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가족행복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가족행복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담당 부서장 답변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4회 추경안 심사 의결, 또 업무보고, 또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애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771억9,9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21억2,200만 원보다 150억7,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억3천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4억1,300만 원보다 2억8,3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운용예산이 4억으로 전년 대비 12억4,6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시정 구축 기반 확립에 2억6천만 원, 평가활동 강화에 5,500만 원,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4,600만 원, 깨끗한 공직자 클린계룡 구현에 1억700만 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7천만 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추진 강화에 1,300만 원, 인구정책 개발 실현에 7억4,300만 원, 통계 업무 지원에 9,4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2억7,600만 원, 예비비 운용에 4억, 행정운영 경비에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정 구축 기반 확립 사업을 위해 시정 기획 조정 및 의회 협력에 7,300만원, 정책개발 육성에 8,500만 원, 해외 선진시정 견문 확대 및 국제교류에 8,400만 원, 직원 역량 강화 지원에 1,700만 원 등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2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활동 강화 예산으로 성과평가 운영에 5,500만 원 등 전년 대비 4,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 예산으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에 1,400만 원,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 클린 계룡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에 1억200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에 200만 원, 시민의 행정 감사 참여 확대에 300만 원 등 전년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1억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시민편익 위주의 법규 운용에 400만 원, 완벽한 소송사무 수행에 2,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강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개발 실현 예산으로 인구정책 개발 실현에 1억4,400만 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900만 원, 청년정책 사업에 4억1,500만 원, 청년 공모사업에 6천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억1,500만 원 등 내년도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9,100만 원 증액된 7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지원 예산으로 통계업무 지원에 3,7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1,400만 원, 충남사회조사에 4,300만 원 등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액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예산편성 관리에 1억4,400만 원, 예산운용 합동 집무에 1,200만 원, 시정 현안업무 추진 지원에 1억2천만 원 등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2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예산은 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4,600만 원 대비 12억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종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370억6,8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1억700만 원을 조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37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193억2,9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 6,200만 원을 조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36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 및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해당 부서별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관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231억1천만 원 증액된 2,442억4천만 원으로 1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64억7,7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63억6,400만 원보다 301억1,300만 원이 증액되어 18.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7억6,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47억6,600만 원보다 70억300만 원이 감액되어 12.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31억1천만 원이 증액된 2,442억4천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9억4천만 원이 증액된 455억7,300만 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15.0%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80억4,600만 원이 증액된 1,695억6,800만 원으로 69.4%를 차지하고 19.8%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7,700만 원이 감액된 290억9,800만 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27.2%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해 대비 자체재원은 17.9%에서 18.7%로 0.8%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64%에서 69.4%로 5.3%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6%에서 11.9%로 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분야별 투자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 분야 14.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7%를 차지합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9.6% 증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43.6%, 교통 및 물류 분야 35,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액 투자규모는 가족행복과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건축과 14.1%, 세무회계과 12.8%를 차지합니다.
