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마. 세무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마. 세무과 소관
(09시 58분 개회)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10시 01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 설명은 8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장기 계속비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심의된 지방보조금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15.8에서 13.6으로 2.2% 감소하였고, 이전재원 또한 71%에서 66.9%로 4.1%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13.2에서 19.5%로 6.3%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예산은 64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376억 3,700만 원보다 263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결산 후 잉여금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신규 및 증액 사업은 2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4,600만 원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은 충남 RISE 사업 관광 분야 등 5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은 7개 사업에 1,518억 8,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71억 1,200만 원으로 제2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319억 8,200만 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 등 5개 사업은 연도별 사업비가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9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4억3,300만 원 감액된 2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말보다 237억 6,800만 원 감액된 248억 2,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최근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 세출 수요는 증가하여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7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운영 현황과 기금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82억 300만 원 감액된 17억 7,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7억 7,700만 원으로 82억 3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순세계잉여금 77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반환금 27억 원, 회계간 전입금 118억 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 수입 4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반환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 지난 연도 보조금 반환금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기금 특별회계로 전입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입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리금 회수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했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4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0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쪽입니다.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현황과 기금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부진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여 세입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486억 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기금 잔액 349억 원, 2회 추경 편성에 따라 기금 잔액 248억 원입니다.
또한, 추후 반다비 체육센터, 사계문화체험관, 지식산업센터 등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계속비 사업 등으로 2026년도에 200억 원 이상 기금 소요가 예상되며, 2026년도 연도 말 기준 기금 잔액 18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혁신을 통해 2025년도 국가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국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세수 개선으로 교부세 등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2027년부터 교부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2026년까지 계속비 지출 등 계획된 고정 세출 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편성을 제한하고자 하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예산 심사 강화 및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5년도 말 조성액이 2024년도 말보다 82억 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이 감소한 사유는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 공사 추진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 조성 공사는 현 공정률 60%로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의 검토보고 답변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다 지금 이제 소진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대략 18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750억에서 18억 정도 남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를 좀 강화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주실 것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6대가, 이 예산이 다 통과되어서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바닥이 되면, 다음 2026년도, 2027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채(市債)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욕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민선 8기 시정 성과의 실질적 마무리를 위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공약 사업 등 주요 현안 위주로 전략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비보조금, 계속사업 외에는 불요불급 사업 예산은 최대한 지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향 자체는 타당해 보이지만, 과연 이번 추경예산안 그 편성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2년 7월 6대 의회가 시작될 당시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734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간담회에서 우리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248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액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교부세가 과거처럼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재정안정화기금마저 소진될 수 있는데, 그 경우 결국은 지방채 발행 같은 방안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룡시는 그 지방채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와서 그나마 건전성을 유지해 왔는데, 만약 지방채 발행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이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내년 7월이면 민선 9기가 출범하는데, 그때까지 기금이 다 소진된다면, 이후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정말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실장님의 분명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일단, 교부세가 문제인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가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 국세와 관련해서 국세가 증액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22%까지 올릴 계획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 교부되는 교부세도 내년부터는 현재 8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의 어쨌든 그 소진율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또 2026년도 말부터라든가, 2027년도부터는 다시 적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렇게 국세, 교부세의 대폭 삭감이라든가, 어떻든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정 그 저기, 우리가 뭐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재정을 잘 운영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런 재정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도 적정하게 지금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더 어렵게…….
우리 예산 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결국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챙기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이런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그런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및 고문 변호사 수당에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 피의 사건 소송비 지원 증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또 직무 관련 공무원 소송비 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곧 공무원 관련 소송이 증가했다는 의미일 텐데, 어떤 유형의 사건이 주로 늘어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는 현재 5명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성 변호사를 1명 선임해 드렸는데, 그 여성 변호사 나름대로의 어떤 섬세함과 어떻든 직원들의 자문에 대한 그런 자문이 되게 섬세하고, 또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변호사들로 선임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고문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 증가되는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아주 미미하고, 지금 피의 사건으로 직원 1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그 소송에 연루되는 것은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극 행정을 펼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글쎄, 다들 위원님들이 재정안정화기금 고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또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뭐 정확하게 앞, 뒤 구분해서 써야 될 데 써야 된다면, 써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은 뭐 어느 정도 좀 소명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세입 예산 중에서 자체재원이 있잖아요?
그 자체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페이지 2페이지요.
세입 예산.
(자료 확인 후) 우리 검토보고서구나!
세입 예산 중에 보면, 자체재원이 있잖아요?
그중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 세외수입이 감소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세외수입 중에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되어서 이런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질서를 지키게끔 하는, 계도하는 데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고발 아닌 고발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오고 있다는 거죠.
왜?
주차장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해주지를 않아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세워놓게 되면 잠깐 세워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또 4만 원이 넘는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갖춰주지도 않고,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그 차를 세워야 되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한 번 그것을 고발해 가지고 사진 찍혀서 가면, 무조건 4만 원대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거, 그런 것을 좀 주지하셔서 조금…….
