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안전한 먹거리 및 질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식품·공중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31억4,389만 원과 세출예산 134억5,48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6,571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30억5,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548만 원이 증액된 31억4,389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267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23억1,71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4억5천만 원 등 총 세입의 26%인 8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 세입의 74%인 23억1,719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3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17억9,783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2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2,910만 원이 증액된 134억5,485만 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6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억9,100만 원,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 사업에 1억6,250만 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1억7천만 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수수료 26억1,937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8억2,785만 원,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억9천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위탁 운영 2억1,492만 원, 생활폐기물 파쇄시설 컨베이어 등 수선비 1역3천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38억1,6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민간대행 2억7,722만 원, 청소장비 구입 2억4,14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7억8,700만 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1,615만 원 등입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92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6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억9,100만 원 등 총 예산의 21.1%인 28억3,571만 원이며, 398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 2,3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2,400만 원 등 총 예산의 0.7%인 9,901만 원입니다.  
  400쪽 대기·생활 오염공해 관리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3,800만 원, 고정식 악취 포집기 보급 사업 2,500만 원 등 총 예산의 0.7%인 9,300만 원입니다.  
  402쪽 수질환경 보전관리는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에 740만 원, 오염총량 관리 사업에 5,461만 원 등 총 예산액 0.5%인 6,924만 원입니다.  
  403쪽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리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27억2,645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8억3,725만 원 등 총 예산의 74%인 99억5,526만 원입니다.  
  409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는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에 1,534만 원,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에 1,070만 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1,615만 원 등 총 예산의 2.1%인 2억8,854만 원입니다.  
  413쪽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 예산의 0.9%인 1억1,407만 원으로 기본경비 3,907만 원, 재무활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억6,571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3,37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입암·왕대리 지억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에 4,500만 원, 기금 적립금 3억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0억5,3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4,37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는 지출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1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31억9,68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5,500만 원, 기금 적립금 30억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473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회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 원,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8,1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8,4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7쪽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58억2,900만 원 76.4% 증액된 134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소각 등의 처리가 어려운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 3억2,400만 원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위한 사업비 2억7,722만2천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조는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61억5,800만 원, 기금에서 31억8,400만 원 총 193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를 일반회계 7억8,700만 원과 기금으로 1억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유와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3,200만 원 증액된 3억6,5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고 입암, 왕대2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년도 말보다 1억4,300만 원 감액된 30억5,300만 원으로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금을 증액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3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으로 기존 예치금에 이자수입금과 과징금 수입을 합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답변셕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 등의 처리가 어려운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 3억2,400만 원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위한 사업비 2억7,722만2천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대형폐기물 중에 매트리스 및 폐가전제품 등 소각 처리 및 매립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함이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는 대실지구 개발 등에 따른 배출양 및 수거 대상지 증가로 한정된 인력의 환경미화원이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 청소 등의 작업과 병행해서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에 따른 민원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년에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은 일정량이 모아지면 입찰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도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서 상시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로 인한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161억5,800만 원, 기금에서 31억8,400만 원 총 193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도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7억8,700만 원과 기금 1억5,5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한 사유와 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에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한 연차별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재원별 분담비율을 반영해서 2022년도 그 소요예산인 9억4,200만 원에 대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각각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미세먼지 불법 감시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8개월 하겠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1월부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8월.  
최헌묵 위원  왜 이렇게만 해요?  
  1년 연중은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미세먼지 관리 집중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 동절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1월부터 8월까지라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동절기가......  
  이게 원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가장 미세먼지가......  
최헌묵 위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천만 원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글쎄요.  
  그것은 매칭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시비 35%밖에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은 제 생각.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땠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 올해.  
최헌묵 위원  단속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분들이 이제 단속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감시활동도 하시지만, 그 내부적인 미세먼지 관리 사업들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보조역할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로서는 한정된.  
최헌묵 위원  실적은 없어요? 단속실적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단속실적은 그분들이 직접 단속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통보를 해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하는.  
최헌묵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올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건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안했는데요.  
  그 상시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이런 민원처리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몇 월 운영하는 거.  
  2명이서 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차라리 1명으로 해서 연중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이 소각장 이게 참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폐열 활용 방안은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제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폐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그 폐열에 대한 그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상적인 것은 이제 폐열을 직접 활용하는.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아니면 폐열을 이용한 그런 스팀을 생산해서 스팀을 이용하는.  
최헌묵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열을 어떻게 활용하던가요? 근래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방식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는데요.  
  거의 이제 스팀 생산해서 그 스팀을 활용한 그 열을.  
  열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부는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는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들은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아! 설계할 때 우리 입장을 반영해서 과업지시 같은 것을 할 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두 가지 방식을 놓고 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소각로 특성에 맞는 그런 방식하고.  
  또 그 폐열 활용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주변.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주체들.  
  그 서비스를 받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설치 전문업체일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소각장 설치.  
최헌묵 위원  소각장을 공사할 수 있는 회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그 소각로에 대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최헌묵 위원  이거! 약 200억 들여서 한번 해 놓으면, 최소한 약 20년 써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맞습니다.  
  15년 이상은.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이 대형폐기물.
  소각을 할 수 없는 매트리스 같은 것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처리하고, 운반하고 약 6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연간이요?  
최헌묵 위원  예. 여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출할 때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소위 부담을 하잖아요? 이 배출하는 분이.  
  배출하는 사람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배출하는 사람이 하는 부담 그 비용과 우리가 지금 지출되는 비용 약 6억 정도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약 20~30%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부담하시는 게.  
  저희 청소 재정자립도가 전국이 대부분이 20~30%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민들이 그 스티커를 구매하시는 그 가격이.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총 비용 약 6억 정도 중에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20% 정도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약 20~30%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숫자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런 것은 좀 더 업(UP)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담을 좀 배출하는 사람에게 해서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일종의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단지 대행해 주는 것이고.  
  그런 비용들은 배출하는 분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20%, 30%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뭐 말씀하신대로 배출자 부담 원칙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최헌묵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하나가 얼마에요? 배출할 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매트리스가.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배출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얼마 부과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만 원 정도인데.  
최헌묵 위원  1만 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처리할 때는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 선.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이 갭(gap)이 너무 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매트리스 하나를 1만 원 부담하는데, 버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우리는 그것을 5만 원 정도에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4만 원이라고 하는 갭이 시 예산으로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헌묵 위원  그 20%.  
  지금 딱 20%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매트리스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많아지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냥 갔다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오래 또.  
  쉽게 버리지 않고, 오래 또 사용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까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거.  
  저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6억이니까.  
  이게 벌써 시 예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451쪽 보면,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이게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년도에는 멧돼지 93마리 해서 925만 원.  
  고라니 25마리 해서 75만 원 됐는데, 올해 실적은 엄청 적어요.  
  그렇죠?  
  이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또.  
  올해 멧돼지가 18마리, 고라리가 1마리 해서 183만 원이 나갔는데, 이제 계획은 또 멧돼지 55마리, 고라니 150마리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계획에.  
  그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22년도 포획 실적이 저희 뭐 하여간 가장 많은 실적이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 하반기부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집중 포획기간을 2025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 포획이 이루어져서 이게 너무나 많게 포획은 됐는데, 지금 올해 운영하다 보고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원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줄었고요.  
  그리고 그 출연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었고.  
  그러다 보면, 뭔가 개체 수도 줄지 않았나.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한데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활동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포획 피해방지단 그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은 하는데,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포획 실적은 줄은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환경부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보다 보니까 그 백두대간 쪽으로 경상도 지역까지 이게 확산 기미가 또 있을 수 있다.  
  발병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또 그 ASF가 종료가 되지 않는 한 뭔가 또 활성.  
  이렇게 포획을 갖다가 집중시키고 그런 시책을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그 예산은 예년도에 비추어서 세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변동이 없고.  
  이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렌더링 처리한 것도 계획은 8천㎏인데, 실제로는 올해 780㎏만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1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예산이 더 올라갔어요. 230만 원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말씀드린 사항같이.  
강웅규 위원  연관이 될 것은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올해 실적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구체적인 그런 사유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올해 실적은 예산의 약 10%밖에 안돼요. 계획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사항에서 다시 100%를 반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그렇고.
  그 뒤에 보면, 465쪽 보면, 고정식 악취 포집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강웅규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1기만인데, 관내 악취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는 이제 공단.  
  공단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좀.
