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3월23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환경녹지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환경녹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의 48쪽에 보면 제4조 별지 제13호의 서식이 별지 제12호의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뀐 서식을 자료로 해서 한 부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전에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저도 이것을 잘 못보고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전의 조례안에 전부 똑같이 됐었나요?
우리 시에도 24시간 매점이 개장이 되고 하는 실정인데, 앞서서 아침 9시부터 24시까지로만 하니까 새벽이나 늦은 밤에 위반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문제가 되고 9시 전후로 해서 시비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바꾸는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위반했다는 증빙서류라든지,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위반내용이다 하는 것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취약시간에 바로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신고를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무슨 위반행위를 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그 다음날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때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접수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더 우리 계룡시가 욕을 얻어먹을 소지가 있을 건데요.
그러면 시청의 당직자들이 항새 24시간 체제로 누군가는 근무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당장 못 들었을 따름이지 일단 접수가 되어서 환경녹지과로 보고가 됐을 때 그것은 24시간 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안을 심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바뀐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별지 12호 서식이 새로 바뀌었으면 13호 서식에서 한 부씩 의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제2조 제3호의 규정'이라고 하면 제2조 제3호가 어떤 규정인지조차를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의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시행령이 빠지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해서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바뀐 것인가......
그 이유는 2004년 1월 29일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초에는 지금 지적하신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가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를 규정했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시행령이 삭제가 되고 이 정의가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법조문을 사전에 준비 못한 것은 송구스럽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복사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진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시장에 접수된 것이 사진까지......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진 등 그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이게 뒤에 규칙도 나오고 하는데 한 사람당 포상금을 50만원만 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찍어 가지고 찍기는 한 사람이 찍고 신고는 자기 이름은 50만원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B, C, D로 해서 이 포상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악용해서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영업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신고꾼들 2∼3명이 조를 짜 가지고 우리 지역 일대를 다 여관이면 여관, 매장이면 매장을 다 쓸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환경부 회의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악용하면 주민들의 저항이 많다 해서 그 문구를 삭제한 거예요.
한 사람당 차명으로 해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신고하는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직접 본 사람만 받겠다 하는 취지이고요.
그 밑에 신고서에 사진포함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사진을 붙여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고하는 사람들이 시장한테 낼 때 종전처럼 사진을 붙여서 내서 자기들이 증빙서류라고 주장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하겠다, 사진만 가지고는 우리가 증거자료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즉 그러면 어떤 사례냐, 비디오를 찍어서 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들어도 '아! 그것은 그 사람이 위반한 업체가 틀림없다'고 하는 진술인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인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 테이프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 가지고 한 사람은......
그래서 조례에서는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문구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3조 제4항에 보면 '조사한다'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지, 시장이 위반사업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는......
신고를 받고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더 의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문구를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돈을 줄 수도 있고 도서상품권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조금 폭넓게 확대를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돈으로 입금을 안하고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은 집으로 발송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은 갖다 줄 것인지, 나와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지금 조례상에서 이렇게 하면 그 동안 에는 현금으로만 했잖아요?
그거야 40%를 주든, 30%를 주든 그것은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 금액에 한해서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나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또 시로 타러 오라고 해서 시로 오고......
그 부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이것을 삭제해 버렸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왜 지방자치단체만 부담을 주느냐, 중앙 정부에서 이 신고포상금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저희가 항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세우면 그것을 배정 받아서 써보려고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어요.
그것도 12월 30일자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으로 운영하던 규정이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를테면 세입징수관이 수입징수관으로 '세'자가 '수'로 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문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들어가면 과태료를 중앙은 안 세우고 지방만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저희가 주장을 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 계룡시장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계속 우리 시에서만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이라고 넣는 것은 중앙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구는 넣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안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확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그런데 여기에 못을 박아 놓으면 중앙 정부에서는 세우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10만원을 계상했어요.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난 해 실적이 있어요.