범칙금을 거둬들이는 데만 목적으로 두시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나!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세입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지 않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좀 하셔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제 알겠고요.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또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교부세 같은 게 국정에서 또 이렇게 세워지고, 이게 2027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거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행정감사 때 적극 추진해서 빨리 유치하라고 했잖아요?
뭐 그쪽 사정 봐줄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이렇게 우리 전략기획실에도 얘기했고, 도시건축과에도 얘기했어요.
이제 거기에 예산 세워둔 금액 같은 게 제가 보니까 금액이 크게 있어요.
제가 결산 감사할 때 보면, 30억에서 50억 정도 세워진 게 있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다 잡아놓은 게 있는 부분에서 급하면, 그런 거라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꼭 필요한 복리 증진.
그런 쪽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우리 예산팀한테 감사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서 뭐 하겠다고 많이 올라왔을 건데,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
굉장히 시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잘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를 잘 세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여튼 간에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파크 골프장 때문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지금 저희들 그 수소충전소 건립 예정지가 있잖아요? 주유소 자리.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유소 자리는 제가 건축 허가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며칠 전?
뭐 지난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접수되어서 심사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접수 됐다면, 이제 충전소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 위원들이 있다가 예산 세울 때도 충분한 검토 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에 굉장히, 우리 시정 살림살이에 많은 노고가 있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답변서를 보면, 우리시는 중앙정부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2027년도부터 교부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전망!
그렇죠?
실장님!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컨트롤타워 기획감사실에서도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줄 때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되면, 2027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살림을 허리띠를 졸라서, 지출 예산을 줄여서 재정 수지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쓰는 만큼 못 쓰고 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하니까 심사숙고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5억 2,700만 원 증액된 17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제2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양하게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 규모 및 추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완공 후 시설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39쪽입니다.
제2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4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제2의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금회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계룡시와 의회가 제2파크장 조성의 중요성,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루라도 빨리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제2 구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룡시 파크골프장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이용 증가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예약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제2 구장 조성은 단순히 여가 시설 부족에 대한 충족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조속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사항을 감안하여 부득이 각종 용역 및 사유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 1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엄사면 유동리 460번지 일원에 44억 8,200만 원으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 9월에 매목 조사 및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도시 계획 및 산지 전용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감정평가, 토지 매입 물건을 보상하고, 2027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며, 2027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사업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공 후에도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언제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계룡시의 주요 공약사항이며, 파크골프 회원을 비롯한 계룡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제6대 계룡시의회에서도 제2 파크골프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문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제가 저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육…….
종합운동장하고 이제 같은 부지로 같이 연결시켜서, 그 합쳐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최초…….
도시 계획상, 시설 계획상 종합체육단지 일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행로만 있고…….
주차타워에서…….
이제 겸용으로 일단 4~5m를 하고, 사람만 올라가는 보행도로 따로 있고.
이것은 2028년 개통으로 되어 있고.
도로구역 결정 같은 것도 7월 1일까지 의견을 받아서 지금 다 종료가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완공이…….
이제 645도로 개통이 2028년인데, 사실상 도로로 이렇게 형태를 다 갖추고, 포장까지 거의 이게 착공하기 전에 완공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띄어놨더라고요!
띄어놓고, 나중에 645가 다 개설이 되면.
지금 공사 단계에서는 645도로하고 무관하게 인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45도로의 도로면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법면이라고 도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게 경사면이에요!
도시관리계획도 보면, 거기 침범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침범한 상태로 이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충남도하고 도로 본부하고.
645 본부하고 협의가 된 건지?
첫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가면, 저기, 설계를 합니다.
토목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법면 부분은 남겨놓고 그 공사를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지, 지금 645를 침범하거나, 뭐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료를 확인하며) 이 조감도를 보면, 그 최종 보고된 거예요.
제2의 파크골프장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이 조감도가 그 645도로를 침범해서 반듯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
(행동을 해보이며) 여기가 이제 급경사 지역이죠?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다 메꾸고, 이렇게 홀이…….
홀, 그 파크골프 이제 홀이 그려져 있어요.
명백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도로…….
(자료를 확인하며) 이 645도로 구역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기 전부터 이미…….
그리고 어제 우리 동의안을 받은 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이게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얘기를 했던 건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새로 나와야 될 도로가, 아! 이 계획도가…….
계획도가 이제 도로를 피해서, 도로구역을 벗어나서 거기에 접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반듯하게 그려져 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명백하게 지금 645도로 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고.
사전 검토에도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죠.
이게 실시설계 이전이지만.
용역 결과에 나와 있어요!
이게 협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됐다면, 어제 올린 것 자체도…….
관리계획 동의안도 잘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설계 때…….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
이리로 한번 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 조광국 위원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답변석으로 이동하며)
이게 명백하게 도로면하고 침범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잘못 그려져 있어요.
