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9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16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900만 원 증액된 16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면·동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4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기반을 구축해 놓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도 좀 들어가게 되고, 수익을 서로 따져봤을 때는 또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게 운영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1,700만 원인데, 2,200이 증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답례품.
그러니까 기부를 했을 때 저희가 3만 원에 대해…….
30% 이내에서 저희가 이제 답례품을 제공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기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운영비를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나갈 때 홍보 물품을 작게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이 사실 좀 추가됐고요.
저희가 연간 목표 인원을 그동안 50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력하면, 그 이상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증가해서 이 안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주된 사무실이 외부에 있을 때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유입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멀리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쉽겠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기부하게 되면, 또 소득세나 뭐나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잖아요?
또 꼭 이 관내의 생산체는 있지만, 사무실은 외부에 있을 때 조건이 또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면들을 잘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고향사랑기부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확산을 시키는 데 그렇게 하고.
제품도 그냥 졸렬하게 하지 마세요!
돈을 쫄쫄하게 조금 조금씩 써가지고 실패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제대로 써서 좀 성공적인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특산품!
특산물이나 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한 담례품들에 대해서는 공급 업체나, 그 업체들을 사실 추가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아까 산단이라든지,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일부 이게 승소가 되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판결까지 이렇게 가서 저희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4,100만 원으로 되어서 일부…….
일부 승소면, 일부 패소잖아요?
그래서 약 6,800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약 3,800 정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지연 손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의 방책이네요?
이자가 약 12%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면…….
더 이상의 손해가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상금 문제…….
공무직 직원이 이제 급여를 적게 받았다고 소를 제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판결이 난 데까지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행안부 지급 규정 뭐 이런 게, 상급단체에서 어떤 정해놓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고했던 부분하고, 본인이 주장했던 부분하고 좀 상이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 나름대로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예!
계약할 당시에…….
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공무직이든, 뭐 우리가 뽑는 계약직이든, 그 인원을 뽑을 때 그 적절한 법에 규정된 급여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여 산정.
최초에 계약할 당시에 그 규정에 맞게 그 사람의 직급이라든가, 능력에 맞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맞춰서 계약을 해야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줘야 되는 거면, 미리부터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자까지 보태서 주지 말고.
예!
변호사비까지 해서 뭐 추가로 하지 말고, 줘야 되는 거면, 미리부터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면장님들!
오래간만에 먼 길을 오셨는데, 질의도 없고.
심심하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상반기에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고액 기부자는 얼마 정도까지 지금 고액 기부하신 분이 있나요?
고액 기부자도 발굴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7억 8,200만 원 증액된 19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타당성 평가 및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최종 통과된 사업으로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입주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만 9천 원 증액된 42만 9천 원이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관련하여 공공 임대형 지역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의 사업 계획과 입주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제2산업단지 내 부지 4,883제곱미터(㎡)에 연면적 1만 308㎡ 규모로 국비 160억, 시비 115억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며, 군수물자 관련 생산업체, 국방연구시설,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건축 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충청남도에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건축 기획 용역 완료 후, 올해 2월에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 10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202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 유치 계획으로는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48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 및 집중 관리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KADEX 입점 업체와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 집약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 범위 확대와 사전 MOU 체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5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여튼,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 6만 평 규모로 산단이 조성됐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50개 업체면.
물론, 이런 일반 제조업체하고는 틀리겠지만, 상당히…….
제3의 산단을 조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또 있잖아요?
그분들을 유입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산업과장님이 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로 큰돈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만약에 그중에서 두세 군데 업체만 유치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총사업비가…….
나는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
약 3분의 2 정도는 국비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배정된 거 보니까 국비가 160억.
275억 중에서 국비가 160억, 시비가 115억이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예산, 총사업비가 나온 것에 비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산이?
저희가 최초 용역할 때가 2022년도에 용역을 실행하다 보니까 건축 단가가…….
그 당시 사례들을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것을 평균 내보니…….
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저희도 큰 고민에 직면…….
고민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뭐 예산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160억은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이 최종 완료되고…….
충남도 건축 기획 거기에 관한 사전 의견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국비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은 그 160억만 고정되어 있고, 시비는 뭐 투자를 더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시비를 투자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경제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크지 않는데,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보조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돈이 소비가 되는 쪽으로, 난발이 되는 쪽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느 한 집에 매년 큰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
투자가 아니라,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 좀 더…….
