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마.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라.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마. 안전총괄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먼 길 와주신 권용산 동장님!  
  서원균 신도안 면장님!  
  우리 김기영 두마면장님!  
  나웅렬 엄사면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1쪽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900만 원 3.9% 증액된 216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역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엑스포 개최 이후 해당 부서 기능 조정을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전문적인 조직 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추진일정,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룡경찰서 신설 부지 매각에 따른 잔여지 금암동 8번지와 8-2번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년부터 2026년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총 59억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토지 매입의 필요성, 추진일정, 향후 매입된 토지의 활용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700만 원 5.2% 증액된 15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39쪽입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 추진일정,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조직 지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 추진 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 조직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일정은 11월까지 계룡시 조직 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2월 중으로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2023년 1월까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인 만큼 주요 공약과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하도록 하겠으며,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암동 8번지, 8-2번지 토지 매입의 필요성, 추진일정, 향후 매입된 토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경찰서 신설 부지 매각에 따라서 잔여지인 공영개발 특별회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회계관 재산 이관을 실시하고, 시청사 부지로 편입해서 향후 시청사 부지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시청사와 인접하여 향후 청사 확장이나 추가 시설 설치 시에도 청사 부지와 연계해서 계획이 가능하며, 부족한 시유지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에 도시건축과와 2026년까지 5회 분할 납부하는 유상 이관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청사 시설 증설 사유 발생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한현복 국장님!  
  또 우리 류지형 과장님!  
  또 여기에 참석하신 각 면․동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시면, 계룡시 조직 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9월에서 11월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추진일정은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또 12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또 내년 1월까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은 내년 1월 정도는 인사와 맞물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글쎄요.  
  최대한…….  
이용권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의안으로 정례회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9월에서 11월 착수하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내부 검토하고.  
  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조직개편.  
  언제쯤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 답변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용역기간을 2개월을 잡고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11월까지 그 용역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월…….
  지금 현재상으로는 물리적으로 12월 정례회 때 올리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안되면 1월 정례회 때 올려서 2월.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계룡시 그 인사와 조직개편을 앞두고 시청 직원들 관심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이것을 좀 단기간에 하시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이게…….
  9월부터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어떤 그 물리적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도저히 그 전에는 이 용역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 올린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가능하면 12월 정례회 때 관련 조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최대한 맞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거기에 맞춰서 임시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1월에 원래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12월 정례회 때 못 올리면, 아무리 늦어도…….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정례회가 정해져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협의하셔야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이 조직개편 그 용역 예산이 조금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가능하면 정례회 때 조직 개편안을 올리는 방향을 상의 드리고.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면, 1월.  
  늦어도 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조직 개편을 마련하려면, 이 조직 진단 용역을 이제 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그러려면 사전에 이제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을 이렇게 조사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이때 확실하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실․과의 범위가 너무 불분명해서 이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이용권 위원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도곡리 감성체험장 그 앞에서부터 향한리 굴다리까지 벚꽃 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주민참여제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쪽에서 이제 축제도 해보려고 하니까 전기시설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안됐어요.  
  그래서 이유는 가로수는 농림과 업무인데, 전기시설은 교통과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사무분장 범위가 너무 애매하고, 좀 불분명하다.  
  그렇다보니 잘못하면 업무가 또 떠넘기기식이 될 수가 있다.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할 때 좀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서 정확히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 이게 뭐 행정조직 개편법인가, 규칙인가 뭐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이번 그 조직 개편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가능하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는 있거든요?  
  그것을 뭐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그런 어떤 업무 핑퐁이 되지 않도록 조직 개편안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게 140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전자식수 관리 프로그램.  
  이게 전자 식권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여러 직원 의견들이 전자 식권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그 모바일로 이렇게 식당 들어갈 때마다 체크해서 거기에서 이제 차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손님이 와서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먹어야 할 상황이 되어도 전혀 이용 못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니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종이 식권도 필요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노력하겠고요.  
  그러니까 2개.  
  우선은 처음에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양쪽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하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의원들은 외부인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시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럼요.  
(장내웃음)

이용권 위원  하여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함이니까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밥 먹는데 이렇게 대기를,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먼저…….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구내식당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에 구내식당.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외부에 가서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루 정도 이렇게 운행 안 했던 것.  
  지금도 실행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10월부터 하려고 지금.  
  10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 좀 실행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내식당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 뭐 복지 차원에서 식당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식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그냥.  
  점심 그냥 싼 식당 정도 인식하고 와서 드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 분들도 보면, ‘거기에서 먹었어.’, ‘거기에 가면 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민원처리를 위해서.  
  아니면 업무를 보러 와서 밥 때가 걸려 가지고 식사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민간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시청 내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반 민간 식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면․동사무.  
  면·동 이렇게 면장님, 동장님들 오셨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것을 보면, 면․동으로 좀 어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자금 같은 것을 좀 더 할당을 해주셔서 이렇게 쉽게 이제 민원을 넣을 때 우리가 시청에 와서 민원을 잘 안 넣고 사실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많이 넣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하다못해 작은 것들.  
  뭐 어디가 벤치가 필요하다든가, 어디가 좀 부셔졌다고 좀 고쳐달라든가, 등산로에 뭐 계단 좀 하나 만들어 달라.  
  뭐 야자매트 좀 깔아 달라.  
  뭐 작은 것들이 있어.  