용역 결과가…….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확인하며) 자! 이게 도로이고요.
도로인데…….
도로면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데, 도로구역이 지금 이 조감도에 이만큼 침범되어 있고.
이것을 협의도 없이 그려졌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이것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전면이에요.
경사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용역 결과가 이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의안을 승인해 줬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그려진 거죠.
조감도가 잘못 그려진 게 아니라, 용역이 잘못 나온 것이고.
(이때, 조광국 위원이 의석으로 이동하며)
그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은 다 무효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 조감도 상으로 이게 우리 파크골프 면적이 산정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상 금액이 44억 얼마가 올라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든다면, 이것도 밀려서 도시관리계획도를 새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려져 있어요.
도시관리계획도가.
이 상태로 도로구역을, 645도로를 침범해서…….
이게 몇 평이 될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직선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골프장을 다 넣은 거예요.
그 경사면 이후로 그린 게 아니고, 이게 저기, 최종 용역 보고 결과예요.
그 지금 용역은…….
용역 결과…….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는 일단은 경계는 명확히 해야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모양이 틀리잖아요?
경계 여기 절토면…….
여기 경사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비용, 추산.
이런 것들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잘못된 동의안을 가지고…….
지금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정확하게, 예!
뭐 설계까지 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차후에 설계 시,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별도로 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는데, 뒤로 한참 후퇴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매입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동의안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위원에서 승인해 준 거잖아요?
잘못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이 경계가 틀리게 올라왔고, 도로 저기 본부하고…….
645도로 본부하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조감도를 그리도록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그것을 토대로 토지 매입을 위해서 안건을 올렸다면, 이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심각하게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645도로 본부하고.
충남도 소속이죠?
협의를 해가지고 뒤로 이제…….
이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뒤로 후퇴해 가지고…….
지금 경사도가 법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면 그림이 이렇게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후퇴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경계를 그려야지요.
직선으로 도로를 645도로 부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때, 위원장이 조광국 위원을 바라보며)
얘기할 게 많아요.
이 구역으로 해가지고 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타당성 조사는 유동리 종합체육단지 부분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치하는 조감도입니다.
알겠어요.
용역…….
조감도하고 설계도하고 틀리죠.
그림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감도 모양 자체는 틀릴 수 있고, 참고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경계가 틀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그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이 이것으로 해서 그려져서 책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면적하고 토지 비용, 뭐 이런 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위원장이 조광국 위원을 바라보며)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그 제2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지난 7월 15일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제2파크골프장 건립 부지에 관해 질의를 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전에 광석리를 언급했던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작년 8월 이맘때쯤.
그때도 우리 실장님이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이셨죠?
맞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광석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련 주민 합의 내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하수처리장 일원에 파크골프장 같은 선호 시설을 조성해 달라!
또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견학해 보고 싶다!
또 이런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합의서에도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과 현장 점검은 완료했다고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광석리 이야기를 꺼낸 건데, 그때 실장님의 그 답변이 마치 위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응대하신 점은 많이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기분, 사실 불쾌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민색을 보이며 부인하시기보다는, ‘그건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고, 검토 단계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하수처리과에서 저한테 제의가 왔을 때 그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도 갔다 와 보고.
이 부분이 조심스러웠던 게, 그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추진하려는 동력을 좀 삼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을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의회만, 의원님들께만 보고되었던 사항이고.
그 과정에, 그 이후에 해를 넘겨서 1~2월에 또 그 대상지가 여러 군데가 거론이 됐습니다.
향한리도 있었고, 유동리 지금 부지도 있었고.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
실장님 답변을 하라고 내가 답변까지 여기다 지금 말을 한 거야!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마치 무슨 의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한 것처럼 실장님이 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응대하기보다는 확정된 사항…….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고, 검토 단계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또 구구절절이 필요하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광석리의 관계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검토 단계에 제가 또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린다고 간담회를 준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 유동리 부지 건립안이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세운다는 건 곧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인데.
정말 그 법적, 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부지 선정과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촘촘히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4년째 늘 지적하고 했던 부분인 그 제설창고 이전.
그 26억 원을 확보하고도 4년째 진행 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처럼 그 시 예산이 묶인 채 표류할 우려가 있다!
바로 그런 점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그 준비 상황과 문제 소지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보고서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잘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지만, 이 사업이 예산 반영 이후에는 수년간 진행될 만큼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꼼꼼하게 사전 준비하시고, 또 확실한 마무리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유지보수비로 해서 2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원래는 1억 1,600에서 2천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3,600만 원이 됐어요.
여기에 이유가 유동리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신규 조명 설치에 따른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유동리 테니스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용료를 내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이용하시나요?
저희가 향후 체육…….
그 테니스장도 향후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할 겁니다.
이관하면 공공시설사업소 조례에 따라서 아마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 사용비.
사용료를.
제가 뭐…….
그런데 지금 다른 분 위원님 얘기는 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공공시설 쪽으로.
