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3월21일(금)  9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청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5.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청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류보선의원외4인발의)
5.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09시36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 3월 1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재운 의원이,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청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류보선의원외4인발의)
5.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09시37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과 관련하여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그에 걸 맞는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2007년 4월부터 도로명 주소사업 본격 시행에 따라 소재지를 현행 표기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인 군문화를 명품화하고 군문화축제 관련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룡시의 적극적인 필요에 의해 설립되는 군문화발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계룡시 기업·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2008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중인 금암동 16-1번지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 토지에 대하여 계룡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심사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규항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류보선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이규항   김범규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