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9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상하수도과 소관
  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상하수도과 소관
  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5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7,200만 원 증액된 13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3,500만 원 감액된 4억 4,6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이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어떤…….
최국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급 사업 말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것과 연계된 수소 연료 충전 시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충전 시설이요?
최국락 위원  예.  
  그 여쭤볼게요.  
  이게 부지는 정해져 있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정해졌다고 하면서 지금 뭐 계약해서 곧 착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언제쯤 착공하게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현재 착공…….
  거기에 이제 민간에서…….
  저희 시는 뭐 시비…….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 계룡대에서 국가사업으로 국비 받고.
  그다음에 민간 업체인 하이넷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동안 뭐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조금 그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4일에 착공 신고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착공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동안에 이 보급 사업 지원비가, 보조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수소 연료 전지차가 많이 보급은 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40여 대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 전기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이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또 충전을 시켜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수소차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불편함이 생기면서, 더…….
  이 사업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좀 덜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마…….
  뭐 조금이라도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은 전국적으로 지금 수소차가 정부에서 그 추진하는 정책에 반해서 이제 수소 가격 상승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그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수요가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나 도에서도 좀 그 수요를 많게 하기 위해서 각종 뭐 시책이나, 이런 것을 짜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저희가 뭐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이유는…….
최국락 위원  그것도 요인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요인은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무래도 이제 충전소가 들어오면, 더 늘어나겠죠? 수요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또 하나.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하고 관계되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중감액이 2,700만 원이 중감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보면, 대상 부지가…….
  음. 이게 도로하고 여러 가지 상습 침수지역으로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증감액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꼭 부지를 이 자리에 했어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다시 오기 전에 이제 부지는 결정 났는데, 그 부지의 결정 사유는 현재 민원인들께서…….
  시민분들이 파라디아아파트에서 그 유등리 종합운동장으로나, 아니면 그 무상사 쪽으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 그 중간 지점에 뭔가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가 그 중간 지점에 있기도 하지만, 첫째로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되어야지, 민간 토지를 매입해서까지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로 했고.  
  그 위치는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참 아시는데, 아마 위치는 적정하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음.  
  위치, 적정한 위치 때문에 증감액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기금운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그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감소했잖아요? 2025년도 조성액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왜 감소하게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최국락 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이제 지출.  
  이게 지출을 얼마냐 하냐, 안 하냐!  
  그것의 차이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증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좀 감소되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3,5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저기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저기, 장옥의 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이용권 위원  그 화장실도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그것은 저기…….
이용권 위원  아! 화장실이라도 그 가족돌봄과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설치는 시설 주체별로, 관리 주체별로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 예.  
  잘 좀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관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뭐 충전소 얘기 나왔으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 반다비 체육관.  
  이제 뭐 확장 부지라고 해야죠. 유동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이쪽으로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그 제2의 파크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데에서 하려다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 밑에 전기 충전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 밑으로 지금 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거! 이제 옮겨가야 될 텐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충전소요?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용권 위원  전기 충전소 그 밑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지금 종합운동장 내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거기가 지금 향후 그 반다비 체육관 이전 부지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거기에 지금 충전소가 있는데, 그거! 혹시 어디로 갈 계획인지?  
  뭐 준비한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그것은 지금 제가…….
이용권 위원  그러면, 준비도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정보는, 그것은 제가 처음 접했는데요.  
이용권 위원  처음 접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협의가…….
이용권 위원  예.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실하고 좀 한번 협업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협의가 올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오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도 뭐 필요해서 놨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가까운 데서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좀 앞으로 옮길 때는 이용률이 좀 높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기, 저희들 전기 자동차.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제 1차.  
  저기, 상반기에는 끝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반기 때 이제 조금 더 이것을 하려고 증감하신 거잖아요? 3,300.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반기 때 끝난 것은 그 예산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거! 하반기 때 더 해주려고 이것을 세운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것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김미정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금방 이게 소진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남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좀 지원해 줄 수 없냐고 했는데…….
김미정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다행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거! 국도비를 따오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국비를…….
김미정 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억 1천 더 준다고 해서 다행히 우리 시도비는 추가 없이…….
김미정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전기차를 하더라도 거기에 옵션 같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청했을 때 옵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뭐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있죠.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 차가…….
  만약에 차가 생산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신청했을 때 1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저기를 할 것 아니에요?  
  나올 것 아니에요? 차 물량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물량이 나오면, 그 옵션을 하는 그것은 또 따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따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
김미정 위원  그 차에 옵션을 넣는 거라고 봐야 되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서…….
김미정 위원  거기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다 해서 하면서 출구…….
김미정 위원  출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출구를 어떻게 하느냐…….
김미정 위원  나오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출구 순으로.  
김미정 위원  아! 출구 순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만약에 그게 본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출구가 늦어진다면, 본인들이 뭐…….
김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나온 차가 있으면, 그 옵션은 나중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차를 먼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선 순위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있나?  
  한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김미정 위원  왜 옵션이 있고 해서 그 차가 그것을 맞춰서 안 나온 차이고, 일반 차는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꼭 그 사람 먼저 해주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나?  
  이제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거 이제 출고 순서는 제조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다 잘 해결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또 하나.  
  그 우리 화장실.  
  저기, 지금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변동됐잖아요? 노동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근무 시간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또 더구나 70대 되신 분들은 그 기간제 11개월을 다 보는데, 일반 이제 50대나 뭐…….
  이런 50대 후반!  
  그런 분들은 또 지금 그 근무 여건이 틀려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 저기 때문에.  
  뭐 사회보험료 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시간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해서 조정이 됐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생각하기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11개월 해주고, 왜 우리처럼 생활인은 왜 이렇게 해주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저기, 시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공중화장실 그분들인데…….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전체 뭐 고생들도 하시고, 이번에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점심을 어제 제가 사드렸어요.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그런 저희들도 고충이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또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골고루 안 한다고만 생각하고, 막 불편이 있으시더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충분히 이해는 하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일단은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적재적소에 저희가 지금 뭐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잘 설치하는데, 또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는 대로 또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또 시유지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구간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지금 엄사리 같은 경우에는 향한리에서 꼭 필요한 자리에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깨끗하다고 하고.  
