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헌묵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간사,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헌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 및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본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145억2천만 원 증액된 2,211억3천만 원이었으나, 정책예산담당관실 등 10개 부서 37건에 12억9,9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기금에 기정예산액보다 312억3,500만 원 증액된 752억3,4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예산안 조정 결과

  (최헌묵 간사,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남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지난 7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애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려요.  
  이번에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통도 분담하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름 심도 있고 상세하게 뫼의 눈으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고자 의회 예산부터 각 분야별 꼼꼼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살펴보면서 절감을 검토했고, 여기에 더하여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도 50%, 30에서 50% 절감하자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중 한 분도 적극적으로 50% 말씀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대의기관으로 의회에 나가서 집행부를 잘 견제․감시․감독하고 시민들의 이 피땀 묻은 세금으로 계룡시와 시민들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가 모범을 보이고자 예산 심의를 했고, 그와 더불어 집행부의 예산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30에서 50% 하면서, 집행부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도 그와 더불어 30%, 20~30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면, 어떻게 집행부가 10%가 되고, 의회가 50% 됐는지?  
  이 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의회의 모습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하는 의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제가 동의하면서, 우리 허남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현재 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정국의 비상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또 행정적인 이런 경비는 최대한 좀 절감을 해 나가자 하는 사항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제한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장, 부의장 판공비부터 좀 이렇게 절감을 합시다.  
  본 위원이 최소한 20% 이상은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 부시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20% 이상 이렇게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한 결과, 결국 우리가 최소 그러면 30%씩은 이렇게 절감 노력을 합시다 하고 1차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다가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판공비 이것부터 30%씩 이렇게 절감을 해 나갑시다 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장 것은 30%에서 10%로 이게 다운이 되어 버리고.  
  아니, 이게 우리 시의회의 본래적인 목적이 시정 견제․감독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자기, 우리 시의회의 예산은 50%로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어 버리고.  
  이것은 도저히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허남영 위원님이 제시한 이 판공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는데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이나 허남영 위원님이 지금 제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윤차원 위원  아! 예.  
  이왕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제시를 한 것이 최소 20% 이상, 20~30%를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도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것부터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자기의 어떤 개인이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 코로나 정국에 뭔가 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최소 20% 이상을 제시해서 30%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장이.  
  시장이 30% 가면, 의장도 30% 가야 되고.  
  의장이 30% 가면, 최소한 시장이 30% 가줘야 형평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10%이고, 의장과 부의장은 50%이고.  
  근본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본 위원이 제시한 마지노선은 20% 이상이었기 때문에 20%로 하든지, 20% 내지 30%.  
  어제께 우리가 최종 결정은 30%로 했잖아요?  
  30%, 30%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 그냥 10% 이렇게 할 바에야 의장, 부의장, 시장님, 부시장 모든 판공비 그냥 100% 그대로 다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아니, 잠깐.  
최헌묵 위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진행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죠.  
  일단은 두 분이 이의가 있다고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재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그 성립된 중에서 우리 최헌묵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어제 오후에 우리한테 배포한 그 1차 심사결과(안)을 지금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30%, 30%가 아니었고요.  
  의장, 부의장은 50%.  
  시장, 부시장은 30%.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제가 이 문제를 간사로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 본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가장 많이 논했던 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과 각종 업무추진비의 적실성, 적정성에 대한 심사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의회 운영비 중 시의회 의장, 부의장 건.  
  그리고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어제 그저께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 부의장은 50%, 시장은 30% 이것이 안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합의한.  
  그래서 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논의 합시다 해서 무기명투표로 모든 사항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그래서 처음에 무기명 투표된 사항은 시의회 운영비와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각각 나누어서 심사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심사할 것인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는데, 이때 각각 나누어서 심사 합시다 라고 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서 나누어서 심사하기로 결정했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먼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이냐! 의장, 부의장.  
  결과, 이것도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이때 의장은 연간 2,520만 원을 삭감한 50%.  
  부의장 1,260만 원 삭감, 마찬가지로 50%.  
  1,260만 원의 50%인 630만 원을 삭감하자!  
  의장은 2,520만 원의 1,260만원 삭감하자!  
  이 안으로 과반을 넘어서 심사가 완료됐던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결과, 1차에서는 100% 집행부 안대로 원안 해주십사 하지 맙시다가 1표 나왔습니다.  
  10% 삭감 합시다, 2표 나왔습니다.  
  30% 삭감 합시다가 2명 나왔고요.  