  진짜 뭐 몇 백만 원 안 되고, 몇 십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 ‘이렇게 무슨 과에 의뢰를 하겠습니다.’하면 또 시에서는 이러저러해서 안 되고, 예산상에서 좀 기다렸다가 뭐 추경에 반영하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막 이러다 보면 6개월, 1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동장님의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긴급 자금을 이렇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신속 처리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지금도 연간 이제 면․동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산이 일부 약 3천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면․동과 한번 협의해서 적절하게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 올릴 수 있는 건지.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여기도 뭐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도 고향 물품이 사실은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품목을, 그 종류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이제 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보면, 그 기부금 한도가 이제 1인당 500만 원인데요
  기부금 한 만큼 약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답례품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좀 보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도 가능한데,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밖에 못쓰기 때문에 사실은 큰 효용 가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특산물을 저희가 개발해서 가능하면 농협과 협조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뭐 지역 특산물.  
  농산물 꾸러미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개발 좀 많이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단일 품목 하지 말고, 여러 품목으로 좀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자유총연맹 합동 유령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뭐 200만 원인데, 뭐 너무 미묘한 금액인데, 이거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나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도 성격이 맞는 단체일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우리 계룡시에서 좀 많이 위축이 된 단체이기는 한데, 뭐 자유 수호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령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예산 이런 데 좀 인색하지 말고, 그런 단체들은 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계룡시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좀 맞는 단체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에 그 해당 부서 기능 조정을 위해서 그 용역을 거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최종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이 관련 모든 것을,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여기에 이제 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맞게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또 주요 공약과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이제 그 엑스포 이후에 개편의 대상으로 거기 그 시설을 활용해서 어떠한 개편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백서를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무슨 과로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인수위 권고 안에는 우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이제 해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조광국 위원  예.  
조광국 위원  그거 참고해서 조직 개편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거기에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저번에 5분 발언에 강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그 ‘교육청소년과’라는 명칭 자체부터 한번 저기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에 들어갈 그 팀들이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교육행정팀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평생교육팀이 들어가는 것과 이제 청소년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도서관 관장 업무도 평생교육과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계룡시 실정에 맞고 최적의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이 되려고 한다면, 이왕 신설되는 과에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협력팀, 평생교육팀, 청소년팀, 도서관 1, 2, 3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평생학습관 건립은 시장님의 공약이고.  
  또 그 이후로 조정된 백서를 보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다행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야지, 이후에 또 바꿔지고.  
  평생학습관이 또 건립이 되고 하면 과가 또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는 이러한 절차적 불편함.  
  이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신 조광국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는 그 인사 개편안은 우선, 권고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도서관팀이 가야 맞는데, 이게 또 공공시설사업소에 4개 팀이 있는데요.  
  그 안에 2개 팀이 도서관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조직 개편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직 개편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참고적으로 그 용역업체에 이제 용역을 주는 것은 관행이고 그게 이제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담당 공무원들, 계룡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이미 다 어떤 방향성, 요구하는 바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자치행정과 교육팀이 있고.  
  또 이제 많은 공유하는 내용이 이미 있으니까 그 용역업체에 내용이 절대적으로 구애받지 마시고.  
  실무 검토, 직원들의 의견,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계룡시의 실정에 맞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고, 시장님도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계룡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이왕 만들어지는.  
  신설,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용해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설하게 되면, 그 이름을.  
  명칭을 내용 수행에, 업무추진에 적합한 이름으로 해서 앞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뭐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고향 사랑 기부제.  
  잘 시스템 구축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복지·문화·예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구축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후 무정전 전원 장치.
  그 UPS.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보니까 2006년 12월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이게 16년 만에 구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글쎄요.  
  내용연수가 10년인데요.  
  지금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거든요. 둘 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 때 1대 우선 교체해서 쓰고요.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내년 본예산에 1대는 더 이렇게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최국락 위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통신실에 완전히 다 모든 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올 스톱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멈춘다는 것!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렇게 노후화된 것들은 좀 찾으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위원님 거론할까봐 제가 거론을 안 했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 신도안면하고 두마면하고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두마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의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뭐 상근직으로 보면, 그 사무국장 있고 한데, 책상 하나 그냥 면사무소 옆에.  
  안에 조그마하게 놓고 그냥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뭐 향후에 그 위층에 있는 자유총연맹 사무실하고 적십자 봉사회 사무실을 외부로 빼서 따로 독립시키고 그 사무실을 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저는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주민자치회는 사실은 두마면의 아주 중요한 기관.  
  뭐 단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교류해서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아주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빠졌지만, 뭐 본예산 때는 꼭 그 자유총연맹하고 적십자 봉사회의 사무실을 구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뭐 예산을 잡아 구해주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주민자치회 그 사무실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그…….
  예를 들어서 두마면 주민자치회는 그쪽에 위치해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과 적집자사가 한 곳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그쪽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의견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이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 의견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그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안한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무슨 동 정도만 의견을 묻고, 어느 지역만.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만 의견을 듣고 이제 일단은 시에서 그 사무실을 확보해줘야 뭐 그분들이 이사를 가든 말든 하는 절차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도 지금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야 되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내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간단하게…….
조광국 위원  아! 제가 깜빡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현재 논산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논산시하고 계룡시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이제 논산시 60개의 학교하고 계룡시 10개 학교를 이제 관할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계룡시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조금 소홀히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룡시에 그 학부모연합회 이것을 창립을 했는데, 논산계룡학부모협의회 회장이 계룡시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소통을 하고자 교육청과 그 학교 간에 소통을 하는.  
  우리가 이제 불균형적으로 좀 차별받는 이런 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팀이 있는 자치행정과.  
