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홍은경  의사팀장 홍은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8회 계용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헌묵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박춘엽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4월 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5대 의회 마지막 예산안이고 예산 심사인데, 제가 쭉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번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지난 3번의 추경안과는, 1차 추경안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5대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심도 있고 유의미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및 2022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룡형, 충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위생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비 및 지역 내 소비생활을 위한 상품권 할인 판매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개최 예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 비중은 18.7%에서 17.4%로 1.3%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은 69.4%에서 71.7%로 2.3%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1.9%에서 10.9%로 1%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20억, 세외수입은 3,4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지방세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방보조금 신규 및 증액사업은 19개 사업으로 2억3천만 원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등 12개 사업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2,700만 원 감액된 29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계룡형 긴급 재난금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담당부서의 총 사업비 16억8,5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13쪽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20억 원, 세외수입이 3,4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 중 지방세 증가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이 당초 276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써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20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는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의 단계적 지방 이양과 연계하여 2년에 걸쳐 지방소비세율의 4.3% 단계적 인상 결정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2.7%를 반영하여 우리 시에 안분된 2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3억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잔여금 12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예산안의 143페이지, 206페이지, 236페이지, 247페이지, 278페이지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 방역조치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예산 16억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시행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적극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써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계룡시 일상회복추진단 중심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성공적인 일상회복 일환으로 금번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지급대상은 약 2,356명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상공인과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기준은 간담회 시에도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종별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집합금지 등으로 가장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노래연습장, PC방, 여행업 등에는 각 100만 원, 나머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는 각 7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즉시 지급공고를 하고, 신청자 혼선 방지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충낭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정과 겹치지 않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ㅇ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최헌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지금 어렵죠? 많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코로나19 많이 걸리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부서에 보면, 약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지금......  
박춘엽 위원  걱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저는 그 답변자료 추가 설명 5페이지에 보면,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지금 이제 신청을 이번 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금 바로 우리 추경 회의 끝나고 종료되면, 바로 지급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급 공고를 하고, 신청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21일부터 27일까지.  
박춘엽 위원  21일부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21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불편을 덜어주고.  
  충남형 같은 경우는 직접 오셔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5월 초 바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총 사업비가 16억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조사되어서 자료를 수집한 겁니까?  
  더 추가할 수 있는지?  
  또 부족할 수도 있는지?  
  남을 수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도의 관련 자료, 저희 내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접수를 해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격 시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일괄. 계획대로 현금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현금으로. 예.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제로 어렵고 힘든 어떤 소상공인이나, 또 취약계층한테 지급하는 이런 지원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 같은 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데서 좀 누락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좀 있는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이게 지급하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관계 좀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계룡시가 국방수도가 3군 본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시관 건립이 나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200정도 태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용역비를.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일정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이거 조금 그......  
  미니어처 전시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이런 배경을 보면, 충남에 대해서 국방산업 육성 계획을 해서 작년도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가 된 부분 중에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군문화 산업 육성으로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이라든지, 계룡컨벤션센터, 우수상품 시범사용 설명회와 국방 그 관련 유치는 국방 연구원, 국방 전직교육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도 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부분을 연구용역을 해서 도와 같이 저희가 추진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도와 또 협의도 하고 해서 이 용역을 좀 발주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기본적으로 추진일정은 지금 언제까지 이 미니어처 전시관이나 이 계획 같은 것이 나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그 계획은 도와 협의를 좀 또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 용역 하는 것은 만약에 되면, 금년도에 일단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설치 장소는 지금 어디에 구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은 병영체험장 건립 부지 지금 그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500평 정도 산 그 내에서 합니까?  
  그 이전에 또 다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춘엽 위원  그 내는 너무 좁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또 보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산에 등산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하면서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그 용역 내에 들어가고.
  또 안 되면, 그쪽 병영체험 하는 데 직접 그런 부분도 추가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안만 현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게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이 조성이 되고, 또는 국방 관련 어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 병영체험관 그 시설 내에는 조금 어렵다고 나는 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주차시설로.  
  원래 밑에 지하를 넣어야 되는데, 자꾸 안 넣어 가지고 주차시설로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 전시관이 쓴다면, 너무 좁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3군 본부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야 되는데, 그 매입 관련해서 계룡대와 협의 절차 이런 것을 한번씩 추진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현실로 되어서 ‘어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화가 되면서, 또 군도 좀 참여시키면서 그런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예산 긴급재난지원금 편청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이청환 위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 반영하려다 보면, 부족함도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어쨌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몇 %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급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지금 금주까지 받고 있는데요.  
  약 60% 선 이렇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홍보를 잘 못했나 어떻게 그렇게 저조할까요?  
  날짜가 언제까지예요? 신청날짜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번 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언제부터 8일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지금 보면......  
  (자료를 확인 후) 지금 접수는 3월 21일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3월 21일부터 이번 주 8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이분들이 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데이터 있는 대로 좀 총동원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참 재난지원금 받으시면서도 불만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혹시 항의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우리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되면, 이제 홍보하는 차원이고.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일단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라든지,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보면 도·소매업, 대리운전기사 등 해가지고.  
  도·소매업이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료를 확인하며) 잠시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료 확인 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로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세버스기사로 해가지고 83명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사업자가 계룡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주소지까지 계룡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가능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사업자.  
이청환 위원  사업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계룡에 사업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청환 위원  영업에 많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도·소매업자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미니어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산 선진지 견학.  
  미니어처 빌리지 선진지 견학을 올려놓으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대충 추계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지금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총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오산 것을 보면, 약 180억 정도가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포함해서.  
이청환 위원  국비 50%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약 150억 정도 자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150억 정도.  
이청환 위원  필요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포함을 해서 각각 50대 50으로 해서 180억 이렇게.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오산보다 규모가 어떤.  
  오산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나요? 저희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산 같은 경우는 약 1만1천㎡ 정도.
  저희는 약 2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2만㎡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 종류별로 더 많은 ......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종류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저희는 건물이 이제 오산 같은 경우는 3,500㎡.  
