로 해서 양식장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우렁이 양식장 거기에 가서 보면은요.
○윤차원위원  지금 헐어버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옮긴 이유는 한쪽으로 집단적으로 하려고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요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대로 하다니요?
  왜냐하면, 처음에 1,0000만원 들여가지고 200평을 지었거든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위원장 김범규  제가 알기로는 옮기는데 그만한 소요가 또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 짓는 예산이나 옮기는 예산이나 거의 대등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1,118㎡ 그쪽 일부 들어갔지만, 그 옆의 것은 지난 번에 지었던 것은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못가서 바로 콘크리트 옆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위원장이 봤을 때는 1동은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2차 공사할 때 추가로 조금 더 지었는지 몰라도, 이것 처음에 200평에 대한 예산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금암동장 신태인  지금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별도로 있습니다.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옮기는 것에 대한 추가 예산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 예산이야 당연히 체험마을에서 해야지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요.
○위원장 김범규  체험마을 누가 내놓았습니까?
  확실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확실합니다.
  체험마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확실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830㎡ 옮긴다고 했는데 1,118㎡로 했잖아요?
  이것은 3,000만원이고, 그 옆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겼는데,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지금 우렁이를 안 집어넣고 풀만 이렇게 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큰 함박을 갖다놓고 나서......
○윤차원위원  아니, 동장님!
  현장실사를 다 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하셨을테지요.
○윤차원위원  우렁이 양식장을 처음부터 4동을 짓겠다고, 3,000만원을 들여서 4동을 짓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4동이에요.
  추가적으로 헐은 것을 갖다가 1동을 더 지어서 5동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4동만 지었어요.
○금암동장 신태인  위원님 1권의 394페이지를 한 번 보실까요?
○윤차원위원  예, 394페이지 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 흐릿하게 해서 하우스 1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윤차원위원  지난 번에 우렁이 양식장 있는 것을 전부 갔다 왔다니까요.
  4동만 지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장하고 다 물어서 ‘이게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입니다.’
  일일이 각 동들마다 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확인하셨는데요.
  그 밑에 있는 그림에는 이게 4동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림 1동이 있잖아요?
  이게 옮긴 겁니다.
  이렇게 보면 1동, 2동, 3동, 4동, 그리고 좀 뚝 떨어져서 동네에서 입구 들어오는 데 있는데, 이것이 또 떨어진 이유는 그 가운데가 콘크리트로 옛날에 양식장을 했던 자리입니다.
  바로 옆에 지어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5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것은 차후에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그 밑에 있는 것은 4동이고, 이쪽 건너편에 1동이 있지요.
  이번 신규로 지은 것은 4동이고요.
  3,000만원짜리는 4동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1동을 더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요.
○위원장 김범규  한 사람, 두 사람이 본 게 아닌데, 전부 4동을 다 봤는데......
○금암동장 신태인  그러니까 4동 맞습니다.
  이번 지은 것은 4동 맞아요.
○위원장 김범규  추가로 1동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럼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좀 못가서 한 50보나 20미터 전방에, 동네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옆에 하우스 있잖아요?
  풀만 이렇게 커 있는데, 우리가 고무함박을 몇 개 갖다 놓고......
○위원장 김범규  지금 옮긴 하우스는 몇 평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얼마나 돼요?
○금암동장 신태인  100평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예, 알겠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확인하세요!
  거기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옮긴 것은 100평 정도로 작게 지었다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결국 예산이 200평짜리를 갖다가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짓는 것은 100평짜리로 다시 축소해서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왜냐하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해도 830㎡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번 거기 보세요!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본 사업 중에 2006년도 사업은 교부신청서 및 계획서가 아예 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부결정문을 자체에서 만들어서 그냥 교부내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교부 혹시 신청 계획서하고 이런 것들 다 다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에?
○금암동장 신태인  2006년도 사업에 우리가 교부신청서를 받아야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있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계획서가 없고요.
  15페이지 보면 2006년도는 어떻게 되었든 형식적으로라도 사업계획서가 형식적인 사업계획서가 그래도 붙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에 보조신청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보조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5조를 한 번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보조신청’이 제5조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신청서의 2항에 보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1차 사업에는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붙여서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차원위원  1차 사업 회계서류 어디에도 사업계획 신청서가 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조금 청구서입니다.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청구서 하나 달랑 올라온 거예요.
  청구서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제가 그것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차 사업입니다.
  2차사업에는 거의......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꼭 있어야 돼요.