  원래 지금 우리 화장실이 자랑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또 교육도 잘 해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들 그 화장실.  
  군문화축제 때 화장실 그 업체 선정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다 이제 입찰을 봐서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잘 좀 관리해 달라!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차원하고.
  앞으로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최종적으로 축제 전.  
  하루 이틀 전에 그 설치를 그때까지는 싹 완료를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좀 새 것.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1대를 사는 데는 얼마 정도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6천만 원, 7천만 원 할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6천, 7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 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저는 좀…….
김미정 위원  보관 장소도 그렇고, 또 나중에 그 관리 차원에서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뭐 또 하자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있겠고요.
  그 대신, 이제 업체 선정을 이렇게 잘해 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뭐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공정하게 그 업체의 그 화장실, 그것을 보고 잘 따져서…….
  금액하고, 아니면 개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지금 과장님!  
  우리 수소차.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이청환  15대 목표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0대 목표했다가, 이번에 15대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금 그러면, 판매 확률은 100%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의 그 설명 자료에는…….
○위원장 이청환  7월까지는 7대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7대였는데, 지금 약 10대 가량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10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5대만 더 나가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음. 그래서, 혹시 뭐 수소차가 덜 나가고 하면, 전기차로 좀 더 배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만일 10월 이후에나 그게 가능합니다.  
  도에서 이제 통합 조정을 10월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이청환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마 이게 소진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약 20~30대 분량은 국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 잘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이청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6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2,300만 원 증액된 3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계룡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을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써 공모 절차, 공모 신청 시 지원 기준 및 지원받는 예산 등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7억 2,700만 원 증액된 11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억 1천만 원 감액된 1억 1,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6쪽, 예산안 317쪽입니다.
  계룡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공모 절차, 공모 신청 시 지정 기준 및 지원받는 예산 등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공모사업 절차는 준비, 공모 신청, 평가, 심의, 선정 및 고시를 거쳐 엄격하게 선정되며, 우리시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의 무분별한 계획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공모를 제안하고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부터 활성화 계획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첫 번째 단계인 용역 수립이 가장 중요하며, 내실 있는 용역을 수립하기 위하여 2억 원의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모 대상지 선정 기준은 세 가지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두 번째, 총 사업체의 수익 감소 및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세 번째, 노후 주택의 증가 및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며,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의 유형은 5가지 유형으로 국가 단위에서 추구하는 혁신 지구 사업, 시도 단위에서 경쟁하는 특화 산업인 지역 특화 재생 및 인정 사업, 시군구 규모의 실태에 맞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및 뉴빌리지 사업 5가지로 분류되며, 계룡시는 소규모 주거 밀집 개선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와 노후 저층 주거지로 개선하는 사업인 뉴빌리지 두 가지 중점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평균 매칭 비율은 5대 5입니다.
  참고로 지원 규모는 우리 동네 살리기는 국비 50억 원의 규모이고, 뉴빌리지는 국비 150억 원 규모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 수립 및 사전 컨설팅까지 진행하여야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반드시 도시재생 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그 농소천.  
  대실지구 경관 조명 사업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이게 한라비발디 옹벽에…….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최국락 위원  옹벽에 공간 적용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왕에 또 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설치하게 되면, 단순한 홍보가 아닌,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추진 정책 중요한 것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도 함께 해서 홍보하는 것도 어떨까!  
  이왕에 하는 거면, 그냥 단순하게 반복되게 홍보만 하시지 말고.  
  물론, 다양하게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혹여나 그 안에 시장님의 추진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성공적으로 된 것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또 향후에 추진할 것들.
  그런 것들도 좀 겸해서 같이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실과별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너무 단순하게 몇 가지만 그냥 반복적으로…….
  그런 방법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이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야지만 이것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면, 국비나 이런 거.  
  뉴빌리지 150억 이렇게 있다는데,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용역을 어떻게 …….  
  지역 여건하고, 이것을 봐서 계획서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런 단계까지 설계해서 계획을 반영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김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건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은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두계리하고.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두계리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면사무소 주변하고.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검토는 계룡역까지 아랫장터.  
  두계리 전체를 다…….
김미정 위원  거기 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검토를 하고요.
  지역은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할 것 같고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다음에 엄사 그 양정지구 주변.  
김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러니까, 거기도 딱 어디라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김미정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거 또 잘하셔서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뭐 저기, 도시 경관 같은 거.  
  다 나왔죠? 용역.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용역은 지금 완료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 경관이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보셨는데, 어디 지역이다!  
  뭐 이런 것을 정한 것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계획에는 다 이렇게…….  
김미정 위원  다 전반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면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신도안에 그 경관하기로 한 거.  
  그때 예산 안 된 거 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경관, 그 교량 …….
김미정 위원  예. 경관 교량.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거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농소천은 지금 굉장히 경관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룡대…….
  계룡고등학교하고 해서 그 삼…….
  아니, 아니.  
  무슨 아파트죠?
  신성아파트.  
  신성아파트 우측에서 그 위에 쪽 가면, LH 단지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다 있죠?  
  아파트가 양쪽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한라비발리 그 위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너무 어두워요.
  도시 경관.  
  이쪽은 환한데, 좀…….
  그리고 또 이게 시민들이 막 그때 많이 나오다 보면, 강아지들 데리고 막 나오다 보면, 줄에 걸리고 막 그러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할 수 있게끔…….
  힐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쪽도 굉장히 어두워요.
  과장님!  
  밤에 안 가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산책을 주로 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거기에 경관 조명이나, 이런 거.  
  가로등이나, 그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가로등, 어차피 그쪽이지만.  
  건설과 쪽이지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 예쁘게 경관을 해 놓으실 부분도 있어요.
  거기도 산책로 코스로 좋고, 또 그 LH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골고루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건설교통실하고 협의해서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거기! 너무 어둡고, 견관 조명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저기, 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건립지원 도비 보조금 반납.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어차피 안 되니까 반납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사업할 때 또 받아오면 되는 부분이라 걱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거! 가스안전공사.  