  여기 계룡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이제 가려져 있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협의회의 발족이 이제 계룡시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학부모협회가 이제 만들어 졌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하셨었지만,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룡교육지원센터가 여기가 우선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광국 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협의회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라도.  
  지금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바는 자기들이 그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학부모협의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동원하고.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있는데, 그런 협조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좀 하고자 하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법이 아직 미비하더라도 논산교육지원청에서는 신경을 덜 쓴다 라고 하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뭐 저희가.  
  하여튼 교육 지원 관련 업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아시겠지만, 교육경비 일부 편성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주는 상황이 있고요.  
  교육지원단체나 교육 관련 그런 어떤 단체를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보장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위원장 이청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런 것은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이제 법과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부모협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말씀을 좀 일단 들어보고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조직 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  
  현재 조직으로는 공약 및 역점사업 효과적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우선, 그 행정 환경이 진짜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정부도 바뀌었고…….  
○위원장 이청환  그 전에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이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 체제로 전환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지금 국.  
  이제 제가 대충 파악한 것으로는 국 체제를 없애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우선, 그 부분은 인수위 백서 권고안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저희는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위원장 이청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 체제가 무너지면, 실·과 체제로 가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2개의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약 2개 내지 3개가…….
○위원장 청환  그러다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면밀하게 따져보셔서 아닌 것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조직 개편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복지국>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5쪽,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천만 원 3.6% 감액된 8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후 예상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민원실에서도 지적 측량 그런 거 함께 일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지금 그 업무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업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이 측량과 관계되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측량비가 평방미터당 얼마나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지번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필지당 한 4만 원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국락 위원  필지당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니, 제곱미터당.
최국락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4만 원 정도.
  이거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이 기준은 정부 고시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와 가지고 또 그 표식, 등계선 표시를 또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그거는 관에서 무슨 뭐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수시로다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한 번 해야 될 게 두 번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또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세 번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경비를 낭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빨간 거 무슨 뭐 말뚝이나 뭐나 그런 걸로만 표시하지 마시고 좀 다른 부분을 제대로다 소실이 되지 않도록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었고요.  
최국락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 의뢰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을 좀 한번으로다가 막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복지국>
   다.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5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억2,800만 원 6.2% 증액된 329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시청 청사내 거점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정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서태중(답변석에서)  세정팀장 서태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6 및 7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5%, 전용충전설비 2%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청사 주차면수는 ’22년 9월 현재 251면입니다.
  따라서 총 주차면수의 5%인 전용주차구역 15면과 주차면수의 2%인 충전설비 6기를 설치하여야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시의회 주차장 옆에 설치된 기존 2기를 제외 4기를 추가 설치하고, 주차면수도 기존 2면을 제외한 13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기존 한국전력 변압기 용량 증가에 따른 한전불입금 2,300만 원 및 부대시설 비가림시설 및 기타 토목공사비 등 3천7백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6천만 원이 증액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2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고, ’22년 6월부터 8월까지는 국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착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한국전력 서대전지사와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그거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 계룡시 관내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지금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우리시에......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전체 29기에 18개소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18개소.
  22개?  
○세정팀장 서태중  예, 29기에 18개소.
최국락 위원  예, 몇 개 정도까지 확장시키실 예정이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우선 법률에 근거한 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주차면에 주차장 면수는 5%, 기기는 2% 해가지고 우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우선 저기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위주로 그동안에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개인업체 쪽에서도 이게 찾아와 가지고 장소를 제공하면 설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최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사업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시고 임해주시고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산업단지 쪽에 이렇게 충전시설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풀이 무성해서 저게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느낀 건데, 안전적인 그런 면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기 쪽이다 보니까?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그럴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면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증과 미래에 대해 대책도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최국락 위원  예, 대비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정팀장 서태중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우리 세정홍보하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에서요.
  지금 증감액은 어디에 쓴다는 걸 알겠는데, 기정액은 그동안 쓰신 거는 어떻게 쓰신 건가요?  
○세정팀장 서태중  세금이라는 것이 고지서를 보낸다고 해가지고 100% 수납이 되고 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홍보,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정기분이 나간다고 하면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뿐만 아니라 안내문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리고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공공주택 입주 관련해서 취득세 완전 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적어도 한 1,5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이번에 푸르지오가 883세대 입주하거든요.
  거기 입주지원사무실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그분들한테 전부 다 취득세 관련된 저희들이 만든 리플릿을 세대별로 배부했고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건물 유지보수에서......
○세정팀장 서태중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청사 건물 유지관리 1식 이렇게만 해서 1억4천이 나왔거든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 나간 거는 여기 앞에 시청 그 안에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지보수 같은 걸 하실 때......
  저희들이 꽃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화단 조성하는 거.
  그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꽃을 갖고 와서 어떻게 처분하고 이러는 거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세정팀장 서태중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아침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료비 가지고 꽃을 사다가 시기별로, 월별로 쭉 저희들이 나름 담당직원이 계셔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 환경조성 차원에서 월별로 쭉 있어가지고 이 꽃이 떨어지면 또 다른 꽃 대체하고, 시기별로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김미정 위원  아, 그럼 유지보수 이번에 하는 건......
○세정팀장 서태중  유지보수는 어떤 건이냐면......
김미정 위원  이번에 어떤 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세정팀장 서태중  이번에 특별히 뭐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인사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정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 좀 지출이 많았어요.
김미정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일정부분 저기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시청이 완공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화장실, 민원실 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 부분, 한꺼번에 올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갈 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한 4천만 원 추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유지보수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산출식을 풀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이사비용,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액수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절차상으로 우리가 행정조직 개편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원래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연말 정도로 들었는데요.