과연 알맞게 쓰이는 건지 좀 보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3개가 다 이렇게 함께 들어가서 했네요?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3개 기업이 신청해서…….
저희가 도한테 신청을 해서 이제 받은 금액이 1천만 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기간이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금방 올 수도 없는 거지만, 뭐 홍보라든가, 또 장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기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거기 업체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를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GDEX라든지, KADEX에 많은 그 입주기업 업체들이,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와서 전시회를 하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약 100여개 업체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명함도 주고, 홍보물도 주고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약 5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아! 그거! 괜찮다. ’…….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데, 아직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뭐 ‘MOU 체결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무엇을 해 주겠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27년, 2028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사전 MOU 업체한테는 뭐 임대료에 대한 6개월 감소 내지는 뭐 절반만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이것이 꼭 기업체만 들어오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건양대학교도 글로컬 대학을 하면서 계룡시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일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주고.
그다음에 또 그 기업지원센터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해서 좀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업체나, 그 연구기관이 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만들어 놓고 오게끔 해야 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국방 관련 연구기관들은, 뭐 이런 기업체들은 지금 저쪽 경상도 쪽에 많이들 와 있잖아요?
해가지고는 안 온다!
거기에 따라오는 그 연구기관들이라든가, 직원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국방 저기, 기관들이 오는 것도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반도 조성되면서, 그런 분들이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특히, 연구기관, 공공기관 유치를 강조했고.
지금 제2산업단지 내에서 약…….
그 지식산업센터 이것은 이제 부지가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연면적이 1만 평 정도로 이렇게…….
(자료 확인 후) 그렇죠.
3천 정도 되는 거죠.
(자료 확인 후) 저기, 6만 평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약 48개 희망 의향서를 접수받았다고 했고.
입주 의향서.
격년제로 하는 KADEX나 지금 새로 이제…….
임시로 지금 시작한 K…….
또 이제 퇴역 군인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할 수 있지만.
사무실 정도로 할 수 있지만, 그 군수 관련 생산업체에서는 크게 부지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유치하면, 계룡시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인데…….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KADEX나, K-GDEX를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되, 이용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타 지역 같은 데.
논산이나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파격적인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지만 들어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계룡시에서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뭐 세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으니까.
고용 창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계룡시가 어떤 부분을 제공해야 되는지는 면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여기에서 생산해서 판로를 할 경우, 판매를 할 경우에 군 수뇌부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3단까지…….
뭐 1산업단지, 농공단지, 제2산업단지.
이렇게 추진하는데, 아직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계룡시는 뭐 워낙 땅이 작으니까 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찾아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계룡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계룡시가 어떤…….
다른 데서 일하고,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과거에 이제 도지사가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진짜 한마디 하려다 자제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계룡시가 자족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계룡시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룡시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그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국비도 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뭐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진행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설 장비 지원이잖아요?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밖에서 그 선물 같은 거, 그 제품 같은 것을 좀 봤어요.
아주 고급지게 해가지고 그 주방 기구 세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기념품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밖에 이제…….
그분들이 또 루트도 있고, 홍보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홍보해 주셔서 그런 제품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받은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효율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고.
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실제적으로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받으신 분들.
다 만족도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시는 외부 손님들.
아니면,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로 해서 조금 이런 제품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만족도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주부들한테요.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온누리 상품권.
그것을 지금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혜택을 보고.
그게 어떤 게 좋은가!
설명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뭐지?
10% 감면도 받고, 또 우리가 캐시백.
현금으로 또 받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할인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서 서로 소상공인한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도 혜택이지만, 소상공인한테도 더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맹점이 우리 계룡시 관내 소상공인들은 거의 가맹점에 가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빠짐없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이것은 예산 저기인데, 저희가 지금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차라리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특수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니어…….
그것은 시니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장년은 지금 하는 게…….
공공근로도 이제 뭐 중장년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 위주잖아요?
그 공공근로…….
우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가…….
아!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35만 원이에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60세가 거의 퇴직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또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에서 끊어지고.
또 은퇴자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내려고 하면, 약 1~2년은 굉장히 이제 좀…….