  거기만 발생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2산업단지하고 1산업단지 그 주변.  
  아워홈 주변 그쪽 동네에서 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이게 이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포집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한 곳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1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 민원이 그동안 발생했던 그곳에 고정식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지상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동안 쭉 많이 해결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오.  
  많이 해결됐습니다. 부의장님.  
  저기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아워홈은 약 1억5천만 원을 자체 투입해서 거의 악취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 바로 옆에 식품공장인 소이미푸드가 금번에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악취 그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난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취 발생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업소가 좀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도 계속할 겸 해서 이 지원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시의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각종 이런 문제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447페이지.  
  예.  
  447페이지하고 445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이제 추가로 조성을 할 계획인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저 정명각에는 기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또 따로 이것을 조성을 한다는 게 따로 짓는다는 겁니까?  
  시설 보강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 정명각 화장실이 가족행복과에서 이게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고, 그동안 고쳐서 썼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실사한 결과 원인.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 화장실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최초 그 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정명각에서 만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시에서 만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가족행복과 그쪽에서 만든 겁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볼 때에 본 위원은 이것이 대성공원 묘원 안의 입구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 사무실 위쪽.  
윤차원 위원  그 화장실하고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대성공원 묘원 저기도 분명히 같이 부담이 되어 줘야지, 전적으로.  
  물론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고.  
  두계천 여기는 철도 건널목 인근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고정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고정 화장실입니다.  
  저게 표현만 첨단 간이형 이동화장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세팅화 되어서 아예 만들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고정식 화장실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철도 건널목 인근에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통행이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위원님!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 계룡역에서 조금 금암동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철길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우리 저 변전소 옆을 얘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건너자마자 그 산책길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그 바로 앞장인데, 지금 그 화장실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과별로 지금 화장실들이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토탈 우리 계룡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37개소입니다.  
윤차원 위원  37개소 중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몇 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7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 하면, 총 9개소입니다.  
  현재는 7개소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과별 분산해 가지고 어떤 과는 환경 개선도 하고, 관리도 잘 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과는 그냥 화장실 져거 뭐 관심도 없이.  
  예.  
  우리 그 관리하는 요원들에게만 그냥 맡겨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공중화장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어떤 한 과에서.
  제일 많은 과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과별 분산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  
  통합 관리 유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이제 행정복지국이 절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당 여기 과에서 해야 옳은 건지?  
  검토를 해서 이 환경 정비 사업을 매년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요.  
  예.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하나로 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481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은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제 민간대행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한 건데, 이때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다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제 민간인에게 넘어가는데, 예산이 뭐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내년도에 운반 처리 비용.  
  운반 처리 비용이 3억3천만 원이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어떻게 해서 2억7천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자료 확인 후) 아!  
윤차원 위원  산출기초에.  
  4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2년 t당 단가 29만8,870원 해서 1,112t 3억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2억7,700만 원으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게 내년도에는 1월부터 못하기 때문에 10개월 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산출해 놓은 것은 1년 비용을 산출해 놓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게 주 품목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제 매트리스라든가, 폐가전제품, 폐가구 이런 것들이.  
윤차원 위원  자! 보십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사실 폐가전제품들은 이게 가전회사인가 통보를 하니까 다 수거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넣어가지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주 핵심 내용들이 이게 태우기가 곤란한 가구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파쇄시설에 넣어가지고 태우면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매트리스 같은 이런 것들.  
  태울 수 없는 주 처리해야 될 품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최소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  
  예산을 최소한 하여튼 축소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절대 처리를.
  약 4분의 3은 시에서 돈을 내야 되고, 배출하는 시민들은 아주 적게 돈을.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하나가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은 뭐 3만 원, 4만 원인데,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1만 원밖에 부과 안한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내가 전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이게 농 가구의 처리비용을 뭔가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개인이 그것을 갖다 다 부시더라고요.  
  망치 같은 거나 뭐를 가지고 부셔가지고 이것을 대폭 축소를 시켜 버렸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배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봤어요.  
  뭔가 이것을.
  개인 부담을 절대적으로 부과시켜서 최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윤차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까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거기 1339라고 해서 누르면, 직접 그 가전제품 회사에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반 이상이 저희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가전제품이 못.  
윤차원 위원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이 1339에 콜을 하면, 가전회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예.  
  가급적이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폐기물로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가전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주면, 그만큼 폐기물 이 처리비용이 줄어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좀 부족하지만, 늘 홍보를 몇 년째 해왔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속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 냉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한 상태에서 일반 대형폐기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  
  뭐 특히, 단속대상도 아니지만, 그것까지 참 막을 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되는 가전제품이 대부분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착이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폐가전제품 회사에서는 회수를 안 해갑니다.  
  그런 것들이 떼어 있는 상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형폐기물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폐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뭐 농이라든가, 이런 폐가구가 주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파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희는 아직 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그 선별장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도 한번 갖추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시에서는 각종 업무들을 대행, 대행 이렇게 하면, 무책임하게 그냥 이것을 시비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보면, 자꾸 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을 축소시켜 나갈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 보십시오.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차량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다 실어서 우리 소각장으로 다 처리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죠?  
  자! 제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그냥 위탁 대행이에요.  
  그냥 줘버리면.
  돈을 가지고 다 때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날로 갈수록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 비용들을 줄여 나갈 방안도 역시 강구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물론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하니까 이거!  
  깊이 있게 잘 검토해서 하여튼 비용들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처리도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서 자기 회사에서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기 배출을 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 와서 수거를 해다가 저희 매립장에 적치를 해놓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매립장에다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수진·운반 대행입니다.  
  처리비는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참 비효율적이다.  
  자기들이 싣고 가서 처리하는 것들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면 처리비가 상승이 엄청 됩니다. 처리까지 하면.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시에서 나오는 폐가전제품이라든지 뭐 매트리스니 이걸 다 해가지고 시내에서 우리 여기 왕대리 입암리의 그 소각장에다가 실어주는 비용을 이렇게 준다, 이 이야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배출된 것을 갖다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해서 거기까지.
  예, 그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 단가는 저희들이 뭐 물론 용역도 했겠지만, 뭐 용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도 단가가 저희들은 최소화된 단가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까지는 민간 대행하는 데가 50% 이상이 다 하고 있는데......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그걸 처리하는데 일단은 소요비용이 월 2,700만 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관내를 돌면서 트럭 하나를 가지고, 집게 있는 트럭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집해다가 어디 처리장에다가, 소각장에다가 갖다 넣어주는 월 2,770만 원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 자체에서 차량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다 이렇게 처리하던 거를 민간에다가 대행을 주는 것이 옳은 건지.  
  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동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18명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  
윤차원 위원  물론 대실지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자꾸 날로 날로 인원들이 늘어나고 가구가 늘어나고 하면 이게 분명히 쓰레기들이 늘어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것이 위탁 대행 이것이 제일 편합니다. 제일 속 편하고.  
  그러나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음 페이지, 483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지킴이 운영.
  4개소, 이 4개소는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현재 향한리 굴다리 인근에 있는 쓰레기집화장 그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두마면 입암리 쪽에, 그 입암리 마을회관 쪽에 거기에도 있고요.
  그래서 또 두 군데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농소리하고 유동리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에 지킴이를 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킴이를 활용해서 그걸 관리하면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장들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이장, 부녀회, 뭐 여러 우리 단체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자기 동네 깨끗하게 지키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저거 해야지.
  그러면, 보십시오.  
  자연부락들은 전부 다 ‘동네지킴이 해가지고 저거를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나요?  
  자! 보십시오.  
  이 4개 자연부락에 지킴이를 두면 우리 계룡시 전체 자연부락뿐만 아니라 뭐 저 아파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지킴이해가지고 관리요원다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이분들이 상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지킴이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윤차원 위원  물론입니다.  
  쓰레기장, 거기 동네 집화장이 있으니까 집화장을 다니면서 확인하시고 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 각 자연부락 이장님들 ‘둘러보시면서 좀 깨끗이 관리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 사회단체장들이라든지 사회단체요원들이라든지 핵심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2020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목표 세우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웃으며) 하하
허남영 위원  쾌적한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 환경관리, 위생관리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도 6개나 만드셨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웃음)
허남영 위원  그 정책 6개 중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자료 456쪽에.
