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림과 소관
   마. 건설교통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농림과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09시 57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6천만 원 7.8% 증액된 105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3억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2,300만 원 감액된 30억1천만 원이며, 이자 수입금 증액 사항을 반영하고,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답변석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금암동 상인회 소속 85개소로 그 공모 당시, 신청 당시 스마트 기술 도입 그 참여 상점가이며, 계룡시 외식업지부 소속 음식점 60개소는 충남 외식업지부에서 전체 500개소 중 계룡시 외식업지부에 60개소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룡시 외식업지부 회원 가운데 스마트 기술 도입 희망 음식점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스마트 기술 도입 그 소요비용 지원으로써 지원금은 국비가 70%이며 자부담 30%인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자부담 30%를 금회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4월에 공모사업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5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그 스마트 기술 선택 및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계약내역 등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스마트 기술 업체에 국비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그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은 그 스마트 기술 유지관리 및 그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일단 235쪽 계룡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운영에 약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시스템도 있고, 지류.  
  지류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발급하는 제작비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보다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전온통처럼.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종이 상품권이나 그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그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안 나가요.  
  수수료 발생이 안 하는데, 그 카드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그 가맹점에서 그 가맹점 점포 규모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0.6%에서 1.5%의 수수료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 상인회하고 요식업조합하고도 간담회를 거쳤어요.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그쪽 상인회하고 요식업조합에서는 그 카드 사용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바일하고 종이 상품권은 수수료가 안 나기 때문에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도 그거 다 현금영수증 처리는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용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 차이하고 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은 세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카드로 발급을 하면, 카드 발급 수수료가.  
김미정 위원  카드 발급 수수료가 나간다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일반 카드를 사용하면, 그 가맹점 주에서.  
  가맹점 주가 팔고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결제를 하면.  
  그런데 상품권이나.  
  종이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그런 수수료가 안 나가죠.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이 나가니까.  
  금액이 크니까 한번 뭐…….  
  저희도 이제 그런 목적에 지금 공청회 하시고 했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양 상인회하고요.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요식업조합이랑 소상공인들하고 한 번 더 얘기를 거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리고요.  
  과장님!  
  그 사회적 경제.  
  241쪽이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에서 그 배정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세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여기가 칠몽하고요.  
  그 사회적 청년 정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칠몽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우리겨례라고 해서요.  
김미정 위원  우리겨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니까 칠몽하고.  
  그다음에 알찬울타리라고 해서 그 1명.  
  엄사리 소재의 돌봄센터에서 1명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사업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고요.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최대한 2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2년까지 지원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 바로 243쪽이요.  
  그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서요.  
  올해 1년에 그러면 지금 사회 그 사업 개발한 내용이, 그 건수가 있나요? 저희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사회적 기업에서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청은 이제 도하고 시에다가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요.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면 공고를 하면,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게 현장 실사를 해요.  
  충남 네트워크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중간 단계를 거친 다음에 도에서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시군에 이제 예산 배분을 해주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는 이제 우리가 충남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심의라든가, 현장 실사할 때 우리가 잘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데, 매년 우리가 약 두 곳 정도 이렇게.  
  두세 곳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에요?  
  계룡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하는데요.  
  전부 약.  
  그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으로 합하면 약 20곳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그리고 저기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에 말씀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공모사업이 제일 처음에는 금암동 상권으로 해서 5㎞ 안에 이렇게 된 분들만 지원을 받고, 일단은 상인회 저기로 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외부요식업 그것도 같이 그때 시에 공모를 신청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이제 금암 상인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85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이제 요식업조합은 충남도 요식업조합에서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줬어요.  
김미정 위원  시군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총 600곳 중에서 우리 계룡시로 60곳을 배정을 받은 거죠.  
김미정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는 이제 일 추진을 할 때 저것만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금암동 상인회.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85곳만 일 추진을 하려고 하던 도중에 그게 60곳이 이렇게 추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희가 지금 타 시군도 지금 30% 전액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이 신청 당시에는 이제 시비로 2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이제 이게 충남 요식업조합에서 신청을 한 시군에서 다 30%로 시비로 부담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30%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원 대상에서 같은 말이 일부 중복되는데, 금암동 상인회만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엄사 상인회를 배제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고.  
  말씀 끝까지 할게요.  
  계룡시 요식업지부에 60개를 배당했는데, 도가 선정했다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엄사.  
  저기 금암동 상인회만 선정한 어떤 불공평성.  
  거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엄사 상인회 소속의 그 업소가 여기 60개 중에서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요.  
  그 금암 상인회 신청을 할 때 엄사하고 금암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조광국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 사업을 추진…….
조광국 위원  제안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엄사에서는 ‘자기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금암 상인회만 이렇게 별도로 했던 배경이고요.  
조광국 위원  상인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이청환  그 말!  
  확실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이청환  엄사 상인회.  
  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추진을 이렇게 좀.  
  그쪽에서 추진을 좀.  
  같이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이청환  답변이 이상하신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때 당시에 추진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의지는 금암 상인회, 엄사 상인회 추진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엄사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안 한다!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들어본 적이 나요?  
  왜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쪽에서 이렇게 신청을.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그 상인 회장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 배정 부분은 금암 상인회 했던 분하고는 이중으로는 배정을 안 해요.  
조광국 위원  이중으로는 안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래서…….
조광국 위원  그러면 금암동에 더 많이 치우치는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암동에서는 85개소가 다 그때 당시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신청 당시에요.  
조광국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당시에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엄사로 많이 갔을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엄사.  
  60개 중에서 엄사 업소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정확히 뭐 개수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조광국 위원  파악을 해서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조광국 위원  엄사면에 몇 개의 업소가 여기의 혜택을 받는지를 한번 조사는 해 봤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것은 신청 주의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신청.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신청 주체가 우리......  
  그 상인회의 주체가, 상인회에서 이렇게 주체를 해요.  
  상인회에서 소요를 파악을 해요.  
  소요를 파악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달(進達)을 해줘요.  
  중기부로.  
  도 경유해서 중기부로 해서 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주체에서 있잖아요?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고, 엄사 상인회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다른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마트 상점가 기술 보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그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연결.  
  중간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어디는 안 받았냐?’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일은 일 처리 같은 것은 지원.  
  좋은 정책이 나오면, 상인회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계룡시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이 몇 백 군데가 되는데, 이 금암 상인회는 80 몇 분.  
  또 엄사 상인회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분 이외의 분들도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외의 그 상인회 활동 안하는 자영업자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친목계일 뿐인데, 왜 개들만 도와주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같이 연계해서 가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온다든가,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다면, 그 상인회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상품권 문제에 가서 계룡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에 보면, 뭐 예산이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발행하는 데 또 여기에 보면, 뭐 2억6,400 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꽤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냐!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냐!  
  요즘에 와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효과성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못 느끼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현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냥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자발적으로 할인도 해주고 뭐 좋아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입금을 하는 순간에.  
  이제 환전을 하는 순간에 뭐 국세청 통보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냥 부가세가 붙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에도 민감하잖아요?  
  아까 뭐 그 카드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사실 잘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실 카드 수수료 약 2% 정도.  
  뭐 1.5% 이렇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부가세는 10%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호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할인해준 것만큼 나라 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0% 할인해주면, 10% 나라 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은 세금대로 누수가 되고.  
  예를 들어 10억 돈을 가지고 그것 말고 그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도움책을 그 액수 가지고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게 많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되고.  
  지금 또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가보조금이 이제 전면 중지한다고,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죠?  
  그렇죠?  
  공문 내려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고요.  
  아직…….
신동원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조금 국가 시책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돈 정도.  
  우리 시비로 들어가던 정도의 액수 정도로만 이렇게 발행을 유지시켜 나가고.  
  또 예전같이 뭐 국가의 국비, 도비로 지원해주던 것을 또 시비로 다시 보존해서 그렇게 가면 좀 무리가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한번 전면적으로 신중하게 좀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또 예전부터 쭉 지켜보면, 이게 손쉽게 시에서 무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  
  뭐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월급 주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도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할당제를 좀 줘라’해서 직원의.  
  ‘신규 직원은 30% 정도는 우리 계룡시 사람을 좀 써줘라!’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기업 연계해서 취업 알선 같은 것.  
  뭐 지역 할당제 같은 것을 한번 좀 찾아내면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지금 기업체를 가면요.  
신동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일자리 좀.  
  저기 ‘일 할 사람 좀 구해달라’고 우리한테 사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신동원 위원  그런데 안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안 가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일에 서로 있잖아요?  
  공급과 수요에서 이렇게 안 맞아요.  
  일 하는 사람은 좀 편한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기 업체에서는 어려운 일 하니까 서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업체를 방문하면, ‘일 할 사람 좀 구해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오히려 들어오는 게 잠깐 땜방식으로 단기 알바, 뭐 몸으로 떼우는 것.  
  이런 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것 아니에요.  
신동원 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한번 좀 찾으려고.  
