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림과 소관
마. 건설교통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농림과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09시 57분)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6천만 원 7.8% 증액된 105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3억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2,300만 원 감액된 30억1천만 원이며, 이자 수입금 증액 사항을 반영하고,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금암동 상인회 소속 85개소로 그 공모 당시, 신청 당시 스마트 기술 도입 그 참여 상점가이며, 계룡시 외식업지부 소속 음식점 60개소는 충남 외식업지부에서 전체 500개소 중 계룡시 외식업지부에 60개소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룡시 외식업지부 회원 가운데 스마트 기술 도입 희망 음식점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스마트 기술 도입 그 소요비용 지원으로써 지원금은 국비가 70%이며 자부담 30%인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자부담 30%를 금회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4월에 공모사업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5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그 스마트 기술 선택 및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계약내역 등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스마트 기술 업체에 국비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그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은 그 스마트 기술 유지관리 및 그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 운영에 약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지류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발급하는 제작비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보다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전온통처럼.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상공인들이 수수료가 안 나가요.
수수료 발생이 안 하는데, 그 카드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그 가맹점에서 그 가맹점 점포 규모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0.6%에서 1.5%의 수수료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 상인회하고 요식업조합하고도 간담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모바일하고 종이 상품권은 수수료가 안 나기 때문에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때.
그런데 카드로 발급을 하면, 카드 발급 수수료가.
가맹점 주가 팔고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결제를 하면.
그런데 상품권이나.
종이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은 그런 수수료가 안 나가죠.
금액이 크니까 한번 뭐…….
저희도 이제 그런 목적에 지금 공청회 하시고 했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양 상인회하고요.
그리고요.
과장님!
그 사회적 경제.
241쪽이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에서 그 배정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세 분이.
그 사회적 청년 정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칠몽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우리겨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칠몽하고.
그다음에 알찬울타리라고 해서 그 1명.
엄사리 소재의 돌봄센터에서 1명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서요.
올해 1년에 그러면 지금 사회 그 사업 개발한 내용이, 그 건수가 있나요? 저희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사회적 기업에서 들어오나요?
우리가 신청은 이제 도하고 시에다가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요.
충남 네트워크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중간 단계를 거친 다음에 도에서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시군에 이제 예산 배분을 해주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는 이제 우리가 충남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심의라든가, 현장 실사할 때 우리가 잘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데, 매년 우리가 약 두 곳 정도 이렇게.
두세 곳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룡시는요.
전부 약.
그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으로 합하면 약 20곳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에 말씀 좀 여쭐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공모사업이 제일 처음에는 금암동 상권으로 해서 5㎞ 안에 이렇게 된 분들만 지원을 받고, 일단은 상인회 저기로 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외부요식업 그것도 같이 그때 시에 공모를 신청한 건가요?
이제 금암 상인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85개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총 600곳 중에서 우리 계룡시로 60곳을 배정을 받은 거죠.
금암동 상인회.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인가요?
이게 이 신청 당시에는 이제 시비로 2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30%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원 대상에서 같은 말이 일부 중복되는데, 금암동 상인회만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엄사 상인회를 배제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고.
말씀 끝까지 할게요.
계룡시 요식업지부에 60개를 배당했는데, 도가 선정했다라고 했죠?
저기 금암동 상인회만 선정한 어떤 불공평성.
거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엄사 상인회 소속의 그 업소가 여기 60개 중에서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그 금암 상인회 신청을 할 때 엄사하고 금암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엄사에서는 ‘자기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금암 상인회만 이렇게 별도로 했던 배경이고요.
확실합니까?
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쪽에서 추진을 좀.
같이 하려고 했어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왜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지?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안했는데요.
그 상인 회장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 배정 부분은 금암 상인회 했던 분하고는 이중으로는 배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신청 당시에요.
60개 중에서 엄사 업소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정확히 뭐 개수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신청 주의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신청.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신청 주체가 우리......
그 상인회의 주체가, 상인회에서 이렇게 주체를 해요.
상인회에서 소요를 파악을 해요.
소요를 파악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달(進達)을 해줘요.
중기부로.
도 경유해서 중기부로 해서 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주체에서 있잖아요?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고, 엄사 상인회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질문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마트 상점가 기술 보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그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연결.
중간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 같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일은 일 처리 같은 것은 지원.
좋은 정책이 나오면, 상인회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계룡시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이 몇 백 군데가 되는데, 이 금암 상인회는 80 몇 분.
또 엄사 상인회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분 이외의 분들도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외의 그 상인회 활동 안하는 자영업자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들끼리 모임하고, 자기들끼리 친목계일 뿐인데, 왜 개들만 도와주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같이 연계해서 가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온다든가,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다면, 그 상인회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상품권 문제에 가서 계룡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에 보면, 뭐 예산이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발행하는 데 또 여기에 보면, 뭐 2억6,400 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꽤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냐!
요즘에 와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효과성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못 느끼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현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냥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자발적으로 할인도 해주고 뭐 좋아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입금을 하는 순간에.
이제 환전을 하는 순간에 뭐 국세청 통보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냥 부가세가 붙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에도 민감하잖아요?
아까 뭐 그 카드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사실 잘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실 카드 수수료 약 2% 정도.
뭐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호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할인해준 것만큼 나라 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0% 할인해주면, 10% 나라 돈으로 메꿔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은 세금대로 누수가 되고.
예를 들어 10억 돈을 가지고 그것 말고 그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도움책을 그 액수 가지고 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게 많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되고.
지금 또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가보조금이 이제 전면 중지한다고,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죠?
그렇죠?
공문 내려왔어요?
아직…….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돈 정도.