○윤차원위원  사업계획서 찾아와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그것은 꼭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그것은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찾으세요.
  어디에도 보조금 청구서 하나만 달랑, 내용은 보조 청구액 돈 전체액수 그것 하나만 달랑 들어 있는 청구서 한 장만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부서에 제출해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부다 결정하고 보조내시를 해주었어요.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그것은 확인되어야 지금 진행될 수 있지요?
  조사를 잠시 중지할까요?
○금암동장 신태인  제가 밑에 내려갔다 와볼게요.
○위원장 김범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조사중지)

(14시28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동장님께서 1차 사업 때 보조금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1차 사업에는 보조금 신청서가 아니라 전부다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청구서만 붙였습니다.
  사업계획서 자체는 아예 없었고요.
  사업계획서도 한 장으로 2007년도 그것도 붙인 것은 한 장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냥 전부다 복사를 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사업계획서는 양식이 다 똑같이 간단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아예 전체 내용이 그냥 같고요.
  2007년도 사업은 내용 자체를 하나를 전부다 작성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교부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변함이 없습니다.
  2번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목적’ “계룡산 녹색농촌체 험마을조성”, ‘내용’ “기존 자원활용 및 신규사업 육성”, 전체가 다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총 사업비 3억8,000만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괄호 해서 “보조 3억8,000만원, 자담은 원” 해서 똑같이 이대로 되어 있고, 자기 자본 부담금액 없이 보조사업기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똑같이 이대로, 아래 밑에 ‘붙임’ “사업계획서 1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것도 똑같고, 2007년 11월 날짜를 써놓은 것도 있고 날짜가 빠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청인’, “녹색체험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2007년도 같은 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것 한 장으로 그냥 다 붙여놓았습니다.
  교부신청서가요.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 보셨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봤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교부신청서가 있습니까?
  제목의 내용은 당연히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사후에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급조해서 끼워놓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확인을 안 한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저희들이 사업신청하면 그 뒷장을 붙여야 교부결정하고 그 일건 서류를 갖고 들어가야만 결재를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부신청서 들어온 그 일건 서류를 다 첨부해야만 윗분들한테 결재를 쭉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끼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들어온 거예요.
○윤차원위원  보세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하면서 다시 보조금 청구서를 낼 일은 없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교부신청을 안 하면 보조금 청구서 이것이 신청서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보조금 청구서는 사업을 다 끝내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다 끝내고 내는 거예요.
  사업을 다 끝내고 보조금 청구서 내는 거예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보조금 청구서 여러 장이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언급 된 것이 어디에도 하나도 없어요.
○금암동장 신태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조금 청구서 양식에 보면 ‘보조사업명’, “작업로 개설공사 안내판 이정표 설치”, ‘보조사업자’는 똑같고, 사업기간 조금씩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보조 청구금액’, 전체 금액만 들어 있고, “상기 금액을 2006년 녹색농촌 체험마을 무슨 공사 지원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사업비로 청구한 거예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완료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했다고는 어디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그 옆에 입금의뢰서는 붙어 있습니다만, 어디에도 ‘사업비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공사완료로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청구서가 붙고, 뒤에 완료계가 붙고, 전부다 일건 서류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보조금 청구서 다르고, 그러면 완료보고서 다르고......
○금암동장 신태인  청구서와 완료보고서는 같이......
○윤차원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는 뭡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정산보고는 그분들이 다 했다고 해서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보조금 청구서는 ‘보조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신청서가 보조금 청구서로 보이고, 정산보고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완료보고에 붙는 서류 같고요.
  왜냐, 2007년도 서류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붙었어요.
  단지, 2007년도 서류에 보조금 청구서는 없습니다.
  2007년도 2차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청구서는 하나도 없어요.
  1차에는 보조금 청구서가 붙었는데 2차 사업에는 보조금 청구서라고는 붙어 있지를 않아요.
○금암동장 신태인  청구서가 다 붙었어요.
  2차에도 다 붙어 있어요.
  자금 청구서가 다 붙어 있어요.
○윤차원위원  하여튼 일건 서류가 동일하게 뭔가 붙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헷갈리게 붙어 있어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서류를 신청하는데 어느 서류는 여기는 붙어 있고 저기는 안 붙어 있고, 사업계획부터가 완전히 헷갈리더니 서류 자체도 엄청 헷갈리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도 그렇고 440페이지도 그렇고, 여기에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출장 결과보고서, 446페이지에 일건 서류들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정산보고서, 출장 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세 군데가 다 여기에 보면 관련근거를 어디를 인용을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18조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으로 인용을 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잘못된 겁니다.