  거기 뭐 관리직 같은 것도 가려면 왜 안 가? 사람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대부분이 이제 기업이 이렇게 큰 대기업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관리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데 대부분 이제 조그마한 20명, 30명 영세사업하기 때문에 관리직보다는 생산하는 그 일자리가 많이 필요로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안 맞아서 그렇지,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서 현장 방문을 가면,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저번에 한번 우체국 택배.  
  우체국 거기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거기는 그쪽은 우리가 저기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관여를 안 하는데, 일반 있잖아요?  
  우리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야기 듣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꽤 많으네요.  
  저 산업단지 안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그 일자리를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피부에 와닿게 느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그 답변에서 뭐 일치되는 면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의무적으로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접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해야지만 무슨 도나 그런 데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이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업무가 이제 국가에서 총 예산의 약 70%가 국비이고, 이제 도비가 약 9%이고, 시비가 21%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일거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또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사회적 기업 뭐 만드는 데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뭐 계룡 치유 농업.  
  그리고 또 청룡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물론 성격은 틀리다 라는 것은 알아요.  
  다 자격조건을 갖춰서 선정된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이분들이 올해 선정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사업개발비로 이 인건비 외에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렇게 유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나가고요.  
  이제 사업비로는 거기에 대한 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기업에 맞는 그런 개발비가 일부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개발비가 나가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지금 홍보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밑에 보니까 1차 공모, 2차 공모 해가지고 그 청룡하고 치유 농업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번에 이 사업개발비가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 보니까 앞장에서는 뭐 인건비, 그런 보조.  
  이거 두 번째는 또 사업개발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내내 같은 팀들한테 나가게 되는 거라고 2개 금액을 서로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하나.  
  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에서 이런 것은 이 사회적 기업하고 내내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 청년들한테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최저임금에서 약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최국락 위원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국비 사업으로 따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까 신동원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룡에 기업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양질의 그 갈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우리도 발굴을 하고 싶어도 발굴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안 맞아요.  
최국락 위원  양질의 일자리는 뭐 내가 선호하는 선호자 입장에서이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또 그 사업체는 사업체마다의 그 생산 라인이 우리 선호하는 그런 분들하고는 뭐 차이점은 있다 라고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은 뭐 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산업단지 안에 우리 몇 개 업체가 1차 산단, 2 산단 해가지고 이번에 뭐 완납한 데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몇 년 계약을 하셔 가지고 분할해서 주셨나요?  
  메덱스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그 산단 같은 경우는 1 산단은 전액 저기 분양 완료가 됐고요.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분양 완료가 됐고.  
  이제 2 산단은 지금 약 2필지만 남았어요.  
  2필지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MOU 체결한 필지가 약 4필지가 이렇게 남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 추진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MOU 체결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계약조건에 2년이면 2년, 3면이면 3년 이렇게 걸쳐서 완납을 진행합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현재 3년 단위 분할로 하시나요?  
  5년 단위 분할로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은 3년 단위 정도 이렇게.  
최국락 위원  3년 단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지를 구입 했을 때 이것은 몇 년 정도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2차 산단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2차 산단은 최대 약 5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5년 안에 개발을 안 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강행규정이 있었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강행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어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강제 규정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땅을 사셨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너무 긴 세월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그 산단의 입장에서도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외관상이든, 뭐 내적으로 재산세 관계 등 그런 것도 다 관계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글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빨리 좀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희도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원자재 값이 몇 배 올랐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시행하려다가 글쎄, 좀 포기를 하고 그런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지금 세계의 경제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자기들이 이제 땅은 구입을 했는데, 저기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몇 배가 하다 보니까…….
최국락 위원  물론 핑계는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이 들어오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빨리 들어와서 건설할 수 있도록 채근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그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그 산업단지 분양할 때의 어떤 용도가 그 연구소나 공장이나 뭐 세탁소나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 아니면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조광국 위원  오래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빨리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그 산단 선정을 조성을 할 때 전자, 기계 이런.  
  이런 기관 산업을 50% 이상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뭐 식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 계룡시 같은 경우는 거기 산단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그것을 맞춰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정 규모가 맞춰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금에 와서는 약 2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용도를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광국 위원  거의 다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이것은 뭐 다른 것은 대부분 추경에 돈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거네요?  
  원래 뭐 2천만 원 됐다가 1,200만 원을 지금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약 두세 군데 예상했는데, 한 군데밖에 사업 신청을 안 해가지고 돈이 남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향한 1리인데요.  
신동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변경되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동원 위원  예?  
  어떻게 한다고요?  
  도비가 변경되어서 따라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것은 예산 세울 때 얘기고, 지금은 증감에서 마이너스로 왔으니까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이제 도비가 있잖아요?  
  변경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비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원래는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비랑 매칭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줄어서 줄인다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이게 그 전에 결정이 난 건데 있잖아요?  
  이번에 이게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꾸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저기…….
신동원 위원  어쨌든 이것은 남아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 세울 때의 얘기로 예산 세울 때 조금 내려와서 우리도 조금 잡는다.  
  이렇게 말이 되지만, 지금은 거꾸로 이미 다 한 사업이고, 남은 것 반납하려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뭐 예산 많이.  
  더군다나 이게 지금 도비가 뭐 내려오고 해서 한 거니까 좀 더 발굴을 해서 다음에는 뭐 마을 사업 좀 해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안 247쪽 충남형 재난지원금이 9억1,100이었는데, 이게 3억100을 감액을 했네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제 이게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9억을 받아 가지고 약 3억 정도가 이렇게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거 왜 남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위원장 이청환  그만큼 저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도에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혜택을 볼 사람들이 못 본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이청환  너무 과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산을.  
○위원장 이청환  예산이 책정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과다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 전액이 또 도비 사업이었고요.  
○위원장 이청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9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3,400만 원 6.1% 증액된 179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일상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기반조성 및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을 위해 3억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활용 가능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계속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17억1,80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에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40억8천만 원으로 48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기간은 1년 연장되었는데,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에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3,200만 원 증액된 3억6,500만 원이며, 예수금회수 증액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원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기반조성 및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을 위해 3억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에 대하여 계룡대 제안으로 우리시가 군과 협업하여 계룡시 민군화합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마을 조성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5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7월에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월에 특별교부세 2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 내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우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번 추경에 시비 1억3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중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미르아파트와 품안마을아파트의 가로등 및 공용시설의 LED등 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확충,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등이며, 본 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의 감소, 그리고 가로등 공동전기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10월에 사업 발주해서 내년 12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에 따른 계속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17억1,800만 원 증액하여 89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비 40억8천만 원 대비 48억2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아울러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되었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2019년 6월 실시설계를 진행 중 사업대상지 변경 요구에 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설치장소를 대성공원묘원 인근 부지에서 현 설치부지로 변경하였고, 현 설치부지는 두 개의 각각 다른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써 부지매입 및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보다 1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설치부지는 산지로써 당초 대비 토목공사비용이 증가되어 27억2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회추경에 반영된 이후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사업지연에 따른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해 3억8,220만 원이 증액된 71억8,2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작년 4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존 감리비용 대비해서 17억1,800만 원의 추가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소요되어 총사업비가 현재 8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최초 사업비인 40억8천만 원은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으로 국비 30%, 도비 7%, 시비 63%의 분담비율로 추진되었으나, 현 사업비 89억 원은 그동안 국도비 등 확보 노력을 통해 총 42억5,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사업비 증가분의 48억2천만 원 중에 시비는 5억6,300만 원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분담비율도 당초 63%에서 35%로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시민의 일상생활이 윤택해지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 좋은 환경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우리 박종성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60쪽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등 별도 수거.
  과장님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설명서 이백......
이용권 위원  예, 설명서 260쪽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60쪽이요?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세출예산서지요. 예.
이용권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60쪽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등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7백만 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이용권 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산서 260쪽이라 조금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설명서 269쪽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예, 269쪽.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위원님 이것은요.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당초 사업에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6월달쯤 도에서 긴급으로, 요즘 투명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공동주택은 의무화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이 잘만 분리하면 아주 유용한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투명페트병의 보다 나은 그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시군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시비를 부담해서 되도록이면 종교시설에서, 아마 처음 시작된 것은 도의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해서 제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해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하는 분리배출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우리 계룡시는 1년에 2회 정도 농가에서 농약병을 수거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현재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자연부락 주민을 만나보니까 1년에 2회 정도 농약병을 수거해가는데 잔류농약은 수거해가지 않고 빈병만 가지고 간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 잔류농약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보거나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뽑지는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 그동안 그런 폐기물 처리나 영농폐기물 처리 그런 방향도 여기에 대해 환경공단에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정책적으로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비워놔야만 가지고 간다는 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암묵적으로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용권 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3조2에 보면, 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에서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다고 여기에 과장님이 추진근거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이거 과장님 잔류농약.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도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시책이 추진되어 오지는 않았고, 농가에서 사용자가 원래는 그 농약을 농작물에다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류농약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사용자의 의무가 있겠고요. 우선.
  만약 그런 경우에도 또 남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도나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실태조사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리고, 위원님!  
  한번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폐농약 관련해서 그동안 심각성을 국가적으로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추진은 안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농약 처리 수거함 같은 걸 면․동에 홍보했는데 그동안 수거량이 너무 미미한 상태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없고 좀 그런 실정이었다고 하네요.  