2021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의 증가율이 275.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 76.4%, 건설교통과 32.4%, 일자리경제과 28.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12.8% 감소한 477억6,3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5.6% 감소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31.0%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5%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9%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운용 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2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쪽 기금의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154억4,700만 원이 감액된 512억4,700만 원이며 (통합계정)종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 규모의 증가율은 10.5%이며 2020년 3.8%, 2021년 7.0%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최근 5년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세입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부분은 전년 대비 14억3천만 원 증액된 276억 원이며 5.5%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3.2%, 재산세 3.7%, 자동차세 12.8%, 지방소득세 6.5% 증액되었는데, 지방세 세목별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내년도 세외수입금 규모는 전년 대비 45억1천만 원 증액된 179억7,300만 원으로 33.5%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11.1%, 매각사업 수입 등 531.4% 증액되었는데, 상수도 사용료 및 매각사업 수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83억5,500만 원 24.2% 증액된 943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8억7,700만 원 27.2% 감액된 290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세출부분 지방보조금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 지방보조금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1개 사업 1억5,500만 원이 증액된 203개 사업 55억2,600만 원이며, 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전년도보다 4억6,500만 원 증액된 28개 사업 7억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7억7,600만 원 증액된 38억3,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한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 계상된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족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계속비사업은 스마트도시 구현 등 9개 사업 1,437억4천만 원이며 ’22년 당해연도 사업비는 423억4,7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비 신규로 추가되었고, 스마트도시 구현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14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1.7% 감액된 2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4억1,100만 원, 청년 공모사업비 6천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1,5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개별 사업별 시행방안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1억700만 원 증액된 371억7,500만 원으로 기존 예치금과 이자 수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156억6,500만 원 감액된 36억6,300만 원으로 이자 수입금은 증액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지출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그 세목별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한 세목은 현재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현재 그 대실지구 입주에 따른 그 세대수 증가로 그 세대주에게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산세 또한 그 공시지가 상승 및 대실지구 개발,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주에 따라 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대실지구 입구에 따른 인구 증가로 전년보다 4.6억 원 증가한 43.5억 원으로 현재 전망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안분하는 주행분 자동차세도 안분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3억 원 증가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 양도, 법인분은 23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하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특별징수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 대비 4억7천만 원 늘어난 55억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사용료와 매각사업 수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증가 사유는 내년도에는 계룡대실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한, 그 엄사지구 유동리, 광석리, 향한리, 도곡리 신규 급수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도 같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라 사용료 수익금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사업 수입금 증가사유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암동 8번지 시청사 공공차고지 부지로 1만㎡ 매각 확정되어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입으로 68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안 2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교부세 증가 사유는 내년도 본예산의 지방교부세 편성액은 총 943억6,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768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20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175억, 지방교부세가 700만 원 그렇게 편성하여 전년 대비, 본예산 대비 24.1%인 총 183억5,5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지난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교부 예상액을 사전 통지받은 내역은 총 1,085억9,500만 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액보다 142억4,300만 원이 추가 통지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차액분 142억4,300만 원은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여 사업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다음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소 사유는 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7,700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87억3천만 원이 편성된 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미 편성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결산 시 발생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2에 따라 문체부와 설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립 규모라든지, 총 사업비 추정, 입지 분석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7월 예정중인 박물관·전시관 문화체육부와 그 설립 협의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병영안보체험장과 병영안보체험관, 안보생태탐방로 등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7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위치는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병영체험관 인근 부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300억 원으로 국비 매칭 비율은 최대 5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및 세계 각 국을 대표하는 전쟁 및 무기 등 미니어처화 하고 또한, 레고를 활용한 군사시설 설치와 레고 제작 체험, 한국 군인 피규어 전시 및 판매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대상지 조사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 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실시설계와 2026년에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5쪽,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청년공모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사업을 개별사업별 시행방안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청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청년공모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내년도 국도비 정책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꿈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금년도 10월 말 기준 계룡시 거주 만 23세에서 25세까지 청년 1,370명에게 자기개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청년 희망카드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추어 계룡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모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 단체가 창업 등 구상·설계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초 공모 및 접수를 통해 심사·선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제작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팀당 3천만 원씩 총 2팀 6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국도비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도 4월에서 2023년 3월 동안 접수한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내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ㅇ2022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자체재원이 59억4천만 원 증액되어서 전체 우리가 18.7%잖아요?
그렇죠?
재정자주도는 약 70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약 77%.
71%인가 77%로 알고 있거든요.
1년 사이에 얼마가 우리가 지금 줄었냐면, (자료 확인 후) 폭이 상당히 줄었죠?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좀 있어요.
갇소 사유.
이 주신 자료 3페이지.
답변서 자료.
쭉 이런 사유서를 쓰고 마지막에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 후 2022년도 1회 추경 시 다시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담당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 이제 적립을 시켜가지고 금년 결산 시에는.
금년도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만큼 280억 정도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안했고.
다만, 나중에 결산을 하면, 25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추계는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뭐 안 여쭤보겠는데, 그 자료 좀 한번 팀장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운영비들이 매년 각 사회단체별로 계속 상승해 나가는 또 단체들이 있고.
이게 운영비라는 것은 큰 변동이 있을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예.
왜냐?
사무실 운영비이기 때문에 큰.
