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1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위원장에 최국락 의원,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여 총 2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4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 근거 등 정부 시책에 맞춰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품권의 판매 방식을 기존 (선) 할인 방식에서 (후) 캐시백 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이나, 심사 결과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상품권 판매 한도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김미정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5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간 의사 중계와 영상회의록의 운영 등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올해 첫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6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 해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허 염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