이용권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무리 미미해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냥 버리면 안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지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좀 검토해서 조처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설명자료 261쪽에 보면, 깨끗한 계룡 만들기 기간제근로자 운영해서.
  이게 3,003만 원?  
  여기에 보시면, 엑스포 기간 중 주요 도로 거리 및 행사장 주변 집중 거리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이 기간 때는 계룡에 있는 기간제들 그분들이 거기 가서 청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추가로 뽑아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타 부서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당초 임용 당시부터 뭔가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지원해준다면 저희들은 너무나 고맙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는 조직위에서도 요청이 온 상태고 해서 최소한 6명 정도 분만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 분들과 해서 외곽이라든가, 요즘 여기 외곽에 있는 무대 같은 거 행사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중점으로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하려고, 엑스포 기간 중에만 운용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세요.
  6명을 뽑아요.
  6명을 뽑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이게 3천만 원 쓴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 뭐 협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또 실과 간 협의를 해서......
  이거 정말 예산낭비 아니에요?  
  하여튼 좀 할 수 있으면 실과 간 협의해서 이런 건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도 그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신도안 본부교회에서 세동간 도로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보시면, 중간쯤 양쪽에 주차장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은 이 길이 홍보가 덜 돼서 차량 통행이 적지만 앞으로 엑스포 기간 중에는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화장실을 찾을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곳은 화장실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좀 바로 설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요청하시는 장소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그쪽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혹시 엑스포 홍보 일회용 앞치마 만드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가 아니고 엑스포지원단에서.
○위원장 이청환  조직위에서 한 거 아닌가요?  
이용권 위원  조직위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아마 엑스포지원단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원단에......
  뭐 엑스포지원단에서 만드셨다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천황봉에 갔다 오다가 구룡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좀 그런 데 계신 분들한테도 협조를 부탁해서 일회용 앞치마라도 활용하시게 하고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될 텐데......
  제가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번 그건 그쪽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행안부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오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읽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지금 여기 LED등과 태양광, 또 가로등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이 종목도 함께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별도로다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 사업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안에 세트로다가 들어가서 신청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나는 혹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하면서 이것도 서비스해주시는 건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는 벌써 수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좀 성공적으로다가 시작되어서 우리 계룡시에 다른 타 마을도 함께 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투명페트병.
  이건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인가요?
  종교단체라고 하긴 했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관내 종교단체들이 교회라든지 뭐 비롯해서 여러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이게 환경폐기물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도 갖추지 않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페트병을 수거해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최국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폐기물하고 관련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걸 접촉하는 업체가 이런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최국락 위원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위원님!  
  이분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투명페트병 수거장치를 거기다가 놓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아이, 알아요.
  그런데 내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수거박스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양이 많아지다 보면 나중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되다 보면 그 주변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잘못하면 그 장소가 변질될까봐 저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뭐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뭐 확정된 게 아닌데, 예를 들자면 본부교회에다, 본부교회면 본부교회에다가 자판기 형태의 투명페트병 수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교인들이 거기에 분리배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박종성이 거기에 등록해서 제 명의로 카드를 대고 배출하면 일정량의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뭔가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요.
최국락 위원  그게 입장에서는 수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물론 거리도 깨끗해지고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업적으로 변형이 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더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우리 그 입암리에 재활용센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감리비가 증액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18억 정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건설관리용역 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셨겠지만.
  이거는 중앙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자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건의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자체끼리 서로 함께 건의해서 인건비를 줄이셔야지.
  이게 너무 터무니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저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다음 내년부터라도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뭔가 해답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도,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뭔가......
최국락 위원  이게 1억도 안되는 돈이 이렇게 20배, 30배가 늘어나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도 적극 공감......
최국락 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261페이지, 깨끗한 거리 만들기 기간제근로자 운영 부분을 보면요.
  뭐 취지는 좋고, 좋아요.
  좋고.
  기왕 하는 거, 이 시기에 사실 가을에 항상 보면 우리 계룡시에 제일 문제점이 은행나무 열매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그걸 밟고 다니고 또 피해서 도로로 내려와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심지어는 ‘은행나무 싹 베어버려라’, ‘가로수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사실 간단하게 좀 청소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주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어차피 운영하니까 그때 은행나무 열매, 은행 그것도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고.
  또 매년, 뭐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에 건의드렸더니 일괄적으로 한번 일정 시기가 되면 털어서 아예 한방에 딱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해 좀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해는 또 안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번에 은행나무 열매 그 처리를 좀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 투명페트병.
  뭐 좋아요.
  취지는 좋고.
  뭐 설치해서 회수하는 건 좋아요.
  사실 인센티브라고 해봐야 쓰레기봉투 주는 거 금액적으로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페트병을 많이 배출한 데다 인센티브는 주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거꾸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 데다 혜택을 주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발상을 살짝 틀어보면.
(장내웃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뭐 꼭......
  예를 들어서 어디 설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룡시청에 설치한다 하면 오고 가는 시민들이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걸 기왕이면 투명페트병 분리해서 거기에 넣는 거니까 뭐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웃으며) 아니,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념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웃으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버리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은 뭐 사실 페트병 분리수거 다 해야, 의무화 되어 있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계기로 우리 감리비가 대폭 오른 거에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뭐 그냥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바로 두 배 정도 강화한다는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25배 금액이 올랐어.
  또 이걸 %로 하면 2,500%에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공사비의 한 20%가 감리비로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라고 보내왔더라고요.
  여기 어디를 읽어봐도......
  여기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참고자료라고 왔는데.
  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뭐 관계 법령, 주요업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도 2,500% 올려라, 뭐 그런 조항 하나도 없네요?  
  이거 갖고 설명이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기 산정법이라든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신동원 위원  아! 그럼 그걸 줘야지 이걸 주고, 법령 주면 뭐가 설명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어떤 거든지 건축,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할 때도 설계비 산출할 때 디테일하게 계산식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거까지......
신동원 위원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줘라라는 법이 생겼다는 건 다 인지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 계산 산출방법에 의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줘야지.
  뭐 법령 이런 거 갖고 오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자세하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읽어보면 아! 이리 되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산출기초라든가 저희들이 산정한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계속적으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하여간 그쪽에 계속 건의하고 항의하고 해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건설교통과를 통해 법 관련 그런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의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건설 자재가 값이 올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사실 감리회사만 배 불리게 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그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건 한번 하여간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약 빈병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면.
  사실 농약은 농약 남은 거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농약 남은 건 다 써야지.
  (웃으며) 사실은 쓰고 버려야 맞는 건데.
  이제 개중에 어정쩡한 양들, 남으면 쓰려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는 우리 뭐 폐식용유 걷어가기도 하고 폐유 걷어가고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량만 작을 뿐이지 그런 시스템처럼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설명지 275페이지에 보면, 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용 일반음식점 등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이게 엑스포 행사장에 입점 음식점 8개소, 그리고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166개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30평 이상의 음식점이면 대형 음식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좀 규모가......
조광국 위원  규모가 있는 데만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은 계룡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잘되는 데만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진짜 뭐 파리 날린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걸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진짜 영세 음식점 이런 데에 이런 것들 혜택을 준다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 거고 더 수입도 늘어날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룡시민들이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수익을 누리고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위원님!  
  그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외식업지부라든가 관련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앞으로 이런 혜택이 있다면 꼭 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문 닫지 않게, 절반이 문 닫고 하는 게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거 별것도 아닌 지원, 이제 별거 아니라고 그건 맞지 않는 얘기겠지만 큰돈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엑스포 홍보하는 데 대형업체만 들어가나요?  
  그런 데는 오히려 외지인들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지역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인근에 있는 소형 음식점 이런 데니까 이런 데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26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평가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대행업체가 3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3개면 이거를 저희가 다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보면 자기네들도 평가 용역을 제출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에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평가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사람들이 한 서류상의 평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피평가자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김미정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입찰할 때 그게 들어가지 않나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만약에 평가 결과 다음번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계약 연장할 때......
김미정 위원  그럼 그 증빙서류를 제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건 그렇게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쪽 업체에서 뭐 특별히 이거 관련해서 따로 근거나 이런 거, 주민 만족도야 뭐 그렇지만 자기네들 실적이나 아니면 증빙 사진이나 뭐 그런 거가 다 이렇게 올라온 거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냥 다 제출을 해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용역기관에서 그 평가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대상으로 다음번 그분들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사실은.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예.
  아니, 저희가 이걸 다 하나, 아니면 그쪽하고 반반씩 하나 한번 여쭤 보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건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행정적으로 고민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농림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1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5,200만 원 9.6% 증액된 119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계룡 넓은 돌마을 10년 이상 노후화된 체험 휴양시설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추진 일정,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 조성된 공원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0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원숙(답변석에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중에 그 노후화된 체험 휴양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 위치는 광석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10년 이상 노후된 체험 휴양시설입니다.  
  또 신축한 후에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무실이 분리가 안 되고 한 구역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거가 어렵거든요.  