  저희 같은 경우는 약 5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이청환 위원  규모 면에서도 오산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 일자리 창출 뭐를 한다고 하는데, 꼭 ‘제대군인 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민·군 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에서도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뭐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못 안 박으셔도 우리는 제대군인 자원이 많으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현재 우리 각 부서별로 예산 건의가 되면, 여기 예산안에 반영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일단 저희 예산팀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결재.  
  의사결정 그 결재 라인을 통해서 심사 결과를 같이 보고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그것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삭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반영, 또 아니면 삭감.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이게 이제 일단 각 의사결정권자 내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윤차원 위원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그 계층별로 보면 주무관,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저 실장, 부시장,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윤차원 위원  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것을 가지고 심의도 하고요.  
윤차원 위원  반영하는 예산 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 서류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고요.  
  또 보조금이라든지......  
윤차원 위원  간단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심의를 합니다.  
윤차원 위원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심의를 그 주관은 누가 해서 심의를......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산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팀장이 주관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것들이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반영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 세금을 의회에서 ‘아! 이것은 아니다.’하고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된 것.  
  이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야말로 말이야!  
  선거 앞두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딱 느껴진다. 본 위원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에서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불과 이 앞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그냥 다음 회기에 그대로 갖다 올려놓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의회에서 삭감 잘못 시켰다는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삭감......  
  그 삭감 시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와서 다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런 추가적인 답변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진짜 의회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이 의원으로서 보면, ‘의회!  
  너희 또 삭감시켜!  
  우리는 또 올리겠어. ’......  
  제일 많은 것이 보면, 문화체육과.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삭감이 됐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반영시켜 주는 이유가 뭔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문화체육과 저거를 해서 대폭 이렇게 반영시켜 주는 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하여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 일상회복추진단이 발족이 되어서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실 주관으로 각 부서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명 정도 구성 운영 ......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직은 그 부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 이렇게 해서 내부 팀, 과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의 단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여튼 일상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추진을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청년센터 그 리모델링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리모델링비 도비가 이거! 혹시 도의원사업비입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도의원.  
  포괄적으로 뭐 도의원사업비라고는 못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또 지사님께서 이것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이번 추경에 보니까 도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의원 이 도비로 해서 반영된 것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작년 10월인가 오셨을 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윤차원 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냐!  
  ‘이것도 혹시 도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반영된 건가?’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또 이제 뭐 30%였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윤차원 위원  청년센터도 이거! 우리 지금 은혜로빌딩이라고 완전히 못이 박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먼저 세 군데, 네 군데로 100평 이상 되어 있는 데가 저희 시 내에, 저희 시 전체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여기 금암동 은혜로빌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가 비싼 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굳이 청년센터가 이런 핵심자리에, 비싼 자리에 이렇게 위치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좀 한적한 곳에, 좀 싼 곳에 이렇게 해서 할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가 저 두마에 가면 어떻고, 저 한한리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물론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또 접근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청년들이 저 뭡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버스 타고 다니면, 걸어 다녀 버리죠.  
  거의 차를 가지고 이렇게 청년센터로 활용하고 이렇게 할 텐데.  
  왜냐?  
  굉장히 비싼 곳을, 월 임대료가 250만 원.  
  대단히 비싼 겁니다.  
  물론 크기도 있지만, 이게 왜냐!  
  여기 금암동 중앙 센터에 이것을 위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우리나라에 도의원사업비라는 게 존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제 당신께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도에서는......  
○위원장 최헌묵  도의원사업비가 불법이어 가지고 없어진지 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도의원사업비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도의원사업비가 존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제 하여간 도에 저기하시니까 또 ‘내가 노력해서 반영했노라’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최헌묵  이 시의원사업비, 도의원사업비는 불법이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지금 뭐 표현은 이제 없어진 게 한참 됐습니다.  
  말씀대로 한참 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알았고요.  
  시의원사업비가 없어졌듯이 도의원사업비도 진즉에 없어졌어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9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2억3,200만 원 증액된 207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찰서 예정부지 및 잔여지 감정평가비 1,5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40억, 충남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지원 2,850만 원, 메타버스 교육 지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 전역에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교차로 설치, 버스정보 알림서비스, 과속방지턱 표시 서비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로 4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별 세부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된 1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유원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와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가 수탁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개소당 국비 20억 원이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지방비 포함 총 40억 원입니다.  
  금번 공모에 선정된 우리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전지역에 대기환경 종합신호등 12개소.
  두 번째, 취약지역 스마트 교차로 8개소.
  세 번째, 버스정보단말기 개선 및 확대 83개소.
  네 번째, 스마트안심길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지난 1월 서면평가와 PPT발표를 통해 1월 27일 계룡시가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교육부와 3회에 걸쳐 사업컨설팅을 수행하였고, 3월 2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사업기간동안 전담실무체를 구성․운영하여 실무부서 및 전문가, 시민의견의 수렴을 통해 진행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서 12월까지 본사업 발주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운영, 유지관리,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박춘엽 위원  아니, 윤차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내웃음)

○위원장 최헌묵  질의하시지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는 전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대신 이 스마트시티 이것이 사업선정을 해서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적시에 잘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민들 전체가 제대로 좀 스마트시티답게 혜택도 많이 누리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담당자 한두 명한테 맡겨놓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된다.
  윗분들이 하나하나 늘 챙겨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또 의회에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지난번......
  역시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보다는 뭔가 조금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저희는 좀 변경된 사업으로 왔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난번에는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이번에는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올라온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인건비 부분,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좀 변경됐고요.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하고.  
  추가로 삭감되어서 이렇게 온 부분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윤차원 위원  자! 지금 자유총연맹 사무실 환경......
  아! 환경을, 다시 옛날 오래된 가구 이런 것들 집기류 교체비용으로 올라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온 부분인데요.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실 5백만 원이고, 이거 집기류가 그동안에 중고로 써가지고 노후가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사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지금 4개 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쭉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두마면 같은 경우는 3천여만 원.
