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보고서 13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4,800만 원 증액된 61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체육 복지 및 진흥을 위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과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추진일정, 타 시군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보다 2억2,700만 원 감액된 13억1,64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도민체전 등 광역 및 타 시군 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단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형버스 구입비 2억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취지 및 사용 상황 등 전반에 대한 설명에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답변석에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추진일정, 타 시군 설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커뮤니티센터 기능 역할의 수행을 위해 체육관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아닌 장애인 우선 사용 체육관으로 운영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체육 활동을 하는 통합적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 시에 국비 30에서 40억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 공모를 위해서 금년 중 타당성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 선정 시 내년 중 체육관 건립을 착수할 예정으로 금번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규격화를 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고, 건축기획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여야 함에 각각의 용역을 수행하여 공모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타 시군 설치 현황은 전국 73개, 충남도에는 9개의 센터가 선정되어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1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5쪽 계룡시 체육회 버스 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대형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체육인들이 그동안 전국 단위 그 대회 출전 등을 위해 종목별 개인차량 이용에 따른 그 필 감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와 이동 간 안전사고 위험이 늘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대형버스 구입을 통해서 우리 시 위상 제고는 물론 대회 출전 이동 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경기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치육진흥기금은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2009년에 설치하였으며, 조성목적은 계룡시 체육 발전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이며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육성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금 적립액은 16억1,360만4천원이며, 그동안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이게 26건.  
  체육 관련된 예산만 해도 26건이에요.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1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체육.  
  이 문화체육과 관련된 질의는 좀 심도 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올 1월에 부임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부임하고 난 뒤에 지금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3개월 만에 반영이 된 게 몇 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자료 확인 중) ......  
윤차원 위원  여기에 몇 건 정도를 작년 연말에 문화체육과에서 본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들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5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5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부 다 꼭 필요한 것들이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 계룡시민 분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윤차원 위원  3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예!  
  업무 파악이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꼭 그대로 해서 다시 올렸다 이것은 본 위원이 첫 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 꼭 동일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무시고, 의원들 무시고.
  이거!  
  선거를 놔두고 의원들을 완전히 겁박하는 내용이다!  
  한번 깎으려면 한번 깎아봐라!  
  뒤에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것밖에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과 3개월이야!  
  3개월 전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해서 이렇게 올렸다!  
  잉크 물도 안 마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이거! 불요불급합니다.  
  이거! 꼭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미안하지만 이렇습니다. ’누가 와서 제대로 설명한 것들도 있나요?  
  너희! 해주든지 말든지 올려놓고, 깎으려면 깎든지, 해주려면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배짱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 이 반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그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에 대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영 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그 당초에 2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 2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6억 조성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최소한 제가 볼 때에 일단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에 맞춰서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원래 취지는 뭐 각종 기금들은 거의 그대로 조성 목표액이 도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래는.  
  원래 계획은 ‘이자를 가지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하고 한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도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성 목표대로 최대한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왜냐?  
  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급한 사항도 아니에요!  
  버스 하나 사는 게 급한 사항입니까?  
  본예산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기금은 기금대로.
  왜냐?  
  체육진흥이야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그 목표대로 가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설명을 드려서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윤차원 위원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가 싸니까.
  예!  
  ‘여기에서 이자로 쓰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제1회 추경이 급하게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마련이 된 추경입니다.  
  그런데 급하지도 않은 사항들.  
  온갖 사업들을 다 주워 넣어가지고 ‘이거! 처리해 주세요!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떤 추경......  
  추경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에 맞춰서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성격이 안 맞는 일반 사업.  
  정상적으로 가야 할 사업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것도 1회.  
  급한 1회 추경에다가 전부 다 담아가지고.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예!  
  담아가지고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정말 편성들을 잘못 하고 있어.  
  기획감사실부터 해당 담당 과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못 편성하고 있어. 이것은.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거!  
○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윤차원 위원  지적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위원장 최헌묵  예.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한숨 돌리시고요.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거!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위원님 여러분!  
  26건의 체육 관련된 예산하고 거의 30건이 넘는 1차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위원장님은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각자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헌묵  창피해서 그럽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을 보면, 이 안내판만 이렇게 다국어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팜플렛 같은 경우에는 다국어 다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우리 개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같이 팜플렛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기 시정홍보 보면, 이게 지금 언론이라는 게 거의 신문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강웅규 위원  지금 1억5천을 들여서 언론매체라는 게 신문 광고만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신문광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언론 홍보하는 게, 시정 홍보하는 게 꼭 신문 광고뿐이 아니고, 저희 SNS도 있고, 또......  
강웅규 위원  지금 주가 신문으로 해서 약 1억5천의 예산을 반영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면신문은 지금도 계속 발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시대에 맞게 이제 SNS를 이용하거나, 뭐 TV광고 이쪽으로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지면신문은 거의 우리 시도 항상 문제가 되지만, 많이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반영한다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버스 구입을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최헌묵  지금 체육 기금 한번도 안 썼죠?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장 최헌묵  처음으로 쓰는 것이 버스 구입인데,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해서 버스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체육회에서 이제 그동안 버스 구입 요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 총액 제한으로 지금까지 보류해 오다가 금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일종의......  
  자! 그다음에 충청남도 중에서 체육회 버스 운영 실태 어떻게 됩니까?  
  버스 운영하는 체육회 있어요? 시에서 사줘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계룡시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최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한번 여쭤볼게요.  
  계룡시 체육회 관련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계룡시 공무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계룡시 체육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위원장 최헌묵  이거! 다 문화체육과에서 세운 예산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26가지를?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왜 여기에 문화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체육회 예산만 26가지가 있고, 문화 관련된 예산은 단 한 건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기!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러면 26건이 체육 관련된 예산이고, 문화 관련된 예산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여기에 한번 계룡시민이 약 1만여 명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금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떤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지금 1차 추경 사업에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최헌묵  추경을 하는 목적.  
  특히, 1차 추경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일단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자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등 늦게 반영된 예산.  
  또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사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체육 청년 일자리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30여명의 계룡시 체육회 임직원분들이 의장실에 항의방문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도 시의원 직전까지 계룡시 체육회 이사로 활동했어요.  
  전 체육회 간부 임원 할 때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관계인 체육회 사무국장 있잖아요?  
  국장이나 누가 와서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자초지종을 의회사무과에 와서 공무원 또는 당시 간사 또는 위원장에게 물어본 이후에 항의방문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체육 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의회 또는 의장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하셨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1월에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일련의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서로 좀 오해하는 오해의 여지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를 대표해서 제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체육회를 민간 영역으로.
  민간 체육회장.  
  민간으로.
  체육회장을 단체장에서 민간 단체장으로, 민선으로 전환할 때 그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선에서 민선으로 체육회장을 바꿀 때 그 취지.  
