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4월23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방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현장방문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대리 이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지난 4월 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기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제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의장대리 이기원  의사일정 제1항 제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3일 이정기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제6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1)

2. 현장방문의건
(11시15분)

○의장대리 이기원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사무소, 계룡시 상수도시설, 환경기초시설, 관내 대형 공사현장, 또는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설명을 청취하고 우리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하부기관인 면사무소 2개소, 계룡시 상수도 급수시설 2개소,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2개소, 공사현장 및 공사예정지역 4개소, 기타 우편집중국 등 4개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현장방문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현장방문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2)

○의장대리 이기원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부의장께서 회의를 잘 진행하고 계시고 또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기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에 대한 제안이유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면사무소 등 비교적 도시 내지는 건설분야에 치중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계룡시가 '04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활발하게 모든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한다면 꼭 도시와 건설분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들면, 지금 문화·복지에 관계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지역을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도 있고, 또는 농업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든지 환경분야도 있는데 너무 도시와 건설분야에만 치중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편집중국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체이지만 구태여 우리가 방문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 지역내의 문화사업이라든지 중요 지방문화재라든지 이런곳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회 임시회는 23일부터 29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번 회기에는 현장방문의건만 안건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의건만 상정을 해가지고 토의를 하는 것인지?
○사무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현장방문의건 외에 2005년도계룡시중기재정계획과, 계룡시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2건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서 하나요?
○사무과장 백하영  안건심사는 월요일날 합니다.
○정형식위원  월요일날 회의를 한다고요?
○사무과장 백하영  예.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건은 너무 도시와 건설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환경·복지 내지는 농업에 관계되는 그런 분야도 좀 살펴가지고 가는 장소를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정형식위원  예.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와 건설분야에 치중된 현장방문 같다, 따라서 문화·복지분야, 또 차후 계룡시 발전을 위해 제기했던 것으로 공사가 시작되거나 계획되었던 곳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까지도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형식위원  예.
○의장대리 이기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 남선면에 문화의집을 짓고 있는데 이런 곳도 계획은 되어 있으나 미흡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회의실에서 한 번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정형식위원  예, 좋습니다.
○의장대리 이기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정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은 이정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정형식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3분)

○의장대리 이기원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강흥식 의원님과 이정기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흥식 의원님과 이정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농업경제과장김창성
  도시주택과장박종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