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3월22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총무과장 채학병입니다.

  (참조)
  o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들 차량이 물론 꼭 필요하고 가족들이라든가 또 부인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나 부모가 장애인을 위해서 차를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악용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꼭 장애인들을 하다 못해 1년에 차를 100번을 끌고 다닐 때 단지 몇 번 정도라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거의 없이 법에 의해서만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조례안으로써도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흔히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 차를 운행하는 것은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유심히 봐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감면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사실 시에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한두 명이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대다수이거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적발하기는 어려우나 제 생각으로는 오늘 당장 어렵다면 차후라도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좀 더 강하게 규정을 해서 남용이나 오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리고 제6조에 있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의 규정' 이것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규정'으로 해서 제16조가 삭제되었는데, 제16조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제16조를 삭제하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리고 제5장에서 제14조의 4에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약 3년 동안을 한시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현행 세율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었을 시에 그 세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우리 부과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예.
○부과담당 김주성  부과담당 김주성입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작년에 이슈화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약 3년을 거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가 종전에는 레저용으로 해서 군 동원용으로 해서 감면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레저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사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차량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등록법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등록을 하게 규정이 3년 전부터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등록을 하는데 세금은 일시에 너무나 한번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면 높아지니까 3년의 유예기간을 둬가면서 올해는 33%까지, 내년에는 66% 또 내후년에는 10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하고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시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 부담이 높다, 그래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작년 12월에 갑자기 이것은 그래도 세율이 33%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절반을 3년 동안은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고요.
  그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소형 일반버스로 적용할 때는 자동차세만 6만5,000원 나가던 것이 올해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14만1,400원이 본세가 나가고 여기에 자동차세, 교육세 30%가 가산될 예정이었으나 50%를 감면하면서 올해 8만6,950원 정도로 약간의 인상이 되고요.
  또 싼타페, 트라제, 싼타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cc량에 따라서 대동소이합니다만 테라칸 같이 3,497cc정도는 종전에 6만5,000원의 세액을 내는 것을 올해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만 26만4,930원 이렇게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에 세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절반인 50%를 감면해서 14만8,710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전방에서 조정자동차라고 해서 그레이스라든가, 봉고 이것은 상업활동용에 주로 많습니다.
  이것도 등록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됩니다만 이것은 주로 영업에 음식점이라든가, 영세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과 같이 6만5,000원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면조례를 올린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 표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약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담당 김주성  이것은 전국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는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만 깎아준다고 하면 대전시 차량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려온 것이지요?
○부과담당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3년 뒤에는 결국 바뀐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되 3년 동안에는 갑자기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도 완충작용을 해주고자......
○부과담당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을 둔 취지를 보면 지금 감면조례는 일벌법을 적용해서 3년 동안 적용을 해보고, 지금 감면조례 전체가 그렇습니다.
  적용을 했다가 여기에서 감면의 혜택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후에 일몰법을 적용해서 감면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재제정을 합니다.
  개정이지만 전면개정을 합니다.
  그때와 연관되어서 하고, 그때 가서도 어차피 3년 후에는 대폭적인 인상이 있을 테니까 감면조례 수정과 함께 같이 가지 않을까, 또 감면조례가 50%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김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장 보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0조의 2에서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그래서 경감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며 현행과 신설시 경감비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김주성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토지부는 종전에 종토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배경을 보면 우리 지방세 감면조례 내용을 보면 각 조에 따라서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여러 규정에 따라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5조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 표현이 있는 문구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면제한다는 표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과표의 50%이냐, 세액의 50%이냐 적용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 50%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체계의 문제가 있는데 과표의 50%를 감면했을 때는 낮은 세율을 먹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이 세액의 50% 감면하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표율 50%를 일괄적으로, 적용상 과표상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왔고 이것을 담당 공무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잡아서 과세표준의 50%로 하자, 그러면 높은 세율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세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국 표준안이에요.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과표의 50% 감면시와 세액의 50% 감면,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계룡시에서 과표의 50% 쪽으로 해서 좀 낮은 세율 쪽으로......
○부과담당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감면조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 재정에도 영향이 있고, 전국적인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표형식으로 획일화시키는 겁니다.