  과장님께서 그 정책목표 6개 중에 두 번째 사안 중에 단위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대기환경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도시구현 중에 단위사업 3개 중에 하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이 고정식 악취포집기 보급사업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다른 타 지자체는 보니까 2009년부터 쭉 사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기 뭐야......
  그것들은......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허남영 위원  예, 고정식, 뭐 이동식 해가지고 쭉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시는 고정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고정식으로 할 때 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고, 이게 장비도 또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이게 하게 되면, 만약에 악취 이렇게 해서 포집을 하면 그 결과만으로 바로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인력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고정식으로 그 기계만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려면 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저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병행해서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이번에 그 목표 세우시고 정책사업하시고 하는데......
  전체 인원이 18명인가요?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건 너무나 좀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허남영 위원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사업계획을 쭉 보고 이 인원으로 과장님께서 목표 세우신 여러 개의 사업을 몇 % 달성하실 계획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00% 가깝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계룡시가 그야말로 쾌적한 명품도시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업 하나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인력운영도 가능한지?  
  또 포집된 결과만으로 바로 어떤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포집된 결과만으로는 특정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처분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의심사례가 있다, 그 지역에 악취가 농도 이상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게 개연성이 있으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만약에 특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포집기를 설치한 것만으로 바로 어떤 행위는 할 수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그냥 센서작동만 가지고 다시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절차의 과정이 또 남아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포집이 되면, 악취포집기가 되면 그런 것들은 또 보건연구원에다가 악취농도를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그 악취농도에 따라서 아! 이건 기준치가 높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악취 배출원이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정해서 저희들이 그쪽 악취......
허남영 위원  그 규정들이 명확하게 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허남영 위원  그러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런 것들은 뭐 악취포집기 관련한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지금 내려오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이라든가 환경관리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허남영 위원  고정식이면 거기에 딱 고정해 놓으면 이동은 할 수 없다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동도 가능합니다.  
허남영 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나중에 별도의 조치는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 지역에 악취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또 우려되는 지역에다가 이동해서 설치해서 그쪽에서 활용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목표하신 대로 달성하셔서 우리 계룡시가 명품도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자료 479쪽 좀 한번 볼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토지매입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올해 사업 착공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 또한 부득이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올 안에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 같은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1월자로 2개의 종중 토지 다 매입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여기는 예정으로 되어 있길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그때 작성시점이 이게 10월쯤 작성이 됐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11월자로 완전히 등기이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완료된 거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행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재료비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농림과 소관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 한보현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한보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농림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과는 내년에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그리고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련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38억4,301만 원보다 6억2,365만 원이 감소한 32억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6,758만 원과 기금 1억54만 원, 도비보조금 27억5,122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103억6,207만 원보다 4억7,092만 원이 감소한 98억9,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8억3,70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409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예산 98억3,706만 원의 세부내역은 농업정책분야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47억2,988만 원 대비 12억824만 원이 증가한 59억3,813만 원으로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과 농업인 소득보전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5억2,100만 원, 농어민수당 5억6천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2억 원, 친환경 급식 현물지원 3억8,7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원 등입니다.  
  산림보호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42억2,206만 원 대비 20억9,411만 원이 감소한 21억2,794만 원으로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정책숲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공익숲가꾸기,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등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불방지 대책 6억8백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1억1,700만 원,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2억 원,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4억2,500만 원 등입니다.  
  공원조성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13억6,073만 원 대비 4억1,026만 원이 증가한 17억7,098만 원으로 2022년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상징조형물 설치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녹지 조성관리 10억1,800만 원,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가로환경 조성 3억8,400만 원,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상징조형물 설치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5,409만 원의 세부내역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2022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2022년도 예산안은 여건이 어려운 농축산업 육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2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서

  (한보현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0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4억7,090만 원 4.5% 감액된 98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2억 원과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비 9,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2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3억8,400만 원과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2억 원과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비 9,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사업목적은,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에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공간으로써, 향적산 치유의 숲 안에서 유아가 맘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장소는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으로 향적산 치유의 숲 안에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외숲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과 화장실,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에 향적산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하여 준공하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관계기관 부서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2023년 3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근거로는 산림휴양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시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치유의 숲 운영관리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추진이유는 향적산 치유의 숲 시범운영에 따라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전문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지도사가 필요하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체에 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3월~12월 10개월 기간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심의해서 2022년 산림치유지도사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부득이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확정 및 참여자 모집,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사전준비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산림복지법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로 저희에게 필요한 인원은 치유지도사 3명 보유업체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1월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계획 수립과 사업자 모집공고, 2월에는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업체 선정 및 운영 준비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 31쪽, 예산안 461쪽.
  2022년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행사장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400만 원을 투입하여 행사장 및 주요 도로변에 꽃탑, 장식화단, 가로화단․화분,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행사장 활주로 사면 800m 구간에 엑스포관련 문구 등을 활용한 조경 연출, 연화교차로에 대형 꽃탑 설치, 주요 교통선 및 가로화단 18개소에 장식화단, 계룡대로변 꽃길조성, 화분 600개소 설치, 행사장 내 토피어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2022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5~6월 사업을 발주하여, 8~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행사장 내 꽃을 이용한 상징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엑스포조직위 건의에 따라 추진하는 군문화엑스포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상징조형물 설치는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의 랜드마크로서 뿐만 아니라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포토존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 등 엑스포 개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를 상징하는 대형 꽃탑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향후 엑스포조직위와 협의 및 설계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8~9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농어민수당 문제,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질의할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같은 경우는 40%가 증가를 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농민의 이거 정의......
  여기에 해당되는 농민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도에서 받은 지침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분들이 500명이에요? 계룡에?  
○농림과장 한보현  예,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50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원래 이런 취지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농어민수당도 그렇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그렇고 이게 원래는 WTO 체제 이후에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지원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계룡에 전이 몇 평인지 아세요?  
  전답, 농지가 총.
○농림과장 한보현  아! 죄송합니다.  
  통계가 지금......
최헌묵 위원  지금 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농업인, 농업 계룡시에 등록하려면 1,000평방미터 땅이 있으면 되지요? 임대든, 자가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소유 대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계룡이 주소지인데 땅 임대를 강원도에 있거나 경상도에 있거나 이래도 다 농업인에 해당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서산에 있는 친구나 집안 아는 사람한테 ‘1,000평방미터만 임대계약서 써주세요.’, 임대계약서 하나 가지고 오면 다 등록되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원래 취지하고......
  이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형태일 것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어민수당 5억6천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이번에 여성농업인 1억입니다. 예산이.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이중에서 정말 원래 취지대로 농업인, 진짜 농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마......
최헌묵 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농림과장 한보현  아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될 겁니다.  
  요새 농지를 전용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지금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행정 이렇게 하면 안돼요.
○농림과장 한보현  제가 지난주에......
최헌묵 위원  이거 어떤 규정, 지침을 만드세요.  
  계룡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룡을 해서 몇 ㎞ 이내’ 이렇게 되어야지.  
  농지가 제주도도 있고, 제주도, 개인소유가 됐든,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농지가 제주도에 있든, 강원도 속초에 있든. 그렇지요?  
  전라도 함평에 있든, 다 농민 등록되고, 농어민수당 지급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주고, 돈 지불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최헌묵 위원  계룡에 여성농업인이 500명이라는 거 누가, 계룡시민들 몇 명이나 그걸, ‘아! 계룡에 여성농업인이 500명이다’, ‘이분한테 20만 원씩 1억 주자’, ‘아휴, 좋은 정책이네. 맞지.’
  거기 몇 분이나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헌묵 위원  답변해보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위원님께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 솔직히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도에서 농어민수당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도 각 15개 시군에서 참여했던 과장․팀장들 의견은 어땠냐면, 농어민수당도 그렇고 이런 어떤 행복바우처도 그렇고 이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최헌묵 위원  나중에 이거 반드시 문제될 겁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지금 그래서......
최헌묵 위원  이 사업!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원래 좋은 취지잖아요! 농민분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수당 좀 해서 소득보전 좀 해주고, 여성바우처 이거 문화생활 잘 못하시는 농민들한테, 여성농민들한테 좋은 취지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반드시 감사에 걸리고.
  가짜 농민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페이퍼상 농민.
  그동안 수당한 거 전부 다 고발조치 당하고 토해내고 이런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세상은 정의가 결국은 이기잖아요?  
  원칙이 시간은 지나지만 원칙이 다시 리세팅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도하고 해가지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자! 농민이면 수확물이,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왜 대안이 없어요?  