  지금 상태로 봐선 아까 자치과 하면서도, 자치과 2차 예산 심의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게 시기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자치행정과 그쪽 내용에 보면......
  계룡시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향후 일정이 11월까지 용역해서 조직개편안 마련하고, 또 11월 12월에 자치법규 개정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월 2월에 조직개편 반영해서 정기인사 단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2월까지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야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가가 나오고 뭐 파티션 같은 것도, 사무 집기류도 얼마만큼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그거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일정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
  이 부분이 만약 12월말까지 확정된다고 하면 그때 관련돼서 계약을 해서 1월 20일까지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1월초에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사항인지 그때까지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3차추경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그 부분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뭐 무조건 잡아놓고만 하지 말고.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근거나 절차가 필요한 거니까.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우선순위가 더 급한 것들을 먼저 우선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건 하여간 챙겨주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라.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6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4,300만 원 23.5% 증액된 75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센터는 130억 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금회 추경시 6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준공기한은 당초보다 2년 연장된 202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비 증액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는 당초 25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본예산시 2억2천만 원을 증액하고 금회 추경시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7억9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천후 육상훈련장 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증액사유와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답변석에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비 증액사유 및 사업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두마면 두계리 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면적 3,000㎡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년 사유지 토지보상, ’20년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 및 지반조사를 거쳐서 ’21년 6월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설계공모 심의대행 맞춤형 서비스 약정 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 2월 설계공모안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볼링장과 수영장 추가 설치 타당성 용역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제외 등의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최근 실시설계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비 검토 결과 자재 및 공사비 상승으로 부득이 총사업비를 당초 130억에서 190억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 11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금년 12월경 공사 발주하여 적정공기로 검토된 약 22개월에서 2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번 사업기간 2년 연장인 2024년 말까지는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와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경기장 건립사업은 2018년 계룡시 육상인재 육성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당초 종합체육단지 내에 연면적 1,200㎡ 및 육상보조트랙 7레인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19년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육상계 의견청취 결과 전천후 육상훈련장 및 부대시설 건립 필요 의견제시에 따라 타 시군 평균 규모인 연면적 2,000㎡ 5~6레인에 전천후 육상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25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2020년 종합운동장 내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축예정지에 적합한 시설 배치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행을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저류조 설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찾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산 27억2천만 원보다 약 23억 초과한 약 50억 원으로 사업비가 산출되어 시 재정여건 상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으로써, 2021년 9월 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당초 전천후 육상경기장에서 우천 시 체력증진을 위한 트레이닝센터가 포함된 육상훈련장 및 부대시설 건립공사로 건축규모를 축소 변경한 후에 2021년 12월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알루미늄세라믹패널 등 건축 외장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사업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문화체육과 할 일이 무지하게 많네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 보면서 가장 많았던 걸로다가 사료되고요.
  문화와 체육과를 이제는 분리시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문화와 체육이 합일치되다 보니까, 물론 합일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시너지효과만 남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부서에 대해서 하여튼 분리를 시켜야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관심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보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 페이지 158페이지.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뭐 여러 가지 티켓 5천만 원 예산 담는 그런 것들이라 어느 정도 이게 거의 비슷하게 좀 합일치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서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실과마다 서로 소통하셔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또 하나,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예산이 7,300, 600만 원인데.
  뭐 크게 잡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 종목별마다 예산이 잡혀가지고 계룡시장배든 또 회장배든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체육회에서 세워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끔 하는 건 저는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이 36개 종목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35개, 인정 종목 포함해서, 3개 종목 포함해서 35개 종목입니다.  
최국락 위원  35개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그 회원수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회원분이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기존에 한 4,300분 정도 계셨었는데 지금은 한 4,300분 이상 현재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스포츠인들이 8,300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4,000.
최국락 위원  4,300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4,300분.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이게 물론 또 더블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포함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에 정식으로다가, 대전에서 외지인들 빼놓고 우리 현지인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계룡시에 상주하시면서 운동에 임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회원분들이 수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걸로는 파악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00에서 700분 되시지 않을까 현재 지금 그렇게 파악은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제가 왜 인원수를 물어봤느냐 하면, 비교 좀 해보려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최국락 위원  도대체 파크골프를 몇 분이 이용하시나,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빨리 파크골프 좀 어르신들 신경 쓰지 않도록 어떤 목표 지향적인 걸 딱 정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최국락 위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원들 힘들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책임소재 여부 그런 것들이, 하지도 않았던 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한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오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대처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우리 김평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요즘 도민체전, 또 장애인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기념 전국여성축구대회.
  과장님 이건 어떤 대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설명서 혹시 이백......
  설명서 몇 페이지......
○위원장 이청환  설명서......
  (이용권 위원을 바라보며) 예산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96페이지 아니에요? 설명서?  
신동원 위원  설명자료.  
이용권 위원  아! 설명자료요?  
  예, 설명자료 196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여성축구대회 여쭤보신 거 맞습니까?  
이용권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 시민의 염원인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21개 팀을 초청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시면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방망이를 9월 26일에 두드리는데 이걸 엑스포 기간 중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우기도 전에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예산 확정을 지어주시면 하는 사항인데 다만 사전절차만, 저희가 그동안 대회 개최를 많이 해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이거 이미 다 놓고서 돈 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사업기간이 10월부터인데.
  26일날 예산 통과해가지고 하면 그 며칠동안 전국에서 초청해야 하는데.