  지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 전부터 했어야 되는 일인데, 안 한 거예요. 도시건축가에서.  
  그렇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감 나와서 갔다 오셨는데, 직원들이 이…….
  물론, 사업이 바쁘고, 민원이 바쁘고 해도 저희 중점 사업이었잖아요?  
  이게요.  
  도시건축과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서 우리 인구 유입이나, 양질의 일자리나, 저희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하고, 주변 상권 살리겠다!  
  다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비용도 다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예산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뭐 거기! 30억, 35억 쓴다고 미리 세워놨죠?  
  세워놨는데, 지금 안 쓰고.  
  예산만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기, 뭐야!  
  뭐 정치가 개입해서…….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직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발품을 팔아서 거기를 들락 날락 했냐!  
  아니면, 담당들한테 우리 여건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하셔야 된다!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님 얘기 듣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7월 29일에 대구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담당 처장하고 미팅을 했고, 좀 어려운 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민들 거.  
  다 그거. 저기, 뭐야!  
  서명이라도 받아서…….
  거기! 관공서잖아요?  
  또 그 뭐죠?  
  이케아처럼 LH한테 또 당하려고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직원들이 그동안 발품을 안 판 거예요.  
  가서 걔네들이 뭐 ‘니네, 이거! 취소 안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 그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거기 다니고 있어요?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이에요.
  이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님 대로 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한국안전…….
  이거! 저기, 한국가스공사 이거!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관련.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본사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면담을 했을 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수입은 거의 100%가 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을 해와도 자기들은 이렇게 단가가…….
  좀 엄청 올라갔는데, 우리 그 인상은 좀 국가 정책으로 올릴 수는 없고.  
  수입하는 대로 계속 적자는 누적된다고 해서 재무구조 위험 기관으로 2022년도에 됐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이제 재무구조를 하는데, 인원 감축.  
  또 사업 확충.  
  그다음에 그 사업장 해외 매각.  
  뭐 이런 것을 해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계룡시는 현재는 이 제외에서 빠져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계속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신동원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아직도 뭐 대외 여건이 나아진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현장에서는 뭐 건립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런데, 이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우리 계룡시 측에서 자꾸 두드리고, 방문하고 해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다음에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혀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이게 백지화 되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두드리고, 만나고, 접촉하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계룡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물어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하니까 뭐 두계리 쪽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룡역 뒤에서부터 두계천 뚝방길이 끊겨 가지고 그 아랫장터 그 지하보도 나오는 데에서 끊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게 어디 계획에 담아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제가 시민안전과에 있을 때.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뭐 이제 금강청하고 합의해서 이 제방 높이를…….
  그때 당시, 그 철도변 옆으로 붙이는 것은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제방을 좀 얕게 해서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평상시에는 차량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계획을 반영했고요.
신동원 위원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때 당시는 제가 그렇게…….
  있을 때.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렇게 했고.  
  그 후에는 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뭐…….
  그 담당 부서가 또 우리 도시건축과가 아니라면…….  
  계획이 없다면, 계획에 좀 담아줘야 그 아랫장터…….
  말로만 맨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접근로가 없…….
  그 지하 통로를 걸어서 뭐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두계천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활성화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에 좀 담아주시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금강…….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금강유역환경청.  
신동원 위원  유역환경청.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쪽하고도 이제 좀 접촉하고 하는 게 우리 도시건축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시민안전과…….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을 서로 협조 좀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빨리 그 뚝방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거,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 파라디아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 하자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저기,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정밀 진단.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항상 보기 흉하게 뭐를 이렇게 받쳐 놓고 있어요.
  뭐 그 커버라고 하나?  
  비닐 그것으로 해가지고 탁 막아놨어요. 물이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도 계속 땅바닥에 또 물이 고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제 주민들 간에는 암암리에 불안 심리가 좀 있어요.
  그 하자 진단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런 하자가 남아 있으니까…….
  그 용역비를 이제 회수한다고 약속을 했었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의 추진 경과와 일단, 먼저 거기,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하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시공사한테 하자 그 관계.  
  용역비 환수 관계를 했는데, 현재 납부는 하는데, 100%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고.  
  일부는 납부를 한다고 받았습니다.
  회신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자 책임 관계는 이제 하자 기간이 2년에서 10년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절충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하자가…….
  이것은 하자가 아닌데도 용역사에서는 하자라고 했고.  
  일부 자기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했는데, 또 해야 될 부분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이렇게 가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고요.  
  그냥 하자 보수 기간이 그러면, 회사에서는 몇 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최고 오래 되는 게 10년짜리가…….
조광국 위원  10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거의 이제…….
조광국 위원  2026년 12월 31일이 그럴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공정별로 조금…….  
  이 하자 부분이 큰 게 있고, 간단한 것은 2년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끝난 부분…….
조광국 위원  이미 끝난 부분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경미한 것은 지났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좀 중대한 하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을 잘…….
  끝나기 전에 다 이렇게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그 다른 아파트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나무나 이제 풀 같은 거. 예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파트에서, 아!  
  관리소 측에서 저기, 시공사에다가.  
  에스피씨에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소유자가 아닌데, 이것을 관리할 수 없다!  
  뭐 해가지고 그 시공사에서는 해준다고 약속은 한다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그냥 풀이 무성하다!  
  뭐 잡목이 막…….
  화초를 심어놨는데, 이제 저쪽…….
  저쪽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1, 2, 3동 그 담벼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거기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화초는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요구…….
  주민들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조광국 위원  시공사에 요구를 하니까 ‘해줄게요. ’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안 해줘서 계속 보기도 흉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고,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면 그 에스피씨에 요구를 해줘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대한 것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는데, 뭐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지금 대실지구 경관 관련해서 많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용권 위원  또 신개발지다 보니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은 맞고요.  
  앞으로 그 하대실 지구가 또 개발이 되면, 더 조성이 되고,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또 야간 조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주민들도 많이 참 호응이 좋아요.
