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3.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
7.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3.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
7.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8분 개의)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덕영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정기 의원,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전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번 2015년도 우리 계룡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계룡시 행정에 포커스(focus)를 두어 형식적이고 관례화된 감사에서 탈피하며 시민이익 위주, 능동적 접근으로 감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는 장․단기 과제화되어 후속조치가 반드시 완결됨으로써 감사 기능의 본 목적이 달성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 차례 협의를 통하여 질의의 질적 심층성을 높이고, 결과보고서에 결과처리 의견을 구체화할 것 등을 강도 높은 감사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 예산 편성 이후 6개월여 만에 실시하는 감사였고, 가뜩이나 적은 감사위원 중 1명이 결원되어 이루어진 감사였으며, 감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 다수 실․과장의 공석 등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3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아울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70건 등 총 85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정부 예산 확보 노력 미흡,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철저, 계룡사랑상품권 활성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감염병 예방 메뉴얼(manual) 작성 배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감사를 마치며 아쉬웠던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지연입니다.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 인한 심도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수감시 불성실한 답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 차후 감사에 적용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거듭 발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 대상기관에서 어찌 지연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에 감사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전 의원은 이번에 있었던 이 세 가지를 그 원인부터 낱낱이 확인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혜정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3.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
7.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정기 위원장님께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기 의원입니다.
  제106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8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은 계룡시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사항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0건에 대한 현황과 7건의 해제 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수도 사용료 인상 및 업종별 공공용 업종 신설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김혜정  이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은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견이 있을 경우 보고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은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견이 있을 경우 보고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25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흥식 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예비비 지출은 시정운영 기반강화 및 지원 등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956억1,291만원이며, 세출은 1,469억3,420만원으로 486억7,871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예산액 118억6,261만원에서 2억9,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2억5,684만원을 집행하고 3,9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은 2014회계연도 말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 등 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6억5,277만원으로 사용액은 62억7,453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11억5,409만원보다 56억2,175만원이 감소된 55억3,234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 부적정, 예비비 편성 부적정, 교육경비 보조사업 부적정,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 변경사항 추가경정예산 미반영,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징수절차 미흡, 농촌 폐기물 수거비 부실운영으로 불용처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예결)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김혜정  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김혜정
  부의장   김용락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강흥식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덕영
  전문위원강호성양영미
  의사팀장이영근
  속기사이명희

  (시청)
  부시장             전준호
  사회복지실장       백하영
  자치행정과장       염구호
  안전총괄과장       서정권
  민원봉사과장       김연우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도시주택과장       이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