이게 변동사항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단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비를 많이 타서 여유 있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를 분석을 해서 정립을 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단체들은 감소를 시켜야 하는 이런 부분인 데도 있는 것도 보이는데, 우는 사람 뭐 젖 주는 식으로 우니까 자꾸 더 이렇게 하고.
예.
말하지 않는 이런 단체들은 그냥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전반적인 것, 분석해 가지고 이거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심의 때 다 동일하게 그것을 맞췄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그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심사위원들.
보조금 심사를 하는데, 한 마디도 안하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위원이라고 나는 볼 수가 없다.
뭔가 검토가 되어서 이야기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어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가 그런 위원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하면, 뭔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 유명무실(有名無實)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심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 내년부터 좀 환골탈태(換骨奪胎) 했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것이.
예.
그 뭡니까?
이 각종 사업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저것들을 다.
업자들을 채택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데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절약해서 예산들이 그냥 낭비되고, 소모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번 이 예산편성 하는데 주안점이다.
예.
본 위원이 내정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이런 것을 소소한 것.
깎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예산을 세워주되, 정말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핵심 기준.
실장님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보고, 또 협조도 하고 이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곳곳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본예산안에 올라온 이 예산을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크게 집중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바뀐 예산 있나요?
내년도에는 아직 그런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
그 어려우신 분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결국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계룡사랑상품권 관계,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관계 이런 게 지금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때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삭감한 예산이 많았어요.
말씀하실 게 있을 텐데.
3,066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한 2,400억 정도 편성돼서 한 600~700억 정도 낮게 편성이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1회추경도 있고, 각종 추경이 있다 보면 한 600 내지 700억이 늘어나서 최종 3,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 상황인데.
4차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한 게 한 10 몇 억씩 되는데, 그거는 기왕 저희들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 우선 적립을 시켰어요. 42억.
그때 당시 42억 적립시켰고.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추경에서 삭감된 경상경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에서 조정된 부분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4차추경에 정리한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내부유보금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한 본예산은 지난 4차추경과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1회, 2회 3회추경에, 거기 추경에 예산을 더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추경에 다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또 똑같이 ’21년과 수준이 비슷하게, 또는 더 상승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기집행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어차피 올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면 또 삭감하는 계속 반복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집행하지 못했던 행사성 경비도 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우선 저희들이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이거 경상경비는 우리가 예산절감분이 있어요. 20%, 뭐 30%.
그래서 그때 일차적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차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 재정여건하고 변수 생기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경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게 10,804㎡가 매각되면, 이게 평으로 하면 한 3,200여 평이 됩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쪽 위와 아래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나오겠지만......
붙어있는 땅이잖아요?
지금 이 990평 이걸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평당?
우선 제 생각은 차고지 부지는 임야, 저쪽 산쪽으로 안쪽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경찰서 부지는 도로면하고 인접해가지고 감정가하면 조금은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차고지 부지보다는 크게 높지는 않을 걸로......
더 비싸요.
이거 헐값 매각될 개연성이 좀 있어서 참 걱정이 되네요.
있다가 자치행정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990평에다가 경찰서를 짓는다고 하는 거를.
이거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꼼수가 아니라.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면, 군사미니어처 전시관 건립이잖아요?
우리 실무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실내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일부는 실내로 하고 일부는 실외로 한다든지, 전체를 실외로 한다든지 하는데.
실외로 하려면 또 상당한 면적이 사실은 필요해요. 실외로 하면.
실내, 건물로 하면 면적에 구애를 안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용역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에 균특비지요?
우리 생각하는 비용이.
실외로 하면 전시관 건립이나 박물관 건립으로 보조받기가 좀 어렵지......
그렇지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업무보고에 담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거는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도시건축과에 했는가 하면, 올해 우리 의원 개별 방문을 하셔서 도시건축과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건립 투자보조금 지원 협조를 해달라고 의원 개별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투자보조금 지원 계획에 투자보조금 100억 그렇게 해서 건축 착공시 ’22년에 33억, 공사 공정률 50% 진행시 33억, 준공시 34억 이렇게 계획서까지 갖고 오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니까 이 예산에 관해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어디에요?