  13조입니다.
○윤차원위원  18조가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없습니다.
  13조입니다.
○윤차원위원  전서류에 각 공사마다 안전시설 공사, 음식점 공사, 안내판설치공사, 우렁이 양식장 공사, ATV 구입, 서바이벌 게임장 공사, ATV 연습장 공사, 건수마다 전부다 조항도 없는 규정의 법규를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13조를 갖다가 18조로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법규를 당연히 생활화하고, 법규를 찾아보고 이것을 옆에 두고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할 담당자 분께서 이런 법규연찬 한 번 안하고,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18조의 규정으로 써가지고 했나요?
  이것을 뭔가 누군가 거기다가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저쪽에서 18조로 먼저 올라왔고, 그 18조를 다시 인용을 해서 출장 결과보고서에다 다시 담당자 분께서 써넣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혹시 누가 자문을 해 준 겁니까?
  18조라고 누가 이렇게 자문을 해주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이것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정산보고서나 완료보고서도 전부다 우리 동장님께서 다 작성을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은 아니지요.
○윤차원위원  아닌데 어떻게 먼저 작성되는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완료보고서, 그 다음에 정산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런 것은 저분들이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살폈어야지요.
○윤차원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보십시오.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 완료보고서나 정산보고서가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작성이 됩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담당자 분께서 현장 출장 확인을 나갑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먼저 추진을 한 추진위원회에서 조례도 없는 내용을 거기다가 인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자문을 해주지 않고서는 거기서는 이것을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문을 우리 동장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제가 해줬다고 해야지요.
  제가 관리·감독 다 하는데.......
○윤차원위원  아니에요.
  ‘해주었다고 해야지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줬었습니까?
  ‘이 관련 근거를 어디로 할까요?’ 해서 ‘18조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문을 해줬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한 적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적은 없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18조가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금암동장 신태인  거기에만 18조를 쓴 것이 아니라 저도 18조로 썼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담당하셨던 우리 동장님께서는 거기서 올라온 규정을 보고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서 올라온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18조를 썼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전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보조금 관리조례도 한 번 뽑아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달랑 써서 결과보고서에 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447페이지 한 번 넘겨볼까요?
  준공계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접수일자가 언제이지요?
  당시 농업경제과에 접수일자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3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3월 17일 당시 담당자였던 우리 동장님께서 이것 다 접수하고 확인 찍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옆에 완료보고서에는 날짜도 없고요.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440페이지, 당시 담당자였던 우리 동장님께서 현지확인 출장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며칠 날 작성이 되어 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3월 14일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준공계도 도착이 되지 않는데 출장 결과보고서부터 먼저 나가서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이게 완료보고서하고 준공계하고 일건 서류거든요.
  일건 서류인데......
○윤차원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일건 서류에 다른 데는 접수일자고, 날짜고 아무 것도 없어요.
  완료보고서 날짜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우리 접수받는 담당자가 완료보고서하고 준공계가 같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이 두개를 찍은 거예요.
  이게 한 건 서류에요.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은 3월 14일날 찍고 옆에는 아무 것도 없고......
○윤차원위원  실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준공계 날짜 찍은 것이 실수했다는 것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 접수도장을 거기에다 찍었다 이거지요.
○윤차원위원  날짜하고 공문서 번호까지 갖다가 거기다 다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2008년도 옆에 3월 14일날 ‘6887’......
○윤차원위원  준공계는 3월 17일날 ‘7232’이라고 여기에 접수인까지 찍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일건 서류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준공계하고 완료보고서하고 한 건 서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각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준공계도 안 들어 왔는데 완료보고서가 붙고, 또 준공계에다 접수도장 찍어가지고 날짜 넣고 문서 접수번호까지 이렇게 넣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당시 담당자인 동장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완료보고서하고 준공계하고 이 서류는 일건 서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래서 옆의 준공계에 붙은 것은 ‘농업경제과’해서 연필로 누가 썼네요.
  그런데 이것은 접수받는 사람이 잘못 접수를 받았고, 양쪽 두 개를 받다 보니까 한쪽은 누가 연필로 썼는데 이쪽......
○윤차원위원  이게 연필입니까?
  펜을 갖고 쓴 거예요.
  잘못되어도 당시 담당했던 우리 동장님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누가 담당을 안 했는데 누가 이것을 합니까?