  입법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으로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우선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목표로 했고.
○위원장 최헌묵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러면서 시민 체육인들한테 실질적인 양질의 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딱 하나로 생각하세요? 정치적 중립.  
  양질의 서비스.  
  효율이에요. 효율.  
  방만한.
  단체장이니까 다음 선거를 위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진짜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라!  
  지향해라!  
  이게 취지였잖아요?  
  지금 이 취지가 몇 %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으로서 냉철하게......  
  (이때, 강웅규 위원 발언)
강웅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따 드릴게요.  
  지금 대화중이니까.  
강웅규 위원  지금......  
○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답변 듣고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강웅규 위원  지금......  
○위원장 최헌묵  아니, 먼저 과장님 답변 듣고 발언권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는 시민들한테, 체육인들한테 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을 바라보며) 강웅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다고요?  
  아니면 질의입니까?  
강웅규 위원  아! 의사발언인데.  
○위원장 최헌묵  예.  
  의사발언 하세요!  
강웅규 위원  오늘 예산의 이 건건에 대한 좀 질의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러면 강웅규 위원님!  
  건건이 질의하세요!  
강웅규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질의하세요. 그럼.  
강웅규 위원  아니, 제가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 최헌묵  차례가 없어요. 지금.  
강웅규 위원  큰 틀에서......  
○위원장 최헌묵  차례가 없이 하는 거니까 질의......  
강웅규 위원  제가 말 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헌묵  예.  
강웅규 위원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좀 먼저 질의를 끝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질의하세요! 그럼.  
강웅규 위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세요. 그럼.  
(장내소란)

  아니, 질의하실 분들 계시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최헌묵  제가 물어봤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강웅규 위원  예. 다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하시......  
○위원장 최헌묵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이 체육회 버스를 기금으로 하겠다고 한 발상을 하고, 발의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장님이 ‘기금으로 가지고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기금으로 사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누가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물론 우리 기금이 이제 그 전에.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작년에 기금이 15억으로.
  의회에서 이제 승인되어서 15억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15억으로.  
윤차원 위원  기금 목표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목표액이 15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표 금액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15억으로 하향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작년에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기금은 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목표를 채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충족이 됐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래서 기금 취지......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됐으면, 초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왜 초과가 됐죠?  
  기금 변경을 언제, 어떻게 해서 저거 됐고.  
  그러면 초과된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초과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거기에는 이제 기금 예치......  
윤차원 위원  기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기금 적립이 언제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자료 확인 중) ......  
윤차원 위원  제일 마지막 기금 적립이 몇 년도에 얼마로 적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16억으로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담당자에게 확인 후) 위원님께서 지금 여쭤보신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금이 변경이 됐다.  
  기금 목표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나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나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9년부터 ’14년.
  그리고 ’19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2억씩 그 전입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14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윤차원 위원  아니, 14억이 적립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이 뭡니까?  
  기금 16억1,360만4천원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19년까지 적립을 이렇게 하고.  
  ’21년도 말 현재 그 적립액이 이제 16억이 되는 거죠.  
윤차원 위원  예?  
  16억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러니까 출연금 14억에 이자가 2억1,360만4천원이......  
윤차원 위원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기금 목표액 변경은 언제 변경을 시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전혀 인식이 안 되네.  
  의회에 와서 ‘체육진흥기금을 이렇게 해서 당초 20억이 목표인데, 15억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잠깐만요.  
  이거!  
  기금운용 변경 사항은 의회 승인사항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승인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위원님 계세요?  
  정회를 하고 이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시고요.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그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그 담당 부서 오시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봤는데요.
  ’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계획서인데.
  그거 갖고 계세요? 과장님?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거기 보세요.
  6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기금의 설치개요 해서 기금 운영의 기본방향.
  그다음에 2022년도 기금사업개요가 나오지요?  
  61페이지, 51페이지.
  아니, 61페이지.
  61페이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금목표액 15억 조성으로 체육진흥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변경계획서가 없어요.  
  당초 20억을 슬그머니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승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20억을 10억으로 다운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억이었는데 ’22년도에 이거를 올해 10억으로 낮추고, 16억으로 이미 기금 조성금액을 오버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써도 된다, 이 지금 논거를 가지고 이 기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최헌묵  아까 과장님께서 기금운용변경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위원장 최헌묵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준거잖아요?  
  61페이지 보세요.
  기금목표액이 15억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작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기금 변경에 대해서......
  목표액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누가 했습니까?
  간담회 보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문화체육과 실무자, 관계자......
○위원장 최헌묵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당시 언제?  
  이게 2020년이니까 얼마 안된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12월에......
○위원장 최헌묵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한테 ‘기금운용변경을 목표액이 20억인데 15억으로 낮추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얘기 들은 의원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버스 구입에 대해서......
○위원장 최헌묵  아니, 버스 구입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야지요.
  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걸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금의 목표가 15억 사항 조절해서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변경된 사항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목표액은 20억이었는데 15억으로 낮춘 것은 일방적이었던 것이고, 여기에도 변경이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2월 1일 간담회시에 보고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럼 의원들한테 간담회 줬으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 한번 제출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박은미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사무실......  
○위원장 최헌묵  오는 동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아이고, 과장님!  
  몸은 괜찮으신 거지요?  
  치료 다 받고 나오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완치하고 나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행이시네요.
  안 좋으신 데는 없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지금 엑스포에 맞춰서 시장배 체조대회라든지, 시장배 충남 50대 축구대회라든지, 이렇게 모든 종목이 다 늘어난 것 같아요.
  엑스포 홍보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거시적인 것은 엑스포 홍보를 통해서 외부 체육인들이 계룡시에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엑스포 홍보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거를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가 했고요.
이청환 위원  그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삭감되고 연기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심원충신정려현판 관리 보수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5천.
  이게 어디지요? 위치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어디라고, 그......
  시청에서 양정 가는 박가네가든이라고......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박가네가든이라고 거기 그쪽 길가에서......
  그러니까, 기쁨광고기획인가요?  
  거기 못가서 좌측 편에 한 40~50m 올라가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심원충신이 어떤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
이청환 위원  113쪽인데, 설명안.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던 충신인가.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충신 이심원선생님은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증손이십니다.  
  그래서 이심원선생님의 그 충직함을 기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판을......  
이청환 위원  어떻게, 뭘 기린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이심원선생의 그 충심을 기리기 위해서......
이청환 위원  사진 같은 것도 하나도 첨부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시절 분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반 우리 계룡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이청환 위원  그 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청환 위원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우리 시정홍보지에 홍보도 좀 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좀 해주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다각적으로 홍보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도비는 50% 지원을 받나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나중에 사진하고 위치 좀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다 끝나셨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충남도내 체육회에서 버스를 보유한 데는 아무 지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현재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 군데도 버스를 보유한 데는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버스......