저기, 직장 그만두고 나서도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은퇴자 이분들한테 그 뭐 연금 이런 것을 떠나서 이분들이…….
또 많은 것을 욕심내지는 않아요.
자기가 저기를 타니까.
그 연금을 타니까.
내가 가서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자기 그 재능 기부도 하고.
자기 그 나갈 장소가 있다는…….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다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아니고, 급여가 많은 것도 원하시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것도 원하시지 않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노후를 잘, 은퇴를 한 뒤에 그…….
우리가 65세라든가, 이렇게 즐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35만 원을 가지고 110명 잡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은퇴자나, 뭐 이런 분들.
중장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급여가 사실 30만 원하고, 그 중간에 급여가 없거든요.
135만 원으로 확 뛰거든요!
그 중간에 약 60만 원, 70만 원 정도.
아!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그분들도 사회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노후가 너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생산성이 막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자체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밖에서 ‘아! 계룡에 가면, 이런 일자리도 있다. ’ 해서 또 우리가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자연이나, 뭐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여건이 살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유입 쪽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그 기간에 우리 은퇴자분들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중간 급여 일자리, 많은 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이분들이요.
뭐 100만 원 원하시지도 않아요.
60만 원이 되고.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이라도 자기가 일주일에 나가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니까, 꼭 이렇게 뭐…….
뭐 꼭 필요한 데는, 이게 여건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110명 정도 해서 급여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어쩌면, 중장년 일자리도 어려우신 분들 저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군인들.
제대 군인 분들은 또 제대 군인 분들에 맞게끔 일자리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의 일자리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뭐 200명, 300명 되어도.
우리 시 자체 재원이라고 해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서 일자리를…….
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뭐 일자리.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경제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이 눈에 띄고.
일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 다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자기는 뭐…….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세한 부분인데.
1,7% 정도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다 이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의 사용량이 전달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캐시백 적립으로 바꾼 다음부터 15억에서 17억이 소요가 됐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집행이 안 되는 사업비인데, 미리 세워놓은 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7월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죠?
그다음에…….
100%를 다…….
말하자면, 50대 50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40%는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4천만 원 증액된 8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상대처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의무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하면 즉시 수립해야 하는데, 두계 재해위험개선지구가 2024년 5월 31일 고시되었으므로 2024년 추경 또는 2025년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침수위험지구의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법령상 즉시 수립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수립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2항4호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으며, 미수립한 지구는 사전설계검토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미수립 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충남 수립대상 20개소 모두 미수립하여 전체 시군이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 전까지 침수위험지구 관리 방안은 시민안전과에서 주민대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질의도…….
저기, 예산보다도요.
대실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대실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위하고.
예, 사거리.
뭐 불안한 거?
아이들 거기 그 학교 앞인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뭐 저기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시장님, 그 하셨잖아요?
면 ․ 동사무소 안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른 거, 뭐 향적산 그쪽에는 또 어른들 다니시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거 빨리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리고 저희 그 안전…….
우리 면사무소 순방하셨잖아요? 시장님!
어차피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자전거보험이나 뭐 이런 게 다 합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물론 이제 들어가면 보험료가 좀 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거는 뭐 돈 들어갔어도, 이거는 보험 청구해봤자 진단서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혜택이 없어요.
치료비 그거.
그리고 번거롭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예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도비로 2천만 원 갖고 오셨네요?
여기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엄사사거리에 지금 3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하나는, 엄사면에 스타벅스 있죠?
그러면 이게 4개소가 엄사사거리가 2개…….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저희 돈도 그렇지만 또 도비 따온다는, 도비 따려고 노력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그 시민안전과에서 하천 예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5월달에 1차 예초작업이 완료됐는데, 지금 8월달이니까 많이 또 자랐겠네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두계천도 했습니다.
그 도곡리 물놀이 시설,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거기는 뭐 길이도 길지도 않고, 한 10m 정도 돼요.
양쪽에 이제 풀이 우거져 가지고 어린이들이…….
뱀 나온다고, 뱀 나올까 봐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옆에?
어르신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너무는 아니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는 뭐 크게 큰 범위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폭염대응 예방활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살수차 몇 대 운영하시나요?
괜찮습니까?
또 주요 한 12개 구간 정도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또 특히 여름이잖아요, 뜨거운 여름.
