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가족행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이선희(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이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4일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위원장 이청환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이신 세정팀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신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중 세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세정팀장 서태중  세정팀장 서태중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교육 중으로 세정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책임 의정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제안이유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374억2,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72억8,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827억4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666억9,700만 원이며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신규로 설치된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12종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17억6,1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354억7,300만 원이며 토지 454만4,722㎡에 4,428억8,200만 원이고, 건물 84동에 7만7,694㎡ 1,378억2,200만 원, 기타 4만3,161건에 1,547억6,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27개 50억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억7,700만 원으로 이 중 21억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 외 37건에 19억3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8,600만 원입니다.  
  그 집행액의 세부내역은 일반 예비비 3건 9천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5건에 18억4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발전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위원장 이청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계룡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계룡시 회계는 일반회계와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의 기타 특별회계, 12종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중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신설되었으며, 회계별 설치 근거 및 목적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3,374억2,300만 원이며, 총 세입금은 3,572억8,200만 원이고 총 세출금은 2,827억400만 원입니다.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745억7,800만 원이며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8,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 세입금 198억5,900만 원과 집행 잔액 118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르면 세입은 연 평균 13.7%, 세출은 17.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에 비해 세출 증가율이 3.6% 높게 나타났으며, 세출의 집행율은 매년 평균 3.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비해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세입 대비 세출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260억4,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금의 재원별 규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금은 3,572억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6,100만 원 6.1% 증가하였고 세입금은 자체 수입금 14.2%, 이전수입금 54.3%,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금 31.5%를 차지하며 이전수입금 중 지방교부세 27.3%, 보조금 20.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6.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의 기능별 규모입니다.  
  세출은 2,827억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7,900만 원 13.2% 증가하였으며,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84억7,800만 원 20.7%이고, 기타 357억7,600만 원 12.7%, 일반공공행정 323억9,900만 원 11.5% 순입니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분야 158.8%이고 일반공공행정 139.3%, 환경 보호 122.4% 순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규모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50건에 5억5,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및 대응물품 구입 등 37건에 21억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9억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후 잔액은 1억8,600만 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규모입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7건에 392억5,7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7건에 95억9,800만 원, 사고이월은 16건에 6억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43건에 290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결산 규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12종에 666억9,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0억1,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83억6,9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56억8,5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927억4,200만 원을 조성하고, 318억5,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 평균 8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현황입니다.  
  2021년 총 자산은 1조1,976억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억5,200만 원 4.5%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478억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9,600만 원 4.8% 증가하였으며, 순 자산은 1조1,497억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8억5,600만 원 4.5% 증가하였습니다.  
  총 수익은 2,314억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8,700만 원 0.7% 감소하였고, 총 비용은 1,917억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9,700만 원 7.1% 감소하였으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129억900만원 48.1%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산, 총 부채, 총 수입, 총 비용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8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9쪽 유동부채는 56억9,800만 원 증가하고, 비유동부채는 35억100만 원 감소하여 총 부채는 전년 대비 21억9,7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의 증가 사유와 비유동부채의 감소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계룡시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9개, 정책사업 목표 66개, 단위사업 1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100% 달성 부서는 전년에 비해 2개 부서가 늘어난 8개 부서였으며, 전체 달성률은 전년보다 1% 향상된 79%입니다.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반복적인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시의원,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네 분의 결사검사 위원들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 상황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시 결산 총괄표 불일치 등 총 8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회계 검사 의견서가 시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과 시정 및 개선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대비 206억6,100만 원 6.1% 증가하였고, 세출은 329억7,500만 원 13.2%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23억1,800만 원 14.1% 감소하였으며, 이월금 83억7,600만 원 30.7%, 보조금 집행 잔액 53억5,400만 원 280.2%가 증가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260억4,700만 원 45.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규모 증가율 대비 세출 규모의 증가율이 높아 잉여금의 규모가 감소하였고,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의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큰 규모로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 대비 260억4,700만 원이 감소된 316억8,100만 원이며, 최근 5년 이내 최저 금액으로 금년도 시 재정운영 계획상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금은 지난 해 대비 206억6,100만 원 6.1%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입금은 22억4,400만 원 4.2% 감소하였고, 자체 세입금 증 지방세는 10억1,600만 원 7.8%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금은 32억6천만 원 6.4%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세입금 중 세외수입금 32억6천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내역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이월금은 전년 272억5,600만 원보다 83억7,600만 원 30.7% 증가한 356억3,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전년보다 55억8,600만 원 139.2%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5억400만 원 45.6% 감소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30억2,400만 원 13.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산 편성 전 사업의 규모, 집행시기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금이 전년에 비해 55억8,600만 원 139. 2% 증가하였는데, 명시이월사업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금은 전년 12억2천만 원보다 7억1,100만 원 58.2% 증가된 19억3,100만 원이며, 집행 후 잔액은 1억8,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애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 및 예비비 지출 제한을 숙지하여 집행하고, 과도한 예비비 예산 요구로 불용액을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1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정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서태중(답변석에서)  예.  
  세정팀장 서태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부채 증가 및 기타 비유동부채의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 증가 내역 중 선수금은 계룡 제2산업단지 부지 분양대금 중 선납된 46억 원이 부채로 잡혔기 때문이라 추후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 후 영업 수익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일반회계 일반미지급금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전년 대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사업 집행률이 감소돼 보조금 반납금이 11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미지급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및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장기 미지급금으로 매년 약 36억 원의 금액이 분할 납부되고 있어 납부액만큼 미지급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감소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주요 통계목은 총 5개로 일반회계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상수도특별회계 분담금 수입, 공영개발 특별회계 매각사업 수입, 이자수입에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교부금 수입과 상수도특별회계 분담금 수입의 감소는 2020년 대실지구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 수입의 증가와 상수도 설치 및 계량기 관리 비용 등이 납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매각사업 수입은 계룡 제2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매년 분양율이 증가하면서 판매 가능한 분양 용지가 감소돼 매각사업 수입이 점차 감소되게 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자수입은 자금을 운용하여 얻는 이자수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중 은행금리가 2020년 1월 1.1%에서 2021년 6월 0.3%까지 감소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증가 사유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명시이월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 및 국도비 하반기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며, 계속비 이월은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연계된 대전광역시 소관 국도 확장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사업비 부분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업 축소 및 시행 불가능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으며, 각종 코로나 재난 상생지원금 긴급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구매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예년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세입 분야 재정 운영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지만 2026년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이월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사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적기에 집행 가능한 금액 위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입 재원 추가 발굴 및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이청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 이월금이 350억 정도.  