  계룡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거주지에서 30㎞든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20㎞든.
  아니! 예를 들었잖아요.
  계룡에 등록한 분이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서귀포 땅이어도, 속초 땅이어도, 함평 땅이어도 농민이다? 수당을 준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말이 돼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맹점......
최헌묵 위원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나중에 언젠가 문제가 될 테니까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치유센터.
○농림과장 한보현  예.
최헌묵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이거 개점휴업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실내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농림과장 한보현  실내도 있고요.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이 시국에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겠어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치유를......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 말씀주신 것도 참고를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에 적정하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코로나 상황을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533쪽, 이 상토 문제.
  올해 이거 약간 문제 있었는데 또 자부담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올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지원된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웅규 위원  예, 자부담 20% 했다가 좀 말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농림과장 한보현  죄송합니다.  
  그 담당팀장으로 좀 답변드려도 괜찮으시면......
강웅규 위원  예,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농업정책팀장 이준형입니다.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추경때 반영해서 전액 100% 지원해 드렸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또 올 예산에는 자부담이 있네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아니, 배지상토고요.
  농약 그 저기랑 못자리상토는 전액 100%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세 가지 있어서 그렇게......
강웅규 위원  예, 세 가지인데......
  기계육묘용 상토하고 벼종자 상토 그 문제가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럼?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100% 올해 전액 자부담 없이 했고요?
  배지상토만 20%......
강웅규 위원  그럼 이 배지상토 40%는 뭐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농가 자부담이 20%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딸기라든지, 배지상토 바꾸시는 분들한테 자부담이......
강웅규 위원  이 40%는 올해도 이렇게 반영됐던 건가요?  
  올해도 40% 배지상토는 반영이......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작년에도 그렇고.  
  예, 똑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그 위치가 우리 치유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쯤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현재 저희가 3곳 정도 지금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웅규 위원  거리로써 대략 몇 ㎞ 정도, 몇 ㎞ 정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 보실래요?  
○농림과장 한보현  인접한 곳에 할 겁니다.  
  바로 인접한 곳.
강웅규 위원  바로 인접한 게......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목표는, 가장 좋은 건.
  지금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
  잘 아시는 그 교장 바로 옆에, 치유센터 바로 옆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주만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물주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매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는 거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월이 돼서 이분이 다시 마음이 바뀐다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거기 그곳을 제일 좋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거리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바로 옆이니까 뭐 한 10여미터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유아는 몇 살까지가 유아예요?  
○농림과장 한보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지요.
강웅규 위원  유치원 해서?  
○농림과장 한보현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예.
강웅규 위원  여기에 보면 대피시설 별도로 만들고, 안전시설, 화장실까지 또 이렇게 만든다고 예산이......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이제......
강웅규 위원  이렇게 가까운데 굳이 그럼 이게 또 필요한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강웅규 위원  야외에 체험학습장만 만들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강웅규 위원  거기 뭐 10m도 안되는 데인데......
  대피하려면 바로 센터로 오면 되지 굳이......
○농림과장 한보현  그거 말씀드릴까요?  
강웅규 위원  각각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 생각에는 어땠냐면, 지금 기존에 팀원들이 다른 곳으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바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한......
  저희가 지금 10m라고 했는데, 최단거리로 보면 10m 정도 될 테고.
  이제 10m 정도에서 또 떨어져서 이렇게 어떤 도구들이 있거든요.
강웅규 위원  활동반경이 있을 터인데.
○농림과장 한보현  예.
강웅규 위원  우리가 여기에 또 화장실이나 다른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놔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똑같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는 화장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아이들을 거기에 한 뭐 10명 이상 20명 이렇게 애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강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한 뭐 500m, 1㎞......
  어린이들, 유아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위치라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농림과장 한보현  제 생각에는 100m만 떨어져도 그렇다는 거죠.
강웅규 위원  지금 뭐 10m하면 반경 해봤자 50m 안에서 활동할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에서 남짓, 예.
강웅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2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서......
  누차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러한 시설을 또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치유센터를 잘 활용해서 거꾸로 이 예산을 야외체험학습장 쪽으로 더 반영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다른 곳에 하게 되면 화장실 자체를 건립하는 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지요. 그 부지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옮겨져서 100m, 200m 이 얘기 나오면 지금처럼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부지를 잘 매입한다면 이러한 설계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고려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농림과는 정말 소소한 이런 이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조금만 지원이 안돼도 항의가 빗발치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상토 보급을 해주다가 안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하는 이런......
  돈으로 따지면 몇 푼 되지도 않고, 사업은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설명자료 51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도안 농특산물 몇 개 품목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6개 품목입니다.  
윤차원 위원  뭐 뭐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쌈채, 상추, 딸기, 토마토, 연유, 양봉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농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윤차원 위원  6개 품목이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6개 신도안 농특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택시에다가 저거 붙여가지고 브랜드 홍보하는데 지금 비용을 택시들한테 주는 거지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1대 택시에 얼마씩 정도 지금 줍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지금 월에 41,000여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41,000......
  지금 뒤에......
윤차원 위원  월 41,000원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뒤에 514쪽 보시면 산출기초가 나오는데요.
  41,620원×37대, 12개월.
윤차원 위원  월 1대에 41,620원씩 주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조금......
  도에서 지침이......
윤차원 위원  도 15%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계룡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여기 관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 택시 이거 돈은 몇 푼 안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좀 이런 농특산물들이, 우리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이 팔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매년 해오니까 택시에다 주고 월 4만 원, 돈 몇 푼 안되니까 주고 이렇게 말거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확인해보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매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짚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자료 523페이지.
  이 급식 식품비 지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대폭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약 120%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낮게 잡아놨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 정도 지금 되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차원 위원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됐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죠.  
  많이 이제 줄었죠.  
윤차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다음 장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로컬푸드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논산계룡농협에서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 뒤에 쭉 이렇게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그 다음 장에도 설치 기능보강.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3페이지에 걸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들을 시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는 것 같다.  
  물론 도비 뭐 15% 내지 25%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뒤의 것은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도 이것은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해야지, 농협 자기 사업을 시에 50% 내시오.  
  이게 맞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장사는 농협에서 하는데.  
  예.  
  그것도 로컬푸드 저거를 제작하는데, 국도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줘가지고 농협에서 다 운영하고, 농협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농민 품목들을 거기에 넣는 품목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많은 부분들을 자꾸 시에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이거! 검토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옥외 간판 보수.
  보십시오. 기능보강 한다고.  
  이런 것들! 농협 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이렇게.
  예.  
  뭐든지 달라는 대로 쉽게 쉽게 하지 말고, 그쪽에 과감하게 ‘농협에서 처리할 것은 농협에서 좀 하세요!’하고 이렇게 좀 자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그 다음 장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  
  왜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없죠?  
○농림과장 한보현  아! 그게 이제 작년에는 본예산에.  
  참! 올해 2021년 기준으로는 본예산에 안하고 이제 하반기에.  
윤차원 위원  다 추경으로 들어왔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윤차원 위원  몇 월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확인 후) 2회 추경 때.  
윤차원 위원  2회 추경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2회 추경.  
윤차원 위원  2회 추경이면, 6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죠.  
윤차원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이런 보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었나요? 그러면?  
○농림과장 한보현  계약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국비 사업으로 살아 있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그렇죠.  
  국비가 50%에요.  
  이 전부 다가 국비가 50% 사업인데, 이것들이 왜.  
  당연히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것을.
  미리 내시는 받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죠.  
  저희가 저기......  
윤차원 위원  그러면 내시는 언제 받았습니까?  
  12월에 받았나요?  
○농림과장 한보현  12월에 제희가 요청을 하죠. 도에.  
  왜냐하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니, 이런 것은 1월부터.  
  적용이 1월인데.  
  보십시오.  
  사업기간이 전부 다 1월부터 12월이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맞는 말씀이시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서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것도 2회 추경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려놔서 처리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시를 한 것을 올해 본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다 내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조금.  
  이런 업무들, 그 위에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지적하잖아요?  
  자! 그 다음 545페이지.  
  여기에 이제 뒤에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보면,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전부 다가 지금 지원 사업들입니다.  
  잔잔한 지원 사업들.  
  대단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 농림과도 그렇고.  