  한 분은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서 과반을 얻은 의결이 없기 때문에 2차 투표 10% 안과 30% 안을 놓고 2차 무기명 투표를 했고, 이 결과 10% 안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경우 원안 5,538만5천원에서 498만3,700원으로, 부시장의 경우 원안 3,553만원에서 3,197만7천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결정이 된 이후에, 모든 표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차원 위원께서 다시 하자!  
  다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허남영 위원이 다시 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시 또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이냐!  
  종전에 결정한 대로 갈 것이냐 라고 또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안은 부결된 사안입니다.  
  이것이 팩트(fact)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서 팩트 아닌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보십시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제가 할까요?  
  저한테 발언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춘엽  아! 예.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아까 뭐 리바이벌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라는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이런 행정경비를 줄여나가자 하고 언급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최소 20% 이상을 이 판공비, 이 핵심 부분들.  
  판공비를 줄여 나가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허위원님이나 최헌묵 위원님께서 30% 이상 이렇게 해서 의견이 되어서 자! 시장, 부시장님은 30%.  
  결국 우리 최헌묵 위원님께서 의장, 부의장은 최소 50%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수정이 되어 가지고 아! 그것은 우리 의회가 보다 앞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50%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허남영 위원이나 본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그런 차원에서 동의가 되어 가지고 50%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저께.  
  의장, 부의장은 50%.  
  솔선수범.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50%로 좋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은 솔선해서 50%로 하자!  
  그에 따른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 부시장은 최소한 30%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종 합의가 되어서 어저께 그것이 그대로 결정, 이대로 갑시다 하고 이야기가.  
  그때는 그 시간에 부의장은 없었습니다.  
  부의장이 없어가지고 부의장 의견은 제대로 없이 나머지 다섯 사람들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50%, 30%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합니다.  
  물론 세부 결정은 내일 합니다”하고 오늘로 미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마지노선이, 제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사실은 모든 것이 20%였습니다.  
  처음부터 제시한 것이 최소한 20%.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가 20% 이상이 언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것은 완전히 빵꾸해 가지고 10%로.  
  누구는 10%.  
  이것을 2개로.  
  처음부터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이게 같은.  
  집행부서하고 우리 감시부서하고 같은 형평의,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감정적인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의장, 부의장은 그냥 그대로 내리깎아가지고 나가버리고.  
  시장님은 그냥 이야기가 되니까 10%로 낮춰주고, 이것이 맞는 거냐!  
  결국 그것을 가지고 의회의 독재로 그냥 말이야.  
  투표합시다, 이렇게 분리합시다, 저렇게 분리합시다.  
  그래서 민주당 정신으로 나가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책상을 치며)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최헌묵 위원  주의 좀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저기, 잠깐......  
윤차원 위원  이게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저 밑에서 그래요.  
  민주당 여러분들끼리 다 하세요.  
  민주당 아닌 사람들은 아무 소용도.  
  이게 어떻게 중앙정부를 이대로 빼닮아가는 건지?  
(장내소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민의의 도장이 아니야.  
  우리 민의가 수렴이 되지를 않아.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 나는.  
  어떤 이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  
  명분도, 실의도 다 잊어버렸어.  
○위원장 박춘엽  윤위원님!  
허남영 위원  위원장님!  
  의제로 됐으니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박춘엽  자!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제 안을 금방 얘기했듯이 아까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과 금방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겁니까?  
  아니, 안을 제시해야 정확히 답변하죠.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박춘엽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윤차원 위원  뭐가 원안입니까?  
○위원장 박춘엽  그러니까 조정안.  
윤차원 위원  다시 조정안이에요.  
  시장과 부시장, 의장과 부의장.  
  4개를 전부 다 그대로, 원안대로.  
○위원장 박춘엽  아니,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저기에서 올려져있는, 예산안에 올려있는 원안대로 그냥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춘엽  OK.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박춘엽  자! 금방 제가.  
윤차원 위원  10% 하지 말자, 50% 하지 말자, 완전히 수정된 이야기예요.  
○위원장 박춘엽  금방 얘기한 대로 의견이 성립되어서 두 분 재청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윤차원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이 제시한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심의할 때도 충분하게 논의했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가 3시간 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이것 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자꾸 오해가 오해를 좀 낳는 것 같아요.  
  의장, 부의장 건.  
  판공비, 업무추진비 삭감하는 것은 허남영 위원이 제일 먼저 개진하셨고요.  
  두 번째,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시장, 부시장 건을 처음 개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집행부를 하려면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50% 하자!  
  그래야 우리가 집행부에 30% 삭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제발 민주당 의원님이 다 무슨 시장님 뭐를 받아서, 하명을 받아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 무기명하기로 했잖아요?  
  1차 투표 결과, 집행부 안대로 그냥 삭감 없이 해주자!  
  이게 1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 삭감합시다. 2명.  