우리 시비로 들어가던 정도의 액수 정도로만 이렇게 발행을 유지시켜 나가고.
또 예전같이 뭐 국가의 국비, 도비로 지원해주던 것을 또 시비로 다시 보존해서 그렇게 가면 좀 무리가 갈 것이다.
이런 생각 들어요.
한번 전면적으로 신중하게 좀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월급 주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도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할당제를 좀 줘라’해서 직원의.
‘신규 직원은 30% 정도는 우리 계룡시 사람을 좀 써줘라!’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기업 연계해서 취업 알선 같은 것.
뭐 지역 할당제 같은 것을 한번 좀 찾아내면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일 할 사람 좀 구해달라’고 우리한테 사정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일에 서로 있잖아요?
공급과 수요에서 이렇게 안 맞아요.
일 하는 사람은 좀 편한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기 업체에서는 어려운 일 하니까 서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업체를 방문하면, ‘일 할 사람 좀 구해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 뭐 관리직 같은 것도 가려면 왜 안 가? 사람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안 맞아서 그렇지,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서 현장 방문을 가면, ‘사람 좀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체국 거기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는데요?
우리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좀.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산업단지 안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그 일자리를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피부에 와닿게 느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의 그 답변에서 뭐 일치되는 면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접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해야지만 무슨 도나 그런 데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제 이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업무가 이제 국가에서 총 예산의 약 70%가 국비이고, 이제 도비가 약 9%이고, 시비가 21%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룡하고.
다 자격조건을 갖춰서 선정된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로 이분들이 올해 선정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제 사업비로는 거기에 대한 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기업에 맞는 그런 개발비가 일부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개발비가 나가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 번째는 또 사업개발비로 해서.
그러면 또 하나.
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에서 이런 것은 이 사회적 기업하고 내내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 청년들한테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제 최저임금에서 약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비 사업으로 따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양질의 그 갈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우리도 발굴을 하고 싶어도 발굴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좀 안 맞아요.
그 산업단지 안에 우리 몇 개 업체가 1차 산단, 2 산단 해가지고 이번에 뭐 완납한 데도 있더라고요.
메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2 산단은 지금 약 2필지만 남았어요.
2필지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MOU 체결한 필지가 약 4필지가 이렇게 남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 추진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MOU 체결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것을 계약조건에 2년이면 2년, 3면이면 3년 이렇게 걸쳐서 완납을 진행합니다.
5년 단위 분할로 하시나요?
2차 산단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땅을 사셨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신 거잖아요?
외관상이든, 뭐 내적으로 재산세 관계 등 그런 것도 다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빨리 좀 협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최근에 원자재 값이 몇 배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지금 세계의 경제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
자기들이 이제 땅은 구입을 했는데, 저기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몇 배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이 들어오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빨리 들어와서 건설할 수 있도록 채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업단지 분양할 때의 어떤 용도가 그 연구소나 공장이나 뭐 세탁소나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 아니면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 산단 선정을 조성을 할 때 전자, 기계 이런.
이런 기관 산업을 50% 이상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뭐 식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쪽 계룡시 같은 경우는 거기 산단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을 그것을 맞춰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정 규모가 맞춰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금에 와서는 약 2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을 용도를 변경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이것은 뭐 다른 것은 대부분 추경에 돈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거네요?
원래 뭐 2천만 원 됐다가 1,200만 원을 지금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약 두세 군데 예상했는데, 한 군데밖에 사업 신청을 안 해가지고 돈이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도비가 변경되어서 따라간다고요?
변경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비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비랑 매칭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줄어서 줄인다는 얘기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이게 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지만, 지금은 거꾸로 이미 다 한 사업이고, 남은 것 반납하려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산 많이.
더군다나 이게 지금 도비가 뭐 내려오고 해서 한 거니까 좀 더 발굴을 해서 다음에는 뭐 마을 사업 좀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설명안 247쪽 충남형 재난지원금이 9억1,100이었는데, 이게 3억100을 감액을 했네요?
이유가 뭐죠?
이제 우리가 9억을 받아 가지고 약 3억 정도가 이렇게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액이 또 도비 사업이었고요.
이게 과다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환경위생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3,400만 원 6.1% 증액된 179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일상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기반조성 및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을 위해 3억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활용 가능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계속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17억1,80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에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40억8천만 원으로 48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기간은 1년 연장되었는데,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에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3,200만 원 증액된 3억6,500만 원이며, 예수금회수 증액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원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탄소배출 저감 기반조성 및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을 위해 3억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에 대하여 계룡대 제안으로 우리시가 군과 협업하여 계룡시 민군화합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마을 조성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발굴해서 금년 5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7월에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월에 특별교부세 2억4천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 내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우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번 추경에 시비 1억3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중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미르아파트와 품안마을아파트의 가로등 및 공용시설의 LED등 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확충,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등이며, 본 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의 감소, 그리고 가로등 공동전기료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10월에 사업 발주해서 내년 12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에 따른 계속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17억1,800만 원 증액하여 89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비 40억8천만 원 대비 48억2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아울러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되었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2019년 6월 실시설계를 진행 중 사업대상지 변경 요구에 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여 부득이 설치장소를 대성공원묘원 인근 부지에서 현 설치부지로 변경하였고, 현 설치부지는 두 개의 각각 다른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써 부지매입 및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보다 1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설치부지는 산지로써 당초 대비 토목공사비용이 증가되어 27억2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회추경에 반영된 이후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사업지연에 따른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해 3억8,220만 원이 증액된 71억8,2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작년 4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존 감리비용 대비해서 17억1,800만 원의 추가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소요되어 총사업비가 현재 8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최초 사업비인 40억8천만 원은 국고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으로 국비 30%, 도비 7%, 시비 63%의 분담비율로 추진되었으나, 현 사업비 89억 원은 그동안 국도비 등 확보 노력을 통해 총 42억5,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사업비 증가분의 48억2천만 원 중에 시비는 5억6,300만 원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분담비율도 당초 63%에서 35%로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우리 박종성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60쪽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등 별도 수거.
