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3월6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그간 열정을 쏟아 부으시면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특별히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사회복지 관련 조사업무 등이 본청으로 기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근거 법령의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리·통장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충청남도의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중 다수가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이제 구분에서 보면 입양이 신설된 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입양을 할 때는 휴가일수가 14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의원  그런데 입양하는 절차와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왜 이렇게 많은 휴가일수가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문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의원  본인의 결혼 보다도 두 배가 더 긴 휴가일수로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 입양하는데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입양할 때 여러 가지의 많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되어서 법령에 14일로 된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나중에 입양하는 그 절차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제가 볼 때는 그 절차 때문에 휴가를 14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사람들의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14일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품, 교육 훈련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물품같은 경우 어디까지난 여기에서는 공적활동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품같은 것은 부락의 마을회관 같은 것이 있잖아요?
  부락에서 우리 시의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차량지원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관계는 리·통장도 결국에는 준공무원이라는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행정의 보조역활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적활동으로 우리 시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 거기에 다라 시에서 어느 정도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우측면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러면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이장의 본분으로서의 활동상에 상해를 입었을 때만 보험적용을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적인 활동 중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자연마을 이장과 아파트의 리·통장을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연마을 이장님들이 상해보험 가입은 이해가 가나, 아파트의 리·통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주민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마을 이장이나 아파트의 이장은 결국 한 통일체의 이장의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활동하는 이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영의원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된 것은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여기에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자연마을 이장과 아파트의 리·통장간의 어떤 차별관계,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똑같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도 드렸습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자연부락의 이장들의 경우는 역할이 나름대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리·통장들은 자연부락의 이장들 보다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 시민들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좀 차별화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역할이 좀 미미하고, 또 그 만한 대접을 받을만한 역할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과는 별도로 앞으로 리·통장들에 대한 역할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리·통장에 대한 역할은 잘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리·통장 교육시에 앞으로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현재 리·통장들에게 복무향상을 위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각종 잡부금 면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잡부금 면제라는 용어가 조례에 삽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잡부금을 면제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리·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주민등록 발급 등의 그런 수수료 같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결국 편의제공을 위해서 제공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는 없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얼마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리·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연수라는 자체는 우리하고 동일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어떤 선진지에 가서 그 좋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시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배워서 오는 이런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일한 리·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선진지가 있는지?
  그런 선진지가 있으면 여기에 국내·외 연수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국외연수라는 말은 결코 옳지가 않다.
  오히려 남한 말고 북한에서는 리·통장 이 제도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가서 배워오도록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
  ‘우수한 모범 리·통장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외 연수라는 이런 제목으로는 결코 옳지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내·외 연수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국내연수로만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되돌아 볼 수 있는 사고력 향상과, 또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들의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리·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 리·통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내·외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일단 해외에 나가서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견문을 넓히고, 또한 시야를 넓히면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리·통장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좋은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외국의 사례 중에 똑같이 리·통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흡사한 조직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일본을 간다고 하면 사실 리·통장 관련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든가 어떤 기관, 또 우리와 흡사한 그런 조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우고 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윤차원의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외국에 연수를 나갑니다만, 이 연수라는 것은 자기의 주어진 고유의 업무를 개발하고 뭔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뭔가 접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연수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거기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또 여행도 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된 그 내용을 목적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목적을 근본적으로 빼버리고 난 뒤에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냥 국외여행을 시켜줍니다.’