  금암동은 3,600여만 원.
  신도안은 4,400여만 원.
  그리고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1억3,300여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윤차원 위원  예산서 여기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설명서에 없지만.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이 뒤 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운영관리 해가지고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각 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특히 엄사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타 면․동은 면사무소 내에다가 운영하다 보니까.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윤차원 위원  아, 엄사면은 건물 운영관리, 유지비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아마 다른 면․동은 주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같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엄사도 이 프로그램 운영관리가 여기하고 거의 다른 면동하고 유사한가요?  
  엄사면장님!  
○엄사면장 나웅렬  예.
윤차원 위원  프로그램 운영관리하는 데 얼마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엄사면장 나웅렬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운영비는 한 4,400만 원 정도 하반기까지 올려놨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결국 다른 인접 면․동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관리도 이게 좀 효율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프로그램 운영관리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엄사면장님!  
○엄사면장 나웅렬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합니다.  
윤차원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합니까?  
○엄사면장 나웅렬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심의해가지고.  
  우리 면사무소에는 ‘우리 면에는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해서 운영합니까?  
○엄사면장 나웅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엄사면장 나웅렬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전부터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니까 어떤 데는 1개 프로그램의 주 인원 대상이 20명 기준이더라고요.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10명이 넘으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면장님!  
  동장님!  
  10명 이상 되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도안면장 서원균  신도안면장입니다.  
  강좌별로 특성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봉제라든지, 이건 재봉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강의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고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강의실이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하면 5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좌라든지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면․동장들은 행정지원 성격으로 되다 보니까 전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윤차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
  왜냐!  
  전에 보니까,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전에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좌 정원을 20명으로 한 데는 50%가 넘어야 강좌 개설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을 신청하면 강좌 개설은 하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들은 5~6명이에요.
  왜냐!  
  뭐 강좌 그걸 갖다가 꼬박꼬박 우리 학교 출석하듯이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6명이 이렇게 강좌를 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썰렁하니 ‘야, 이거 강사비 주려고 하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성으로 내가 보이더라.
  좀 그런 것들도, 강좌하는 것들을 면․동장님 권한 밖이라고 할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나, 효율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맡겨진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각종 이 예산들이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고, 또 참여도 하고, 관여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43쪽이요.
  지역 인재 양성 그 정책목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메타버스 교육사업 지원 통계목이 있어요.  
  4천만 원 1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이 메타버스 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메타버스 교육 지원은요.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서 메타패스 가상현실 뭐 교육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천만 원인데, 시에서 4천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4천만 원 매칭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허남영 위원  실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이 예산으로 AR이라든가 VR 이런 가상체험 증감체험을 실제 실험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는 예산 지원해 주면 학교에 있는 강의 교재라든지, 학교에서 그 수업을 통하거나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들어가는지 여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완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 생각이세요? 실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일단 학교니까, 학교에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다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허남영 위원  모든 학교에 이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설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계룡시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과연 이 예산으로 그런 시스템까지 다 구비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게 어디까지 준비가 되는지, 앞으로 몇 년도에 가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서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청으로부터 제대로 좀 받아서 알려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1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9,900만 원 증액된 135억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천만 원 증액, 보훈선양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억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보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월남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전문위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1쪽, 예산안 14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보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월남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1960년대 월남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월남전쟁에 참여하셨던 유공자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의미를 심어줌과 아울러서 국방수도로써 애국도시 위상에 맞는 면모를 갖추기 위해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엄사근린공원 내에 넓이 180㎡, 높이 약 2.5m, 소요예산 2억 원을 들여 턴키방식 공모를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에 기념비 추진계획 수립 및 각인 명단을 확인하고, 6월에 공모 후 계약추진 및 착공을 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과정시 월남참전유공자회 및 보훈단체협의회 등과 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을 아까 지금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지요? 2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억 개설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2억이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전에 저희가 2020년도에 6.25참전기념비를 1억5,100만 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념탑도 조성을 하지만 주변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2억 원 정도 저희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올렸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순수 시비로 계산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보훈처에서 지난번에 할 때는, 보훈처라든지 도 이런 지원비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도 지원비는 없고요.
  보훈처는 2020년 당시에 6.25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는 보훈처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엽 위원  그럼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예, 이번에 그럼, 하여간 저는 보훈선양사업이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엄사근린공원에 설치가 되면 나머지 또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당초 2017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6.25기념비 세우고, 그다음에 월남하고, 추후에 무공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탑들이 체계적으로 다 들어서가지고 순수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더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월남참전기념비에 유공자 명단이 각인되나요?  
  아니, 그 참가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참가자 유공자 명단을 각인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박춘엽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계룡에 월남참전자는 몇 명이나 나타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건, 명단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한 170~180분 정도 되는 것......
박춘엽 위원  170~180명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렇게 계룡시가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이 140여분 되십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도.
박춘엽 위원  현재 생존한 사람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돌아가신 분 합해가지고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춘엽 위원  여기는 그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돌아가신 분하고 현재 계룡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시에, 그전에 계시다 돌아가셨던 분,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신 분, 이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국가유공자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담겨있듯이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다음에 57페이지, 자원봉사 거점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역사회 봉사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제약 조건은 많이 있지만 나름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그 반찬나눔 행사 한 거는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반찬나눔은......
  공유냉장고는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 취약계층 반찬나눔 부분은 저희가 거점센터에서 ‘안녕 안부 묻기’라고 매주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독거 어르신, 그러니까 거동 불편하신 분들.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묻고.
  그동안 엄사 쪽에만 반찬이 제공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암 쪽에도 추가를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거점캠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거점캠프는 지금 충남 다 공히, 전국적으로 면․동사무소나......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면․동사무소 안에 거점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암동 같은 경우에 희망나눔봉사단 자리에 거점센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엄사면은 엄사면사무소 안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사업비를 보면, 도비 10% 이렇게 해 놨는데.  
  나 이런 매칭사업비는 또 처음 봅니다.  