  활성화시키고, 체험 실습장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이청환  마이크 좀 더 당겨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래서 사업비로는 2,125만 원으로 자담 20%, 또 시비 40%, 도비 40%로 구성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 실습장 수도시설 확충, 또 창틀 외부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마을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공사 업체도 선정하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 예산안 287쪽 기 조성된 공원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원, 시설 녹지, 가로공원, 가로수 등 저희가 총 관리하는 개소가 약 1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꽃 재료 식재, 또 제초작업,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이런 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계룡시가 쾌적한 도로변 환경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기 283쪽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거기에서 그 산출기초에 보면,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이 있거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이 차이가 뭔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283쪽이요?  
김미정 위원  예.  
  283에 284쪽을 보세요. 산출기초.  
○농림과장 조원숙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예산안입니다.  
  그냥 저희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농림과장 조원숙  아!  
  여기 설명자료 책자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예.  
  소농형 직불제는 그 면적이 작은 1,500평 이하의 소농인들한테 1년에 한 번 정액제로 일괄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면적에 관한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소농 따로이고, 면적.  
  그게 같이 겹치지는 않는 거죠?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러니까 1,500평 이하는 소농으로 봐서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일괄 정액제로 지급이 되고.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덜 이렇게 지원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면적이…….
○농림과장 조원숙  면적에 따라서 그 산출기준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이것은 직불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회가 돼요.  
김미정 위원  아!  
○농림과장 조원숙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산출이 이렇게 딱딱 되어서 그렇게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297쪽.  
○농림과장 조원숙  예산서인가요?  
김미정 위원  아니, 설명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297쪽에…….
김미정 위원  예.  
  공원 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저희들 그 엄사리에 근린공원이 몇 개죠?  
  엄사가 아니고, 저희 계룡시.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근린공원이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글쎄, 근린공원까지는 모르고.  
  소공원 뭐 가로공원 이렇게 해서.  
김미정 위원  근린공원 몇 개이고.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가 100개소를 하는데…….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아직 미 조성된 데 몇 개고.  
  조성 안 된 부분도 또 있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거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근린공원은 지금 7개소라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거거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미 조성.  
  이제 할 때는 대실공원하고 뒷골공원.  
○농림과장 조원숙  예.  
  3개소.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직.  
  미리 일부 조성되고, 미조성된 데가 지금 엄사 근린공원이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엄사 근린공원 그 미완성된 그 부분에 완성 시킬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서요?  
○농림과장 조원숙  지금 저희가 이 공원 조성을.  
  지금 그게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대실 내에 근린공원을 우선 설치하려고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제 확보해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공원 조성이.  
  그래서…….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사 근린공원 지금 완성을 시킬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
  엄사 근린공원.  
○농림과장 조원숙  엄사 근린공원.  
  그 기존에 조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정 위원  예.  
  그 앞으로 그 계획을.  
○농림과장 조원숙  주차장…….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아!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제가…….
○농림과장 조원숙  엄사 근린공원 지금 현재 있는데 주차장 조성 그거 말씀하시나요?  
김미정 위원  아니, 주차장보다도 그게 토지 구입이 다 된 건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
김미정 위원  토지 구입.  
○농림과장 조원숙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사 근린공원.  
김미정 위원  앞으로 토지 구입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농림과장 조원숙  아!  
김미정 위원  일단은 그게 되고 나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또 필요한 것도 넣고.  
  저희가 또 빨리 조성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된 상태니까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그것은 일단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토지 구입 그 진행 상태는 어떤 건가요?  
  어디까지 됐나요?  
○농림과장 조원숙  토지는 그게 이제 구입은 한번에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그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김미정 위원  그 토지값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하는데, 지금 빨리 그게 되어야지 추후에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계획이나, 그런 것을 지금 하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뭐 토지값이 비싸서 그게 안 되고, 언제까지 한다는 그 진행계획도 지금 또 말씀이 불분명하고 하시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업무 파악을 대실에 있는 근린공원만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나머지 근린공원은 연차 추진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김미정 위원  예.  
  그거 별도로 해주시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때 그래서 그게 엄사 근린공원이 이렇게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제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전에 또 의장님께서도 그 건설교통과에 다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되면 그쪽하고 또 얘기가…….
  얘기를 좀 해보시고 이 진행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업무적인 게…….
  지금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처 상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세히…….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거 어떻게 계획할 건가 토지 매입 상황 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추진 경위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림과에서는 어차피 근린공원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매입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교통과에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거기 상의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대실하고 뒷골도 나중에 이제 하실 거니까 계획 잘 세워서 해주시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룡.  
  저기 엄사에 있는 계룡장로교회에서 민원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거기 그 완충녹지. 그쪽에.  
○농림과장 조원숙  …….
김미정 위원  완충녹지는 아시죠?  
  과장님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 도로변 옆에.  
김미정 위원  예.  
  거기 지금.  
○농림과장 조원숙  녹지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김미정 위원  거기 무허가로 비닐하우스하고 지금 밤에 막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뭐 음악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계룡장로교회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지금 무허가인데, 관리·감독 어떻게 하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비닐하우스에서 저기 그…….  
김미정 위원  이제 그쪽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
○위원장 이청환  그게 철뚝 옆에 하우스하고 그 정자를 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무허가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럴 것이고.  
  농지에 하우스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과장님!  
  우리 김미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이청환  살펴보시고, 혹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 민원 들어오니까 해주시고, 관리·감독 잘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율 바라보며) 더 질의하실…….
김미정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엄사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아직 검토 중이고, 뭐 계획이 아직 안 선 거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뭐 나중에 그 밑에 지하 주차장도 넣고, 위에는 공원하고 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검토만 매년 하지 말고, 저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그렇죠?  
김미정 위원  (고개를 끄덕임)
○농림과장 조원숙  위원님 모두에게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노후 체험 휴양소.  
  뭐 시설 리모델링 지원.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285페이지.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이거 뭐 내용을 보니까 도시민 유치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 도시민들 우리 시골 마을에 와서 좀 쉬면서 이렇게 우리 소득도 좀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농촌 체험 비슷하게 그런 시설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용객이 어떻게 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농림과장 조원숙  이용객 수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어차피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 시설 같은 거 만들어놓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실 저도 이게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아마 외부 사람들은 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마을에 외부인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다녀가고, 이 동네에서 밥도 먹고, 뭐 쉬기도 하고.  
  이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해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용객은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약 110명 정도 이렇게 100명 이상 이용을 했었는데요.  
신동원 위원  연 100명?  
○농림과장 조원숙  예. 1년에.  
신동원 위원  예.  
○농림과장 조원숙  연 100명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약 64명 정도 이렇게 다녀간 것으로…….  
신동원 위원  그것을 월로 따지면, 한 달에 10명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잘 짜고 홍보도 해야겠지만, 시에서 조금 그런 부분 도움을 줘서 홍보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홍보까지요.  
  저기 리모델링 할 때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홍보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소규모 재배 농가 원예시설 지원 부분에서.  
○농림과장 조원숙  (자료 확인 후) 예.  
신동원 위원  이 소규모 기준이 얼마큼인가요? 면적으로.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안 하고, 50평에서 100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기준 50평에서 100평?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이것은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해달라고 할 텐데, 이것은 뭐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자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지 많은 농가가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6농가가 신청을 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다 100%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한 사람 100% 다 지원 가능하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산에 보면, 등산로도 우리 농림과 소속이죠?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이 등산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은 사실 계룡시가 참 좋은 게 그냥 집 나가면 등산로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좀 다니다 보면, 뭐 경사가 심한 데 미끌여지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런 것을 좀.  
  전에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느 부분 민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등산로 보수할 곳을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기 본예산 때는 내년도에 딱 사업계획을 넣어서 전면적으로 한번 둘레길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저 아까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의 한 부분인데,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이게 1,500평이에요?  
  1,500㎡에요? 대상자가.  
○농림과장 조원숙  1,500평.  
최국락 위원  1,500평?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이 1,500평 이상 되는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이 378명이나 되세요?  
  1,500평이면 상당히 작은 땅은 아닌데.  
  토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저희가 거의 소농가에 1,500평 이하이기 때문에 평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저희 계룡시는 소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소농은 약 직불금하고 관계되어서는 300평 이상.  
  평수로.  
  평방미터(㎡)가 아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룡시에 생각보다 1,500평 이상 가지신 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380명 정도나 된다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것을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혹여나 제 생각에는 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평방미터와 평이 혼돈이 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농림과장 조원숙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국락 위원  1,500평방미터(㎡)에요?  
  1,500평이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5천㎡ 이하.  
최국락 위원  그래요?  
  오늘 새로운 거 좀.  
  그리고 이거 노후 체험 휴양시설.  
  다른 분들도 여쭤봤는데, 이게 체험 휴양시설로 인가가 난 부분이죠?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농림과장 조원숙  예.  
  2015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됐고요.  
  이 건물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최국락 위원  이게 광석리에 있는 건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넓은돌마을이라고 해서 광석리에.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무엇을 와서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거기 마을에서 이제 각종 무료로 이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딸기 고추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피망인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희가 그 체험 시설로는요.  
