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계룡시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조사실시
가. 지역경제과장
나. 환경녹지과장
다. 도시주택과장
라. 총무과장
마. 두마면장
바. 금암동장
사. 기획감사실장
심사된안건
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조사실시
가. 지역경제과장
나. 환경녹지과장
다. 도시주택과장
(10시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계룡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 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증인선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주택과장, 두마면장, 금암동장 순으로 일어서신 가운데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다음의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장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기획감사실장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본인은 계룡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총무과장 안교도
환경녹지과장 김덕영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두마면장 한현복
금암동장 신태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잠시 행정사무조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도시주택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본 사업의 추진경위와 분야별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금암동장을 출석시켜 실시한 후 끝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되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소관별 질의답변이 끝났어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조사에 임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의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실과장들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외 실과장 퇴장)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직일자가 언제입니까?
이후에 일어난 부분, 그리고 그 전의 서류라든지 간단한 추진개요, 경위, 감사지적사항 부분 등 개괄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추진 기간을 얘기 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12월 27일부터 2008년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국비가 1억원이고요.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예산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 3억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3억원이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전부 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전에 3억원의 도비를 달라고 건의는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재원대체로 3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건의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향적산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3억8,000만원 이 시비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임 양태휴 과장께서 이것은 시의회에 전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 작년 9월 17일 제37회 임시회 추경안 심의 때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보완사업입니다.
3억8,000만원의 예산인데 “3억원은 도비지원 사업이 맞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하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비를 대체 전환사업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환 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향적산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이것은 그 목으로 내려와서 그 사업 그대로 한 거예요.
100% 시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시행 지침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지침을 적용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혹시 2007년도 지침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2006년도 사업시행 지침서는 2005년도 12월에 발행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행지침서 2751페이지를 한 번 열어보세요.
거기 “라”번에 사업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3페이지에 보면 2006년 3월 16일날 사업서를 도에다 제출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2007년도 사업입니까, 2006년도 사업입니까?
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구레실 마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2억원이라는 예산은......
예산은 2006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2751페이지 사업지침을 보세요?
2007년도 사업신청을 언제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게 2006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2억원이라는 예산은 2006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침을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게 다릅니다.
지침이 2006년도 사업지침서를 적용할 것이냐, 2007년도 사업지침서를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2007년도 사업신청입니다.
275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6번을 보세요.
이것이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출해 준 이 공문이 어디 있지요?
공문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문 원본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관련 근거 안 씁니까?
공문에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실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실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다 확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지침 무시상태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보도록 합시다.
2006년도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2006년도 지침을 한 번 쳐다봅시다.
2744페이지에 보면 사업시행 절차가 나옵니까?
거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 그 다음에 대상마을 요건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번 사항에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렇지요?
지금 도곡1, 2리의 마을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일단 그 당시인지는 모르지만 111가호로 되어 있고, 제가 최근 파악한 가호수를 확인해 보니까 155가호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전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1가호의 3분의 1이 얼마입니까?
압니까?
25가호가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압니까?
혹시 보셨나요?
25가호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첫 번째부터 이게 지침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업시행 절차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을선정 요건 이것부터 전혀 엄수를 안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우선은 기본계획 및 단위사업별 세부 실시 계획이 아닙니까?
기본계획하고 단위사업별 세부 실시 계획을......
왜냐, 기본계획은 개략적인 것이고 단위사업별 세부 실시계획은 그야말로 세부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없어요.
기본설계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뀌어져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진행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안 느꼈습니까?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단위사업별로 세부 실시계획이 없는데 무슨 사업이 제대로 실시되겠습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이것하고 싶으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싶으면 저것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인 줄 압니까?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지금 ATV 주행로입니다.
무려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ATV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전체 예산 중에서 말이지요, 과장님!
전체 예산 5억8,000만원 중에서 ATV 주행로 건설을 위해 1억6,000만원, ATV 장비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 실시계획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 ‘ATV를 한다’, 어떤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것은 ‘작업로다.’