  예.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도까지는 이 야간에 보면, 참 환하고 좋은데.  
  이 금암동으로 넘어오는, 딱 넘어와 버리면, 금암동이 너무 어두워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금암 동민들도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소천 경관 조명 사업 해가지고 신규 7,500만 원 올라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 긴급 상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긴급은 좀 그렇고요.  
  농소천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좋은 것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제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책하다가 찍은 건데,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좀 멀어서…….
  야간이라…….  
  저는 농소천은 금암…….
○위원장 이청환  예.  
  금암동 수변공원 근처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암동 수변공원 근처는 이렇게 가로등밖에 없습니다.
  시커멓습니다.  
  우리 이용권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은데, 이게 구도심하고 신도심이 확연히 갈려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이쪽 금암동 쪽은 완전히 구도심이 됐고, 대실은 신도시가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쪽은 좀 신경도 안 쓰고, 왜 그쪽에만…….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예!  
  오히려 빛 공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그쪽으로 가는지?  
  저는 참 답답하고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도 신경 좀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금암동 이쪽 우림하고 신성아파트 뒤쪽은 아주 막 어둠의 도시예요.
  어둠의 도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님!  
  참고해서요.  
  좀 반영할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거! 한라비발디 벽면이 보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보입니다.
  이게 지금 평평한 벽면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벽면에다가 물때가 흘러내려서 지금, 예!  
  이끼까지 막 끼고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에 조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도 조명을?  
  아! 고보 조명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청환  아니, 남의 담벼락에, 이제 사유지인데…….
  사유지 담벼락에다 우리가 이 시설물을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고.  
  하천 그 제방 고수부지에서 쏘는 것이고.  
  거기에 장치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니, 빚을 여기에 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빛은 거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청환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뭐야!  
  때 타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썼으니까 또 우리 예산으로 색칠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시설을 한다든가, 이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 시…….
  그러니까 하천 제방에, 그 고수부지에서 이렇게 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에다가 우리가 뭐 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니, 그 벽을 우리는 빛을 쏴서 홍보물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제 벽에다 비추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니네가 썼으니까 이 벽은 저기, 계룡시에서 좀 색칠해 달라! ’고 하면?  
  그 잘못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냉정하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설명하셨듯이 이제 그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하던 그 고보 조명 하나 반납받은 거.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전기세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떼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관리 비용을 다 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 관리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통신하고 전기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은 그 아파트에 하는 게 아니고, 밖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유도등까지 참…….
  이 환한 곳에 유도등까지 또 다 박아놨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여기에 뭐 우리 저기, 등산객이…….
  아니! 도심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부딪힐 정도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이 유도등까지 필요한 산책로가 아니에요.  
  그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겹쳐서 이쪽저쪽으로 길을 좀 분간을 할 때 이런 등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과하게 투자됐다!  
  오히려 시민들이 야간에 산책하기에는 빛 조명에 시달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위원장 이청환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체크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또 시간 타이머로 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는 이렇게 홍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뭐 시간 늦게는 당연히 사람 없으니까 하나 마나겠죠.
  누가 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우리 과장님율 뵀으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도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 유동리 파크골프장!  
  운동장 시설 변경 대상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파크골프장, 운동장 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토지 적성 평가, 의무 사항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것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의무 대상 맞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토지 적성 평가는 자료로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것을 보면, 이제 뭐 실과에서도 지금 우리 예결특위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임상도에서 5연급.  
  40년에서 50년생.  
  이 입안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저도 저번에 그 5연급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 나무라든가, 이거!  
  농정산림과하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게 보면, 5연급 보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존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중간 보고회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떠넘길…….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겨서 그 등급을 사향급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게 참고 꼭 좀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토지 적성 평가에서 5연급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5연급 나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환경영향평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담당은 이게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그 중간보고 시에 이 임상도 생태 자연도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다 중간 보고서의 평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의회에서 마지막 최종 보고회 때는 다 뺐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안 한 것은 우리 계룡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
○위원장 이청환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브레이크가 걸려서 땅을 사 놓고.  
  팔리지도 않는 땅을 사 놓고, 우리는 영구히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최종 보고 때 보고를 안 했다는 사항은 의회를 너무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하며)
신동원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청환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동원 위원님!  
  잠깐만 해주세요.
신동원 위원  한 가지 짧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드릴게요.
  그 농소천 대실지구 경관 조명 사업.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경관 조명 차원에서 거기에 예쁜 뭐 꽃문양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뭐 계룡 9경 같은 이런 것이라든가.  
  뭐 예쁜 문양을 해서 이렇게 빛을 쏴주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시정을 홍보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이게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전체적으로…….
신동원 위원  그래서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 저기, 공주에 가면, 공산성에 보면, 벽에다가 뭐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해 보이며) 쫙 이렇게 해서 쏴주고.  
  벽에 예쁘게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탑정저수지를 가도 뭐 어떤 때 가보면, 꽃이…….
  벚꽃이, 꽃이 막 바닥에 쏟아지고 이런…….
  그런 하여간 예쁜 경관 조명 개념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저기, 신성 2차 그 벽에다가 가로등에서 쏴가지고 보건소에서 무슨…….
  뭐 로고젝터라고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로고젝터요.  
신동원 위원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글자를 쏴서 하려고 하는 개념인 건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신동원 위원  이 컨셉을 잘 잡고 가야지,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저희들은 이제…….
신동원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만약에 실과에서 그런 협의가 없으면,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계룡시를 홍보할 수 있는 9경도 넣을 수 있고.  
  다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면, 실과에서 오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이것을 이제 그 전산으로 입력해서 거기에 입력하면, 로고젝트처럼 거기에 화면을 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가능이 아니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우리가 거기에 경관 조명 개념으로 해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쁘게 꾸며주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꾸며주는 개념이 되는데, 시정 홍보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 담벼락을 빌려 쓰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얘기가 또 틀려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메인은 경관 조명 개념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고.  
  가끔 특정한 행사가 있다든가, 특성 사항일 때 가끔씩 그런 무슨 홍보 관련된 것을 잠깐잠깐 뭐 넣어주는 이런 것 정도는 괜찮지만, 메인이 시 홍보.  