  저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고추장, 뭐 땅속의 보물 감자 캐기, 우리 쌀 강정 만들기, 천연비누 등 10가지.  
  1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물론 그 당시의 취지는 뭐 합리적으로 해서 추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활용도 못 하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게 할 거라면,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요.  
  하여튼 도와주시려면 화끈하게 도와주셔서 거기를 교모를 시키셔서 거기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2천만 원 이런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한 부분만 조금 조금씩 뭐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넘어가…….
○농림과장 조원숙  요즘에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 자재도 오르고 해서 좀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거기 대표님하고 사무국장하고 협의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하겠다 해서 이 견적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일단은 대표님하고 상의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다음에는 농지위원회 운영 관계, 행정경비.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우리 처음 실행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게 중간에 하다가 다시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이게 올해에 처음 시행이 되는 그 저기예요.  
  그 저기 뭐지?  
  농지위원회를 좀 강화 시켜 가지고 올해 처음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 농지위원회를 좀 활성화를 강화 시켜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나?  
  이 투기 같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농림과장 조원숙  예.  
최국락 위원  비농업인이면서도 좀 개발이 될 것 같다 하면 그런 땅들을 사들여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철저하게 운영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면·동은.  
  면에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수당 지급은 면·동에서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금암동만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위원 관리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농민이 아닌 분이 투기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그 농지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철저히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그 재난.  
  태풍이 왔을 때 가로수 문제를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계룡시가 이제 그 상가 주변에 다 가로수가 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이제 그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나치게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그때 이제 꽃들에…….
  그 카페 앞부분에 그 가지가 늘어져 있던 것을 제거를 했으면 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부러져서 승용차를 덮쳤던 것을 이제 바로 제거를 해주셨는데, 그런 여건에 처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가로수 제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무성해서 좀 가리고 있는 부분.  
  적절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한리.  
  엄사중학교에서 향한리 가는 길에 그 1년 동안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모기가 들끊고, 아주 뭐.  
  2명 정도 어깨에 데고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스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조속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산보하는데.  
  특히, 이제 좁은 지역에 나무가 울창한 데는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빨리빨리 그런 민원이 오지 않게.  
  그런데 뱀들이 또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잘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조광국 위원  앞으로 하여튼 지난번에 잘 해주셨다 라는 감사의 말씀과 격려 드립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조광국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앞으로 더욱 신경 많이 쓰고요.  
  저희가 이제 제초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농림과에서 거의 식수대까지.  
  도로변 식수대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또 기간제 사용해서 하고 하는데,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내년에는 면·동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까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4개소를 설치해서 1,400만 원씩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면 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계룡시가 농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농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본청 하나만 이렇게 둬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굳이 4개소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가 이게 이제 민원이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14일인데, 저희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심사해서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등기가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동에도 또 그 산업관리는 그 담당자가 있고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농지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농림과장 조원숙  그러니까…….
이용권 위원  아니, 신도안에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도안도.  
이용권 위원  농지 있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용권 위원  어디에 있어요? 거기.  
○농림과장 조원숙  거기에 또 임차도 하시고.  
  또 그런 분도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데 임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관외자가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하고.  
  또 법인에서 취득하는 경우.  
  또 3인 이상 같이 공동으로 이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게 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8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분에 한해서만 이것은 심사를 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이 휴대폰을 켰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계룡역에서 홈플러스 막 오는 길에.  
  (휴대폰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여기께 혹시 기억나요?  
  여기 어디인지?  
○농림과장 조원숙  어디죠?  
  도로변 말씀하세요?  
이용권 위원  예.  
  거기 무슨.  
○농림과장 조원숙  예. 화분…….
이용권 위원  치킨 뭐 그 앞에.  
  홈플러스 그 건너편에.  
  이게 공원이에요?  
  이게 주차장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팀장님도.  
○농림과장 조원숙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계룡역에서 이렇게 홈플러스 쪽으로 약 200m 정도 오다가…….
○농림과장 조원숙  다리 있고요?  
이용권 위원  아니, 철로 건너가는 건널목.  
  건널목 거기.  
  거기 바로 앞에.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약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혹시 주차장 차 이렇게 세워놓은 것 보셨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 저기 다리 건너서 왼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 홈플러스 가다가…….
이용권 위원  계룡역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150m 정도 오시면.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용권 위원  그 철로 건널목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생겨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용권 위원  왼쪽으로.  
  그러니까 복지관 가는 쪽.  
  왼쪽으로 거기 이렇게 갈림길에 거기 공원인지, 주차장인지?  
  혹시 아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그 왼쪽은 저기 사면지.  
  산 아닌가요? 조그마한 산.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끝나고 가보세요!  
  이게 제가 뭐냐면, 이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돌 말뚝 같은 게 이렇게 딱 박혀져 가지고 그동안에는 차가 이렇게 주차하지 않았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돌 말뚝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매일 이렇게 차가 있어요.  
  또 주말에는 여기 꽉 차 있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엑스포를 앞두고…….
○농림과장 조원숙  거기 지나다 보니까 차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돌로 만든 무슨 인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이게 공원이면, 얼른 가서 이 앞에 돌 말뚝만 약 2개만 박아도 안 세울 것 같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확인해보고…….
이용권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농림과장 조원숙  저기 연락.  
  위원님께 별도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게 지금 엑스포 앞두고 있으니까 계룡시를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림과장 조원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피곤하신데.  
○농림과장 조원숙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노후 체험 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이게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농림과장 조원숙  …….
○위원장 이청환  페이지 285쪽이요.  
○농림과장 조원숙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삭감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알겠고요.  
  그 지금 신도안 문화마을.  
  어떻게 손 좀 봤나요?  
○농림과장 조원숙  신도안 문화공원이요?  
○위원장 이청환  예.  
  문화공원.  
○농림과장 조원숙  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거 손질 좀 하셨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과장 조원숙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이청환  그 무궁화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농림과장 조원숙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거 됐다고 합니다.  
  무궁화 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청환  아!  
  다 제거됐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이청환  그 파손된 부분도 좀 정비를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팀장 지창훈  그것은 아직…….
○위원장 이청환  파손된 부분도 좀 보기가 너무 흉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제가 다리가 아파서 요새는 못 가봤는데, 그거 정리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체험마을.  
  농촌 체험마을 운영하다가 사업장 폐업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농림과장 조원숙  사업장 폐업이요?  
○위원장 이청환  예.  
  체험마을 운영을 안 하고 폐지시킨 데.  
  폐지시킨 데가.  
○농림과장 조원숙  (담당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이청환  현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시죠?  
○농림과장 조원숙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없다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이청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 태생 후 체험마을이 조성되었다가 지금 운영 안 하는…….
○농림과장 조원숙  예.  
  농촌 체험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청환  예.  
  운영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농림과장 조원숙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 이청환  파악 좀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이청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장내웃음)

  말씀하세요.  
신동원 위원  그 신도안면에 괴목정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괴목정에 보면, 무궁화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일명 거기가 무궁화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무궁화 나무들이 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약 20% 정도가 굴락 굴락 굴락 해가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꽃이 안 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지 작업은 예쁘게 했는데, 죽어 있는.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병 걸린 것 같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제 때에 그 방제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농림과장 조원숙  예.  
  현지 확인을 하고.  
  이 사항도 조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거 있으면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궁화 나무들이 보면,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까 병충해에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신도안 쪽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농림과장 조원숙  예.  
○위원장 이청환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건설국>
   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1쪽,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6억6,100만 원 22.1% 증액된 25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농촌 마을안길 정비 및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계속사업비로 35억 원을 증액하고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는 8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개별 사업별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청 청사 내 위치한 제설창고를 연화교차로 시 육묘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1회추경에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 202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91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된 35억 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수보전금 24억5천만 원과 시비분담금 10억5천만 원을 4단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8년도부터 4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2년까지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4단계는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사2리, 향한2리, 유동1리, 도곡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92쪽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계속비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와 향한리 진입도로 연장 246m 폭 1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가 8억5천만 원이 부족하여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 사업을 재기하여 ’23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92쪽입니다.  
  제설창고 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금년 10월에서 ’24년까지 연장하고 1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건설허가 등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후 승인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으로 ’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4년 6월까지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편입농지에 농지전용부담금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용권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7쪽을 보시면, 엄사면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이 사업이 뭔가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작년 도지사 방문시에 광석리 이장께서 광석리와 유동리 마을안길에 대한 개보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2억1천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2회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게 작년 12월 도지사 방문 때 건의해서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용권 위원  그럼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올 3월에 특조금이 결정됐다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교부금이 올 상반기에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게 저희 과에서 못챙겨가지고 1회추경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이게 돈이 왔는데 잠자고 있었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시기가 약간 겹쳐가지고요.
  저희가 약간 미스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했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뭐 이게 결국은 담당 공무원의 안이함 때문에 늦어진 건데.
  아이고 참, 이게 돈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돈이 들어오는 과정상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런 건 주민들의 또 간절한 민원이잖아요?  
  빨리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311쪽 설명자료에 보면, 계룡대로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해서.
  과장님!  