  보조금 잔액이 7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대략적인 설명은 하셨지만,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코로나도 지금 올해는 회복되는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회복이 될 것이고, 돈 들어갈 데도 많을 것이고, 사람들의 위축됐던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돈 들어갈 데가 많고, 사업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다는 것은 덜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추가로 해주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이게 저기 작년도 결산이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상당히 코로나19가 심각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오늘 계획한다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단계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착수한다든가, 그런 시점이 늘어지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아! 즉각 반응이 어려웠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그게 하다 보면, 사업 같은 경우 보통 장기에 몇 년에 하는 것도 있지만 1년 만에 끝나는 사업도 약 6개월 이상을 요하는.  
  아무리 작은 자그마한 공사나 이런 것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결손처리 미흡.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뭐 표고사업 재배시설 보조사업 했다가 뭐 잘못해 가지고 어쨌거나 회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회수를 못하고 결손처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 보면, 사실 이게 속칭.  
  좀 이런 보통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뭐 이분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먹튀’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 사항 같은데, 뭐 처음부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진짜 서류 미비고, 절차를 잘 몰라서 이래서 한 건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진짜 그냥 나라 돈.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버틴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저는 그냥.  
  보면, 뭐 설명도 안하고.  
  청문회 미 출석하고.  
  방문을 몇 번 하고, 독촉을 해도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것은 좀 약간 의도적이라는 성격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도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할 때는 하다못해 자기 땅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땅도 임대고.  
  뭐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보증할 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하다못해 정 없으면, 보험증권이라도 끊어놓고 뭘 하라고.  
  이런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어떤 사업 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 있고.  
신동원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을 갔다 결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뭐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잘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어떠한 환수를 못하고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그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재산이.  
  나타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결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 단계부터 좀 챙겨놓고 이렇게 하면…….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아요.  
  도움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하려고 하면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재산 많은 사람이 가서 돈 꾸려고 하면, 돈 잘 꿔주잖아요?  
  왜?  
  담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가서 꾸려고 하면, 돈 잘 안 꿔줘요.  
  필요하기는 돈 없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장치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정팀장 서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 관리 개선 부분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지금 이.  
  그러니까 2021년도죠?  
  당해 연도에는 사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세정팀장 서태중  보통 기금이 어떤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저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되고.  
  그 기금마다 관련 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맞춰 가지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그 어떠한 수치라든가, 그게 달성이 되면 저기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산 세우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좀 더 손쉽게 필요한데 쓸 수 있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목적은 필요한 데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을…….
신동원 위원  돈 액수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은행 무슨 적금 들어서 얼마 액수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잘 활용해서 적절한 데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그 기금 규모라든가, 뭐 그런 필요한 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규모를 크게.  
  금액을 크게 잡아서 막연하게 모으는데 집중하지 말고.  
  또 적정한 금액을 목표로 세워서 말씀대로 어느 정도 목표한 내용.  
  ‘이것을 최소한 10억까지는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활용하자!’라고 한 거면 뭐 그렇게 하지만, 무작정 적립한다든가, 또 무작정 모으기만 하고 안 쓰려고 하는 이런.  
  사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산을 자꾸 올려서 하려고 하지, 기금으로 써도 될 돈을.  
  사업을 자꾸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그 보조금 반납금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규정이나 그것에 맞춰서 집행하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혹시 나가야 될 부분에서 안 나간 건가?  
  금액이 사실 적지는 않거든요.  
○세정팀장 서태중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 사업을 할 경우에 그게 집행이 되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못했으니까 그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기 명시이월된 것.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일을 안 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그게 또 어차피 반납하면 내년 예산에 그런 게 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세정팀장 서태중  아! 명시이월은 그 사업기간이 좀 연장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리가 안 된 게 확실하면, 그것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니까.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예산 같은 것.  
  그런 부분 꼼꼼하게 정확하게 조금 잘 세우셔서 잘 이행해서 이월금이나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기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이게 그런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잘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세정팀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태중 세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세정팀장 서태중  감사드립니다.  
  세정팀장 서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태중 세정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9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415억6,300만 원 증액된 3,158억5,100만 원으로 15.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22억5,900만 원으로 기정액 2,249억4,100만 원보다 273억1,800만 원이 증액되어 1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5억9,200만 원으로 기정액 493억4,700만 원보다 142억4,500만 원이 증액되어 28.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415억6,300만 원이 증액된 3,158억5,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15억1,700만 원 24.2% 증액되었고 18.7%를 차지하며, 이전재원은 136억 6.9% 증액되었고 66.6%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4억4,600만 원 54.9% 증액 14.7%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5억1,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0억7,400만 원, 조정교부금 61억8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64억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규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액 대비 78.8% 증액되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환경분야 26.9%, 교통 및 물류분야 23.2%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분야 2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환경분야 16.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6% 순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규모입니다.  
  기정액 대비 안전총괄과는 81.3%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상하수도과 36.2%, 사회복지과 25.4%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가족행복과 예산이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건축과 12.8%, 상하수도과 11.4% 순입니다.  
