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월22일(금)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사직원 김윤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8일 제59회 계룡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보선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이규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완료시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이재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방금 윤차원 위원으로부터 이재운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운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운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운  이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의원  류보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방금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류보선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이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류보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도시주택과장 김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용도지구 제한 폐지 및 개정,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완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규제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은식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고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운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김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