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3월14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윤차원의원외2인발의)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4일 이재운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8년 3월 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안 4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3월 12일 윤차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현장방문계획서 채택의 건과, 류보선 의원외 4인으로부터 계룡시 기업·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1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거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2회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윤차원의원외2인발의)
(11시12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2008년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우리 시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현장방문계획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2시13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학영 의원과 류보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영 의원과 류보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