  다음 5쪽, 2022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6백만 원 증가한 666억9,700만 원이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83억8,900만 원 증가한 594억3백만 원으로 ’21년도말에 비해 72억9,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및 저소득층 지원 등에 복지예산과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예산을 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깨끗한 물의 관리 및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 보강 및 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살기좋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하천․교량 개설 및 정비예산과 2022년 10월 개최 예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막바지 준비를 위한 필요예산을 반영하고,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17.4%에서 18.7%로 1.3%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은 71.7%에서 66.6%로 5.1%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9%에서 14.7%로 3.8%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금 56억3,500만 원, 특별회계 세외수입금 58억8,200만 원 총 115억1,700만 원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일반회계 89억3,100만 원, 특별회계 75억1,500만 원 총 164억4,600만 원 증액하였는데 회계별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 세출 부문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업은 기정액보다 16개 사업 1억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충청남도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9,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쪽, 2022년 2회추경 계속비 사업은 총 15건 2,073억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580억8백만 원입니다.
  제설창고 이전 설치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150억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사업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5,500만 원 10.2% 감액된 3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2년도말 조성액은 ’21년도말보다 74억4,200만 원 감액된 118억8,600만 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공장용지 분양대금 예수금 수입되었으며 전액 예탁금으로 적립할 예정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 제출한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13페이지에서부터 21쪽, 59쪽이 됩니다.  
  자체재원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 56억3,500만 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58억8,200만 원 중 총 115억1,700만 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일반회계 89억3,100만 원, 특별회계 75억1,500만 원 총 164억4,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회계별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중 56억3,500만 원이 증가된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인 계룡경찰서 예정부지 4차부지 매각대금 52억5,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3억2,700만 원, 자체보조금 환수 등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외수입금 58억8,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계룡제2산업단지 용지매출수입이 55억9,900만 원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기타 이자수입에서 2억8,3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3억4백만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과 과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2억7,300만 원, 그다음 특별회계에서 90억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금 6억8,800만 원, 하수특별회계 전입금 9억6,600만 원 등이 발생한 사항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답변서

○위원장 이청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질문을 지금 이거......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이청환  예, 기획감사실하고 여기에 총괄 예산......
신동원 위원  총괄을 하니까......
○위원장 이청환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전체 뭐 세출 이 부분도 해도 되는 거지요?  
  자! 일단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먼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들이요.
  우리 무슨 뭐 회의자료 같은 게 의원간담회를 앞두고라든가, 이런 정기회의라든가, 임시회를 할 때 자료들이 넘어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넘어오는데.
  제가 지금, 뭐 예전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회의자료가 금요일 5시쯤 넘어와.
  이게 의도적인지......
  우리 의원간담회가 보통 화요일에 잡혀있는데 뭐 우리 의원들 다 퇴근하고 한 5시 정도 됐을 때 “의원님 방에 자료 갖다 놨습니다” 오는데, 그게 금요일 5시경이야.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두 번이나 그런 경우를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한 5일 전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보내는데 우리가 받아볼 때는 뭐 토요일, 일요일 사실 다 문 닫는데 문 따고 들어와서 혼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직원들 불편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걸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뭐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검토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좀 시간을 넉넉하게......
  이게 회기라는 게 일정이 1년 전부터 다 대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자료를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좀 심도 있게 보고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고, 또 사무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추진근거를 보니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8조 계룡시 주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당연히 뭐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해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 법률이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생긴 거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예.
신동원 위원  원래 있던 법률이고, 그런 규정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 1년 계획을 잡아서 정기 예산때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진행되어야 맞는 건데.
  올해 법이 생겼다고 하면, 갑자기 생겼으면 갑자기 추경에 올리지만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렸냐, 이거야.
  그런 거는 좀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서 연간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좀 그걸 설명드리면요.
  금년도 하는 부분은 ’21년도 실적을 갖다가 평가를 하면 이게 상반기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신동원 위원  작년도 본예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또 추경 그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했는데요.
  그런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절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미리 이거 내년도 것을 예상해서 올......
  내년도 포상할 거 올 연말에 정기 회의때 예산 잡아요.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야.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세출에 보면, 이 목록에 쫙 보면.
  이거 우리 전문위원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뭐 자치행정과 소속, 가족행복과 소속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콘서트 이게 잡혀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물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
  각 단체들 요구하는 거.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직업군이잖아요?  
  특정 직업인들이잖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이게 뭐 3D업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극한직업도 아니고.
  그냥 다만 단체가 결성돼 있어서 발언권이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그렇지요?  
  이렇게 따지면 조리사단체도 힐링콘서트 해줘야지.
  또 무슨 우리 진짜 힘들게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하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힐링콘서트 해줘야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인 거라는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까딱 잘못하면 특정 직업군만, 발언권이 있는 직업군만 어떤 예산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데를 또 도와주고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거를 좀 다른 직군도 세심하게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균형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과 해달맞이 체조교실이 있는데.
  이게 취지를 보니까 지금 엄사면에서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면․동도 좀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것도 사실 전에 자꾸 민원이 들어가서 시끄럽다고 해서 또 하다가 없어지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향후에 추진하는 건 좋은데 특정 강사를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
신동원 위원  그래서 강사 섭외 같은 것도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좀 해당되는 부서 쪽에도 저희가......
신동원 위원  전달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전달도 하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반영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다음은......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이용권 위원  우리 이광욱 실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30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1,500만 원.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 8,500만 원.
  이 포상금을 실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 포상금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는 이게 전체적인 도에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가 반영돼서 그거를 반영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신속집행을 한 게 전체 전국에서 우수부서로 선정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받은 게 8백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8백만 원하고 도비 5백만 원 그렇게 해서 8,500만 원을 수립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는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셨던 자체평가 우수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21년도 자체평가 실적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반영하는 거고요.
  평가지표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한 142개 지표를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하고요.
  이거는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개 부서를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런 거를 올리셔서 직원들 사기 진작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다만, 포상하실 때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직원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더운 여름 뭐 추운 겨울 초과근무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포상금을 전 직원이 나눠 갖는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인당 1백만 원씩 돌아갔다고 쳐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집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그동안 출장도 다니고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내가 포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가는 게 포상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래야 직원들도 일할 맛 나지요.