  30% 삭감합시다. 2명.  
  1명이 기권이에요.  
  이게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시장 안을 10%로 너희들이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차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까요?  
최헌묵 위원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게 표결 결과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자!  
허남영 위원  위원장님!  
  의제로 됐으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엽  자!  
최헌묵 위원  왜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시장님의 뭐를 받아서 10% 안을 관철시켰다!  
허남영 위원  진행해 주세요.  
최헌묵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표결 결과잖아요?  
  원안은 1명, 10% 삭감은 2명, 30% 삭감 2명, 기권 1명.  
  그래서 없어 가지고 10% 할인과 30% 할인을 놓고 표결을 했는데, 다시 10% 할인.  
  과반을 넘어서 10% 할인이 된 것 아닙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표결해서인데, 머리 숫자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허남영 위원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박춘엽  자! 자!  
(종소리)
최헌묵 위원  어떤 머리 숫자를......
○위원장 박춘엽  자! 잠깐요.  
윤차원 위원  계속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더 있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박춘엽  그래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최헌묵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잘 들었지만, 의견을 들었지만, 우리가 금방 제시한 그 의견을 내가지고 의제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지금 최헌묵 위원님도 필요성, 또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  그러면 먼저 다시 두 분이 이의신청해서 다시 아까 했잖아요?  
  다시 해서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다시 하자고......  
윤차원 위원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아니, 잠깐요.  
  회의 중에 진행되는 이런 우리 토의사항의 과정하고 정식 회의 중에 의제 제시한 것하고는 이게......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다 무효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이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박춘엽  아니죠.  
  지금 제시한 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식 지금 절차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시한 것은 우리 회의 방식에 따라서 재청하면, 재청한 것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허남영 위원  진행해 주세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다 무시하고 다시 하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춘엽  아니,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2명이 낸 이 재청에 의해서 의제가 됐으면, 의제가 성립되면, 성립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헌묵 위원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  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다른 분들은요.  
  지금 최헌묵 위원님은 기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은 기명으로 해야 됩니까?  
이청환 위원  이것도 무기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이청환 위원님은 무기명으로 하고, 우리 최헌묵 위원님은 기명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차피 이 결과는 똑같은데,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지금 말씀을 아끼시는데......  
최헌묵 위원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아! OK.  
  그러면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투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자! 가져오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그러면 일단 1차 기명을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의 투표하고, 그 다음에 금방 제시한 그 조정안에 대해서 투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투표 준비를 지금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고, 투표 준비를 위해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 그 수정, 조정 내용 중에 허남영 위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그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질문을 던져야 했는데, 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남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하니까 또 최헌묵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진행을 했죠?  
  또 다시 허남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최헌묵 위원  발의한 수정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까 발의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그것을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요.  
허남영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 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셨고, ‘수정발의 합니다.’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청 합니까?’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윤차원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을 했는데, 재청한 내용이 우리가......  
허남영 위원  아니, ‘재청합니까?’동의를 받으시라고요.  
○위원장 박춘엽  아! 재청 합니까?  
허남영 위원  예. 재청합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수정발의 하신 분이 허남영 위원님이세요? 윤차원 위원님이세요?  
허남영 위원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위원장 박춘엽  아니, 수정발의는 이렇게 했는데, 윤차원 위원님이.  
윤차원 위원  보완 재청을 한 거예요. 그게.  
○위원장 박춘엽  OK. 보완 재청.  
윤차원 위원  예. 재청을 하면서 제가 보완을 해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좋습니다.  
  윤차원 위원님이 재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윤차원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최초 원안과 우리가 의원들끼리 만나서 발의한 내용을 수정하자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수정하자고.  
  그 내용이 뭐냐......  
○위원장 박춘엽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찬반을 얘기해야죠.  
최헌묵 위원  아니, 어떤 것을 놓고 찬반을 하느냐고요.  
○위원장 박춘엽  아! 찬반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장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위원장 박춘엽  아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그냥 삭감 하나도 않고, 원안대로 가는......  
○위원장 박춘엽  예, 원안대로 하자는 거.  
최헌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예.  
  그러면 우리 허남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허남영 위원  아니,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박춘엽  예. 이의 없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예.  
  다 인식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좋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좀 해달라니까요. 먼저요.  
  이 투표를 기명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아니, 그러니까 그 순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발언을 잘못 했나.  
  자! 기명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자.  
최헌묵 위원  그것은 거수로 하면 됩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달라고요.  
허남영 위원  짚었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지금 얘기했잖아요.  
  수정발의 내용은 원안대로 다시.  
윤차원 위원  집행부 원안대로.  
  의회의 원안대로.  