그렇죠?
그 물을 뿌리러 12군데를 다니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간을.
물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비례해서 봤을 때 이 증감액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기 홍보물품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홍보 세트가.
쿨링 토시라고, 시원한 토시 있습니다.
그런 거.
어르신들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걸로 세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작해서 경로당 같은 취약계층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생활안전방범용 그 CCTV.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사생활 침범에까지 갈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거를 설치하는 건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 주세요!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주문은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2,900만 원 증액된 189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비 8,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900만 원 증액된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8,3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중증장애인 긴급돌봄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돌봄지원, 가족 휴식, 그다음에 사례관리, 상담,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6년까지 15개 시군에 설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와 논산시 등 4개 시군이 추가로 설치 운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3층을 활용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도비 20%를 지원받아 센터 설치비 5천만 원과 운영비,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과 긴급돌봄 사업비 3개월분 등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설명자료 184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왜 12개월로 지금 산정이 됐네요?
이거 뭐 1월달부터 소급 적용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뭐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뭐 9, 10, 11, 12 이렇게 하면 4개월.
10월부터 지급이 된다면 3개월 이런데.
12개월로 계산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산출근거가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시간외수당 안 주려고 했었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그냥 근근하게 운영돼 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예산을 세우면 예산 쓰는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수당이…….
여태까지 한 건 조금 더하고 덜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야간 전담 선생님 외에…….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어쨌거나 예산이 서서…….
여태까지는 못 해 왔던 거 이제부터 해줘야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고, 본예산에 또 내년 거는 세우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지금 1월달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됐냐! 그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돈이 좀 여분,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 볼게요.
경로당 기능 보강…….
(「가족돌봄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앞서갔네.
아! 철회하겠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도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10분 계세요.
더군다나 보니까 중증장애인 같은데.
왜 종사자가 6명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 없으신지 잘 살펴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 의안심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향후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그거는 어차피 계룡 계쇼는 다 결정이 난 거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앞으로 이제 예산이 계속 늘잖아요?
근데 왜 농협에서 이 보훈대상자만 놓고 이렇게 하시나.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계룡대쇼핑몰이 있는데.
좀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도비나, 아니면 농협에서 보조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또 우리 시비가 지금 좀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도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면 뭐 큰 혜택이 저희가 있나요?
포인트 쌓이고, 뭐 이러는 것밖에 없죠, 지금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 하고, 뭐 하는 거라 제가 이거를 뭐 그렇게…….
우리한테 혜택 주는 거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또 이렇게 같이 혜택을 보면 좋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농협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들 위해서 또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예산이 2억이 세워진 거잖아요.
또 증감이 6,500이 돼서.
이게 또 계속 지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뭐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우리 그런 거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또 우리가 계쇼가 일반인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시니까.
당연히 뭐 우리 시민이 혜택 보는 건 좋지만, 또 일반인들이 좀 군인가족 아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그렇게…….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만, 지금 지정되신 분들만 하지, 그 다른 군인분들이나 이런 건 아니시죠?
그래서 분기당 청구가 들어오는데.
세 군데에서.
과장님 또 이런 설명 들으니까 알겠고.
뭐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또 일반인들도 좀 뭐 농협 같은 데 다 이용 많이 하는데.
근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제 의견으로는 이게 뭐 도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예!
최국락 위원님!
한마디만 딱 하십시오.
(장내웃음)
조금 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관련돼가지고, 지금 몇 분이 늘어나셨다고요?
증가하셨다고요?
그래서 월평균 저희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516명 정도, 월 3만 원씩.
만땅 썼을 때.
과장님!
왜냐하면.
이거는 도지사가 농협에 어느 정도 기부를 받아서 MOU가 맺어져서 이 현장 생필품 구입 이게 탄생된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몫이잖아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5 대 5 비율로 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계룡시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늘어났어요.
2억이라는…….
이게 뭐 증액이 된 게 또 6,500에다가 예산액이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전부 다 우리가 쓰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도 내려오겠지만,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어났는지 그거를 좀 들여다보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충청남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잖아요.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자기가 공약해 놓고 도비는 20%밖에 지원 안 한다는 게, 이게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공약했으면 50%에서 70%는 줘야 우리 시에서도 이만치 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지원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우리 시에서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공약한 만큼 자기가 사업비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노력 부탁드릴게요.