  뭐 실과 수렴해서 거기에 시정 홍보하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뭐 재난도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동원 위원  예.  
  특수한 상황일 때 그런 상황만 잠깐잠깐 쏴주는 것으로…….  
  삽입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메인은 경관 조명.  
  예쁘게 시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지금 우리 이제 옥외광고를…….  
  시청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시청 현수막 게시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장 이청환  왜 이것을 일반 예산에서 지출을 안 하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기금이 현재 2억 4천 정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청환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현수막을 하게 되면, 건당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약 3,5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위원장 이청환  그 기금이 많아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쓰고요.  
  현재 이제 국비 5,4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고,  
  그것과 같이 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기금 적립 목표는 원래 얼마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 그것은 1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못 했는데요.
  예.  
○위원장 이청환  기금이 결국은 많아서 쓴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8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9억 3,400만 원 증액된 17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상수도 시설의 유지보수 실적과 증액한 2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5억 2,900만 원 증액된 19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4분기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을 위한 운영비로 1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5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분기까지는 분기별 운영비의 경우 1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데 4분기의 경우 전년도보다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천만 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입니다.  
  검토보고 28쪽.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실적과 증액한 2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 실적과 2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누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상수도시설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보수공사 13건, 원내가압장 유지보수 11건, 조그마한 것까지 합치면 13건입니다.
  이토변 및 공기변 설치 4건, 소방용수시설 및 유지보수 3건 등 총 31건에 대한 본예산 3억 원 중 95%인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8월 이후 상수도 주요 시설물 가압장과 배수지 등 및 상수관로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집행 사업비를 감안하여 예상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들께서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 29쪽.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을 위하여 4분기 운영비 1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5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분기까지 분기별 운영비의 경우 1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데, 4분기 예산의 경우 전년도 11억 9,700만 원보다 2억 4,300만 원이 추가 증액된 14억 4천만 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증액 계상된 14억 4천만 원은 분기별 운영비 11억 9,700만 원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상승분 1억 7,200만 원, 운영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비용 7,1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조 및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협약서 제6조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1억 7,200만 원과 관리대행 1차년도 운영 결과 계약금액 31억 8,500만 원 중 지급액이 30억 9,2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협약서 제18조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의거 절감액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정된 인센티브 지급 비용 7,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 및 깨끗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제일 주요 원인은 누수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거는…….
최국락 위원  아니면 여기 답변서에 쓰셨듯이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까지 합쳐서 그러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금년도에 7월달까지 송배수관 보수 긴급 복구가 13건에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 외에도 가압장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등 해가지고 9,500만 원, 그다음에 소방서랑 협의해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한 게 3건에 2,958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이토변 및 공기변 설치에 4건 1,435만 원 등 이렇게 해서 2억 8,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가압장이든, 이 배수지든, 우리가 그 물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저장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100을 놓고 봤을 때 이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 지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우리 시 전체 통계상 유수율이 85%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85%는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15%는 누수율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어떻게, 이 15%가 좀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것은 그 전체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아시다시피 관로가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그래도 최상위 수준으로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송배수관로 보수니, 적수 민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지금 쉼 없이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누수율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비가 안 오게 되면 가뭄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물 부족 사태가 생기잖아요.
  그때 대비를 해서, 좀 예비를,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물 관리는 굉장히 잘하셔요.
  물의 질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어떤 부분이 왔느냐!  
  가뭄이 왔을 때 그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같은 건 좀 갖고 계셔요?  
  미래를 위해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가뭄으로 인한 그 급수 대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대전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이제 금년에 하면, 금년 것까지 준공이 돼서 이용하게 되면 꽤 되는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네 군데 한 600t 정도를 저희가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한 세 군데 해 가지고, 그거 한 60~70t 정도 해서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최국락 위원  글쎄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 대책을 좀 세워 놓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 싶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지하수를 활용하는 업체들도 있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를 쓸 때,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을 할 때…….
  그 하수 요금도 같이 포함해서 나오잖아요?  
  상수도 요금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됐을 때 그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그 기준 가치를 어디에다 둬가지고 하수도 요금에다 적용을 시키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지하수 부분이요?  
최국락 위원  예.
  왜냐하면, 물론 그 관의 크기에 따라서 몇 t 정도를 올린다라는 그런 계산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만약에 그런 수치가 계산이 안 됐을 적에는 과연 하수도 요금을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요금을 책정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계산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국락 위원  그런 방법도…….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상수도만 쓰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책정할 수 있는 값어치가 나오는데, 별도로 지하수 운영하고 상수도 별도로 운영했을 적에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정확한 그 계산 방법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산정하는 데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또 이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많은 물양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면 소재지 같이 이런 작은 우리 계룡시는 그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지하수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다른 데 나오던 물들이 다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깨끗한 물들이 향후에 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때 지하수와 관련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예,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여기 지금 계속해서 3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예산 사용내역과 본예산에 10%만 이렇게 산정해서 3천만 원을 산정한 근거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저희가 그 하수시설 유지보수가 뭐 준설도 하고,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상반기에 많이 썼거든요.
  이제 집중호우 대비해서 많이 썼는데.
  한 10% 정도만 한 이유는 상반기에 많이 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인가 해가지고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이번에도 반영이 됐는데, 1억 1백만 원인가 해서 그걸로도 또 하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정도면…….
김미정 위원  그 정도로 예산 사용을 잡았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석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거는 지금 이제 설계는 거의 완료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건설기술심의라고, 100억 이상인가, 얼마,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되면 통과해야 되는 심의가 있어요.
  그 전문가 심의가.
  그래서 충남도에 지금 그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한 예상은 몇…….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데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거는 연말까지는 하여튼 되어야…….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설계 완료돼서 내년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미정 위원  내년부터 해서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들 그 휴양림, 향적산 휴양림하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 개발하고, 여러 가지 예산 투입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거랑 잘 맞춰서 딱 깨끗이 다 정리가 잘 돼야지 우리 하천이 그쪽에 또 개발도 하고, 깨끗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고 이렇게 잘 연관돼서 하시고.