  이게 바로 사기 진작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감사만 하지 마시고 사기 진작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고민해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예.
이용권 위원  이 자체평가 포상이 1,500만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만약에 이게 1억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직원들 치열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게 바로 직원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내 통장에 1백만 원씩 찍힐 때 훨씬 만족도가 좋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그런 포상금 금액 같은 경우도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는 그런 게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지 마시고 포상금 오는 거 있으면 그 과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다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시면,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실장님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청년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어제도 잠깐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금번에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하면 금년 연말까지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관련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청년들이 와서, 또 전용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말씀 드리고요.
  지금 평수로는 한 100여평 정도.
  그다음에 위치는 시청 앞에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진행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설계도 나오면 현장도 한번 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게, 예.
○위원장 이청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든지 해서 청년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글쎄, 땀 흘리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먼저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하고 관계된 거, 주민배심원제 운영과 관계돼서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사업기간이 ’22년 8월부터, 벌써 시작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먼저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이거는 상황이 그렇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 본예산에 주민배심원 연구용역이 2천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했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실무적으로 담았고.  
  우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게 수당지급에서 규칙 제15조 수당 등 해가지고 써 있어서.
  이게 조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수당을 계획에 세워줘야 되는 건데 이 규칙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거는 지금 별도 배심원단 관련이라든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되어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 그 부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물었던 거하고 조금 믹스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있어서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도 보조사업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올해 운영해나갈 주체가 어디 단체인지 정해졌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정착되기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 운영해보고......
최국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막 저기가 되니까, 금년도 이제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항은 지금 판단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생각 같은 경우는 청년 쪽에서 자기들한테 자기가 운영했으면 하는 의사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해놓고 또 정착이라든지 일반 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런 처리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계룡시에 청년단체가 그래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혹시 이것이 특정 쪽으로 넘어가면 전체가 다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획실에서 민간위탁 관련되어 가지고 관계된 소관 차량이라든지 관용차 관련되어 가지고 보험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자료로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왕이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좀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예, 신동원 위원님 간단하게.
신동원 위원  예, 아까 직원 포상 관계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전년도 거를 평가해서 올해 포상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뭐 기획 무슨 과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선정이 됐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근무한 사람하고 올해 근무한 사람하고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일은 작년 사람들이 잘해놨는데 올해 사람은 바뀐 사람들이고 그럴 경우에는 누가 받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거는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과단위로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신속집행 인센티브 같은 경우 실과에 주면 개인별로 좀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단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틀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거를 세심하게 한번 내부지침 마련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알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시 차원에서, 우리 전체가 잘해서 뭐 전국단위로 돈이 포상금 내려온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균등하게 분배한다든가 뭐 차등을 준다든가 전체가 배분하면 되는 거고.
  또 부서가 포상받는 거는 그 부서 사람들이 받아야 맞다고 보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개인이 포상받은 건 개인에게 돌아가게끔 해줘야 이게 사기 진작이 되는 거지.
  일 열심히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포상금은 다같이 나눠 갖는 그렇게 하는 분위기면 좀 안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거는 유념해서 하고요.
신동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또 좀 한 마디 붙여 말씀드리면, 요즘 본인한테 돌아가는 게 다른 데로 돌아가면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도 그렇게 임의적으로 집행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문서상으로만 사기 진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제가 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면,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 관리 해갖고 올라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공약사항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공약사항 보고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최종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어제 참 우리 계룡시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시장님 인수위 백서입니다.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남부출장소가, 우리 계룡시민들이 결국은 들러리 서는 일밖에 없었고.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글쎄 이제......
○위원장 이청환  인수위 때부터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지금 담당......
  어쨌든 그 남부출장소 유치관련 담당부서장으로서 일단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도지사님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접촉이 있으셨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도와주셨고.
  약 50개 단체에서 플래카드도 같이 걸면서 동참해주셨습니다.  
  또한 언론 쪽에서 도움을 주셨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갖고 제시를 해서 어제 PPT를 하고 자료 제출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그런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더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1호였던 것 같아요. 현재 시행단계에서는.
  평가계획표를 보면 출장소를 금산 이외의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인삼약초계획팀 사무실 근감 존치 운영, 해갖고 답이 나와 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거기에서 보면 다른 데 논산이나 계룡으로 갔을 때 인삼 같은 경우는 도의 팀단위가 지금 거기서 나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우리 뉴딜팀에서 고생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뉴딜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사회단체별로 좀 부탁도 많이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사회단체들 얼굴 보기가 민망스럽고요. 현재로써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이게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더 관심들을 갖고 시민들께서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 뭐 시민들께 어떤 위안을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또 어쨌든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 의사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고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전 국민의힘 김원태 도의원님께서 이 발언을 처음으로 하셨거든요.
  김원태 도의원님과 또 김태흠 지사님의 관계도 있고 해서 도움 좀 받으셨으면 훨씬 수월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내부 인력 좀 잘 활용해서 이런 공약사항들이 잘 진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범도민 서포터즈.
  엑스포지원단 발대식 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우리 계룡시민이 뽑아놓은 이응우 시장님을 질책하는 모습을 계룡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글쎄요. 그런 그 인력 동원이라든지 행사 진행 관련에서의......  
○위원장 이청환  도 행사였잖아요? 일단?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서로가......
○위원장 이청환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거는 별도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없었고요.
  지금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 급하게 저희 직원들도 참여는 일부 했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많은 분들이, 많은 계룡시민들께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시장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도지사가 그렇게 무안을 줘도 되나.
  혹시 사과 요청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저희들이 더 보필하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 공약사항은 정말로 공약이잖아요?  
  내가 우리 계룡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짠 게 공약이잖아요?  