  우리 동장님이 이것 다 받아가지고 일건 서류 차례대로 넣어가지고 예산 지급결의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인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완료보고서 받자마자 당일 나가가지고 출장 결과 보고서, 항상 모든 일건 서류들이 완료보고서가 도착한 그 날에 전부다 출장결과보고서까지 다 들어 있어요.
  모든 일건 서류 전부다, 하나도 완료보고서를 받고 난 뒤 하루, 이틀, 삼일 뒤에 나가서 출장 결과 확인을 한 것 같으면 다소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서류들이 다 보면 완료보고서가 도착한 그 날에 출장 결과보고서까지 다 그 날에 붙어 있어요.
  동일 날짜로 전부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을 해놓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준공계도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서 출장결과를 먼저 가서 이렇게 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허위출장보고 아니냐?
  왜냐, 현장 나가서 과연 보고 이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출장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왜냐, 완료보고서가 그 날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오후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후에 도착했는데 전부다 오후에 가서 저녁까지 다 돌아보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그 날에 만들어서 갖다 붙였겠느냐,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날짜가 빠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될 수 있습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실수한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실수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잘못된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1권 경리서류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57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이것은 1차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공문들입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결재 날짜는 동일하게 2006년 12월 29일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결재를 두 번 받았습니까?
  두 번 받은 것 맞습니까?
  결재는 두 번 받은 것 맞습니까?
  이 보조금 지급결의는 그 때 그 때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왜 그러냐, 같은 날 결재를 받았는데, 동장님!
  다 같은 날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같은 날 결재가 되었는데 한 사람은 협조자가 경리담당 이광욱이고, 한 사람은 경리담당 한현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그때 같이 보직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것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현복 면장님 다시 확인할 겁니다.
  왜냐, 이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요.
  12월 29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앞에 12월 29일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잘 기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두 장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됩니까?
○위원장 김범규  동장님!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추측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범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지요.
○윤차원위원  나중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2권 807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이 앞쪽에 406페이지도 동일한 것이, 전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건 서류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열었습니다.
  우렁이 체험장 사업계획서인데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1,183㎡, 사업기간은 날짜도 없는데 2007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까?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원래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렁이 체험장 완료 사업기간이, 이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2007년 11월 29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녹색체험마을 위원회에서는 원래는 그 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체험마을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요.
○윤차원위원  2차 년도인 작년도에 사업 후반기에 보조금이 언제 교부결정 되었습니까?
  추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에요.
  압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작년도 내에 한달만에 사업이 다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한 달만에 이런 식으로 써넣어도 됩니까?
  이게 사업계획서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마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윤차원위원  거기다가 밑에 보세요.
  산출기초를 보면 위에는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1,183㎡되어 있는데, 밑에는 비닐하우스, 관리사, 창고가 또 붙었어요.
  우렁이 체험장은 비닐하우스 체험장만 짓는 것으로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니까 관리사, 창고가 또 따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닐하우스 1,183㎡ 여기에 3,000만원의 돈은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렇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창고가 700만원이 따로 있어요.
  관리사와 창고가, 그런데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물가가 엄청나다 보니까 감당을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물가가 올라요?
  비닐의 물가가 올랐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고철 같은 것은 1.5배에서 2배로 올랐어요.
○윤차원위원  이 우렁이 체험장은 비닐하우스 그냥 후레임입니다.
  이런 강철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후레임 얼마나 들어갑니까?
  후레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많이 올랐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5동 맞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총 5동일 겁니다.
○위원장 김범규  겁니다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금암동장 신태인  5동입니다.
○윤차원위원  5동 지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확인 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확인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5동 안 지었습니다.
  점심밥 먹고 가서 확인 다 했어요.
  거기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입구에 내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4동만 지어졌어요.
  1,183㎡ 크기의 4동만 지어졌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이번에 3,000만원 가지고 4동 지었습니다.
○윤차원위원  5동 안 지었잖아요?
  오전부터 지금 얘기하지만 1차 사업 때에 만들어졌던 것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이 저 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윤차원위원  그것이 어디 위에다가 지어졌어요?
  어디에다 지어졌다는 겁니까?
  추가로 지어진 것이 없어요.
○위원장 김범규  동장님, 잠시만요!
  윤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게 처음 1차 때에 200평 지어진 것 이 있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위원장 김범규  철거가 언제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작년 11월 정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작년 11월에 철거가 되었다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다시 지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 시점이 작년에 지었지요.
○위원장 김범규  그것 철거하면서 바로 옮겨 지었다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거기에 아마 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위원장 김범규  아니, 풀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혹시 계약서라도 있습니까?