어떤 면을 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가족돌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6억 7,900만 원 증액된 60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두마면 저소득층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을 위한 경로식당 설치 사업으로 8,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공사비 및 물품 구입 세부내역과 급식 규모, 앞으로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안 234쪽입니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 밀집된 두마면 LH4단지에 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일정으로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26년 3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식당의 규모는 LH4단지 내 상가 22평의 규모로, 임대료는 공공목적 사용 50% 감면받는 조건으로 LH본사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식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을 접목하여 주 3일은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주 2일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공간 및 국도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부 공사비 내역으로는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주방 집기 등 물품 2천만 원, 임대료 1천만 원 등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엄사면에 이제 행복식당이 되고, 또 형평에 맞게 저소득층에 결식 어르신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점은 아주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가능한 한에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 이게 6천만 원에서 이제 그…….
그간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쾌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 환영하고.
특히 밀집 지역이 이제 성원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이, 우리 두 분이 거기 거주하시는 위원도 계셔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성원아파트 창문이 비가 들어오고, 뭐 냉기가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 또 도배 이런 거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주…….
일부 요구를 하려다가 내친김에 이렇게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싱크대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든지.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계룡시의 모든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서서 살펴서 필요한 것을 고쳐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휴식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감사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계장터 장옥.
지금 공중화장실 이전 설치에 올라왔잖아요?
위치는 어디쯤인지.
또 주민과 협의가 다 끝난 것인지.
또 규모는 어떻게.
또 언제까지 이거 맞출 것인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화장실 건은 그 인근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또 부지상 여건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 밑에 배수관이라든가, 오수관이라든가, 이런 거 지나가는 곳을 피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위치를 잡고 있고요.
대략 위치는 그 밑에 지하도 나가는 길 그쪽 방향 쪽으로 해서, 화장실이니까 왼쪽으로 좀 치우치게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편성되면 공중화장실을 한 3,500 정도 해서 안치를 하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 두계장옥 철거는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니라 두마면을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중심지로 좀 탈바꿈시키기 위한 그런 기반 정비 작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철거로 인해서 기존 장옥에 있던 화장실이 없어지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공중화장실 설치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 사업이 두마면 발전과 또 우리 계룡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금 계속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한 해에 쓰게끔 이렇게 되는데.
그 표 있잖아요?
그 표가 작년 거를 올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거니까, 끝나니까 거기서는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목욕탕 그런 데서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거기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스파나 이런 데, 목욕하는 데서는 청구를…….
다음 연도…….
이거는 올해 되도록이면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내년도는 못 쓰는구나.
이게 계속 갖고 있다가 뭐 예산만 이렇게 저기하고.
우리가 지금 돈을 그 표 받으면 청구하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다 소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빈번히 있기 때문에 저한테 목욕탕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올해 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내년까지 그걸 계속 예산을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장기요양보험.
이거는 의료 수급자들 본인부담 나오는 거.
의료급여 관리사님이 다 나가서 전수조사나 이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다 조사를 한 번씩 하시나요?
뭐 급여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자기가 내는 게 있고, 또 병원에다가 우리가 주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나와서 거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거기에 정착하실 수도 있으니까.
나와서 활동도 하시고 해야지 또 건강해지시는 것도 있잖아요?
수급자분들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여건상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치료가 필요해서 더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전수 검사를 잘하셔서 의료급여 관리사님이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비 또 일부 나가죠, 수급비?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런 관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장기요양…….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제가 그때 조례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오래되신 분들을 그걸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장기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도 또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그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 친절하게.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그 오래되신 분들 연차수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더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금액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평균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근데 이거는 똑같은 그 시설에 근무하면 그 종사자들이 똑같이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서비스를 잘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를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그건 아니에요.
종사자가 똑같이 되면 그분들이, 뭐 물론 자기 기술면이나 이렇게 해서 경력자를 더 챙기신다고 하지만, 일단은 초보로 이렇게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분들이 다 거기에 대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 행복식당 굉장히 어렵게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그 음식이 잘 나온다고 하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예.
또 많이 이렇게 가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일찍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먹고 나서도 식당에 오래 앉아 있고.