○김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세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방위 차량이라면 지금 봉고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과담당 김주성  여기에서 전방위 자동차라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조정핸들에서부터 앞에 범퍼가 총 차량의 1/4 되는 것, 그러니까 범퍼가 짧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고나 그레이스 이런 정도가 전방위 자동차에......
○강흥식의원  그 대상 차량은 세액이 증액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부과담당 김주성  종전처럼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3년 동안에는 아예 더 깎아주겠다는 얘기지요.
○강흥식의원  그 차량들의 자동차세가 연 얼마나 되지요?
○부과담당 김주성  연 6만5,000원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6만5,000원이 아니라......
○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15인승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이 물론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올해부터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5년 이상 장기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15인승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12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되어 가지고 그게 그냥 없어졌어요.
  종전대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특혜를 주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15인승은 세금은 똑같은데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7인승, 물론 7인승도 없습니다만 대개 9인승 내지 12인승인데 그 차량은 종전과 똑같으면 세제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담당 김주성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이 바뀌어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저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등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저희도 이 여론조사를 전국에 걸쳐서 굉장히 했어요.
  감면을 해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3년 전부터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해줘야 될 것인지, 그런데 약 80% 주민이......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약 80%가 해줘야 되겠다,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설문을 한 것 중에서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레이스라든가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으로 등록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생업활동용에 주로 이용한다, 레저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생업활동용에서 세금을 많이 매겨 놓으면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감면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일부 강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물론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마는 12인승 이상 15인승까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관계를 폐지할 수 없습니까?
○의장 이지웅  강의원님!
  그것은 세금하고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있다가 한 번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지금 세금에 대한 관계를......
○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승합차를 운전하시는 분한테 세제경감을 좀 해준다는 차원이니까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 시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시세감면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충분히 시세가 많은 편은 아니지요?
  자동차세가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부과담당 김주성  작년에 12억6,000으로 결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시도 이런 세금을 많이 받을 것은 많이 받아야 또 시 제정도 운영이 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 만들어졌던 조례가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꼭 감면을 시켜라 하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도의 표준안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부과담당 김주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안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시세감면조례의 표준안을 대부분이 주로 채택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로 해서 약 10여년전에 인천에서 자동차세 감면조례를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작년에 재산세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했지만 이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경기도 일대의 모든 자동차가 세금을 적게 내는 인천에 가서 다 등록한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안을 채택할 때 조세는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시 서구와 논산시가 다 적용한다면 우리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높여도 문제고 낮춰도 문제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세는 형평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형식 의원님이 항시 조세에 대해서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똑같이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제도 속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 지금 표현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3군 본부가 위치해서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세액을 일시 납부해서 주민한테 혜택도 주고 우리가 일시에 세금은, 그분들은 자주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고 가면 다른 곳에서 안 받기 때문에 그 세입을 우리로 하는, 그래서 작년보다 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작년에는 약 3,000만원정도 세입을 연세액 10% 깎아주면서도 올해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홍보해서 약 5,000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인 세수확충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좋아요.
  그런데 부과·징수에서는 작년에 그 동안에 5년이 지난 그런 받지 못한 세액들은 또 다 방문해 가지고 부과·징수를 많이 해서 부과도 잘했지만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징수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액에 많이 기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로 딱 못을 박은 것은 물론 감면을 시켜 가지고 자동차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계룡시에 전국의 차가 다 몰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차가 빠져나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자동차도 우리 인구 비례 적정수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계룡시 비전 연구할 때도 '몇 년도 되면 몇 대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계룡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가 급증한다거나 또 급감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가 구입연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이 차등 부과되는 것은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가요?
○부과담당 김주성  예, 지금 이 부분은 정형식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분을 좀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지 종전에 걷는 부분을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량에 따른 감면을 말씀하시는데 3년이 지나면 반기에 5%씩 감면을 해서 '자동차 오래타기' 이런 운동도 같이 경주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물론 조세정책을 통해서 여러 정책적인 경제관계도 규율을 하기 때문에......
○정형식의원  그것은 우리 자동차 내구년수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조례안으로 제정되어 있는 건가요?
○부과담당 김주성  그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방세법령이에요.