과장님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은 의무화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이 잘만 분리하면 아주 유용한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투명페트병의 보다 나은 그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시군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시비를 부담해서 되도록이면 종교시설에서, 아마 처음 시작된 것은 도의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해서 제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해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하는 분리배출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폐기물 처리나 영농폐기물 처리 그런 방향도 여기에 대해 환경공단에서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정책적으로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폐기물관리법 3조2에 보면, 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에서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다고 여기에 과장님이 추진근거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도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시책이 추진되어 오지는 않았고, 농가에서 사용자가 원래는 그 농약을 농작물에다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류농약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사용자의 의무가 있겠고요. 우선.
만약 그런 경우에도 또 남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도나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실태조사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농약 처리 수거함 같은 걸 면․동에 홍보했는데 그동안 수거량이 너무 미미한 상태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없고 좀 그런 실정이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미미해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3,003만 원?
여기에 보시면, 엑스포 기간 중 주요 도로 거리 및 행사장 주변 집중 거리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 때는 계룡에 있는 기간제들 그분들이 거기 가서 청소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추가로 뽑아야 하나요?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타 부서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당초 임용 당시부터 뭔가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지원해준다면 저희들은 너무나 고맙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는 조직위에서도 요청이 온 상태고 해서 최소한 6명 정도 분만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 분들과 해서 외곽이라든가, 요즘 여기 외곽에 있는 무대 같은 거 행사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중점으로 저희들이 정화활동을 하려고, 엑스포 기간 중에만 운용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6명을 뽑아요.
6명을 뽑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이게 3천만 원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정말 예산낭비 아니에요?
하여튼 좀 할 수 있으면 실과 간 협의해서 이런 건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신도안 본부교회에서 세동간 도로 아시지요?
지금은 이 길이 홍보가 덜 돼서 차량 통행이 적지만 앞으로 엑스포 기간 중에는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화장실을 찾을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곳은 화장실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좀 바로 설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엑스포지원단에서 만드셨다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천황봉에 갔다 오다가 구룡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좀 그런 데 계신 분들한테도 협조를 부탁해서 일회용 앞치마라도 활용하시게 하고 그러면 많이 홍보가 될 텐데......
제가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투명페트병.
이건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인가요?
종교단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런 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걸 접촉하는 업체가 이런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투명페트병 수거장치를 거기다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 내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수거박스가.
사업이 되다 보면 그 주변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잘못하면 그 장소가 변질될까봐 저는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뭐 확정된 게 아닌데, 예를 들자면 본부교회에다, 본부교회면 본부교회에다가 자판기 형태의 투명페트병 수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교인들이 거기에 분리배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박종성이 거기에 등록해서 제 명의로 카드를 대고 배출하면 일정량의 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뭔가 인센티브 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업적으로 변형이 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건설관리용역 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셨겠지만.
이거는 중앙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자체......
이게 너무 터무니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취지는 좋고, 좋아요.
좋고.
기왕 하는 거, 이 시기에 사실 가을에 항상 보면 우리 계룡시에 제일 문제점이 은행나무 열매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그걸 밟고 다니고 또 피해서 도로로 내려와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심지어는 ‘은행나무 싹 베어버려라’, ‘가로수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사실 간단하게 좀 청소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주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어차피 운영하니까 그때 은행나무 열매, 은행 그것도 좀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고.
또 매년, 뭐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에 건의드렸더니 일괄적으로 한번 일정 시기가 되면 털어서 아예 한방에 딱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해 좀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해는 또 안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번에 은행나무 열매 그 처리를 좀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아요.
취지는 좋고.
뭐 설치해서 회수하는 건 좋아요.
사실 인센티브라고 해봐야 쓰레기봉투 주는 거 금액적으로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페트병을 많이 배출한 데다 인센티브는 주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거꾸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 데다 혜택을 주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발상을 살짝 틀어보면.
(장내웃음)
예를 들어서 어디 설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룡시청에 설치한다 하면 오고 가는 시민들이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걸 기왕이면 투명페트병 분리해서 거기에 넣는 거니까 뭐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사실 페트병 분리수거 다 해야, 의무화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계기로 우리 감리비가 대폭 오른 거에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이걸 %로 하면 2,500%에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공사비의 한 20%가 감리비로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자료라고 보내왔더라고요.
여기 어디를 읽어봐도......
여기에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참고자료라고 왔는데.
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뭐 관계 법령, 주요업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도 2,500% 올려라, 뭐 그런 조항 하나도 없네요?
이거 갖고 설명이 안돼요.
뭐 법령 이런 거 갖고 오면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자세하게......
사실 농약은 농약 남은 거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농약 남은 건 다 써야지.
(웃으며) 사실은 쓰고 버려야 맞는 건데.
이제 개중에 어정쩡한 양들, 남으면 쓰려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용량만 작을 뿐이지 그런 시스템처럼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30평 이상의 음식점이면 대형 음식점이에요.
이런 걸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진짜 영세 음식점 이런 데에 이런 것들 혜택을 준다면 손님들이 더 좋아할 거고 더 수입도 늘어날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룡시민들이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수익을 누리고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외식업지부라든가 관련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외지인들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지역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인근에 있는 소형 음식점 이런 데니까 이런 데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거든요?
우리 대행업체가 3개잖아요?