  잔잔한 이런 시범 사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자담이 50%.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30%.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쭉 뒤에 보면, 최소한 자담 비율은 각종 지원 사업들의 자담 비율이 50%가 다 넘어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떻게 절대 부분을 도비, 시비 여기에 저거를 합니까?  
  다 개인 자산들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 자담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 넘어가면 별 이야기를 덜 하겠는데, 자담 비율이 50%가 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어떤 것들은 보십시오.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는 것들.  
  대부분이 물론 50%가 주로 많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 앞으로도 이거 검토할 때 자담 비율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  
  각종 이것들을.  
  57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를 시에서 전부 다 처리해 주려고 합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보통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안 되고, 이게 유기 처리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500마리에 2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을 한 모양이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무리 돈이 작고 그렇더라도 이것은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지, 반려동물을 등록 안한다고 해서 시에서 돈을 다 대가지고 등록을 하세요!  
  등록비도 주니까 하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민들에게 그냥 공짜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다. 돈 몇 푼은 아니지만.  
  예!  
  홍보를 해서 절대로 다 ‘이것은 필수사항이니까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 안하면, 혹시 벌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벌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여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있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것은 누차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당연하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안하면 과태료 들어갑니다. ’
  어떤 식으로든.  
  ‘벌칙사항이 있으니까, 과태료 들어가니까 꼭 필히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돈 2~3만 원 저거를 하면서.  
  돈까지 주면서 말이야! 다 하세요!  
  이것은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항을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이게 향후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효율성이 있다고......  
윤차원 위원  적극 그것은 홍보를 하고, 예.  
  이·통장·반장을 통해 가지고 반려동물들 다 있는 집들, 이·통장들 거의 알지 않습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강조하고.  
  가가호호 해서 ‘앞으로 이게 저거하면 과태료 뭅니다.’하고 저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행정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돈을 줘가면서 한다니?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75페이지.  
  임업 신문구독 지원.  
  뭐 역시 돈 몇 푼 아닌데, 이것도 18명.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이것을 본인 부담 없이 이렇게 이거 공급해 주는 모양이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여태 계속 이렇게 해 나온 모양이죠?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돈이 아무리 적더라도.  
  본인 부담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579페이지.  
  조림사업 5㏊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농림과장 한보현  위치는 저희 관내고요.  
  제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하나는 경제수 조림은 이제 민간자본 보조로 가는 거고요.  
  재해방지조림은......    
윤차원 위원  아니, 579페이지에 지금 조림사업 해서 5㏊.
  용기묘, 큰 나무 편백 4년생 이렇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뭐 지원사업인 것 같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그 편백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소나무 2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수 조림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도 그냥 이 임야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료로 전부 다 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죠.  
  신청자를 저희가 받죠. 사전에.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한테 무료로 그냥 우리가 다 나무까지 심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지금 재해방지조림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업비로 지원해주면, 그분이 다 완료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임야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무료로 다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농림과장 한보현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어 가지고 개발사업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산을 어떻게 임야를 갖다가 녹지 이런 공간을 뭐 마음대로 개발하고 있나요? 못하지.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산림사업 얘기하는 겝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이게 뭐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냥 그렇게 무료로 이렇게 내려온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들러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 맞는 건지?  
  좀 이런 것도 잘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정책 숲 가꾸기 다 마찬가지로.  
  예.  
  공공 산림 가꾸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595페이지.  
  산지사방 복구사업.  
  이것은 어디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아! 이것은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요구를 해서 한 건데, 이게 매년 보니까 여름에 이제 저희가 복구할 사업이......  
윤차원 위원  알아요. 알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런데 이번.  
윤차원 위원  우리 골짜기 골짜기마다 큰 비가 오면, 물이 많아 가지고 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어디에 사방댐을 보강을 하고 뭐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림과장 한보현  이것은 예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예비비 받아가......  
윤차원 위원  어디에 위치를 미리 정한 것은 아니고?  
○농림과장 한보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그냥 예비 사항이다!  
○농림과장 한보현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다음 장.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지금 598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1차 언급은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항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속에서 이게 이제 운영관리 유지비로 해서 벌써 이제 4억2,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부터 개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깊이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 예산 이렇게 편성이.  
  뒤에 이제 내역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금 보면, 치유의 숲 센터에 청소 용역비로 이거 뭐 얼마씩입니까?  
  190만 원씩.  
  월 190만 원씩 10개월을 어디에 누구를 줄 모양이죠?  
  자! 그다음에 장비 렌탈.
  복합기, 정수기 렌탈 비용이 100만 원.  
  보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 및 관리 재료비 500만 원.  
  치유의 숲 유지보수.  
  아니, 지금 뭔데, 유지보수비가 또 1억.  
  제초 용역, 도장공사, 도로 표지판 교체.  
  치유의 숲 보완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숲길 보완 등 2억.  
  그냥 툭 툭 던져 놓으면, 의회에서 그냥 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 편성은 뭐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꼭 개장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개장이 되면, 이런 거.  
  내용, 산출기초, 여기에 언급한 이 내용.
  하나하나 깊이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역시 604페이지입니다.  
  향적산 뭐 산림치유 프로그램.  
  자! 벌써 위탁 운영 하겠다고 9,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위탁 저희가 입찰 붙일 겁니다.  
윤차원 위원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뭐 의회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처리가 된다고 하면,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되더라도 코로나 정국에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깊이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저기 타 기관 사례도 이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잘 처리를 하시기를 당부하고요.  
  지금 공원녹지 조성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0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이 인원들을 몇 명이나 지금 쓰고 있죠?  
○농림과장 한보현  공원녹지 분야로는 10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10명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공원녹지 관리원 10명이고요.  
  그다음에 공원화장실로 3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화장실 3명하고?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많.  
  공공근로 인원들.  
○농림과장 한보현  일부 배정을 받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분이나 배정을 받죠?  
○농림과장 한보현  매년 다릅니다.  
윤차원 위원  올해 몇 명이나 받았죠?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인원들은.  
  기타 일자리.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40여명 지금.  
윤차원 위원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농림과에서 78개소.
  새터산 공원 등 78개소가 있다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78개소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고, 덜.
  그냥 명목상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  
윤차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일반 녹지대 같은 경우는 아마도 크게.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78개소가 명목만 공원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절대 많고.  
  예.  
  공원으로 저기 되어서 처리하는 데는 좀 적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윤차원 위원  대체적으로 이제 공원 하면, 우리 엄사 근린공원, 여기 수변공원, 여기 새터산공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곳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했으면 좋겠다.  
○농림과장 한보현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는 언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이 새터산공원.
  이 전체를 한번.  
  여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활용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체를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은 둘러보시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좀 깨끗하게 관리·운영 유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610페이지입니다.  
  상징 조형물 3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그러죠?  
○농림과장 한보현  그것은 주 무대 그 주변 있잖아요? 그 활주로.  
윤차원 위원  활주로 가운데에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설계가 좀 나와 봐야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활주로 그.  
윤차원 위원  위치를 지금 묻는 거예요. 위치를.  
○농림과장 한보현  그러니까 활주로가 주가 되는데, 활주로 옆에 약간 녹지가 있잖아요?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거기에 이제 그 글자 이렇게 해서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소소한 것까지 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수립을 할 때에도 이런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은 개인 부담들을 절대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기타 예산 주어진 이런 것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처리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한보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그 공원녹지 조성 관리 해가지고 우리 조금 아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수변공원 쪽.  
  분수대하고 다 수리 하시나요? 이번에?  
○농림과장 한보현  그 바닥분수는 문제가 없고요.  
이청환 위원  수변공원 쪽에 분수대 아시잖아요? 계룡병원 뒤쪽.  
○농림과장 한보현  예.  
이청환 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분수대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담수도 안 되어 있고.  
○농림과장 한보현  그것은.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 분들이 제일 많이 애용하시는 공원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시설되어 있는 상태로 묵히고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농림과장 한보현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는 한번 제가 현장을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직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새터산 날망이 정자 한번 가보셨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그 위의 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한보현  예.  
이청환 위원  작년에 화재사건 있었죠?  
○농림과장 한보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직도 수리가 안 되어 있던데.  
○농림과장 한보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수리 다 했는데요.  
이청환 위원  언제 했어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약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두 달.  
○농림과장 한보현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얼마.  
  제가 약 두 달 전에 갔다 왔으니까.  
○농림과장 한보현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참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농림과장 한보현  저희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청환 위원  올 초에 그런 건데, 계속 몇 달 그렇게 끌고 오니까.  