  땅 주인하고 계약서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땅 주인하고 계약서를 그 양반한테 써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땅은 사용하되 안 해준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지금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우렁이 양식장입니까?
  지금 갔다 왔어요.
  그것 누가 우렁이 양식장으로 인정할 사람 없어요.
  계약서 없지요?
  우렁이 양식장을 지으려면 먼저 웅덩이부터 파야 되는데 하우스만 있어요.
  남의 하우스를 갖다 놓고 우렁이 양식장이라고 지금 우기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것 ‘계약서도 없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렁이 양식장으로 인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누구를 데려가 보세요.
  그것을 우렁이 양식장이라고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렁이 양식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옮길 때 골조 세우기 전에 땅부터 파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 때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아니요.
  땅은 안 팔 거예요.
○위원장 김범규  안 파고 어떻게 합니까?
  맨 땅에 키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원래부터 거기에다 큰 고무함박을 갖다 놓고 나서 우렁이 나 뭐 양식같은 것을 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위원장 김범규  못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공사 때에 4동 지은 것 보다 그 전에 옮긴 것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것을 왜 버려두고 새로 지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우렁이 양식장 하면서 그것은 왜 비워뒀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다니까요.
○금암동장 신태인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는 얘기는 속기록에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범규  예,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러면 이 다음에 보세요.
  우리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뭘 하고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함박을 갖다 놓고 있는데, 거기는 땅을 파지 않을 겁니다.
  땅은 파지 않을 거예요.
○윤차원위원  다시 물을게요.
  지금 추가로 옮겨서 지었다는 그 땅이 누구 땅인 줄 압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잠깐만요!
  김을중씨라는 분 땅입니다.
○윤차원위원  김을중씨 땅이라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 땅이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동장님!
  아닙니다.
  그 분 땅이 아닙니다.
  누구 땅인지 알려드릴까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저는 김을중씨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차원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 도곡2리 이장, 누구입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민병천씨요.
○윤차원위원  민병천씨 땅입니다.
  민병천씨 하우스에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김을중씨 것이 아니라 민병천씨 것이라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땅 주인은 김을중씨 것이라고요.
  땅 주인은 김을중씨이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다 하는 사람은 민병천씨가 하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언제 지었는지도, 정확한 소요도 도곡2리 현재 이장님은 그 내용을 추진위원회에 위원인데도 몰라요.
  오전에 도곡2리 이장 만나고 왔습니다.
  그것은 누구 겁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이 체험관인지 알텐데요.
○위원장 김범규  아까 동장님 얘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자금도 다 대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런데 추진위원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차원위원  현재 이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모르는데......
○금암동장 신태인  아닐 거예요.
  그것이 체험관이라는 것을 알텐데요.
○윤차원위원  ‘체험관으로 주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모르겠네요.’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묘판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풀은 이 만큼씩 커서 묵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지어진 지가 족히 2~3년은 된 하우스입니다.
  옮겨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한 2~3년 전에 지어졌던 아주 낡은 하우스에요.
  그런데 그것을 옮겨서 했다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그것은 체험관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렁이 체험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렁이 체험장을 다시 옮겼는데 무슨 또다시 체험관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우렁이 체험장 준공검사 받았지요?
  준공검사 안 받았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현재 지은 거요?
○위원장 김범규  아니, 200평?
○금암동장 신태인  준공검사는 체험마을 위원들이 했지요.
○위원장 김범규  그러면 이것도 허위 문서입니다.
  그게 무슨 체험장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창고식으로 쓰고 있던데, 그게 어떻게 체험장으로 준공검사 받아요.
  이것 허위문서입니다.
  고발감이에요.
○금암동장 신태인  아니에요.
  1차 저 밑에 있을 때 얘기이고, 위에 것은 받은 것이 없고요.
  1차 저 밑에 있었던 것은 받았지요.
○위원장 김범규  동장님!
  자꾸 맞다고 하시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 없어도 됩니까?
  이게 개인 돈입니까?
  시민 혈세로 했는데 근거 없는 공사를 해놓아도 되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네요?
○금암동장 신태인  안 되지요.
○위원장 김범규  근거가 있어야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재산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져도 관계 없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서 5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땅주인하고 계약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지어진 지 몇년 된 것을 자꾸 맞다고 우기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체험관입니다.
  체험관이라고요.
○윤차원위원  체험관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범규  뭘 보고 체험관이라고 단정하십니까?
  시설이 어디 있어요?