보면 자기네들도 평가 용역을 제출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에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피평가자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입찰할 때 그게 들어가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용역기관에서 그 평가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대상으로 다음번 그분들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저희가 이걸 다 하나, 아니면 그쪽하고 반반씩 하나 한번 여쭤 보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행정적으로 고민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농림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5,200만 원 9.6% 증액된 119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계룡 넓은 돌마을 10년 이상 노후화된 체험 휴양시설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추진 일정,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 조성된 공원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0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중에 그 노후화된 체험 휴양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 위치는 광석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10년 이상 노후된 체험 휴양시설입니다.
또 신축한 후에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무실이 분리가 안 되고 한 구역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거가 어렵거든요.
활성화시키고, 체험 실습장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2,125만 원으로 자담 20%, 또 시비 40%, 도비 40%로 구성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체험 실습장 수도시설 확충, 또 창틀 외부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마을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공사 업체도 선정하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 예산안 287쪽 기 조성된 공원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원, 시설 녹지, 가로공원, 가로수 등 저희가 총 관리하는 개소가 약 1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꽃 재료 식재, 또 제초작업, 그에 따른 인건비 등 이런 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계룡시가 쾌적한 도로변 환경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283쪽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거기에서 그 산출기초에 보면,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이 있거든요?
283에 284쪽을 보세요. 산출기초.
그냥 저희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여기 설명자료 책자요?
(자료 확인 후) 예.
소농형 직불제는 그 면적이 작은 1,500평 이하의 소농인들한테 1년에 한 번 정액제로 일괄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면적에 따라서요?
그게 같이 겹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1,500평 이하는 소농으로 봐서요.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덜 이렇게 지원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297쪽.
297쪽에…….
공원 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저희들 그 엄사리에 근린공원이 몇 개죠?
엄사가 아니고, 저희 계룡시.
근린공원이요?
소공원 뭐 가로공원 이렇게 해서.
조성 안 된 부분도 또 있잖아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이제 할 때는 대실공원하고 뒷골공원.
3개소.
미리 일부 조성되고, 미조성된 데가 지금 엄사 근린공원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대실 내에 근린공원을 우선 설치하려고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제 확보해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공원 조성이.
그래서…….
엄사 근린공원.
그 기존에 조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 계획을.
엄사 근린공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또 필요한 것도 넣고.
저희가 또 빨리 조성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된 상태니까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과장님!
어디까지 됐나요?
일단은 그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하려고 지금 추진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근린공원은 연차 추진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그거 별도로 해주시고요.
자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때 그래서 그게 엄사 근린공원이 이렇게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제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얘기를 좀 해보시고 이 진행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업무적인 게…….
지금 제가 원하는 게 하나도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처 상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세히…….
그거 어떻게 계획할 건가 토지 매입 상황 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추진 경위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림과에서는 어차피 근린공원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통과에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거기 상의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도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대실하고 뒷골도 나중에 이제 하실 거니까 계획 잘 세워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엄사에 있는 계룡장로교회에서 민원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거기 그 완충녹지. 그쪽에.
과장님도요?
그 도로변 옆에.
거기 지금.
저도 한번 지나가다가 봤는데, 뭐 음악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계룡장로교회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허가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럴 것이고.
농지에 하우스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과장님!
우리 김미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엄사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아직 검토 중이고, 뭐 계획이 아직 안 선 거잖아요?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검토만 매년 하지 말고, 저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그렇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노후 체험 휴양소.
뭐 시설 리모델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 도시민들 우리 시골 마을에 와서 좀 쉬면서 이렇게 우리 소득도 좀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농촌 체험 비슷하게 그런 시설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용객이 어떻게 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아마 외부 사람들은 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마을에 외부인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다녀가고, 이 동네에서 밥도 먹고, 뭐 쉬기도 하고.
이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용객은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약 110명 정도 이렇게 100명 이상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잘 짜고 홍보도 해야겠지만, 시에서 조금 그런 부분 도움을 줘서 홍보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까지요.
저기 리모델링 할 때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홍보까지 같이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안 하고, 50평에서 100평 정도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해달라고 할 텐데, 이것은 뭐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6농가가 신청을 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다 100%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한 사람 100% 다 지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산에 보면, 등산로도 우리 농림과 소속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전에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느 부분 민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등산로 보수할 곳을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정기 본예산 때는 내년도에 딱 사업계획을 넣어서 전면적으로 한번 둘레길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500㎡에요? 대상자가.
1,500평이면 상당히 작은 땅은 아닌데.
토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거의 소농가에 1,500평 이하이기 때문에 평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저희 계룡시는 소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평방미터(㎡)가 아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룡시에 생각보다 1,500평 이상 가지신 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380명 정도나 된다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것을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혹여나 제 생각에는 좀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평방미터와 평이 혼돈이 온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1,500평이에요?
오늘 새로운 거 좀.
그리고 이거 노후 체험 휴양시설.
다른 분들도 여쭤봤는데, 이게 체험 휴양시설로 인가가 난 부분이죠?
2015년도에 저희가 지정이 됐고요.
이 건물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넓은돌마을이라고 해서 광석리에.
뭐 딸기 고추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피망인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희가 그 체험 시설로는요.
저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고추장, 뭐 땅속의 보물 감자 캐기, 우리 쌀 강정 만들기, 천연비누 등 10가지.
1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시려면 화끈하게 도와주셔서 거기를 교모를 시키셔서 거기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2천만 원 이런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한 부분만 조금 조금씩 뭐 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게 중간에 하다가 다시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이게 올해에 처음 시행이 되는 그 저기예요.
그 저기 뭐지?