  수리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그 공원 좀 쓸모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농림과장 한보현  예.  
이청환 위원  그 벤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놓여 있는 부분은 다 달아 놓으셨는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무진장 보기가 안 좋아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농림과장 한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 업무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22억1,900만 원과 세출예산 173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9억4,900만 원보다 2억6,900만 원이 증가한 22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1억7천만 원,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20억4,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 4억5,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7억9,9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 1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1백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9천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7,7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억4,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4억3,700만 원, 충청남도 광역BIS연계시스템 구축사업 5,900만 원, 기금으로는 노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1억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에 3억 원,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7억 원, 노인․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으로 8,900만 원입니다.  
  만 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으로 1억8,7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으로 1억6,5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1,200만 원, 교통사고 예방홍보비로 6백만 원, 브랜드 택시지원으로 4백만 원, 충청남도 광역BIS연계시스템 구축사업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31억보다 약 32.2%인 42억4,100만 원 증액한 173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3억8백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 분야에 총예산의 21.2%인 36억8천만 원으로써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3천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26억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7억 원, 농촌마을쉼터 및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 원, 농촌마을 휴게쉼터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총예산의 2.9%인 5억8백만 원입니다.  
  세 번째, 도로망 유지 및 확충분야는 총예산의 34.1%인 59억2,300만 원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4억5,800만 원,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억2천만 원,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14억 원,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 원, 향한리 빗가리마을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천만 원, 교량 안전점검에 6천만 원, 제설창고 이전설치사업에 10억 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사업에 6억7천만 원, 신호등 설치 및 관리에 2억2,100만 원,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1억2천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는 총예산의 40.5%인 70억3,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4억7백만 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13억2천만 원, 브랜드 택시 지원에 3천만 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에 10억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1,200만 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 원, 효성택시 운영지원에 1억2,300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비 지방비 분담금으로 5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8,400만 원,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8억5,900만 원,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비에 1억8천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7억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에 7억9,7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물 지원사업에 3,4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 3억5,500,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에 5천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1억1,200만 원, 엄사상점가 공용주차장 유료화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5천만 원,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교통지원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단속 분야는 총예산액의 0.8%인 1억4,300만 원입니다.  
  주정차 운영관리 8,500만 원, 차량등록 업무추진에 3,3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5백만 원, 교통 사망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비는 총예산의 0.2%인 기본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1쪽,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예산보다 42억4,100만 원 32.4% 금액된 17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농촌마을 주민쉼터 및 주차공간 등 기초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마을 휴게쉼터 조성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4년 계룡에서 신탄진 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개통에 따른 계룡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184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차량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내버스에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의 대폐차 지원을 위해 7억9,749만3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답변석에서) 첫 번째로 검토보고 32쪽, 예산서 470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에 부족한 주민쉼터 및 주차공간 등 기초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공모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예산서 478쪽, 계룡역 환승센터 관련입니다.  
  실시설계비 5억 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억 총 7억을 투자해서 ’25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사업으로서 ’22년 1월에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6월 이후에 보상 협의를 시작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동시에 보상을 마무리한 후에 ’23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2쪽, 예산서 478쪽,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의 대폐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사업은 대폐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같은법 50조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익버스의 경우 차량 26대 중 21대가 ’22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만 21대 전체를 동시에 대폐차하기에는 운수업체와 시의 재정 여건상 부담이 커서 우선적으로 ’22년도에는 3대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는 18대는 내구연한 등을 조정해서 순차적으로 대폐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폐차 차종은 전기저상버스로써, 국비보조금은 1대당 환경부 보조금 8천만 원, 국토부 보조금 4,600만 원으로 총 1억2,6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500만 원이고, 시비는 8,500만 원입니다.  
  업체 자부담은 1억1,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3대를 대폐차할 경우에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규모는 7억9,749만 3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전부 7억이 용역비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걸 보니까 사업규모가 대지는 약 2,700평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건축면적이 1,660평방미터.
  단일평으로 따지면 한 830평 정도가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크게 지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약 여기 예측할 때 일일 이용객이 2,000명 정도라고 예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이 건축을 이렇게 크게, 바닥평수로 따져서 830평, 2층으로 해서 1,660평으로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환승센터에 저희가 응모를 했을 당시에 환승센터는 이런 이런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이게 보면 그냥 계룡시민들이 버스타고 가서 거기에서 전철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설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버스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 시내버스도 하고.  
  예, 그 모든 것이 다 환승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최헌묵 위원  이게 830평이면요.
  1층이 830, 위에 8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엄청난 큰 평수예요.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런데 주차장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런 면도 다 감안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과장님!  
  논산역, 논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논산역이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건물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가늠 못하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
최헌묵 위원  아산역 몇 평 될 것 같아요? 아산역?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글쎄요.
최헌묵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이걸 가지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최헌묵 위원  2,000명이 쓰는데 1,600평으로 건물을 짓는다.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솔직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교통부와 다시......
최헌묵 위원  우리가 할 때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2,000명밖에......
  여기 2,000명이라고 했는데, 이용객을.
  건물을 1,660평 짓는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무튼 이......
최헌묵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또 7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저도 이게 다른 도시에 가봤지만 버스터미널, 여기 역전, 우리가 역이라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바닥평수 830평이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청이 저게 바닥평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본청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평수......
최헌묵 위원  거기 너무......
  여기 한번 의회를 볼까요?  
  의회 이거 지금 바닥평수가 몇 평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5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헌묵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50평?  
최헌묵 위원  그래, 830평은 몇 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
최헌묵 위원  저는 이거 계룡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승센터고.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지금 그동안 추진과정......
  이거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환승센터 누가 담당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팀장이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센터에 파견 나가있어 가지고요.  
최헌묵 위원  없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주무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진행상황 좀 저한테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를 3,400만 원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게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헌묵 위원  여기 보니까 계룡시 관내 전세버스 업체가 4개고,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85대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디어디에 이 회사들이 있어요? 계룡에?  
  전세버스 회사가? 4곳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정확한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곡리에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사업......
최헌묵 위원  도곡리 어디에 우리 전세버스 회사가 있어요?  
  도곡 1구예요? 2구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구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1구 어디쯤 있어요? 전세버스 회사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거기 구 초등학교 앞쪽 하천변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지요?  
  이 전세버스 대부분 지입 차량이, 지입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지금 해놓은 거지요?  
  그냥 계룡에 주소지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사업장 소재지는......
최헌묵 위원  도곡리에 하나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그건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원래 전세버스 같은 거 하려면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차고지는 어디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 네 회사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차고지가 다 이쪽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보통 전세버스들은 지입 개념으로......
최헌묵 위원  그래도 차고지는 있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룡에 전세버스 회사가 네 군데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여기에 85대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전세버스에게, 지금 웬만한 차들은 우리 승용차를 사도 영상기록장치가 나오잖아요? 달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룡시 대당 50만 원, 자부담 10만 원.
  55%, 몇 %입니까? 이게?  
  거의 80%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도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도비지원을 해서 전 시군이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몇 대 몇이에요? 도비, 시비?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도비, 시비가 표기 안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70% 정도가 시비고요.
최헌묵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0%가 도비입니다.  
최헌묵 위원  30이 도비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70%가 시비.
최헌묵 위원  70%가 시비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부담은 10%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계룡에 있지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도 않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실태 파악이 지금 과장님 안되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회사가? 소유, 소재지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정확한 사업장 위치는 지금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가 안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663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신규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어떤 추측으로 해갖고 이렇게 100명분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이번에......
이청환 위원  300명이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00명 올렸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연 이분들이 이 액수를 보조받아서 면허증을 반납하실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이 21분 계십니다.  
이청환 위원  21분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0월달하고 11월달 정도, 한 2개월분이었고요.
이청환 위원  몇 세 몇 세 되신 분들이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연령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요.
이청환 위원  그것 좀 자료 하나......
  몇 세 분들이 반납하셨나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연세되시면, 70이면 아직 청년이라고들 요새 하시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과연 이분들이 반납을 할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아무튼 저희가......
이청환 위원  사업도 면밀히 꼼꼼하게 잘 살피셔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연세......
  보조해줄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린다든지 해야 이분들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반납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70세 이상 되셔갖고 바로 반납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흔 되셔도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생각 좀 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금암동 보건소 앞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언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내년도 연초에 바로 할 겁니다.  