  경관개선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거기 연화교차로 주변에 있는 지하차도 옹벽과 구조물의 겉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세척하고 도포처리를 한 후에 영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페인팅을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예,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시 이미지 제고 진작하셨어야지요.
  이게 2차추경때 와 가지고 이제 와서 하십니까?  
  이게 엑스포를 코앞에 두고......
  이걸 3월 추경에 진작하셨어야지.
  아니면 성립전이라도 하시든지.  
  아니, 과장님!  
  이거 엑스포 전에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사업기간은 한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했고요.
  다음주 의회 예산 확정을 해주신다면 다음주 안으로 바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경관개선 잘 준비하셔서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가로등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인수인계, 맡은지 얼마 안 돼서 한 바퀴 못 돌아보셨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어젯밤에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군데군데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용권 위원  엑스포도 이제 딱 17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아! 참! 우리 동네 그 과선교 거기도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좀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용권 위원  또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과장님 이게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계룡역 그 불법주차 계속 진행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으로써는 계속 단속해야지요.
  단속하고......
이용권 위원  뭐 다른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뭐 그래도 좀 엑스포 기간에 외부 손님들도 오시고......
  사실은 뭐 계룡역 딱 내리는 순간 그 자체가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느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용권 위원  아, 참, 그때만이라도 그 도로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305페이지, 입암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부분에서 6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 관정 이거 1개소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의보상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긴 땅을 매입한 건가요?  
  관정 파는 거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게 아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공사하면서 저희 관정이 거기에 편입되어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관정 하나 파는데 이게 6천만 원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요즘은 워낙 물가가 올라서요.
신동원 위원  아니, 워낙......
  그래도 그거 파는 거......
  그럼 농사짓는 분들 개인적으로 파기도 하고, 뭐 지하수 파기도 하고 하는데......
  비용이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닌 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관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공, 파이가 굵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것도 한번 좀 세심하게 챙겨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일단 많이 잡아놓고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견적 같은 거 세부적으로 받아봐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제설창고 이전 문제.
  여기 317페이지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24년 6월로 사업기간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연초에 사업 발주해서 내년도 11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올겨울은 여기에서 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왜 인허가 절차 이행하고서 또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하고, 뭐 준공, 인가, 뭐......
  사실 우리 내부적인 거잖아? 사실은?  
  다 우리시에서 인허가 같은 거 내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말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2021년도부터 ’24년이면 벌써 4년 동안 걸려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좀 여유 있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기왕 하는 거 예산 잡히고 하면 빨리빨리 신속집행 해가지고 여기 주차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되게 처리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321페이지.
  중로3-18호선 노상주차장 만드는 건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편한세상아파트 그 가운데 길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때, 학생들이 많이 그 밑으로 다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통로로 다니니까 새로 만드는 인도에다가 안전 펜스 꼭 설치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전기공사가 올라왔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어제도 우리......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우리 안전건설국장님이 계시기에 어제 다른 부서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 앞에 신호등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또 조방낙지 앞에도 신호등을 새로 해서 가동하고.
  그러니까 신호등 교통체계가 완전히 좀 엉켜버린 듯해서.
  지금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고.
  20년 동안 여기 평화로운 마을에 지금 갑자기 대혼란이 왔어요.
  저 저녁에 돌아다니면 만나는 분마다 아주 혼나느냐고, 저 민원 듣느냐고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항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이게 물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문제를, 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어떤 제도를 바꿀 때는 좀 심도 있게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날 것인가도 고민해서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나와서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요.
  보건소 안마당으로 들어가서 파리바게트 뒤쪽 건물 그 좁은 도로, 차 대있는 그 뒷골목으로 차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사고 났어요. 벌써.
  우려하던 사고가 났었고.
  물론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더 우선이긴 해요.
  그런데 안전성도 담보 못하면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가지고 신속하게......
  점멸등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점멸등은 서행이고 빨간 점멸등은 일단 멈췄다가 가고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조방낙지 앞에도 교통량에 비해서 신호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걸로 느껴지고.
  거기도 신호등이, 횡단보도를 동시신호를 줘가지고 네 군데에서 다 건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대각선까지 같이 가야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칸 건너가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번 재검토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신호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내고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웃으며) 수고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입암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이 비용을 폐기물 처리,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왜 기금이 마련되잖아요?  
  폐기물 관리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치금이요?  
최국락 위원  그 기금이 마련되는데 이 기금으로다가 농업용수 개발 같은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알기로는 거긴 제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요, 그거하고는 별개로다가 처리해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혹여나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도시......
  도로 있잖아요? 도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관련해가지고 개설하는 사업이 여기 몇 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이거 우리 얼마 전에 김태흠 도지사님 오셨을 때 5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도에다가 요청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겠나.
  꼭 계룡시 돈으로만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도비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저번에 오셨을 때 조금 더 큰 거, 뭐 에어컨이나 뭐나 자잘한 그런 거 말고 큰 사업을 하는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용의가 있노라라고 오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돈들 이럴 때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우리시 경제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런 건의들을 안 하셨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경익운수하고 관계된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 무슨 뭐 버스도 사고, 또 폐차시키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폐차시키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100%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일정 비율대로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도비들은......
  어쨌든 경익운수에서는 돈 십원 한 장 안 내고 교체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자부담도 있고요.
최국락 위원  자부담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여기 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저상버스 보조금 대폐차 해가지고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 거기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그 자부담은 없잖아요?  
  이 속 안에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자부담은 저희 예산서 상에는 부기가 안 되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잠시만......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국락 위원  몇 %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정확한 비율은 제가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한 대당 1억1천만 원 꼴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쪽에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온 걸로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경익버스가 총 몇 대 운영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24대 가지고 운행 중에 있고요.
  2대는 예비 차량으로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번에 뭐 버스 사주고 폐차시키고 하는 게 총 5대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3대, 2대 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 재원이 바뀌면서 재원을 변경한 거고요.
  총 예산하는 것은 3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 뒤에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것이 국도비가 서로 재원이 바뀌면서, 그 예산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총 3대를 지원해줍니다. 이번에.
최국락 위원  그러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저는 지금 3대, 2대 그런 식으로 해서 5대로 체크가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24대가 있는데......
  뭐 보니까 9년마다 한 번씩 이 차를 교체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모양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특히 요새 친환경 차라고 해서 저상버스 그런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 만약 9년 만기가 됐을 때 다 우리 계룡시에서 24대를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에 생각을 국비 뭐 우리 시비 해서 나눠가지고......
  물론 우리 계룡시에서 나가는 돈은 적으니까.
  그런데 내내 국비도 우리 혈세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경익버스가 굉장히 쉽게 사업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계약을 처음부터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출혈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뭐 무슨 방법을 찾자라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경익버스하고의 돈 운영관리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35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좀 여쭤보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여기 앞에 터미널 있는 쪽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주차장 내에 화장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미정 위원  전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터미널 쪽이 주차장인가 터미널 저기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사람들이 거기가 터미널이라고 생각해서 차를 바깥쪽에 대는 건지, 거기 주차가 굉장히 많이 대 있어요. 가면.
  줄이 쫙 서 있어요.  
  조방낙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쪽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건가.  
  그리고 이게 지금 주차장이면 거기 불법인 거고.
  터미널 승강장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부지는 정류장 부지는 아닙니다.  
  주차장 부지고요.
  저희가 정류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거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안되는 부분이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그쪽 바깥쪽에 차 세운 거 같은 걸 그 안쪽에다가, 주차장이 안쪽에 있으니까 대달라고 하든지.
  또 만약에 그런 거 예고도 없이 불법주차한 주차 그걸 떼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 생각을 또 터미널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관리를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런 상황은 불법이거든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들 효성택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운영방침이 따로 있나요?  
  만약 어떤 규정에 있어서 몇 분이 탈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운행해주시는 우리 기사님들도 그렇고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다 혜택드릴 걸 다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또 시에서 갑질한다, 이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님들은 바빠서 또 부르고 뭐하고 그러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그런 어떤 딱, 내가 뭐 혼자 탔을 때나 넷이 탔을 때 승차권을 주는 그런 것도 규정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으면 우리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할 얘기가 있고 모든 처리가 원만한데 지금 그렇게 안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좀 생각해본 건데, 카드로 좀 운영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러면 기사님들도 거리 같은 게 딱딱 나오니까 번거롭게 와서 그걸 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 분이 타셔도 한번 값만 내니까, 승차권 한 장만 내니까 그분들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편하고.
  두장 줘도 기사님들이 서비스가 안 좋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부르면, 삼진아파트나 그런 데 부르면 안 오신다고 하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사실 그것도 또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교통계도 알아봤지만 뭐 딱, 저기 뭐야......
  삼진아파트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답이 없대요.
  답을 안 주신대.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운영할 때 운영방침을 딱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카드 그걸로 한번 검토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뭐 하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만 기사님들이 그 카드를 써서 뭐 수수료 그건 기사님 드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은 또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아무튼 저희 과에서도 그 문제는 알고 있고요.