  현재 연간 얼마나 운행해야 된다는 이런 소요를 파악한 거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필요하시면,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양해해주시면 서류로 아마 제출 가능할 것......
윤차원 위원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윤차원 위원  ‘연간 우리 각 체육단체에서 월 대략 몇 회 정도 이렇게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 곱하기 하면, 뭐 50회면 50회 이 정도로 소요가 있습니다.’하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뭐 간단하게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월 4회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
윤차원 위원  월 4회면 연간 결국 50회예요.
  예, 48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48회.
  자! 그거를 갖다가 효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1회 평균 보면, 주로 도내입니다.  
  도내 각종 체육행사의 참석입니다.  
  그것도 인원이 어찌 됐든 한 20~40명 범위에서 갈 수 있는 대회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이거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이게 버스는 관리․운영․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개별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한 거 있습니까?  
  분석한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분석이라고 하신 말씀은, 뭐 수치적으로 그런 분석보다는 대회를 참가할 때 종목별 어르신들이나 종목별 선수들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위험이 늘 내재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생활체육회, 내가 여기 도민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저거 하는 생활체육회의 각종 시합을 본 위원이 많이 다녔어요.
  많이.
  내가 의회 들어오기 전엔 상당히 다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승용차 한 3대 정도, 3~4대, 많으면 4대 정도.
  각 종목별로 가다가 보니까.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가다 보니까 승용차 3~4대가 주로 시합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버스는 거의 소요가 안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형버스는 생활체육, 우리 도민생활체육 아니면 체육회의 정규체육, 시합, 이런 거 아니면 작은 무리들 저거 해서 봉고 위주로, 봉고 1~2대면 그냥 그대로 딱딱 치는 이런 식으로가 주핵심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대형버스를 이렇게 한다는 이것들이 관리․운영․유지 차원에서 이게 좀 심사숙고가 안된 것 같다.
  물론 여기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이해 좀 해주시면 꼭 필요한 사람......
윤차원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왜냐하면!  
  지금 충남도에서 제1호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다른 14개 시군들은 필요하지 않아서 버스를 안 샀을까요?  
  그 논리는 안 맞는 거라고!  
  다 필요한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벌써 먼저 사가지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버스 한 2~3대 놓고 운영해야 정상입니다.  
  논산 같은 경우에도 버스 2대는 갖다 놓고 운영을 해야 정상이에요. 우리 예를 든다면.
  조금 그렇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여기 중간에......  
  체육회 운영비 가운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이거 누구의 직책수행경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체육회장 직책업무수행경비입니다.
윤차원 위원  체육회장 직책수행경비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 지금 판공비로 50만 원 나가는 거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윤차원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윤차원 위원  과장님!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판공비 50만 원 나가는 거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업무추진비 6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업무추진비 6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자! 업무추진.
  이게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6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또 업무수행경비가 이게 반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무보수 체육회장의 체육진흥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윤차원 위원  과장님!  
  내가 왜 그러냐면.
  자! (목소리를 높이며) 유독!  
  우리 계룡시에 법정단체가 엄청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일 어르신단체 노인지회부터, 또 그다음에 8개의 국가유공자단체, 문화단체.
  다 이렇게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런데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체육회장 개인만을 위한......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물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알아요!  
  호주머니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내 주머니 속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각 단체들이, 다른 데 형평성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다른 단체가 없이 체육회만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편성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에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50만 원 준다고 그 회장님이 전부 다 인 마이 포켓합니까?  
  다 회원들을 위해서 다 씁니다.  
  참, 좀 과도한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 과도한 거를 갖다가 올리다 보니까.
  내가 우리 계룡시에서 이때까지 4년 동안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가 제일 후해요.
  그것도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회장 아마 들으면 섭섭하다고 하겠지.
  이렇게 편성해 온 자체가 나는 정말 이거 참 그렇다.
  (목소리를 높이며) 형평성이 안 맞다!  
  왜 여기 문화체육과는 체육회만 생각하냐, 다른 인접 그거를 생각해야지.  
  앞으로 이런 운영비니 각종 이런 내용들은 타 단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 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1호로 예를 들어서 버스를 딱 사 놓으면 우리가 기준이 되어 버려.
  논산이고 어디 체육회 전부 다 버스, 버스 사라, 봐라.
  조그마한 계룡에도 버스 사주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다오! 사다오! 사다오!  
  이 경비를, 직급업무수행경비 이거를 또 주니까 우리도 다오!  
  계룡도 주더라. 우리도 다오! 다오! 다오!  
  우리 계룡시의 전 사회단체들이 우리도 다오! 우리도 다오! 다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합니다.  
  그거를 아시고 모든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그렇고, 저희가......
윤차원 위원  자! 그 위에도 보니까 회의비.
  이게 지금 하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지난번에 다른 단체들은 회의 참석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의 월 각 경로당 회장님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한다고 노인지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씩 주느냐?  
  안 줍니다.  
  각 사회단체들, 문화단체들, 보훈단체들, 임원들 회의한다고 하면 회의 참석수당 주느냐?  
  안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의 참석수당 다 넣었어요.
  압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계룡시에서 사회단체가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 주는 데가 유일하게 체육회입니다.  
  전부 다 체육회가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니까 회의비가 또 올라왔어요. 회의비가!  
  회의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회의비가 또 올라왔어요.
  돈으로 따지면 이거 몇 푼 아니라고 하지만!  
  기준이 되다가 보니까!  
  회의비도 내라!  
  회의 참석수당도 다오!  
  좀 너무 과하게 방만하게 (책상을 치며)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다.
  내가 이거 계수조정하면서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목청을 높이는 겁니다.  
  아, 참, 정말 내가 이거......
  이거 하나하나 내가 쳐다보면 뭐......  
  본 위원이 좀 이 예산서, 우리 특히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좀 열이 받쳐요.
  자! 그리고 140페이지.
  설명자료 140페이지.
  걷쥬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충청남도 사업이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걷쥬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충남도사업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도비 몇 %입니까?  
  25%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저희 도비가......
윤차원 위원  도비가 6백만 원, 시비가 2,400만 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0%인가 25%인가 그렇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도 중심사업으로, 어저께도 도의 사업이라고 말이야, 도 지정사업이라고 해 놓고 도에서는 20%밖에 안 주더라!  
  그러면 왜 도는 그거를 갖다가 저거를 해갖고 하는 거야!  
  최소한 도 지정사업, 도 활성화사업 같으면 도비를 최소한 50%는 내줘야지!  
  앞으로 각종 사업하는 데 이름만 갖다가 도 시책사업이다, 도 시책사업 같으면 도비를 갖다 최소 반은 주고 시 너희가 50% 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선낫 주면서 이리 하는 건 ‘우리는 참석 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전반적인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더 잔소리 길어지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위원  지금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니까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위원님들이 옳은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앞으로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2건 진행해야 됩니다.  