또 공공기관 유치, 부서별로 유치를 하는데 집행추진은 각 부서별이 되겠습니다.
가스공사 관계는, 해서 예산은 우리 도비, 내년도에 도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33억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도시주택과에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 5억 정도는 계속 지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4대에서 5대를 거쳐서, 또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6대로 거쳐 넘어갈 것인데.
다음 의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이 사업이 다른 주무관, 주무부서에 공무원들이 또 바뀔 텐데 이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한 10개 이상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실제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2억8천만 원이 감소되었지요?
오히려 내년도 신규사업이 10여 건 늘어났는데도 전년 예산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사업편성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16억인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일반사업에서는 줄은 게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나. 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4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노인,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령화 시대 편안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활동지원을 다양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나가는 등 감동 주는 복지구현과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가족복지정책에 추진하여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320억2,481만 원과 세출예산 467억8,384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에 5천만 원을, 양성평등기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2,782만 원이 증액된 320억2,481만 원으로 기초연금지원 등 36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205억5,699만 원,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기금 6억1,485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1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14억5,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4천만 원이 증액된 467억8,384만 원이며, 정책단위별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 노인복지증진은 기초연금 지원에 106억9,193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49억3,194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에 3억115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 1억7,630만 원 등 총예산의 43.2%인 202억6,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가족여성복지증진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에 2억2,62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995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5억6,875만 원 등 총예산의 4.7%인 22억1,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청소년 활동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1,800만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8,55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2,282만 원 등 총예산의 7.2%인 34억3,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보육복지증진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6억6,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1억448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526만 원, 시보육 특수시책사업에 3억9,160만 원 등 총예산의 32.5%인 152억2,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아동복지증진은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에 1억8,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1억7,958만 원, 아동수당지원에 31억2천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4,820만 원 등 총예산의 11.1%인 52억1,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80쪽,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예산의 0.5%인 2억5,31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2,042만 원, 재무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5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308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5,24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향후 노인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천만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신규 기금으로 조성액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적립되어 1억37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58억4천만 원 14.3% 증액된 46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시립 납골당 정명각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3억1,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정명각 리모델링 실적 및 금회에 계획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영아수당 지급사업비 4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 노인복지기금에 ’22년도말 조성액은 ’21년도말보다 5,200만 원 증액되어 7억5,500만 원으로 이자수입금과 기존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2년도말 조성액은 ’21년도말보다 1억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이자수입금과 기존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산하는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46쪽입니다.
시립 납골당 정명각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3억1,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정명각 리모델링 실적 및 금회에 계획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설 봉안당 정명각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성공원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1층과 100평 규모로, 봉안가능 기수는 유연 840기와 무연 2,000기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대성공원묘원에서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사업비 2억8,400만 원으로 실내외 인테리어 및 봉안단 설치 등을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600만 원으로 내부환경 개선 및 시설유지를 위해서 대형 항온항습기 3대 설치와 이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공사를 하였으며,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 내 물품구입 및 설치를 마쳐 현재까지 3억7천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2022년 정명각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계획은 지붕개량 1억5천만 원, 봉안단 추가 설치 및 주변 조경공사에 1억5천만 원 등으로, 추진일정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으로 정명각 방문객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으나 내년도 추가 리모델링 사업까지 완벽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66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영아수당 지급을 위해 4억5,098만1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은 정부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봄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해서 자녀 생애 초기부터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최근 3년간 평균 출생아 수는 225명이며, 매년 0.82%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은 2022년 출생아부터 3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2025년까지 영아 만 0세에서 1세를 대상으로 50만 원까지 지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했지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동안은 사전에 조정협의를 통해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왔는데 요.
금년에는 1개 단체에서 좀 추가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계속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또 기존 단체에서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침대로 전문가를 별도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자는 의지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자격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자격을 뒀습니까?
공모사업에 응했나요?
노인복지관이 했습니다.
결과가.
심의위원 심의결과가.
시장님실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형태로 두면 될 것을 굳이 공모를 했느냐,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하는데......
거기 심의에 외부인 3명, 공무원 2명.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되게 인격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뭐 소문을 듣다 보니까 뺏어서줬다, 뺏겼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 재구성해서 다시 심사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게 번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 판단에도 그렇고, 법 절차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지정기관인 시니어클럽에 공문으로 의뢰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 이런 민원에 대해서 좀 중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으로 보냈고요.