  좀 아쉬운 거는, 그래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렇게 하면, 그 땅만 딱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여유 있게, 완충 지역도 그렇고, 좀 여유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딱 그 땅만 사셨대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 추가적으로 조금 요청을 하셔서.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조금 더 지금 구입하려고…….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야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딱 그것만 사셔 가지고.
  원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좀 완충 지역도 보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그쪽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안전성이 있고, 뭐 환경에는 저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그쪽 부분에 같이 또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추가로 더 저기 하셨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그 아파트 세척사업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작년에 다 소진됐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작년에 다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다 되시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지역이요?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
김미정 위원  (웃으며)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도 예산 이거 4,800 또 세우셨잖아?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 소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한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뭐 녹물 세척사업 지원사업도 통하고, 또 관로도 계속 세척하고 하면서 녹물이 상당히 줄은 걸로 생각되고, 민원도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때요?
  뭐 이게 언로가 막혀서 그런 적수 얘기가 안 나오는 건지?  
  실질적으로 적수가 많이 줄어서 진짜 그걸 실감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신동원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들어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계속 현장조사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해 드리고.
  그것이 꼭 뭐 이제 어떤 노후 관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운영에 따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계량기가 그 이제 계량기 부분이 막혀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해서 그 원인에 맞게 이렇게 해서 계속 해결은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게 하다 보면 이 관로상의 문제로서 시에서 책임이 있어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회성으로 공사라든가, 사실 공사할 때 잠깐 단수를 했다가 다시 틀리면 울컥하면서 또 이게 일시적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경우 그 응대 대처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돼요.
  괜히 오해하지 않게.
  그래서 공사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좀 양해 좀 구하고, 홍보하시고, 공사하시고.
  또 잠깐 적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안내 충분히 해 주셔서…….
  뭐 진짜 무슨 관로상의 문제가 있어서 적수가 나오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게 그런 것도 잘 대처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액 1억 7천만 원.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나가야 될 거고.
  관리대행 1차년 운영 결과 계약금액 32억 8,500만 원 중 지급액이 30억 9,2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을 예산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7,100만 원으로 추가 계상했다고 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어쨌건 관리를 잘해서 예산 절감을 한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그럼 나머지 이 남은 금액은 반납 처리가 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렇죠.  
신동원 위원  예산 절감을 했으면 반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반납 처리가 된 거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년 거를 운영 결과라고 지금 써 있어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것까지로.
  그러니까 작년 게 아니고 재작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전년도…….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지금 2023년 7월부터 ‵24년, 작년 6월까지예요.
  ‵24년 6월 30일까지.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차년 거,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것까지를 이번에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왜 이게 1년이나 늦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게 전년도 거를 다음해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원래 재작년 거는 작년에 했어야 되고, 작년 거를 올해 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신동원 위원  아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올해 끝나고 또…….
신동원 위원  ‵25년 6월 30일 것까지일 거 아니에요?
  2차년은.
  1차년이 ‵23년 7월 1일이면, 2차년은 ‵24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것까지일 거 아니에요?  
  이거야 뭐 수치니까 뭐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6월 30일, 7월달 정도면…….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올해는 아직 하여튼 그렇게 절감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신동원 위원  아니, 절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계산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예.
○하수도팀장 오성진  해당 연도가 1차년도가 끝나서 그 정산 결과를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상반기에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2차년도 정산 결과를 추정해 보면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만, 상반기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그 이전의 금액과 이런 부분이 정산이 좀 필요해서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안 나온 상태고요.
  절감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신동원 위원  절감이 된 것 같아요?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수치가 6월말이었으면, 뭐 7월말 정도면, 한 달이면 뭐 이런 거는 숫자니까 딱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만약에 절감했다면 내년 이맘때도 그럼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센티브?  
○하수도팀장 오성진  인센티브가 절감액에 따라서 차등,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구조는 재작년 거를 올해 주는 구조다!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스템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9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500만 원 증액된 3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신도안 보건지소 환경조성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답변석에서)  보건행정과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0쪽, 예산안 357쪽.
  신도안 보건지소 환경조성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과 앞으로 일정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동지도실 증축 공사로, 선정 당시 세부내역 없이 1㎡당 공사비 200만 원 기준으로 운동지도실 면적 160㎡에 대해 국도비 3억 2천만 원을 지난 3월에 교부받았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공사비 3억 5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월 복지부 설계 컨설팅에서도 노무비 및 자재비 인상 등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국비지원 단가가 1㎡당 200만 원으로 현실적인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비 추가 확보 요청이 있었고, 아울러 우리시 공사 감독 부서인 공공건축팀에서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자재 수급 불안과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실시설계 금액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비 10%를 추가 반영하여 기예산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3억 5천만 원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 기계공사 2억 8,100만 원, 전기공사 2억 9천만 원, 통신공사 800만 원, 소방공사 200만 원, 설계 감리 등 3천만 원이며, 이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히 산출된 금액입니다.
  추진 및 공사일정은 8월 착공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사용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12월에는 장비 설치를 비롯하여 시설 운영 준비하여 ‵26년 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1m가 아니고 1㎡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1㎡…….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1m로 읽으시길래.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 예.
○위원장 이청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감염병 관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감염병 관리 방역장비 구입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 장소가 어딘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그 파크골프장 내하고요.  
  그 두계천근린공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22년 7월달에 향적산 치유센터 산책로하고, 농소천 산책로 있고, 그리고 생태탐방로인 하늘소리길 1대, 이렇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3개 있구나.
  예,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거는 잘 된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금 그 농소천이나, 뭐 아니면…….
  농소천 쪽이 아니고.
  우리 지금 사실 반려견 키우시는 시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 뭐 한 거는 다 주워서 관리를 다 하시거든요,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근데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따로 그냥 안 뿌려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파리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기 하신 분들은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이렇게 분무기 식으로 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에티켓을 굉장히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책로 공간에…….
  사실 농소천 이런 데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운동하러.