농지위원회를 좀 강화 시켜 가지고 올해 처음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겁니다.
이 투기 같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면·동은.
면에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수당 지급은 면·동에서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금암동만 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위원 관리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농민이 아닌 분이 투기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그 농지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철저히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그 재난.
태풍이 왔을 때 가로수 문제를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그때 이제 꽃들에…….
그 카페 앞부분에 그 가지가 늘어져 있던 것을 제거를 했으면 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부러져서 승용차를 덮쳤던 것을 이제 바로 제거를 해주셨는데, 그런 여건에 처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 민원이 제기가 된다면, 가로수 제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무성해서 좀 가리고 있는 부분.
적절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한리.
엄사중학교에서 향한리 가는 길에 그 1년 동안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모기가 들끊고, 아주 뭐.
2명 정도 어깨에 데고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스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도 이제 조속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산보하는데.
특히, 이제 좁은 지역에 나무가 울창한 데는 가지치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빨리빨리 그런 민원이 오지 않게.
그런데 뱀들이 또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잘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초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농림과에서 거의 식수대까지.
도로변 식수대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또 기간제 사용해서 하고 하는데,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내년에는 면·동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까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4개소를 설치해서 1,400만 원씩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면 단위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계룡시가 농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농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본청 하나만 이렇게 둬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굳이 4개소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처리 기간은 14일인데, 저희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심사해서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등기가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동에도 또 그 산업관리는 그 담당자가 있고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겁니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그런 분도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데 임차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관외자가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하고.
또 법인에서 취득하는 경우.
또 3인 이상 같이 공동으로 이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게 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8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분에 한해서만 이것은 심사를 합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이 휴대폰을 켰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계룡역에서 홈플러스 막 오는 길에.
(휴대폰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며) 여기께 혹시 기억나요?
여기 어디인지?
도로변 말씀하세요?
거기 무슨.
홈플러스 그 건너편에.
이게 공원이에요?
이게 주차장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팀장님도.
건널목 거기.
거기 바로 앞에.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약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혹시 주차장 차 이렇게 세워놓은 것 보셨어요?
그 저기 다리 건너서 왼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 홈플러스 가다가…….
그러니까 복지관 가는 쪽.
왼쪽으로 거기 이렇게 갈림길에 거기 공원인지, 주차장인지?
혹시 아세요?
산 아닌가요? 조그마한 산.
이게 제가 뭐냐면, 이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돌 말뚝 같은 게 이렇게 딱 박혀져 가지고 그동안에는 차가 이렇게 주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매일 이렇게 차가 있어요.
또 주말에는 여기 꽉 차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돌로 만든 무슨 인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확인해보고…….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께 별도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엑스포 앞두고 있으니까 계룡시를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피곤하신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노후 체험 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
이게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삭감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신도안 문화마을.
어떻게 손 좀 봤나요?
문화공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거 손질 좀 하셨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궁화 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제거됐어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요새는 못 가봤는데, 그거 정리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체험마을.
농촌 체험마을 운영하다가 사업장 폐업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체험마을 운영을 안 하고 폐지시킨 데.
폐지시킨 데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농촌 체험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장내웃음)
말씀하세요.
전지 작업은 예쁘게 했는데, 죽어 있는.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병 걸린 것 같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제 때에 그 방제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현지 확인을 하고.
이 사항도 조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거 있으면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궁화 나무들이 보면, 대부분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까 병충해에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신도안 쪽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건설국>
라. 건설교통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6억6,100만 원 22.1% 증액된 25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농촌 마을안길 정비 및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 계속사업비로 35억 원을 증액하고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비는 8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개별 사업별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청 청사 내 위치한 제설창고를 연화교차로 시 육묘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1회추경에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 2024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91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된 35억 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세수보전금 24억5천만 원과 시비분담금 10억5천만 원을 4단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8년도부터 4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2년까지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4단계는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사2리, 향한2리, 유동1리, 도곡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92쪽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계속비 사업비 증액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파라디아아파트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와 향한리 진입도로 연장 246m 폭 1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가 8억5천만 원이 부족하여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 사업을 재기하여 ’23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92쪽입니다.
제설창고 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금년 10월에서 ’24년까지 연장하고 1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건설허가 등 관련기관 협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후 승인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함으로 ’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3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4년 6월까지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편입농지에 농지전용부담금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하셨지요?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7쪽을 보시면, 엄사면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이 사업이 뭔가요? 과장님?
그래서 도비로 2억1천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2회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간 미스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돈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빨리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경관개선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세척하고 도포처리를 한 후에 영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페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 이미지 제고 진작하셨어야지요.
이게 2차추경때 와 가지고 이제 와서 하십니까?
이게 엑스포를 코앞에 두고......
이걸 3월 추경에 진작하셨어야지.
아니면 성립전이라도 하시든지.
아니, 과장님!
이거 엑스포 전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설계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했고요.
다음주 의회 예산 확정을 해주신다면 다음주 안으로 바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이 경관개선 잘 준비하셔서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가로등 건설과 소관이지요?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아! 참! 우리 동네 그 과선교 거기도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속하고......
사실은 뭐 계룡역 딱 내리는 순간 그 자체가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느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입암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부분에서 6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 관정 이거 1개소지요?
뭐 거긴 땅을 매입한 건가요?
관정 파는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공사하면서 저희 관정이 거기에 편입되어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파는 거......
그럼 농사짓는 분들 개인적으로 파기도 하고, 뭐 지하수 파기도 하고 하는데......
비용이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비용이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닌 가......
이것도 한번 좀 세심하게 챙겨보세요.
여기 317페이지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24년 6월로 사업기간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 인허가 절차 이행하고서 또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하고, 뭐 준공, 인가, 뭐......