그리고 ‘작업로 중에서 산책로로 이렇게 한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산책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산책로가 산악자전거 주행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의 공사는 ATV 주행로로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작업로로 했다가 ATV 주행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명확한 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산악오토바이 주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각각 다릅니다.
산책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작업로, 산책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한 몇 m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이 4m입니다.
평균이 4m가 넘어요.
평균이 4m면 작은 데는 한 3.5m에서 큰 데는 5m가 된다는 얘기에요.
규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잘 검토해서 확인하세요.
과장님!
잘 검토해서 확인하시라고요?
검토해서 확인 안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산림부서인 환경녹지과에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알려주세요?”하고 주관을 해줘야지, 내 업무를 갖다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실무자는 피둥피둥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독하고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담당 계장이 그 업무를 갖다가 혼자서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상 천지에 그렇게 일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담당 실무자를 시켜놓고 계장하고 같이 하도록, 담당이 어려움이 있고 하면 실무 계장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무자를 딱 배제를 시켜서 아예 일을 안 시키고 담당 혼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냥 다 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업무는 서로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할수록 훨씬 쉬워집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까?
부락에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특히 2차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 결과 모든 것들을 전임 과장님이 다 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이 끝나자 마자 바로 검찰조사가 들어가서 모든 서류가 그쪽에 가 있고요, 일부 복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검토 를 했습니다.
“정산보고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하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어저께 정산보고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1차 사업정산 서류가 따로 있고 2차 정산 서류가 따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3월 19일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집행실적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달랑 2페이지가 불어 있는 이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정산보고 서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에 정통하지를 못하다.
자기가 모르면 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보고 서류에 첨부되어야 될 것이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공사 세부내역 설계도가 들어 있어야 되고, 감독공무원 확인이 들어 있어야 되고, 착공계 관련 서류 1건이 붙고, 공사감리일지, 공정별 사진, 준공계,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 어디를 보나 하나도 없어요.
정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샜는지, 예산을 준 그것이 어떻게 5억8,000만원이면 남는 것도 없이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확인·감독부실, 정산부실, 이것은 뭐 부실투성이에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조사중지)
(11시05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에 우리가 신청은 했지만 사업신청은 2007년도 사업신청 대상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산이 2006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2006년도 시행지침서 275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사업신청을 2006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매년 중앙예산으로 이것이 뒤에 태워져 있습니다.
매년 예산으로, 이 뒤에 보십시오!
각 사업추진 시행절차 앞쪽에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용이 이미 84개 마을 돈 얼마, 이렇게 예산이 이미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2006년도 사업비용 해서 체험마을 조성 67개 마을 돈 얼마, 이렇게 이미 중앙에서부터 예산은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에 의해가지고 ‘2007년도 사업은 2006년도 2월 28일까지 신청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사업은 거의 2007년도에 와서 했습니다.
사업의 실제 시행은 그렇습니다.
신청 시점이, 보십시오!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하는데 그것을 중간에 이것을 갖다가 도에다 제출을 하면 도에서 마을선정을 4월 30일까지 하고, 선정된 마을 대상의 준비교육은 그 해 5월부터 12월까지 준비교육을 실시를 해서 2007년도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 신청이 늦어진 것 뿐입니다.
대상지 조사가 늦어진 것 뿐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다시 또 설명하면 반복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지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지요?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대상지 선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까지는 확인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지요.
나중에 따로 이것은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실시 중에 있습니까?
정자 4개 불법 조성한 것 있고요.
서바이벌게임장 하우스 부분하고 개발행위 부분이 있고요.
산악오토바이 작업로 4개소 부분 불법전용하고, 기초연습장 훼손부분하고, 하우스 2동 불법 설치한 부분, 안내판 5개소,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에서부터 보고서에 보면 낭비된 예산문제 등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언급이 1차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야 당연히 이것 낭비된 예산이 각 부문별로 얼마정도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복안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낭비된 것이 5억8,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한 26~27% 이상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협의를 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 가지고 날아간 예산이 이렇게 됐다.