  타당성용역......
박춘엽 위원  일단 타당성조사하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리고......
박춘엽 위원  앞으로 그 계획을 잡았을 때 지금 얼마를 계산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용역을, 일단 부지도 저희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그쪽으로 했다가 그쪽이 적합하지 않은 게 검토가 되어서 부지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용역을 해봐야지......
박춘엽 위원  그 뒤에 체육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예산이 얼마쯤 계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획이.
○체육진흥팀장 박은미  저희가 우선 계획상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짓는 거랑 규모나 이런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짓는 예산이 한 13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할 걸로 현재는 예상을......
박춘엽 위원  130선에서?  
○체육진흥팀장 박은미  예.
박춘엽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전부 이게 순수 시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비에서도 어떻게 좀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박춘엽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  
박춘엽 위원  이걸 다 시비로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최헌묵  건립비는 국비 반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박춘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건립공모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용역......
박춘엽 위원  공모사업한 거 시비에서......
  아니, 공모사업비는 충당을 얼마나 합니까?  
  그쪽 중앙정부에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만약 선정이 되면 그 유형에 따라가지고 30억에서 40억 정도......
박춘엽 위원  30 대 70, 70 대 20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잘 못 들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니, 그게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비가 80%면 우리가 20%를 댄다든지, 100%댄다든지 이런 거.
○체육진흥팀장 박은미  비율은 아니고요.
  정액이에요.
박춘엽 위원  아! 그럼 100%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팀장 박은미  30억에서 4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몇 대 몇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30억에서 40억......
박춘엽 위원  아, 그 일부만 지원금액이 된다, 정액을 지급한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 국민체육진흥센터처럼......
박춘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30억 하면 3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팀장 박은미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수영장형 같은 경우는 최대 40억까지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그런 관계를 정확히 더듬어서 우리시에서 최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그 설치장소는 지금 어디, 부지는 어디로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던데, 지금 계획은?  
  만약에 부지를 선정한다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용역을 시행하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계획은 어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때 당시 검토했을 때 용적률이......
박춘엽 위원  거기 한다고 내가 일부 들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원하는 용적률이 안나와가지고 부득이 거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지 규모에 비해서......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이 공모가 지금 확정이 되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내년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몇 년 계획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유추했을 때 국민체육진흥센터처럼 그렇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러한 것은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인 만큼 관심과 또는 자기의 어떤 책임 의무를 명확히 잘해줘야 될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주기를 당부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문체과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관련해서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8개 단체에서 막 그냥 후반기에 몰려 있잖아요? 각종 대회가?  
  그런데 그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 계룡시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체육시설 측면에서 많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된 시설을 이용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체육행사를 저희가 계룡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나는 이걸 지금 보면서 체조, 야구, 탁구, 파크, 복싱, 마라톤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전국대회를, 뭐 하여간 도대회든 전국대회든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한번에 몰려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군문화엑스포를 축하하고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주행사가 되어 가지고 본행사가 좀 사라질까하는 이런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9~10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행사로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온다고 한다면, 본행사는 뒤로 쳐지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런 우려가 좀 돼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날짜를 선정한다든가,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박춘엽 위원  그런 거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9월에 이 많은 8개,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 기존 통과한 것까지 하면, 등산대회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게 지금 한 1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박춘엽 위원  만약에 이러한 중요한 체육대회 행사는 한꺼번에 집중돼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여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지금 아까 기금변경에 대해서......
  이게 6월 1일 화요일날이었던 건데, 당시 엑스포지원단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건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몇 달이, 거의 한 열 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거 관계된 의회에 녹취록이 보관중이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찾아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5쪽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졍액보다 7억4,300만 원 증액된 27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으로 8,320만 원, 소방자재창고 및 자율방재단 사무실 신축으로 3억5천만 원, 하천 유지관리 정비로 5천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발생 시 방재자제의 신속 지원 및 평시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수방자재창고 및 자율방재단 사무실 건축비로 3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답변석에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224쪽입니다.  
  수방자재창고 및 자율방재단 사무실 건축 사업의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건설교통과 제설창고 이전으로 함께 쓰던 수방자재창고를 이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광석재해 위험지구 유휴지를 활용하여 수방자재창고를 신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는 방재 자원의 신속한 지원과 평시에는 방재 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방자재창고 및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도비 50% 1억7,5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엄사면 유동리 일원 544㎡ 부지에 연건평 166㎡로 1층은 수방자재창고로 활용하고, 2층은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일정은 예산 확보 후에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까지 수방자재창고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우리가 자율방재단에서 지금 수방자제창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 규모면, 지금 보관이 다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가능합니다.  
이청환 위원  기존에 여기에 있던 평수가 몇 평 정도 됐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수방자재.  
  제설창고 옆에가 그 운전원 대기실 맞은편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옮겨서 들어갈 것으로......  
이청환 위원  지금 기존에 자재가 많이 보관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있습니다.  
  뭐 재난 시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 방재단 활동 내용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것은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홍보 활동이라든가, 재난 홍보, 안전 예방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활동, 그런 활동들을......  
이청환 위원  참석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전체 그 자율방재단이 약 196명 정도 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맡은 분야가 또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면·동별로 지대가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4개 지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 활동.  
  지역이 좁기 때문에 전체 통합해서 이렇게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방자재가 몇 가지 종류 정도 되나.  
  그리고 어느 정도 자재를 가지고 있나.  
  한번 파악 좀 해보고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청환 위원  팀장님께서 그러면 자료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자료로요?  
이청환 위원  예. 저한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부탁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6억6천만 원 증액된 97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에 공동물류창고 임대료 및 운영비 등 2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 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3억2,200만 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 변경사유, 이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전액 도비를 부담하여 코로나19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 9억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답변석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 및 변경사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 간접지원으로 물류창고 임차료, 그다음에 CCTV 설치 등을 전액 삭감하고,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브랜드 활용을 위한 홍보물품 등 제작으로 사업의 연계성 및 실효성을 증대하였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의 노후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4월 중에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검토보고 16족, 예산안 236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크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에는 크게 세 꼭지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그 외에 일반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등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의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273 업종.
  경영 위기업종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는 크게 네 꼭지로 운수업 종사자, 그다음에 대리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등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3월 14일 현재 영업 중인 자이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 중 1인에게만 지원하고,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일정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 접수를 하고, 지급은 4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계룡시지부 건.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 그 상태로 안 된다.  
  계룡에는 그만한 창고도 없고.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룡시 소상공인 분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끊임없이 지적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의회 간사로서 간사 보고까지 제가 안했잖아요?  
  못하겠다.  