  좀 주려면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10%라는 이런 사업은 좀 그렇고.
  제가 이거 질문을 던진 근본이유는, 계룡시는 충남 시군의 다른 시군들하고 많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면적이 너무 적고, 그 면적에서도 50% 빼고 나면 실제 우리 5분이면 가고 10분이면 다 가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거점센터가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여기 하나만 있어도 전체가 거점센터로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서 계획대로 나갔다고 해서 우리도 이 지역을 더 쪼개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좀 제 개인 생각이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저희는 우리시가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4개 면․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금암동에 한 군데 해서 금암하고 두마하고 엮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사하고 신도안하고 엮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건 저도 계획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춘엽 위원  계룡시 오고가는 게 5분이면 되고 다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시 전체에서 해야 될......
박춘엽 위원  이게 타 시군처럼 길이가 뭐 20분을 가고, 30분을 가고, 1시간을 가는 거리도 아니고.
  조금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전체에서 하는 그 개념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면․동사무소에서 최일선에서 연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그 보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엄사근린공원 내에 베트남참전기념비로 건립한다고 이렇게 여기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6.25참전기념비 할 때는 보훈청으로부터 얼마 정도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억5,100만 원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거는 전 저거로, 보훈청 사업으로 그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보훈청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70주년 기념해서 보훈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자! 본 위원은 어찌 됐든, 하여튼 보훈청의 보훈선양사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있고, 또 역시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분명히 보훈선양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의 예산들은 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전액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난 봐요.
  물론 이거는 어느 때인가는 가기는 가야 돼요.
  다른 데서도 다 베트남참전기념비, 그다음에 무공수훈자기념비 이런 것들을 다 건립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냥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보훈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도에도 이야기를 해서 ‘일정 부분 좀 지원을 같이 합시다.’하고 요구를 해서 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저기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시비를 전적으로 투자해서 한다?  
  이거는 좀 노력을 안 하고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난 본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위원님!  
  타 시군도 다 타 시군비로 설치를 했고요.
  저희도 나름 계속 보훈청이나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5 70주년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시만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월남참전유공비나 아니면 무공, 또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런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올린 겁니다.  
윤차원 위원  도의원이 협조해가지고 하는 것들 많이 있고 이러더만.
  각종 도의원 매칭 해가지고 각 사업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도의원이 협조해가지고 단돈 5천만 원 협조 못합니까?  
(「도의원 사표 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장내웃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 그전에는 장애인복지센터나 아니면 한훈기념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됐던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
  내가 이거 여기에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도비 아니면 보훈청에 비용, 여기에 협조 안되면 안되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뭐 다른 위원님들은 그대로 이거 이왕 갈 거 해주자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그래서, 또 그리고, 자! 보십시오.  
  무공수훈자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무공수훈자도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높은 탑을 세우자고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2.5m 높이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충령탑의 높이가 2.7m입니다.  
  그래서 충령탑의 상징성하고, 상징성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6.25기념탑하고 월남기념탑이 세워지면 그 부분하고 다 조화롭게 해야지, 무조건 크기......  
윤차원 위원  충령탑이 몇 미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7m입니다. 높이가.
윤차원 위원  충령탑이 2.7m밖에 안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된 그게 2.7m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런데!  
  땅에서부터 전체 높이는 상당히 높지요.
  아마 한 5m 정도는......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미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윤위원님!  
  예산을 삭감할까요?  
윤차원 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쨌든 충령탑 안에 6.25, 월남참전, 무공수훈자 탑들이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갈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게 월남참전은 지금 처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에 뭔가 좀 ‘이런 방향으로, 얼마 크기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간담회라든지, 어떻게 보고를 전혀 안하고 예산만 덜렁 태워가지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교감을 나누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전혀 보고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보태서,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맞아야 될, 성격이 본예산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도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라든지, ‘위치는 어디입니다.’ 정도는 얘기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걸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헌묵  이거를 1차추경에, 본예산이 아닌 1차추경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속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보훈단체협의회가 작년 11월에 다시 또 발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위원장 최헌묵  발촉을 한 게 아니고 회장님만 다시 추대되신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닙니다.  
  그전에 보훈단체......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차추경에 한 이유!  
  두 번째, 사전에 의원간담회가 계속 2주에 한 번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오늘 1차추경으로 올린 이유!  
  두 가지만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그래야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보훈청이나 아니면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장 최헌묵  지금 과장님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100% 모두 다 시비로만 했다면서요? 시군비로만? 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렇잖아요?  
  아까 윤위원님 다른 과 말씀하실 때......
  이거 일종에 이겁니까?  
  ‘시의원 당신들 용기 있으면 예산 깎아봐!’
  ‘선거가 내일모레야!’
  ‘코앞이야!’  
  지금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헌묵  여기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여러 가지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거버넌스 외적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도! 선출직들도!  
  이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한테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이게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념하고 그 공을 길이길이 보전하자.
  누가 반대합니까?  
  그거에 대해 반대할 국민, 시민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계룡시민 중에서.
  다만!  
  이런 정책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누가 봐도 참 당당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선출직들, 이거는 프레스,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용기 있으면 깎아봐!’ 이거잖아요?  
  ‘너희들은 절대 못 깎을 것이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처음에 내가 이 문제를 말했지만, 공직자 여러분!  
  제가 5분발언 했잖아요?  
  침묵하는 다수 시민이 있어요.  
  그분들이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그분들이 수긍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직생활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민원이 있으면 다 올리겠다.’
  ‘시의원 당신들! 용기 있으면 깎아봐!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3백억 중에서.
  추경하고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것들.
  작년에 올 예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 부지기수로 올라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룡시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저희는 그런......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최헌묵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49쪽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재난구호 지원이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부족한 재해구호물자를 구비라고 써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이게 재해구호물자를 이제 구비해서 어디에 보관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다가......  
