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1월19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ㅇ5분발언(김학영의원)
1. 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ㅇ5분발언(김학영의원)
1. 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이재운의원외2인발의)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11시13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6일 계룡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7년 11월 13일 게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6일 이재운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김학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김학영의원)
(11시1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학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는 불법 화요장을 정리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시정질문을 통해 엄사리 불법 화요장에 대하여 무법천지의 현실과 년 17억원이라는 경제적 손실 등을 비롯해 공법을 다스리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엄사리 불법 화요장은 의회 전 의원님들도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사항으로 요구한 예산 3억4,500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며, 시장님께서도 관련 담당을 공모제로 모집하며 정비 의지를 보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금년 10월, 늦어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에 들어가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현실을 볼 때 내년으로 이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제대로 정비가 추진될지는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엄사면의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한결같이 불법 화요장 척결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엄사리 상인을 비롯한 피해주민은 정비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여개 사회단체에서는 예산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 화요장 척결 현수막을 내걸며 적극적으로 시정을 지원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여론수렴’ 말만하고 있으니 얼마를 더 어떻게 시민이 협조해야 여론수렴이 끝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민의 절대적 협력과 성원을 무색케 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정비를 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답답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슨 피치 못할 사항이라도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란 구호만 외쳐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룡시정을 보면서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불법 노점상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있는 사례와 너무나 대비됩니다.
  고양시 불법 노점상 척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파악해본 결과 일산지역에 365일 상존하는 불법 노점상은 고양시민이 40%나 되는 상황에서는 고양시장은 시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 비용 31억원을 투입하고 공무원까지 1/2이 동원되어 단호한 의지로 공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어렵고 힘든 입장이지만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일이기에 고양시 집행부는 중앙언론까지 보도되어 전국 방송망을 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추상같이 집행하며 끝까지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우유부단함에 더 큰 실망감을 갖습니다.
  공법은 다수의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법은 타협이나, 좋은 것이 좋다는 인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법 집행은 해도 되고 안 해서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공법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이 가도록 설명해서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기피한다든지, 이런 저런 눈치만 본다면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집행부는 아닙니다.
  저토록 무질서하고 나날이 확산되어 가는 불법 화요장을 언제까지 눈치만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의회에서는 엄사리 불법 화요장 척결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마치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회는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엄사리 상인들로부터는 ‘시장은 불법 화요장을 정리할 의지가 없는  같다’,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절대 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여건도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와서 머뭇거리다가 어떤 이유를 들어 불법 화요장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소신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집행부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불신 받는 집행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빨리 단호하고도 강력한 의지로 공법을 집행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전원모범도시에서 구호가 아닌 실천하는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외지상인은 단호히 정비하되, 우리 시민 상인은 보호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시 발전을 위하여 실과장님들은 시장님에게 올바르고 건전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2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등 여섯 분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이재운의원외2인발의)
(11시23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시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은 이재운 의원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계획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24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정호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호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
(11시25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현장방문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