  이게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설마 지금 예산도 안 세웠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높이며) 아! 과장님!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대회면 1회추경에 이미 올라왔어도 올라와야 되는 거고.
  전국 행사인데 이걸 이제 올리시고.
  미리 진행해놓고서 안 주면 배째라는 식으로.
  위원들 압박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엑스포 홍보 및 단체관람객 확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대회를 개최하면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방법은 무엇인가?  
  또 관람객 확보는?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개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구체안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홍보방법은 이 여성축구대회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350명, 가족단위 포함하면 약 500명이라고 따졌을 때 행사기간 중에 개최해서 그분들이 계룡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엑스포까지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군문화엑스포 차원에서 대회를 꼭 치러야 한다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여기에 구급차 임대료 60만 원.
  이거 다른 데도 안전장비 다 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여기 60만 원하고......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위원님들 같이 보실 수 있게......
이용권 위원  아!  
○위원장 이청환  설명안이면 설명안, 예산서면......
이용권 위원  예, 설명안으로 할게요.
  197페이지, 여성축구대회 60만 원 곱하기 2.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쪽에 생활체육 거기에 30만 원 의료지원.
  이게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생활체육은 혹시 몇 페이지......
이용권 위원  예, 설명서 190이요.
  의료지원에서 30만 원 곱하기 15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지금 생활체육회 종목별 대회 개최는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여러 대회 중에서......
  235만 원은 태권도 대회가 일부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서 트로피라든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하는 부분이고.
  다른 종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30만 원에 15일이 나온 부분입니다.  
  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축구대회는 한 종목이고, 종목별 대회 개최는 여러 종목이 같은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 빠진 거 있는지 다 확인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확인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다른 종목별 할 때도 의료지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일관성 없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  
  이거 이러면 과장님!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안전이 우선이고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관심과 염려 감사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워낙 많고 다양한 분야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고 또 민원성 의견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문화과하고 체육과하고 좀 분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건으로 들어가서, 전천후 육상훈련장 만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좀 만들 때 당시......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예산안 몇 페이지인가, 설명안 몇 페이지인가 미리 말씀하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 위원  185페이지,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이게 또 사업비 증가로 7천만 원이 증가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 육상팀이 우리 계룡시청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학생들 위주로 우리가 사실은 도와주는 개념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원래 사실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은 훈련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엘리트체육......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엘리트체육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아서 훈련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해주고.
  또 마침 그때 당시에 양예빈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나와서 또 적극적으로 이런 게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전천후, 사실은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존까지는 다들 뭐 동네체육관에 가서도 운동하고, 트레이닝실에서도 운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전국대회 우승하고, 시합 잘 치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천후 운동장.  
  경기장 생기면, 뭐 실력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자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물론 이게 미비한 예산 같으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너무 큰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축구장 보조경기장 밑에 지금 그것을 짓잖아요?  
  그 아래는 100m 트랙을 딱 만들어놔서 연습할 수 있게 보조경기장을, 육상 보조경기장이 있었잖아.  
  거기에 멀리뛰기 뭐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공사하면서 거기 다 파헤쳐 가지고 다 못쓰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상하게 뭐 공사를 하고 뭘 새로 만들면, 없는 데에 장소를 설정해서 잘 만들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 것을 자꾸 뿌셔.  
  예!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 테니스 부분.  
  (자료 확인 후) 그 3억이 이제 조명을 만든다고 왔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187페이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180......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설명서 187페이지.  
신동원 위원  7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예.  
  그 지금 여기 근거리에는 시청 구장이 이제 경찰서 부지로 매각을 하면서 또 그런 조명시설이 필요한 구장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긴박하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경찰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하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용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이제 대체 부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직 대체 부지는 확보 계획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
신동원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필요해.  
  조명장치 필요해요.  
  정기점검 다 해줘야 될 거야.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에까지 세워야 될 문제였는가?  
  그것을 하나 짚고 싶고요.  
  사실 지금 축구장 그 보조경기장 가보면, 조명 전등이 다 나가가 가지고 어두워서 경기를 못할 정도죠?  
  파악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일부 조명이…….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있는 것 보수가 사실 우선이지, 신규로 없는 것을 3억 들여서 만들 것은 사실 차후 개선책이라 봐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애.  
  조명을 몇 개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테니스장 저 신규로 만든 데 4개 면에 조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신도안면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게 뭐 정확하게 기둥을 몇 m 높이로 해가지고 몇 개를 세우고, 조명은 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세부 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기존에 위원님!  
  2020년도에 저희가 그 신도안 2정문 앞에 6면 중에서 2면을 조명공사를 했어요.  
  그때 약 1억3천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배로 이제 4면을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  
  조명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에 이제 야간에 운영했던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철거 예정이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축구장 이제 전기조명이 일부 이렇게 좀 불량 상태도 있고 부품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없이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철거 예정인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지주라든가…….
신동원 위원  아니, 여기 철거 예정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축구장 저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유지관리비로 이제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구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현재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쓰고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소진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동원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 금액 과다 계상 문제는 그 야구장 같은 경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조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룩스(lux)로 얘기하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테니스장은 몇 룩스가 기준 정도 되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제가 그 룩스까지는 알기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인지 알기는 아는데, 제가 몇 룩스까지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나올 때는 몇 룩스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이런 규격도 IES라고 이제 국제표준조도가 있고, KS 한국표준조도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KS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50에서 1,500룩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일반 경기는 900에서 750.  
  뭐 연습경기, 레크레이션 경기 이런 정도는 150에서 300 정도면 돼요.  