강웅규 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창고가 도시건축과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올해 그 시각장애인용이 새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10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취사구호세트가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기간, 유효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채우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데 배분을 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52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그 재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꼭 구비해놔서 이렇게 묶혔다가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재해가 발생되면, 그 구호세트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물품창고는 뭐 부족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라. 가족행복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1쪽 가족행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9억 증액된 515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13억 증액,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1,400만 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5만 원 증액, 제100주년 어린이날 기념행사 2,500만 원 증액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1억6천만 원, 2022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13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답변석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 예산안 16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에 1억6천만 원, ’22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13억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진행상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에 계룡상록어린이집이 엄사면 도곡리로 이전함에 따라 동일 지번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의 증축을 추진하고자 2021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철거비와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장기계획으로 노인복지관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현 건물은 철거 후에 주차장 등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2022년도 본예산에 추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관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해 마을주민 및 소유주를 통해 협의하였으나, 토지 가액이 워낙 현실적으로 높아 구입이 어렵고, 노인복지관 뒤쪽 공원의 용도 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이 불가하였습니다.  
  현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주차장 진·출입은 건물 뒤쪽으로만 가능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지 특성상 건물 앞쪽 도로와 지하 1층 주차장 지면 사이에는 약 3m의 단차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 변경을 통해 지하 1층 주차장과 지하 1층 건축물 설치로 안전성 및 부족한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고자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금암동 56번지는 금암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고, 근린 공공시설 용지로 노유자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만 가능하며, 철골조 건축물 설치 불가 지역으로 자주시의 철골조 주차장 설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건물 내 주차장 출입은 사람의 통행이 적은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 출입은 건물 뒤쪽으로만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증축하는 곳으로 현 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및 본 건물 주차장에 있는 탁구와 당구교실 등 일부를 옮겨 원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복구하고, 경로식당 확장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향후 2022년 5월 초까지 BF 예비인증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본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이후 본관 경로식당 확장 등을 통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어제 우리가 동의안을 다루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이었고, 의원들 간에 정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제 것과 연동된 사업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16억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전체 합해서 16억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6억을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진행할건지, 사업계획을 좀 말씀주신다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설계비가 약 5,400정도 들고요.  
  1억 정도가 철거비.  
박춘엽 위원  철거비가 1억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다음에 저기 14억 정도가 건축비.  
  지하 주차장과 지창 1층.  
  그다음에 4,600정도가 지금 경로식당 거기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추진은 지금 후반기부터 바로 시작합니까?  
  그냥 지금부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비인증 지금 신청해놔서 5월 7일까지 그 BF 예비인증이 인증이 되면, 이제 바로 행정절차 이행한 다음에 지금 빠르면 6월, 뭐 9월 사이에 저희가 지금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철거도 같이 시작하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금년도에.  
박춘엽 위원  금년도에 철거는 다 끝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철거는.  
박춘엽 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워 부탁드릴 말씀은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문제들이 뭐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주차시설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사고 안전 우려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강구해서 추진해 주길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그 옆에 67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인데, 우리 지금 본예산에 얼마였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지금 본예산에 2천만 원.  
박춘엽 위원  2천만 원이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증가액이요?  
  1억1,409만8천원.  
박춘엽 위원  그런데 본예산보다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어떡하죠?  
  이 사유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이 계룡 성폭력상담소는 여성 권익보호시설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8월에 개소를 해서 이게 국도비 지정이 되려면, 최소 개인이 3년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작년 8월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하반기에 약 800만 원 정도를 그 임대료 등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작년에 결의한 것에 1년에 우리가 도나 국비 지정되기 전에 2천만 원 정도를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본 권익보호시설을 계속 존치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2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도 이제 노력도 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도 지정이 된지는 사실은 연 초에 알았어요.  
  그래서 도 지정시설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에 맞는 인원과 그다음에 또 인건비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 지정이면서 20대 80% 매칭을 해서 예산이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일단 매칭사업이 80대 20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가 증감액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성폭력.  
  아니, 상담소 운영이 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지금 보면, 급식카드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식당 이용을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관내 식당 모범식당으로요.  
  19군데 지정해 놨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지정된 식당에서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기존에 이제 지류로 이용하던 것을 작년 하반기에 전국 동시 현상이고 해서 저희가 카드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다양하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그 급식 단가가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약 5천 원 정도 했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또 6천 원으로 변경을 했고.
  또 금년도 ’22년도에는 7천원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증감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또 어른들 먹는 것하고 아이들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그랬을 때 그 식당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그 음식이나 불편한 게 없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식당은 분기별로 한번씩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음식협회에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는 곳에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뭐 면류하고, 밥 종류, 뭐 중국요리 다양하게.
  빵집도 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최초 예산 지원이 작년 처음 지원이 됐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이 됐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작년 8월이 3년 기준이라서요.  
  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800만 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인원은 몇 명이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작년에는 2명이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2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올해는 이제 2명을 더 채용을 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4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주 저것이 인건비입니다.  
  이게......  
  자! 작년에 우리가 처음 800만 원 지원이 되던 것이 그냥 1년 사이에 1억5,300만 원.  
  그 뒤에 1억5,300만 원.  
  1억5,700여만 원이.  
  예!  
  1억5,700여만 원이 새롭게.  
  800만 원이......  
  1억5천만 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대폭.  
  인원이 2명 있던 것을 인원이 다시 2명을 더 해서 4명으로 이제 100% 뛰어버렸어요.  
  이게 왜냐!  
  그만한 업무가 있고, 또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는 모르겠다.  
  예!  
  이해가 됩니까?  
  시민들에게 첫 해에 작년에 처음 시비로 해서 800만 원 지원하던 것이 1년 사이에 예산이 1억5천만 원이.  
  그것도 도비는......  
  뭐 도 지정시설?  
  지정시설 됐으면 50%는 와야지.  
  겨우 20% 조금 줘놓고 시비로 몽땅 그렇게 해라!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지정 필요한 그것을 갖다가 준 것 같으면, 도비를 충분히 하달을 하면서 해야지, 도비는 세워주면서 시에다가 전부 다 전가를 해서 운영을 해라!  
  이게 맞느냐!  