  조례도 시세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정형식의원  우리 시세조례를 제정할 때 내구년수에 따라 가지고 5%씩 감면되는 그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부과담당 김주성  예.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7인승, 10인승만 꼭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감면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면 좀 폭을 확대해서 감면시켜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게 필요악은 아닙니다마는 적정수준이 어떠한 특정한도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7인승하고 10인승이 레저스포츠를 하는 차량이라 해서 감면시켜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레저스포츠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은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레저스포츠를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자기 가정상에 부유하거나,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15인승 이하 봉고차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비영업용으로 손님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면이 더 필요한 것이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약 15만원에서 50% 감면시켜 주면 약 8만6,000원 정도 된다는데......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이게 감면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일시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리다 보니까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올린다는 얘기이지, 그 부분을 조금씩 감면해 준다는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감면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8만원씩 내던 것을 15만원, 20만원으로 갑자기 한 해에 올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3년 안에 해준다는 얘기......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그 부담이라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120%라도 부담을 가중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이니까......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50% 이상 감면을 시켜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조례안에도 검토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을 시켜주는 것은 우리 조례안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폭을 줄여주라는 것은 이 자체 그대로 통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차제에 한다고 하면 조금 폭을 넓혀 가지고 이렇게 지역 내에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법령에 입법 부당하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찾아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감면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부과담당 김주성  예.
○정형식의원  앞으로 한다면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계룡시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30%짜리 밖에 안 된다 그거지요.
○부과담당 김주성  그 말씀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들 분석자료는 있는데 설명을 대충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법령대로 하면 3억4,000만원정도 여기에서 1,902대가 우리 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2004년도 1억2,300만원을 이 차에 대해서 징수를 했었는데 지금 2005년도에 감면을 안 했을 때는 3억4,000만원정도가 세입이 증가될 예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6만5,000원 내던 것을 갑자기 26만원, 30몇 만원을 낸다는 것은 너무 급격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행정목적은 결국에는 달성이 될 겁니다.
  이 원안대로 기히 승용자동차로 결국에는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는 과정에 일시로 갈 것이냐, 단기로 갈 것이냐 하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가되는 부분에서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형식의원  정부에서 세법을 이렇게 10만원 하는 것을 30만원 받아라, 정부 제정에서 한 것은 세수증대 측면에서 이렇게 세법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월등한 아주 좋은 사람들이 세법을 증대시켰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세수 증대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증가폭을 조금 낮추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뜻을 이해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정부에서 세법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뭐하려고 기본법 자체를 향후 '08년도, '10년에는 이렇게 300% 되겠습니다 하면 점차 올리는 율을 갖다가 약 10%씩 다운시켜 이렇게 올리겠다고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정부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올리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면시켜서 하겠다, 물론 주민들 측면에서는 폭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제 말씀을 이해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룡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다, 세수증대를 시켜야만 도로개선문제 같은 것을 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실질적인 조례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례안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 20% 되는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위로부터 우리가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계룡시가 형편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계룡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5% 내지 6%밖에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방세 조례로 승인이 안 되도 세수증대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7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시민봉사과장 송상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토지관리담당이 현재 교육 중으로 죄송합니다만 실무진을 참석시켰습니다.
  실무진이 충북에서 온지 의원님들 안뵌 분도 있고 해서 자세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 지가를 담당하는 김용헌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현재 계장 직무대리로 온 김두수씨......
      (인    사)

  이어서 계룡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계룡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토지평가위원회가 이제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개정이 되는데 제3조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시민봉사과장, 총무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총무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상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업무, 경리계에서 아마 그 돈을 지급하고 예산계에서 보상에 따른 예산을 짜서 올리고, 그런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개발종합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조성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면 건설과에서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물론 총무과장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총무과장보다는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하는 업무를 맡는 건설과장이 오히려 추가로 들어가든지, 총무과장이 빠지고 건설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김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은 저희 입장은 현재 세정업무를 총괄했던 그 담당과장도 되고,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땅을 담당하는 과장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담당하는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인 행정직이 꼭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 분포상 현재 시민봉사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행정직 과장의 선임을 당연직으로 넣었고 지금 현재 세정업무를 했기 때문에 다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직 과장 겸 다음 차후로 재무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행정직 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었고요.
