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6년 9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2.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7.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8.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16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 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
12.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김미경의원발의)
2.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3.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남영의원발의)
4.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6.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7.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6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 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
12.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안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학  의회사무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9월 21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김미경 의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김혜정 의원이, 2016년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김미경의원발의)
2.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3.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남영의원발의)
4.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6.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7.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김용락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께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3호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4호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룡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5호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계룡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계룡시가 지급하는 장애아동보호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폐지․권고에 따라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아동 보호수당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계룡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상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시비 출연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4호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에 시비 출연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효성택시를 운영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효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용락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계룡군문화축제 및 2020세계군문화엑스포 군문화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6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용락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절차를 거쳤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4,165만원 증액된 1,713억2,306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사회복지실 등 4개 실․과에서 6건에 4억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8개 기금에서 기정예산액 69억9,578만원 규모로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예산)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김용락  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
(10시16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한 건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의안 낭독은 류보선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류보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의원  「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
  존경하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님,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님!
  충남도의회 복지 증진과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윤석우 도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룡시는 2003년 9월에 국방의 심장인 3군 본부가 위치한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간절한 여망과 각고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충청남도 계룡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로 승격하였습니다.
  시 승격 이후 13여년 지난 현재까지 민․관․군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방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시의 대실지구 개발 및 장기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대규모의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도 시의 자립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태로 시로써 자가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우리 계룡시를 비롯한 공주, 논산, 금산 지역민들은 민원 해결책을 위한 많은 시간이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어진다면 심리적 박탈감 확대로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충남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은 희미해질 것이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에 계룡시의회에서는 첨단․공업벨트화 등 서북부의 경제 집중화 등으로 인한 시․군 간의 균형발전이 아닌 쏠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 충남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남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충청남도 균형발전에 있어 도의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 및 도의 역할과 기능 조정이 더욱 커진 현 시점에서 지사님께서는 도청 출장소 설치를 하루속히 결정하여 충남 균형발전과 원거리를 다녀야 하는 동남권 도민의 지역적 소외감을 덜어주시길 바라며 둘째, 우리 시는 개청 이전 도 출장소가 설치․운영되어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계룡, 공주, 논산, 금산 등 동남권 시․군의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도 출장소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지사님께서는 도 출장소를 계룡시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의 신생 시로써 작지만 스스로 자립하여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계룡시에 보다 많은 힘을 보태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님!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장님!  
  충청남도청의 조직개편 등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의 지원으로 도청 출장소가 계룡시에 설취되어 계룡지역 내 공공․행정부분의 부족부분을 보완하고, 충남 균형발전에 동남권(계룡, 공주, 논산, 금산)지역 도민들로부터 희망과 신뢰를 받고 충남 균형발전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계룡시의회 의원 및 4만3천여 시민 모두가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김용락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청출장소 계룡시 설치에 대한 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안
(10시22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6호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신분으로서 본인의 직계비속(子)이 약칭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저촉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된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고의성이 없었고,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룡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법과 규정을 해태(懈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원의 신분인 이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룡시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정기 의원의 「계룡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의 해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 제1호에 저촉됨을 확인하고, 이정기 의원은 깊은 반성과 자숙하기를 바라며,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및 법규범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윤리)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김용락  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안을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의원 윤리심사 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정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룡시의회 이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인지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충청남도 감사에서 계룡시 일부 부서가 감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저의 부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이 지역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으며, 계룡시의회가 일부 언론에 오르내린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성찰과 함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유가 어쨌든 사실 여부를 떠나 저의 부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깊은 통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민을 위해, 그리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더욱 낮은 자세에서 큰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락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안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보다 더욱 절실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고, 앞으로 더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용락
  부의장   강흥식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봉학
  전문위원윤주경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부시장             전준호
  기획감사실장       염구호
  사회복지실장       박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덕영
  민원봉사과장       박낙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도시주택과장       서명국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선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남희
  상하수도사업소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