그 이상의 시설 이용료를 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건가요?
지금 2천만 원을 증액한 게 기존 예산액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17%, 15% 이상을 지금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요금이 그 공공시설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전기요금 관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나중에 확실하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2의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하고 관계돼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저는 시민들한테 들은 겁니다.
지금 소문이 잘못 난 게 있어요.
지금 도에서 도비로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지사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여기 어르신들은 30억이 계룡시에 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지어달라!
왜 안 해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급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3억이잖아요.
30억이 아니라.
그게 지금 와전이 돼 가지고 어르신들은 왜 30억이 계룡시에 와서 있다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건설을 안 해주고 느릿느릿하게 왜 이렇게 움직여주질 않느냐!
그래서 이게 시급성 문제가 더 화두가 된 거고요.
이것도 아마 뒷조사 좀 해보세요.
지금 3억이잖아요?
세 번째, 국제문화예술교류 해외공동협력공연이 있어요.
이거 저번에 삭감된 거 또 올리신 거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예, 해드리는 거 좋아요.
뭐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공동협력공연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 예술의전당 좌석이 776석이라고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람객이 40명도 안 왔다?
이렇게 하는 데를 또 2차로…….
1차는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올리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자부담까지 하면 5,500만 원짜리잖아요.
776석에 40석도 관람객이 안 온 데다가 이렇게 돈을 퍼부어줘도 되는 건지!
그것만 해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결정을 내릴 테니까.
저 개인의 결정을.
제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람객을 왜 그런 식으로 유치를 못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건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였었어요, 원인은.
그런데 그 원인을 제대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안 해주실 건지 확답도 없이 또 올리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책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 단체 대표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람객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 관람객 유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야 한다!
그때 이제 그 대표께서는 홍보를 이번에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확약을 했고요.
도의원 사업이고, 국제교류 사업이다 보니까 시 측면에서는 문화교류 이런 사업에도 국제적으로 사업이 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저희 문체실에서도 같이 홍보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 공연을 하는 주최자도 노력을 하시고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올리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4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네요?
아니야?
(「건설교통실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다른 부서인데 그렇게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논점은 그곳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가 논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를 찾아가지고 적절한 곳을 찾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뭐 조감도 얘기도 나왔는데, 조감도라는 건 그냥 개략적인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그림이지, 뭐 설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답변을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까도 우리 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뭐 도비가 엄청 많이 (웃으며) 내려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3억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3억을 받은 거잖아요?
도 전체 30억이니까 우리시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동호인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거의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해 주세요.
또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시고.
다만 어느 장소가 적합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군 땅 계속 뭐 이렇게 기다리고 해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으니까 민간인 땅이라도 구매해서 추진하자!
시간만 계속 흘러가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파크 동호인들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민간인 땅을 매입해서라도 만들어 주려고 지금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겨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뭐 국방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좀 실력 있는 여당 실세처럼 되다 보니까 국방부를 정치적으로 좀 어필해서 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군 땅도 좀 해보자! 지금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다 찬성을 해요.
사실 논점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진을 할 거냐, 아니면 한 2~3개월 좀 그 국방부와 국회의원 그런 접촉에 의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느냐, 이걸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게 사실은 논점이 되어야 되는데.
좀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요.
도비 받은 거, 3억.
근데 이게 설계비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설계비…….
도비 3억에다가 시비 8천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삭감을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금년 사업이니까.
어차피 설계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보면 추진일정에 설계는 내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임목조사, 지반조사 이런 부분하고, 토지보상 이런 예산만 세워주시면 사업 추진은 계속 가는 겁니다, 가고.
설계의 시작은 또 의회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설계비를 언제 세울 거냐!
12월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또 설계는 그때 가서 설계를 세우면 되고요.
제가…….
더 좋은 장소고.
뭐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해요.
다만 우려하는 거는 여태까지 해 왔는데도 또 안 되면 지금 민간인 땅 매입해서 하는 게 또다시 표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원래 8억 5천이 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10억…….
(「10억 2천」하는 위원 있음)
10억 2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거는 시유지까지 이렇게…….
(「아니」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리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 땅만 지금 10억 2천인 거예요?
(「민간인 땅만이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린 게, 계상한 게 14억입니다.
14억 중에…….
8억 7천…….
그 나머지 그럼 한 2억 얼마 되는 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1억 8천 정도」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에게 확인 중)
그렇게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 해가지고 그 10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던 사항이에요.
항목이!
그래서 도시계획 산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변경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나머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사실 지금 하는 전제는 이제 깔려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좀 기다려 보고서 군 땅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 2~3개월 여유를 주자!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토지는 사놔도, 공공자산 확보 차원에서 사놓으면 만약에 군 땅으로 파크장을 짓게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토지 매입비 정도만 세워주면 어떠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군 땅이 안 됐을 경우 바로 또 원래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면서 또 반영을 해 주시면 그 시기적으로 늦는 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 땅이 되면 그건 그냥 공공용지로 놔두고 군 땅에다 지으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토목 설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원래 원안대로 진행시키면 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파크장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장소가 더 적절하냐고, 또 적절한 게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가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파크골프장은 이 정도 하고요.