  두 번째로 건설과장 보상업무니 그런 관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나 도시주택과장의 직종은 토목직이 하고, 도시주택이나 건설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감정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시하는 즉 과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표보다는 보상은 전문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두 개 부서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산술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과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하고 앞으로 행정업무든 모든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래서 물론 총무과장이 연관이 있고 또 전에 세정업무나 그런 관계라든가 타 시군에 비례해서 꼭 필요하다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물론 이 분야는 물론 시민봉사과가 주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하고 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정하면 그 정한 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가액을 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 같은 부서도 도시주택과에서는 지정을 하고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확정해 놓으면 그 보상에 대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직접 주민들하고 보상가액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전에 역전 앞에 같은데 네 가구 보상건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담당 같은 경우 상당히 주민들하고 실갱이가 많았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보상을 갖다 적은 돈 2,000∼3,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1억원씩 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느냐, 그것은 또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하고 개인사업자가 보상해 주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한 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을 때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대주민서비스하고 밀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설과장을 추가로 해서 한 분을 더 넣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은가 하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린다면 건설이나 도시주택은 사업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은 주로 도로 위주이고 그 다음에 도시주택은 지금 시행중이고 계획중인 대실지구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해서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곳의 보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지가보다는 하나의 참고자료는 되겠지요.
  감정평가사들이 전문직이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당초 할 적에 과표를 보상까지 하는데 참고로 하고 과표로 쓰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단계는 못 가고 앞으로 어느 시기에는 갈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보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토목직 두 사람을 넣는 것보다는 행정직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였었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직이 모든 행정을 몇 군데는 왔다갔다하고 과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세무나 모든 면에 우리 전문직보다는 좀 박식하고 다방면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의원님들이 한다면 그것도 일부 조절할 용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가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순의원  현행 지금 개정된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누구를 지정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제 판단입니다.
○김정순의원  저는 시민봉사과장님이 여기 당연직 위원에 총무과장이나 도시주택과장도 있지만 일단 시민봉사과장님이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건물과표의 현실화가 서울에서 얘기되다 보니까......
○이우재의원  쉽게 얘기해서 개별주택가격공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우재의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회의 명칭이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런 것을 변경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변경이요?
○이우재의원  개정하는 이유가......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가격심의에 따라서 추가로 인해 가지고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우재의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김정순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얘기가 동감이 되는데요.
  여기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시행령 제51조가 붙었으면 좋은데, 시행령 제51조가 없더라고요.
  시행령 제51조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나온 내용인데, 그 참고자료가 뒤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봤는데 그 참고자료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년 1월 14일 개정된 부분은 제51조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라고 자꾸 넣는데, 이 당연직을 이렇게 굳이 넣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되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당연직......
  이 당연직은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것도 위 상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게......
○이우재의원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나 이 시행령에 의해서 이 당연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아니지요.
  대부분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고 당연직이라 한다면 그 업무에 대해 필요불가분으로 꼭 있어야 될 공무원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아까 김정순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시하고 땅을 개별공시지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우재의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굳이 여기에다 우리는 당연직이라고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연직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난해하게 써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저촉은 안됩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할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우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인 이내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15인에서 20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임기는 3년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우재의원  우리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우재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과표시가표준계라는 것이 생기지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감정평가사가 건교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185필지의 표준지가 감정이 끝나서 확정이 됐고, 개별주택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부과계에서 그 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서 이 계가 지금 내려와 있느냐 이거예요.
○부과담당 김주성  지금 행자부에서 과표담당으로 해서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요?
○부과담당 김주성  예.
○이우재의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과표시가표준계의 평가요원, 그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개정이 되면 구성원을 연구해야지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은 현재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별도로 조치해 가지고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로 해서 이것을 초창기 단계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룡시 여건상 민원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세정업무가 시민봉사과로 내려온다는 그런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우재의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과표시가표준계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평가요원 구성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부과담당 김주성  그것은 과장님이 시민봉사과에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세정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재의원  예.
○부과담당 김주성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개별주택가액이 보유과세가 전면 개편되면서 시급하게 건교부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로 얘기하면 시행청은 건교부, 그 다음에 재경부, 행자부가 의견을 내 가지고 올해부터 보유과세를 당초에는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개별주택가액 공시를 급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과표를 매길 수 있으니까......