신고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8건이 신고되었는데 한 건은 품목에서 규제대상이 아닌 것이 신고가 되어서 제외하고 7건을 확정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은 1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신고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이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다른 우리 환경분야에서 불법소각이라든지, 쓰레기투기는 지역분이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재활용 위반했다고 신고된 건은 한 건도 없고 이것을 보면 대구 사람하고 대전 서구에 사는 사람 하나하고, 전주 사람 세 사람이 그렇게 와요.
그런데 신고할 때만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통 우리 공무원들을 닥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분기별로 다니며 직업적으로 하면 되겠느냐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할 일 우리가 해주는데 뭐냐고 하면서 오히려 횡포를 부려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와서 신문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준조세 성격이다 이거예요.
계룡시에서 시가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지 이게 주기적으로 1년에 4∼5번씩 와가지고 이게 한 번 위반되면 30만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50% 감액하는 규정이 있어서 15만원을 받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라 어려워 죽겠는데 굉장히 불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환경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방 정부에서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으니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에 대구사람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양력 설날 1월 1일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점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이거예요.
지역주민들의 비난은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통보를 할 때 포상금은 앞으로 현금을 안주고 현물로 50%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람들은 한 명이 그것을 유도하고 한 명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1년에 한 번이면 몰라도 그렇게 막든가 해야지 계좌입금을 시키니까 신고만 해놓고 계좌입금을 시키면......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 포상금을 타볼 목적상 서울에서부터 부산, 전라도까지 훑어 가지고 다니는 조직들이 되어 있는 거......
정말 이것을 당해본 사람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수의 증대보다는 이것을 타볼 목적상 엄청나게 지역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아주 악질범들이거든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수정할 수 있으면 이것 하나만 더 수정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52쪽 제일 밑에 있는 다에 보면 물론 이렇게 현행에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운시키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1차 위반 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52쪽 제일 밑이 보면 백화점, 대형점 이 내용이 나와 있지요?
당초에 이게 30만원씩하고 포상금을 3만원 줬었거든요.
돈 500원을 벌려고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 봉지를 달라고 해서 봉지 주고 사진에 찍혀 적발되어 가지고 돈 10만원, 20만원 배상해야 되는,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한 조항만이라도 다운을 시켜서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 의견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집중적으로만 다니니까 물건 1,000원짜리 500원 벌려고 팔았는데 이렇게 20만원, 30만원씩 내라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지요.
이건 칼만 없는 도둑이지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운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높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점, 도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위가 1만원 단위면 지금 100만원이에요?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500원 벌려고 봉투 한 장을 줬다고 100만원, 200만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도매센터라든지 대규모 점포 경영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금액이 조금 높으니 낮추자고 지시를 해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봉투 하나를 줬다고 10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줬을 때......
봉투 하나 줬다고 100만원씩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칼만 안든 도둑이지......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 가령 롯데백화점이나 그런 큰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 이 규정이고요.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그 뒤에 가면 '매장 면적이 1,000㎡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게 디마트라든지 그런 곳이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 1차 위반했을 때 30만원이고요.
대부분이 매장 면적 33㎡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1차 위반했을 때 3만원 부과되는 겁니다.
저희 지역은 100만원까지 부과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50% 더 다운시키자 이 말이에요.
개정되어 있는 1, 2, 3, 4번을 다 50%씩 감하고 1차, 2차, 3차까지도 다 감하고 포상금액도 다 50%씩 감하자 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건을 사러오고 한 사람은 뒤에서 사진카메라를 대고 찍고 있는데, 그것도 휴대폰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봉투를 주는 자체를 다 찍고......
이 자체를 50%로 다운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우리 시세가 얼마나 증대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파파라치들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65㎡ 이상 되는 곳, 약 50평 매장은 이게 50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10평정도 되는 곳 30만원 받던 것을 5만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하는 10만원으로 받던 것을 3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파격적으로 이게 다운된 겁니다.
더 내린다고 하면 입법취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이것도 더 무리하고 안 된다면 나중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걸려들려면 아주 교묘하게 와서 파고들기 때문에 걸려들어요.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예산이 210만원밖에 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급만 늦게 할 뿐이지......