○금암동장 신태인  왜 체험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거기다 수생식물 같은 것을 큰 한박을 갖다 놓고 올해 좀 해보자고 했는데, 돈들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묘판이나 갖다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범규  어떻게 질의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쉬었다가 합시다?
○윤차원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조사중지)

(15시4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서상에 마을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토지주들에게 이런 사용승낙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 받았습니까?
  대부분 안 받았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류에는......
○윤차원위원  아니, 처음 1차 사업 때에 받았었습니까, 안 받았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받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1차 사업 때에 받았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1차 사업 때에 받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받았었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1차 사업 때에 우렁이 양식장이 뜯어져 나갔습니까?
  안 받았었습니다.
  1차 사업 때에 우렁이 양식장 주인이 어디 사람인지 압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엄사리 비사벌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분한테 승낙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것 뜯어내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 뜯겨져 나온 겁니다.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달라지면 됩니까?
  다 받았으면 그것을 절대 뜯어낼 수 가 없어요.
  토지사용 승낙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글쎄요, 지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위원장 김범규  그것은 안 받았으니까 뜯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뜯어냅니까?
  그러면 무슨 손해배상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금암동장 신태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그 당시 1차 정자나 또 우리가 한 것은......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업시행 지침서를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마을 지주들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지주가 아닌 외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용승낙서는 안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는 했어요.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윤차원위원  동장님!
  사업지침서상에 ‘필히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아라’, 그리고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여부, 선정 효과 등을 검토해라’, ‘특히 꼭 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작년 8월 21일 시장님까지 결재 받는 보고서류에 문제점을 언급해두었습니다.
  ‘문제점’, 「가. 참여농가 자체적 사업비가 없다.
  보조금에 의해 운영한다.
  형식적인 참여로 인한 프로그램이 없다.
  공무원의 독려에 의존하고 있다.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성향 대부분 노인들이며, 체험개발 능력이나 관심이 없음.」
  이런 문제가 있는 마을을 1차 2억원, 2차 3억8,000만원, 이때는 3억8,000만원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무리하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추진위원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전부다 꼭두각시 노릇만을 해버렸습니다.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오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심지어 시장님이 결재한 서류를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가 바꾸어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담당자로서 추진위원회에 그야말로 꼭두각시 노릇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렇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이 사업은 가지 말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우리 계룡시도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적어도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요.
○윤차원위원  지금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개가 아니라 2개, 3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입암리도 하나 해주고, 왕대리도 하나 해주고, 향한리도 하나 해주고, 도곡리도 하나 해주고 해서 서너 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동장님께서 문제를 다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에 의하면 사업을 갈 수가 있는 마을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지요.
○윤차원위원  맞다, 안 맞다로 말씀하세요.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무리하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끌려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져  놓으니까 다음 단추들은 연쇄반응적으로 잘못된 것이 줄줄이 그냥 엮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주도가 되어 줘야 되는데 전부다 저기가 주도가 되어서 거기에 뒷받침하느라고, 우리 동장님은 그 뒤를 뒷받침하느라고 정신 없이 쫓아다니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부실로 나타나고 문제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꼭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열심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해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은 2~ 3명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2~3명에 의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시장님 보고서류에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마을주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 대부분은 노인들로서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추진위원장 한 분, 거기에 이장님들 한두 분,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 주도에 그냥 담당하셨던 우리 동장님은 그 뒤를 뒷받침하고 뒤를 밀어주느라고 정신 없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을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왔지요.
  꼭두각시 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참 뭐하네요.
○윤차원위원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모든 절차지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이 잘 되면 되니까 예산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무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대단히 열심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 몇 몇 분들도......
○금암동장 신태인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대단히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최종 판단하기에 개념이 없이 열심히 하면 개념을 가지지 않고, 지침과 법규을 준수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 참 보람이 없이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앉아서 온갖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감사합니다.
○윤차원위원  오늘 이 사항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계룡시 집행부서가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금 시행착오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모든 시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업무수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계룡시 공무원 분들,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법규연찬 철저히 해서 법규생활화, 그리고 법규연찬을 해서 법을 누구보다도 정통하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집행부서가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저는 한마디로 계룡시나 우리 동료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색체험마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일류 가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고생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녹색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운영사항에 보면 ‘수익금의 90%를 마을 주민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수익금을 운운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더라고요.
○금암동장 신태인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해서 적립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저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재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수익금을 벌써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계획서 보면 ‘수익금 나누어 주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조언을 해주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암동장 신태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조사중지)


○출석조사위원  2인
  김범규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금암동장신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