  제도 속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업무 담당소관을 건교부로 할 것인지, 세정부서에서 할 것인지, 자치단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 건물과표 부분은 지방세 과표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시지가처럼 이제 제도가 정착이 되고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상업무에도 참고를 할 것이지만, 올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는 행자부의 3개 부처가 협의한 결과 행자부 소속으로 세제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만 노력을 해가지고 1개 담당을 우리 지금 대단위 아파트 약 3,000세대가 올해 입주가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담당을 따오면서 세무직으로 명시를 해서 인원을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준 사항입니다.
  이 인원이 보정정원이 없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추가 정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우선 과표담당을 포함해서 세무직 3인을 따왔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우재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은 세무직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부과담당 김주성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이우재의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문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부과담당 김주성  예.
○이우재의원  전문직이라고 하면 이 과표시가의 표준계 평가요원 전문직은 건축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세무라고 하든지 이러한 전문직으로 구성되어야만 형평성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김정순 의원이 얘기한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 및 업무와 관련된 시민봉사과장 쭉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난해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얘기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으로 하면 그 관련업무의 과장들이 되는데 여기에다 굳이 시민봉사과장, 총무과장, 도시주택과장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분들이 들어가셔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괄적으로 해놓아도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데, 업무가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한이 될 수가 있는데 시 단위에 가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 재무과가 있고 세무과가 있고 과가 이렇게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당연직이지만 사람을 지정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우재의원  지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니까 조금 전과 같은 총무과장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관련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타 시군도 이런 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 관련 실·과장으로 함축된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상 누가 얘기를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지가공시 및 주택가격,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법률이나 시행령이 전부 '부동산가격공시 및' 이렇게 부동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및 주택가격을' 이렇게 하지말고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의지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의원님 말씀처럼 개괄적이나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지가 내지는 주택으로 하지말고 부동산으로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이 행자부에서 통일성 있게 지시 하달된 그런 내용이고 아까 당연직 문제는 총무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계룡시 자체적인 저희 입장에서 총무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고요.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요동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순 의원님의 말씀처럼 저희 담당 입장에서는 총무과장이라도 낫지 않느냐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이우재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회의를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가공시 및 주택가격' 행자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만들라고 내려온 공문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지가공시 및 주택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의견은, 이것을 함축해서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는 과장님 의사에 따르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계룡시를 만들어야지 왜 계룡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의장 이지웅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이의원님 말씀처럼 행자부 지시라고 했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지가공시 및 주택가격....." 이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우재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조례의 개정안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즉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뭐예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정의원님 말씀처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보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해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어디 법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전문위원 신동희  행자부 법안입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나는 행자부의 민간단체지원법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영리민간단체라함은 글자 그대로 영리가 아닌 비영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①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구성원 상호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저촉되는 우리 계룡시의 비영리단체는 몇 개의 단체나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민간단체를 여기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했으면, 우리 계룡시의 단체 중에 여기에 저촉되는 단체는 몇 개나 있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정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뒤의 3번에 있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나만 넣어두면 되지, 뭐 구태여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까지 근거조항으로 넣어가면서 여기에 위원으로 넣겠다고 하는 그 자체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단체를 넣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들면, 100인 이상으로 상시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장 이지웅  없으면 안 넣으면 되지요.
○정형식의원  없으면 여기에 구태여 이런 단체를 넣겠다고 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다음에 생기면 그런 단체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법령에 제1호와 제2호는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정형식의원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내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육법전서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갑자기 이런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시의회의 의원들은 뺐나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뺐습니다.
○정형식의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의 내용은 필요가 없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시장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갖다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지가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민의 보호단체 내지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 한 사람이 지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대표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의원밖에 더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자로 들어와서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의원밖에 더 있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금 정의원님 말씀 대로 당연히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부감이나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시민들에게 비쳐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의원을 넣어서 한다고 그래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의원  저는 잘못 평가하면 욕을 안 먹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잘못 평가가 되면 그럴 수 있지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어떤 것은 이권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들면, 계룡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선양위원회 등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측면에서도 잘못하면 욕을 먹을 일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부당하게 많이 상승이 된다고 하면 또 위원의 입장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나와 있겠지만 우리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라는 입장을 봐가지고는 물론 그것이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넣고 안 넣고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또 있는 것이니까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특히 표준지가 같은 것은 시행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다는 이 내용은 개인이 알고 있든지 없든지, 또 우리가 어떤 부동산 매매상에 많이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토지가 부동산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을 보면 주택까지도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결정·공고하는 자체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내용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또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주택가격하고 토지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택가격이라고 하면 토지 플러스 그 주택에 대한 가격결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가격결정을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물론 중앙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35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주택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예를들면 성원아파트의 3동 몇 호가 표준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얼마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표준지는 토지나 마찬가지로 대표성입니다.