  또 거기다가 인원도 2명을 하던 업무들.  
  2명으로 해서 계속 연간 약 3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렌 성폭력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이렇게 저거를 했는데, 인원이 다시 대폭 100%가 증가되어 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리 이게 성폭력에 관계된 여가부 이 사항들.  
  여성 권익 증진.  
  요새는 여성이 권익이 차고 넘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폭력상담소는 여성 권익 증진시설로 이게 당초에 이제 개인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3년 시점에서는 도나 이렇게 국비 지원 시설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개인시설로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800만 원 준 것도 인건비를 준 게 아니라 일부 운영비를 준 거예요.  
  거기 임대료라든가, 재세공과금 정도.  
  그러다가 이게 도 지정이 됐는데, 그 도 지정이나 국비 지정은 그 여성보호.
  저기 국민 권익, 여성 권익 증진 시설의 지침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지침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지침에 최소 인건비......  
윤차원 위원  자! 봅시다.  
  여가부나 복지부에 지침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예산이 하달이 됐었어야 된다.  
  국가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됐으면, 그 지침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하달이 다시 되어야 되고.  
  또 중간 도는 도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이 됐으면, 도에서도 역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지정이 되고, 하달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윤차원 위원  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시에 전가를 해서 다 책임을 져라!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게 이제 도비......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 예산은 시비는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  
  내가 볼 때에.  
  4명?  
  3명만 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도 지정시설이요. 되면......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안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종사자 기준이 있어서......  
윤차원 위원  자! 시민들에게.
  시민 대표자로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공감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공감이 되느냐! 우리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 우리 시민 그냥 다수의 100명을 모아놓고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공감하고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동의 안 될 거라고 나는 본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냐?  
  한번 이렇게 줘놓으면 내년에도 또 줘야 되고, 그대로 그대로 이제.  
  자꾸 매년 플러스가 되어 올라가요.  
  엄청나진다.  
  자! 그만큼 예산 투자 대 그만한 일이 있고,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들쑥날쑥 이게 올해 이렇게 줬다가 내년에 팍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추를 잘 끼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줄 수도 없어요. 이게.  
  인원을 지금 보니까 준다고 다 해놓으니까 2명 더 채용했대. 보니까.  
  좀 그렇다.  
  왜냐!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소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헌묵  좀 쉬었다 하시죠.  
  잠깐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게요.  
윤차원 위원  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성폭력상담소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폭력을 여성만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성도 당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윤차원 위원  남자들은 거의 저기 없지......  
  또 하나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주요 대상은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성인지감수성이 지금 상당히 떨어집니다.  
  성인지를 다루는 가족행복과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발언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계룡에 성폭력상담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민간보조.  
  계룡에서 나가는 민간보조 모든 단체는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고.  
  거기를 이끄는 구성원은 누구 누구이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 알아요. 시민들.  
  여기 시의원님들.  
  모르겠습니다.  
  이 상담센터가 지금 누구 누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아시는 시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자! 그래서 대부분이 시 예산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시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시 직영하세요!  
  전문.
  그동안 자격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이면, 공모하세요!  
  공모......  
  도비 반납하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  
  1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1억이 넘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공모도 가능하고, 직영 체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 민간단체 이분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해왔는지?  
  3년간 실적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아까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00이 2천이 되고, 2천이 1억3천만 원이 됩니까?  
  이런 식의, 이거! 누가 납득하겠어요? 시민 중에서.  
  이 성폭력과 관련된 이것은요.  
  단순 라인센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  
  상담사 자격증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경영하는.  
  그분들이 그런 공부를 한 분들이야. 단순 라인센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쭉 해서 아! 이분들의 상담 경력은 얼마고.  
  그동안 실적이 얼마고.  
  어느 대학에서 뭐를 전공했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라인센스를 취득했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의원들한테.  
  지금 의원들 중에서 이거! 알고 있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800이 2천이 되고, 2천이 1억3천만 원이 되는 이런 정도의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정도는 스캔을 해야 맞았다.  
  또 하나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의원들하고 공유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계속할게요.  
○위원장 최헌묵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모든 이런 업무나 예산이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가족행복과장님!  
  너무 후해요.  
  조금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  
  이거 그냥 후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상당한 지적을 당하고, 소리를 들어요.  
  자! 그다음에 73페이지.  
  시비 사업이네요?  
  만삭 임산부 체험활동.  
  어떤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임산부 체험활동이요?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임산부 체험활동입니다.  
윤차원 위원  어떤 체험활동을 이야기하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임산부 체험활동이라고요.  
이청환 위원  임산부 어떤 체험활동을 하려고 하느냐고......  
윤차원 위원  자! 만삭 임산부 체험활동이라고 써 놓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우리 계룡시민이요.  
윤차원 위원  이야!  
  시민들에게 만삭 임산부처럼(행동을 해보이며) 이렇게 해서 체험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에요.  
윤차원 위원  주민 참여.  
  어떤 주민들이 만삭 임산부 체험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건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당초에 이 제안한 데는 계룡 성폭력상담소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성폭력상담소에서 올라왔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최헌묵  저기, 잠깐.  
  윤차원 위원님!  
  이게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윤차원 위원  아니, 기다려요. 기다려......  
  내가......  
○위원장 최헌묵  아니, 67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다 성폭력 관련된.  
  성폭력상담소 관련된 예산이에요.  
  67페이지, 69페이지, 71페이지......  
윤차원 위원  73페이지까지 계속.  
○위원장 최헌묵  이게 전부 다 성폭력상담소.  
  지금 시 예산을 아직도 확정이 안됐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 부분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위원장 최헌묵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성폭력상담소에 관계된 계룡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도 안됐는데, 사업비가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냐 이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이 본 사업은 제안한 그 단체를 성폭력상담소로 하고요.
○위원장 최헌묵  그 만삭 이 부분과 ......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공모를 통해서 실시사업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잠깐만.  
  만삭 임산부 체험과 이것을 어떻게 성폭력상담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고요. 위원님.  