  이용자들과 택시기사들과의 그런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써 그 쿠폰을 카드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별 크게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얘기한 거니까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신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설명서 319페이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여기에 2억 들여서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설계한 후에 내년도 연초에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항상 교통, 아침마다 위험하고, 학부모들이 민원을 학교로 많이 제기해 가지고 좀 했던 건데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니 고맙고요.
  후문으로,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 후문 놀이터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데 저쪽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오는 쪽보다는 주로 대동아파트나 삼진 이쪽에서, 다 학생들이 거의 그쪽 엄사리 방향이라서 거기를 가려면 파라디아까지 갔다가 이렇게 유턴해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 중간지대에 바로 사거리하고 거리는 한 50m밖에 안되지만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신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서 내용을 좀 그렇게......
  이 기회에 한번 그것까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엄사리 226-2번지인데, 주차장 150면으로 지금 확보해 놨는데 그게 언제 추진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원래 당초대로 했으면 벌써 운영했어야 되는데 천태종에서 약간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천태종 토지주께서 그 제세공과금도 납부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광국 위원  기본적으로는 건설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조광국 위원  아, 미세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던, 하게 되면 ‘공용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그거는 워낙 주차장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용화장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 신도리한우촌에서 엄사중학교 방향으로......
  신도리한우촌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서 한 블록 지나서 그 엄사중학교까지 그 중간지대인데,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하고 그 중간지대예요.
  저쪽 한 블록에, 중간지대 거기가 우범지역이 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거기가 택지로는 한 5개 정도 그 정도 부분인데, 그 골목이 항상 어둡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고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라고 주민이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가로등만 2개 정도 설치해주면 해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IC 입구하고 1번국도하고 만나는 그 사거리 거기는 입체도로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시군이든지 항상 IC 주변에는 그냥 바로......
  거기에서 특히 대전 방향으로 가는, 연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그 차량대수가 1번국도가 바뀌면서 상당히 유동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정차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체도로로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도가 지금 나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미 나와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조광국 위원  예, 그러면 입체도로로 설계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평면도로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이거는 계룡시의 얼굴에 해당되고 관문에 해당돼요.
  거기에서부터 정차가 되어서 다른 대전으로 가는 차량이 원활하게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좋지 않은 거지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시간을 다툴 문제가 아니고.
  평면도로로써는 안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걸 그냥 강행한다라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검토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위원님!  
  그 문제는 설계할 당시부터 저희 시와 협의를 했었고요. 국토관리청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입체교차로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시와 국토관리청과 서로 협의했는데 그것은 불가한 걸로 그때 판결을 했습니다.  
조광국 위원  왜 불가하다는 거예요?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건 국도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이잖아요?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상하셔 가지고 다른 전국적인 사례를 비교해봐서, 그런 데가 저는 거의 찾기 힘들 정도거든요?  
  천안이든지 어디든지 그 들어가는 데는 그냥 평면도로 했던 데도 지하를 파가지고 우회도로로 하든가 갓길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하려면 중단하시고 반드시 설계를 변경하셔가지고 국토부하고 그건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번 해놓으면 그건 영구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요.
  정체가 되면 대전시민들도 곤란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을 다툴 게 아니고 정확하게 꼭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춰서 공사하셔야 돼요.
  그럼 설계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설계 수정을 해야지요.
  국토부가 반대한다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그 정도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서 부결한다라고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직을 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룡시의 문제예요.
  계룡시 관문부터 거기에서 딱 정체되어 가지고 대전까지 진입하는데,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 국도를 이전하는 것도 여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넓히면서 직선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선화 해봤자 그렇게 정체가 된다면, 정체될 것이 뻔히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걸 국토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시, 시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당사자고.  
  몇 번을 만나서라도 그건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입체도로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정체가 되는 일이 없이 그냥 원활하게 패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집요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한번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저는 안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너무 늦게 된 것 같고요.
조광국 위원  조금 늦더라도, 먼저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검토한다라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그런 보완사항도 저희가 다 요구해서 보완이 되었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어쨌든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면 더 보완을 하시고.
  보완할 것도 없지요. 파기만 하면 되는데.
  지하로 파가지고 면적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완만하게 파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거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제가 비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조언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한번 노력하려고 하니까.
  여기 당사자인 건설교통과장님은 진짜 그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진지하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엄사농협 쪽에 버스 그 안내 오는 BIS인가요? 그거 설치하셨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제외시켰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에서 안 해요?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  
  엄사농협 있는 데 버스정류장에 버스......
○교통팀장 강진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그때 말씀드릴 때는 BIS가 우리 예산이 남아서......
김미정 위원  예.
○교통팀장 강진수  그런데 스마트시티에서 전체적으로 그 BIS정보를 거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바로 되신다고 해서 저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자치행정과에서......
김미정 위원  그게 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럼 언제쯤 되나 한번 알아봐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엄사주차장.
  저희 지금 많은 고충이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쪽 다른 부서랑 잘 상의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엄사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정 위원  예, 그거하고, 뭐 거기가 아니더라도 또 주차 저기가 있으니까 한번......
  그때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다 같은 부서들끼리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서로 업무 교류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꺼내면 그냥 자기 부서에서만 갖고 있고 누가 뭐 먼저 오겠지,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교통 이게 있잖아요? 도로교통과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알아보시고 서로 부서 간에 업무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오래된 거 폐차하고 친환경전기차 저상형으로 새로 산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가격에서 제가 언뜻 보기에 차량 3대가 지금 사업대상인데 1대 가격이 3억8천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부담이 1억1,400 정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지원은 1억4,900인데 3대니까 나누기하면 1대당 4,9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4,900만 원에다가 자부담 1억1,400 더하면......
  2억1,600 이 정도 되고, 오차가 생겨요. 그 차량가액에서.
  그러면 나머지 차량가액은 어떻게 충당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뒤에 국도비하고 서로 이게 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그것은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면서) 그게 차량 한 대당 …….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그냥 대충 해서 3억8천인데, 자부담이 1억1천이야.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억1,400입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4,900이요.  
  그러면 2억1,600이라는 차액이 생겨요.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국비가 한 대당 1억 꼴이고요.  
  도비가 6,500만 원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비가 6,500.  
  시비가 1억1,900이고요.  
  아니,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대당 정확히 재원별로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러니까요.  
신동원 위원  차액에 하여간 약 한 대당 2억 정도 되는 금액이 붕 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택시 있잖아요?  
  택시들이…….
  우리 계룡시는 택시가 문제가 뭐냐면, 시에서는 사실 택시 사업을 많이 도와주려고, 많이 지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택시가 무슨 터미널처럼 엄사 사거리 그 택시 쭉 서 있는 대기 장소.  
  거기에 가야만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콜비를 주고 콜을 불러야 되거나 이렇게 돼요.  
  사실 있는 지정된 장소에 가려면 그게 버스지, 그게 택시가 아니잖아요?  
  택시는 항상 지나다녀야 되고, 필요한데 오가는 차 손 잡아 잡고 이러는 게 택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엄사 사거리를 꼭 가야 돼.  
  그게 아니면, 추가로 돈을 1천 원이든 더 비용을 지불하고 콜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꼭 그렇게 한 군데만 서게끔 하지 말고, 좀 분산해서 서 있게 하든가, 또 좀 돌아다니게 하든가, 그런 것을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택시기사분들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뭐 자꾸 돌아다니면 기름값 들고 하니까 이제 사람 많은 데 있다고도 생각을 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약 반 정도는 서 있고, 반 정도는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거기만 몰려 있어.  
  그거! 한번 지도 좀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 대기 장소가요.  
  엄사 사거리 제일 번화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쭉 그 안전봉 박아서 이렇게 차 택시만 이렇게 대기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아주 중심 상권이거든요.  
  거기!  
  뭐 주·정차를 오래 하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가 사실은 빵집 있지, 김밥집 있지, 뭐 수시로 대고 들락거리고 대고 들락거리고 회전이 되어야 되는 위치인데, 그 장소를 너무 길게 뒤까지 대기 장소로 빼놓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려면 저 밑에 대고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 돼.  
  아니면, 또 택시 대는 옆쪽에 불법으로 그냥 이중주차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택시가 대기하는 구간을 조금 약 3분의 1 정도는 조금 줄여서 일반 시민들 잠깐잠깐 주·정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데.  
  지금 신호등 체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들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물론 또 신호등을 왜 작동 안 하냐 해가지고 심의 끝에 이제 가동을 했는데, 그러면 대안이 과장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대안이라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신호체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시 신호체계를 규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금 우리 천마빌딩 앞이나 조방낙지 앞 같은 경우는 원형 로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암동 우림아파트 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관리계획 변경하시죠. 뭐.  
  사업계획 잡아 가지고 한번 의회의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조방낙지 같은 경우도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주차장 부지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한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만 변경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로터리 그 교차로 쪽에 활용할 수도 있고.  
  기형적인 저희는 로터리가 현재 많잖아요? 개룡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그래서 금암동에서 내려오는 천마빌딩 앞에도 왕복 6차선에 2차로가.  
  저기 농협 쪽에서 올라오는 게 2차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3차로에 2차로.  
  거기는 1차선 화나만 원형으로 만든다고 해도 충분히 신호등 없이 내려오는 차선은 3개이되, 로터리는 2개.  