  지역적으로 대표성을 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변 것의 가격산정을 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부동산투기가 언제 극심하고, 예를들면 부동산 업소에서는 가격이 실제 만원밖에 안 되는데 1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턱없이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토탈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짜리다라고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국세청에서 어떤 세액문제라든지, 또는 세액징수 문제라든지 그 각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지역에서 엄사리의 어떤 단독주택 몇 번지가 표준지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해져서 그것을 우리가 표준적으로 시범을 삼아가지고 그 가격이 앞으로 상승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목적상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이 비밀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취득하는 어떤 보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조치가 되는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일체 개인에게 적용을 하다든지 또는 밖으로부터 보안유지 등의 그런 사항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부과담당 김주성  그 개별주택가액은 현재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교부, 재경부,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국세청이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개별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공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 부분이 왜 공시를 안 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표준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표준지를 선택해서 건교부에서 개별통지와 동시에 그것은 공시를 합니다.
  개별토지의 표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교부에서 공시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준지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것이 그 표준주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내 주택이 표준주택이 아니라고 해도 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않을 뿐이지, 그것을 어떤 개인의 보안 때문에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개별주택으로 본다고 하는 개념에 따라가지고 결정된 그것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과담당 김주성  그것은 건교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항 즉 개별주택이고요.
  표준주택은 건교부장관이 직접 결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권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그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표준지의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해 가지고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 집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그것은 이미 건교부에서 결정·공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표준지가격을 개별지가로 갈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제2조 3항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 해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능상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다 조례상에 있는데 위에서 다 해버리면 '우리는 뭐 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기능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표준지도 토지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전문평가사가 했다고 해도 저희 평가위원회의 심의는 받습니다.
○정형식의원  물론 전문평가사가 하겠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상에 이러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이 잘못 평가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천만원짜리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토지만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만 주로 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주택이 같이 겹쳐졌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엄청난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들면, 개별주택도 여기에 따른 평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엄사리의 몇 번지에 있는 단독주택, 또 금암동의 몇 번지에 있는 어느 아파트의 몇 동 몇 호, 이렇게 표준적으로 선정을 해서 가격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시할 수도 있고, 공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정·공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개인적으로야 '우리 집의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라고 해서 알아볼 수는 있지만 다른 일반 시민들은 공시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문제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법령에 명시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은 이 조례안의 내용에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위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원받아서 해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임무자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상부에 보고를 해서 통제를 받기는 받겠습니다마는 뭐한다, 뭐한다고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 위원회의 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위원회의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안장치, 기밀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큰 문제를 얘기하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나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꼭 필요해서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절차에 의한 표준지가격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건교부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건교부장관에 의해 결정·공시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건교부에서 지출이 되든 승인이 되든간에 지방토지평가, 즉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결정·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공시된 그 표준지가 각 지역별로 안분이 되면 그것에 의한 행정내부 지침으로 개별토지, 개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형식의 지지산정을 합니다.
  거의 프로그램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산정이 되면 그것을 직원들이나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해서 검증도 하고 그런 절차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일단 공시를 하고 공시한 다음에 일반 주민 내지는 소유자한테 의견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확정적인 결정·공시를 5월 30일자로 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하면 개인별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가격을 올려달라든지 내려달라든지 하면 그 때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그 접수된 것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문검토,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그 현황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그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가 세 번이고 수시분까지 하면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심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해서 5월 말일자와 12월 말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문제는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지출하고 일단 개별주택이나 토지는 국비보조에 의해 시군에서 그 수수료를 지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공시를 다 해버리면 '이번에는 위원들이 누구 누구 들어가서 잘 했구나'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정·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또 내 재산을 평가받는데 있어 가지고 일부 위원들만 알고 있고......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결정·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주택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토지는......