  자!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과 몇 달 만에 제 말이 사실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어떻게 일을.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고.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전체를 다 이렇게 바꿉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  
○위원장 최헌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왜 그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계룡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상인회.  
  이런 분들 만나봤어요.  
  계룡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어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냐?’......  
  ‘그대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해본 사람 중에서는 1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문제점이.  
  그리고 몇 달 사이 시작도 못했잖아요? 이 사업 아직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됩니다.  
  그대로 사업 못합니다. ’......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사업을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당초에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간접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예산은 저기.  
  편성 됐지만, 이 사업으로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으로 저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뭐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위원장 최헌묵  자! 한번 과장님!  
  그 자료 보세요!  
  2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전체 소요요산이 3억2,200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1억1천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나머지는 뭐냐면, 보세요!  
  소상공인 업체 특성화 및 브랜드 강화, 디자인 재료, 교육비, 홍보책자 발행비, 로고활용 판촉물 제작.  
  이런 쪽이 8,300만 원.  
  8,330만 원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소상공인.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계룡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위원장 최헌묵  이거!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 사업 변경하면서 누구누구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그래서 그 엄사 상인회장, 그다음에 금암 상인회장,  
○위원장 최헌묵  지금 엄사하고 금암하고 상인회장이 합쳐져서 한 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제 공식 발표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양 상인회장을 만나 가지고 그 상인회장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회장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이 사업을......  
○위원장 최헌묵  이 정확한 명칭이 회장이 아니고, 지부장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계룡시 지부장.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회장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만나서 ‘어떻게 사업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자문을 구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랬더니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언제 결정된 사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예산 편성을 하고.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대화를 ......  
○위원장 최헌묵  언제냐고요? 사업 변경을 한 것이.  
  왜냐하면, 의회에 이것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제가 이거 예산 편성을 할 때니까 약 3월 초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3월 초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3월 초에 이렇게 변경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 이후에 그러면 전이나 전후로 와서 의원간담회 자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최헌묵  그때 한번 정도는 말씀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이고, 그 부분은 제기 챙기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6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5억3,800만 원 증액된 169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8억7,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임시 화장실 설치 지원으로 1억8,200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쓰레기 설치 지원으로 1억5,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400만 원 감액된 8천만 원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위생과는 전문위원님의 설명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안녕하세요?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저 뒤에 팀장님도 반가워요.  
  저는 그 설명자료 225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언제부터 총 몇 대나 지원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2017년부터요.  
  현재까지 약 240여대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화물까지 하면, 약 280대 넘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승용차를 올해 지원한다는 것이 약 170대 정도, 전기화물차 55대 정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수요가 더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아마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충분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오히려 지금 현재 반도체 사정이라든가, 이 수급난이 겹쳐서 차량의 출고가 제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소진이 될까 좀 걱정은 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충전소 관계는 지금 어떻게.  
  우리 계룡시에 더, 시청 내에 지난번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그 4개 장소에 8기를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됐고요.  
  시험을 거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면, 앞으로 두 달 안에 이 8기가 신규로 가동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8기를 추가로 또 환경부에 이번 1월에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하반기부터 이제 심사를 거쳐서 또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 승용차만 전기로 해서 많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충전 문제는 저희 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문제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잘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박춘엽 위원  그다음에 233쪽에 그 수수연료전지차가 있는데, 지금 수소연료 어때요?  
  전지차 구입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전기승용차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너무 불편하시다.  
  그런 민원은 많이 접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계근단에서 지금 현재 그 하이넷 그 민간 회사를 통해서 설치한 건은 저희가 최근에 파악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도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서 이제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2기가, 이제 충전기 2기가 설치가 되는데, 1기당 하루 6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박춘엽 위원  60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약 100여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사실 차량은 많은데, 충전소가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위원님!  
  그 환경부 계획상에는 2025년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 충전소 지원이.  
  그런데 현재 계근단에서 민간회사 그 투자방식으로 해서 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박춘엽 위원  발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빠른 편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내년 말이면 설치가 되어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이틀 전에, 약 2~3일 전에 도에서도 그 현장 부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박춘엽 위원  다행히 아까 전기차나 수소차나 국도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비로 전부 충당한다면 부담이 많을 건데,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하여튼 각자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 늘어나는 수요가 수소도 늘어날 것으로 계획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도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전기승용차 위주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비중이 큰데, 아마 수소 차 쪽으로도 국비 지원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그 대비해서 환경과에서도 어떤 준비 상태.  
  또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한테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의 어떤 이런 대책.  
  이런 것을 수립해서 임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저는 LPG 통학 차량하고 1t 차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LPG 어린이 통학 차량 20대.  
  또 1t 화물차는 45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만큼 신청자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해보니까 아직 신청자가 지금 미달은 하고 있는데......  
강웅규 위원  그러면 각각 몇 대 정도 신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까지요?  
  (자료 확인 후) 현재까지 3대가 접수 됐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강웅규 위원  3대이고.  
  1t 화물차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자료 확인 후) 지금 현재 1t 화물차는 접수 실적이 없습니다.  
  3월에 이제 공고를 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 통학 차량도 국비, 시비 50%, 50% 다이지만, 700만 원이라고 정해 놓고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1t 차도 지금 200만 원 정액 해놓고 국비 50%,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또 50%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 그렇지만 1t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혜택을 받는 것은 200만 원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차량 가격의 50% 뭐 이게 아니라 200만 원의 50%, 15%, 35% 이렇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국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아예 없는데, 이 예산을 이만큼 다 반영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더구나 또 증감액이 3천만 원은 왜 더 늘어난 거죠? 신청자가 아예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 1t 화물차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몰렸을 때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돌려서 이렇게 지원한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웅규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모자랐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수요가 좀 몰릴 것 같아서.  
  1t 화물차에 대한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분들이 모두 혜택이 돌아가게끔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원인으로 좀 예측이 되는 게, 작년까지는 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이제 반으로 줄어서 200만 원 지원되니까 이분들이 아마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 국도비는 이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하반기까지 홍보를 하면, 지금 현재 한 달째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접수가 이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우선, 이게 허울 좋게 그냥 50%, 뭐 50% 해서 다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금액이 200만 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금액이 좀......  
강웅규 위원  차량 총 금액에 비하면, 200만 원이면 너무 적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서 목표로 생각했던 것 중에서 약 400만 원 정도를 좀 감액된 8천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 기금 수입은 이제 과징금.
  그러니까 어떤 그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안 하는 대신에 부과하는 그 금액이 과징금인데, 그 과징금 수입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뭐 위반업소가 상대적으로 예측보다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400만 원 정도는 줄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2020년도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정책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을 운영할 때 계룡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명목상 금리가 거의 약 6% 육박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2008년도에.  
  그런 것에 비해서 2020년도는 약 0.6% 정도 될 겁니다.  