낭비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자기가 협의를 하지 않고, 그 책임은 어떻게 됐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독, 협조, 조언을 잘못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전체를 갖다가 확인·감독이 안 된 그 부분, 거기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이 있고 1차는 하여튼 위원회입니다.
이미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준 예산은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한 것은 가만 둡니까?
반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비록 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실수한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법을 능가해 가지고 목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겁니다.
낭비된 예산 그냥 그대로 목적물을 위해서 다시 짓도록 이렇게 승인해 줄 겁니까?
그대로 승인해 줄 겁니까?
그것을 안 했을 때는 환수조치라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지적사항에 어떻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환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이 아니라 불법이지요.
적법하게 된 것 같으면 이 언급을 안 하지요.
사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
적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절차를 다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고, 건물을 짓고, 뭐 땅을 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에다 우리 예산을 쏟아 부어 놓았어요.
반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절차를 안 거쳤는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 해주셔야지요.
다 이제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렸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을 갖다가 헐어라 하고 시정조치가 되어 가지고 적법하게 그것을 다 뜯어냈습니다.
법에 의해서 뜯어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관련 법률하고 조례 읽어봤습니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에,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법령 위반해서 한 것 아니에요?
건축물 법령에 맞도록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령에 위반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반환을 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을 뜯는 것이 시정조치에요.
건물을 뜯는 것이 시정조치이지, 위법을 해서 뜯어라.
그러면 그 법령에 위반돼서 낭비된 보조금 다시 내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관창고도 짓고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있었습니까?
장비창고 계획에 있습니까?
ATV 연습주행로, 연습로,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봤나요?
없어요.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에 없는 공사를 하고 예산을 낭비시켰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담당 과장이 그게 할 얘기입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집행을 않아서 상당한 부분은 반환요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확인을 해서 반환을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세부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건축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도가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처음부터 도에도 제출을 하고 시에다 제출한 설계도에 있으면 일부 그것은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설계도가 없는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 자체가 원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공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그 전과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조사중지)
(14시04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업지침에 되어야 하고, 다만 대상지를 저희들이 늦게 신청한 겁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은 사실 2006년 3월 16일날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었고, 2005년 2월 28일날까지 제출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 신청해야 될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006년도 지침하고 지금 답변하고 달랐기 때문에 헷갈리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부분은 국비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도비 부분은 도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고, 시비 부분은 시 의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설계계획, 전체 세부단위별 설계계획 없이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틀림없이 100% 반환 처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까?
오전부터 내가 계속 하는 얘기는 계획되지 않았던 사항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것도 승인도 득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비 가지고 불법 건축물 짓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시켜 가지고 쓰고 한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 한 이런 것들, 계획서에 없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목적을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해 드릴까요?
알려 드리지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목적”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한다.」
지금 도곡리에 시설해 놓은 것 중에 농촌을 위한 사항은 우렁이체험장 달랑 5동,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 중에서는 그것이 다입니다.
ATV, 서바이벌게임, 다 산촌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산촌에서 실시해야 할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아닙니다.
목적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에요.
그런데 농업사항은 우렁이체험장 5동 만들은 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목적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닙니까?
서바이벌게임, ATV, 친환경농업, 목적 사업입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주는 것입니다.
산촌체험 관광이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관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융통성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이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ATV, 서바이벌은 산촌체험입니다.
산촌지역에서 산에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 사람들 불러서 체험관광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촌체험으로 할 것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농촌 것에 돈들인 것은 우렁이체험장 말고 한 것이 있습니까?
농촌체험 관광을 위해서 우렁이체험장 말고 쓴 것이 있습니까?
자금 투여한 것은 우렁이체험장 5동을 달랑 만든 그것 말고는 없어요.
토속음식점 그것은 관광체험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토속음식점을 만든 것도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개인 가정집을 이용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순수한 자연환경 농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음식도 팔고 이런 식이지, 따로 음식점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볼 때는 한 군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목적 외의 사업에 집행이 되었다.
그런데 좋습니다.