  그러면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연습경기에서 레크레이션 경기 이 정도로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0에서 약 300룩스 정도 확보해 주면, 이제 우리가 시설이 괜찮은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그 금액 산출할 때 치밀하게 좀 계산을 해 보시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동안 해본 경험도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 시정홍보 광고료에서요.  
  이쪽은 지금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라고 나왔고.  
  또 군문화에는 언론보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론홍보.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이 안 묶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차이가 있나요?  
  이게 군문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체육과 쪽인가! 광고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이 언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군문화엑스포 홍보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면인 신문과 또 인터넷, 그리고 방송 광고 매체도 저희가 합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니일 내일 따지지 않고, 저희가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같이 묶어놓으면 금액이 크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그런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조금 빨리 계획이, 금액이 세워졌어야지, 지금 한참 이제 나가야 하는 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이제 집중 홍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뭐 하셨다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미리 이렇게 확정은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또 이제 광고가 어느 정도.  
  이제 광고비가 지금 우리가 군문화에 들어가는지, 저도 이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다음번에는 그 적시성을 따져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미리 이런 것은.  
  홍보하는 것은 저번 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이게 사업기간을 처음에 정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몇 차례 정도 변경이 된 건가요?  
  사업계획이요.  
  지금 이제 해 수로 따지면, 5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5년인데, 아직도 지금 착수가 안 되어서.  
  지금 이제 12월에 여기 착수가 된다고 써놓으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리.  
  지금 검토에서 보면, 수영장이나 볼링장 그런 게 이제 변화가 되고 해서 뭐 주민들 사이의 그런 여론이 저기가 안 되어서 안 된 부분이라고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2년이라는 게 사실 짧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일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어디에서인가 이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셨지만, 조금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사실은 추진경위 뭐 이런 것 좀 알고 싶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저기가 되고.  
  지금 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지금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론 여기에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한번 듣고 싶네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님들.  
  뭐 김미정 위원님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업무태만이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도 건립 예정인데, 이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와중에 수영장과 볼링장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용역도 의뢰하고 한 게 약 거의 10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사업비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수차례.  
  약 3~4차례 이렇게 변경 검토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소요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스포츠 건물에 대해서는, 체육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과장님!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서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부족하게 나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 60억이라는 그것을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죠.  
  뭐 타당성 조사나 뭐…….
  물론 그런 것을 다 하셨다고 저도 생각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마음이나 안타까움.  
  아쉬운 것은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그쪽에.  
  우리 문화체육과의 담당자들이 지금 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됐고.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60억이라는 것을 써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조금 안타깝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일을 추진하신다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책임감을 가지고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열심히 물론 일이 많아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본인들의 본연의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나중에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진.  
  그 경위 설명이나, 아니면 추진경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세부 자료는 그러면 자료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저는 뭐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할 시간이 좀 없고, 좀 죄송하고 그래서 볼링장하고 수영장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잘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저는 이제 파크골프장 18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요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첫째, 위탁 문제.  
  위탁 문제를 이제 그 내부에서 그 회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설 사용료가 이제 뭐 1천 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유지를 환매권을 행사해서.  
  애초에 이제 식당이었으니까.  
  이것을 식당에서.  
  옛날에는 남선면에.  
  유성구에 들어가 있었죠?  
  이것을 어쨌든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조건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 라고 저는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이제 그 가격으로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그 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 사용료는 이제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이런 예산 절감에 적극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위탁.  
  파크골프장은 우선,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조광국 위원  예.  
  환매관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답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아이,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한 번에 쭉 하면 너무 길어서 다른 위원 하라고 제가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조광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파크골프장 문제.  
  뭐 다시 설명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위탁 경영 이런 거.  
  이제 협회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한가지.  
  또 하나.  
  토지 사용료 부분.  
  당연히 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시설 사용료 부분은 다른 종목도 다 시설 사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정의 시설 사용료 부분은 부과하되, 그것은 입장료 징수방식으로 하면 입장료를 걷기 위한 또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요.  
  그거 1천원, 2천원 걷고자 뭐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향후에 이제 그렇게 시설 사용료 부분 할 때는 협회 차원으로 얼마 정도 금액을 부담을 해서 협회에서 각 클럽별로 징수를 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뭐 예술제 이렇게 부분이 올라왔는데, 제목에 보면 ‘한여름 밤의 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예전에는 여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 뭐 9월에서 12월까지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름하고 날짜하고 안 맞잖아요? 제목하고.  
  사실은 뭐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늦게 했으니까 뭐 부제를 단다든가 해서.  
  ‘어느 멋진 가을날의 음악회’뭐 이런다든가, 제목을 좀 틀리게 해야 맞을 것 같어.  
  가을에 하는데, 뭐 ‘여름 밤의 꿈’이라고 …….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부제를 ‘평화음악회’라는 부제를 가지고…….  
신동원 위원  예.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안보이게 부제 쪽으로 낮춰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래야 맞을 것 같고,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무슨 말씀인지…….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런 행사들을 하다 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영수증 처리라든가, 무대를.  
  있던 무대를 계속 썼는데, 비용에는 계속 무대 설치비가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또 임원 누구는 몇 십만 원 출연료를 잡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안 잡고.  
  뭐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주먹구구식으로 결산을 한 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향후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감사하고, 뭐 복잡하고 하지 말고.  
  미리 좀 그런 안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켜서 투명하게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226페이지, 설명안 149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료.  
  기정액이 2,700이었는데, 증감액이 느닷없이 1억5천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까 저희가 이게 전국 단위 그 방송을 통해서…….