  명목상 금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영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계룡에 지금 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종류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5대 의회에서 다루질 못했습니다만, 다음 6대 의회에서나 다음 집행부에서는 이 기금.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예요. 연계되는 거니까.  
  이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해도 약 2%대잖아요?  
  우리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금 운영이.
  이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1년 단위로 우리가 예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그렇게 해서 0.6%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금리 올라가도. 표준금리가 올라가도.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것을 고민할 때가 됐어요. 집행부에서도.  
  의회도 마찬가지.  
  이 기금을, 쭉 나뉘어 있는 기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통합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모니터링을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부시장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막상 이 기금을 조성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기금이 조성하는 단계이고.
  1억이 초과가 안 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침 상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원장 최헌묵  아직까지도 7,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적립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자세한 것은 현재 기금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개선방향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할 때 됐다.  
  다른 지자체는 운영 실태가 어떤지 까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6대 의회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집행부 때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많이 보급된 만큼 그 전기충전소에서 충전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전이 되면, 빨리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충전소에서 이 충전 방해를 할 경우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저희들이 계도활동도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그 신고에 의한.  
  충전 방해 그 신고가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리고 이번에 또 1월에 그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주차장 거기도 불법 뭐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충전 방해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는 지금 홍보라든가 그것을 했고.
  지금 현재 점검활동 해서 과태료 처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허남영 위원  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옆에서 항상 지켜서 있지 않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거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촘촘이 살펴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그런 갈등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하고, 충전소를 마련함에 있어서 또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 게 없도록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건설국>
   마. 농림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8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억7백만 원 증액된 114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평가 용역비 5천만 원과 ’22년 본예산에 경제성 평가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실시한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용역결과 및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답변석에서) 농림과장 배종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용역결과 및 필요성과 사업계획,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50.4㏊ 면적 규모로 ’26년까지 국비 50%, 도비 25% 포함 55억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실시한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결과에서 적정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 12월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4월까지 경제성조사를 완료하고, ’22년 5월에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3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후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농림과장님!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춘엽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요즘......
  255페이지에, 우리 설명자료.
  양봉농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티비나 매개체에 보면 양봉농가 피해가 엄청 많다고 지금 계속 접하고 있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우리 계룡시는 상황이 어떤지?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파악된 건 아니고 양봉농가들한테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지금 뭐 벌이 많이 죽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룡시는 피해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저 뒤에 팀장님이 직접 알면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는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계룡시는 없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박춘엽 위원  다행이네요.
  거기에 그 간이 관리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와 역할이 뭐지요?  
  간이 관리사라는 뜻이?  
○농림과장 배종현  관리사라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서 양봉 이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요.
  이동 차량입니다.  
박춘엽 위원  이동 차량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이동형 관리사를 배치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차량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캠핑카 형식으로 해서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배종현  캠핑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그 뭐......
박춘엽 위원  헷갈려서, 이해가 안가서.
  그다음에 259페이지, 벌꿀채밀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몇 개가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 23농가입니다.  
박춘엽 위원  23농가입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사업, 벌꿀채밀기가 없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도 일부 있고요.
  저희시에서 2020년도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박춘엽 위원  지금 그렇게 지원했으면 어차피 벌꿀농가는 벌꿀 채집해서 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 채밀기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그 새로운 기계고, 자꾸만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계로 계속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6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뭐 15%면 약간 넣어주는 그거 가지고 도비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 얘기는 벌꿀농장에서 벌꿀채집기를 다 갖추고 있지 않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그것을 구입해서 돈을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것이 이동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채밀기가 없기 때문에......
박춘엽 위원  별도의 채밀기가 없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런 게 우리 시비든 도비든 국가의 세금이고 재산인 만큼 가급적이면 이게 낭비되는 거나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사례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다음에 곁들여서 261페이지에 향적산 치유의숲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향적산 치유의숲은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준공은 했고요.
박춘엽 위원  준공은 연말에 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아직 저희가 시범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원래 시범운영은 4월부터 한다고 내가 알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런데 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 예산이 반영......
박춘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반영이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한 4개월 정도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럼 시범운영은 아직 안하고 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지금 저희가 기간제 직원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기간제.
○농림과장 배종현  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 안에 내부 사무업무도 보고 있네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8월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계획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이거는 확실한가요?  
○농림과장 배종현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요.
박춘엽 위원  운영관리가......
  아니, 5천만 원이 아닌데?  
○농림과장 배종현  65페이지입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 프로그램!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그 프로그램은 위탁운영을 주는 것이고.
  261페이지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운영관리는 저희가 꾸준히 해갖고요.
  그 기능이 치유의숲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치유의숲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해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그러면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위탁운영할 예정입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산림치유의 교육프로그램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박춘엽 위원  우리 충남에도 많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충남에 10개소가 있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런 과정도 위탁운영을 딱 지정해서 계약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농림과장 배종현  입찰로 할 겁니다.  
박춘엽 위원  입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목표액이 108억6백만 원 정도 되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중에서 기지출된 것이 73억8,7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나머지가 34억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22년 이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완료하실 생각이에요?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내년까지?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2023년까지 완료한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럼 이렇게 되면 계룡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이것은 우리가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농림과장 배종현  토지매입을......
○위원장 최헌묵  토지매입을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할 것 같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내년까지만......
○위원장 최헌묵  지금 계룡에 공원부지가 사실은 부족해서 일종에 어떻게 보면 편법 같이 쓰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실질적으로 아닌 것을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지금 우리가 도시가 공원부지를 맞춰야 되는 걸 일부 맞추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 매입해서 그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맞출 수가 있겠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
○위원장 최헌묵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앞으로 또다시 저희가 개발계획에 따라서 다시 추가 지정하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일단 2023년까지 완료한 이후에 추이를 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한 가지 더.
  향적산 자연휴양림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우리가 A지구, B지구, C지구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성한 곳은 A지역으로 보면 되고.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 반대편을 B지구.
  저 위쪽을 C지구로 나눴었잖아요?  
  3단계로 나눴는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여기에서 지금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은 체류형이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럼 체류형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용역비를 한 5억 정도 반영하는 것 같은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실시설계하고 해서.
  이걸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내릴 생각이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저희가......
○위원장 최헌묵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조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을 줄 때, 일종에 과업지시를 우리가 좀 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배종현  일단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저희 산림조합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일단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요?  
○농림과장 배종현  일단 뭐......
○위원장 최헌묵  혹시 모델 있어요?  
  다른 지자체?  
○농림과장 배종현  대부분 시설이 다 똑같습니다.  
  뭐 숙박시설이 있고요.
○위원장 최헌묵  예.
○농림과장 배종현  휴양시설이 있고.
○위원장 최헌묵  예.