○위원장 최헌묵  제안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제안......
○위원장 최헌묵  검토 안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죠.  
  제안을 했고요.  
  이제 보조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수행을......  
(장내소란)

○위원장 최헌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그 문제만 다루고 말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윤차원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윤차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헌묵  안 되잖아요? 진짜로.  
윤차원 위원  예산 관련된 거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고.  
  나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만삭 임산부가 이게 참 체험활동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이 추가해서 올라왔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이 결국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 상담센터에 그 인원이 토탈 몇 명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9명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9명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종사자가 9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우와!  
  많이 늘어났네?  
  상담센터에 2대 때에 봤을 때 3명인가 있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상담센터 운영 자체는 3명이고요.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추가 사업이 있어서 합쳐서 전부 인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자! 여기 상담센터 그러니까 인건비는 3명만 추가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명이 인건비가 똑같네요? 3,700만 원.  
  3,753만1천원.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것은 아니......  
윤차원 위원  차등이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그것은요.  
  호봉수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산출식으로 적은 것 뿐이고.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보십시오.  
  이제 이런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가 매년 가다가 보면, 인건비가 전부 이제 상승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성폭력상담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제 인건비가 계속 저기 상승이 되어 가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인원이, 이게 적정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쪽 위탁기관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에요.  
  많아도 내 돈 안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많이 쓰겠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업무 분석해서 적정 인원을 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핵심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한 인원수를 우리가 여기에서 통제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우리 가족행복과장님은 마음이 엄청 좋아요.  
  후해요.  
  예!  
  그런 데는 좀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옆에 77페이지.  
  역시 청소년 상담센터 사업이네요?  
  100% 시비 사업입니다.  
  코딩 교육이 뭡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본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었어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제안한.  
  그래서 이제 본 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는 별도로 정할 계획이고요.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십시오.  
  뭔가 조직이 있다가 보니까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덜쩍 올리는 거예요.  
  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 내역 잘 몰라요.  
  앞에 아까도 만삭 체험 사업.  
  이게 잘 모르고.
  그냥 아! 이게 주민참여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만삭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딩 교육,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딩 교육이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컴퓨터 프로그램밍 교육.  
윤차원 위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1,200만 원이 소요되는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윤차원 위원  컴퓨터 프로그램밍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키트 사는 것 때문에요.  
윤차원 위원  코딩교육 키트를 300세트를 사겠다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30명씩 10회 하겠다고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30명씩 10회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대상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청소년 대상이겠죠.  
윤차원 위원  300명이 참여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각종 사업하는 것을 한번씩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들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좀 억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조금 보이더라.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거의 자유방임 식으로 이렇게 나는 느껴지더라.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왜냐?  
  수립해서 올라오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왜냐?  
  내가 이렇게 나 혼자 같았으면 자를 것은 팍팍 자르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장내웃음)  

  그렇게 안할 것 같다.  
  나는 중요한 시기지만, 나는 자를 것은 진짜 나한테 맡겨주면 팍팍 잘라 ......  
  진짜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너무 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 예산 수립하고 할 때에 좀 보수적으로, 좀 잘 따져서 실효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참고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이렇게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과장님!  
  이게 800으로 작년에 시작했던 우리가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단 1년 사이에 1억6,134만6천원이었어요.  
  800으로 한 사업이 1년 만에 1억6,143만6천원.  
  이것을 막 나누다 보니까 보실래요?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3,409만8천원.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분들이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죠?  
  이분들에게 1,928만4천원.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또 다시 405만4천원.  
  자! 만삭 임산부 체험활동 및 양성평등 캠페인에 400만 원인데, 이게 얼마나 웃긴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사업목적을 읽어드릴게요?  
  올바른 성문화 정착 도모 및 생명의 존중함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삭 임산부 체험활동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무팀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릴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 4월 추경 안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어진다 생각되네요.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너무 심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자! 그러면 이청환 위원!  
  발언하세요!  
이청환 위원  예. 이청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적정한 선에서 좀 혼내키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  
  계수조정실에서 다 조정할 건데, 여기에서 다 얘기할 필요 있어요?  
○위원장 최헌묵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대 의회에서 다뤄지만.  
  우리 많이 봤죠? 예산안 심의를?  
  여기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마치 찬성......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예산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수조정 가면 반대해서 나중에 혼란스럽고.  
  왜 이 예산이 심의할 때는, 심사할 때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우리 예산이 삭감됐는지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침묵 지키고, 아무 말 안하고.
  마치 찬성한 것처럼 침묵으로써 동의하는 척 있고, 계수조정에 가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 회기 마지막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계수조정도 속기사를 입회 시키자!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어떤 A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모든 의원들은 다 예산 삭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데, 누구누구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됐다고 지금 다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예산이 삭감될 때 계수조정 있는 시의원 중에서 최소한 3인 이상이 반대해야 예산이 삭감되는 건데,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여기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맞지 않나요?  
이청환 위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위원장 최헌묵  그것은 본인 생각이시고요.  
이청환 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진행만 좀 잘 해주세요!  
○위원장 최헌묵  저도 의원이에요.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지만, 당연히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은 제 의무이고, 권한이고, 책임이에요.  
  하실 발언 있으시면 하세요!  
  마이크 켜고.  
이청환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그 예산안 설명자료 77쪽이요.  
  청소년 코딩교육 지원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40.  
  예산안 143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증진에서 거기에 코딩교육 운영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  
  이 사업을 할 때 그 각 실·과 해서 이 코딩교육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직 협의한 것은 없고요.  
허남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함께 토론이나 뭐 같이 이야기한 게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우리 담당 팀에서 협의한 결과, 그쪽은 어린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허남영 위원  이 코딩교육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여기는 청소년 대상.  
허남영 위원  예.  
  어린이, 유치원, 학생 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 증진에서는 코딩교육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담당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평생교육으로 쭉 나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든, 뭘 하든 교육.  