○위원장 이청환  사실은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광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조직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니일 내일 떠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위원장 이청환  아니, 그게 일단은 니일 내일이 아니라 예산은 조직위에 우리가.  
  충남도하고 계룡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1억5천이라는 예산이 쑥 올라와 버리면.  
  니일 내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시비가 1억5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고…….
○위원장 이청환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으면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철저한 준비가 됐어야지, 이거!  
  어떤 면으로 보면, 냉정하게 보면, 즉흥적인 행정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하여튼 명심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문화체육과 지금 예산을 보면, 급하게 올라온 예산들이 태반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청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뭐 계수조정실에서 또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마.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묵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7쪽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2억7,400만 원 81.3% 증액된 50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은 노후 및 미개수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13억7,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두계천의 친환경 주민친화 생태공원 조성 및 휴식공간과 힐링 공간 확보를 위한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1억1,700만 원 증액된 8억8,7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등 감액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7쪽, 예산안 23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의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후, 미개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13억7,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엄사면 도곡리 배울소하천의 하폭 확보, 제방 보강, 교량 2개소 및 완경사 여울형 낙차공 1개소 설치 등 하천 6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예산 확보 후 오는 9월 말까지 토지 보상 공고 및 감정 평가, 계약 심사 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7쪽, 예산안 240쪽입니다.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의 대표적 친수 공간인 두계천에 하천수를 이용한 담수 친수 공간 마련과 레저·휴식 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두계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하여 두계천 정비 구간 5.7㎞인 신도안면 공군기상단 신도안교부터 두마면 두계 지하도 지석보까지를 대상으로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두계천을 친환경 주민친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고수부지 내 호안 정비, 여울, 소, 운동시설, 단절된 제방도로를 연결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마련하고,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예산 확보 후 오는 10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지난 번 힌남로 태풍 오기 전에 보니까 태극기며 다 떼고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또 김세겸 국장님!  
  우리 신현무 과장님과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태풍에다 또 폭염 대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인사)
이용권 위원  또 현재 북상중인 태풍 난마돌에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이용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또 들어와요.  
  과장님!  
  오늘은 저는 제초작업에 관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시는 그 제초작업을 하는데, 안전총괄과는 6월에 하천을 하고.  
  또 건설교통과는 7월에 이 도로와 인도를 하고.  
  또 농림과는 8월에 등산로를.  
  그리고 이제 각 면․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가 한 해 동안 제초작업을 몇 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지금 부서별로 다른데요.  
  저희는 하천과 관련해서 2번 내지 3번, 4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도 시민들의 그 체감이나 이 불편함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또 눈으로 봐도 표시가 안나요.  
  정말 뱀 나오겠더라고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유를 통일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깎는데도 표시가 안 난다!  
  물론 통일시키기도 쉽지 않겠죠.  
  하지만 각 부서 간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은 날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안전건설국장 주제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제초작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바뀐 제초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이 제초작업을 하고 나면, 이게 너무 지저분해요.  
  금방 안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르면 치우기가 수월해서 하루 이틀 기다리다 치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초작업 후 바로바로 치워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두계천 정비 구간 5.7㎞ 내에 두마면 두계 지하도 지석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두계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팥거리장.  
  거기 두계시장에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그 마을.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거기가 고립되어 있어요. 사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조광국 위원  거기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희들 계획에 그 계룡역 쪽에서 그 산책로가 끊겨서 대전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뭐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잇는 것도 이번 사업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 마을이 이제 고립되어 있고, 뚝방 길로 이어가지는 못해요.  
  그것을 생각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그 CCTV 부분에서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활안전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어떤…….
  방범이라는 게 뭐예요?  
  방범이라는 게 범죄를 방지하는 그런 거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게 꼭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기능도 있지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뭐 도로에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하다가도 멈추는 것처럼.  
  그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CCTV 감기 중’, 뭐 ‘촬영 중’이런 문구 조그마하게 있잖아요?  
  법으로 또 그렇게 달게 되어 있고.  
  그 문구를 좀 크게.  
  뭐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구를 약간씩 좀 확대해서 크게 좀 해서 매달아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테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게 될 테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또 이 소하천 정비공사 부분에 가서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천 제방이 실질적으로 산책로 둘레길로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물을 뭐 넘어오지 않게 막는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도로기능 플러스 둘레길 뭐 이런 기능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원도 역시 그 제방으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뭐 이런 문제보다는 산책하고 운동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제일 많아.  
  그게 바로 제초작업 문제, 환경문제, 뭐 쉼터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이렇게 얘기 듣고 지켜보면, 뒷북 행정이야.  
  어우! 풀이 길어요.  
  뱀 나올 것 같아요.  
  막 민원은 민원대로 다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차피 또 예초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뭐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뭐.  
  이 과별로 좀 협조가 안 돼.  
  건설교통과라든가, 농림과라든가, 면·동이라든가, 안전총괄과라든가.  
  뭐 각자 다 따로 놀아.  
  아까 말씀하신 뭐 시기적으로 다 틀리고, 구역도 틀리고.  
  이것을 좀 시에서 컨트롤타워 해서 우리 사실 안전건설국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총괄적으로 교통정리를 좀 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시민들은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안전을 책임지셔서 든든합니다.  
  보니까 상황판 시스템 장비 운영 유지보수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제조사 수리 불가 판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a/s기간은 얼마인데, 이렇게 불가한가! 수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자료 확인 중)  
최국락 위원  통상 그 a/s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또 1식에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면, 상당히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2018년도에 시설은 구축이 됐고요.  