이중에서 경로당도우미 건은 시니어클럽에서 양보를 좀 해달라, 포기해달라,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건가요?
민원 사태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달라는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니어클럽에 운영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마 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법하게, 공정하게 심의위원이 선정됐고.
그 전문가를 의뢰함에 있어서 노인인력개발원에 의뢰를 했고요.
호서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게 나중에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도로공사를 여러 업체가 입찰에 응했어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되고 B업체, C업체가 탈락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니까 A업체 가서 이만큼 공사기간 중에서, 공사 중에서 이만큼은 너희들이 양보해서 B업체한테 좀 줬으면 어떻겠냐, 이거와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을이니까.
관청한테는.
자! 이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 부서나 집행부에서는 일단 다방면으로 한번 사례도 있는지 검토해서 지금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문제가.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국장님도 힘드시고.
두 분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헌묵 위원님 질의에 덧대어서 조금만, 한 마디만 할게요.
그 웬만하면 시니어클럽에서도 양보를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했고, 이게 번복.
가교역할 잘 하셔서요.
정명각 리모델링 공사.
가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붕 개량사업은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왜? 뭐 때문에.
그 구워서 만든 건데, 그렇게 깨질 일이 없는데.
저희도 이제 전문가한테도 여러 번 거기 현장에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감독 공무원들도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향후는 조금 이렇게 조금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거기가 아시다시피 흙으로 만든 공법이었잖아요?
나무 같은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풀도 자라서 사실상 1년에 1~2번씩 저희 청소업체나 저희 직원들이 가서 소방차를 대고 뽑고, 약도 치고 이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청소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다보면, 좀 깨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한 폭우나 비바람에도 약간 조금 파손이 된 게 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리 경로당 뭐 증축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5리, 12리 같은 경우는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약 3억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다. 건축비가.
그렇죠?
수직 증축이라 2층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범위 내 지금 해야 할 것 같고.
2층 하면 약.
지금 바닥 면적의 그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운동실이라든가, 조금.
그 운동실, 남녀 운동실.
그다음에 작업도구 같은 것을 좀 넣어놓을 수 있는 창고.
이 정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해서.
아니면 인구 감소율.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연마을은 자꾸 어른들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자연마을이나 전체 경로당 합쳐서 우리 회원 수가 약 9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추후 이제 우리 자연마을의 인구 증가율, 감소율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지금 뭐 창고하고 체육시설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이제 가보시면, 70~80대 이상 어르신들인데, 이게 2층으로 증축했을 때 그분들이 또 활용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을까.
많은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계룡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신규로 또 있어요.
또 금액도 1억2천이면 꽤 커요.
그래서 이렇게 꼭 다른 위탁기관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 돌봄 유형이 참 다양해요.
이 계룡 아이 돌봄은 엊그제도 우리 윤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아이 돌봄 사업은 가정으로 우리 돌보미 선생님이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양육 공백 기간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돌봄 유형이 틀리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이것을 통합하려고 우리가 사회과도 얘기하고, 교육청에도 얘기했는데, 각각의 재원이 틀리고, 이용시간대가 다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조례 규칙을 저희가 지자체별로 통합하는 것으로 한번 세워서 전체.
이제 위원님이 우리 향후 계획대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그 지역 특성상 비상훈련이라든가, 근무 등에 양육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본인 부담금이 가에서 라형 유형별로 소득 차등에 따라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게 있는데, 그거 부담 때문에 사실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 공백 지원사업을 더 강화시키고.
또 인근 5개 시·군에서 이미 각자 그 지자체에 맞는 시비를 추가해서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일부 군인 가족들은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을 좀 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 시·군을 듣고 있으니까요.
이게 건강가정 일환이라서요.
건강가정센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 아동 가정 수.
그분들을 매칭해서 집으로 파견 가셔서 아이 공백.
게다가 올해.
가형에서 나, 다, 라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나형 같은 경우는 약 4천 원 정도.
다형은 약 8천 원.본인 부담금이.