전에 우리 여기 보면,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 거 있죠?
연말연시 새터산 경관 조명.
2천만 원 올라왔네요?
신규 아니잖아요?
몇 년째 하잖아요?
이거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또 교회에서…….
교회에서 설치한 줄 알고,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작년에 계엄 터지고, 대통령 탄핵되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막 폭죽을 터트려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탄핵되어가지고, 계엄 터져가지고 난리 난 상황에서 빵빵빵빵 소리내서 예고도 없이 폭죽이 터져버리니까.
“이거 전쟁 난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사태가 터진 거 아니야?”
전화 수십 통 받았습니다!
아마 시청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이거를…….
뭐 특정 종교단체한테 끌려갑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점등식하고.
물론 크리스마스니까, 성탄절이니까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그런 성대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누가 주가 되고…….
우리가 가서 들러리 서는 것처럼, 무슨 뭐 초대받은…….
어디 남의 집 잔치 껴 간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은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건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최가 누구냐!
저희 팀장하고 해서 분명히 내용이 다 전달이 됐거든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제로 폭죽 행사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걸 충분히 내용을 전달했고.
또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하면서 행사도 사실은 이원화해서 했어요.
전에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문제도 있고.
뭐 종교를 달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이고.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발언 자체가 조심스러운 게 또 종교 관련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시민들도 무지하게 좋아해요.
지나가다가 사진도 찍고, 좋아하셔.
연말, 요즘 참 세상이 각박해서 크리스마스 캐럴도 안 울리고 하는데,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좋아요.
이런 사업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만큼 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좀 진행하고, 방향을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단은 우리 시에서 그걸 하고, 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 시민들이 즐겨 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니까.
또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그 주관이나 이런…….
우리 뭐 행사도 우리 먼저 하잖아요.
또 나중에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거고.
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시고.
또 종교 활동 뭐…….
우리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같이 저희가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좀 저기가 되시면 또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 공간을 같이 쓰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죽 터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그 안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뭐…….
다운돼 있다고 그래도…….
그런 연말 분위기가 지금 사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시청에 그만한 경관을 해가지고 이쁘게 조성해 놓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는 그걸 잘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또 그런 공간을 다른 데서…….
또 우리 시민들이시니까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신동원 위원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간에 저희가…….
뭐 신동원 위원님들도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면 또 하고.
그분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같이 공유를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로 잘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연말 분위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을 바라보며) 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게 저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620사업으로 해서 국가 안보 사업이거든요, 그게요.
국가 안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요구를 해도 거기 국방부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게 있고.
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도 다행히 위치 좋은 데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사용료 내고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안보, 그다음에 어떤 정책 면에서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국방부 땅을 쓴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우리 사용료를 주느니 우리도 땅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실장님!
또 여러 가지 인원도 많아지고.
또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은 거기서 사용하시고, 또 이쪽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이쪽에 사용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쪽에다 더 넓힐 수 있으면 더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또 시유지가 생기면 또 다른 쪽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기다리고.
뭐 세줄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
그분들의 충족을 좀 시키기 위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실장님!
아까 제가도 그랬잖아요.
어디, 국방부 땅을 어디를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거 상황을 아까 전략기획실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거기 건축허가 들어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기다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거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또 뭐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저희 예산이 그게 많다면 많다고 하지만, 40 몇억 들여서 또 그런 공간 신청해서 하면 계속 사용료 내고, 미뤄지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꼭 거기 군부대 땅만…….
당연히 해 주면 좋죠, 군부대 땅이.
당연히 해줘서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지만.
또 우리가 거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사용료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장점도 있지만, 또 여기 장점도 있잖아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세운 거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다 활용해서, 이런 부분 다 저기 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국가 안보 그런 정책이고, 620사업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국방부 땅을 쓰는 거하고는 천지, 틀리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쉽지 않은…….
그 국방부에서 파크골프로 또 이렇게 받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 지원한 거요.
그거 카드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어르신 스포츠 사용료는 기초수급대상자한테, 그 제로페이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제로페이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포츠 시설.
아니, 제로페이 가맹점을 많이 했냐고.
우리 체육시설 단체, 우리 그 소상공인들.
만약에 제로페이가 안 되면 우리가 입금을 현금, 신청서 넣으시면 입금해 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로페이 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그 점등식은요.
아까 우리 모든 시설이나, 그 우리 관내 업체를 좀 활용해서 용역을…….
실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 업체들 충분히 가능한 업체들도 있고, 또 전에 해봤던 거 보고서 이렇게 많이 하실 분들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을 바라보며) 짧게 부탁드릴게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엄연히 시 예산으로 경관 조명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성탄 축하 의미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또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그 자리에 얼마든지 와서 기도회를 하든, 다시 이런 기독교 종교 행사를 하든, 뭐 얼마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첫날 점등식날 종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은 또 오해를 하고.