최국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질문을…….
  한번만 더 해주시면…….
최국락 위원  아!  
  지금 어떤 물건을 사든지 그러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더군다나 금액이 크면 클수록 a/s 기간을 상단에 딱 판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대부분 글쎄, 품목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는데, 왜 수리 불가가 판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a/s 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a/s 기간은 3년으로 a/s 기간은 지났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혹시 a/s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불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렇게 ‘수리 불가’라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또 하나는 생활안전방범용 CCTV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상당히 착륙을 해가지고 젊은층에.  
  우리들은 뭐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이 젊은 청년층에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계룡시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우범지역이다, 뭐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자골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사자골…….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얼마 전에 그 마약 같은 것.  
  그런 주사기.  
  그런 것들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수지역에 좀 배려를 하셔서 CCTV를 적극적으로 좀 설치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도둑질이다, 뭐다.  
  무슨 성폭력이다, 뭐다.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젊은 층들을 완전히 앞날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설치할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제는 우범지역.  
  단순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약까지도 함께 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안전총괄과 관할은 아닌데, 우리 안전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요.  
  지금 금암동 시청 앞에 보면, 그 보건소 옆쪽으로 신호등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조방낙지 앞에도 또 신호등 있던 것에서 이제 신호를 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 횡단보도 건널 때 뭐 빨간불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가고, 있으면 또 멈췄다 가고.  
  막 횡단보도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그 보건소 앞에 신호등을 갑자기 만드니까 지금 금암동 일대 난리가 났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지금 평화로운 마을에 대혼란이 왔어요.  
  물론 시민들이 뭐 민원이.  
  거기 뭐 차들이 빨리 달린다.  
  신호 설치해 달라.  
  뭐 몇 분이 아마 민원을 넣었으니까 또 무슨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또 해서 뭐 경찰서로 얘기해서 이렇게 바꾼 절차를 몇 개월에 걸쳐서 했겠지만, 참 안타까운 게 이 예측이 딱 되잖아요?  
  이게 민원이라는 것도 관청과 시민과의 관계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들어주고 뭐 해결하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중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 민원 넣은 분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해달라고 한다고 또 무조건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냐!  
  시청에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았는데, 조방낙지.  
  그 보건소 앞에서 또 걸려.  
  그러니까 그 차가 다 오지도 못해요. 멈춰 있어.  
  그러니까 시청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요.  
  보건소 안으로.  
  보건소 마당을 통해서 그 아빠의 주방 그쪽 있잖아요?  
  그 뒷길로 해서.  
  파리바게트 그 뒷길로 해서 다 차들이 갑니다.  
  거기 그 뒷골목에 차 대 있고.  
  배달 오토바이 다니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금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내가 우려하던 사고가 벌써 났어.  
  그러니까 더 큰 혼란이 온 거야.  
  그러니까 민원이 또 이렇게 우회전 차량도 못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또 현수막을 붙여서 지금 그 보건소 위쪽 도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정례화가 되어서 좀 그래도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도로가에 차를 대고.  
  지금 시민은 살았답니다.  
  예. 살았습니다.  
  신성 1차고, 뭐 우림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거기에 또 떡하니 쉽게 그냥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수막만 딱 붙여서 주차단속 한다고 그냥 딱 갖다 써 붙여 놨어요. 쉽게 그냥.  
  사실 그 코너 부분은 차 2대 정도만 못 대게 하면 될 부분인데, 그 지역을 다 그냥 단속하려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방낙지 앞에도 신호등을 만들었어.  
  그런데 횡단보도 사각이 동시 신호로 떨어져요.  
  그러면 동시 신호가 떨어지면, 이리 가로로 한번 건너갔어.  
  그러면 또 세로로 건너갈 때 또 기다려야 돼.  
  그런 것도 동시 신호를 보행자 중심으로 주려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준 다음에 동시 신호를 줘야 횡단 건너갈 사람 대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면, 임기웅변 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통 문제는 거기 원 위치시켜서 전멸등으로 다시 가야 될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또 지금 이것은 보행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뭐 차량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다 불편한 문제가 되어 버렸어.  
  학원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애들이 맨날 늦는데요.  
  왜 늦느냐 했더니 횡단보도 기다리느라 거기에서 이쪽저쪽 신호 걸려서 5분 걸립니다.  
  뭐 10분 걸립니다.  
  예전에 5분 다니던 것을 지금 15분 걸려서 가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5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신중하게 또 파악하셔서.  
  아마 다들 민원 많이 들었을 걸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또 다니는 분들은…….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이 부분은…….  
신동원 위원  예.  
  한번 좀 우리 과장님 관할이 아니라 국장님 관할…….
○위원장 이청환  건설교통과 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간단하게…….
신동원 위원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담당 부서에 건의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신동원 위원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하고요.  
  저도 이제 거기를 자주 걸어 다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생겨가지고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또 생각하는 시각이 다른데, 안전이 우선이냐!  
  이제 불편함이 우선이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우리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안이 올라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청환  이게 2023년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내년까지 그 기본계획하고 설계까지.  
  내년까지 하고요.  
○위원장 이청환  아!  
  내년까지 해서 설계까지 완료하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2024년부터.  
○위원장 이청환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추진배경에 담수, 친수 공간, 레저, 휴식 공간.  
  참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문화의, 관광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청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며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두마면장       김기영
  엄사면장       나웅렬
  신도안면장     서원균
  금암동장       권용산
  세정팀장       서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