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1월27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김학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많아지는 용역수요에 대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액 용역과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결과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활용 등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시의 전략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실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 도로명사업 관련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수도법의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수돗물에 대하 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사항을 개정 시행된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을 시군 단위 위상에 맞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가칭 계룡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