목적외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처음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그것이 기본 설계에, 기본 세부단위 사업에 그런 것들이 다 첨부가 되어 가지고 어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재를 맞아놓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도에다 제출하고 한 것들이 있느냐, 있습니까?
이 서류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종 시장님과 도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찾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해드리지요.
(자료확인)
과장님!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았던 이런 잘못된 집행 내용들은 전부 다 반환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을 임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요.
마을 임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계획되지 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
세부 소요 이런 내용들이 없이 두루뭉실하게, 예를 든다면 ATV 훈련장 조성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상한 것 한 번 간단히 보고 드릴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개략적으로 ATV는 어떻게 하고, 서바이벌 게임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우렁이체험장은 어떻게 하고, 그 외의 추가적인 꽃동산 조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불법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적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도농교류라든지, 관광체험마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비만 대당 4~500만원짜리를 5,000만원어치나 구입을 해서 임대를 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회원들 자신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소홀합니다.
ATV장비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한 2~3년 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운영하다 보면 저거 틀림없이 서버립니다.
2년 후에 다시 5,000만원의 어치의 장비를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지금 문제는 ATV가 서버리면 사실 2억1,000만원이 스톱입니다.
ATV 주행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ATV 가 서버리면 저거 아무 가치가 없이 그냥 임도만 개설해 줘버린 꼴이 됩니다.
감가상각 확인하고, 이게 또 임대를 준 사람하고 계약하고 맺은 혹시 계약서류들 확인하 것이 있습니까?
나한테 들어가는 것 없고, 나 돈 투자 한 것 없고, 이렇게 되면 무관심해지기 십상입니다.
지침에 담당공무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지정이 되어서 처리가 됩니까?
7급 실무자가 밑에 두 사람이나 그냥 있어요.
7급 실무자가 직접 하고, 6급 담당 계장이 옆에서 보조하고 확인하고 이랬으면 절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하고, 감독해서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앞으로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가 돼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우렁이체험장이 2006년도에 1동이 지어졌고, 우렁이 양식장이 이후에 4동이 지어졌거든요.
확인을 한 결과 1동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면적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1,000만원 예산이 따로 서가지고 660㎡로 나와 있고, 3,000만원 예산으로는 1183㎡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한 번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차원 위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토지임대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는 세부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료 제시를 안 했는데, 있는데 없는지 과장님도 아직 확인을 안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세부 계약서 없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 내년도에 문 닫을지 후년에 문 닫을지, 아까 얘기 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ATV 얘기를 하셨지만 1 대 임대 나가는데 수입이 3만원인가 4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료대 떼고, 운영비 떼고, 얼마 수익이 남으면 적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운영하면 이것은 십중팔구 문닫아야 됩니다.
나중에 장비 5,000만원어치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렁이 양식장을 1883㎡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5동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답변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허위증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작년에 ‘마을 중앙 저기 저기에 있었는데, 저기 아니냐?’ 하고 했더니, 이쪽 방향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어 놓은 것이 4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74㎡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은 책임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얘기만 해주면 돼요.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래서 이게 왜 증발이 됐냐, 어쨌냐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언급이 되다 보니까......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조사중지)
(15시06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조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올 7월 23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때 당시 농업경제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첫째로는 작업로 확장이 있고, 두 번째는 정자 및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로 확장은 도곡리 산17번지입니다.
그런데 그 17번지에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도면같은 것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산림훼손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사면에 대해서 배수로를 정비했고, 거기에 씨뿌리기라든가 회양목, 또는 사면에 줄떼를 심었습니다.
수리일자는 12월 13일이고 다시 명의변경이 12월 19일 들어와서 12월 20일날 명의변경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당초 박해상씨가 신청을 했다가 그 뒤에 구룡건설에 있는 김광선씨로 변경을 했는데 그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구비용 예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꾼 것 같고, 다만 법적인 문제는 제가 서류라든가 이런 데에서 판단을 해봤는데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예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위원회에다가 모든 보조금을 주었고 업무지시라든지 협조라든지 이것이 추진위원회하고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직접 공사업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신고수리서를 하달을 하고 이런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창구가 공사업체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 처리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당연히 객관적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볼 때에 우리는 모든 업무처리 창구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위원회가 창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예, 아니오.