사실 우리 내부적인 거잖아? 사실은?
다 우리시에서 인허가 같은 거 내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말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2021년도부터 ’24년이면 벌써 4년 동안 걸려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좀 여유 있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기왕 하는 거 예산 잡히고 하면 빨리빨리 신속집행 해가지고 여기 주차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되게 처리해주세요.
중로3-18호선 노상주차장 만드는 건 한번 보세요.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때, 학생들이 많이 그 밑으로 다니잖아요?
지금 어제도 우리......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우리 안전건설국장님이 계시기에 어제 다른 부서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 앞에 신호등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 교통체계가 완전히 좀 엉켜버린 듯해서.
지금 시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고.
20년 동안 여기 평화로운 마을에 지금 갑자기 대혼란이 왔어요.
저 저녁에 돌아다니면 만나는 분마다 아주 혼나느냐고, 저 민원 듣느냐고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항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이게 물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문제를, 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어떤 제도를 바꿀 때는 좀 심도 있게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날 것인가도 고민해서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나와서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요.
보건소 안마당으로 들어가서 파리바게트 뒤쪽 건물 그 좁은 도로, 차 대있는 그 뒷골목으로 차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사고 났어요. 벌써.
우려하던 사고가 났었고.
물론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더 우선이긴 해요.
그런데 안전성도 담보 못하면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가지고 신속하게......
점멸등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노란색 점멸등은 서행이고 빨간 점멸등은 일단 멈췄다가 가고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특히 또 조방낙지 앞에도 교통량에 비해서 신호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걸로 느껴지고.
거기도 신호등이, 횡단보도를 동시신호를 줘가지고 네 군데에서 다 건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대각선까지 같이 가야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칸 건너가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번 재검토 해주세요.
결과 내고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폐기물 관리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혹여나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도시......
도로 있잖아요? 도로?
꼭 계룡시 돈으로만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저희가 한번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도비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돈들 이럴 때 도움을 받았으면 훨씬 더 우리시 경제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런 건의들을 안 하셨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무슨 뭐 버스도 사고, 또 폐차시키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폐차시키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100%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100%는 아니고 일정 비율대로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경익운수에서는 돈 십원 한 장 안 내고 교체되는 거 아닌가요?
이 속 안에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잠시만...... (담당자에게 확인 중)
(확인 후) 한 대당 1억1천만 원 꼴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대는 예비 차량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3대, 2대 뭐......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 재원이 바뀌면서 재원을 변경한 거고요.
총 예산하는 것은 3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총 3대를 지원해줍니다. 이번에.
그러면 앞으로 이게 24대가 있는데......
뭐 보니까 9년마다 한 번씩 이 차를 교체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모양이에요?
이거 만약 9년 만기가 됐을 때 다 우리 계룡시에서 24대를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룡시에서 나가는 돈은 적으니까.
그런데 내내 국비도 우리 혈세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계약을 처음부터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출혈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뭐 무슨 방법을 찾자라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경익버스하고의 돈 운영관리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터미널 있는 쪽인가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람들이 거기가 터미널이라고 생각해서 차를 바깥쪽에 대는 건지, 거기 주차가 굉장히 많이 대 있어요. 가면.
줄이 쫙 서 있어요.
조방낙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쪽 있지요?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건가.
그리고 이게 지금 주차장이면 거기 불법인 거고.
터미널 승강장이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고요.
저희가 정류장 부지가 없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거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쪽 바깥쪽에 차 세운 거 같은 걸 그 안쪽에다가, 주차장이 안쪽에 있으니까 대달라고 하든지.
또 만약에 그런 거 예고도 없이 불법주차한 주차 그걸 떼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관리를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런 상황은 불법이거든요. 과장님.
저희들 효성택시 있잖아요?
만약 어떤 규정에 있어서 몇 분이 탈 경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운행해주시는 우리 기사님들도 그렇고 서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다 혜택드릴 걸 다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님들은 바빠서 또 부르고 뭐하고 그러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그런 어떤 딱, 내가 뭐 혼자 탔을 때나 넷이 탔을 때 승차권을 주는 그런 것도 규정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으면 우리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할 얘기가 있고 모든 처리가 원만한데 지금 그렇게 안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좀 생각해본 건데, 카드로 좀 운영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그러면 기사님들도 거리 같은 게 딱딱 나오니까 번거롭게 와서 그걸 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 분이 타셔도 한번 값만 내니까, 승차권 한 장만 내니까 그분들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편하고.
두장 줘도 기사님들이 서비스가 안 좋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부르면, 삼진아파트나 그런 데 부르면 안 오신다고 하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사실 그것도 또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교통계도 알아봤지만 뭐 딱, 저기 뭐야......
삼진아파트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답이 없대요.
답을 안 주신대.
어쩔 수 없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운영할 때 운영방침을 딱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카드 그걸로 한번 검토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뭐 하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만 기사님들이 그 카드를 써서 뭐 수수료 그건 기사님 드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은 또 어떠세요?
이용자들과 택시기사들과의 그런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써 그 쿠폰을 카드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설명서 319페이지거든요.
원활하게 추진되시는 거지요?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설계한 후에 내년도 연초에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후문으로,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 후문 놀이터 바깥으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간지대에 바로 사거리하고 거리는 한 50m밖에 안되지만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신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서 내용을 좀 그렇게......
이 기회에 한번 그것까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엄사리 226-2번지인데, 주차장 150면으로 지금 확보해 놨는데 그게 언제 추진되는 건가요?
천태종 토지주께서 그 제세공과금도 납부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료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쪽 신도리한우촌에서 엄사중학교 방향으로......