그다음에 라형.
소득이 높은 유형은 약 1만 원 정도 됩니다.
활동비라든가, 교통비 때문에 2시간은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가 35시간을 매월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50%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집에 가서.
또 재정문제도 그렇고 해서 쪼개지는 게 사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서 다 이미 이야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주 추경 심의 때에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공익형 일자리 8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겨우 노인정 일자리 150개.
이것도 같이 무슨 일자리라고 어디 저거를 해서 시니어클럽에다가 몽땅 몰아주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냥 운영의 묘상 이게 사전에 노인지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이런 데 협의하고 이렇게 다 안했습니까?
사전이 다 얘기했죠.
그 겨우 노인정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이 일자리가 핵심인데, 그것을 갖다가 몽땅.
한마디로 속된 말로 빼앗아 가지고 저쪽에 줘버렸다.
이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뺏기니까.
이게 지난주에 본 위원이 설명한 그게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결정은 이미 했는데.
심의회에서 결정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복을 하냐, 어쩌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담당 과장님이 적절하게 이것은 조금 조율을 해서 딱 빼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세세하게 적용을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고요.
사전에 약 2~3번 정도 저희 실무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안이 안 나온 게 우리 대한노인회에서는 사회서비스형을 더 추가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거나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심사위원회까지 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다 보니까.
왜냐?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재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어쩌고.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 시니어클럽하고 그 기관에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아쉬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46페이지.
이 정명각 운영 지원을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
사실 타당한 어떤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 깊이 있게.
운영 그 맡겨진 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지원을 한, 맡겨준 데는,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런 것들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최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했었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 10%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우! 많이.
또 내년에 가서 10%.
또 10% 이렇게 될 건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있게 좀 검토해 가지고.
‘내 돈 아니니까 10% 먹으시오.’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거니까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올해는 없었던 운영비 같은데.
저희가......
올해는 어찌됐든 올해 예산 전체로 하면, 8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예산이 하나하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편성하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 하나하나 제대로 이렇게 해서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주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시민 입장에서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집행하고, 잘 적용하기를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그릇을 뺏겼다.
뺏어가지고 저쪽 줬다.
이런 표현은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6명 중의 1명 시의원으로서 참 듣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조정협의회가 안된.
원래 방침은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는 이 경로당 도우미는 원래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가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원래는.
원래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디에서 반대했고, 어떤 사유로 조정 협의가 결렬된 겁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 더해서 사회서비스형이 8가지가 있잖아요? 사업이.
시니어.
뭐 제목을 한 가지로 이렇게 뭉퉁거려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유형으로 4명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협의했던 사람들이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항목별로 쭉 있어서 점수를 매겨서 총계를 냈고.
그중에서 제일 점수를 낮게 준 위원 것과 제일 높이 점수를 준 위원 것은 없애고.
네 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시의원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것은 아닌 거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저런 사실이 아닌 얘기가 들어올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료가 있잖아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회의록도 있고.
각 경로당별 다 배포하세요!
보도자료 배포하시고.
이렇게 해야 거기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인격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경로당 정보공개 요청한 사안 그대로 노인지회 드리고, 보도자료 배포하고, 의회에 주시고, 경로당별로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심의할 때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점수......
그게 이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범위가. 공개.
범위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프리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이런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의원이 거기에 참석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교수가, 전문가가, 어느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번 계기로 이것이 만약에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선정했을 때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처리를 좀 잘 하셔라.
잘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밖에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부분이 그때 이제 ppt 사업 설명회를 우리 해당 그 관장님이라든가, 그 사무국장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 건에 절대로 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수라든지, 거기에 속기록 같은 기록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전부 다 오픈하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저쪽으로 줬다고 이기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지난 토요일에 노인회장부터 노인지회 그 임원들.
또 노인정 회장 이런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이! 여기에 있는 밥그릇까지 저렇게 다 넘겨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아쉬워서 우리 담당 과장한테 지회 자기 밥그릇을 뺏긴 이런 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태를 빚은.
조율을 못하고, 좀 조정을 못하고 한 거기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언급한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저쪽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이쪽 시니어클럽에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아닌데, 그것을 꼭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아무리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도 그날 지난 주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왜 이야기를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했어요.