아닙니까?
왜냐, 우리가 우리 집행부서 어디에도 이번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시청에서 공사 업자에게 거래를 하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서류하나 제출도 그렇고 모든 지시고, 협조고 모든 것이 추진위원회에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공사업체로 바꿔 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작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사면 이런 데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당연히 감독부서가 지금은 우리 환경녹지과로 왔지만 전에는 농업경제과였습니다.
같은 과였습니다..
그렇지요?
하나가 잘못 끼우니까 밑에 것도 같이 다시 또 잘못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모순을 낳는 거예요.
업무처리 하나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 다음 업무처리가 또다시 잘못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적지복구 설계서는 누가 작성을 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해놓고 그 설계서 대로 공사를 안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이것만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윤위원님이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을 제대로 안하고 계세요 과장님은요.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꾸 토를 답니까?
내가 업무연찬을 안 하면 그런 소리를 안 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그대로 반박을 해서 제대로 딱 저기 하지 않을 정도로 연찬을 안 했으면 묻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은 현지 확인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올라온 거예요.
왜냐, 설계변경을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지시 없이, 여기서 승인 없이 설계변경서가 그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답변 간단간단하게 끝나면 금방 끝날 사항입니다.
공사업체가 어떻게 됐든 설계서 대로 안 한 것 같으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제가 더 이상을 제가 바랍니까?
누구보고 체벌 주라고 합니까?
정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왜냐, 한 과장 밑에서 두 계가 되어 있는데 주무계가 옆에 있는 계보고 ‘그것 좀 이렇게 봐줘!’ 이러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정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전혀 부정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업체가 설계서 대로 공사를 안 했다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설계대로 안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내가 단서를 붙이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읽어줘야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고, 잘못된 불법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서 낭비된 사업예산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과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아닙니다.
거기다 이 고유의 업무도 아니었고, 과장님도 중간에 왔고, 업무도 중간에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를 연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조사중지)
(15시25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은......
하나가 132㎡, 그 다음에 콘테이너 하나가 8㎡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악 ATV 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불법 가설건축물 143㎡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리 440번지 토속음식점에 14.25㎡하고 8.55㎡하고요.
그래서 전체 306.8㎡의 건축물이......
그 다음에 광고물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최종 ‘공사 완공을 했습니다’ 하고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리해 준 날짜입니다.
우리한테 신청은 언제 들어와서, 며칠 날짜로 신청 접수를 찍어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9월 24일날 접수가 된 모양인데요.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를......
혹시 공문 가져온 것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접수일은 9월 24일입니다.
접수일이 9월 24일, 처리일이 9월 29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고는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현재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법 건축물로 이렇게 해서 다 철거가 되고,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정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확인이 된 부분 철거가 되고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저것을 갖다가 다시 자리를 바꿔가지고, ‘정자를 저쪽에 있던 것을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덜렁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물론 책임은 우리 도시 주택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조사가 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이것이 덜렁 수리가 되어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이런 것을 느낀다, 그래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불법은 불법이고 또 새로 허가신청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밖에 없고......
○윤차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5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다 사용이 되고 예산이 없어요.
제 심증으로는 그 위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냐, 자기들 은 돈 한 푼도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가지고 금방 헐어버린 것을, 이 자리에서 헐어버린 것을 이쪽 다른 자리로 옮겨 가지고 금방 이렇게 짓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증축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니까 거기서 덜렁 수리해 줘가지고 새로 준공까지 다 하고 하는 이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누가 부담해서.....
○윤차원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다시 창구가 올라오느니 뭐 이런 것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말이 나오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건물이 증축이 되고, 신축되고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하고 제대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여기와 관련된 사업이 올라오면 꼭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조사중지)
김범규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봉학
환경녹지과장김덕영
도시주택과장정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