이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환경 쪽 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이것을 토의하는 근본적인 것은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자기 돈 아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그 개념을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지금 정형식 의원께서 대규모 점포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규모 점포가 예를 들어 디마트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정형식 의원님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의 매장에 구분되어서 분할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대규모 점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소위 백화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 점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런 차원이면 이런 질문이 안 갔어요.
그러면 됐고요.
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법투기 적발도 중요합니다만 사전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실적 이런 것은 작년 혹은 금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나요?
이런 불법투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홍보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을 이유도 없고 돈을 안 버는 것이 낫다, 이것은 안 벌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과태료 1,000만원 되면 뭐합니까?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을 과감히 책정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입간판 이런 것보다 하여튼 곳곳에 산불 것도 잘 했더라고요.
다른 부서입니다만 들어갈 곳에 분할해서 푯말을 막 붙여 가지고 한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볼 때는 우리가 버리는 행위에 대한 지역 중에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고 봤습니까?
우리 계룡시에 어디어디는 상시 버린다, 어디로 봅니까?
주로 도로변이라든가......
도로가로 해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다른 어디 외부 사람들이 쉬면서 거기에다 많이 버려 가지고 저희가 한 달이면 한 번 한 트럭씩 치우고 있어요.
그런 장소도 있고 관내에는......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거리에 쓰레기통을 놓으셨는데 그 쓰레기통은 참 잘 만들었어요.
입구가 적고 잘 했는데 그것을 놓은 위치가 부적절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인도에다 놓는다든지 등산로 입구 초입에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갔다가 버리게 자꾸 일반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버리게 하는 행위를 유발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조성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요원이 아닌 사람이 쓰레기 줍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조그마한 차에다가 자기가 쓰레기를 주어서 항상 싣고 다니는데, 봉사자 같으면 대단한 봉사자이고......
일반 복장을 입고 작은 개인차 같던데,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미화원이라면 환경복을 입고 계룡시 마크를 딱 달고 이렇게 싣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것을 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답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복장을 입고 그것을 해서 실어야지요.
왜 그렇지요?
우선 조례심의부터......
그래서 평상시에 의문이 나는 것을 이런 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그래요.
그냥 막 버린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주워서 주다 보니까 결국은 비봉투가 자꾸 버려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어느 한 군데에다 일부러 막 모아 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렇다, 이런 차원에서 해주면 우리 조례에 이런 것을 완화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신도초등학교 개설도로가 새로 난다고 하고 또 기존도로로 초등학생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도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분담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도로변을 농업경영인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취약지역입니다.
향한리 들어가는 입구 그 쪽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기가 어렵고 또 그곳에 개사육장도 있잖아요?
도시계획법에서 그것을 규제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에서는 개가 빠졌다고 그래서 저희 환경부 쪽에서 농림부에 강력하게 제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은 환경부에서 그것도 축산·폐수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농림부 쪽에서 보면 정책 자체가 축산·폐수 신고하고 하는 문제 자체가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입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좋은 원 방안이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나올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나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그 시행령이 내러왔다고, 곧 시행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냐 아니냐 할 것 없어요.
소리가 들리고 악취가 나면 법적으로 그것으로 걸어서 내보내야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제시를 안 한 것 때문에 김정순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얘기를 했고 또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했는데, 이것을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다시 근거 있게 건의를 하세요.
환경과장님들이 다 많은 공감대를 가져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규제 안됩니다.
그러면 또 뜨뜨미지근한 식으로 해가지고 파파라치인가 그런 사람 때문에 결국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어를 한 번 이렇게 바꿔서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는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상당히 보호해 주고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 서식을 보니까 제13호 서식은 제12호로 바뀌고 제12호는 제11호로 바뀌고 그 이유가 왜 바뀌었어요?
뭐가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상금은 국비를 가지고 하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고포상금도 중앙에서 세워가지고 지방으로 배분을 해줘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부담한다고 하면 중앙에서는 안 세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저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과장 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