  근데 그쪽에, 그래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거기는 따로 뭐 차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차가 할 수 있다면 뭐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안 되는 여건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거를 방역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면 시민들한테 그런 제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변은 좀 신경 쓰는데, 조금 소변은 신경을 안 쓴다.
  강아지, 우리 반려견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사실 이게 쌓이면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벌레가 끓고, 그러다 보면 또 뭐 물질이 생겨서 우리가 감염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좀 홍보도 하고, 그걸 좀 사용하시라고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1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방역…….
  그러니까 그거 하실 분을 좀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방역을 13구역으로 나눠서 2개조, 4개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하고 있으니까요.
  세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홍보도 물 스프레이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결핵관리 인력 뽑으셨는데, 이게 전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계속 이게 추가로 뽑으신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저희가 ‵24년 6월부터 국도비 갖고서 국가 결핵 사업 그걸로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무직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간호직으로 결핵 관련해서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24년 6월부터 이렇게 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부족한 거구나.
  그동안 써왔던 건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국비를 쓰고.
김미정 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신도안 우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하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거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비나 상승을 해가지고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명목에 맞춰서,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명목에 맞춰서 잘 쓰시고.
  나중에 그 관리라든가 이런 거, 우리 서류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이런 데 썼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에서는 꼭 써야 되는 거, 그런 거를 또 받아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 쓰고 그러신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거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간에 좋은 우리 시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만 여쭤볼게요.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시비, 이 증액 3천만 원.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당 200만 원 잡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럼 평당 6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이게 신축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보수로 가느냐에 따라서 건축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당 600만 원 잡은 거는 개보수로 갔을 적에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신축은 관급 공사로 제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 1천만 원 이상 그렇게 신축은 잡히더라고요.
  그걸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증액은, 3천만 원이라는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예산 3억 2천에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자재니, 뭐니, 그런 인상분 그런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재 값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개보수에 600만 원이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래요, (웃으며) 결국은 이 증액된 거는 조금만 더 알뜰하게 하셨으면 증액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런데 매번 그…….
  아까 초에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교부된 예산, 초에 교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내역 없이 이렇게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그 연도가 바뀌면 자재비든, 노무비든 인상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있고.
최국락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 개보수하고 신축하고는 개념 차이가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개보수 차원으로 봤을 때 평당 600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조금 더 절감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아마 여기에는 다른 부분을 더 손을 대시느라고, 완벽하게 하시느라고 증액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저희가 그 운동지도실을 다 철거하고, 기존에 오래돼서 철거하고, 철골 구조물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축은 아니지만 조금 면적도 늘고 해서 증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늘은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분명히 견적서가 바탕이 돼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예산 그 견적서가 있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하다 보면 조금 욕심을 내는 건 맞아요.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증액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하여튼 앞으로도 세심하게 해서 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방역장비.
  아까 농소천근린공원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그 산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그 도로변 옆에, 왜 그 근린공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위원장 이청환  대실초등학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근린공원, 저기 도로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 위원  그럼 대실초등학교 옆에, 그 다리 옆에.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내려오는 초입에다 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거기 전에 공사하고 하던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주차장 입구.
신동원 위원  지금 반대쪽 입구인 그 농협로컬푸드.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아래에는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이라고 보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또 이쪽에도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거기가 근린공원이에요, 거기가?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아무것도 없던데, 거기 공원이?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이게 ㎡당 200만 원이면, 평당 따지면 3.3 곱하면 66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 사고, 골조 짓고, 뭐 이런 것까지 해도 1천만 원 정도면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게 공사하는 분들 말만 듣고 많이 책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아, 저희가 그…….
신동원 위원  지금 이거 공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팀하고 공사하는 팀하고 설계하셨던 그분들하고 다 계속 토의를 해보고 이렇게 금액을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계속 토의했는데.
  최소한의 금액은 이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신축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운동지도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뜯어가지고 기소하고, 철근하고, 밑에 다 하고, 철골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축은 아니지만, 신축 개념으로 중축이지만, 그 정도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가 바뀌면 노무비나 자재 이런 게 또 연관이 돼서 많이 들어가서…….
신동원 위원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 보통 한 34평 기준으로 3~4천이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거 그럼 34평이면, 평당 100만 원이면 3,40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대충 계산해서.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물론 관공서라 뭐 좀 더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또 철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철거비도.
신동원 위원  이런 거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거에 거의 2배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 금액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신동원 위원  하여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예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공사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그 현장점검 잘해서 준공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0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9,100만 원 증액된 3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2,4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5년 보건복지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예산이 전년 대비 138억 원이 감액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비의 추가 확보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답변석에서)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입니다.  
  치매환자의 장기적 관리를 위한 국비 및 도비 추가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 방안 모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충남도 관련 부서에 수차례 건의와 대책방안을 요구한 결과, 약 2천만 원 추가 확보에 대하여 가능 여부를 올해 9월 중 확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통해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 예산 감액에 대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 및 도비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인력을 활용,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계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질의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서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건강증진과에 출산장려 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국도비 뭐 한 4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전략기획감사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룡시 살림이 갈수록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계속 교부세가 줄어들고.
  원체 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중첩돼 있다 보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향후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기대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계룡시 살림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나 또 우리 부서장들께서 국도비 확보에 더욱더 매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예산이 중간에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몇 건 많이 올라왔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 작년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이미 다 쓴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사실은 우리 계룡시 현황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난임 시술 건수도, 뭐 예를 들면 ‵23년도에는 62건이었고, ‵24년도는 79건, ‵25년 6월말로 이미 126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 사실은 난임 지원에 대해서 법에도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게 횟수는 정하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저희가…….
김미정 위원  계속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그래도 또 이런 난임에 있는 것도 지원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전에 임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나, 아니면 그 음식이나, 그 환경,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보통 보면, 보건소에서 저기하는 거는 임신에서 출산까지가 보건소 관할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출산 이후부터는 각 부서별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보육시설.
김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보육.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임산부들 교통비 지원.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행복택시…….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도 아직 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약자 이용할 수 있는 그 저기도 있잖아요?  