이청환 위원  연초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럼 거기 사거리, 우리가 지금 누수 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사거리 네면, 보행자신호 다 들어가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잘하셨네요.
  필요했던 곳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속도표지판.
  679쪽,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표시판 및 노면표시 재정비.
  이게 일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이것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저희가 딱 대상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경찰서와 도와 협의가 돼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경찰서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면표시 재정비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대략 지금 생각하고 계신 데가 어디어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뭐 우선적으로 엄사리 그 엄사네거리 일대하고요.
이청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초등학교 주변.
이청환 위원  여기 금암사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고 많이들 말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금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하고요.
  저쪽 중학교 주변도.  
이청환 위원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환승센터하면서 그쪽 주차장도 유료화 추진하실 건가요? 다 해갖고? 한꺼번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는 엄사상점가부터 추진하고요.  
  하반기 정도에......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엄사상점가하고 공영주차장은 올해 예산 올렸으니까 상반기 안에 하실 거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럼 하반기 안에 그쪽 새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계룡역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하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계룡역 부분도 유료화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유료화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럼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유료화하실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이것도 상반기 안에 하시고 하반기......
  같이 상반기에 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허용주차는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때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동시에.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계룡시민들의 안전에 제일 문제가 많은 도로입니다. 거기가.
  진짜 한번 나중에 차적조회를 해보시든지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에 주차하고 가신 분들 여기 계룡시 시민 아니에요.
  직장만 여기에서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 차 끌고......
  물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될 텐데, 통근버스라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허용주차를 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꼭 그거 시정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상반기 안으로.
  가능하시면 상반기 안에 좀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위험한데.
  그렇지요?  
  그분들 편의 봐주느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허용주차를 허락해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다시 해서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허용주차는 우리시에서 의결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면서 저희는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청환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조치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가 사실 각종 큰 사업,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특히 의회에서 잘 짚을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게 또 과다 편성된 거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보면 올해 또 신규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62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매년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최근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자동저수지.  
  이거 보니까 사실 이게 지표수보강개발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이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가 목적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장자동저수지 저기에 준설을 좀 많이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준설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위에 보니까 보강공사를 훨씬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본 위원이 옛날부터 저 위에, 그 무상사 밑에 있는 거기가 무슨 저수지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맨재소류지.
윤차원 위원  맨재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맨재소류지.
윤차원 위원  예, 옛날부터 그 맨재, 거기 여름에 이게 가물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접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저거 왕창 준설을 해내가지고 좀 저수지를 깊게 해서 농업용수들이 많이 좀 찰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
  보강사업한다고 노후저수지......
  여기도 보면, 여기 사업은 하산면 구레실 저수지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주핵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크게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진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노파심에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다음 장, 62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쉼터 및 저수지 유지관리사업.  
  마을쉼터 4개소, 저수지 7개소, 제초작업을 하겠다.
  마을쉼터는 이 4개소가 어디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62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향한1․2가 있고요.
윤차원 위원  향한1․2.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입암리.
윤차원 위원  입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유동2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소라실, 동촌, 그다음에 입암저수지 세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나 하는 데 장자동.
윤차원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농촌에 경로당이 있고 한데.
  그 옆에 어디 마을쉼터를 또 따로 조성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마을쉼터라는 것이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곳이 없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윤차원 위원  이거는 주차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지금 623페이지 사항은 주차장하고 상관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 부분은 저수지하고 마을쉼터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자,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저수지 7개소 제초작업하겠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마을쉼터 4개소를 뭐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해야 하거든요.
윤차원 위원  정확하게 이게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뭘 하려고 이걸 이리 하지?  
  자! 제초작업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그 주변 동네에 노인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들이 지금 보면 많이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고, 3시간씩 이렇게 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또 노인일자리들 중에서 자기 경로당에 청소하는 사람들, 통상 두세 사람들 또 다 주어져 있고요.
  그런 일자리를 관리해서 자기 주변에 이런 농촌마을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이잖아요?  
  농촌에 지금 다들 일자리들을, 노인일자리들이 많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자기 주위에 마을쉼터다, 노인정이다, 이런 데를 다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 따로 신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 좀 검토를 잘 해가지고 마을 마을마다 자기 마당 자기가 쓸고, 자기 앞에 쓸고 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가도 되고.
  자기 마을 사랑하는 애착심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 부분은 면사무소와 상의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 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휴게쉼터 조성을 2개소, 어디를 하려고 하지요? 이거? 2개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으로서는 저희 뭐 대상지는 없고요.
  이건 주민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거......
  대상지를......
  항상 사업은!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하고 해야지.  
  그냥 그야말로 호주머니 돈.
  공모해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하세요.’, ‘1억5천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하세요.’ 이게 맞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방금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사업이라는 게, 그다음 장에도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좀 큰 것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이 사업들은 보면 대부분 좀 큰 것들이에요.
  잔잔한 뭐 5백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아니라 상당히 큰 사업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5억이나 이렇게 들여 있고 이리 하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 2대 때 같은 경우에는 ‘야! 소규모 개발사업 다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세부계획해서 올려.’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왜냐, 이게 호주머니 돈처럼 막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635페이지하고 64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교량정밀안전점검, 교량전기안전점검, 같은 법정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법률적으로 법이 정해서 교량은 늘 전기안전점검을 해라하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정밀안전점검이고.
  자! 뒤에 641페이지는 전기안전점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차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정밀안전점검은 시특법상에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년에 한번씩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2년에 한번입니다.  
윤차원 위원  2년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2년에 1회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또 전기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전기안전점검은 주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지금까지 육안검사로만 하다 보니 이번에는 그런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한번 16개소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우, 전기점검을 하는데 어떤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법률 같으면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육안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윤차원 위원  전기안전점검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시에서는 계속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검사하다 보니 좀 신빙성이 부족해가지고요.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두계교는......
  지금 두계 큰, 새로 건설한 과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거기는 계룡과선교고요.
  옛날 다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두계 그럼 옛날 다리는 많이 활용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버스회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지금 경익버스 그 바로 옆이잖아요? 차고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작인들이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요.
  두계리 분들이 그쪽 제방도로로 해서 대전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경익버스가 그 도로를 사용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아무도 그 도로를 사용 안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거기 두계1․2 분들은 그쪽으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두계교를 이용합니다.  
윤차원 위원  639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어디를 어떻게 지금 확포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저 밑에 계룡면옥부터 해가지고 경찰서 여기 정문 앞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우리 계룡대로 이 사거리 바로 그쪽 그 계룡면옥 입구 올라오는 그 도로를 지금 확포장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이쪽 테니스장 쪽으로 아니, 축구장 쪽으로......
윤차원 위원  아니, 일단은 입구가 계룡면옥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계룡면옥 건물을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계룡면옥 부분은 확포장은 아니고 거기는 차량을 그냥, 다리를......
  도로를 개량하는 곳이고요.
윤차원 위원  계룡면옥 올라오는 거기는 그냥 4차선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량하는 것이고요.  
윤차원 위원  거기는 그냥 그대로 손 안대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저 삼거리.
  우리 도서관 쪽으로 해서 삼거리 거기를 지금 2차선 되어 있는 이것을 4차선으로 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야.  
  경찰서 지금 건물 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제가 알기로는 ’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2023년도에.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건물 착공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개소 예정일이 ’25년이거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경찰청 업무.  
윤차원 위원  6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인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 관내 가로등은 몇 개나?  
  보안등은 몇 개나 되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가로등은 지금 현재로 3,069개가 있고요.
윤차원 위원  가로등은 3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69.  
윤차원 위원  69개이고.  
  보안등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4안등은 1,122개입니다.  
윤차원 위원  1,121개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22개.  
윤차원 위원  22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 중에서 엄사·신도안 지역에 500개소, 금암·두마면 지역에 500개소 이렇게 해서 1천개를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 사업은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단가계약 업체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업체에다가 공개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공개입찰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지역 한정으로 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 전기 관련 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32개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32개.  
  아! 32개 중에서 공개입찰을 한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뒤의 가로등·보안등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보통 이것은 재료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체사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649페이지입니다.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하려고 하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직 대상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간에 그 어린이들.  
  특히,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지병을 박아서 시인성(視認性)을 좋게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모든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대상이 결정되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직 대상지도 선정 안하고 줘놓으면 ‘어디에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서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결정도 안하고 이 예산만 먼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시내버스 BIS 이거!  