  이게 첫발부터 잘못 디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시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모로서 하여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 이루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복지국>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4억2,800만 원 25.7% 증액된 167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35억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기간 연장을 위한 임차 보증금 인상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00만 원 38.7% 증액된 2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56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35억4,322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말씀드리면, 2020년 초부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와 1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예산에 따라서 지금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1회 추경까지 3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확진자가 대량 발생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국비 그 17억7,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하였고,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올해 지원 신청한 건수는 6,983건으로 그 중 6,381건 15억9,300만 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602건에 대해서는 소득 조사 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그 일정을 말씀드리면, 격리 해제가 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그 소득 조사를 거쳐 개인 계좌에 입금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생활지원비 적기 지급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60쪽.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기간 연장을 위한 임차 보증금 인상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별도 공간으로 서금암 1길 15번지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 사무실은 2011년부터 지금 11년 동안 다섯 차례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1억5천만 원을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 11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그 건물 소유주께서 물가 인상 등을 사유로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인상을 좀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센터 건물은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주방 및 창고 등 그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한 장점과 직원들 또한 현행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여 계약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금번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11월 3일자로 전세 재계약을 해서 앞으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훈기념관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약 3개 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를 나눠서 올리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건립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작년까지 건립을 해가지고 작년 8월 1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 건물인데, 신축한지 얼마 안됐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정비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또 내·외부에 뭐 이런 것들.  
  어떤 병충해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내판 제작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안 되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존에 이제 안내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판을 추가로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외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공사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 위에 군인들 택시 승강장?  
  거기에서 약 50m 정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좀 협소한 관계로 군부대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제 관급자제가 요즘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때 차액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대금을 미납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신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초기부터 이 3건을 다 합쳐보니까 약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처음 초두부터 좀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꼭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의문스럽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축 건물에 너무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연한을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 않을까?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다 하고 싶겠죠.  
  하지만 예산도 좀 생각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사무실 소모품비라든지, 안내판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을 좀 넣은 것이고요.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리고 외부 주차장이 나중에 됐기 때문이 주차장 위치도를 좀 표기해줘야 이용을 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넣은 것이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곳이든지 건물을 설립을 새로 한다든지,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의 또 운영비는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신축된 연수에 비해서 초기 자금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또 하나.  
  엑스포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게 9,100만 원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이제.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엑스포 조직위에서 주관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쪽에서 요청이 왔고.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그 군문화지원단에서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대대적으로 이제 행사를 치르려다 보니까.  
  이게 쪼개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각 부서마다 뭐 떠안기는 식으로다가 예산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군문화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일단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체크하고 하는 그 부분도.  
  예산 부분도 우리한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반영한 부분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이 재봉틀.  
  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뭐 이런 것까지 사업 안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재봉틀 같은 것들이 저 신도안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쪽에도 몇 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쪽에다가 그냥 줘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선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폐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자원봉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폐 플래카드를 수집해서 이제 저희가 재단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학생들이나 주부님들이.  
  그런데 보면, 재봉틀이 없기 때문에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형만 해가지고 오면, 그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봉틀이 지금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원봉사센터에.  
  그래서 자활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폐 플래카드로 만든 그.  
  이제 장바구니죠? 말하자면.  
  그 부분을 관내 마트 다섯 군데.  
  하나로마트 등 농협 뭐 그런 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섯 군데 배치를.  
  이제 비치를 해놨는데…….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최국락 위원  취지는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최국락 위원  좋은데, 재봉틀까지 사가면서 하지 마시고 주라는 얘기에요. 저쪽으로.  
  제 얘기는.  
  취지도 좋고, 인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입니다.  
  우리 한현복 국장님 나오셨네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이용권 위원  우리 행복한 복지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임정숙 과장님.  
  또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건물 임차 보증금 인상분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2층에 있고,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권 위원  장애인들은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자원봉사센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저희가 그 임차를 하다 보면…….  
이용권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오늘 검토의견 답변서에 아까 말씀해 주신.  
  ‘현재 센터 건물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주방, 창고 등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한 장점과 직원들도 현행대로 사용하길 희망하여’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용권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업무 맡으신 지도 꽤 되시고 하셨는데, 우리 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노령화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건물에 엘리베이터 하나 없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다른 건물…….
이용권 위원  이거!  
  옮길 생각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건물도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단 다각적으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빨리 옮기셔야 돼요.  
  저기 대실지구나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쪽에 건물 있으면 옮기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제가 작년에 김장할 때 가봤잖아요?  
  아니, 뭐 끌어내고, 짊어지고 하셨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보존금 인상분은 올릴 수밖에 없죠. 올려 달라니까.  
  이거! 자원봉사센터.  
  하루빨리 옮겨야 돼요.  
  과장님!  
  그런 생각 하셔야지요.  
  아니, 심지어 장애인 부서가 있는 부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그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건물이 마땅한 데 있으면, 추후에 그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그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인건비라고 해서 5명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채용하는 인원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단기로 채용을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엄사 1명, 두마 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우리 보조인력 채용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몇 명인 거예요?  
  그냥 식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그냥 아니면 예정을 세우신 건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요.  
  정해져 있는 그 인원한테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카드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은.  
  그 인력은 5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인원만 2명 쓰고.  
  나머지는 뭐 면·동사무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예산을 5명 했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어서…….
김미정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카드를.  
  이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그 카드화로.  
  그 물가가 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 부분을 국비 100%로 해가지고 시군마다 다 내려왔는데, 그 카드화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내려올 때 카드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100%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연락을 해서 다 찾아가시도록 하고.  
  안 찾아 가셨을 때는 저희가 가서 직접 배부까지 해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김미정 위원  아!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910가구 정도 배부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910가구 정도?  
  지금 선정된 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들 의료급여 관리사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근무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시청에서 근무하세요.  
김미정 위원  시청에서 지금 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한 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한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분이 주로 하시는 게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급여.  
  어르신 의료급여 그 대상자 관리하면서 뭐 병원 그런 쪽도 관리가 다 하시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만 약 650명 정도 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650명을 다 관리를 하는데, 약물 오·남용.  