○농림과장 배종현  운동시설이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숙박시설은 몇 동 정도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앞으로 장기플랜으로 A, B, C단계가 있으니까 B단계 개발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를 우리가 어떤 모델로 가고 싶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방침이라는 게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업무 연찬이 안됐고요.
○위원장 최헌묵  예.
○농림과장 배종현  제가 다시 한번 그건......
○위원장 최헌묵  그 뒤에 혹시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조성은 지정 고시 전 단계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 관련해서는 타 시군 운영되는 이런 건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되, 기존에 조성한 치유의숲을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올해 유아숲을 저희가 조성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까 뭘 조성한다고요?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유아숲체험원이요.
○위원장 최헌묵  아! 예, 유아.
○향적산개발팀장 강석필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계곡을 활용해서 그 부분도 좀 가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숲길하고 등산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방안을 과업에 좀 넣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숙박 관련해 가지고는......
  55억으로는 사실 한번에 많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숲속의집 한 5동 정도.
  휴양관을 짓게 되면 한 건물에 여러 개 호수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편리하기는 하지만 미관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숲속의집을 조금 확보하고요.
  나중에 보완사업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민 반응이나 또는 이용률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언제 정도면 2단계, 우리가 B지구,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B지구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26년입니다.  
  ’26년까지......
○위원장 최헌묵  ’26년 정도면 끝난다?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방금 향적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향적산은, 보세요.
  상당히 경사도가 엄청 심한 산입니다.  
  솔직히 그 밑에 아래쪽 우리 싸릿골 넘어가는 계곡 일대의 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 땅 말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경사도가 심해서 향적산에 휴양림을 조성해 놓으면 활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여기 지금 본예산에 1,200만 원 올려놓고, 추경에다가 5억을 올렸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겠다고.  
  방금 또 보세요.
  ‘숲속의집을 조성해 놓고 한 후에 이용자들의 반응, 이용률 이걸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공청을 하든지 해서 ‘향적산에 우리 휴양림을 이렇게 해서 숲속의집도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어떤 이런 식으로 좀 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방적으로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용역이 만능입니다.  
  벌써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주겠답니다.  
○농림과장 배종현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의견도 듣고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거 나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 치유의숲 조성한 거기만 해도 양반이에요.
  거기는 보십시오.  
  아래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들도 몇 가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싸릿골을 넘어가는 길 그쪽으로 사실 그 일대에......
  거기 무당집들이 그 일대에 거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이런 데를 개발해가지고 뭐 휴양림도 조성하고 숲속의집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나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자문도 얻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냐.  
  용역주면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맛에 맞게 그럴싸하게 다 만들어옵니다. 그거는.  
  용역이 만능이 아니에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계룡시는 자체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소리를 거의 안합니다.  
  위탁이 만능이에요.
  위탁하면 신경 쓸 거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세요.
  가급적이면 일단 우리가 해봐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인원 보세요.
  거기에 치유지도사 1급 1명, 2급 2명.
  인원을 3명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직접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해보고, 그래서 뭐가 보완해야 할 사항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아! 이거는 직영체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어떤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난 뒤에 해야지.
  뭐만 하면 전부 다 그냥 위탁이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그런 것들......
  일들을 직접 수행하면서, 배우면서, 파악하면서 이렇게 안하려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 잘못된 공직의 어떤 풍토라고 그럴까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것들 위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직영체제로, 가급적이면 직영체제로 해보고 나중에 판단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 5대의회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이에요.  
  이 과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위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어저께도 다뤘습니다만, 우리 한 100여 분이 계시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저도.
○농림과장 배종현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와서 시범운영을 한 후에 저희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또 보완해야 하고요.
  그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건 전문기관에서......
○위원장 최헌묵  그리고 4개월 8, 9, 10, 11월까지만 한번 해보고......
○농림과장 배종현  예, 해보고, 그 후에 운영체계를 정말로 똑같이 전문기관한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할 사항이지요.
○위원장 최헌묵  선후의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농림과장 배종현  아니, 전문기관에서 검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가장 좋은지가 나오니까요.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계룡시 전체가 앞으로는 민간위탁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절차를 거친 적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배종현  ......
○위원장 최헌묵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도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이에요.
  지금 계룡시에 향적산 치유의숲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요.  
  그런데 충남 명품가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농림과장 배종현  예.
허남영 위원  있는데, 수립기간은 ’22년 2월부터 해서 ’23년 4월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수행기관이 충남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함께하는 건데.
○농림과장 배종현  예.
허남영 위원  그럼 우리 계룡시가 그 아름다운 치유의숲 쪽도 지금 하고 있고, 몇몇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검토하면, 관광코스로 충남도내 전체 연계한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건 민원 들어온 사항이에요.
  우리 농림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허남영 위원  특히 엄사지구쪽 공원에 비치되어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낡은 것을 좀 손봐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농림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건설국>
   바.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9쪽,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9억8백만 원 증액된 210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시청 청사내 제설창고 이전을 위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 및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연화교차로 가로등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억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중)
  (건설교통과장을 바라보며)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건설교통과장 최금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74쪽에 대한 시청 청사내 제설창고 이전을 위해 금회 추경에 9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 및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기존 제설창고 설치비용 7억 원을 참고하여 2022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지반보강을 위한 토목공사비, 자재, 노임 등 단가 상승에 따른 건축공사비, 기존 제설창고 철거비 등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 제설창고 이전 1식으로, 사업기간은 ’22년 12월이며, 사업비는 19억 원이고, 이전위치는 금암동 연화교차로 일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4월까지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협의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6월까지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75쪽, 연화교차로 가로등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억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연화교차로 가로등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앞서 기설치된 계룡대교 가로등 및 경관조명과 연계하여 연화교차로 국도변으로 확대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계룡시 이미지 제고 및 성공적인 군문화엑스포 축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엑스포 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77쪽,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유류비,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총 3대 차량마다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요금수납, 센터 운영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보행상의 장애인, 65세 이상 중 일시적 보행 장애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대전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5월 중에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위수탁계약 및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다뤘잖아요? 교통약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지원센터 이거를 하려면, 이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룡시 관내 여러 기관 단체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이분들이 지금 개인사업, 그 뭐야......
  사업자등록증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체장애인연합회든, 보훈단체든, 기타 다른 곳들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그......
○위원장 최헌묵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제한적이지요? 몇 군데 안되지요?  
  아마 시니어클럽 정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 저희는요.
○위원장 최헌묵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심의위원회 응모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응모가 되면, 아니,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영업허가를 별도로 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바꿔서? 순서를?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절차를?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문제없......
○위원장 최헌묵  모집할 때, 공고할 때 모집공고 요건을 어떻게 갖추려고 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그 요건에다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 가능한 뭐 ‘운전면허 몇 종’ 이렇게 거기에 기준을 둬가지고 그 이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는 저희가 면허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다 맞춰져서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게 사후 보완이 가능해요?  