  저쪽에서, 농협 쪽에서 올라오는 차선 2개이되, 로터리 한 차선만 막으면 한 차선은 얼마든지 교행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금암동 우리 저 우림아파트 앞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한번 검토하시고.  
  신도안 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전국적인 대세가 지금 원형 로터리 쪽이잖아요?  
  저는 창원을 한번 갔는데, 왕복 12차선에도 원형 로터리를 가동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숙달만 되면, 지금 같은 혼란은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계룡대로 지하차도 경관 개선사업.  
  사업이 참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빡빡하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저희가 약간 그 시기적으로 좀 그게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면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는 의원님들 한번 찾아와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불요불급 이렇게 사업 좀 개선해서 우리 엑스포 성공에 기여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이 책자 나왔을 때 저희가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우리 신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는 다 교통이 어려움이 많아요.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도초등학교 하실 때 물론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위험성이 많으니까 하시지만, 우리 용남초나 금암초나 두마초나 엄사초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남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험성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한 번씩 저기 돌아보시면, 위험성 감지하실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잘 좀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마.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3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8,200만 원 3.4% 증액된 84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을 위해 1억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6억4,300만 원 21.6% 증액된 318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룡 제1, 2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통합계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이며, 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설치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을 위해 1억 3,33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2022년 사업 대상 총 5동으로 금암동에 계룡병원, 엄사면에 햇살어린이집, 광석리에 효성요양원, 엄사리에 드림지역아동센터, 금암동에 예성빌딩.  
  아! 예성빌딩에는 학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개 동입니다.  
  지원 기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설 보강하는 사업으로 3층 이상 민간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갖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연면적 1,000㎡ 미만인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등입니다.  
  추진 근거는 건축물 관리법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과 건축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비용 지원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까지 사업 신청 접수 및 보강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22년 6월까지 계룡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지원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보강공사 시행 및 완료하고, 12월까지 정산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지금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계룡시에 이런 사례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안전성 보강 지원 사례가 언제 또 있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화재가 났던 사고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보통 필로티 1층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외장벽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기 숙박업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짓는 건물들은 외장재들을 이렇게 난연성이 아닌 자재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겼던 문제들이고.  
최국락 위원  아! 그것은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지원 사업이 그동안에 계룡시에서 있었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처음입니다.  
최국락 위원  처음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민간 건물 뭐 상업용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원도 있고, 뭐 다섯 군데가 되는데, 지금 계룡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은 휴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휴업중인데도 이렇게 보조를 해 가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 지원을 해줘야 될 무슨 필요가 있나요? 비어져 있는 건물인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국비하고 도시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이 또 3분의 1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5개의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특정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공통으로 이제 많이 쓰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도비에서 올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올해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선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이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국락 위원  국비, 도비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각자 개인 그런 건물인데,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원하는 방법이, 방향성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드림지역아동센터는 세 들어서 어린아이들 그 보호해주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근생 시설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어른들이 학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드림센터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좀 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위험요인 생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좀 얻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 지원을 물론 국비가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건데, 이것을 보존.  
  이자 보존 그런 식으로는 해줄 수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게 하기에는…….
최국락 위원  우리 시비 대신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것보다는 이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고, 법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 기여가 됐을 때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많은 대상이 아니고, 이 5개 동에서 금년도까지 해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놓이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해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다른 금융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그 이자.  
  예를 들어서 저축을.  
  아니,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가니까 적은 비용으로 빨리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국락 위원  왜냐하면, 모두가 공공성을 띈 것은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공공성을 띈 것은 맞는데, 여기에는 또 창업시설.  
  창업용 건물이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자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국락 위원  또 이런 효성요양원이나 뭐 예성빌딩 같은 데는 조금 특혜 부분 그런 것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효성요양원은 이제 그 대부분 시설이 다 완료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가스기술연수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들어오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 진행 여부.  
  언제 착공.  
  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공기업 정상화 방안 때문에 일단 그 공기업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경영성이라든가, 이렇게 그 자산을 이제 무리하게 가두고 있는 것들,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 유치되는 그 가스공사연수원은 그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그 대상에서는 빠져 있고.  
  다만, 이제 사업비가 당초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약 100억 이상이.  
김미정 위원  100억 정도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경부에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를 받고 또 이제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이제.  
  만약에 재경부에서 그 증액된 금액만큼 하지 못하고, 당초 사업비로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설계를 좀 조정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경부에서 그것을 확정을 해준다고 하면, 확정된 금액으로 이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봄쯤부터 착공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내년 봄부터요?  
  그 결정이 나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진행 여부나 뭐 이런 추진 경위 이런 거.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할 때도 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  
  체육시설이나 뭐 그런 거.  
  중요한 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그 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 말하면, 소방시설이 좀 미비한 안전상 문제가 있는 데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뭐 어린이들, 뭐 아픈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데, 이렇게 소방시설 미비한데, 어떻게 허가가 났었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충족이 됐었나요? 애초에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때 허가할 당시에는 다 문제가 없었고요.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제 가면 갈수록…….
신동원 위원  강화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법이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외장벽이 지금 난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아니,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외장재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과거에 지었던 것들은 그런 제품이 없어서 못 썼던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0페이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  
  이것은 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 같으네요?  
  그런데 왜!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우리도 뭐 다들 정치 현수막 붙여본 우리 의원님들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애초에 우리가 4개 면·동인데, 4개소로 신청해서 4개소로 받았어야지, 왜 2개 면만.  
  2개소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4개를 신청했는데, 2개만 된 겁니까?  
  애초에 2개소만 신청을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애초에 2개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게 우리가 선정한 겁니다.  
  이것은 면·동에서 지원받은 게 아니고.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지역구가 다 있고, 면·동별로 게시대 2장 붙이기.  
  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고, 뭐 선거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면·동별로 1개소씩 이상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2개소를 더 면·동 것으로 해서 1개씩은 돌아가게 하고.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제 면·동별 1개소 정도는 정치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정치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현수막을 그냥 길가에 붙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역풍으로 오고.  
  그래서 뭐 하다 못해 무슨 인사말이라든가, 안내 뭐 이런 현수막을 붙이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게시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은 뭐 열흘 단위로 해서 한 달에 3번 이렇게 신청해서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붙이고 싶은 지역에 신청한다고 해서 뭐 그게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또 그 시간적인, 날짜적인 오차가 생겨.  
  열흘에 한번 하다 보니까 이미 붙이려고 하면, 날짜를 받아 장소를 받으면, 이미 행사날짜는 뭐 시간이 지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4개소는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서 정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지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또 이제 정치 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면, 옥외광고물법에서 이게 이제 정치에 관계된 것들은 그 광고물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이제 아직 시행령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의 이제 광고물 관리 부서에 오셔가지고 일반 플래카드를 걸려면, 저희한테 이제 도장을 받아 가서 하듯이.  
  그 도장을 받아 가시면, 14일 동안 일단은 그 게시를 할…….
  아무 때나 임의적으로 그동안 이제 하셨던 것처럼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일로 할지, 아니면 더 할지.  
  그러니까 이제 꼭 정치 현수막에.  
  이 정치 현수막은 그래서 2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 현수막을 쓰는 게 아니고, 일반 현수막으로.  
  행정 현수막으로 쓸 계획이고요.  
  일반 지금 현재 이제 정치하실 때 그 플래카드 걸었던 것들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안전상에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거치할 수 있도록 좀.  
  법이 그렇게 개정됐고, 시행령이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실행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정치 현수막이 있으면, 정치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라는 것 아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거 없을 때는 일반 현수막을 더 걸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면·동별로 한 개씩은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준비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가스기술연수원은 그냥 잘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뭐 이상 있는 거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예.  
  알겠습니다.  
  그 이케아 부지는 지금 무슨 얘기 나오는 게 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케아 부지는 지금…….
○위원장 이청환  협상 업체라도 혹시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협상 업체까지는 아직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장 이청환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일단은 토지 거래가 양도·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 라고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정리가 되면, 토지 소유권.  
  토지 이제 실질적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청환  아!  
  그러면 그 정리가 되는 쪽이면, 동반 업체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동반 업체 쪽으로.  
  기존에 동반 업체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이케아가 LH에서 받았던 가격으로 동반 업체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뭔가 빠른 진전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 완전히 자포자기(自暴自棄) 하다시피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충남 남부출장소.  
  15일에 결정 났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어제까지만 해도 현수막이.  
  우리 시민단체에서 걸었던 현수막이 그냥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보기가 너무 안 좋던데, 오늘은 좀 뗐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직 안 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왜 안 떼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지금 충남도하고 저희 시하고의 어떤 그런…….
○위원장 이청환  좀 약속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충남도에 어떤.  
  쉽게 얘기하면, 좀 항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위원장 이청환  한편으로는 우리 유치가 좌절됐는데, 저것을 계속 걸어놓고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열불 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청환  열불 나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도 그래서 엄사리 것은 다 뗐는데, 이제 조금 시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좀.  
○위원장 이청환  대책 회의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청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제 도에 가서 이런 문제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또 다른 것들을 뭔가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실망한 것 배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