  신규 사항인데,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시내버스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게 대전시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대전시 것을 신규로 저희와 같이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소프트웨어를 우리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같이 서로 이게 연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저희도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전 버스.
  모든 버스에 해당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버스 내에 그 뭡니까?  
  그 시스템 있는 그것을 교체를 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 업데이트하고, 장착을 해서 일반 그런 데이터로 해서 안내표지판에 표출시키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해당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이것을 우리 모든 버스업체가.
  버스업체 저거만 해놓으면 모든.
  관리·운영·유지 이런 모든 비용을 시에서 다 대주다 보니까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 같다.  
  예.  
  그 사람들은 회사만 해놓으면, 모든.
  손실 비용이니,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IT 신규 설치 공사.  
  이것은 또 버스 정보안내장치 BIT 설치 8개소네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8개소를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대실지구 내가 있고요.  
  이번에 세종 가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신규로 생기는 승강장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우리가 설치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8개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부분이 관내가 우리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따로 8개소를.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노선이 이번에 대실지구가 포함이 됐고요.  
  세종 가는 시내버스 때문에 이쪽 신도완 지역에 2개소가 다시 추가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아! 이게 참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시설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예.  
  65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차량을 2대 사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서 누가 운행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별도의 그 운영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일단 차만 사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차를 구입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어느 단체에 이 2대를 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총 3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대를 구입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차량은 어디 봉고 형식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카니발 형식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카니발 한 대를 샀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이 2대도 역시 카니발을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카니발 한 대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냥 지금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3대 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아! 이것도.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어떤 대중 승용차 이런 회사에다가 요금을 주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전용이기 때문에요.  
윤차원 위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을 위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통약자들 이렇게 편의를 위한 내용들인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은 일선 다른 시·군에서는 이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시로 부르면 가고.  
  그것도 보니까 하루 전.  
  뭐 2~3일 전에 예약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바로바로 이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저거해서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그 비용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게 직업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이런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을 따져서 했었어야 될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신규 도입을 해가지고 계획은 해서 하겠다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좀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다음 장입니다.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인데, 이 소요금액.
  8억6천만 원이나 됩니다.  
  소요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이것은 그 대상자 수를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이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손실 보상금을 우리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이 경익버스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금을 안 내니까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시가 보전해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도비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도시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몇 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국비가 30%이고요.  
  도비가 21%이고요.  
  시비가 50%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명시를 안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뒷부분에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759페이지에 어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66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복권 기금이 있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제일 끝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이것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 8억6천만 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또 차량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또 다릅니다.  
  그것도 또 10몇 억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엄청나요.  
  예.  
  차량 이 경익버스만 정말 나는 배불리는 것 같다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663페이지.  
  고령 운전자, 올해 그 면허증 반납 몇 명이나 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1월까지 21명이 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21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21명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0명이 반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는 추계 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  
  과도하잖아요?  
  우리 계룡시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올해.
  ‘작년에 저거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판단합니다.’하고 되어야지, 올해 겨우 21명 반납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위원님!  
  그것은 2개월 치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0월, 11월 2개월 치가 21명이 나오신 겁니다.  
윤차원 위원  자! 2개월 치 21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6을 곱하면, 그러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냥.  
  1년 평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 곱하면 120명이에요.  
  혹시 작년에는 데이터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윤차원 위원  올해 처음 시행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그래요?  
  과도한 인원을 잡아 놓은 것 같다 싶어서.  
  300명이나 이렇게 반납할 인원들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급 사업.  
  이것도 또 신규네요?  
  올해 어떻게 해서 이게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이 ’1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되면, 내구연한 9년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대폐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버스 영상 기록장치 지원 사업도 그렇고, 이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이 앞의 것은.
  시내버스는 경익버스에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버스 대폐차니까 경익버스에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당 1,100만 원.  
  한 대당 차량가액은 3,800만 원이네요!  
  자부담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한 대당 3억8천만 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억8천만 원.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1대당 3억8천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 자부담은 1대당 1억1천만 원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0% 정도가 됩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게 내가 법률사항을 보면, 참 법률이 애매해요.  
  예!  
  이 법률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필수사항도 아니고, 참 애매한 법률 내용이에요.  
  ‘인정하면’누가 인정해......  
  ‘인정하면’......  
  인정 안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인정하면.
  이 법률 애매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사업자를 위해서.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전세버스 영상 기록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내 4개 업소 전세버스 85대에 대해서 영상 기록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도 보면, 역시 똑같은 방금 적용한 이 법률.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  
  예.  
  굳이 해줘야 할 이런 법률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준다.  
  깊이 있게 좀.
  정말 사업자를 위한 사업 같다.  
  67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교통 신호등을 4거리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윤차원 위원  사실 보건소 앞에 여기 무슨 약국인가, 약국 그 4거리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교통 신.  
  거기에는 사실 이 도로가 우리 우림 정문하고 저 신상 1차 정문에서 내려오는 반듯하고 긴 거리가 아닙니다.  
  예.  
  거기에서 그 앞의 4거리에서 차들이 내려오면, 아주 짧은 거리예요.  
  거기에서는 사실 크게 속도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이게 교통 신호등을 많이 해가지고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게 걸어 다니고 하는 이런 원활한 이것의 융통성이 없어져 버려요.  
  거기다가 약국 쪽에 이 뒤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길에는 교통양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장·단점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에서 여기 뭐 보니까 심의 결과 가결을 시켰다.  
  뭐 어린이, 노약자 위험해서 신호등 설치가 요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나는 이 과속카메라, 신호등 이거 많이 하는 거 나는.  
  이거!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하는 거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예.  
  항상  자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교통 신호등 대신에 로타리 원형 교차로를 지금 만든다.
  왜 그러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볼 때 그 사거리가 크게 위험성은 없어요.  
  아니, 거기에 뭐 크게 사고가 날.  
  교통은 조금씩.
  조그마한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저거는 나는.  
  그래서 사실 구더기 무서워서.  
  사고 무서우니까.  
  사고 중에서 인명사고가 제일 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  
  뭐 물론 사고 자체가 전부 다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거기 사거리 해놓으면, 신호등 바뀔 때마다 기다려야 되고.
  내가 볼 때 불편사항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쪽에 여기 신성 1차 저기에 있는 여기 우림아파트 사시는 이런 분들이 훨씬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좀 이게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사업.  
  어디를 어떻게 연동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계룡 IC부터 저쪽 밀목재까지 그 계룡대로입니다.  
  그 도로에 지금 연동화 체계가 옛날 방식이고 해서 연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다소 뭐.  
  그런데 그게 이 연동화 되려고 하면, 도로가 다.  
  모든 것들이 교통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거리가 있고.
  그냥 단거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연동화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그 다음 장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
  신규 또 신설 공사인데, 이게 저 대전 방동에 설치된 CCTV를 관내 여기 연화교차로 인근으로 신규 설치를 할 모양이죠?  
  이전하는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서대전 IC에서 두계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시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시에서 달아놓은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도로 확·포장하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계룡 과선교 쪽으로 이전하고요.  
  연화교차로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연화교차로는 신규고.  
  대전 방동에 설치된 CCTV는 계룡 과선교로 이전을 한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지역이 대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런데 그 관할관청이 논산경찰서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 방동 이쪽 넘어서 이쪽에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대전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정확히는.  
  그것은 논산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논산경찰서에서 우리보고 요청을 한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보통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그것도 참 모순이 있다고 봐요.  
  경찰서 저거가 해야지, 예.  
  각종 과속 카메라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놓고.
  돈은 전부 다 말이야.  
  국고로 가든지, 경찰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  
  경찰서에서 뭐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딱 딱 설치를 하고.  
  왜냐?  
  통지를 자기들이 하면서.  
  예.  
  이거!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 이설.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 모양이죠?  
  이설을 해달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속도 5030 노면표시 재정비 사업.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위치는 설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도 소요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스템 개선.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어디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로 구비하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각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그에 민원처리라든지,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요.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부과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것을 사는 비용인 모양이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에 장착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때까지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 과태료 부과 시스템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프로그램이 단일화가 안 되어 가지고요.  
윤차원 위원  그 다음 장에 단속차량 CCTV 교체를 하는데, CCTV 그 카메라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주·정차 단속차량.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저 위에 차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 각종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고.
  또 신규 사업도 올해 들어서 보니까 서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확인하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