  행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문제없습니다.  
  영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면허를 내주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헌묵  면허를 여기에서 내주는 거, 그쪽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잖아요?
  세무서에도 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7월 1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면허를......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검토해보신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수탁자가 결정된 이후에 사업자를 내도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감사거리가 안된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보셔서 나중에 처리할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유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85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7대를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두마초등학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거기는 기존에 1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또 신도초등학교.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신도초등학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 두마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엄사초등학교는 2개.
  그다음에 용남초, 금암초등학교는 하나씩 있거든요?
  하나씩 있는 거를 하나씩 더 추가를, 쉽게 얘기하면 시․종점 구간에 하나씩 더 해서 두개씩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이거 무인단속카메라 정말 반대입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용남초등학교.
  방지턱이 엄청나게 높아요.
  방지턱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한다?  
  또 금암초등학교.
  외져가지고 교통량도 없어요.  
  금암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무슨 놈의 교통이 있습니까?  
  겨우 버스나 한번씩 돌아오고.
  누가 금암초등학교 그 앞쪽으로 해서 쌩 달려서 이렇게 달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지대가 높아가지고 이쪽저쪽에서 달릴 때도 전혀 없습니다.  
  겨우 거기 대동황토방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 그다음에 파라디아에 오고가고 하는 이 사람이 다예요.
  그런데 거기다가도 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두마초등학교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이번 지금 새로 인수위원회에서 보면, 5030 이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
  속도 5030 이거는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아침저녁으로 등하교시간에 주로 적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런 저것들을 많이 완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방침이 나와 있어요.  
  이거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윤차원 위원  도비, 겨우 도비만 내려왔네.  
  뭐 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국가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비만 달랑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이 도비도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된 건지.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국비가 지금 3억7,100만 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거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국비가!  
  지원조건을 보니까 도비 50% 써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아! 설명자료 총사업비에 보시면......
윤차원 위원  아! 총사업비에 국비가 들어있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을 기해보고요.
윤차원 위원  예,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꼭 필요한 데다 세워줘야, 설치를 해야지.  
  내가 여기 어찌 됐든 사업내용에 무인단속카메라 위치를 선정해 놓다 보니까,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거기다가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이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그리고 저기 과속 방지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시설이 각 위치별로 조금씩 틀리고 이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도 이제 저상버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니까 저상버스를 운영하려면, 이런 과속 방지턱이나 그다음에 펌프식 횡단보도도 전부 다 손을 봐야 되거든요.  
윤차원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신도안을 한 바퀴 쭉 이렇게 뱅 둘러보면, 이 과속방지턱 이거! 정말......  
  재손질을 꼭 좀 해야 되겠더라.  
  이게 어지간하게 저기한 것은 잘못하면, 이제 뒤 범퍼가 퉁 하면서 그냥 닿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이거!  
  재손질을 분명히 해야 된다.  
  특히, 방금 우리 과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게 닿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여튼 손질보고.
  이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불필요한 데는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설명자료.  
  가로등 등주를 교체를 한다고 연화동에 했는데, 등주.
  어느 지역을 등주를 교체하려고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작년에.
  그 설명자료 뒤쪽에 보시면요.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그 두계천 위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 난간에 작년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했고.  
  그 위에 이제 등주에다가도 이렇게 색이 변환되는 그 등을 설치했는데, 그 위에 이제 등이 과거 등이라서 지금 LED등으로 이번에 다 바꾸고요.  
  그다음에 실제 하는 사업은 두계천부터 여기 양정.  
  그러니까 엄사리에서 나와서 논산 방향으로 끝나는 종점.  
  그러니까 철도 건널목 지나가기 전까지 거기에다가 그 가로등을 LED등으로 다 바꾸고.
  일부 이제 그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이 조명이 좀 되어서 경관이 좀 더 수려해 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등주라는 것은 등.
  기둥을 갖다가 아예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이 등주라는 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가로등주 21개 교체 써놨는데.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등.  
  가로등 기둥 그 자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노후된 것은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21개만 교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그 등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크기가 둥그렇게 그냥 저거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맞는 건지?  
  하여튼 본 위원은 항상 주문하는 것이 자! 타당성과 효율성이다.  
  아! 이것을 바꾸는 게 이게 타당하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확실히 효율이 있나!  
  이것을 꼭 따져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본 위원이 잘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묻는 건데, 뭐 하여튼 어찌됐든 경관을 위해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구간만 해서 되는 건지?  
  또 등주를 이렇게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그 노후 정도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제설창고 이전이 원래 당초 계획 10억에서 거의 2배 가까운 19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증가 사유를 연약지반, 건축비 상승 요인으로 들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본예산 대비 1차 추경에 거의 9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여기에 이제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한번 보세요.
  과장님!  
  280페이지.  
  구분, 산출내역.
  구분, 제설창고 이전 설비.  
  19억.
  시설비 19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어느 팀장 담당입니까?  
  이렇게 되면, 변경 사유가 10억짜리가 19억이 됐으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나눠줘야죠.  
  그렇잖아요?  
  철거비는 얼마고 설치비 얼마인데, 이 중에서 기반조성비는 얼마고 건축 공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나눠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뜬금없이 그냥 10억이 19억 됐습니다.  
  1식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 자료는......
○위원장 최헌묵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이것하고, 좀 세부 산출 기초자료.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철거.  
  기존 제설창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분리가 가능해요.  
  다 볼트로 되어 있더만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이거! 재활용 계획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지금 저희도 재활용을 검토했는데, 이게 이제 건축.  
  새로 신규 하는 신규 건축물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건물의 그 트러스 규격이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이......  
○위원장 최헌묵  얼마 정도 확장이 돼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것하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양쪽에서 약 1에서 2m씩 더 증가되는 것으로......  
○위원장 최헌묵  1~2m 정도면, 이거!  
  조금 설계를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장 최헌묵  안돼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구조 계산상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구조개선 상으로 불합격이 나오니까, 부적합이 나오니까 저희도......  
○위원장 최헌묵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빔이 아주 튼튼해요.  
  50에서 38이더만요. 가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50에서 30짜리더라고. 빔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이게 만약에 우리 기관이 아니고, 공공단체가 아니고 개인 업체면 100% 재활용합니다.  
  철거.  
  고철 가격으로 철거비에서 고철 몇 푼 받겠어요?  
  빔이라고 하는 것은 빈갑 곱하기 2가 제작비예요.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철거비에서 얼마, 얼마, 얼마.  
  저 철근 값이 지금 딱 나오잖아요? 계량화하면.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그 보상받을 게 얼마.  
  기반조성 할 것 얼마.  
  건축비가 얼마.  
  좀 세세하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뭐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의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가능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금락  예. 제가......  
○위원장 최헌묵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이렇게 딱 하면, 9억 인상 요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