  차도?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예, 근데 만약에 가면, 따로 또 들어오려면 본인이 차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행복택시 그 티켓을 주면 들어올 때는 또 불러서 들어올 수 있고.
  그 티켓을 다 사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일단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그 보건소에 등록된 대상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홍보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근데 지금 현재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김미정 위원  그렇죠,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래서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카오 오픈채팅톡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산부나 임신하고 출산․양육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가 같이 톡에서 정보 교류를 하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분들에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거 정보를 좀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교통비, 우리 계룡시는 교통비 지원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행복택시나 다른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 조리원, 조리…….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산후도우미, 예.
김미정 위원  산후, 예.
  그거를 지금 건설을, 우리가 증축을 하려고 그래도 여건이 안 되고, 또 비용도 어마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시설, 대전시에 우리가 뭐 어디 시설을 정해서 MOU를 맺든가, 아니면…….
  논산은 지금 새로 짓잖아요, 조리원을?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짓고.
  지금 최신시설로 짓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 거기랑 또 MOU를 맺어서 우리가 산후 비용을 좀 보전하는 걸로, 보조해 드리는 걸로 한번 좀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
김미정 위원  건강관리사는 지금 낳고 나서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이 된 아이들한테만 해준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6개월…….
  아니, 그게 충남에 거주를 6개월 이상 하는 가정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아! 거주네.  
  제가 잘못 봤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럼 건강관리사 지금 다 저기 방문하셔서 그거 케어해드리고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4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본인부담금 9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이 낳고서 바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원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이제 보건소에서 대전에 어디 병원이다, 아니면 어디 병원이다, 가까운 곳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우리 계룡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런 시설들하고 MOU 맺어서 거기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산후조리원비는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산후조리원비는 안 되고.
김미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와 영아에 대한 양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다 연계된 거예요.
  산후조리원비라고 해서 또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산모 건강이나 아이들 건강이나 다 거기서 관리를 2주 정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렇죠, 예.
김미정 위원  그럼 그것도 다 연계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여건에 맞춰서 못 짓잖아요.
  지금 워낙 그 유지 비용이 많고, 또 출산율도, 다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앞으로 생각해서 좀 이게 사업을 계획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이들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그 혜택은 지금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산모들한테 전달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지만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맞아요.
김미정 위원  몰라서 또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나 아까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또 나가셨다가 들어올 때 행복택시 이용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뭐 티켓을 주면 불러서 대전까지도 행복택시가 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김미정 위원  예, 또 그다음에 응급으로 우리가 만약에…….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출산.
김미정 위원  출산 응급해서 뭐 예기치 않게 양수가 문제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충분한 그런 게 잘 어떤 응급처치나, 아니면 우리가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기정액은 2,300만 원 정도인데, 증감액이 한 3천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최국락 위원  인원수로 40만 원씩 해서 따져보면, 한 60명에서 9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걸로 계산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이렇게 늘리게 된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 향후 우리 계룡시에 출생아 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많아진다.
최국락 위원  늘어난다라고 내다보고 하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또 여기서, 좋아요.  
  늘어난다라는 건 좋은 일이니까.
  이분들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최국락 위원  조리를 하시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가 거기까지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집에 오고 난 뒤에 도우미를 받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하고 좀 겹치는 사항인데요.
최국락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낳자마자 보통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가정에 복귀했을 때.
최국락 위원  난 후에?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예,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제 그분들한테 이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우미분들한테?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그러니까 건강관리사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에 저희가 바우처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청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3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500만 원 증액된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소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웃으며) 하나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기, 저희들 이거! 지금 그 군문화축제 행사장 화단국 배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 꽃이 이렇게 된 건가요?
  전에도 화단, 이렇게 행사장에 우리가 다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아!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산해 놓으면, 재단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동을 했는데요.
  올해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재단에서 이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추경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사 기간 2~3일 전에 행사장으로 약 5,000개 정도 이동을 하고, 행사 기간 중에 5일 동안 관리하는 용역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관리 용역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유지는 뭐 행사 이후에도 지금 남아 있을…….
김미정 위원  괜찮죠?  
  행사 이후에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 꽃을…….
  뭐 그때 소장님이 얘기하기로는 폐기하신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폐기 쪽으로 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 꽃이 예쁘고 그런 것을 굳이 폐기하지 말고, 웬만큼 쓸 만한 것은 저희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 관내 단체에서 좀 필요한 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데도 놓고.  
  우리 뭐 소상공인들이 그 가게 앞에도 이렇게 예쁘게 놓을 수 있게끔…….
  뭐 그 꽃을 굳이 폐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인력…….
  그분들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홍보해 가지고 가지러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아! 이번 주네요.
  이제 재단을 제가 방문해 가지고 재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행사 이후에 그 화분을 처리하는 방안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그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더 예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말씀대로 재단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예쁘게 잘 꾸며서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국화의 개화 시기를 좀 어떻게 올해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문화축제가 안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좀 더 당겨져 가지고 꽃이 잘 피려나?  
  현재 상황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일단은 현재 봉우리는 나와서 색깔은 약간 지금 노란색을 띄는데요.
  축제가 지금 작년보다 2주가 또 앞당겨졌잖아요?  
  작년에도 뭐 저희뿐이 아니라 폭염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뭐 약 10월 말, 11월 초까지…….
신동원 위원  다 안 피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그때나 피고 그랬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행사때는 없었는데, 다행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중순하고 8월 상순에 약간 그 기온이 조금 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육이 약간 좋아져서 저희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은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의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색깔은 지금 보이는 상태이고, 아직 행사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신동원 위원  하여간, 뭐 사실은 이게 하늘이 꽃을 개화시켜 주는 것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만큼 최대한 기술력을 발휘해 가지고 개화 시기를 좀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에도 행사 끝난 다음에 꽃을 좀 나눠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사람들이 막 트럭을 가지고 와서 통째로 그냥 가져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 꽃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공서에 일단, 배치할 데 딱 배치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화분 몇 개 한정.  
  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몇십 개 한정.
  이렇게 골고루 좀 시민들한테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