  여기에다 ‘국외여행을 시켜주겠습니다’이렇게 문구를 고쳐준다면, ‘고생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범 리·통장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구자체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예 ‘여행을 시켜주겠습니다’라고 고치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라는 얘기는 빼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리·통장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를 수집했다든가 연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리·통장 제도와 유사한 그러한 국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렇게 한 번 문호를 열어놓으면 매년 이것은 해줘도 되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았다가 중간에 가서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해나갈 때에 아주 심사숙고 해가지고 검토하고 적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얘기를 강도있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제도가 1차적인 제도이고 2차적인 제도는 예산심의가 또 있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로부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린 조례운영을 해가지고 시정추진의 최대공약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이 좀 성숙이 되고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삽입을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해외연수라는 것은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윤차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자세히 설명은 주셨지만 여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국내·외의 연수를 계획이거나 실시하는 시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도 이왕이면 리·통장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연수 이 부분이 설명대로, 지금 외국에는 우리의 행정체계처럼 리·통장의 이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통장들이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하고 같지 않은데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힐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쪽의 설명도 아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견문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그런 쪽에 합당한 문구를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배양하는 것으로 해서 리·통장들의 사기진작책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런 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일선에서 리·통장님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신망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리·통장님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또 그렇지 못한 리·통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지역적으로 그 분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을별로나 아파트별로 사정은 있겠지요.
  하지만 리·통장도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면·동이나 시에 전달이 되어서 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런 가교역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통장도 어떤 지역에서 그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리·통장을 대부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입자에서 좀 제대로 되는지 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면·동에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리·통장들이 그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어떤 책임완수를 할 수 있도록 리·통장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하는 이런 차원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김정호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리·통장들이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또한 우리 시의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가교역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또 국외연수라고 하면 나름대로 리·통장들 간에 갈등의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부락의 이장님들은 주민의 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난 3·1절에 아파트의 베란다에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4분의 1에서 5분의 1정도밖에 국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리·통장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독려도 하고, 또는 찾아다니면서 초인종 한 번 눌러서 ‘국기 게양을 한 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외연수’라고 지정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리·통장들 간에 갈등의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아까도 잠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우리 시민들이 리·통장에 대한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방금 시민의 의견에서도 올라왔다시피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진작 좋습니다.
  해줘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만 비쳐지니까, 또 그런 제도가 나오니까 이런 것이 문제인 겁니다.
  방금도 언급이 되었지만 일부의 리·통장님들은 정말 성실하게 해서 지금 보수 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저 분은 해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외 연수 문제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생기다 보면 방금도 갈등의 소지를 얘기했지만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때 ‘아,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사기를 올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국내·외의 연수 조항을 삽입해도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동시에 이렇게 꼭 다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으로도 이것은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 앞과 뒤를 봤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제도적으로 갖추어는 놓고, 예를들어 국외연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해주자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절차적으로 제도는 갖추어 놓아도 나중에 국외연수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웠을 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역할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어떤 책임있는 소임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공감을 할 때 우리가 국외연수가 필요하다면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도는 갖추어 놓고 그런 것은 리·통장님들의 역할론을 우리가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고 그런 데에 부합하지도 않은데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기진작으로 해서 이런 제도는 갖추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따르지 못했을 때는 그 만큼의 어떤 책임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의장 이규항  지금 김정호 의원님의 말씀은 의사개진으로 하고, 더 질의하셔야 갑론을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는데 한결같이 자연부락의 이장은 해줘야 되고 아파트의 리·통장들은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리·통장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불만이 있느냐 하면, 금암동의 모 통장은 동사무소에 와서 어떤 회의를 하면 그 요지를 적어서 아파트의 편지함에 전부 넣어줘서 칭찬을 받는 그런 통장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개미의 일원이라고 해서 약 15%가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어느 조직이든지 고구마 형태의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분이 조금 있는가 하면 아주 나태한 분이 조금 있고, 또 평범한 사람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태한 그 끝부분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의 리·통장들은 좀더 내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리·통장의 역할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의 문구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의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장들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읍·면·동장의 권한확대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읍·면·동장이 리·통장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리·통장이 잘하면 이런 데에 추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권한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 김정호 의원님의 말씀 대로 여기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예산심의 때 철저히 하고, 또 리·통장들을 장악할 수 있는 읍·면·동장의 권한을 봐가지고 그 분들이 수용할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는데, 윤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차원의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장 이규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여부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범규의원  무기명 투표로 하시지요.
○의장 이규항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조성우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