신도리한우촌 아시지요?
저쪽 한 블록에, 중간지대 거기가 우범지역이 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하여튼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라고 주민이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가로등만 2개 정도 설치해주면 해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어떤 시군이든지 항상 IC 주변에는 그냥 바로......
거기에서 특히 대전 방향으로 가는, 연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그 차량대수가 1번국도가 바뀌면서 상당히 유동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정차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체도로로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도가 지금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정차가 되어서 다른 대전으로 가는 차량이 원활하게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좋지 않은 거지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시간을 다툴 문제가 아니고.
평면도로로써는 안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걸 그냥 강행한다라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검토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문제는 설계할 당시부터 저희 시와 협의를 했었고요. 국토관리청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입체교차로에 대한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시와 국토관리청과 서로 협의했는데 그것은 불가한 걸로 그때 판결을 했습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
천안이든지 어디든지 그 들어가는 데는 그냥 평면도로 했던 데도 지하를 파가지고 우회도로로 하든가 갓길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그냥 그렇게 하려면 중단하시고 반드시 설계를 변경하셔가지고 국토부하고 그건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번 해놓으면 그건 영구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요.
정체가 되면 대전시민들도 곤란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을 다툴 게 아니고 정확하게 꼭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춰서 공사하셔야 돼요.
그럼 설계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설계 수정을 해야지요.
국토부가 반대한다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그 정도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서 부결한다라고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직을 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룡시의 문제예요.
계룡시 관문부터 거기에서 딱 정체되어 가지고 대전까지 진입하는데,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 국도를 이전하는 것도 여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넓히면서 직선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선화 해봤자 그렇게 정체가 된다면, 정체될 것이 뻔히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걸 국토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시, 시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당사자고.
몇 번을 만나서라도 그건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입체도로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정체가 되는 일이 없이 그냥 원활하게 패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집요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보완할 것도 없지요. 파기만 하면 되는데.
지하로 파가지고 면적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완만하게 파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거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제가 비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조언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한번 노력하려고 하니까.
여기 당사자인 건설교통과장님은 진짜 그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진지하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안 해요?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고 있다고 했잖아.
엄사농협 있는 데 버스정류장에 버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럼 언제쯤 되나 한번 알아봐주세요.
저희 지금 많은 고충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때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다 같은 부서들끼리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꺼내면 그냥 자기 부서에서만 갖고 있고 누가 뭐 먼저 오겠지,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교통 이게 있잖아요? 도로교통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2억1,600 이 정도 되고, 오차가 생겨요. 그 차량가액에서.
그러면 나머지 차량가액은 어떻게 충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면서) 그게 차량 한 대당 …….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그러면 2억1,600이라는 차액이 생겨요.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도비가 6,5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억1,900이고요.
아니,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대당 정확히 재원별로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들이…….
우리 계룡시는 택시가 문제가 뭐냐면, 시에서는 사실 택시 사업을 많이 도와주려고, 많이 지원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택시가 무슨 터미널처럼 엄사 사거리 그 택시 쭉 서 있는 대기 장소.
거기에 가야만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콜비를 주고 콜을 불러야 되거나 이렇게 돼요.
사실 있는 지정된 장소에 가려면 그게 버스지, 그게 택시가 아니잖아요?
택시는 항상 지나다녀야 되고, 필요한데 오가는 차 손 잡아 잡고 이러는 게 택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엄사 사거리를 꼭 가야 돼.
그게 아니면, 추가로 돈을 1천 원이든 더 비용을 지불하고 콜을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꼭 그렇게 한 군데만 서게끔 하지 말고, 좀 분산해서 서 있게 하든가, 또 좀 돌아다니게 하든가, 그런 것을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택시기사분들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뭐 자꾸 돌아다니면 기름값 들고 하니까 이제 사람 많은 데 있다고도 생각을 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약 반 정도는 서 있고, 반 정도는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거기만 몰려 있어.
그거! 한번 지도 좀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엄사 사거리 제일 번화가잖아요?
거기!
뭐 주·정차를 오래 하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가 사실은 빵집 있지, 김밥집 있지, 뭐 수시로 대고 들락거리고 대고 들락거리고 회전이 되어야 되는 위치인데, 그 장소를 너무 길게 뒤까지 대기 장소로 빼놓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려면 저 밑에 대고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 돼.
아니면, 또 택시 대는 옆쪽에 불법으로 그냥 이중주차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택시가 대기하는 구간을 조금 약 3분의 1 정도는 조금 줄여서 일반 시민들 잠깐잠깐 주·정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드린 데.
지금 신호등 체계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들 하시잖아요?
없습니까?
금암동 우림아파트 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사업계획 잡아 가지고 한번 의회의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조방낙지 같은 경우도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기형적인 저희는 로터리가 현재 많잖아요? 개룡은.
그래서 금암동에서 내려오는 천마빌딩 앞에도 왕복 6차선에 2차로가.
저기 농협 쪽에서 올라오는 게 2차로잖아요?
거기는 1차선 화나만 원형으로 만든다고 해도 충분히 신호등 없이 내려오는 차선은 3개이되, 로터리는 2개.
저쪽에서, 농협 쪽에서 올라오는 차선 2개이되, 로터리 한 차선만 막으면 한 차선은 얼마든지 교행이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금암동 우리 저 우림아파트 앞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신도안 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전국적인 대세가 지금 원형 로터리 쪽이잖아요?
저는 창원을 한번 갔는데, 왕복 12차선에도 원형 로터리를 가동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숙달만 되면, 지금 같은 혼란은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계룡대로 지하차도 경관 개선사업.
사업이 참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빡빡하네요?
