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류보선 의원)
1.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류보선 의원)
1.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학  의회사무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강흥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3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장으로부터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룡시 효성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허남영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심사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류보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류보선 의원)
(10시12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보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보선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룡시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과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인구 7만 이상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 대실지구 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 도로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실지구개발 사업은 2018년까지 총부지 60만4천㎡에 인구 4,704세대 1만919명 수용계획으로 부지 정리 중에 있으며, LH에서 현재 843세대 규모로 임대아파트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실지구는 앞으로 계룡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도민체전 유치 및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확정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대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인구유입 촉진으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엄사면 엄사리에 총 938세대 지하 1층, 지상 23층의 규모로 착공하여 금년 8월 말에 분양률 81%로 761여세대가 입주키로 준공예정인 파라디아아파트 신축공사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로 인한 이견다툼으로 인하여 아직도 준공신청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경제에 파란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 두마면 삼진아파트 신축공사 중 안타깝게 부도처리 되어 아직까지 유치권 행사 등 해결이 안 되어 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있었고, 주거단지 입구에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및 청소년 탈선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등 계룡시 발전 및 주변 사람들의 주거환경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어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파라디아아파트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의 준공차질로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안이한 행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입주 시기 지연으로 전․월세와 관련한 재산권 손실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와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하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실 준공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시점에 있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준공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문제로 인한 분쟁으로 마무리가 잘못될 경우 이 모든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또 다른 문제와 파장을 야기하게 되니 준공과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라디아아파트와 종합문화체육단지 간 도로 조기개설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착공예정인 바 입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체전 시 진출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디아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엄사 시가지 진․출입이 용이해졌고, 앞으로 645도로와의 연계성으로 관내·외 원활한 연결도로망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려한 계룡산 풍광과 깨끗한 환경을 배경으로 우리 지역으로 입주하는 분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시에서는 직접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지원시책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치하여 입주민들이 계룡시민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파라디아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이견으로 준공처리 되지 않아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속한 분쟁해결을 촉구하며, 성공적인 입주로 우리 시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회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락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염구호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은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4기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사업비 및 교부 또는 확정된 국․도비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시정 주요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8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김혜정 의원, 허남영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의장 김용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김혜정 의원, 허남영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0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흥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윤리심사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 및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김용락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강흥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강흥식 의원, 류보선 의원, 김미경 의원, 김혜정 의원, 허남영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정 의원과 허남영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부터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
(10시33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 충남시군의회 합동연수를 위해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봉학
  전문위원이형남윤주경
  의사담당김견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전준호
  기획감사실장       염구호
  사회복지실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덕영
  안전총괄과장       김연우
  민원봉사과장       박낙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