  아니면 장기 입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 하시는 경우는 병원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관내 병원뿐만 아니라 타지에 가서도.  
김미정 위원  우리 여기 저기 가지신 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우리가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이제 타 관내까지 필요하다면 가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편찮으신데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해서 수시로 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시네요?  
  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지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못낸 걸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것을 조사해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 부분은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그 최저 보험료가 매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올 기준 1만6,440원인데, 이제 60세 이상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중에서 그 최저 보험료로 내시는 분들 보험료를 우리가 대납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공단으로 입금을 시켜 드리는 그런…….
김미정 위원  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도 취업을 하면, 그게 저희가 되면, 그것도 공단에서 다 걸러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취업하신 분들은 직장 보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직장 보험료는 빼고.  
  지역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미정 위원  지역 가입자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다시 발언)
김미정 위원  아! 한 가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그 운영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뭐 임대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무국장님 한 분에 대한 그 인건비인가요?  
  지금 여기 나온 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사무국장님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각 사업에 그 푸드뱅크하고 이동세탁 차량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편성 사유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고자 인건비 증액이 필요함’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른 이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여기에 준해서 급여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예기 취지로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현재는요.  
  사회복지 시설이 있고,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현재 맞춰주고 있고요.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시군 형평이라든지,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 반영은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 올려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다른 복지시설 사람들도 맞출 거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요.  
  다른 복지시설은 이미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신동원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단체라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왜냐하면, 다른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반드시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기준을 지켜라’ 해가지고 그것은 나오는 것이고.  
신동원 위원  이것은 단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단체는 준용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뭔 말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왜 여기 산출내역 편성 사유에 이 말은 왜 써놓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 시설 종사.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데, 왜.  
  사회복지 단체인데, 왜 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 말을 왜 써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그 기준에.  
  지침에는 가급적 그 기준에 적용을 시켜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근거 자체가.  
  왜 저쪽 단체 근거를 갖다가 이쪽 단체에 대냐!  
  저는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일은 이제…….
신동원 위원  엄연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속으로 완전 들어가면.  
신동원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립니다.  
신동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 시설하고 사회복지 단체가 틀리다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 단체 예산을 잡으면서 사회복지 시설 가이드를 얘기를 써놨느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안내에 보면, 가급적 그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증감액 246만 원 이것은 사무국장 뭐 급여 인상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올려주면 좋은데, 향후 파생되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또 다른 단체들도 ‘누구는 얼마 받는데, 우리도 해줘라’이런 요구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 탐방 보면, 전에는 우수 봉사자들.  
  자원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연 1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보면, 좀 고맙다고 쉬시라고 이렇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전에 40명 했던 것을 이번에는 엑스포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80명으로 증원해서 하는 그 내용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선정대상을 정할 때 엑스포 했다고 해서 너무 엑스포 사람들로만 대상을 다 하지 말고.  
  원래도, 엑스포 아니라도 기존에 1년 내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매일 해오던 그분들도 뭐 일정 비율 들어가게.  
  뭐 4대 6이든, 뭐 6대 4든, 5대 5든 그런 비율을 잘 맞춰서 기존에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 엑스포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래?  
  치이지 않게.  
  같이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같이 이런 대상자에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우리 한훈기념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지금 하루 1일 방문자수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저희가 월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은 305명 왔다 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하루에 10명 정도 오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단체로.  
  학교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도 많고.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안 오는 날은 아예 안 온다는 얘기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안 오시는 날도.  
○위원장 이청환  단체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월별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주말은 빼고.  
  주말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요.  
  많이 좀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잘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저기, 이따가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신동원 위원  금방 됩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신동원 위원  이 한훈기념관에 보면, 전기요금 뭐 750만 원 곱하기 4개월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한훈기념관 공공요금이 제일 많이 금액이 많아 보이게 4,200 잡힌 거면, 이 부분이 지금 3천만 원이나 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세하고 상수도하고 너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4개월로 한 것을 보니까 한 달에 75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한 달에 75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거!  
  무슨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또 앞으로 향후 계속 들어갈 거라면, 이거!  
  뭐 절전 전기비 감축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 부분은요.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수장고(收藏庫)가 있습니다. 한훈기념관에.  
  수장고가 있어서 수장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영인본(影印本)으로 떠가지고 그 전시관에 저기를 한 상태고.  
  수장고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전기료가 거기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곳하고 틀리게 여기는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이다 보니까 제습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 사무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좀 어렵고.  
  기념관으로써 그것에 맞게 제습 기능이.  
신동원 위원  거기에 전시되는 물품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전시된 물품이 제습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습해서.  
  올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의 뭐 박물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내웃음)

  아니,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기념관으로 생각하고.  
  지금 박물관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유품, 유물 같은 게 있기는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신동원 위원  아까 얘기하면, 뭐 몇 명 방문객 이런 것 얘기했을 때 뭐 통계에 별로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비한 것 같은데.  
  위치상도 그렇고.  
  그 전기료 부분.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뭐 전기료만 750만 원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무슨 등을 LED로 바꾼다든가.  
  뭐 무슨 장치를 환기장치를 잘 한다든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 무슨 기계장치로 해서…….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말씀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 같아요.  