○정형식의원  그러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16조 제2항은 토지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라 주택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알아봐서 담당이 서면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흥식의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를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만 개정하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명칭을 개정하고 개별주택에 대한 전문직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인으로 다 찼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는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과담당하고 도시주택과의 건축담당하고 상의해서 건축에 관한 전문직 1명만 더 위원으로 선임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우리가 토지 같으면 어느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그 토지의 높낮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시내쪽이 더 비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건축을 해보면 교통이 불편한 시골이 건축비는 더 듭니다.
  물론 평가위원회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덜 갑니다.
○부과담당 김주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액은 모든 것을 종전에는 원가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취득원가가 청양군에 지으나 계룡시에 지으나 대동소이 합니다.
  그것은 인건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시가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위치에 따라 서울에 있는 부동산, 똑같은 평형의 똑같은 면적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위치하는 것하고 시가개념으로 보면 계룡시에 위치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방식으로 가면서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방식은 뭐냐면, 비교방식이거든요.
  표준주택가액의 실거래가액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토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항목이 있고, 건물특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무엇이고, 또 무엇으로 지어져 있는지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개별 개별로 비교를 해가지고 표준주택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개념으로 가서 표준주택가액이 없으면 기준이 되는 자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표준주택가액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머지는 특성에 의해 비교 산정을 하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궁극적으로는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산정하면 과세 부분에도 이게 해당이 되겠네요?
○부과담당 김주성  지금 올해는 지방세라든지 국세의 과세를 위한 겁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어서 공신력이 있으면 다른 보상이나 이런 데에도 참고가 될 사항이지만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공시지가도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산정의 적정성, 공신력,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기간을 두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곳의 참고자료로 활동이 되고 있지요.
  현재는 지방세나 국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현재의 토지평가위원회는 그대로 가는 거지요?
  임기도 그대로 가지고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강흥식의원  주택평가 그 위원만 추가로 선임되는 부분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재선임은 않고 주택부분만 새로 한 분 더 선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며, 이것은 재산하고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잘 선임하셔 가지고 계룡시의 모든 지가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평가의 의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 계룡시민의 입장에서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면 주택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는 주택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좋겠다'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지방세를 우선 생각하시겠지요.
○이기원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주택가액의 평가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했을 때 '잘 됐다'라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전반적인 판단이 어떻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높게 산정이 되었다면 지방세 부과가 많이 된다고 하는 조세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것은 상식이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잘 됐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값이 높아서 더 사려고 할테니까 내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세금 내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세금을 떠난다면 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겠지요.
○이기원의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지금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토지 할 때의 참여도?
  신청 접수기간을 갖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기원의원  그때 참여도는 어땠어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게 의견접수하고 이의신청이 있는데, 참여는 거의 수수방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기원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좀 신경을 쓰는 것이 토지하고 상관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제가 볼때는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깊이 다루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도를 올리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참여도를 올리는 방식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같은 경우는 금년 면·동에 열람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토지소유자한테 열람기간 동안 개별통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이기원의원  그동안에는 안 했나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타 시군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결정이 끝나면 이의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할적에 개별통지를 하는데 저희 계룡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열람기간을 개인별로 통지를 해가지고 개인들이 전부 자기에 대한 것을 받아보고 그때 못받아 봤을 때는 또 이의신청 기간에 통지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 것인데 더 홍보를 하고 직접 전달을 해서 참여도를 높이겠다, 그 말씀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예.
○이기원의원  좋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의문제인데, 여기 법령에 보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이의제기를 한 율이 몇 %정도나 되나요?
  그런 데이터는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여기는 좀 적은데 이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기원의원  우리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한 5%정도......
○이기원의원  그것은 자료로 해서 연도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달아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송상규  이의신청 유형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앞으로 주택이 이런 형태로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하고 있어야 토지나 주택을 평가하고 감정하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기 질의를 하신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참여도도 별로 없는데 우리만 고무적으로 해봐야 이것은 엇박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여도를 많이 높이고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책임의식이나 그런 것을 많이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상황실에서 「2030 보고」를 받은 후 제4차 본회의는 11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