  인재 교육을 위해서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이렇게 이쪽 과에서, 저쪽 과에서 체계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참 아이들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지 심히 염려가 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제 부서장 의견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허남영 위원  아니, 그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예산에 계상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고요.
허남영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이 코딩교육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화 되어서 연차별로 교육체계가 되어 있나,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랑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분리됐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연계해서 이거를 어떻게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했다가 그만두는 이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평생교육계하고 협의해서 그게 약간 연계성 있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니, 예산이 서고 나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다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향후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헌묵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복지국>
   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2쪽,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된 8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안내 및 상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신규로 1,55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민원안내 및 상담인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명?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현재 2명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하나는 우리 지적재조사 때문에 있고요.
  또 한명은 최근에 우리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대체인력으로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대체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지적재조사는 국도비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한시법입니다.  
  올해 8월 4일까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대체......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니, 지적재조사는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아니고 부동산특별법.
윤차원 위원  아! 부동산!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부동산특별법으로.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온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용도인가요?  
  기간제근로자 민원안내 및 상담.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민원상담관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지금 1월부터인가 쓰고 있는 그분은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윤차원 위원  오전오후?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오전오후에 나눠서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기간제로 우리가 채용한 인원은 아니고 가족행복과의 도움을 받아서 시니어클럽에서, 일종의 파견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차원 위원  아, 그렇군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그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렇군요.
  나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오전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어떤 근무를 하시나, 어떤 저거로 주어져서 이게 근무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하고 1정문, 2정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그 용도들은 어떤 용도의 민원발급을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뭐 우리가, 제가 기억은 다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쓰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거기에 따른 메뉴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1정문하고 2정문에 각각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도가 그렇게 좀 있을까요?  
  특히 1정문에.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활용도는 지금 객관적 판단을 했을 때 떨어진다고는 보입니다만, 이미......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제일 많은 데는 본청이 맞아요.
  본청하고......
  1정문하고 2정문은 왜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물론 2정문은 모든 민원인들이 거의 다 2정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2정문의 민원실에다가 뭐를 하나 설치를 딱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정문은 왜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  
  1정문에는 따로 민원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1정문까지 설치를 해놨는지?  
  혹시 사유를 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2정문의 위치는 민원실이고요.
  지금 1정문은 무궁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궁화회관이라고 이야기를 써야지.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윤차원 위원  예, 무궁화회관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경비로 총 2,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 세무회계과구나.
  미안하고요.
  세무회계과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복지국>
   바.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보고서 13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9,200만 원 증액된 304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4천만 원 감액된 310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운영과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차량 임차를 위해서 각각 1,500만 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문위원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올렸어요.
  1,500만 원......
  설명자료 97페이지.
  사무실 운영 비품 렌탈료 등 해서 1,500만 원하고.
  차량 임차료 5백만 원, 차 1대에.
  그다음에 차량 임차료 5백, 사무실 임차료 5백 이렇게 1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지금 6월 한달 남짓 인수위가 운영될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차량 임차료가 5백만 원, 어떻게 계상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차량 임차료는 당선인 한분하고, 대형승용차 1대하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이 타고 다닐 수 있는, 1대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대형 승합차량 2대 이렇게 해서 총 3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승합차 운영하는 게 더 번거롭지 않을까요?  
  그러면 승합차가 열다섯 분의 인수위원을 쭉 다니면서 태우고 와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태우고, 모시고......
  그분들이 사무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댁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 모시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사무 공간을 할 때 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사무실 임차료가 꼭 필요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이제......
○위원장 최헌묵  지금 시청 본청 안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세 군데에.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지금 열다섯 인수위원을, 당선인 포함해서 인수위원까지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본청에 세 군데 있잖아요?  
  대회의실도 있고.  
  뭐 일종의 우리 세미나실도 있고.
  세미나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일단 대회의실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대회의실은 또......
○위원장 최헌묵  효율성을 위해서 본청 내에 인수위원 사무실이 꾸려져야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도 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효율적이고?  
  무슨 사무실 임차료를 5백만 원씩 한달을 씁니까?  
  어디에 얻으려고 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 5백만 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과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인근에 있는......
  15명에 당선인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사무공간을 꾸리다 보면 그래도 지금......
  사무공간에다가 관리비나 전기 이런 유틸리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어서 그렇게 지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헌묵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금방 그 인수위원회 관계인데.
  지금 97페이지하고 99페이지가 사실은 인수위원회 운영하고 다 비슷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게 업무를 나누지요?
  하나로 통일해서 아예 하나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목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건데요.
박춘엽 위원  목이 다르다고 이렇게 좀 그러나.
  나는 참......
  이거 내용을 1,500만 원 따로, 1천만 원 따로 이렇게 태우는 게......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이제......
박춘엽 위원  앞의 제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박춘엽 위원  그런 게 좀 걸리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재정시스템에서 저희가 따로 목을 하나, 목만 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나를 더 생성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게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에다 이렇게 좀 끼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이 15명 정도 구성된다면, 혹시 그분들이 할 때 수당관계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거는 저희가 따로 생각지는 않......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이어서......
  그 수당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그렇지, 여기 예산에 안 태워졌는데 수당부분......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무공간하고......
  저희가 역할을 좀 분담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박춘엽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기본은 있을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이 ......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조례가 기획실에서 올라왔는지 자치과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아마 조금 하실 걸로......
박춘엽 위원  아! 운영은 또 그쪽에서 한다!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반......
박춘엽 위원  이런 장비 제공만 하고.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사무공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게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 이거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진 게 이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그거 관계된 것은 설명자료 9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3,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3,5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씩이나 되는지, 그런 걸 내가 참고로 알고 싶어가지고.  
○위원장 최헌묵  예, 9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럼?  
  9페이지에 보면, 거기 3,500만 원 예산이 쭉......
  10만 원 15명 20회.
  그리고 백서 제작하는 데 5백만 원.
  또 위원수당, 이건 그럴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총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군데로 나눠서하는 모양입니다.  
박춘엽 위원  운영하고 시설하고는 다르네.
○위원장 최헌묵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한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