저희가 약간 그 시기적으로 좀 그게 지연됐습니다.
불요불급 이렇게 사업 좀 개선해서 우리 엑스포 성공에 기여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이 책자 나왔을 때 저희가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릴게요.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도초등학교 하실 때 물론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위험성이 많으니까 하시지만, 우리 용남초나 금암초나 두마초나 엄사초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남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험성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한 번씩 저기 돌아보시면, 위험성 감지하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마. 도시건축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8,200만 원 3.4% 증액된 84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을 위해 1억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6억4,300만 원 21.6% 증액된 318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룡 제1, 2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통합계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이며, 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설치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을 위해 1억 3,33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2022년 사업 대상 총 5동으로 금암동에 계룡병원, 엄사면에 햇살어린이집, 광석리에 효성요양원, 엄사리에 드림지역아동센터, 금암동에 예성빌딩.
아! 예성빌딩에는 학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개 동입니다.
지원 기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설 보강하는 사업으로 3층 이상 민간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음 1층 필로티 주차장을 갖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연면적 1,000㎡ 미만인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등입니다.
추진 근거는 건축물 관리법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과 건축물 관리법 제29조제2항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비용 지원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4월까지 사업 신청 접수 및 보강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22년 6월까지 계룡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업지원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보강공사 시행 및 완료하고, 12월까지 정산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화재가 났던 사고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보통 필로티 1층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외장벽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기 숙박업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짓는 건물들은 외장재들을 이렇게 난연성이 아닌 자재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겼던 문제들이고.
처음입니다.
그렇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 지원을 해줘야 될 무슨 필요가 있나요? 비어져 있는 건물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국비하고 도시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이 또 3분의 1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5개의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특정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공통으로 이제 많이 쓰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도비에서 올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올해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선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이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드림지역아동센터는 세 들어서 어린아이들 그 보호해주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른들이 학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드림센터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좀 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위험요인 생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좀 얻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이 지원을 물론 국비가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건데, 이것을 보존.
이자 보존 그런 식으로는 해줄 수 없나요?
그것보다는 이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고, 법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 기여가 됐을 때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많은 대상이 아니고, 이 5개 동에서 금년도까지 해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놓이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해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다른 금융을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그 이자.
예를 들어서 저축을.
아니,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가니까 적은 비용으로 빨리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창업용 건물이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자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네요.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스기술연수원.
언제 착공.
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경영성이라든가, 이렇게 그 자산을 이제 무리하게 가두고 있는 것들,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 유치되는 그 가스공사연수원은 그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그 대상에서는 빠져 있고.
다만, 이제 사업비가 당초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약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경부에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를 받고 또 이제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이제.
만약에 재경부에서 그 증액된 금액만큼 하지 못하고, 당초 사업비로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설계를 좀 조정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경부에서 그것을 확정을 해준다고 하면, 확정된 금액으로 이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봄쯤부터 착공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나야 되겠네요?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체육시설이나 뭐 그런 거.
중요한 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그 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충족이 됐었나요? 애초에는.
그때 허가할 당시에는 다 문제가 없었고요.
법이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외장벽이 지금 난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아니,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외장재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과거에 지었던 것들은 그런 제품이 없어서 못 썼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70페이지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
이것은 보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 같으네요?
그런데 왜!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우리도 뭐 다들 정치 현수막 붙여본 우리 의원님들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애초에 우리가 4개 면·동인데, 4개소로 신청해서 4개소로 받았어야지, 왜 2개 면만.
2개소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4개를 신청했는데, 2개만 된 겁니까?
애초에 2개소만 신청을 한 겁니까?
이것은 면·동에서 지원받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고, 뭐 선거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꼭 2개소를 더 면·동 것으로 해서 1개씩은 돌아가게 하고.
혹시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제 면·동별 1개소 정도는 정치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현수막을 그냥 길가에 붙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역풍으로 오고.
그래서 뭐 하다 못해 무슨 인사말이라든가, 안내 뭐 이런 현수막을 붙이더라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게시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은 뭐 열흘 단위로 해서 한 달에 3번 이렇게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또 그 시간적인, 날짜적인 오차가 생겨.
열흘에 한번 하다 보니까 이미 붙이려고 하면, 날짜를 받아 장소를 받으면, 이미 행사날짜는 뭐 시간이 지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서 정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지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또 이제 정치 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면, 옥외광고물법에서 이게 이제 정치에 관계된 것들은 그 광고물법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이제 아직 시행령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의 이제 광고물 관리 부서에 오셔가지고 일반 플래카드를 걸려면, 저희한테 이제 도장을 받아 가서 하듯이.
그 도장을 받아 가시면, 14일 동안 일단은 그 게시를 할…….
아무 때나 임의적으로 그동안 이제 하셨던 것처럼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일로 할지, 아니면 더 할지.
그러니까 이제 꼭 정치 현수막에.
이 정치 현수막은 그래서 2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 현수막을 쓰는 게 아니고, 일반 현수막으로.
행정 현수막으로 쓸 계획이고요.
일반 지금 현재 이제 정치하실 때 그 플래카드 걸었던 것들은 기존에 하던 것처럼 안전상에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거치할 수 있도록 좀.
법이 그렇게 개정됐고, 시행령이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에요.
추가로 더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케아 부지는 지금 무슨 얘기 나오는 게 좀 있나요?
토지 이제 실질적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리가 되는 쪽이면, 동반 업체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기존에 동반 업체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이 참 완전히 자포자기(自暴自棄) 하다시피 하셨어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15일에 결정 났죠?
우리 시민단체에서 걸었던 현수막이 그냥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좀 항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더 열불 나죠」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실망한 것 배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