  이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진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수정이에요.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청환 위원  (끄덕끄덕)
○위원장 박춘엽  자!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18시 05분 투표시작)
  투표방법은 무기명이냐, 기명이냐에 ㅇ표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 배부)
  자! 무기명에 동의하면 찬성이고요.  
  반대하면 반대에 ㅇ표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18시 07분 투표종료)

  자! 집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개)
  무기명 동의 건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0표 해서 무기명 동의 건은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 중)
  자! 그러면 결정대로 투표용지는 기명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남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 재청하신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시면 찬성, 그렇지 않고 반대를 하시면.  
  아니, 먼저 찬성부터 손을 들어......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  속기로 남겨야 되니까 집행부의 삭감이 없는 원안이 찬성이면 그게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집행부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예산 삭감 하나도 않는 것이 원안인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춘엽  그렇죠.  
  삭감 않는 것이 원안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허남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 재청하신 내용.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삭제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허남영 위원  시장이 제출한 원안인 거예요?  
○위원장 박춘엽  예.  
(거수투표)
  전부 6명입니다.  
  허남영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 재청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  예.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말씀하세요.  
  강웅규 위원님.  
강웅규 위원  본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예산을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밀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고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산안 조정 내용 중에서 강웅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웅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웅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이 체력인증센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그 내용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참고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본 회의에서는......  
이청환 위원  예. 일단 참고로만 좀 알고 계시고요.  
  저도 잠깐만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춘엽  예. 말씀하시죠.  
이청환 위원  이제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의회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뭐 소수의 의견에도 50%면 과하다.  
  50%, 30%는 과하다,  
  그래서 20%, 10%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솔직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나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당선만 했어도 우리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고, 의회나 집행부도 동참할 수 있는, 코로나 이 대공황 사태에 동참한다는 명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이청환 위원께서 방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고, 이야기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그 명분은 이게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판공비 많이 세워주면 많이 세워줄수록 이분들은 그대로 다 씁니다.  
  호주머니 돈이나 마찬가지 없는 이 돈입니다.  
  3년 치를 각각 이렇게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완전히 100% 그대로 남김없이 싹 그대로 정리를 하는 이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호주머니 돈처럼 저는 이것을 좀 자제해서 시민들에게 좀 절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지만, 이것이 이게 이상하게 참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본 말이 잘못되어 버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결국 이제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판공비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도록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판공비 쓰시는 분들!  
  이거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  아까 계수조정 시간에 사실 이 판공비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언급을 못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어저께 1차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국방부장관이셨던 분이 참모총장 계시면서 우리 이 육군 상징물이 미흡하다.  
  이게 보고가 되고, 언급이 되고 하는 바람에 육군 상징물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제일 초라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의 의견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군 간부 출신으로서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아까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재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언급을 못하고 지나갔어요.  
  이 시간에 다시, 육군 상징물 보강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이것을 추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게 수정 발언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윤차원 위원  예. 수정해서.  
○위원장 박춘엽  그 내용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예. 이 육군 상징물 보강사업은 그대로 다시 좀 추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엽  자! 지금 방금 예산안 조정 내용 중에 윤차원 위원님께서 육군 상징물에 관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요.  
  저도 여기에서 의견 개진할 것이 10개도 됩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니, 그러니까......  
최헌묵 위원  이게 계수조정 끝난 사안을 여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하기 시작하면요.  
  저도 이거 10개 정도 이의제기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4대 2로 결론이 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5대 2입니까? 5대 2죠?  
윤차원 위원  그것은 어저께 결정을 했고, 오늘 다시 심의를 갖다가 하려고 한 내용인데.  
최헌묵 위원  다 다시 하세요.  
윤차원 위원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아니, 계수조정이라는 게 다시 협의를 하고.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윤차원 위원  아니, 어제께 결정을 해놓고도 지금 뒤집어 졌잖아.  
  이게 판공비 사항도.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저도 이거 제가 문제되는 거, 저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저그들은 괜찮고.  
최헌묵 위원  아니, 저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하면 안 되고.  
최헌묵 위원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윤차원 위원  정말 뭐야.  
최헌묵 위원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  
○위원장 박춘엽  자!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9분 정회)

(18시 21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내용은, 또 최헌묵 위원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좀 자숙도 하고, 많은 것을 더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토의와 많은 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들을 다시 여기에서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 자신들한테 되놓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묻기 전에 추경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민원상담사 관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전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묻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  아니, 제 의제는 뭐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엽  아니, 아까 제가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금 최헌묵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으니 추경 때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청환 위원하고 한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안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 금방 얘기했듯이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박춘엽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정책예산담당관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답변석에서)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면서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안전총괄과장           최성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