‘왜 우리 그럼 사월 초파일 때는 이런 거 안 해줘?’ 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고.
뭐 얼마든지 개방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건 찬성이고요.
평상시에는 해요.
폭죽 해서 멋있게 하면 좋죠.
돈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상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일단은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그 조감도를 간략하게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어제 제시했고.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적이나, 파크골프 면적이나 토지 매입 면적, 또 그에 따른 비용도 당연히 반영이 조감도에 맞춰서 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경을 할 경우에는 30%…….
뭐 30% 넘지 않아요, 이 면적이 들어간 부분이.
도로를 침범한 부분이 일부이기 때문에 30% 미만은 뭐 변경을 할 수 있고.
이제 의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을 말씀을 드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확인한 바인데, 회계과장님이 “그 체육시설로 하지 않고 타 용도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때 실장님은 제 기억에 “체육시설로만 가능하다” 얘기를 했고.
또 “종목 간의 변경은 가능한데 체육시설만 가능하다”라고 실장님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이 용도를 변경해서 한다면, 목적을 변경해서 한다면 골프장말고 다른 종목으로만 가능한 건지?
또는 공공시설,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지?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아실 거예요.
아까 뭐 위원님들이 여럿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군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복지시설로, 또는 다른 체육 종목 시설로 이렇게 변경할 여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가 이제 다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로 하게 되면 체육, 운동장하고 이제 별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하면 그 주차타워 있는 데서 올라오면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공공시설, 다른 복지시설 같은 공공시설로 하게 되면 분리가 돼서 진입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45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가 단차가 심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성급하게 아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뭐 김미정 위원이 얘기한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니에요.
수소충전 거기가 아니고.
청송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거기가 조금 이제 군부지로서 거기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근성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군부지를 활용할 경우에…….
지금 황명선 의원이 발의해 놓은 것이 있어요.
군부지 무상 사용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44억 8,200만 원이 작은 게 아닌데.
여기가 절토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토질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 토질 조사를 해서 암반이 나오게 되면 아마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가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우선 기본설계만 하면, 기본설계는 한 30~40%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에 사업비가 좀 적게…….
예를 들어서, 제 의견입니다.
31억 정도 이내로 가능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의 뭐 30~40%이고, 사업의 방향성과 개략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7년 착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추진을 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또 막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단일 종목 투자로서는 또 다른 대안도 진행 여지가 있고 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관철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위원들도 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좀 놀랐습니다.
의안 심사하면서.
우리 실장님!
공직 경험이 지금 몇 년째시죠?
그럼 6개월 후에는 퇴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고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다 끌어다 쓰는 추세입니다.
2027년도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될 실정까지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악조건이면, 공사 악조건에, 우리 조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암반이 나온다든지, 사면에 너무 뭐 보강토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면 예산은 급속도로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과연.
만약에 우리가 용역 결과보다 예산이 더블로 늘어났을 경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리고 이게 이제 완공해 놨을 때,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했잖아요?
그럼 사용료 징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용료 받을 때 여기 안 오면 유지관리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건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자는 얘기니까.
이게 뭐 3개월 늦는다고, 6개월 늦는다고 해서 우리 숨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더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중앙정부, 국방부 해서 협치 좀 해서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 주민들한테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0억 7,600만 원 증액된 31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자전거 및 보관소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자전거 체험장이 미 조성되어 있는데, 자전거 구입하는 사유와 체험장 조성과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의 20억에서 70%인 14억 1,400만 원의 손실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비 8,1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 직무대리이신 건설행정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체험장 미조성 상태에서 자전거 구입 사유와 체험장 조성, 운영,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시군 평가 정성평가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병영체험관과 연계한 자전거 안전 체험장 조성·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 사유는 자전거 10대와 보관소를 구입해서 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에 즉시 활용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장비 적정성과 이용률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체험장 조성은 9월 착공해서 10월 준공 예정이며, 병영체험관 외부 보행자 도로에 실제 자전거 도로 형태의 체험 코스로 기존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 도로 도색만 해서 체험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어린이, 청소년,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수칙, 보호구 착용 방법 등 기초 안전 구역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의 규모, 프로그램의 연계성 등 이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14억 1,4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도비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은 승객이 적어서 요금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지만,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유지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은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15개 시군 모두 충청남도에서 일괄 조사 적용하는 것으로 2024년 결산감사 보고 결과 부족한 부분을 보존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20억 원은 2025년분 손실 보상 추정 금액이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13억 원은 금년도 회계법인 감사 보고에 따라서 2024년 보상금을 정산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1억 1,400만 원은 농어촌 버스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에 지급될 예산입니다.