또 뒤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자리를 또 비켜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제 이렇게 힐링하고, 친목하고, 그런 도모를 하면서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좀 일찍 가서 거기 식당에 들어가 앉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 옆에 뭐 이렇게 해놓은 데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좀 앉아서 계실 수 있는.
그 앞에 이런 공간 있잖아요?
파라솔 하나 놔서 의자를 몇 개 놓으신다든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어렵게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분들이 ‘내가 여기 와서 밥 한 끼 먹는다’ 뭐 이게 좀 그런 자격지심 안 가지시고 편안하게 와서…….
우리가 지금 식단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다들 칭찬하세요.
진짜 계룡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우리 복지에 진짜 감동한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얘기도 듣지만, 들으니까 좋고.
또 그분들이 와서 소외감 안 느끼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친목 도모를 할 수…….
밖에 나오면 또 거기 막 밑에 가게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 의자에 앉아서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 가게에서는 또 CCTV 보니까 싫어하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파라솔 놓고, 의자 몇 개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하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두계장터 장옥 철거 관련 공중화장실 이전 설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치를 좀…….
향후에 그 장옥을 철거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부담되지 않게 그 화장실을 한쪽으로 좀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좀 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거노인 말동무 지원 시범 사업.
이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 받아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AI 말벗동무가 가정 방문하는 그 돌봄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어서, 그렇게 그 AI 말동무 사업을 한번 진행…….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독거노인들이 사람이 그리운 거지, 뭐 기계가 그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텔레비전 다 나오고, 요즘 스마트폰 다 쓰시고, 뭐 음악 듣고, 뭐 이러는 거 다 따로 기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활용한.
그래서 한 20~30분씩 머물면서 얘기해 주면, 뭐 하루에 혼자서 10집도 돌고, 뭐 얼마든지 20집도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사람을 활용한 걸로 그런 것도 한번…….
이건 24시간이기 때문에 투약,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약 먹을 시간입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그냥 뭐 설치해 놓고서 그냥 끝나지 말고.
증액이 2,300만 원이 있네요?
전체 그냥 총액만 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 목재 부분은 최소 3년 정도로 오일스테인을 좀 발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큼 금액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2,300이 여기로 들어가면, 전에는 이 비용이 원래 기정예산에는 4백만 원밖에 안 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계속하고, 공공건축물.
그다음 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한 3억 6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4천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작년도 ‵24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해서 작년도 사업비로 올해 7개소를 리모델링을 했고.
올해 ‵25년도에 이제 또 3개소가 추가로 선정된 것에 대한 예산이에요.
뒤에 거 그린리모델링은.
여기 국비 이제 70%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부득이 이렇게 더블이 되면, 중복이 되면,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도 가능한데.
그린리모델링…….
그래서 이 정도는 고칠 수 있다 없다, 그런 게 견적이 나오고.
그 뒤에 못하는, 그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 보수는 별도로 또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세워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뒤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있는데, 부득이 4천만 원씩이나 증액을 시켜가면서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심사단이 와가지고 그 사업 규모까지 다 선정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별로 이제 배정액 대비 선별을 또 해요.
그렇게 선별된 게 이제 3개소인데, 거기에 다 수용해서 공모사업에서 다 고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이 6천만 원의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몇 개.
몇 개의 그 경로당을 환경 개선을 하실 거예요?
지금 몇 개로 잡혔어요? 경로당이.
지금 다섯 군데…….
13개소?
파라디아 샤시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능 보강이 들어갑니다.
공모사업도 있는데, 부득이 그냥 그 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을 부득이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가지고, 음.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두마면 저소득층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식당 사업을 환영하고요.
이제 형평성에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사리 같은 경우는 무료 경로 식당이 월, 수, 금으로 행복식당에서 운영되고.
계룡장로교회에서도 화, 목으로 해서…….
그러면, 주 5일이 운영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면.
엄사 행복식당하고는 달리 여기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접목하게 되면, 시장형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틀은 시장형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 비용이 다시 환원되어서 무료 경로 식당을 공간을 같이 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밥이나, 뭐 분식이나,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이 비싸지 않은 이런 식사로 이제 제공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라는 시간을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려우신 분들.
이틀 굶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평생교육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두마면장 서현철
엄사면장 권용산
신도안면장 이선숙
금암동장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