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월26일(화)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긴급복구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해오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기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 법규에 저촉되어 운영상 문제되는 부분은 것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해오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기타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 법규에 저촉되어 운영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면
(10시16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계룡시 참정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 법명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 및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제한규정 완화, 참전수당 상향조정, 사망위로금 지급폐지 및 생일축하금 지급조항 등을 개폐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당을 받는 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항 삭제, 생일축하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핵심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지원제외 규정인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시군은 계룡시와 서산시 두 곳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원하는 시군은 계룡시를 포함하여 12개 시군이고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시군은 4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에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5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망위로금은 계룡시를 포함하여 13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 시군은 천안시, 서산시, 연기군 등 3개 시군이고 이 중 서산시의 경우 생일축하금으로 연 5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사망위로금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폐지하고 살아생전에 쓰실 수 있도록 생일축하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타 보훈단체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없으며, 상위 법규에 저촉되어 운영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제3항 위로금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은 참전유공자 중에서 무연고자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무연고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망되었을 때 사망 후에 적절한 돈을 주어서 누군가가 그 장례를 치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5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전유공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윤차원위원  그것으로 대체해줄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무연고자일 경우......
○윤차원위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문제는 없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서 참전유공자 중 무연고자들을 미리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방금 기초생활수급지원보장법인가요?
  그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단서규정 중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를 「단 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될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4조 제2호의 「생일축하금」을 「참전용사 특별위로금」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생일축하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신청서로 가름하여 처리하며, 지급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분기말에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지급한다」를 「참전용사 특별위로금은 매년 보훈의 달 6월 1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참전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을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용사 특별위로금」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방금 류보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단서규정 중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를 「단 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될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4조 제2호의 「생일축하금」을 「참전용사 특별위로금」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생일축하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신청서로 가름하여 처리하며, 지급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의 분기말에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지급한다」를 「참전용사 특별위로금은 매년 보훈의 달 6월 1일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참전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을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용사 특별위로금」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류보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으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류보선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