도비 8,10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2025년도 도비 보조금을 6억 원으로 추정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회계법인 결산 감사에 따른 15개 시군 매칭 결과, 최종 보조금 내시 결과, 보조 금액이 5억 1,869만 2천 원으로 통보되어서 조정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저는 크게 예산 질의는 아닌데, 그 설명서 71페이지.
폭설 대비 제설기 구입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 1리, 도곡1~2리, 그리고 두마면 입암리에 트랙터용 제설기 4대를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필요의 유무를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도비이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그 행감 때 좀 자료 준비 차 이렇게 다니다가 4개 면·동 제설기 그 현황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금암동만 빼놓고는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사용 안 한 이유를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뭐, 이게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인도 같은 데는 턱도 있고, 또 가로등도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평면이 아닌 이상에는 이게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가도 한 번 쓸동말동 이렇게 잔뜩 그냥 구비만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에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혹시 그 면동에 뭐 쉬고 있는 그런 제설기 좀…….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마을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끔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비도 뭐 우리 시민의, 국민의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이제 그 마을 안길 같은 데 제설하는 작업으로 쓸 것이고.
지금 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도용 제설기,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불편하기만 한 거죠.
다 새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장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맞는 곳에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것은 예산 질의는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에 그 두마초등학교 후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참!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좀 진행 과정을 보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제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 트랜드가 무장애잖아요?
이제 어쨌든, 아침 등·하교 시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겠지만, 나머지는 아직…….
그 이외에는 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어쨌든, 보행의 약자들은 이런 곳에 사실 이용 못 해요.
그래서 좀 아쉽다!
물론, 무슨 취지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예산도 더 들여야 되고, 이쪽에 사면도 더 까야 되고 하니까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할 때 조금 더……. 예!
뭐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쪽 이 턱이 없이 좀 인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제가 한 말씀 덧붙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역이 경사가 좀 가파르잖아요?
또 맞은편에는 이제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런, 그 보행 약자를 위한 시설을 하다 보면, 옹벽이 기존의 옹벽보다도 최대 약 4m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면, 안전성에도 위험이 되고.
또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행정적으로 시간도 들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하고.
뭐 다른 보도를 할 때는 최대한 보행 약자를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도 생각을 했는데, 기왕에 하는 거 좀 너무 아쉬워서 또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확인 후) 예.
예산서 153페이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뭐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곳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시에도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또 경찰서에도 했더니 시에서만…….
뭐 이 설치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만 뭐 한다고 하면, 경찰서도 오케이(OK)다!
이렇게까지 민원인이 얘기를 뭐 했었나봐요.
접촉을 했었나 봐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계룡고등학교에서부터 쭉 지금 시청 앞까지…….
그래서 지금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그 신성2차 아파트에 보면, 그 옹벽 사이로 문이 있는 데 있죠?
계룡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계룡고 후문 삼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또 학생들이 이쪽, 계룡고 정문 쪽 그쪽에서 신호를 받고 여기까지 건너와서 오기 귀찮으니까 바로 그냥 거기에서 건너와서…….
아예 건너와서 이렇게 계룡고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도 한번 현장 답사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기능 버스 승강장 설치 설계 용역.
다른 면동은 다 있는데, 금암동이 없어서 거기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고 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아니! 어느 동네에 갔더니 에어컨도 나오고, 막 뭐 시원하고, 뭐 그런데 우리 동네는 뭐냐? ’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쪽에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의 아니게 질문하는 부분이 지금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분야는 좀 틀리게 여쭤볼게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인도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를 치워야 되는데, 얘가 인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을 구입하실 때도 그 용도를 잘 알고.
이제는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감사에 그것을 제가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플러스(+)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차량 이용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물론, 사람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이 더 많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가장 차량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인데, 산업단지가 좀 도외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설기를 누가 운영을 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산업단지에 너무 도외시 되어 있다!
이런 자연부락보다도 더 많은 차량과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좀 인지해 주셔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실 때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차량 영상 기록 장치 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지금 도·시비.
뭐 운수 자부담 다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주기로 교체를 시켜주나요?
(자료를 확인하며) 보니까 뭐 2개. 2개.
개인이나 법인 택시나 해가지고 61대를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주기로 해주시는 거예요? 교체를?
처음이에요?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교체 주기가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교통행정팀장이 답변)
상황, 상태를 봐가면서…….
멀쩡하게 잘 쓸 수 있는 것을 교체시키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서 교체를 해 준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뭐 예산이 나왔으니까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교체해 주는 식으로 해주지는 말라는 얘기죠.
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건데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동네마다, 4개 면·동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설인지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 한 군데씩은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
또 이제 지금 보건소 앞하고 또 어디 한라비발디 해주면, 다른 곳에 또 분명히 나올 소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구 중심으로 많이.
많이 활용되는 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면·동별로 하나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용이 많으신 곳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이제 관리비도 월 약 15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고요.
그리고 또 에러.