그만 이제 하시죠.
그리고......
예.
왜냐?
지금 이 자리는 위원들끼리 지금 언쟁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대상은 집행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이지, 동료위원이 아무리 실수를 했다손 치더라도 공식적인 저기로 해서 동료위원을 질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빼앗아가지고 줬다.
밥그릇을 뺏겼다.
이것을 전언이라고,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공감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복덕방인가요?
당연히 공감이 되니까 내가 담당 과장한테 그것을 묻는 거예요.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 다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들끼리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와 또 오해.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이 집행부.
집행부에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의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그에 관한 운영할 때 이번에 그 전부라든가, 일부를 그 법인이나 단체.
법인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이제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했던 것.
뭐 전체를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일부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그 사업계획과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자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금년도 4회추경안 심사의결, 업무보고,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3억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억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2,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기정액 68억6,200만 원보다 7.2% 5억2,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189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8억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125억8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2,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 117억4,500만 원보다 9% 10억5,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향상에 8억2,4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9,300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13억3천만 원, 희망복지 지원에 2억7,8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에 16억7,600만 원, 자활사업에 7억6,7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육성에 1억1,5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62억8,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6,4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3,7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4,3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3,7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등 지원에 5,300만 원 등 총 8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 운영지원 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6,9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600만 원 등 총 7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국가유공자․유족위문 및 보훈행사에 10억1백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1억5백만 원, 한훈기념관 운영지원에 7,900만 원 등 총 1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예산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300만 원, 긴급복지 1억3,8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8천만 원 등 총 2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전지원 예산으로 생계급여에 15억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4,500만 원 등 총 16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5억7,2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1억7,200만 원 등 총 7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육성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600만 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1,700만 원 등 총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에 5억7,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억6천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4,200만 원, 성인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5억6천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8,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31억5,800만 원 등 총 62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5,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6,300만 원 총 2억2,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2,1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경비 4백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등 2,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부담금 1억5천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1건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며, 2016년부터 매년 5천만 원씩 2025년까지 10년간 5억 원을 적립한 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제4차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0억5,600만 원 9.0% 증액된 128억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 및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2억6,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8,54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400만 원 6.9% 증액된 2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5,100만 원 증액된 3억5,800만 원으로 이자수입금과 기존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9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 및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2억6,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증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관 셔틀버스 구입에 1억7천만 원, 차량운행에 따른 인건비 3억3천만 원, 차량운영비 1,200만 원, 그리고 올해 2회추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증액을 5,300만 원 해서 합쳐가지고 2억6,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요구조사 결과 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 1위가 복지관 차량운행으로 나타났고, 현재 복지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이 없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94쪽,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공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8,54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삼군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로서 보훈대상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국방수도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고취하고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7호 무공수훈자와 제8호 보국수훈자가 미포함 되어 있어 금번에 포함하게 되었고,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월 2만 원의 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4.19혁명사망자 및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후유의증환자도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패스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돈 좀 올라가는 측면에서......
4.19 부상자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재일학도의용군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후유증환자는 계시지 않고요.
후유의증환자는 43명 중에 41명은 월남참전유공자로 참전유공수당을 받으시고요.
2명만 해당이 되십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방 아까 얘기에 연결된 사항인데......
10월 31일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나왔고.
그중에서 무공수훈으로 무공훈장 받으신 분들 19분 되시고요.
보국수훈자는 720명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중복 대상자는 다 뺏다, 이거지요?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 같은 거 드시지요?
주무팀장도 마찬가지시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힘드신 자리지요?
과장님. 그 자리.
어제 조례 통과되고 나서.
글쎄요.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그거를 통계수치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고......
‘정말 창피하다’라고 하는 대상자 몇 분을 내가 만났어요.
이건 우리 명예를 고취시키고, 자긍심 고취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조례다.
죽이는 2만 원이다.
도대체 이런 2만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명예수당을 어떻게 해서 기획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는 분들 제가 몇 분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지금 이 대상자가 많습니다.
친구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을 두 번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미 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예산심의는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분들 참 어렵겠구나.
고생하신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임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