신동원 위원  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하여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돈 많으면야 그렇게 하면 좋죠.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특수성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복지국>
   다. 가족행복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4쪽, 가족행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6억3,300만 원 증액된 57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공립 상록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비 7,650만 원과 시설물 복구 공사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고경위 및 사고 손실보상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계속사업비로 20억9,200만 원을 증액하여 198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비 잔액 40억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는데, 최초 계획된 사업비와 그동안 증액된 사업비 내용 및 증액사유,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답변석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20억9,200만 원을 증액하여 198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비 잔액 40억을 추가하여 계상하였는데, 최초 계획된 사업비와 그동안 증액된 사업비 내용 및 증액사유,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써 사업특성 및 자체 역량평가 검토를 통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필수 대상입니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각 분야별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각 법령에 따라 시공단계 전 과정에 걸쳐 관리와 감독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20억9,2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당초 감리비를 비상주감리로 1억7천만 원을 산정하였으나, 2019년부터 시행된 시공단계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의무 적용으로 감리비 즉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19억3,30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부서 내 유사 공종사업이며, 공사 시기가 비슷한 계룡시노인복지관 증축공사와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약 4억 원 가량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 40억을 계상한 사유로는 도비보조금 3 대 7 비율을 적용해서 금년도 보조액 총 97억9,600만 원으로 도비 매핑을 위해 추가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최초 2019년 10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2020년 2월과 4월에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20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과 도 지방재정투자재심사가 있었습니다.  
  ’21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1월과 2월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및 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과 5월에는 공사원가 사전검토와 공사입찰 및 업체 선정 등을 하였고, 6월과 8월에는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9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를 실시하고, 9월과 12월에는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10월과 12월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3월과 4월에는 청소년수련관 관련 운영체를 결정하고, 2023년 9월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우리시 유일한 청소년의 전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89와 191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상록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비 7,650만 원과 시설물 복구 공사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고경위 및 사고 손실보상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 상록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고발생일은 지난 7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경이고, 위치는 엄사면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입구 유동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고발생자는 계룡상록어린이집 소속의 비정규직 운전기사이며, 다행히도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 이송 후 간단한 진료 검사 후에 당일 귀가를 하였습니다.  
  사고내용으로는 어린이들을 모두 그날 귀가시키고 하원 도중에 신호등 근처 경계에 바퀴가 부딪쳐 균형을 잃고 신호등주 및 좌회전 감응탐지기 등 시 소유 교통시설물이 파손되면서 반대쪽 신호대기 중인 차량 파손 1대가 있었습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 대물 및 대인 배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경우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13조에 따라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엔진가동불가 등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차는 폐차하고 전손처리에 따른 5,140만 원은 우리시 세외수입에 처리하였습니다.  
  파손된 유동삼거리 교통시설물은 국도1호선 통행 불편 해소 및 2차 사고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룡상록어린이집이 계룡시가 설치하고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에 민간위탁 중임을 여러 번 강조하였어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로 정하여 교통시설물에 대한 대물배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학버스 차량 구입비용과 교통시설물 철거 및 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 제6조 위탁관리방법과 제10조 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제18조 책임의 한계에 따라 수탁기관에 구상권 청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보험료 청구소송을 민사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손실보상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한현복 국장님, 김은영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191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사고 관련 시설물 복구공사에 8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시설 복구비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주세요.
이용권 위원  예.
  그런데 이 가로등하고 교통시설물 복구하는 걸 왜 가족행복과에서 하나요? 과장님?  
  이게 가족행복과 업무 맞아요?  
  이건 건설과 업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당초에 그 사고가 난 날이요.
  이게 대물로 봐가지고......
  보험사에서도 나와갖고 보험사에서 대물로 시설물 복구비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됐고요.
  아마도 그때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캐치했더라면 건설교통과로 의뢰해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 의정연수 둘째 날인 것 같아요.  
  얘기도 듣고......
  다행히 우리 기사님하고 선생님하고 조금 뭐 하고, 다행히 어린이들은 특별히 다친 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데를 보니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서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차량 소유자하고 교통시설물 관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차량 명의자도 계룡시장이고.
이용권 위원  차량 소유자도 계룡시장이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도로 시설물도 저희 계룡시장이고.  
이용권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룡시에 민간위탁주신 데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뭐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도 차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지금 표준약관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아마 이 공공기관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들 때 저희도 손해사장님까지 모셔놓고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요.
  이게 특별약관이라는 게 별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을 거의 들어주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사 측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에 거의 특별약관으로는 이 보험을 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표준약관은 어디나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들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을 저희가 들어서 그 보험사하고 좀 협의해야 되는데.
  대부분 특별약관은 전국에서 들어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현재 뭐 아까 제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말씀드렸지만 그 차량들 다 못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이제 전국 사례를 좀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알아봤는데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가 일단 저희 변호사 통해서 자문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한참 걸릴 거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만약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그나마 뭐 시설물 조금 파괴됐으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또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아까 표준약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 참......
  법률적으로 기다릴 때까지, 이게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저희가 이런 우연한 사고를 접해갖고 좀 황당은 한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것은 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전 부서 거를 다 받아보고 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지금 이용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뭐, 사실 보험이라는 게 표준약관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인, 대물 뭐 이런 것도, 자차, 자손 뭐 이렇게......
  자손에 해당되는 거라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표준약관에 있다 하더라도 특약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보험료......
  다만 보험료는 더 올라가더라도 특약을 해서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자체 같은 경우 사실 차량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또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보험사하고 협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해서 여러 가지 회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 차가 1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몇십 대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거 특약이 있는 회사 걸로 우리시 것은 거의 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럼 그 보험사 측에서도 조금 유리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추진해봤으면 좋겠고.
  이거 단순히 우리 가족행복과 뭐 여기 어린이집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룡시 전체의 문제고 또 우리 계룡시뿐만 아니라 이런 관공서, 충남 전체에, 전국 대한민국 전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이런 특약을 만드는 부분으로 하면 전국 최초로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한번 추진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노인복지관에 보면, 기능보강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키오스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뭐 식권 자동발매기 맞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예, 그거 같은데.
  이거 설치할 때 당연히 이렇게 기계화되고 하는 건 좋은데 설치할 때 그 배식 동선을 감안해서 입구에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그 출입구 쪽 있지요?  
  식당 먼 쪽에서 표를 사서 발권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줄을 설 수 있게,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게 그 설치하는 장소를 잘 고려해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지금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예전에는 보면 다문화가정들, 외국인가정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다가족이라고 해서 뭐 다둥이, 식구 많은 사람들도 같이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행사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페스티벌하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질감을 형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일반가정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 부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거고, 도단위 행사인데요.