고장이 또 많아 가지고 유지 관리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대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게 잘못하면, 너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예산 낭비에 편중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조광국 위원을 바라보며)
조광국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된 2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K-GDEX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9월에 개최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금회 추경에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미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금회 추경에 신청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진 계획,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GDEX 2025년 개최에 따른 금회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추진 계획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DEX 2025는 그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2025년 9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개최되는 방위산업 전시회로 계룡시가 국방 마이스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형 방산 전시회 모델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 주최 기관인 국방산업연구원이 4월에 개최한 협력기업 킥오프(kickoff) 회의를 통해 계룡시에 제안된 사업으로 그간 참여 기업의 규모와 행사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하여 2025년 6월 기본 계획 수립과 행사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예산에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한 7천만 원은 행사장 내 기반 시설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기 시설 설치, 통신시설 설치, 휴게소 및 쉼터 조성, 행사장 청소 및 시설물 복원, 체험장 물품 지원, 교통 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K-GDEX 2025 행사에 중소기업 5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기술 교류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트원, 현대로템, 카이 등 대형 방산 기업이 확정됨에 따라 안전한 기반 시설 지원과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통해 계룡시가 방산 전시 사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늘소리길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하늘소리길, 아직도 지금 1일 60명 그 제한 예약제죠?
아직도 그 60명 1일 제한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것들을 해제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협의 진행 상황, 조금이라도 뭐 좀 진척되는 거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그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그런데, 그 도시 현황 생태 지도를 할 때 자연 조사 환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하늘소리길 부분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향후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할 때 그 자료를 사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둘레길을 복원하는 쪽에 주력하다 보니까요.
국립공원하고 환경부 그 자연 특별대책지역.
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룡시의 그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의 로드맵이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특히, 지금 하늘소리길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 같이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참 좋은 자원인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저도 몇 번 모시고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이게 노력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보세요!
저희 이번 축제 기간에도 1일 100명씩 해서 4일간 계속 그 신청을 더 확대해 나가고요.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지적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시민들에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력하고, 협조 노력해서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주석 우리 팀장님께서 이쪽 하늘소리길 스토리텔링…….
제가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는데, 참! 많이 준비도 하셨구나라는…….
참! 감사하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계룡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임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순기대로 제가 좀 쫓아가고 있는데요.
그 도로로 포함되는 부분.
변경 신청 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의 약자인지 궁금해서…….
이게 우리 말이면, 설명 없이 이렇게 해도…….
고유 명사로, 행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알리면 되는데, 우리 말도 아닌데, 설명도 없이…….
괄호하고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면, 너무 국어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의 약자에요?
(장내웃음)
KADEX는 우리가 이제 익히 KADEX라고 했는데…….
저는 KADEX인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K-GDEX인데,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홍보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읽어요?
(「지덱스(GDEX)」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지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하죠.
이게 어떤 뜻인지.
확인해서…….
영문을 괄호하고 상세 영문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궁금하기만 하고, 어디에 가서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소리길.
우리가 개방한 지 몇 년 됐죠?
3년 좀 넘었죠?
그 처음에 개방했을 때도 완전 개방이 목표였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왜 답보 상태일까요?
이번에도 유지관리비로 기정액이 6천만 원에 추가로 4천만 원 또 계상됐죠?
하지만, 저희가 시설 보강이라든가, 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공단이나, 환경부, 계룡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다 보니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그런 게 결실을 맺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 쪽에서도 좀…….
현재 우리가 방산을 이렇게 앞장 세워서 이제 방산 전시회를 하고 하면, 그 업체들을 우리 3공단 쪽으로 유치해 볼 생각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하고 협업 좀 하셔서…….
이런 게 뭐 한 번에 잠시 거쳐가는 기업 전시회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뭔가 방산 업체가 있어 가지고 꾸준하게 전시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저희 지역 경제에도 발전될 수 있는 조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과에서도 경제산업과와 협업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스 2개를 운영하는데, 한 부스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저희 현안 사항들을 홍보하고.
한 부스는 경제산업과와 협의해서 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라든가, 향후에 그런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의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군과 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창대 협력관님!
고생 많이 하시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관님이 좀 많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국방부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세무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만 원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받아보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편안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모바일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납세자분께 안내할 때 불필요한…….
뭐 미사여구라든가, 불필요한 어구는 빼고, 핵심만 해서 그렇게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점점점 가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시스템에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 업체랑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누락이 아니라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그 뭐라고 그러나요?
좀 노출되지 않게끔 함과 동시에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게 접근성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케아 부지는…….
제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금은 어떻게 체납된 게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7월에 과세된 부분도 당연히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6월…….
그러니까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0월 초면 저희도 그 공매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흥세무서 부분도 안 됐는데, 저희가 공매를 진행 함으로 인해서 시흥세무서에서는 공매 절차를 진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금융권 우선 변제하고…….
금융권이 먼저인가요?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권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와 지방세 같이…….
세금은 같이 됩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홈플러스가 현재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세무과장 김평환
건설행정팀장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