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3월12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주민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주민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이규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과 간부들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도 건설정책과에서 지난 1월 25일 도시주택과장으로 부임한 정석완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 건설정책과에서 1월 30일자로 도시계획담당으로 부임한 육안수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 박복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총무과에서 건축담당으로 부임한 정광우 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호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김범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계룡시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도시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범위에 정한 인상안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 20% 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30% 인상안을 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게 비율적으로는 30%로 대단히 높습니다만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인 경우에 현 조례상 종전에는 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4,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1,000원이 30%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돈 액수는 1,000원은 사실상 부담하는데 크게 부담이 가지는 않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시군에서도 30%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시에서도 30%로 결정한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다른 시군도 협의해서 도에서 만든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신설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에 3,000㎡ 이상일 때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이재운의원  지방건축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3,000㎡ 이상으로 넣은 것은 그 동안 분양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맞으면 어떠한 제재를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심의회를 하면 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이라든가, 주변 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규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0시19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차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주민청원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과 계룡시의 미래비전 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의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상태에서 행정구역의 조정이 검토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에 계룡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및 답변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
  도시주택과장정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