  이번에 엑스포 저희 분조성을 해서 저희시에서 유치를 해왔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가족문화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아마 더 업그레이드돼서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예, 누가 먼저......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자꾸만 과장님 반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사건 버스 구입하는 거, 또 시설물 해가지고 한 1억5천, 1억6천 정도 가까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뭐가 있으니까 보상을 못 받았겠지요.  
  여러 가지 전례상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향후 이 보험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보상문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이제 위탁관리하는 데는 좀 지입차 관리형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여기 시는 시대로 좀 손해를 덜 보고, 또 위탁관리 받는 데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조금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구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입차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봐주세요.
  보험회사에서 해결이 안된다라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완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아까 조금 전에 신동원 위원님이 키오스크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르신들 위주로 쓰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어르신들이 이거 쓰시기 편안할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충남도내에 복지관이나 많은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막 몰림현상이 있고.
  여기가 단지 식권 구매만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 수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든 걸 자료로 입력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입하게 되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구입하게 되면 노인 어르신들,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선두로 앞서서 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미리, 못 배우신 분들은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 방문하시는 관계되시는 어르신들 여론조사를 좀 들어보시고 설치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보니까 아직은 힘들어.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혼자서 한산한 가운데 서 있으면 괜찮은데 누가 뒤에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럼 급한 마음이 들고 더 안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건 제가 경험하면서 생긴 건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고 설치하는 것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고 그다음에 설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이게 복지관에서 충분한 수요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라 검토가 됐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신동원 위원  당분간은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날로그 방식도 하고 디지털 방식도 하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아마 처음에 몇 달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최국락 위원  그럼 숙련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과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급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염려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금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키오스크가 지금 금액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게 프로그램이 얼마고, 그 기계 자체가 얼마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직 견적까지는 안 뽑아봤는데요.
  기존 저희 시의 통합무인발급기도 2천만 원 줬대요.
  아마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일단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라 그 정보이용료도 포함된 것 같고요.
  또 이게 사회정보원에서 검증을 받은 그 기계여야만 된대요.
김미정 위원  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함부로 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건 쓸 수 없고.
  여기는 정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아요.  
  좀 비싼 거는 있지요.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저도 그쪽에 가보니까 인력도 조금 딸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나름대로 요즘 그런 시스템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 같은 건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나 한번 그거 알아봐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페스티벌에서......
  이거 식권이잖아요?  
  식대로 나가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티켓.
김미정 위원  티켓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 계룡시에서 다 소모하고 가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렇지요.
  지금 1천명을 예상하고요.
  8천 원씩 8백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린이감성체험관은 언제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한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작년도 5월 29일에 개관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작년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소모품.
김미정 위원  소모품비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실내 인테리어라고 나와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걸로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나왔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때 당시는 이런 게 없었나요?  
  저희가 실내 인테리어라고 하니까......
  지금 운영한 지가 별로 안됐는데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게 돈이 나가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때 당시에 어린이 이용시설로 해갖고 BF인증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BF인증에 점수가 일정부분이 되면 통과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보강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강하는 부분에 출입문하고 안내데스크, 임산부 휴게실의 내부 구조를 조금 보강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하는 공사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때 안하고, 그냥 설계 안 잡혔었기 때문에 못하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많이 하시는데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우리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 전에 거기 공사장이 있는데 뭐 무슨 공사장인지 모르고, 또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언제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거기에 조감도도 붙여놓고 안내하라고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글자도 크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다 해놨습니다.  
신동원 위원  비산 방지 담벼락에다가 큼직하게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주 눈에 확 띄어서 보기 좋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그때 즉시 저희가 처리하였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 좀 들어보니까 거기가 사실 용남고에서, 신도안에서 갈 때는 괜찮지만 금암동이라든가 엄사에서 갈 때는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위험해요.
  거기 다리 건너가고 하기가.
  그래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 하천에 무지개다리처럼 해서 하려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하여간 학생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인도 그거 확보를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럼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 나서 지금 대물보상금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이청환  그게 1호선 국도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럼 어떤 면으로 보면 국토관리청 기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저희가 국도 통행에......
  통행로에 신호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호사와 상의 좀 한번 하셔갖고......
  시설은 우리가 했어도 국도 아닙니까?  
  땅 소유주가 국토관리청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도로 부분이 아니고 시설물 관련이라서요.
○위원장 이청환  시설물이라도 그 도로 위에 있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호등.
○위원장 이청환  안전지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이청환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놓은 부분이잖아요?  
  한번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보시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저희가 지금 민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장 이청환  8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그럼요. 엄청 큰돈이지요.
○위원장 이청환  저희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현재 그 부설물 다 걷어내고 터파기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은 건축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터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도 터파기 공정이라도 공정률이 나올 텐데?  
  팀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한 10% 정도?  
  6%에서 10% 사이.
○위원장 이청환  6% 10%?  
  6%나 10%나 뭐 거기가 거기고.
  하여튼 공정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또 우리 조금 있으면 동절기 돌아오잖아요?  
  하여튼 공사 관리감독 잘하셔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보고 하는 공사니 부실함이 없도록 좀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또 하나 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이청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식 해갖고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올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중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 5개소 1,500만 원 했고.  
  또 6월과 8월 사이에 재해 경로당이 있었어요. 3개소.  
  거기에 1,200만 원을......
○위원장 이청환  3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왕대2리 누수보수공사하고요.
  유동2리 보일러 컨트롤박스 화재.
  그다음에 금암1동에 전기공사.
  그래서 이걸 1,200만 원 주고 하다 보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이 다 소진됐고요.
  또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한 5개소가.
  그 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부득이......
○위원장 이청환  이런 거는 좀 급한 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뭐......
○위원장 이청환  예산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여유분, 여유 예산 좀 잡아갖고 항상 편하게 집행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